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전조 로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전항은 문구를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낭독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1호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그다음 제1호 제2호는 원안대로 된 것입니다. 제3호에 가서 원안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그랬는데 수정안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즉 말하면 원안에는 다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라고 한 것을 수정안에는 이 말을 첨가했읍니다.

그러면 제6조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지금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을 따라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6조 수정안 원문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1호 2호는 그냥이고 3호에 대해서 이의가 있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외국인이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본법 제5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도 귀화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2.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귀화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조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것은 먼저 조와 같읍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고, 2항에 가서 7조 원안 1호는 삭제되고 6조 3항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석제가 되고 제3항에 가서 전항 2호가 됩니다. 전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외무부장관은 원안대로 법무부장관이 되고 인준이라고 한 이것을 「대통령의 승인」이라고 고쳤읍니다. 즉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기 대한민국의 귀화를 허가하는 것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글자만 바꾸어놓는 것입니다.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8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처는 처의 본국법에 반대 규정이 없는 한 부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자로서 본국법에 미성년자인 경우도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즉 말씀하자면 「그의 본국법」이라고 수정하자는 이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외국인의 처는 그 부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귀화할 수 없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제9조는 통과합니다.

그런데 9조 다음 10조는 신설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0조를 신설하고 이러한 즉 말씀하면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보았읍니다. 「제10조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그 자 는 다음의 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1. 대통령 부통령 2. 국회의원 3. 대법관 4. 국무위원 5. 검찰총장, 심계원장, 고시위원회 위원장, 감찰위원회 위원장 6. 특명전권대사, 공사 7. 국군 총사령관, 참모총장 제3조 제1호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도 같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새 항을 만드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이의가 있읍니까?

나는 10조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귀화해 온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거할 사람도 없고 국회의원으로 선거할 정신없는 사람도 없읍니다. 이것 그냥 만들어 가지고 외국 사람에게 텅텅 자극만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통상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정상적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널 필요가 없읍니다. 미친놈이나 이것을 만들 것입니다. 난 이것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0조 수정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부통령 국회의원 기타 여러 가지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인민이 추대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법률로서 그 국민의 한 사람 되는 자격을 공직으로부터 상실시키는 그러한 입법은 도저히 민주주의 원칙에서 안 될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 된 사람은 그 인민대중이 그 인물을 추대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서 국민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직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반민법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없어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신생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절대 입법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10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는 것을 망각했으므로 시방 읽겠읍니다. 조국현 의원 외 열 분이 수정안을 어제 제출했는데 5조에 대한 것은 이제 부결되고 10조는 「제10조 귀화인의 배우와 자녀는 좌의 제직 에 취임할 수 없다. 단 귀화일로부터 50년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두로 하신답니다.

조국현 의원 여기에 대한 수정안 설명이 있겠읍니다.

