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제출한 제1회 및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해서 긴요한 산업의 부흥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과반 정부 제안으로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산업은행법이 이미 공포되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식산은행이 취급한 소위 장기자금, 즉 장기성을 가진 산업자금은 새로 발족하는 산업은행이 인계하게 되고, 또 종래의 식산은행이 취급한 자금 중에서 일반 시중 금융기관이 취급할 성격에 족하는 자금은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법에는 산업은행 발족과 동시에 식산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정은 인계한다는 이런 법률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으로는 산업은행을 발족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의 식산은행이 가지고 있든 계정 중에서 시중은행이 이관시킬 성질에 속하는 3000내지 2900여 건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 이관을 벌서 시켰고 여기에 대한 대충금액이 21억 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어지 건수로 보아서 494건인데 이것을 금액으로 보아서 48억 환, 이에 대해서는 그 자금 성질로 보든지 회수 기간으로 보든지 당연히 이것은 새로 발족하는 산업은행이 취급해야 할 자금이고, 따라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인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성격의 대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 산업은행이 인수해야 할 대출을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인수시키기 위하여 종래의 식산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에 의해서 대출한 이 48억 환을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변제해 버리고 정부가 부흥국채에 의해서 조달된 기금을 산업은행에 주어서 산업은행이 종래 식산은행에 48억 환의 대출을 변제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제1차 부흥국채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흥국채 발행 50억 환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기왕 산업은행법이 통과되어서 산업은행을 발족시킬 필요성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인정된 것이고, 또 종래 식산은행이 취급한 자금 중에 장기성 산업자금의 성격을 띠운 것이 부인 못할 사실이니 만큼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은 통화발행고에 영향도 없을 것이고 불가피하다고 저의 위원회에서는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였읍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소수 의견이라고 할는지 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많이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 494건 중에서 405건은 종래 정부 보증에 의해서 보증융자로 나간 부분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남어지 89건에 대해서는 ‘종래 정부보증이 아니든 것이 이번 부흥국채 발행에 의한 조달자금으로서 대치하게 되면 실질에 있어서 정부보증을 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 89건에 대한 대출 내용 견실성 여하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는 주장과 논의가 많었든 것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다소간 우리 위원회의 심의 일자도 천연이 되기는 하였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의되었고 또 이 80여 건에 대한 대출 내용에 대한 건은 그동안 정부 당국으로부터 89건에 대한 개별적인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실제 검사를 우리 위원회로서는 별 시간 여유도 없고 또 하기가 불가능해서 못 하였읍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제출된 명세서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토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위원회의 심의 도중에 알게 된 것은 새로 발족하는 산업은행에 인계하는 보증융자를 제외한 80여 건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설립위원회에서도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의 위원회에서는 일응 서면상에 의한 개별적인 심사에 그치고 설립위원회 책임과 정부 측 행정 당국의 책임 하에서 처리하도록 원안 그대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회 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에 수반해서 추가예산으로 50억 환에 대한 것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인데 이것은 한도가 20억 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사용 내용을 보면 유인물에 20억 환 중에 11억 환 정도는 보증융자로써 수리자금이나 혹은 전매사업 관계에 나가는 것이고 남어지는 수산 부문에 2억 6500만 환, 그리고 공업 부문에 7억 2500만 환, 이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산업은행을 발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계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 방법으로써 제1회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정리를 시킨다 하드라도 발족 후에 있어서 현재의 금융 정세라든지 혹은 대충자금계정에서 산업은행으로 대부되어서 산업은행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들어오기에는 적어도 3, 4개월 내지 2, 3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현재 이러한 정세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의해서 조달되는 기금은 결국 산업은행이 발족 후에 대충자금계정에서 산업은행 융자를 방출할 수 있는 자금이 정상적으로 도입이 될 때까지 연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20억 환을 발행하자고 하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20억 환 중에는 11억 환 정도는 현재 우리 국회에서 보증융자에 의하여 동의해 준 수리자금이 그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일부 소수 의견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제2회 부흥국채 발행에 의해서 조달되는 자금 명세서에 보면 공업 부분에 7억 2500억 환이 계산되어 있는데, 혹은 이것은 금후에 정치자금으로 악용이 될 