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6일 자 및 1972년 7월 2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1. 상수도확장 2.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 3. 미 AID 차관 물자도입 4. 원자재 및 기자재차관 외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8일 제8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상수도 확장 사업 본 사업은 부산시 및 대구시 주관하에 ADB로부터 미화 570만 불을 4년 거치 16년 상환 연리 7.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부산시에 24만t 대구시에 12만t의 1일 급수량을 늘리고 급수보급률을 70%에서 78%로 높임과 동시에 1일 1인당 급수량도 200ℓ에서 250ℓ로 제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도시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른 식수해결을 위하고 특히 고지대와 변두리주민에게 수도혜택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둘째,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차관, 본 차관은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미화 7500만 불에 해당하는 양곡 을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는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양곡수급계획상 부족되는 식량가공 사료용에 충당하고 그 판매대전은 농수산 부문의 투융자와 산업합리화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판매대전의 활용을 통한 농촌 부문의 투자재원과 산업합리화기금에 유효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세째로 미 AID 차관 물자도입, 본 차관은 정부가 미 AID로부터 2000만 불에 해당하는 우지 2만t 외에 한미 간 합의되는 물자를 10년 거치 30년 상환, 이자는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국내물가안정과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그 판매대전은 한미 간에 합의되는 개발사업에 사용토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내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에 기여할 것을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네째, 원자재 및 기자재도입 본 차관은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일화 77억 엥 의 원자재도입용 차관을 7년 거치 13년 상환 연리 3.5%의 조건으로 그리고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일화 77억 엥 의 기자재 도입용 차관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도입하여 국내기업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자재를 확보하는 한편 그 판매대전은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국내산업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또한 산업자금에 활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4개 사업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보고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동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이번 동의 요청하는 재정차관사업은 아세아개발은행 으로부터의 차관 570만 불에 의한 부산 및 대구시 상수도확장사업,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7500만 불과 미 국제개발처 로부터의 2000만 불 차관자금에 의한 물자도입 그리고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및 일본수출은행으로부터의 5000만 불에 해당하는 원자재 및 기자재도입차관 등 4건에 1억 5070만 불에 해당됩니다. 이들 차관사업의 내용과 차관조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확장사업 은 차관액이 570만 불로서 부산 및 대구의 상수도시설확장을 통하여 대도시의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충당코자 합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4년, 상환기간 16년, 연리 7.5%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 은 미국정부가 대외원조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공여하고 있는 농산물의 도입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로 되어 있읍니다. 세째, 미국 AID 차관사업은 차관액이 2000만 불로서 종래 정부보유불로 구매하던 우지 등 주요물자를 장기저리 재정차관으로 구매함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그 판매대전은 한미 간에 합의하는 경제개발사업에 투입코자 합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30년, 연리 거치기간 중 2% 상환기간 중 3%로 되어 있읍니다. 네째, 원자재 및 기자재차관은 차관액이 5000만 불로서 그중 2500만 불은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며 잔여 2500만 불은 일본수출입은행 차관입니다. 본 사업은 대일 주요수입물자를 장기저리자금으로 확보하는 한편 그 판매대전은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차관조건은, 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500만 불의 경우 거치기간 7년 상환기간 13년, 연리 3.5%로 되어 있고, 수출입은행 차관 2억 5000만 불은 거치기간 5년 상환기간 10년, 연리 5%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한 가지 겸해서 말씀올릴 것은 이 상환은 복리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리계산입니다. 그래서 원금도 갚아 나가면 거치기간 이후에 상환되면 차차 원금도 줄어들고 또 이자도 따라서 체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개별사업내용 및 차관조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읍니다. 이상의 차관사업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그 추진이 시급한 사업일 뿐 아니라 그 조건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 유치하고 있는 장기저리의 유리한 재정차관이란 점을 고려하시어 시급히 심의․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일부 동의안 이렇게 돼 있읍니다. 그런데 이 ‘민간기업육성사업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기업육성사업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를 않았는데 왜 이것을 민간기업육성사업 외의 4개 사업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여기에 올렸느냐 이것은 정부 측에서 제출될 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 미 공법 480호에 대해서 아까 홍영기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말씀 드리려면 답변하시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영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말씀 올리겠읍니다. 농산물의 재정차관에의 도입이 양곡의 수급계획보다도 재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무리하게 들여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1차 산업에 대한 저해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 농림부장관이 계수적으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절대 정부는 그런 수급계획을 무시하고 재정 위주로 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 판매대전의 일부는 농업투자와 보리의 이중곡가제 실시로 인한 양곡관리기금의 결손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읍니다. 1971년의 도입양곡판매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745억 원 중에서 양곡관리기금 결손보전과 기금조성으로 280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는 농수산 부문과 기타 사업에 사용됐읍니다. 