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고흥문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차관도입은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사전에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차관액이 당초보다 초과하는 경우나 차관이 불리하게…… 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국회의 추가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공공차관의 집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공공차관 도입절차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