우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논의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산업은행의 발족 후에 있어서 산은 책임자나 혹은 이를 감독하는 행정부 당국의 시책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면에 우려가 없다고 해서 산은이 발족하고서 전연 자금이 없어서 개정해 본다는 사태를 예측하면서 그대로 방출할 수는 없다, 이런 견지에서 금액도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원안대로 제2회 국채 발행안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동의하기로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2회 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붙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제1회 및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로서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된 점을 회피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주로 심사 논의된 점을 말씀드려서 여러분 앞에 보고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쩨로 산업은행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금 조치가 없고 해서 산업은행법에 대한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행이 그 운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산업은행을 발족시키는 것이 관연 타당한 것이냐, 아니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심한 토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산업금융부흥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은행이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함으로 인한 자금 조치는 도저이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결국 이것은 정부의 재정자금을 방출함으로 인해서 이 산업은행을 발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1회 산업부흥국채는 주로 산업은행 발족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재정 자금으로서 이것을 부담시켜 발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 전체의 부담이 그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과연 국민 전체의 부담에 속하는 부흥국채가 유효적절하게 산업은행법에 게재된 소기의 목적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도로 이것이 발행이 되어서 이것이 소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든 것입니다. 물론 과거 식산은행이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통해서 은행자금을 산업부흥국채로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인수해 가지고 과거에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재할인해 준 자금을 소위 차환시키므로서 인프레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순응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급기야 이것이 국민 부담에 소속되는 것이 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이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국민의 부담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428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는 50억에 대한 부흥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이것이 예산 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살펴볼 때에 어떠냐 할 것 같으면 50억 환 중에서 27억 환이라는 것이 수리사업자금을 비롯한 정부 대행기관의 부흥융자의 형식으로 나가서 남어지 20여억 환은 소위 중요사업기관에 이것이 장기성 대부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종전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이 인푸레를 억압하는 과도적인 입법 조치로서 장기성 대부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은행법이 통과되어서 산업은행 설립을 보게끔 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과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전연 산업자금을 방출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럴 수는 없었든 것입니다. 만약 장기성 산업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고 하면 신설은 고사하고 현재 시설 복구 유지비 조치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과거에 주로 장기성 금융을 취급해 온 식산은행이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통해서 융자자금 2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은행 발족과 동시에 이것은 새로이 산업은행의 융자 대상으로서 넘어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의 재할인 채무를 갚는다고 하지만 법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산업은행에 대한 신규 투자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로 이 신규 투자의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통화면의 징발은 우선 없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20억에 대한 일반산업 기업체에 대한 이 융자보다 우리는 먼저 수리사업자금을 비롯한 정부보증융자금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 입각해서 정부보증융자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논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첫째로 한 가지 예로 든다고 하면 우리는 부산 임시국회 의사당에서 조선운수주식회사에 74억 원이라는 보증융자를 해 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 74억 원의 의 정부 보증 융자 중에 있어서 50억은 시설자금이고 20억은 운영자금으로서 정부보증융자로 융자가 되었는데 시설자금은 3년이나 5년 후에 상환한다고 하드라도 운영자금의 단기자금은 1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한 푼도 이것을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산업기업체에 대한 이 융자도 고려하지만 소위 정부 대행기관에 대한 보증융자라고 하는 형식이 한번 자금만 넣기만 하면 다시 상환하지 않는 이러한 폐단을 야기시켜 가지고 있어서 그야말로 함흥차사격의 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부보증융자의 형식을 통해서 나간 자금이라는 것이 회수된 것으로는 실제 이것은 미미합니다. 