그다음에 산업합리화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날 우리 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무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금리비용의 가중 이것이 확실히 그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산업합리화자금을 확보해서 방출함으로써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요전에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우리 산업 자체의 하나의 구조적인 취약성 자체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 자체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부의 의존도의 사고로 가져간 것부터가 개혁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자력으로 해서 이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을 올리고 재무 자체의 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고 하는 이러한 노력 자체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정부에 의존만 하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 자금은 제품원가제를 통한 물가의 안정과 기업이윤의 증대를 위한 재투자의 촉진에 목표를 두고 전반적인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다각적인 효과를 얻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기저리의 공공차관에 의한 산업합리화자금의 조성을 추진하여서 이제 일차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었읍니다. 물론 요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자원이 우리 국내저축으로 이루어졌으면 소망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여러분께서도 이미 재정형편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이 마당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게 느껴집니다마는 불가피해서 우리가 현싯점에서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소위 계획서에 의한 원자재를…… 기자재를 이 장기저리의 자금으로 들여오자 그래서 아울러서 이것은 단기적인 면에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고 또 이것을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와서 이것을 대전해서 이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금규모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100억의 산금채를 포함해서 이 싯점에서 약 420억 원이 확보가 되겠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하에서 이 규모의 자금만으로는 물론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확대해서 조치토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금의 재원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장기저리의 공공재원입니다. 이는 지금 말씀대로 양면을 해서 목표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산업의 합리화냐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이것은 뭐 홍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것이 이왕 외채에 의해서 들여온 기업체라 할지라도 더 앞으로 그대로 끌고 감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스크랩 다운 하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좀 뭔가 지원을 해서 이왕 들여올 때는 재정으로 들여왔거나 민간으로 들여왔거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정부 내지 민간은행이 이것을 보증을 하고 있읍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들여온 이 시설은 문제는 우리 국가의 시설이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을 무조건 전부를 개인에게 매껴 가지고 죽을 놈은 죽이고 살 놈은 살어라 이런 식의 방치할 수 없는 면도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말끔히 재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죽일 것은 죽이고 또 살릴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선별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운영집행계획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정부로서 아직 이 싯점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구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하나의 법적 근거를 둔 그러한 기구가 되어서 여기 엄하게 선별적으로 외국에서 정치적인 작용으로 움직인다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객관성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불충분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답변드리겠읍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에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미 공법 480호 제1항에 의한 차관은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처분해 주는 것밖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재정의 곤란을 어떻게 이 판매대전으로 보충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보면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옥수수가 23만t 들어옵니다. 물론 일부 사료에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이왕 들여온 거니까 내버릴 수는 없고 하니 그저 이용을 하는 것에 불과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것은 사용할 그 용도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산업합리화자금으로 방출을 한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태 장관은 말씀을 했지마는 과거에 산업합리화자금이라고 해서 1000억 방출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으로 경제불황을 극복하느니 호언장담을 했지마는 그 1000억 방출한 것은 외자기업체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대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그렇게 용도를 확정해 놓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 이런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그러면 농민을 희생시켜 가면서 이 내자에 대한 불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득이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참 이것을 적절하게 국가이익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이 돈을 갖다가 또 정치적으로 그저 적당하게 요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도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태 장관은 지금 어물어물 그저 적당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하셨으나 이러한 정도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거라고 하면은 이러한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기계공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방출을 한다고 하고서 연간 30억 내지 40억의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어! 사기업에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기업에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 재정가금이 없어서 금융자금으로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형식으로 30억 내지 40억의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어! 이것은 연년세세 늘어납니다. 