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광균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으로서 6조 다음에 7조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조의 신설 법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농가의 자가용 탁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1주조연도 1석 이하에 한하여 제조를 면허할 수 있다」

그러면 시방은 제안자인 신광균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질문 시간, 토론 시간에 대체 말씀을 드렸던 고로 별로히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합니다. 실화를 하나 소개하고 겸해서 한두 마디 말씀을 더 할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내 선출구인 개풍군 대성면 신죽리에서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와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내가 들은 일이 있예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 도장을 전부 받아 갔예요…… 그런다 말이예요. 그래 그것이 무슨 도장이냐 물으니까…… 술을 아니 해 먹겠다는 서약서인 모양입니다. 술을 아니 해 먹겠다는 도장을 가가호호에 전부 받아 갔읍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태도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태도였읍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또 소개한다면…… 그래 술을 안 해 먹기로 전부 도장을 받아 갔는데 안 해 먹기는 안 해 먹어야겠는데 자…… 농가의 실정이 농번기에 처해 가지고 일을 다 한 후 저녁 때 허리가 구부러지고 목이 마르면 막걸리라도 한 잔 먹어야만 하고 또 농가에서 혹 소상 이나 대상 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술을 담거 먹는데 자…… 이걸 못 하게 되는 모양인데 마땅히 안 해야 옳긴 옳지만 실정이 안 해 먹지 못할 처지에 있다 이런 말이예요. 왜냐하면 막걸리 한 되를 살려면 적어도 2, 300원은 줘야 되고 소주 한 되는 적어도 4, 500원을 줘야 되니 그것을 사서 쓸 수도 없고 필경은 자기 집에서 만들어야겠는데 법이 금해서 이거 대단히 걱정이올시다…… 이런 말이에요. 과연 그대로올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단순히 농가를…… 농촌의 농가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의 실정이 그러하니 안 해 먹기는 안 해 먹어야 되겠는데 실정은 해 먹어야 되겠고, 그러한즉 이번에 정부 제출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의연히 밀조는 밀조대로 있고, 따라서 범죄자는 범죄자대로 있고, 또 그분의 말을 들으면 서로 고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내 간에 싸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고 본즉 종전에 드린 말씀과 한 가지로 실정이 그러니만치 농가의 자가용으로서 1석 이하는 제조를 면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주면 농가의 실정에 의해서 정도에 비추어서 해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세 수입은 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수입이 내가 추정해 보면, 농가 217만 2000호에 대하여 그중 5부로 10만 800호가 술을 해 먹는다 하면 한 섬에 대해서 아마 400원을 예정하드라도 4억 800만 원의 세 수입이 생깁니다. 만일 전 농가의 1할이 술을 해 먹는다고 하면 8억 1만 600만 원이 세 수입이 증가됩니다. 일편 농촌의 실정에 맞추어서 행정이 되는 동시에 또 일편으로는 세 수입이 늘게 되는데 무엇이 불편합니까? 무엇이 불합리될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혹 식량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과 한 가지로 적어도 200만 농가에 대해서 암만 단속을 한다 하드라도 도저히 모두 단속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밀조는 밀조대로 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이것을 허가를 해서 양조해서 먹도록 하고 세 수입은 세 수입대로 정부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어제 임영신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한가지로 가정의 싸움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네 집에서 쌀이나 잡곡을 가지고도 술 한 되박, 한 말도 해 먹지 못하고 나가서 사 먹게 되니까 그러한 가정의 싸움이 생긴다,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하여 반드시 이것은 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해 드려요.