대한중석회사의 보증융자 운영자금에 대한 상환이 조속히 실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증자금 중에서 상환된 액수라는 것은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국가채무부담 행위에 속하는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는 국회 자체가 억제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국가 채무 부담 행위 제한은 정부 자체가 여기에 있어서는 엄격히 규정을 해서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금후에 있어서 장기성 산업자금을 방출할 수 있는 산업은행법이 통과되었으니 우리가 제1회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산업은행에 대한 자금을 조치할 때에는 이 기업체와 금융기관을 직접 연결시켜서 이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융자할 수 있고 상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까지 우리의 논의가 되어서 재무 당국의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여 억에 대한 산업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있어서는 세간에서 떠드는 부정 대부 또는 부당한 대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결국 부흥국채법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전조의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한도, 발행조건을 융자 대상이 되는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 및 산업부흥국채로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및 대출방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러한 제2조의 입법 취지에 의해서 부흥산업의 개별적인 계획은 이 산업에 구분하는 개별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이 개별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융자를 받은 대상에 개별적인 이것을 검토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를 우리는 토의해 본 결과 과거에 있어서의 산업기관에 융자한 이 허다한 산업기업체에 대해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시간의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정적인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철저이 규명하도록 하고, 또 금후에 있어서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제3조에 「부흥기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대케 한다」 또한 제4조에 「정부는 전조 제1항의 금융기관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사용 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와 검사는 한국은행 감독부장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대출액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산업 부흥에 입법, 이 입법취지를 살려서 금후 정부가 이 대출된 자금의 용도라든지 또는 이 대출을 받은 산업기관이 유효적절하게 자기가 처음에 의도한 산업개발의 목적에 자금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을 항시 이것을 갖다가 감시해서 또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입법 규정이 있는 만큼 금후에 있어서 산업자금 방출에 있어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특히 정부가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증하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1회 부흥국채 50억 발행에 있어서 이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그대로 동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20억 환의 제2회 부흥국채의 발행 동의에 있어서는 아까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의 보고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산업부흥국채법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 융자대상은 부흥산업, 개별적인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은 여기에 따라 국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이 동의 중에 있어서 부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이것은 입법 사항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자의로 고칠 수는 도저이 없읍니다. 또 한 가지 부분과 부분 간에 있어서 이 액수를 증감한다고 하는 것은 제2차 대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도저이 이것을 못 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와 제1회 부흥국채 50억 환의 국채 부대조건에 이 취지를 정부가 잘 체득하고 이 취지를 어긋나지 않는 대출로 금후에 있어서 산업은행법에 부하된 이 산업은행의 운영인 바, 이것을 이행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동의하고 금후에 우리 국회에서는 물론 3회 국회, 4회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존속하는 한 이 산업부흥국채와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법 규정은 이러한 각 조문에 의거해서 정부는 이 조문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해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도 듣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이쯤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정부로부터 제안한 이유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제1회,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 취지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고저 제안을 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불원간 발족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산업은행이 취급할 중요산업에 대한 부흥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치했습니다. 