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철입니다. 1973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은 1973년 12월 7일 제11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읍니다. 제안의 취지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면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적용대상 연구기관은 연구학원도시 안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정되는 재단법인으로 한하며 특정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건설비 운영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부가 지명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특정연구기관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상호 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이 합동하여 공동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며 이 기구에 대하여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1973년 12월 10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보고케 하였으며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정부안 제5조 및 제9조의 ‘특정연구기관은’을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이와 같이 하고 안 제7조의 ‘특정연구기관의’를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로 하기로 만장일치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아오니 여러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