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3년 9월 25일 자로 고흥문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안을 제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제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적정수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적절한 활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자도입 실적과 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2.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