제1차 발행의 50억 환으로서 식산은행에서 과거 융자한 중요 산업자금을 산업은행이 인수하는데 충당할 것이며 제2차 발행 20억 환은 산업은행이 발족 후에 있어서 당면한 긴급 산업자금을 조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는 의의는 국가적 견지에서 계획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부흥함에 있어서 그 자금의 소요량의 방대한, 또한 자금의 흡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반 금융의 필요로서 도저이 자금의 조달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융자 취급에 곤란한 이런 부흥자금을 조달한 융자 관리를 해서 이 나라 산업부흥의 노정에 단축시키는 데 그 발행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러분께서 먼저뻔 통과시켜 주신 산업은행의 설치 문제는 이번 부흥기구 같은 정부의 재정자금을 자금으로 해서 필요한 산업의 부흥과 개발에 기여할 산업자금을 융자하고 조달하자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부흥금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융자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산업부흥자금은 산업은행법의 법 정신으로 보아서 지극히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차 발행의 50억 환은 산업은행이 과거 식산은행으로부터 대부한 돈, 그 가운데서 장기성에 걸치는 48억 400만 환에 달하는 금액을 인수하는데 그 금액에 충당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할 것 같으면 토지개량사업 또는 천일염사업, 이러한 농림 부분에 속하는 이 23억 환으로서 전체의 46퍼센트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한국공업 부문의 대종을 차지하는 방직공업의 증종 밑 복구자금 등을 포함하는 공업 부문에 대해 가지고 14억 9000만 환으로서 약 3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으로 광업 부문에 있어서 5억 8000만 환으로서 약 12퍼센트, 전기 부문에1억 7000만 환으로서 약 3퍼센트, 교통운수 부문에 있어서 약 1억 환으로서 2퍼센트, 수산시설 부문에 있어서 8900만 환으로서 1.9퍼센트 정도 공공사업 부문에 약 4000만 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48억 환 중 절반 이상인 25억 3900만 환이 정부보증융자이며 그중의 21억 2000만 환이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입니다. 한편 48억 환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구분으로 나누어 볼 때 총액의 75퍼센트 정도가 장기성 시설자금이고 단기성 운전자금은 불과 25억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산업은행이 식산은행으로부터 인계하는 대부금은 그 용도에 있어서 긴급 중요한 산업자금이며 그 기한에 있어서 대부분이 상환의 장기를 요하는 시설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식산은행 대부 총액 약 70억 환 중에서 전기 48억 환을 산업은행에 인계하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은행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산업은행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선출한 것이며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계의 권위로 구성된 산업은행설립위원회에 심의를 위촉하여 1 개, 1개 장시간에 걸처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식산은행이 과거에 융자한 대부를 금반에 부흥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산업은행이 인계하는 이유는 전기 48억 환 중에 대부의 대부분이 시설자금으로서 자금의 회수가 실질적으로 □년 이상의 기한을 요하는 중기 내기 장기자금이며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곤란한 까닭입니다. 부흥국채 발행에 요하는 장기 재원을 가지고 과거 방출된 장기자금을 장기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함으로써 금융 분야가 확립되고 일반시중은행의 자금적 압박이 해제되어 앞으로 건전한 금융의 운영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한편 제2차 발행의 부흥국채 20억 환의 융자 계획은 토지개량사업 등 농림 부문이 총액의 절반 이상인 53.4퍼센트로 11억 3600만 환이고, 그 공업 부문이 7억 2500만 환 수산시설 부문이 2억 6500만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일방 원조에 의하는 시설재가 활발히 도입되어 앞으로 경제부흥계획에 의한 재건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까지 우리의 독자적 힘으로서 이상과 같은 기술을 요하는 부흥사업을 중단되지 않도록 국채 발행으로써 추진하고저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금반의 부흥국채 발행은 산업은행이 발족하는데 있어서 재원적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장기융자를 장기 재원에서 조달함으로써 종래의 무리한 금융활동을 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학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제부흥계획에 의한 산업 부흥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적 공간을 우리의 자력으로서 기술을 요하는 산업 부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세한 심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마즈막으로 예산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서 말씀 계신 정부보증융자의 엄선 방침,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저로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취지로서 추진할 것을 말씀 올리며, 특히 나중에 부대해서 말씀하신 제2회 산업부흥국채에도 부문 부문의 이용이라는 것을 절대 법상으로 보아서 도리가 없다는 이런 것을 부대해서 말씀드리고 제안 취지를 간단히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두 위원회와 정부의 제안이유도 설명 다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하실 분은 발언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주영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것은 금액에 있어서 50억, 20억 합계 7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보아서도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고, 그다음은 우리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서 이 산업은행이 발족하는 데 있어서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국립은행으로서 금후 잘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런 중대한 문제올시다. 몇 가지 재무장관과 기획처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에 있어서 우드회담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대출 한도 중 제1회, 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이 대출은 이 회담의 한도액에 제외가 되는 것인가 이 점을 첫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은 50억이라는 1회 산업부흥국채를, 이 막대한 금액은 금후 산업부흥에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제안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식산은행의 과거 대출한 그 부채에다가 상환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50억 환의 산업부흥채권이 금후 신 발족되는 산업은행자금으로서 새로운 산업 부흥에 대한 자금으로 방출된다고 하면 조금도 이의가 없을 문제올시다. 