정부안을 심의해서 수정안으로 내놓은 입장에서 잠깐 말씀 여쭙겠읍니다. 우리나라 농가에서 음료 내지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탁주를 농민을 위해서 한 섬 이하의 양조하는 것을 허가하자 하시는데, 신광균 의원의 말씀이 217만 2000호의 약 5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고 하면 4억의 수입이 있다, 그러니 세 수입으로 보드라도 대단히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보는 바로는 수입은…… 우선 먹기가 곶감이 달다는 말입니다. 4억의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30억의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세 수입은 탁주를 양조 허가함으로써 주세는 국고 수입으로서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내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2600의 양조 허가자가 있는데 그것을 취체하기 위해서 세무 관리가 600이 있읍니다. 그러면 10만 호를 계산하면 얼마 사람이 드는가, 이것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략 사무비 인건비를 합해서 한 사람 앞에 10만 원을 본다고 하면 약 30억 원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세법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어떨가, 차라리 국고 수입으로 보아서 주세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 상도하지 아니하시고 막연히 4억 원의 수입이 있다는 것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읍니다. 지출 면을 생각해 보아서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것을 하나 지적해 둡니다. 동시에 현재 양조장 수가 부족해서 농가의 탁주 배급에 있어서 불평이 심하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금후 탁주 양조 허가를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금 재무 당국에 물어보았읍니다. 과연 어떠한 생각이냐 하니까 금후 양조장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한 가지, 농가의 농민만이 탁주를 이용하고 음료 겸 식량으로 쓰느냐 하면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 대중이 요구하는 것도 역시 탁주입니다.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시 탁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가정에도 자가용을 허락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1석 이하라고 해 놓고 어떻게 이것을 감독하고 취체하느냐, 또 100분지 5에 해당한 사람에게는 양조 허가를 하고 남어지 100분지 95에 대해서는 사 먹어라 이것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만약 농가에 양조를 허락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각자가 자유롭게 해 먹게 되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대해서 기회 균등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농촌에 있어서도 유력한 사람이 양조 허가를 맡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람은 농업 수입 이외에 이익을 보게 하는 특전을 주는 것이라 말예요. 그러면 217만 2000여 호에다 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릴 것입니다. 차라리 217만 2000여 호에 전부 양조 허가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석당 4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100억 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전연히 면세하고 어제 부결된 제1조 단서와 제5조 단서를 여러분이 통과시키는 것이 갖지 못했다 이런 말에요. 차라리 오늘에 있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1조 단서와 5조 단서를 삭제한 것이…… 수정안을 부결한 것이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거듭 말씀하거니와 농민에게 이러한 특전을 줄 것 같으면 전 농민에게 주어야 하고 또 농민에게 이러한 특전을 줄 것 같으면 노동자에게도 이러한 특전을 주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면 금반 주세법의 목적에서 이탈될 것입니다. 이것이 난조 되는 결과…… 그들에게 특전을 주기 위해서 일반 주세법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에 빠지지 아니할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조금 더 말씀하겠읍니다.

보충설명예요? 나오세요.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시방 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데 과연 그럴 것 같읍니다. 그러나 나의 견해는 그렇지 않읍니다. 아까 내가 217만 2000여 호의 1할을 치면 10만이라고 친 것은 예를 가량 10만 호에 대하여 허가를 하면…… 하는 예입니다. 또 그다음에 10만 호를…… 면허 맡은 10만 호에 대하여 단속을 하려면 세무 관리의 인건비가 약 30여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일반 농민에 면허를 아니 해 주고 217만 2000여 호에 대한 취체를 하려면 수백여억 원의 인건비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읍니까? 또 그다음에는 이제 농민만을 허가하고 그 외의 노동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 전번에도 수차 말씀드렸거니와 국민이 자기가 지은 곡식을 쌀이 되든지 수수가 되든지 좁쌀이 되든지 강냉이가 되든지 자기가 지은 곡식으로 약간 좀 해 먹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농민에게 여유를 주고 농민에게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경제력을 원조해서 생산 증진을 도모하려는 의사이지 누구를 박하게 하고 누구를 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조규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신광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예요. 그다음에 조종승 의원 준비해 주세요.

