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재판소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탄핵재판소법안은 다 아시다싶이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그 직제 직능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46조를 보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이 조문에 의지해서 이번에 탄핵재판소법안을 오늘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탄핵재판법」 이것이 정부의 원안이올시다. 「제1조 탄핵재판에 관하여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런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헌법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제1장 소추」 원안이올시다. 「제2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였을 때는 소추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추위원 3인을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써 한다」 제2조 수정 없읍니다. 원안 「제3조 탄핵의 소추는 탄핵재판소에 국회의 탄핵결의서를 제출하여 행한다 탄핵결의서에는 소추를 받는 자의 관등성명 및 파면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수정안 없읍니다. 「제2장 재판」 「제4조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전항의 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대법관 중에서 예비심판관 약간인을 임명한다」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했읍니다. 「대법관인 심판관과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국회에서 선거한다. 심판관의 선거는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된 국회의 개회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단 본 법을 제정한 국회에 있어서는 본 법이 시행된 후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심판관 2인 이상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원안 「제5조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국회에서 먼저 단기무기명 투표로써 배수를 선출하고 그 중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한다. 국회는 전항의 남은 자 중에서 3인의 예비심판관을 선거한다. 심판관의 선거는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된 국회의 개회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국회에 있어서는 본 법이 시행된 후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제5조 전문을 삭제했읍니다.

시방은 이 시간의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제1독회의 순서로 원안을 낭독하고 수정의견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원문을 먼저 읽겠읍니다. 탄핵재판법 제1조 탄핵재판에 관하여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장 소추 제2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였을 때는 소추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추위원 3인을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써 한다 제3조 탄핵의 소추는 탄핵재판소에 국회의 탄핵결의서를 제출하여 행한다. 탄핵결의서에는 소추를 받은 자의 관직, 성명 및 파면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재판 제4조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전항의 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대법관 중에서 예비심판관 약간인을 임명한다. 제5조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국회에서 먼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배수를 선출하고 그중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한다. 국회는 전항의 남은 자 중에서 3인 예비심판관을 선거 한다 심판관의 선거는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된 국회의 개회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한다 단 제1회 국회에 있어서는 본 법이 시행된 후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한다 제6조 대법관인 심판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일지라도 퇴관하는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7조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임기 중 재임한다 제8조 탄핵재판의 재판장은 구두변론을 지휘하며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며 재판의 평의를 정리하는 외에 탄핵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고 탄핵재판소를 대표한다. 제9조 재판관은 미리 재판장 대리를 호선한다. 재판장 대리는 재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재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예비재판관은 재판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재판장의 지명에 의하여 재판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11조 탄핵재판소에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에 서기국장 서기관 및 주사를 둔다. 전항의 직원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명한다. 서기국장은 국의 서무를 장리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관 및 주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탄핵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탄핵재판소는 소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추장의 등본을 소추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조 탄핵재판소는 소추가 제기된 후 지체 없이 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탄핵의 소추를 받는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탄핵의 재판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진술을 듣지 않고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소추위원은 법정에 있어서의 심리 및 재판의 선고에 입회한다. 탄핵재판소의 대심 및 재판의 선고는 공개의 법정에서 행한다. 제17조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탄핵재판소의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장 을 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여 기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며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 소환하여 이를 심문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인할 수는 없다. 제19조 탄핵재판소는 신립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또는 법원에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증거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탄핵재판소 및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은 구인 압수수색 기타 타인의 신체 물건 또는 장소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하며 또는 과료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탄핵재판소는 전항의 외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좌의 각호에 게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증거물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증거물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검사를 행하는 것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것 제20조 재판관 및 재판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의 제척기피 회피 법정에 있어서의 심리 조서의 작성 및 수속의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판은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에 의한다. 제22조 탄핵재판소는 이미 재판을 거친 사유에 대하여는 다시 탄핵을 할 수 없다. 제23조 재판에는 이유를 붙쳐 한다. 파면의 판결에는 파면이 사유와 이를 인정한 증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재판을 심판관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재판장 이외의 심판관이 서명날인하지 못할 때에는 재판장이 그 이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 탄핵재판소는 종국 재판을 할 때에는 즉시 재판서의 등본을 탄핵의 소추를 받는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 탄핵재판소의 종국재판은 관보에 게재하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재27조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파면의 재판이 선고에 의하여 파면된다. 제28조 탄핵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를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9조 탄핵재판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 하는 동안은 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 제30조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가 그 재판 전에 본인이 면관된 경우에는 탄핵의 소추를 기각하여야한다 제3장 벌칙 제3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탄핵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사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2. 탄핵재판소로부터 증거물 제출의 명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3. 탄핵재판소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본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는 탄핵재판소의 조직과 그 직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소의 조직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아마 종래의 다른 접안의 전례를 쫓아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제4조는 요것은 「대법관인 심판관과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국회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게 해야 이 규정에 대한 문제가 중복 안 될 것입니다. 밑에 하고 우에 하고 모도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중복과 모순을 피한 것이올시다. 제5조는 아래 있는 조문과 모도 저촉되는 것이 있어서 전문 삭제한 것이올시다. 제6조를 수정했읍니다. 수정한 것은 「심판관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 요것도 글자 수정해 가지고 전부 모순되고 불통일된 것을 정리했읍니다. 그 결과 「심판관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임기 중으로 한다」 문자의 주격을 우이로 올리고 주격 아닌 것은 아래로 내려서 체제를 갖추은 것이올시다. 「단 대법관인 심판관은 그 임기 중일지라도 퇴관하는 때에는 당연 해임한다」 이렇게 해야 전후가 꽉 맞어 들어갑니다. 제7조는 우에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제6조에다가 전부 한 테 집어넣었으니까 다 일 없게 되고 제10조도 마찬가지올시다. 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읍니다. 그것이 8조로 올라갑니다. 조문이 서넛이나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문이 올라가게 됩니다. 「탄핵재판소에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에 서기국장 1인과 서기관 주사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서기국장과 서기관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주에서 재판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주사와 서기는 재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어 들어갈 것입니다. 「서기국장은 재판장의 명을 받어 국의 서무를 장리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서기관 주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탄핵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이렇게 하여 이것을 전부 통일해서 갖다가 놓았읍니다. 다음 제9조를 제7조로 만들어 가지고 9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신설했읍니다. 「심판관과 서기국 직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판소라든지 국회라든지에 있는 직원을 갖다가 재판장이 임명하는 까닭에 한 쪽은 두 군데 월급을 받을 것이니까 이것은 또 1년에 많어야 한번 있거나 이태에 한번 있거나 할 것이니 명예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보아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받는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또 제30조 중에는 이것을 「수속」으로 수정했읍니다. 수정한 것은 대개 글자의 모순과 전후 불통일된 것 이것을 갖다가 정리 통일할 것뿐이올시다. 대개 헌법에 의지해서 왼 직능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절차는 요만하면 될 줄 알고 심사했읍니다. 이상 보고합니다.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요. 박우경 의원 말씀해요.