앞으로 한 4, 5년 있으면 근 100억 정도의 이자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자금의 용도가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지를 않고 기계공업육성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기계공업을 육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저리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육성해 주도록 이렇게 용도에 대한 것을 결정해 놓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해 놓았다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적당히 이용을 해 버리고 절대로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자금을 해 주니까 부득이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자보전을 국민에게 세금 받은 것을 가지고 사기업에게 수십억 이자보전을 해 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용도를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동의안을 낼 적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국회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상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태 장관은 여기에서 책임지고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보아서 저는 태 장관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홍영기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읍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태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물론 고충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좌우간 가장 욕되는 얘기가 오늘날 대한민국정부의 경제기획원장관 3년만 하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욕되는 얘기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현재의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따라서 태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에 그 뜻은 알겠으나 좀 옹두라지게 충분히 얘기 못 한 점도 워낙 여건이 착잡하고 우리나라 경제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또 장관께서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뛰다가는 한 마리의 토끼도 못 잡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담이올시다마는 기회가 한 달 동안 없을 테니까 얘기지마는 현재 당초에 태 장관은 토끼를 두 마리 잡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 마리 잡으려고 그랬어! 물가도 안정시키고 또 경기회복도 하고 그리고 국제수지도 개선시키고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끼 세 마리 잡으려고 그랬지…… 오늘날 세 마리의 토끼는 아마 행방불명되어 가는 중인 것 같거나 태 장관 시계에서 가물가물 사라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 문제를 관련시켜서 이 문제를 늘어놓다가는 너무도 장광설이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우선 이야기의 촛점은 내가 모두에 묻기를 ‘산업합리화를 요약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장관 답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나 중점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이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하셨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이 그 타인자본이 많기 때문에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일류 기업체를 표준을 하더라도 17%에서 19% 정도를 내외 하고 있는 상태인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선진국의 50%나 65%에 비교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또 17%의 자기자금, 다시 말하면 그 기타의 그러니까 한 83%는 타인자본인데 이 자본도 그 이자의 조건이나 등등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또 이런 그 재무구조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당장 다급한 상태요 금년 말이나 내년 봄에 가서는 일부 기업체가 부득이 도산하게 되고 이 도산은 일파잠동에 만파수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여러 기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문제는 경제문제의 그 레벨을 떠나서 이제는 중대한 사회불안, 사회문제로 번질 때에는 경제방법으로는…… 경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도 감안할 줄로 본인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다는 것도 용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 강점을 산업합리화의 강점을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것도 당장 급하니까 중병인한테 캄풀 주사 놓는 식으로 보약을 써 가면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산업구조 자체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산업 부문별…… 이 말하자면 파행선…… 1차 산업 부문과 2차 산업 부문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수산업을 위시해서 수출산업 전반이 현재 어떠한 상태냐 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에 요약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내수산업을 동시에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의 생산력, 생산성이 굉장히 열세하다 열등하다 다시 말하면 대외경쟁력이 거의 없다. 국내적인 면에서 표현한다면, 이 국민이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물가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니까 이것을 산업합리화를 하자면은 긴말할 것 없이 결국 생산력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 이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 장관이 잘 쓰는 말과 같이 그 이노베이숀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질이 좋지 않은 타인자본 다시 말하면 이자가 비싼 돈 다시 말하면 사채 같은 것을 정리해 주어서 비교적 금리가 싼 금융자금이나 재정자금으로 대체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물품가 특히 재무구조 가운데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세금입니다. 특히 그중에도 간접세, 간접세는 직접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싼 세금을…… 과대한 세금을 걷우어드리면서 이러한 방법으로만 재무구조를 한다는 것은 그 감각도가 굉장히 무디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본론으로 돌린다면은 산업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본이나 불란서에 그런 예가 있었읍니다마는 일본도 50년대부터는 경제부흥본부인가 산업부흥본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부 안에 만들어서 거기에는 적어도 실무 면이나 혹은 경영 면이나 학술 면에서 일본나라의 톱을 걷는 사람들만 망라시켜 가지고 그 법률도 강력한 기본법과 동시에 기술을 도입시키고 혁신시키는 데 있어서는 세제 면이나 금융 면에 특전을 줄 수 있는 종전의 특별법을 여러 개 만들었던 사실을 태 장관께서는 잘 아실 것이에요. 이러한 기본구상을 들고 정부가 당장은 다급하니까 이러지만 장차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못지않을 정도로 기술이 혁신되고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대외경쟁율이 향상이 되고 국민은 물가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세금을 더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시켜서 얘기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장관께서 몰라서 하실 리는 없을 께고 모르기는 모르지만 홍영기가 아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했느냐 하면 적어도 체중을 반감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질문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샘이 몇 길이 될는지 모르니까 운자만 띄워 놓은 것이냐,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와 동감인지 아닌지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 산업합리화기금에 대한 운용집행계획을 얘기해 다오 그랬더니 정부로서도 아직 얘기를 결론을 못 냈다 이런 말씀인데 지상보도에 보면 결론을 낸 것 같기도 하고 못 낸 것 같기도 해서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정책입안가들 사이에 있어서도 상당한 견해의 차이 이 대한민국 현재 국민경제 자체의 실지상황을 그 집증을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마련이 안 된 것을 억지로 얘기하라고 하면 무리한 얘기이지만 간단하게 경제부장관 사이에도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도대체 어떠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의 공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나는 야당이니까 얘기이지만 야당은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원안을 알아야 됩니다. 