그러나 전연이 식산은행의 부채를 갚게 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적에 차라리 이러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이라는 새 국립은행이 산업 부흥을 위해서 발족하는 이 은행이 최초부터 50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대출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재정경제․예산 양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엄중한 국정감사를 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이 50억 환이라는 대출 내용에 있어서는 세간에 듣기에는 여러 가지의 정실 대부, 부정 대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불행히 이것이 정실 대부 혹은 부정 대부가 게재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불확실한 부정한 채권을 이것을 산업 부흥을 위해서 신 발족하는 이 좋은 새 산업은행에다 이 나쁜 부정대출이라든지 정실 대출 이것을 갖다가 떠넘긴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이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 50억 환이라는 대출 내용에 있어서 재무장관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검사를 하고 정실이라든지 부정한 내용이 전연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또 세간에 있어서 이런 말이 전하는 이 문제 되는 50억 환이라는 이 대출을 산업은행에다 맡기지 않고라도 식산은행청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어 가지고라도 능히 잘할 수가 있고 이러하다고 하면 새 산업은행은 이런 좋지 못한 대출을 억지로 맡어 가지도 않고 그야말로 산업 부흥을 위해서 신성하게 아무 나쁜 부담이 없이 새 발족이 되어서 새 발전이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왜 하필 이런 문제 있는 채권을 갖다가 새 산업은행에다 넘길려고 하는가, 이것은 가장 부당하고 졸열한 정책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들은 정도로 말씀하면 이 산업은행 50억 환이라는 대출한도 중에 태창직물이라는 이런 데에는 막대한 놀랄만한 자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 태창직물에 대출된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숫자는 모르나 우리가 듣는 정도로는 이 대출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법에 의지해서 통화위원회라든지 융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의 수속을 밟아서 대출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연 통화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하등에 자문도 없고 결의도 없이 특명으로써 이러한 대출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진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듣기에는 통화위원회에서는 맨 최초에는 전연 이 대출을 몰랐는데 그다음에 들으니 이것이 무슨 특명이니 이러한 경과를 밟어 대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재단컨데는 특명으로서 한국은행법을 위반하라는 그런 특명은 우리나라에 절대 없으리라고 보아요. 과연 어떠한 특명이 있어서 이러한 대출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상컨데 방직공장에 있어서 우리 국가 경영으로 하고 있는 공장도 있고 그 이외에 파괴되었지만 얼마 돈을 드리지 않어도 잘 운영될 공장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적산기업체 같은 것……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물론 방직공장의 부흥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태창직물은 어떠한 정도로 파괴 되었기에 태창직물에 한해서만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방출했는가? 현재 우리 정부의 대행과 같은 방직공장이라든지, 또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적산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방직공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도로 자금을 방출해서 어느 정도로 파괴가 되었는데 부흥을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예를 든다고 하면 태창직물에 대한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나간 것이 과연 정실로 된 것인가, 정당하게 된 것인가 또 산업 부흥에 대한 산업자금 방출이 과연 공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이야기를 재무장관, 기획처장에게 또 묻겠는데 산업은행설립위원회인지, 무슨 위원회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 거기에서 산업은행 지점을 불필요한 곳에 많은 지점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지점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지점의 지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내기 듣기로는 어떠한 지점에는 예를 듣다고 하면 취급되는 건수가 물론 산업 부흥에 대한 장기적인 이러한 성질을 띠었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아서는 퍽 크지만 대출하는 거래하는 건수로 보면 불과 몇 건에 지나지 않는 지방에 있어서도 지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산업은행이 발족되면서 대출하는 금액은 퍽 막대할지는 모르지만 건수가 몇 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지역에 다수의 지점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점장 이하 다수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 금액이 막대하니까 금리가 많어서 수지는 맞을지 모르지만 경비를 절약한다고 하면 그런 인건비는 국가 수입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양로원과 같은 이러한 것으로서 식산은행 인원을 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많은 지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말이 세간에 들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이 정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박철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우리 전 의원은 오늘 아츰 토의하는 마당에서야 이러한 푸린트를 받았읍니다. 