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한 것을 절대 지지하는 동시에 그 문구에 조금 불분명하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을 이렇게 고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재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10조 「귀화인 및 그의 배우와 자녀는 좌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단 귀화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자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리사권에도 귀화인에게 대해서 5대라는 얘기가 우리 조선에 있었읍니다. 많이 있읍니다. 중국 사람으로서 귀화한 사람도 5대를 지난 뒤에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되고 그런 예가 왕왕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너무 그것이 멀지 않을까 해서 30년을 1대 즉 30년이 한 대라고 하면 너무도 그 사람 자신이 스무 살 먹어서 귀화한다고 하면 50 살 먹어서 또 할 수 있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30년은 좀 가깝지 않은가, 60년이면 2대인데 60년이면 너무 장황하고간에서 50년으로 하였읍니다. 처음에는 30년으로 했지만 이 연한에는 구애하지 않읍니다마는 사실 만일 장황하다고 하시면 5자를 30년으로 고칠 것을 여기에 다시 수정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개 수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는 이런 문구가 있에요.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그 자는 다음의 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그러면 말이 어색스럽고 문의 는 명확하지 못합니다. 배우라면 자녀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포함이 일편적으로 되는 문구를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신다고 하면 그 남어지의 문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 동의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귀화인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이 귀화하기까지는 외국 사람입니다마는 일단 귀화가 된 이상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여기에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차별을 두는 것은 안 될 줄 압니다. 다만 그 귀화인은 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 풍속이 다르다고 해서 귀화할 때에는 엄격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쳐서 귀화시킵니다마는 일단 대한민국으로서 인정이 된 이상에는 헌법 8조에 의해서 평등한 권리를 갖추어서 공권이나 사권에 있어서 절대로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화인도 아닌 외국인의 지위도 옛날에는 배타주의를 썼읍니다. 그러다 우리 인류의 발전에 따라 국제 관계가 빈번해지고 물자교역이 생기고 문화의 교류가 생기고 국제결혼까지 인정이 되어서 피의 순결을 부르짖는 각 민족은 그때로부터 오히려 피의 해방을 부르짖게 되었읍니다. 이리해서 진보적 법률의 사조는 배타주의로부터 지금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는 평등주의로 끌어 올랐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타 국민에게 대해서 피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법률사상에 너무 역행해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이라는 것은 저 군주시대에 있어서 양반 자식이 아니면 벼슬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상을 지금 재출현이 아니면 도저히 이 조항을 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국가는 어느 꼴이 되었읍니까? 지금 대한민국 독선주의 피가, 즉 우리 피가 깨끗하다는 독선주의 보수주의 봉건주의로 말미아마서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청산할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한 이 사상을 다 재무장시켜 가지고 이러한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노릇이고 또 자손만대에 얼마나 큰 죄악을 끼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또 재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러한 이유 등등을 들어 볼 때에 결국 문호를 개방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이러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마 지금 우리네들이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행되어서 우리의 현실이 그것이 그러한 선진 국가 등등의 과거 역사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편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의아로히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러한 귀화하는 제도를 승인하고 그 사람 네들 귀화인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배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하는 조항 등등이 수정안 형태로 나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정안을 찬성하느냐 하면 아까 조국현 의원께서 재수정안이라고 할까 50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한다는 그 안은 절대 반대올시다. 차라리 이러한 수정안 등등을 없애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될른지 모르지만 50년 비로소 살아야 이러한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스무 살 결국 성년이 되어야 귀화할 수 있으니까 스무 살 먹어 가지고 와서 50년 살고 난 다음에는 70입니다. 70이면 아무 일할 실력이 없읍니다. 지금 귀화제도를 세계 각국에서 다 통상적으로 상호평등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지어늘 결국 귀화한다고 하면 아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대통령 그러한 사람은 귀화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선거하는 이러한 일은 없다고까지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러한 조항 등등을 가지고 제한해 버린다고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는 왜 이 안을 찬성하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 귀화하고 난 다음에 소위 역사상 말하는 4000년 단일동포 이러한 등등이 사대주의의 나뿐 결점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단군의 후예라는 이러한 확고한 신경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서 비로서 이러한 자리를 찾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 결국 이러한 조항 등등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 아닐까 해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10조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5000년 단일민족이라고 세계에 자랑해 내려오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귀화하였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제한 없이 그냥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 직에 취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귀화한 사람이 공직에 간다면 그것이 장래 어떻게 될 것입니까? 5000여 년간 단일민족으로 내려오던 것을 오늘에 이르러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로 말씀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절대로 지지하는 사람이올시다. 