본 법안을 볼 적에 대강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서기국에 있어서는 국장 1인과 서기관과 그 밑에 사무원을 규정했는데 재판소에는 그냥 재판장이라고 튀여 나왔는데 재판장은 무슨 방식에 의지해서 재판장을 내여…… 그러면 재판장은 부통령이 아마 재판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로서 다시 묻지 않겠읍니다. 그런데 그 심판관은 법관인 대법관을 심판관으로 한 모양인데 몇 사람으로서 한다는 정원이 있지 않읍니다, 심판관이 몇 사람이라고. 물론 국회에는 세 사람이지만…… 그러고 4조를 삭제했는데 삭제하고 보면 예비심판관이라는 것이 아주 없게 되는데 이 원문으로 본다면 「대법관 중에서 예비심판관 약간인을 임명한다」이랬는데 4조를 삭제하고 보면 예비심판관이라는 제도는 없어집니다. 위원장 잘 들어주세요. 다시 말을 합니다. 이 원문을 본다면 4조에 「법관 중에도 예비심판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동시에 예비심판관 약간 명을 두게 되어 있고 또 5조에 국회에서도 심판관 이외에 예비심판관을 두게 되었는데 이 예비심판관제도가 이 4조를 삭제하고 보면 없어지고 또 수정안으로서도 국회의 예비심판관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없어저도 좋은 것인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고 제9조에 가서 재판장은 미리 재판장 대리를 호선 안하게 되어 있는데 재판장대리가 없어도 좋을 것인지 그것을 듣고저 합니다. 그러면 요는 대법관 중에 예비재판관을 대통령이 미리 약간 명을 선정하는 것이 그것이 없어지고 또 국회의원 심판관 세 사람 중에도 세 사람 외에 예비심판관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또 재판장대리를 9조에 가서 호선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호선한다는 말이 없게 되었는데 없어도 좋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답변입니다.

심판관은 국회에서 다섯 사람 또 대법원에서 다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헌법에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 예비심판관은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그때그때 상설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몇 해에 한 번 있고 말 것이니까 그때 필요에 의지해서 그 재판관이니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니까 예비심판관까지 그렇게 복잡한 수속을 안 하드라도 되리라는 그러한 견지 하에서 안 두게 되었읍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는 제9조는 원래 손을 대지 않었읍니다. 그대로 있읍니다. 재판장대리 두는 것은 수정한 일이 없읍니다.

