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물가안정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계의 법규를 일원화하여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기도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진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끝에 이 법률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고려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2조에 표준가격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둘째, 제6조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미리 기간을 정하는 한편 그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동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읍니다. 세째, 제11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5인을 17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읍니다. 네째, 벌칙조항에 있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벌칙은 이를 다소 완화를 하고 반면에 독과점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중벌토록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보다 능률적인 방향으로 운영토록 수정을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원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