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통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원원회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도 통계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읍니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가 중복실시되는 것을 방지하며, 둘째, 일반통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계기준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도록 하여 통계작성에 종사하는 자에게 일정한 통계지식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통계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진지하게 검토 심사한바 통계를 체계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이 법률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에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통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