이 탄핵재판소는 서기국이란다든지 서기관 주사는 물론 상설기관이지만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제11조입니다. 「직원은 국회 정부 또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대개 상식적으로 봐서 소추를 받을 사람이 대개 정부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소추를 받는 일이 많을 터인데 정부 직원 가운데에서 이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의 상사가 불행히 소추를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기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탄핵재판소의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과 다소간 관련성이 있지 않을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데 하필 정부 공무원까지 이 임명의 범위에다가 널 필요가 있을가, 국회와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만 임명해 가지구 넉넉히 되지 않을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지금 질문은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법원에 적당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만부득이한 경우에라도 정부에서 불평 부당한 사람이 있게 되니까 그냥 융통무요하게 정부라고 넌 것입니다.

20조에 대해서 잠간 질의하겠는데 헌법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탄핵재판소의 구성원은 결국 국회에서 나온 심판관 다섯 사람과 대법관 다섯 사람 그러고 재판장에 부통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조를 볼 것 같으면 재판관에 대해서 제외 기피 회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본 법안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인 재판관에는 예비심판관을 세 사람 선정하기로 되었는데 대법관인 심판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어 보겠에요. 즉 말하자면 실제로 탄핵재판을 할 때에 그 열 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재판을 하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28조를 볼 것 같으면 「탄핵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를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직무정지에 대해서 가령 대통령이든지 국무위원이든지 상당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 정지처분이 내릴 때에 상당한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지처분 할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써 하는 것인지 헌법규정에 따라서 3분지 2의 결의로써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 4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의 설치를 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이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이랬으니까 첫 질문에 대해서는 이로써 답변이 될 줄 압니다. 왜 예비의원을 삭제했느냐 하면 제4조에 중복되는 까닭으로 이것은 삭제했읍니다. 뒤에 써 있는 아까 말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읍니다.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법관인 심판관과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국회에서 선거한다. 심판관의 선거는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된 국회의 개회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단 본 법을 제정한 국회에 있어서는 본 법이 시행된 후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심판관 2인 이상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이랬으니까 그 밑에 삭제한 것은 중복이 된 까닭으로 한 것입니다. 제척할 경우에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이 그것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읍니다. 사무를 정지시킬 때에는 이것이 실질상으로 파면과 동일한 결과가 생기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3분지 2로 해야 타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제처장의 설명이 있읍니다.
본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도 대체로 이의 없읍니다. 단지 그중의 하나에 고려할 점은 이 탄핵심판관 중의 대법관은 원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기초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인 탄핵심판도 국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된 점입니다. 이 점도 정부 측으로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겠읍니다. 원안대로 규정을 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읍니다마는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요량해서 이 법안을 속히 통과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조국현 의원 발언합니다.

본 법 「18조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는 자를 소환하여 이를 심문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인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을 그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 구인 유치한다는 것이 다 있을 것이니 어떻게 해서 구인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며, 제29조에 「탄핵재판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하는 동안은 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이 해결이 되면 물론 그 탄핵재판은 영영 중지할 것인가, 만일 형사소송이 면소가 되면 다시 탄핵재판을 계속할 것인가,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설명해요. 그러면 시방은 전문위원이면서 법제조사국장인 윤길중 동지가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29조에 관하야 질문하신데 「탄핵재판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야 형사소송이 계속하는 동안은 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탄핵은 원래 그 직무로부터 파면하는 것 이외에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진행될 적에는 이것을 중지할 수 있고 그 형사사건의 처결 여하를 기다려서 판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18조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는 자를 소환하여 이를 심문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역시 탄핵재판의 본질적 성격으로 보아서 이것은 공무원으로부터 파면하는 것 이외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재판과는 달러서 범죄를 추궁해 가지고 이것을 형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강제구인을 해 가지고서 형벌을 다스리는 그러한 태도로서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탄핵재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9조에 물론 파면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하지만 만일 형사소송에 면소가 되면 그 사람은 관직을 다시 계속할 수 있느냐……

29조에 형사사건으로 면소되었을 경우에 이는 어떻게 하느냐, 한 쪽에는 탄핵소추를 받고 있고 한 쪽에는 형사사건에 기소가 되어 있는데 형사사건에 면소가 되었다 무죄가 되었다고 하면 탄핵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탄핵재판은 탄핵재판대로 독립 불기한 입장에 있읍니다. 자주적인 입장에 있는 까닭에 결국은 탄핵재판과 같이 가겠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역시 기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겠지만 자주적 입장에서 역시 심판을 해서 기각재판을 할 것입니다.