여러분도 역시 많이 생각하셔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강욱중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잘 들었읍니다. 가장 나는 생각할 때에 민족주의자로 알았는데 아마 민족주의의 노선을 벗은 의원이 아니신가, 가장 민주주의가 제일 우수한 나라 미국에서 흑인종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말 못 듣고 트르만, 루스벨트도 절대 귀화인이 대통령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읍니다. 왜 거기에 5대로 했느냐? 이 5대라는 것은 그 사람이 5대가 되면 그 사람의 유전성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다 동화되기 때문에 동화한 뒤에 계승해 가지고 관직에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설사 그것을 못 해 준다 하드라도 금년에 귀화해 가지고 금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귀화할 것입니까? 트르만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는 한계가 없어요. 한계 없기 때문에 3년이나 30년이나 50년이나 과거 전례는 5대까지 있으니까 5대라는 기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년이 많을 것 같으면 한계를 단축해도 좋읍니다마는 한계가 없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이 좋읍니다. 5년이라든지 50년이라든지 한계가 없어서는 골자 없는 국적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봉건주의의 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은 너무 과히 하신 것 같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어찌하여서 이러한 조항을 여기서 삽입하게 주는가 할 때에 반드시 약한 군사는 강한 장병을 싸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장 약한 민족으로서 동양의 각국의 위협 아래에서 우리가 신음했던 것만큼 이 조항을 넌는 것은 외국인이 여하한 수단 방법으로서 귀화인이 되어 가지고 혹시 주의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강욱중 의원에게 피의 해방을 부르짖으셨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민족 전체가 부르짖음은 피의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피의 순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깜둥이를 낳느니 양코를 낳느니 비방하며 양키의 뒤구녁을 따라단기는 그런 불순한 여성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은 과연 우리 민족의 순결을 지키자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욱중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진보적일른지는 모르나 진실로 우리 삼천만 민족이 원치 않는 바를 말씀한 것 같읍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귀감이 되고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때에 이것을 참고하고 그를 따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의 그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라파의 역사를 보세요. 과거 구라파 각국의 세력의 분야 또 전쟁 또 침략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든가 이것을 열 분이 역사를 배우신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혼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국가의 왕비나 이런 자리에 앉아 가지고서 그 나라의 주권의 일부를 갖다가 침략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시킨 그런 구라파의 예가 너무나 많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약한 국가는 약한 민족을 위해서 그와 같이 장벽을 쌓는 강한 외국인의 침략에 대한 방파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조국현 의원에게 숫자적으로 중대하니까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50년 경과한 자에게」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지여서 또 30년이라고 썼고 또 이제 조국현 의원이 50년을 30년으로 고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고칠 것 같으면 동의하신 이가 이 고치는 데에 동의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어떻게 명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30년으로 합니다.

30년입니까? 여기에 찬동한 이도 30년으로 합니까? 그러면 일은 중대하지만 표결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저는 이 수정안 제10조를 반대합니다. 어느 의원은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 문호개방을 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성을 버리고 또한 이런 조항을 운운한다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닌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깜둥이가 우리나라 대통령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그를 의심을 하는 것도 우리 상식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을 본다든지 우리 민족성으로 봐서 아무리 귀화한 그네가 우리나라의 영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귀화인으로서 민족의 총의를 얻어 가지고 대통령 지위에 오를 만한 그런 인격자라 할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을 만든다 하드라도 이 조항은 넉넉히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반드시 사람이 개정하고 사람이 이것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통같은 법률을 만들어 둔다 하드라도 이러한 인격자가 나면 얼마든지 고쳐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법에 구애되든지 세계 여론에 어그러진 비민주주의적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이 가장 퇴보적인 것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10조를 그래도 없새 버리드라도 넉넉히 우리 민족성은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가 민족지상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법문은 공문 으로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이 법률은 지엽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법률이 공문화 된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미국의 출생지주의 속지주의를 쓰드라도 거기에 대통령 부통령을 제한했읍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혈통주의를 제일주의로 잡고 혹 출생지주의를 약간 가미했다는 말씀은 먼저도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혈통주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국적법에 이런 제한을 도저히 없샐 수 없는 줄 압니다. 