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3년 11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자금이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에서 각각 3000만 불이 계상되어 합계 6000만 불이며 유상자금이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에서 각각 2000만 불이 계상되어서 합계 4000만 불로서 총계 1억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설명과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장시간의 정책질의를 거쳐서 진지하게 심의한바 일부 위원들이 지적한 본 동의안의 하자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은 금번 정부가 양차 연도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국 간의 실무처리와 가용잔액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했으며 이 불가피한 현실성을 감안해 달라는 요지의 답변과 재무부장관의 민간 대일청구권의 보상문제는 조속히 보상법을 제정을 하여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토론과정에서 양차 연도의 동의안을 일시에 제출함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 보상책도 강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국회로서는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에 반려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민간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보장과 그 시기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듣자는 제의가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 개원 전에 동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에 동의하자는 다수의견이 있었으므로 정부는 다음 정기국회 개원 전까지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동 보상법안을 제정토록 한다는 정부 측 증언을 청취하고 이를 부대결의로써 의결하고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위원회의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반려동의를 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고흥문 의원 외 32인과 무소속의 박주현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본 안건을 반려하자는 동의가 똑같은 안건과 취지하에 나왔읍니다. 이러하므로 어떻습니까? 한 분이 동의안을 내시고 반려의 동의안을 설명하고 한 분은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두 의원이 내신 반려의 동의안은 먼저 내신 고흥문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내신 분이 반려동의안의 설명을 하시고 박주현 의원 외 20인이 내신 것은 박주현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예, 반려동의의 찬성입니다. 그러면 고흥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의사일정이 아무 이의 없이 다 가결이 되었는데 이 안건에 한해서만 반려동의안을 갖다가 제출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9차, 제10차 양차 연도의 청구권자금 실시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즈음해 가지고서 그 부당성을 갖다가 지적하고 또 본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갖는다든가 또 그 외에 특정한 여러 가지 안건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심의하고 또 법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국회로서 심의 결정되어 가지고서 행정부가 독주를 못 하고 또 자의로써 행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데에서 국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이 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제9차 제10차에 이어서 한꺼번에 이것이 제출이 됐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위법입니다. 청구권자금법 제13조에 의거해 가지고서 ‘매년’이라고 하는 ‘매’ 자가 없고 연도별로 사용계획을 갖다가 제출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매’ 자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서 행정부가…… 위원회에서 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청구권자금의 특별회계는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또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을 갖다가 2년 3년 합해 가지고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차에 있어서는 74년도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75년도 예산은 아직도 심의가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행정부의 답변에 의하면 한일국교정상화협정이 75년 12월 17일이라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7일을 초과하면은 다시 한일 국교정상화 여기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적으로 보아서 75년 12월 17일까지에 모든 것이 절차상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득이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행정부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행정부가 일본정부와 서둘러 가지고서 12월 17일까지의 일본상사에게 돈을 내주도록 자기네들이 서두르면 될 것을 구태여 법을 갖다가 위배해 가지고서 74년도분, 75년도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국회에서 동의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대한 법의 위법을 가지고서 동의권을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부의 독주요 또 말하자면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이 국회를 갖다가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로 9차, 10차의 2차분을 한꺼번에 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첫째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이 청구권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36년간의 피의 대가입니다.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이래서 5억 불을 10년간에 우리가 받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제5조에 의하면은 민간보상에 대한 것이 되도록 강제적으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69년도에 재경위원회에서 민간보상에 대한 청원도 많이 들어왔고 또 국민의 여론도 분분하기 때문에 그때 조건부로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어서 민간보상에 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 민간보상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하라고 이러한 조건부로서 우리가 승인을 했읍니다. 70년도에 가서 민간보상법에 대한 것은 제정하지 않고 신고법만 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71년 총선거에 여당 측에서 이것이 선거의 자료로서 여당이 국민에게 얼마나 선전을 했읍니까? 그런데 오늘날 민간보상에 대한 것을 하나도 계상은 하지 않고 법조차도 제정을 안 하고 있어! 5억 불은 벌써 75년이면 끝나! 