원안이라는 것은 당신네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원안을 알아야 야당이 비판을 해서 보다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지 원안을 숨겨 놓고 대안을 내노라고 하는 것은 배지 않은 애기를 낳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건전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원안을 직접 말할 수 없으면 원안을 마련하는 데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어렵다 하는 정도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 나왔으니까 농림부장관한테 480호 얘기할 것은 제1차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얼마 쓰고 다시 말하면 산업합리화기금에 대해서는 얼마 쓰고 대충의 수액의 표시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전연 없어요. 이것을 좀 수자로 밝혀 주시고 적은 질문 같으나 근본문제에 관련되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것은 태 장관 답변할 때 하나 빠졌어요. 뭐냐 하면 480호로 들어오는 물자, 식량은 결국 우리나라의 농수산 특히 농업 부문에 대해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시 말하면, 농민의 희생이 되는 만큼 거기에서 얻는 자금은 마땅히 이것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융자로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 안 했어요. 우리나라정부는 이상해서 대일청구권자금 중에 3억 들여오는 무상인가요? 내 기억이 똑똑치 않지만 이것은 원 법률적으로 보아서도 제1차 산업에만 쓰게 되어 있는데 법률도 안 고치고 2차 산업 부문 특히 수지도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도 모르는 포항제철 같은 데 억지로 쓰고 있어요. 법률도 고치지 않고 이런 점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별도고…… 내가 오늘 지금 묻는 것만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물으신 480호에 들여오는 물자의 대전을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쓰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정의 예산의 일부로 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십니다마는 이 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업합리화자금의 재원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계공업 육성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서 재정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읍니다. 그다음에 홍영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 산업구조가 지나친 해외의존도가 많다, 소위 내수산업하고의 불균형 현상이 심하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다시 말하자면 다른 면으로 보아서 농공 간의 구조 면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소망스러운 것이 국내저축에 의한 균형 있는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국내저축 자체가 취약하다가 보니까 성장은 해야 되겠고 해서 자연 해외의존도가 많아 가지고 기업체가 소위 차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 주가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고충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영기 의원이 분석하신 데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둘째,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을 한다고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산업 자체의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있어 가지고 국제경쟁력이 배양이 되지 않고서야 그걸로 되느냐 하는 말씀 지당합니다. 꼭 그대로입니다.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농공 간의 격차다 하는 전자에 말씀드린 이 구조변경은 정부가 3차 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주된 경향이고 또 이 문제는 기술혁신과 생산력의 향상 자체란 것은 물론 정부가 간접적인 세금이라든지 혹은 보조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혹은 기업을 합리화시킨다든지 또는 기타에 운영합리화를 기하는 방향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시책을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기업체 자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부언해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 유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곧 제출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술도입, 기술혁신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조장행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미 과학기술처에서 국회로 법안이 지금 곧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좀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정부가 유도 내지 지원해 주는 방향 이것이 앞서야 된다는 것은 추호도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이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 운영합리화기금의 집행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신문에 올락날락 그런 것이 불확실한 것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것은 이 싯점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곧 내려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있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서 정부 자체가 이 안에서 소유범위와 순위를 잘 정해 가지고 가장 국가에 부조하는 것이 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제 운영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런 방향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국회의원 여러분과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80호에 대한 대전을 1차 산업에 영향이 있는 만큼 이것을 1차 산업에 한해서 투융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대전을 농산물의 투융자에다가 원칙적으로 여기에다가 쓴다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읍니다.

더 발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재정차관 민간기업육성사업 외 4개 사항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일부 즉 상수도확장사업 그리고 둘째 번으로 미 공법 480호 제1관에 의한 물자도입차관, 3. 미 AID 차관, 4. 원자재 및 기자재차관을 정부 측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겠는데 상정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 오전, 오후로 회의가 계속되겠읍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6항까지 처리하고 나서 오후회의는 3시경에 할까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