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이 차관은 80년대를 향한 장기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서 농어촌의 경제개발, 수출산업의 시설 등 민간기업의 육성, 국제수지의 개선 또한 포항제철의 확장,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석탄자원 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확장 등에 투입되는 차관입니다. 먼저 신규 공공차관부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1. 세계은행으로부터 3억 7032만 불 2.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1억 700만 불 3. 미국으로부터 3억 9240만 불 4. 캐나다로부터 5억 5800만 불 5. 서독으로부터 5600만 불 6. 불란서로부터 121만 불 7. 벨지움으로부터 1112만 5000불 8. 일본으로부터 1억 4900만 불 9. 기타 차관 2억 불로서 계 18억 4505만 5000불입니다. 또한 거년 73년 또한 74년 거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는 5개 사업에 대한 차관액 3억 500만 불은 그 후 물가의 상승과 차관비율 조정 및 사업규모의 변경 등으로 7억 6717만 5000불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사업 관할 기관장을 출석시켜 예의검토 심사한 결과 일부 위원의 동의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원안대로 동의했읍니다. 사업별 내용과 차관조건 등의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6년도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재광입니다. 이제 경제과학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금번 공공차관 동의안은 중화학공업 또는 전력개발과 기타 분야에서 필요한 외자의 확보와 국제수지상의 장기자본 소요를 감당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소요자금의 지원에 그 목적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신규공공차관의 재동의의 차관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신규공공차관의 사업별 도입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세계은행에서 3억 7032만 달러를 요구했읍니다. 그 내역의 대강은 영산강 2단계 농업개발에 있어서 9800만여 불, 제2차 농업개발에 있어서 3200만 불, 새마을관계차관 6000만 불, 민간기업 육성자금 8000만 불, 제2차 프로그램차관 1억 불 이래서 3억 7032만 불로서 차관의 조건은 연리 8.5%, 영산강 2단계 농업개발에 있어서 상환기간은 25년, 새마을차관에 있어서는 23년, 민간기업 육성차관에 있어서는 18년, 제2차 프로그램차관에 있어서는 20년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아세아개발은행에 있어서 1억 700만 불입니다. 이 중에 있어서 석공탄광개발에 있어서 1200만 불, 민영탄광개발비로 1500만 불, 민간기업 육성자금으로서 5000만 불, 민간기업 육성자금으로서 3000만 불 이래서 1억 700만 불, 이율은 8.75%, 석공탄광개발자금에 있어서는 12년의 상환이고 민간기업 육성차관에 있어서는 15년으로 되었읍니다. 그 뒤에 미국에 의한 차관액은 3억 9240만 불입니다. 그 내역은 PL 480에 의한 것이 1억 5000만 불, 제4차 보증주택차관이 5000만 불, 동력차 엔진 도입에 있어서 1240만 불, 마이크로 웨이브 시설에 있어서 3000만 불, 포항제철 3기 1단계 확장비로서 1억 5000만 불로 각기 내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차관은 5억 5800만 불입니다. 이 내역은 원자력 3호기 5억 58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서독차관 5600만 불로서 그 내역은 통신시설 확장에 있어서 4000만 불, 민간기업 육성자금 800만 불, 송배전시설 확장에 8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불란서차관은 121만 불, 이것은 석유화학시험소 설립비로서 121억 불을 요구해 왔읍니다. 다음은 벨지움에 있어서 1112만 5000불, 이것은 지방공산품검사소 시설확충비로서 738만 9000불, 전기전자시험소 설립 373만 6000불, 다음 일본으로서 1억 4900만 불, 그 내역은 통신시설확장비 4500만 불, 농업개발비로서 7000만 불, 전동차도입비로서 3400만 불, 기타 2억 불 이렇게 아홉 가지의 항을 합한 것이 18억 4505만 5000불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현 연도까지의 외자도입 현황을 계약액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76억 5440만 불이고 거기에 따르는 도착액이 53억 8640만 불입니다. 그러므로 차액의 22억 6800만 불은 아직도 미처리가 되었읍니다. 1959년도부터 차관도입이 시작이 되었읍니다. 1974년까지의 공공차관은 27억 6440만 불의 계약에 있어서 그중 18억 8380만 불 밖에는 도착이 되지 않았읍니다. 상업차관은 41억 6650만 불 계약에 있어서 그중 29억 8390만 불이 도래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차관총액은 69억 3090만 불 계약에 있어서 48억 6770만 불이 도착이 되었읍니다. 그 내역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는 7억 2350만 불이 계약이 됐고 계약에 있어서 5억 1876만 불이 도착이 되었읍니다. 상기 차관의 국별 외자도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국이 36.5%인 25억 9680만 불입니다. 두 번째로 EEC제국이 20.2%인 13억 9810만 불이며 세째, 일본이 21%인 14억 5610만 불이며 국제금융기구의 13.6%인 9억 4400만 불로 나누어질 수가 있읍니다. 산업별로 외자도입 현황을 보면 제조업 부문이 46.8%, 사회간접 부문이 32.8%, 농림수산 부문이 7.4% 그리고 나머지 11.7%는 공공차관에 의한 상품, 물자차관을 구성하고 있읍니다. 한편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는 제조업 부문에 76.1%,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22%가 각각 도입되었읍니다. 또한 더 비근한 말씀을 드리면 1975년 중 외자도입 실적을 보면 9월 말 현재 계약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차관이 9억 3200만 불, 외국인투자가 1억 7500만 불로 계 12억 700만 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공공차관 총액은 39억 1200만 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계약과 집행은 20억 400만 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상업차관을 뺀 수치올시다. 