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PG초계정 획득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 제6차 위원회에 상정 비공개리에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바 본 차관은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600만 불을 72년에 200만 불, 73년에 900만 불, 74년에 500만 불씩 3차에 걸쳐 분할 도입코자 하는 것이며, 그 조건은 1차년도분인 200만 불은 거치 1년 6개월 상환 8년 6개월 연리 6.35%이며 2차 및 3차분에 대하여는 이자율은 추후 한미 간 협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거치 및 상환기간도 별 차이가 없읍니다. 본 차관은 국군장비현대화계획에 따른 해상경비용 PG초계정 3척을 확보하여 해군의 방위능력을 강화키 위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도 본 동의안이 국방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PG초계정 획득을 위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 측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