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일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971년 9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농업개발사업 과학원시설사업 양곡차관 지하철 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상 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은 1971년 10월 25일 제2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971년 11월 27일 제16차 당 위원회에서 재차 정부 측의 보충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제17차 위원회 1971년 11월 29일에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하였읍니다. 4개 차관사업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로 농업개발사업은 총 1400만 불을 AID로부터 10년 거치 30년 상환 연리 3%로써 부족된 양곡난을 해결키 위한 현미도입으로서 그 판매대전을 식량증산과 직결된 농업기계화와 보관시설의 미비로 인한 식량손실을 방지키 위한 농업창고 건설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학원 시설사업은 우수과학자와 인재의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과학원에다 실험시설의 확장과 이에 관련된 기술용역 도입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600만 불을 AID로부터 전술한 농업개발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양곡차관은 한냉해 등으로 식량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충함으로써 원만한 식량정책을 수행키 위한 것으로서 일본으로부터 2800만 불의 현미를 도입하는 것이며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3%로서 그 판매대전은 농수산 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식량증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째로 지하철건설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은 총 8000만 불을 일본 해외 경제협력기금에서 도입하는 것으로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4.125%인 바 일익 증가일로의 수도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의 지하철시설 건설과 이와 직결 운행하는 수원 인천 성북 간의 전철화 사업인바 이와 같은 사업은 인구 분산정책은 물론 도로투자비의 절약과 수도권 주변의 토지이용가치의 증대 등에도 기여 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상 4개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단 농업개발사업차관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이 부대조건을 붙여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일부동의안

이상 보고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승인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