아까 강욱중 의원의 말씀도 하시였지만 미국과 같이 속지주의를 즉 말씀하면 출생지주의를 쓰는 미국에 있어서도 대통령 부통령을 제한했으며 대통령 부통령은 귀화인으로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러한 조문을 없샌다는 것은 법률에 어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부 표결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이 제10조에 대해서는 10조를 전체적으로 찬성하기도 어렵고 또 전체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의견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전연 그대로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여기에 나는 좀 염려되는 점이 있읍니다. 가령 군사기밀 같은 것은 이것은 국방상 중대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귀화한 사람 자신은 혹 어떤지 모르나 주위에 싸고도는 외국 사람으로 말미암아 군사기밀이 새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적 어떤 치명상을 받는 염려가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귀화를 시킨 이상에 우리나라의 국민이니까 그렇게 염려되는 사람은 귀화를 안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으로 만든 이상에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하니까 국회의원이나 대법관을 못 한다 하드라도 이것을 귀화시키는 데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헌법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군사기밀에 관계되는 부분만 제외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대통령이라든지 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참모총장이라든지 총참모장이라든지 군에 관계되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전 국가의 운명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다른 공무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국회의원 200명 중 한두 사람이 섞여도 국가 운명에 큰 관계가 없읍니다. 대법원 중에 법률로 하는 중에 귀화한 사람이 섞여 있다 하드라도 국가에 큰 일이 없으니 이렇게 대법관이니 심계원장이니 느러놔 가지고 그것도 제한하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군에 관계되는 부분만은 이것을 경솔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귀화되는 사람은 기밀에 관계되는 그 자리를 안 주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의견을 말한 분도 있지만 이것은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국가의 수반 혹 가다가 국가 이해관계로 해서 부득이 본의 아닌 임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 이러한 제한을 해 두어서 후환이 없이 해 두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해서 저는 의견만으로 10조를 전연 삭제하지 말고 군의 기밀에 관계되는 직책에만은 취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의견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다수 의견으로 찬동한다고 하면 다시 조건을 부쳐서 하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이렇게 까지 너무 광범위로 하는 것은 찬동하지 못하고 군의 기밀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이 조항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3조 1항을 삭제하자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국적을 가진 문제가 세계 각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가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엄정하니 판단하는데 그 엄정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견지에서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쇄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민주주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할려 할 때에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언정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 2조에 이 주권이 모두가 국민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제한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원안을 찬성하고 수정안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조류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되고 모든 나라에 민주주의적으로 해결되 가는 이 마당에서 세계적으로 모든 폐단이 있으며 이중국적을 가지는 폐단을 인정할지라도 여기에 그러한 결정을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어제 가결시켜 놓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나는 모릅니다. 저는 원안을 절대 찬성하고 수정안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이제 토의는 그만두고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낭독한 후에……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5, 가 6, 부 64,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그 수정안을 묻읍니다. 낭독은 생략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저 안에 대해서 찬부론은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제10조를 표결하는데 그 원문만 먼저 의장께서 표결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차례차례 2항 3항을 각각 나누어서 표결해 주셨으면 우리의 의도에 맞는 좋은 안이 작정이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만일 원문이 부결이 되면 10조 전부가 부결이 되는 것이고, 원문이 가결이 되면 그 남어지의 항목은 물어갈 때에 또한 적의한 가부 표시가 있어 가지고 합리한 법이 될 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점을 가지시고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원칙적으로는…… 10조에 대해서 어느 항목이 잘못되었다든지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항목은 쫓아서 말하지마는 여짓것 발언은 전체적으로 반대올시다. 또한 찬성은 전체적으로 찬성이니까 그러니 어떤 의원이든지 그렇게 이의를 부칠 것 같으면 부득이 그 순서대로 묻겠읍니다. 여기에 정광호 의원의 말은 그 수정안을 물으되 그 수정안 제10조에는 항이 6, 7 있으니까 그 항마다 가부를 물어 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수정안이 원문입니다. 수정안의 10조 낭독하겠읍니다.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그 자는 다음의 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이 115, 가가 55. 부가 38, 그러면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은 원안을 묻읍니다. 그러면 포기 말아 주세요. 한 번 더 묻읍니다.