그러므로서 재정경제위원이니 예산결산위원회를 겸하지 않은 사람은 전연 비판할 재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것 하나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요것 하나를 가지고 묻는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외에 우리가 몰라 가지고 무를 수 없는 점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당국자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는 심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느냐! 보증융자를 해준 것은 이것을 빌려간 사람이 공공단체가 됐든지 못 갚을 때에는 정부는 갚어 준다는 것이에요. 정부는 이 융자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못 갚을 때에는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증융자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부가 채무를 지게 될 때에는 그 채무에 대한 변상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돈을 어데다가 얼마 썼다든지 누가 어떻게 얼마를 썼다든지 이 합계를 우리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동의를…… 과거 박 가가 쓴 돈, 송 가가 쓴 돈, 김 가가 쓴 돈이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게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동의하라는 것은…… 이것이 2000환이나 3000환 돈이 아니에요. 현재 발행한 돈이 얼마이에요? 그 돈의 몇 분지 1이나 되는 돈이지만 제1차 50억인데 그중 36억이라는 돈은 수리조합이나 석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썼는데 그 자체를 검토하여 볼 때에 과연 정말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써졌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이외의 24억에 달하는 돈은, 이것은 순전히 개인기업체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개인 회사에 융자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식산은행을 통하려면 식산은행, 저축은행을 통한다든지 하는데 대개 은행이라는 데에는 물가지수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과거 일제시대 때에는 2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자금이 유통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인푸레가 되어 가지고 20만 환, 200만 환 하여도 문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전부 재할인을 해 가지고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가 융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식산은행이면 식산은행, 저축은행이면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수형을 발행하게 하고 그 수형을 잡고서 말하자면 담보물을 잡고서 이것을 한국은행에 가서 재할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못 갚을 때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수형인가, 담보물이 있는가, 없는가 식산은행이면 식산은행, 저축은행이면 저축은행에서 받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빌려준 돈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 준 돈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못 사겠다니까 지방에서는 경찰서에 전부 잡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하는 국채를 가지고 결국 국채로 일부 사람들이 술 먹고 무슨 지랄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도적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여기서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는 대한민국의 당국자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맨드러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보증할 만한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놓지 않으면 당신들은 물러가야 되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것이 1개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현재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당국자를 해치려는 부류들이 거짓말을 맨들어 가지고 우리를 중상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음모를 했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는 믿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도록 국민 전체가 확신을 갖도록 그 목록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표준하여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내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국무총리도 나오셔서 말씀했고 또 국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어도 역량이 부족한 것이 있다. 또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체 금융정책을 한 번 보세요. 귀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타개될는지 사실 막연합니다. 이것을 자기 발 앞에 불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운명을 등지고 지도자로서 책임지고 나가는 우리들로서 여기에 대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푸레의 책임이 어데에 있는가, 대부분의 책임이 과연 농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또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생산이 저해되어 가지고 실제 생산을 할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원인이 어데에 있겠읍니까? 