본 의원은 신광균 의원의 제안에 절대 찬성을 하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탁주를 농가의 자가용 허가로 해 주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계시었고 또 거기에 그렇게 해 주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시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대로 전 농가의 기할 이 되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세 수입보다 그 취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세무서 기구를 가지고도 그것만 해도 어느 부락 어느 집 할 것 없이 밀주를 해 먹는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취체 안 한 데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를 낸다고 하는 호수가 더 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집에든지 다 취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더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갖다가 비용이 더 드느냐 덜 드느냐 그것을 갖다가 계산할 것이 아니니까 새 나라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오늘의 민심의 동향이라든지 과거의 행정 부문에 대해서 그 백성 전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그것을 살펴서 가사 일시적으로 그 부 의 국가 수입이 좀 적다고 할지라도 민심 수습상 필요한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단행해 보는 것은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탁주라는 것을 갖다가 일종 부식물이라고 하는데, 부산물보다 어떤 경우에는 날씨가 덥다든지 매우 추울 때에 근로를 많이 하고 나면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른 때에 밥을 먹지 않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않읍니다. 수가 적지 않다는 것보다도 노동자 근로 대중은 거지반 다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절대 농가의 능률 향상을 시킨다든지 사무능률을 올리는 데에는 없을 수가 없읍니다. 또 그것을 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권리를 가진 자본가들이 자기 이권이나 혹은 그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기생을 부르고 아주 고대광실 화려한 집에서 하루밤에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쓰는 데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세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도 탁주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다만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그저 밥 먹는 것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전례에 내려오던 부식물이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호사물이니 무엇이니 할 수 없는 일반 민중에 대한 절대 불가결한 부식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나라의 새 정치를 지금 세우는 동시에 이 주세법을 검토함으로 해서 우리 근로 대중 말하자면 근로 대중 가운데에 절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국민 대중은 이 주세에 대해서 탁주를 어떻게 처분을 하는가? 세금 내는 것은 괜찮다, 왜 그러냐? 농민이 되어 가지고, 농민이라고 할 것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조업자라는 것이 권리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세무서 관리와 결탁을 해서 가가호호에 수색을 해서 어떤 경우에 적발을 당하면 그 적발당한 그 사람은 압박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면제 혹은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그 청에 의지해서 자기네들끼리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을 전부 그 비용을 그 밀주를 해 먹다가 적발을 당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범죄 구성을 해서 양조업자들이 그런 모리 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싫여해요. 말하자면 양조업자들은 커다란 집과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그 비용이 나올 뿐 아니라 자기네들 개인의 호화스러운 생활, 말하자면 우수한 교제, 그러한 비용까지 다 그 농민들에게서 밀주했다는 범죄 이름을 내어 가지고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민중들은 범죄를 범해서 세금을 물든지 벌금을 물든지 부과를 당해도 좋은데 중간에 아주 악질적 모리배들이 그 이권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권리를 옹호하면서 농민을 착취한다는 그것을 가장 싫여해요. 그저 어째든지 자가용으로 허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냥 마터 놓고 자가용으로 해라 이렇다면 혹은 또 식량을 많이 소비할른지 또는 수가 감축이 될른지 이것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해 먹을 것은 다들 해 먹고 있읍니다. 해 먹는 사람이 적발 안 되는 것은 세무서 관리가 혹은 양조장에서 그것을 알고 모른다는 것보다도 알면서도 취체를 하지 않는 그런 수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즉 소비된 양곡은 다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해 먹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1주조연도 즉 말하자면 1개년 안에 한 섬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취체를 한 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돼요. 하나 그렇게 설명해 간다면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밀주를 해 먹는 것을 취체하듯이 그렇게 조사도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경제문제보다 민심 수습상 말하자면 정치문제로서 이것은 자가용으로 허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려가는 바입니다.

