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청구권자금 제7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청구권자금 제7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계획안의 내용은 무상자금 3000만 불과 유상자금 3490만 불로서 총 6490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무상자금 3000만 불의 내역은 농수산 부문에 414만 불 과학교육부문에 86만 7000불 종합제철건설에 1540만 불 등 자본재 도입에 2040만 7000불과 원자재도입을 위하여 500만 불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청산계정 및 은행수수료로 459만 3000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유상자금에 있어서는 종합제철건설 소요외자로 3490만 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은 연도별 사용 한도액에 맞추어 계획된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권자금 제7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채택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