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가기술자격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입니다. 1973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국가기술자격법안은 1973년 12월 7일 제1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었는바 제안의 취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기술자격을 기술계와 기능계 2계열로 구분을 하되 각 자격의 등급기준 및 종목 등을 산업사회의 구조와 수요에 맞추어 대통령령에서 체계적으로 분류 설정하며 각급 실업계 및 기술계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와 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 이수자는 각각 문교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현행의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자격은 이 법의 정하는 기술자격의 기준과 명칭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하여 1973년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보고케 하였으며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의 안을 채택하여 정부 원안의 제5조제1항 중에서 문리해석상 명확을 기하고 해석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기술자격검정 중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이것을 ‘문교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으로서 시행하는’으로 수정하였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 채용의무를 부과한 법안 제10조제3항은 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아오니 여러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안 2. 국가기술자격법안에 대한 수정안

국가기술자격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