그러므로 집행치 않은 액은 18억 72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정부가 요구한 18억여의 공공차관 도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금번 제출된 이 동의안의 체제에 있어서 부대조건을 정부는 요구해 왔읍니다. 그 부대조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차관공여기관의 차관 관계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회로부터 동의의 의결을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될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차관선 국가통화와 미 불화의 환율변경으로 인한 불화표시 채무액의 증가 및 원화와 미 불화 간의 환율변경으로 인한 채무액 증가 의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대조건 2항을 첨가해서 국회동의를 요구해 왔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외자도입법 또는 관리법에 명기된 제7조3항의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적어도 국회가 동의한 금액의 변경이나 또는 거기에 따르는 환율 등등이 변경될 시는 제7조제3항에는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지위임을 국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18억 달러 이상의 차관이 100억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 편의주의에 의한 제출이고 이것은 분명히 법을 악용한 행위로 본인은 인정하고 불법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 기히 동의된 공공차관사업 중 차관액 및 차관조건 변경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오류와 직무유기와 배임을 한 책임을 규명한 다음에 우리는 이에 대한 가부를 택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내역은 1974년 12월 1일 국회는 IBRD 3차 도로차관 차관액 8000만 불을 승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번 이것을 1억 불로 내용의…… 가격의 증대는 물가상승과 차관비율 조정을 이유로 해서 2000만 불을 증액 요구했읍니다. 나아가서 이율도 8%에서 8.5%로서 증액이 됐읍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2호기 한국전력이 차주로 되어 있읍니다. 이는 1973년 12월 1일 국회는 원자력 2호기 구입가를 1억 6500만 불로 연이자 6%로 우리는 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려 5억 5600만 불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물가상승의 이유로써 국회에 재동의를 요구해 왔읍니다. 요 한 건만 하더라도 4억 불의 차가 납니다. 4억 불이라고 하면 5×4=20, 2000억이라고 하는…… 우리의 돈입니다. 1973년 12월 1일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을 하고 국고나 국민 부담을 2000억씩이나 더 증가되는 이것을 아무런 책임이나 규명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서 국회는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케 한 책임자에 대한 처단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벨지움 산업선 전철화에 있어서 차관 2500만 불을 1974년 12월 1일 국회는 동의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3100만 불로서 증액동의 요청해 왔읍니다. 또한 서울대학병원시설 확장공사비로 1500만 불을 1973년 2월 26일 국회는 동의했읍니다마는 이것도 3배수에 가까운 3517만 5000불을 물가상승의 이유를 들어서 다시 요구해 왔으며 일본의 경우는 북평항 건설에서 차관액 2000만 불을 배가 넘는 4500만 불로서 내용은 사업의 규모변경으로 국회에 대한 재동의를 요구해 왔읍니다. 이에 합산되는 금액은 당초 국회동의를 얻은 것이 3억 500만 불입니다마는 이번에 이 4건에 대해서 요구해 온 액수는 7억 6717만 5000불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케 한 책임에 대해서 본인은 지적을 하고 이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반대이유의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렸읍니다. 또한 경제기획원 자체에 있어서 이것이 총괄되고 집행이 되었는데 경제기획원은 회계연도마다 12억 내지 15억 원을 경제협력비 등의 이유로서 전액을 소비했읍니다. 또한 경제기획원 전임 장관이나 현 장관이나 늘 국외 또는 해외에 있어서 30억 불의 차관이 체결되었다 10억 불이 체결되었다 운운하면서 지상을 통해서 또는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늘 받았읍니다마는 사실상 회계연도마다 12억 내지 15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소비함에 불과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억 5000만 불에 대해서 집행을 늦추었거나 잘못함에 있어서 그 차는 4억 6000만 불이라고 하는 국민의 부담이 늘었다고 했을 경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18억 달러의 차관을 집행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3억 5000만 불의 미집행으로 인한 이와 같은 4억 6000만 불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18억 달러의 손실은 얼마가 될 것이냐 대비해서 이것을 3배로 계산하면 약 60억 달러의 손실을 여기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경제기획원 당국이나 이 실수요자는 국회의 차관동의를 얻어 놓고 동의인지 과실인지 모르지만 18억 불에 대한 집행을 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도입된다고 하면 60억 불을 우리는 또 감내해야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기히 동의해 준 20억 불에 가까운 이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서 금번 또 18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기간산업의 육성이나 확충이나 사업의 소요자금의 천연에 있어서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차관 미도착분 22억 6800만 불 중 금년도에 19억 400만 불에 대해서 계약을 얼마를 했느냐, 4억 300만 불밖에는 못 했읍니다. 