지금은 이 안에 찬성하신 분이 조종승 의원 또 한 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이 있으면 언권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이제 조규갑 의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순점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첫째로 볼 때에 만약 이 농가 자가용을 허락한다면 이제 한 섬씩을 허락한다면 각 농가에서는 한 달에 한 섬도 더 해 먹읍니다. 아마 1년에 한 식구에 한 섬씩은 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국가에 탈세되는 점은 내버려 둔다고 하드라도 농가에 있어서 식량 소비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읍니까? 지금도 농림부에서 볼 것 같으면 식량문제를 가지고 보통배급을 하다가 중점배급을 하다가 거기에도 부족이 되어 가지고 또 줄인다는 이 시대에 있어서 공공연하게 식량을 다른 데에 소비하도록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요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시골에서 볼 것 같으면 농가에서 면허 없이 마음대로 술을 그냥 해 먹으라고 놓아 둔 그 시대에 볼 것 같으면 제조미가 밥해 먹는 쌀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음대로 해 먹도록 놓아둔다면 전 국민의 우리나라의 식량이라는 것을 3분지 2는 술쌀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부식물로 우리의 주식물인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일시적 편리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될 말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보드라도 참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가에서 1년에 술 한 섬씩을 해 먹으라고 하면 열 섬이나 스무 섬을 해 먹을 것이니 막대한 세금 탈세액이 얼마나 되겠읍니까? 숫자적으로 본다면 거대한 금액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자가용을 허락 안 함으로서 밀조주라는 명칭이 있지마는 이리해 놓면 밀주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전부 해 먹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세무서에서 취체할 것입니까? 세무서에서 한 부락에 10명 20명을 가지고라도 다 취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도 즉 말하자면 밀조주가 성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무서에서 취체하는 데에 개인에게 양조를 해 먹으라는 면허장이 없는 그 관계로 거기 저촉될가 바 못 해 먹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밀주 해 먹는 사람이 2할이라면 안 해 먹는 사람이 8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식량상으로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조규갑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안을 그대로 통과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큰 혼란이 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즉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업자가 되니까 혼란이 올 것이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업자와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이 미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과거에 있어서 그 세무서 관리라든지 그네들이 악착한 행동을 한다는 단점이 많이 있읍니다. 나도 먼저번에 법안을 통과시킬 때에 세무서에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공격했읍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 문제가 큰 것이올시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시적 흥분으로 일시적 감정으로 하는 것보다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이 뒤에 완전한 사회질서가 잡히고 국가의 법률이 확립되고 남북통일이 될 때에는 우리는 좋은 어떠한 법이라도 할 수가 있읍니다. 탁주는 농가의 부식물이니 전부 이것을 세금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을 대단히 찬성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당국이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이것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진대는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 농민 대중의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살펴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가용 주류를 해 준다는 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교통 불편이 많은 산악지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술 한 되 사라 20리 50리 가는 사람은 평생 가야 술 한 잔 맛도 못 보고 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 헌법상에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제조장 부근에 있어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안 낸다고 하드라도 산악지대에 있는 특수한 사람에게는 그 사정을 인정하고 약간의 면허를 내 주는 것이 무엇이 불편합니까? 다만 그 문서를 취급하는 데 세금을 받는 데의 불편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600명의 세무 관리가 거기에 불편을 느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러므로 까다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세에 치중하고 신생 대한민국의 농민 대중의 원성을 사는 것보다도 법을 순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따라서 일반 백성이 응하도록 해서 탈세행위를 한다든지 그러한 법률을 지키지 않는 자는 따로 법적으로 처벌하겠지만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민심에 드는 그러한 법을 제정해 가지고 다만 자기가 만든 곡식을 가지고 자기 소용에 따라서 거기에 어머니를 대접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농사를 증진하기 위해서든지 건강을 위해서 쓴다든지 하는 이것이 도덕상으로나 실제상으로 무엇이 불편합니까? 이럼으로서 나는 조규갑 의원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만 합니다마는, 이것을 살려서 좀 당국에서 귀찮은 감이 있다고 하드라도 탈세행위 여기서는 취체하는 기관을 통한다면 한 섬이나 두 섬은 능히 취체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근심 말고 백성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이 수정안을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농가에서 마음대로 술을 해 먹도록 해 주자는 의견도 현금에 있어서는 전연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반면으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술이 농가의 부식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또 일꾼들이 술을 먹어야 일을 잘 하는 것도 오늘날 현실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식물이 과연 좋은 부식물이냐 몸에 좋지 못한 부식물이냐는 것을 생각할 때에 술이라는 것은 확실히 좋지 못한 부식물인 것을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있어서 술 먹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은 술을 마셔야 일을 하지만 술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심장의 부담이 과중해서 사지가 느른해서 일을 못합니다. 