이번 9차 10차의 나머지 1억 불 가져오는 중에도 그 내용을 보면은 민간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속셈은 민간에게 보상을 안 하겠다 하는 이러한 속셈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신고법에 의해 가지고서 민간보상 무슨 협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그 회원들은 이때나 저때나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갖다 낭비시키고 또 회비를 내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방에 가시면 잘 아시다시피 각 지부가 군마다 쫙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법률 하나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보상에 대한 어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에 있는 제5조에 대한 강제규정은 어떻게 정부가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려 지금 14만 건입니다. 거기에 일제시대 금액으로 16억 원이야! 이것을 지금 환율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아마 무상자원의 3억 불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니까 자원에 대해서는 별도 예탁금이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행정부가 독주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우롱하고 있고 오늘날 언어에 대한 불일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시국은 혼란 속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도 행정부가 국민 앞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지 않고 밤낮 그때그때 그 시기만 넘기는 데에서 이러한 사태가 온다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국회에 적당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넘기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쳐야 되겠읍니다. 또 아까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셨지마는 거기에 부대조건을 붙였어요.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안건과 건의안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성이 없어!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냐 부냐밖에 없읍니다. 수정도 못 하는 것이고 또 부대조건도 있을 수도 없읍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부대조건을 붙여 보았댔자 하등에 이것은 실현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법률을 갖다가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자원은 이것을 보상을 할 만한 자원이 없어! 벌써 5억 불이라고 하는 돈은 75년도 것까지 다 갖다 쓰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75년도의 무상자원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은 종합제철에 다 들어가고 마는 것밖에 없어요. 74년도에도 종합제철, 75년도에도 종합제철이야! 그럼 청구권자금을 가지고서 민간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이 36년간의 피의 대가는 무엇으로 지불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나는 이러한 정부의 독주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반려해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74년도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이것에 한해서만 국회가 동의를 할 의무를 가졌고 또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비축을 하는 이러한 자원을 갖다가 이 청구권자금 내용 속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별도 자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민간에게 보상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날이 갈수록 여기에 기대했던 또 여기에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국민들은 점점 국가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게 되겠고 또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혼란의 말하자면 씨앗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다시 국회로서 반려를 해서 새로운 안을 갖다가 수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서 이 반려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만장일치로써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만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고흥문 의원의 반려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반려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김용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김용채입니다. 청구권자금 제9차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 동의하여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양차 연도 동시 상정은 법적 해석을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해석상 위법이다 또 아니다라고 양론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양차 연도에 대한 위법론은 본 의원으로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미리 동의하고 예산안에 계상 심의해야 순서인 것입니다. 과거 연도별로 동의하여 예산안에 계상 확정케 한 것은 동 자금의 중요성으로 볼 때에 매 회계연도마다 그 내용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상세히 알자는 것이지 동 자금 연도 사용계획안을 법적으로 못 한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동 자금 사용연도는 당해 연도 12월 17일부터 그 익년도 12월 17일까지의 기간을 연도라고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차 연도를 동시에 동의를 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위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양차 연도를 행정부가 굳이 동시에 동의를 해 달라고 제안을 해 온 것은 75년도가 마지막 연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이 대일청구권자금 최종 지불 그 한도기일은 75년도 12월 17일로 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 8차에 긍해서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실적으로 보더라도 1차 연도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 액수를 정부가 일본정부하고 네고를 하고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하는 그 집행기간이 무려 15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금년도 동의안을 74년도에 한해서 동의를 해 주었을 때에 75년도에나 가서 74년도분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또 75년에 가서 국회가 마지막 연도분을 동의를 했을 때에는 이 최종 지불한도기일인 75년도 12월 17일을 훨씬 넘게 된다, 그래서 최종 지불한도기일 내에 전액을 다 사용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일청구권자금 74년도 5000만 불하고 75년도 5000만 