결국은 세계경제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불과 4억 밖에는 처리 못 했는데 또 국회에 대해서 18억 재동의요청을 7억 달러 이상 요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 성격이 국민의 기본경제에 미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환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 입증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말씀 안 드려도 국회를 통해서나 지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차관정책 집행과정에서 하자가 많았읍니다. 물론 일부 차관은 국가산업발전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차관은 오히려 국민경제를 어지럽게 하고 낭비성을 조장한 차관사업도 많았읍니다. 또한 이 차관을 치부의 수단으로서 악용한 예도 있읍니다. 심지어는 차관을 빙자해서 밀수를 한 한국비료와 같은 예도 있고 외화를 도피시킨 한국 알루미니움 같은 것도 있고 당초의 조건을 인가한 대로 하지 않고 전량수출, 군납 운운해 가지고 건설된 음료수나 주류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량수출이 아니라 시판으로 돌린 예도 허다합니다. 또한 차관정책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직무유기를 했읍니다. 분명히 차관도입 후에 있어서 물품에 대한 관리나 운영의 묘를 가져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연 소홀히 했읍니다. 무세로 들여온 중기에 있어서는 거의가 다 포탈로 매각되었고 치부의 재원으로 변질되었읍니다. 관리법에 보면 경제기획원장관은 물품의 관리나 변경이나 당초 조건에 대해서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었고 제16조에는 형량마저도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건도 고발한 조치가 없고 그런 예도 못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외자도입법이나 관리법은 사문화되었읍니다. 이 사문화된 속에서 신흥재벌이 생겼읍니다. 사회가 타락되었고 금수강산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싫어하고 외국에 재산을 도피시키고 이민수속을 하고 많은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났읍니다. 이와 같이 엉망으로 차관정책 집행에 있어서 만들어 놓고 또 국회에 대해서 국민 부담이 예견되는 거의 앞으로 100억 불 이상의 요구를 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고 우리는 감내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 이 내용 중에 있어서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석탄공사가 민간금융기관이나 공히 현금을 도입해서 이것을 중소상인이나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사람에게 전대를 해 주게 되었읍니다. 산은이나 중소기업은행은 차관선에서 8.5%의 이율을 지불하고 2%의 수수료를 더 가산해서 전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이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요구한 차관의 내용을 보면 8.5% 차관선의 이자를 무는데 다른 데와는 달리 수수료를 더 받고 영세농민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세농민에게 차관선에서 요구하는 8.5%는 부담을 시켜도 좋지만 왜 거기다 3.5%를 더하느냐, 영세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사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서 다른 데보다 1.5%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거야! 그래도 돈 있는 중소상인이나 업자에게는 2%밖에 안 받는데 영세농민에게는 1.5% 수수료를 더 받는 이것이 과연 농촌근대화나 영세농민을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정책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당은 이것 통과시키자고 손들고 우리는 반대를 했어요. 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농촌경제이고 이것이 공화당정권의 이것이 기본이냐 말이에요. 중소상인에게는 2%밖에는 안 받는데 가난한 농민한테는 1.5%를 더 받아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수속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농협중앙회라는 것이 자체예산도 있어. 거저는 왜 못 해 주어! 대민봉사라는 것은 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은 돈장사하는 거야. 이런 것을 고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금년에는 여러분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십니다마는 AID 환불금이, 이 환불금 없어졌읍니다. 내지 않아서 정부가 세금에 의해서 대불을 죽 해 줬습니다,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낸 돈으로 해 줬어요. 치부한 사람이나 이 차관업체나 이런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 정부는 체면상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정부예산에서 항을 정해 가지고 AID 환불금 그래 가지고 매년 몇 억 불씩 해 주었읍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구상조치를 안 했느냐 하니까 어름어름하고 말아 버려. 이렇게 하면서 대불까지 그런 성의 있는 일을 해 줬는데 농민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가혹한 수단을 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첫째로 사업의 선택이 잘못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질의 선별이 막중한데도 이것을 소홀히 했읍니다. 또 한 가지 정부는 국회의 증언에서 현금차관이나 물자차관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앞장섰어요. 요번에도 이 예산의 내역에 보면 경제기획원은 1억 불 어치의 인기품목을 들여다가 그것을 국내에서 판매를 한 돈으로 국제수지의 압박 또는 내자에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야 장사 잘 되겠지요. 인기 있는 품목 들여오면 몇 배로 해 가지고, 1억 불 들여오면 그래도 우리 돈으로다가 100억이나 1000억 이상 될 거예요. 어느 특정업체를 제가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상에서 보도되었어요. 외자도입심의회는 상업차관에 있어서 선경합섬에 대해서 1200만 불의 현금차관을 허용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1200만 불을 허가를 해 줬어요. 대관절 이것이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 상업차관이라고 해서 국가나 국회가 무관할 수는 없읍니다. 