술을 배운 사람은 술을 먹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술을 안 배운 사람은 술 배우는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술을 해 먹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는 조그마한 어린애들까지 술을 다 배우게 되며, 이다음에는 농촌에는 술꾼 농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이 병도 거기서 나오고, 범죄도 거기서 나오고, 싸움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당장에 아편쟁이한테는 아편을 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조금씩 준다고 하지만 새로 아편쟁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에 술 먹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술을 집집마다 해서 먹인다면 당장 보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술의 해독을 주어 가지고 건강에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식량에 있어서 술을 마음대로 해 먹게 된다고 하면 400원쯤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에 400원이라면 그전의 40전밖에 안 돼요. 또 한 섬이라고 했지만 누가 가서 되 주는 사람이 있읍니까? 열 섬이고 스무 섬이고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식량의 소비가 막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못 하게 하면, 손님이 오든지 하면 술도 마음대로 대접 못 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어물어물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술을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으면 술을 왜 안 주는가 하고 주객 간에 섭섭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장사 가 있든지 큰일이 있을 때 술을 섬으로 해서 온 동네 사람을 먹여 가지고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니 식량 소비로 봐도 좋지 못하고 또한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돈을 바치고 술을 해 먹느냐, 이것 말이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국가로 식량을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전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농촌에 술 한 잔 먹여서 만족시켜 준다고 해서 국가 민족의 대사를 도라보지 않는다는 이것이 또한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세령을 여기에 폐지하는 것이 옳아요. 마음대로 술 해 먹을 수 있다는데 술 세금을 많이 바치고 팔 놈은 누구에요? 팔다 술이 모자라면 술에 물을 자꾸 타 가지고 파는 그 술은 안 사 먹고 잘 만든 술만 사 먹을 것이라 말이야요. 그러니까 양조장 술은 팔리지 않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세금도 안 바칠 것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세령은 전부 폐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수입은 대부분이 술과 담배인데 이것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재정이 파탄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돈 없이 아무 일도 안 되는데 국가재산을 돌보지 않고 농촌의 술 잘 먹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술 마음대로 해 먹게 하는 것은 이것은 무책임입니다. 어느 점으로 봐서 약주는 비교적으로 다수를 따르니까 세율을 낮추자는 여기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약주는 마음대로 400원만 내고 열 섬도 해 먹고 팔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혼란에 혼란을 조장시키는 것이고 일시적 혼란에 있어 가지고 사양주 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돈해서 국가재정을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하면 세를 내야지 집집마다 먹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가용 술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방 반대하신 분의 말씀이 국가 식량정책상으로 봐서 반대한다고 말했읍니다. 물론 당연한 말입니다. 또는 국가세제 관계로 봐서도 이것을 허가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가정에서 술을 해 먹는다면 아이들이 식혜같이 알아서 먹게 되니 국민 전체로 봐서 보건상의 영향이 있다는 점도 지당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자가용주를 집집마다 한다면 다들 팔게 된다면 누가 진정한 판매자인지를 모른다는 말씀도 지당한 말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를 긍정하면서 몇 가지를 반대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 군정 몇 해와 대한민국 수립 이래 나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밀주가 성황 하고 술을 마음대로 생산하기 때문에 각 양조업자가 주반 이 맞지 않아서 간판을 뗏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읍니다. 여전히 양조업자들은 성황을 이루고 있으니까 국가로 봐서 큰 손실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농가에서 막걸리 해 먹으면 식량정책에 중대한 우려가 없다고 그러나 서부해방자호를 볼 것 같으면 사람 수효와 쌀가마니 수효가 서로 틀리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다지 식량정책에 큰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며, 역시 시골 주막에 가 보면 농촌에서 밀주를 한다고 해서 주막에 술을 안 사 먹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식량소비가 된다는 말씀, 우리 농촌에는 규모 없는 부인은 없읍니다. 