불 1억 불인데 그럼 75년도분 5000만 불 중에서 가사 예를 들어서 과거 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가지고 한 2000만 불 못 썼다, 5000만 불 중에서 3000만 불밖에 못 썼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니, 그래 한 2000만 불 때문에 다시 한일협정을 맺어야 하겠읍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까닭에 74년도 75년도 이 양 연도 동시 동의요청을 해 온 것은 그러한 국제간에 있어서의 재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득이한 문제와 또 한 가지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오늘날 국제인플레는 날로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1억 불에 대한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실리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가사 예를 들면 5000만 불에 대한 75년도분을 갖다가 지금부터 사전에 실무회담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준비를 하고 네고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자를 확보하는 데에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데 국익이 있고 또한 실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은 하등의 배가 아플 것이 없읍니다. 75년도분을 5년도에 가서 국회가 동의를 해서 행정부가 그때 와서, 우리 정부가 그때 와서 일본정부에 네고를 하든지 또 75년도분을 다 사용치 못하든지 간에 일본 측으로 보아서는 하등의 배 아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자가 앙등할 대로 앙등되어서 비싸졌을 때 우리가 한 5000만 불에 해당되는 물자가 금년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2배 3배 뛴 후에 75년도에 가서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금년에 네고를 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5000만 불에 해당하는 물자가 확보되지마는 물가가 자꾸만 폭등되고 앙등되는 차제에 있어서 75년도에 가서 계약을 할 때에는 불과 2000만 불이나 3000만 불 정도밖에는 물자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러한 국가적인 실리나 이익적인 면을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차 연도를 동시 상정하는 문제가 가사 몇 분의 의견에 있어서 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국가실리가 어디에 있고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회가, 바로 여기가 입법하는 장소올시다. 국회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게 곧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이익이나 실리적인 면을 추구함에 있어 양차 연도에 동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하등의 위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청구권 보상문제는 정부 측의 무성의한 점을 저희 경과위원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랄히 공격을 했읍니다. 또한 책임추궁을 했읍니다. 본 의원도 질의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구체적으로 설문을 했고 또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정부의 과거의 무성의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과격할 정도로 책임추궁을 한 결과 경제기획원장관은 여태까지 8차에 긍한 청구권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신청 보완만 입법을 해서 신청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아직 보상법도 제정 못 한 데 대한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고흥문 의원께서 아까 반려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덮어놓고 정부가 제안한 어떤 동의안을 반려만 한다고 그래서, 반대만 한다고 그래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걸 동의를 시원하게 해 주고 그 대신 빠른 시일 내에 민간보상 입법을 국회가 제출하도록 해서 아직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목말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 법에 입각해서 어디까지나 응분의 청구권의 혜택을 받도록 오히려 국회는 촉진하고 촉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을 반려해 가지고 정부가 계속 또 늑장을 부린다고 했을 때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말려들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동의를 해 주고 그 대신 저희 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했읍니다마는 차기 정기국회까지 민간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해서 그때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심의 통과를 해서 그 법에 입각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해당되는 국민들이 청구권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올습니다. 그러면 자금은 도대체 마지막 연도 75년도분까지 다 써 버리고 어디에서 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경과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자금 염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랄하게 추궁을 했읍니다. 한 결과 정부 측의 답변은 지금 청구권자금 예치금이 제가 듣기로는 백 한 팔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지금 종합제철에 이 청구권자금 무상자금 중에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많은 돈을 청구권자금에서 제철공장에 투자를 했다,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부가 바로 그 주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재산이 청구권자금 무상 3억 불 중에서 정부가 어디로 딴 데로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은 정부 자신의 답변을 들어 보면 반드시 현금만 돈이 아니다, 주식도 재산인 만큼은 주식을 상장해서 현금화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주식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간보상 입법을 빨리 서두르고 그래서 그 시행입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이 민간청구권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회는 오히려 촉구를 하고 촉진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동의안의 반려를 정식으로 반대를 하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안을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려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2항 민간청구권자금의 9차연도와 10차연도에 대한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정부는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신민당 소속 고흥문 의원 이하 여러 사람들이 이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동의한 데 대해서 본 의원도 무소속위원회 의원을 대표해서 그 반려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하게 되었읍니다. 