
의사일정 제5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김현기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법 제3조 공공요금의 결정은 현행법대로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제17조 2항 단서 정부가 현물을 제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하여는 현행법대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8조 4항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특별회계는 현행법과 같이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84조 2항 재정상황을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신청을 하세요. 경과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소수의견도 다시 보고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보시면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찬성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찬 7, 반 1이 있었으나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 분명히 표시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