지금 호마다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백보나 천보를 양보해서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드라도 국적법은 국적을 얻느냐 상실하느냐 하는 그것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자격 문제이니까 그것은 일전에 홍성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법으로든지 다른 법으로 제정할 것이지 이것은 국적법에서 제정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물은 그것이 미결되었으므로 한 번 더 물으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제10조 원문입니다. 재석 115, 가 61, 부가 40,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제1호 제2호 3호 여러분의 이의만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0조 1호……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제2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로 결정하십시다. 제2호에 대해서 그러면 거수로 가부를 표시합니다. 제2호 국회의원이라고 쓴 것입니다. 재석 115, 가 37, 부 56, 그러면 조금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읍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제10조 제2호에……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국회의원도 못 하게 하는 것이니까 제10조 2호 수정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 115, 가 31, 부 62, 그러면 이것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호 대법관 재석 115, 가 20, 부가 61, 이 3호도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4호 「국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또한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14, 가 62, 부 33,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제5호 「검찰총장, 심계원장, 고시위원회 위원장, 감찰위운회 위원장」 재석 115, 가 30, 부 56, 조금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 115, 가 25, 부 70, 이것도 부결되었읍니다. 제6호 「특명전권대사 공사」 재석 115, 가 71, 부 19, 이것은 부결되었읍니다. 제7호 「국군총사령관 참모총장」 재석 115, 가 91, 부 하나, 그러면 「제3조 제1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도 같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귀화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귀화는 고시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11조 차수가 하나씩 늡니다. 「제1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다.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기 지망 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탈한 자 5.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 또는 양자가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으로서 말하면 문구에 좀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이것은 제3독회에 가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3호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소한 경우」 「국적을 취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취득」의 오자가 된 줄 압니다. 「취득한 경우」 그렇게 거쳐서 통과하여야 할 것이고 또 6호에 가서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가」라는 것이 「인지」로 잘못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수정해서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문자를 수정하고 통과되었읍니다. 「제1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남자인 경우에 그 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 자의 국적을 취득한 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3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귀화 국적의 이탈 및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수정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그 권리는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국고에 귀속한다는데 국고에 권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는 수정안이 불분명한 줄 압니다.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권리가 국고에 귀속됩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재정권은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양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대단히 처리가 곤란하므로서 원안에는 상실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 그냥 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15, 가 42, 부 3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5, 가 70, 부가 5,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은 부칙인데 이것이 이렇읍니다. 매양 법률을 만들 적에 공포일 날부터 시행한다든지 또는 일자는 30일 이내로 정할 수가 있는데 정부의 원안에는 시행 일자는 정하지 않어요. 「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하였지만 분명히 시행기한은 필경 정부에서 작정한 것 같은데 우리로서는 법률을 만들 때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부칙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로 종료된 것이올시다. 여기에 제2독회 전부를 다 승인하는 데 대해서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이 전문을……

2독회에 축조해 가지고 다시 결말을 낸 것입니다마는 부득이 한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10조에 대해서 이것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무조건 논란이 있어서 난관을 돌파해 가지고 뺄 것은 빼고 널 것은 넣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통령이나 부통령 이것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여기에 제외된 것 같읍니다. 국회의원의 일은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 법이라는 것은 백 년이나 천만 년이나 그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국회의원의 권리를 준 이상에 다른 대통령을 못 한다 혹은 거기에 특명전권을 못 한다, 이것이 헛것입니다. 그가 이후에 의원으로 나올 것 같으면 다 가결해 가지고 대통령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나는 좀 여기에 찬성한 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것 같읍니다마는 아마 일시의 정신의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결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적법안 제2독회를 완전히 종결되고 제3독회는 본회의에서 생략하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구 수정을 하여 보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가부를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15, 가 91, 부는 없읍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문자 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