규모 없는 사람은 몰라도 규모 있는 사람은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해 먹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은 굶어 가면서까지 하면서 술을 해 먹고, 어린 것에 흰죽을 쑤어 주지 못하면서까지 해 가면서 술을 해 먹고 주부는 도시에는 있을지 모르나 농촌에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소수에 관련시켜 가지고 전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합리한 것보다는 대중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농번기에 있어서 명일의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육체적 노동 하고 있는 그네들이 피곤할 때에 캄풀주사 대용으로 능히 효력을 낼 수 있는 이 막걸리를 쓰는 것이 대단히 농업정책상으로 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자가용주를 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다고 말했으나 농번기에 사용할 술은 체면 없이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을 5원 50원씩 받고 팔 만한, 우리나라 민심이 퇴폐했다고는 농촌의 출신인 저로서는 그런 일을 본 일이 없읍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이웃 사람에게 노놔 먹는 수는 있을지 모르나 판매업자로 되어 가지고 팔아먹을려고까지 하는 이 나라 민심이 퇴폐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번기의 간이식량뿐만 아니라 명일의 증산의 원동력이 되는 막걸리쯤은 허락해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또는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입법을 했읍니다마는, 실제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을 살펴볼 때에 도회에 있는 우리는 아무리 생활이 곤란하다 하드라도 여유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다소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막걸리도 싫다고도 또는 약주도 싫다고 하며 그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백 원씩 하는 양주를 사 마시며 또는 무명옷이나 짚신을 싫다고 해서 몰래 밀수입해서 가져온 양복이나 10만 원짜리를 입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농촌에서 막걸리를 허가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는 대개 들어 보면 세금 수입이 적어진다 합니다. 우리 국가가 농촌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세금을 적게 받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고 세금을 누가 내고 안 내나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농촌에서 세금을 받을 때에 호세 나 가옥세 100원 200원을 받을 때에 농촌에서는 거의 다 바칩니다. 그러나 도시의 부자나 농촌의 큰 부자는 수만 원, 수십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국가의 괴로움을 많이 끼치고 있읍니다. 그 반면으로 농촌에서는 세금에 지연이 있어서 정부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술의 허가를 내 준다 할 것 같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일도 없을 것이며, 감독이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직원도 필요 없고 따라서 정부에서도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하간 우리는 도시에서 술과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훌륭한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한번 가엾은 농촌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동정하는 의미에서 주의를 가해 가지고 이것만은 곧 실현하도록 많이 협조와 원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에 반대하는 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만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나는 농촌 경제적으로 봐도 부당하고 식량정책으로 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매년 다른 나라 힘을 얻어서 식량을 얻어먹고 있읍니다. 우리 자체가 생각할 때에 이 나라가 모든 것을 정치를 위해서 허리끈을 졸라매어 가면서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국에 있어서 농민도 참아야 될 줄로 압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상당한 흉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식량 사정이 금년에 있어서 이와 같이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 자신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적어도 식량을 소비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큰 잘못이고 적어도 현실을 살피는 정치인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단언하고 규정합니다. 그러고 농촌에서 술과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과 갈라먹는 습관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미덕이고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령 옆집에서 곤궁하다든지 친구가 온다든지 하면 술을 내 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술을 먹는 것은 한 10분지 2나 3밖에 되지 않읍니다. 결국은 이외의 술을 소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고 이 술은 농번기에 필요하며, 동시에 능률을 내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는 건달패를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이 우리 국가의 식량의 부족한 이때에 작년 세무서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이 식량을 소비한데 즉 밀주로 하여금 400만 석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허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이 주세법에 대해서는 재작 양일 동안 충분히 토론했읍니다. 이만하면 여러분이 잘 판단할 줄로 알고 토론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지금 이호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가부 묻기 전에 재무 당국으로서 설명이 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겠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10, 가 76, 부 1,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신광균 의원의 제안은 제6조 다음에 제7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제7조 농가의 자가용 탁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1석 이하에 한하여 제조를 면허할 수 있다」

지금 재석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잠간 조사하겠읍니다. 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신광균 의원의 제안은 제6조 다음에 제7조를 다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4, 가 41, 부 62,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권 마세요. 재석 124, 가 42, 부 71, 부결이 되었읍니다.

축조해 내려가는 데 대해서 미리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6조 다음에 7조를 신설하자고 하시던 신광균 의원의 19조 다음에 20조를 신설하자는 것은 이 7조로 신설하자는 것이 부결됨에 따라서 자연히 철수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른지요?

접수합니다.