나는 28조에 대해서 도모지 잘 알지 못하겠읍니다. 28조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 탄핵재판의 소추가 국회에서 이미 기성사실을 가지고 소추를 하겠는데 기성사실마는 벌써 지내간 일이올시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문면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업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을 한 판결의 결정으로서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심의라든지 그것은 계속 해서 범죄를 범한 이유가 있든지 이 두 가지 이유를 보기 전에는 업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것이 확연치 못합니다. 이것은 판결도 아니고 또한 그 조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정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 업무정지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은 물론 탄핵재판이 확정이 되지 아니 했으니까 확정되기 전에 판정을 내려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지만 많이 일반 공무원에 있어서 형사사건이 계속되어 가지고 있을 적에는 당연히 그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는 그 직무가 정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탄핵소추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그냥 무조건하고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유죄 무죄판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냥 할 수 없지만 탄핵재판소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탄핵재판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자미 없다, 그러니까 유죄 무죄판결이 결정되면 이것이 확실히 나타나겠지만 그 전이라도 우선 직무를 정지시켜서 집행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핵재판소가 하는 것이니까 탄핵재판소의 위원장이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고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지시킬 이유 이것이 명확해야 되겠읍니다. 말하자면 조사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이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정지시키는지,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체면상으로 탄핵재판소에 걸린 사람으로서 공무를 볼 수 없다는 체면상으로 정지시키는지 이것을 명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공무원도 형사사건이 계속이 될 것 같으면 정직 내지 휴직되는 것을 규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냥 그 직무를 계속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서 그런 경우에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29조에 그 질문하신 가운데 면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비록 형사사건에 면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탄핵재판과 형사사건 심리와는 역시 다소 다를 것입니다. 탄핵은 역시 같은 위법사항이라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면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당하지 않을지언정 그 직무에서 물러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면소됐어도 탄핵재판소로는 탄핵재판소의 독자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대체토론 합니다. 만일 대체토론 할 것 없으면 제1독회를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해 주세요.

제1독회는 이로써 생략하고 2독회는 3일 후에 규정과 같이 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제2독회를 어떻게 해요? 명백히 말씀하세요.

제1독회를 생략할 것만을 저는 동의한 것입니다.

이 제1독회를 이로써 마치고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기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세요? 물론 그냥 제2독회에 넘긴다면 제2독회에 넘기는 상당한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대개 3일 이후에 제2독회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김경도 의원 말씀해요.

방금 조영규 의원의 의견은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제2독회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제2독회를 하자는 그런 의미인상 싶은데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와 개의가 다른 점은 개의의 말씀은 제1독회가 종료된 것은 같지만 제2독회의 기간을 생략하고 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당장 즉석에서 제2독회를 개시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김준연 의원 말씀해요.

국회법에 1독회와 2독회의 사이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작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개 그저 경미한 간단한 법안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전부 결정해 버린 일도 있읍니다마는 이 탄핵법안이라는 것은 비록 조문은 간단할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고 또 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법률인 만큼 1독회와 2독회 사이에 국회법에 정한 기일을 두어 가지고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개의에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동의와 개의 둘이 있읍니다. 개의는 이 법안의 제1독회는 이로써 마치고 즉석에서 독회와 독회 사이에 시간을 생략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를 시작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아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겠는데 동의의 내용은 즉석에서 하지 말고 법률에 작정한 대로 독회와 독회 사이의 기간을 지켜서 사흘 후에 제2독회를 시작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를 물어요. 재석원수 100인, 가에 28표, 부에는 10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물어요. 이 동의는 법정 독회기간을 그대로 지켜서 이 법안은 1독회는 이대로 마치고 제2독회는 사흘 후에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0인, 가에 46표, 부에는 한 표, 또한 미결입니다. 이것은 두 번 표결에 부칩니다. 만일 그럴 리도 없겠지만 2차 표결에 미결이라면 이 독회는 어떻게 할 것이 방법이 없읍니다. 그러면 다시 개의를 물어요. 개의는 즉석에서 제2독회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0인, 가에 29표, 부에는 11표, 이 개의는 2차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의장 개의가 폐기되었으면 동의를 물을 필요 없읍니다.

시방 김준연 의원 말씀이 이 개의가 폐기되었으니까 표결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의사진행 순서상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표결하는 형편인데 동의만 있을 지라도 표결하는 것에요, 원래 표결하는 것이니까. 표결하는 데 주의해 주세요. 이 표결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동의는 사흘 후에 제2독회를 시작해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0인, 가에 55표, 부에 하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헌법위원회법안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낭독 및 설명이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