상업차관도 공공차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차관은 은행에서 외환은행의 보증을 받습니다. 외환은행은 한국은행의 외환부입니다. 결국 그 보증의무는 국회요 정부요 국민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멋대로 이렇게 전임 경제기획원 장관들 다 현금차관 안 합니다. 그 인플레 뭐 여러 가지 절대 안합니다. 물자차관도 안 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해! 이제 떳떳이 예산서를 보십시오. 1억 불 인기품목 들여다가 팔아 가지고서 내자에 충당한다고 써 있어요. 또 상업차관 개인업체에 대해서 1200만 불 현금차관해다가 원리금상환해라 그러면 이와 같은 불합리, 부조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원리금도 갚지 못할 만한 그러한 업체로 전락이 되었으면 빨리 정부가 무슨 조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 이번에 현금차관으로 1200만 불 주겠다 합시다.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거요? 그때에는 1500만 불이나 또 2000만 불 할 것이고 후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오 이래 가지고 국회나 국민이나 정부 입장만 더욱 난처한 입장에 만들어 놓고 국가위신에 손실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그 사업이 잘못되었었다. 사업의 선택도 잘못되었고 차관의 질도 잘못 선정했다고 하는 이것이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의장께서의 말씀이 계셔서 종결을 짓겠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반대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법을 어긴 제출이다 또 기히 국회에서 동의해 준 그것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이 2000억을 넘는 그러한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또 아까도 수치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물어물 하는 사이에 사실상 국제상의 여건의 변동이나 악화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차관이나 물자차관에 있어서도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자꾸 동의나 요구하고…… 물론 압니다. 이달 26일 어느 나라하고 차관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보고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꼭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더 좀 시간을 두고서 연구하자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괄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납니다. 과거에는 한 건 한 건 동의요청이 국회에 왔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건으로 내용을 전부 묶어 버렸읍니다. 이 안에는 내일이라도 빨리해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한 몇 가지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를 빼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해도 이것은 한 건으로 나왔으니 가부…… 예스나 노만 대답할 뿐이지 무슨 잔소리냐 하는 것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것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 본인은 물론 여기에 국가기본산업이나 기타 중요산업에 있어서 자금의 소요나 물자의 구매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마는 반비례로 해서는 안 될 사업도 여기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본인이 경제과학위원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접 심사한 사람이라야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의 김용채올습니다. 이 사람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부가 25개 사업에 18억 4500만 불의 공공차관 도입계획을 제안하였는바 이는 분야별로 검토를 해 보게 되면은 농업개발에 2억 6000만 불, 중화학공업에 1억 5100만 불, 국제수지 개선에 1억 불, 민간기업 육성에 1억 6800만 불, 에너지 개발에 5억 9300만 불, 사회기반 확충에 2억 600만 불, 기타 분야에 약 2억 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공공차관은 대부분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있는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특색 지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양질의 외화는 국내재원 인력, 기술 등과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 유지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서 믿어 이의 조속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차관의 집행과정에서는 기히 동의분의 추진이 다소 부진한 감도 있으나 이는 국제경제여건의 어려움과 차관선과의 교섭과정에서 부득이 하였다고 이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함으로써 이미 75년도 이전에 국회동의를 받은 분에 대한 사업들의 계약을 빨리 체결토록 촉구하는 일방 금차 동의를 요청한 분에 대하여도 아울러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한 금차 신규 동의분과 아울러서 제출된 차관액 및 차관조건 변경 5개 사업에 있어서도 국제인플레에 따른 가격상승요인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업규모 조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속히 동의를 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러하므로 정부가 가일층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으로 믿으며 금번 국회는 행정부의 본건 공공차관 도입계획안을 동의하면서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야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찬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4인, 가 117, 부 41,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