그러면 접수한 것으로 알겠읍니다. 그러면 제10조에 있어서 수정을 했읍니다. 먼저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안에 볼 것 같으면 1, 2, 4, 5호에 나열한 것이 구구해서 문자를 통일하고 이념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것은 신청이라는 말을 써서 면허를 받는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주문에서 밑의 말을 밑에 열거한 1, 2, 3, 4, 5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10조를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제10조 제5조 제7조 내지 전 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는 그 면허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밑에도 고첬읍니다. 「1.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본 법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자」 본문에 있어서는 「자 가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을 「가」부터 밑에를 삭제했읍니다. 「3.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당한 자」로 수정했읍니다. 「가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라고 하는 「가」부터 삭제한 것입니다. 「4. 경영능력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밑에 가서 「자가 주류 제조의 면허를 신청하였을 때」라는 「가」부터 삭제했읍니다. 「5.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주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때」를 「자」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설명에 의견 있으세요? 이의 없으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제19조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6페이지의 일곱째 줄입니다. 「기타 양조주 매 1석 2만 2500원」이라는 것을 「1만 5000원」으로 고쳤읍니다. 이것을 수정한 이유는 「기타 양조주」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아서 현재는 없고 장래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아마 상상한 것과 같이 생각됩니다마는, 장래에 나온다고 하는 술은 반드시 비곡 주류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은 될 수 있으면 세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2만 2500원」을 「1만 5000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된 양으로 합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수정해서 금액을 「20만 원 이하」로 고쳤읍니다. 요는 주세 탈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으로 볼 수가 있읍니다. 양조업자의 처지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탈세함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역시 같은 처지로써 5만 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부칙 제54조입니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고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최초에는 상당히 일찌기 나온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이 상정되지 못한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8월 1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마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고 또 10월 1일로 한다고 해도 날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이의 없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것으로 제2독회는 끝났읍니다. 제3독회에 대해서……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장병만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인원 124, 가에 67,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 잠깐 요청이 있읍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53조에 대한 질의를 했드니 아무 회답이 없었읍니다. 한데 지금 알아보니까 역시 그러한 입법의 실례가 없어요. 즉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상식을 조리화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해 본다 할지라도 갑의 행위를 갖다가 을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벌한다고 했으면 물론 갑은 벌 안 해야 옳읍니다. 갑을 벌할 수가 있다고 하면 왜 갑의 벌을 갖다가 을에다가 전가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재산형인 까닭에 갑을 벌을 해 봤자 집행능력이 없으니까 이 영업주를 벌하게 되는 것이 즉 이것이 법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53조를 보니까 또다시 행위자에 대해서도 본 조의 형에 처한다고 하니까 이중 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만일 있다고 하드라도 모순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러한 일이 있어요. 또 여기 가령 본 조의 형에 처한다 이래 놓고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감면 못하게 되어 있다, 52조에 「일반 형법 총칙에 의한 작량 감면은 못 한다」 여기에 규정을 해 놨다, 그래 놓고 또 이것은 감형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순된 법률이 없읍니다. 그러한데 전의 법을 상고해 본즉슨 이러한 법은 물론 그것을 전가시켜서 영업자를 벌한다, 이래 놓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이렇게 해 논 것입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별개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 조의 형에 처한다고 하니까 만일 100만 원에 처한다, 형을 갖다가 영업주에게 벌할 것 같으면 너도 100만 원의 형을 또 처한다, 이것이 되니까 중벌이 된다…… 그런데 전의 일제시대의 법률을 보면 즉 행위자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료에 처한다든지 가령 구류에 처한다든지 이것이지 절대적으로 이 본 조의 형을 처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올시다.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모순성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정상을 참작해서 또 면제할 수 있다, 또 52조에 대해서는 「못 한다」 일반 형법의 총칙에 의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못 한다」고 정해 놓고 여기에 또 「한다」 그런 모순성이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자세히 고려하셔서 전문위원께서도 따라서 이것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는 문제이니 「행위자도 처벌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만 고쳐 놓면 아무 변태가 없읍니다. 다만 본 조의 형의 처한다고 하니까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벌이니까 못 쓰니까 잠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