전국에 청구권 회원은 20만 명입니다. 가족은 약 100만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민간청구권 회원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일제 36년간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도 징병 징용 강제노역의 그와 같은 임무를 띠고 그리운 조국과 사랑하는 자기의 고향산천을 등지고 부모형제를 이별하고 이국만리 일본 땅에 가서 천신만고의 고초를 거듭해 가면서 푼푼이 모은 돈입니다. 이민족의 설움도 많이 받았읍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의 종결로 인해서 삼천리 강토에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 치자 그와 같은 동포들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요, 그리운 나의 고향산천을 찾아와서 부모형제 품 안에 안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군정법령 제57호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피의 대가로 일일이 푼푼이 모은 돈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던 것입니다. 예치한 이후에 한일관계는 격화일로에 있었고 자유당 치하에 도저히 한일회담이라는 이와 같은 문자조차 쓸 수 없는 환경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민간청구권 회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1965년 12월 18일에 공화당 정권에 의해서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한일협정 체결 내용의 협정문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그 민간청구권자금은 분명히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보상받는 부문에서 배상하도록 명문이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고흥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총보상액은 무상원조가 3억 불이요, 정부차관이 2억 불이요, 민간상업차관 지원이 3억 불 이상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도 8억 불 이상 보상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75년까지 보상이 완전히 끝나는데 보상이 끝날 때까지 민간청구권 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아까 김용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75년까지 동의를 해 주어야 모든 물품을 빨리 싣고…… 국가 경제적 수익이 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론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한일협정의 정신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것을 보상하게 되어 있지 우리 국회가 여기에서 동의한다고 해서 74년 75년분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여기에서 동의만 하면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서 74년도분하고 75년도분을 한꺼번에 다 보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본 국회의 동의와는 별개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정부가 74년도분을 동의 얻어서 일본으로부터 제공되는 그 자금을 사용하고 75년도분은 75년에 가서 다시 이것을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동의를 다 얻어놓고 명년에는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이 정부가 75년까지 한꺼번에 동의를 다 맡으려고 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구권자금에 대해서 그 많은 회원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누차에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한 바 있읍니다. 아까 고흥문 의원이 선거 때에 공화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입니다.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청구권협회중앙회에서 대통령 각하에게 이것을 건의를 했다 이것입니다. 건의한 그 회답이 이와 같은 건의에 대해서는 타당하므로 재무부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여러분의 소원성취를 해 주겠다 하는 이와 같은 회시도 받은 적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부 당국에는 누차에 건의한 결과 곧 보상한다, 보상 안 한다고는 한 번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고된 지 어언 30년이 가까이 됩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었읍니다. 아까도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보상법을 통과시키는 전제하에서 동의요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8차 연도 사용 동의요청 당시에도 명년도에 보상법을 통과하겠다는 당시의 장관 남 재무가 거기에서 증언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전연 보상법이 제출된 바 없어! 이것은 완전히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정부는 이 법안을 동의안을 철회하고 보상법을 같이 제정해서 보상법과 정부가 제출한 9차연도 10차연도의 사용동의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중화학공업 자금이나 농수산부의 여러 가지 농민소득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그 사용의 취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민이 국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형평의 담세에 의해서 정부가 국가사업이나 민간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만 이 영세층에 속하는 수많은 대일민간청구권 회원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피와 땀과 눈물을 뿌려가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 가면서 받아들인 이 피의 대가를 보상하지 않고 어떤 특정층에게만 이것을 손해를 끼쳐가면서 정부투융자에 전용하겠다는 그 저의를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바라건대 정부는 이 동의안을 철회하는 데에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철회하시고 대일민간청구권자에 대한 보상법을 선행조건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이 동의를 받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채 의원께서 이것을 동의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정부에 수익성이 낫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사실상 내용과 김용채 의원이 말씀하시는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고흥문 의원이 제출한 이 반려동의안에 찬성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반려동의부터 표결하겠읍니다.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반려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0, 가 43, 부 115,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반려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결의를 붙여 정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58, 가 111, 부 45, 청구권자금 제9차연도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결의를 붙여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