물론 전쟁 시이니까 외국 세력에 대한 압력도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노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몇 퍼센트로 생각되냐, 나는 적어도 90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지적할 수 없읍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를 이루어 가지고 있는 것은 쌀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전 국민의 태반은 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는 국민이 적어도 7,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의 표준은 전 국민이 일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살 수 있는 이런 데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전쟁하는 외국과의 관계가 있다 하여 딸라권과 환권을 분리해서 자주적인 경제정책을 세우지 않고 정신을 못 채려 가지고 딸라권과 환권을 뒤섞어 가지고 딸라가 유리한데 표준을 세워 가지고 금융정책을 세운 까닭에 쌀로서 움직일 수 있는 물가의 생산이 되지 않고 금융이 신용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숫자상으로 맞추어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물자를 중심 안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움직여서 생산하는 물자에 중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은 한 쪽에서 저장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쌀을 맥여 가지고 일을 못 시키는 그러한 무능 정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생산이 증가될 수 있는가, 쌀과 된장과 무연탄을 가지고 생산 못 하는 생산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쌀과 된장․소곰․간장․무연탄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서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고 권력을 가진 당국자가 책임을 안 지고 무엇입니까? 이런 데 대해서 과연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채는 국민의 부담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당국자들이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산업 부문이니 수산 부문이니 이래 노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한테 보낸 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 요청에 무어라고 했는가 하면 기왕 방출된 산업자금, 장차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데 최소한의 별지1. 제1회 부흥기금융자계획서, 별지2 제2회 부흥기금융자서의 자원 조달이 필요하게 되므로 본건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여 제1회 발행액 50억 환은 이미 융자 취급된 정부 부문 및 공공기업체 이렇게 되었는데 만일 산업 부흥이나 공공기업 이외가 들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공공업체의 융자액의 인수 자원으로 충당하고저 하오며 제2회 발행액 20억 환은 정부의 내 87년도 회계년도 변경에 따른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간에 생기게 될 부흥 계획 외 중요산업 기업에 대한 융자자원에 충당하고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각 은행이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받을 때 돈을 못 가플 때에는 받어드릴 수 있는 담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이 있어서 재할인을 해 가지고 각 은행으로 가면 그 은행은 본인에게 돈을 주는 수속 절차를 밟어 가지고 빌려주는 돈이니 산업은행이 자기들 책임 하에서 돈을 못 받을 때에는…… 받을 수 있다는 책임 하에서 빌려준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불상한 국민들이 1000환이나 2000환을 안 낸다고 해서 경찰서에 잡아다가 밤을 새우게 하고 이렇게 한 부흥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인푸레적이고 종국적인 부담을 하게 된 부흥국채를 이러한 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안 됩니다. 국민이 용서치 않아요. 또 하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특히 기획처장과 재무부장관한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처장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려고 여러 번 마음을 가졌으나 기회가 없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면 네까지께 뭐 아느냐 그런 것 같아서 찾어가지 아니했읍니다. 그런데 앞서 국무총리께서는 근대화, 근대화 하셨는데 그 중요한 것은 기계문화입니다. 대한민국 기획처장한테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근대화 할려면은 근대문화사에서 보면은 기계문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계문명이 어느 정도 길 때에는 화학 문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집 문명 시대입니다. 초가집을 짓고 5000년 동안 사라왔읍니다. 그런데 기계문명시대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첫째 근대화문명 내에 드러갈 때에는 기계문명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기획처장이 세울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기계문명이 발달되어서 기계를 생산하게 된다에는 그 기계를 가지고 화학 문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병행해서 나갈 수 있지만 기계문명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화학 문명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명국가는 화학문명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서는 원자탄 수소탄을 맨들고 생산 부문에 동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당장에 나가기는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외 전기 분야에 있어서도 레다라든지를 맨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을 보고 있지만 적어도 거기에 초보로서는 기계문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50억을 과거에 무슨 일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26억은 정부 부문 보증융자이니까 말할 것 없다고 가정하고 24억의 돈을 갖다가 말하자면 개인융자라고 할까 이러한 정부융자 아닌데도 변제해서 없애 버리고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하면 놀래지 마십시오. 금속 기계…… 제2차 20억 발행 가운데에서 구화로 55억입니다. 현재로 보아서 5500만 환 입니다. 그다음에 기계라고 하는 항목은 현재 생산되어 가지고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철소를 맨드러야 됩니다, 제강소를 맨드러야 됩니다. 기획처장은 그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5000년 역사를 보면 고구려 때의 1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적의 침략을 받어 도탄에 빠진 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 앞으로 또한 이러한 역사가 반복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 상대편이 총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쪽에서 가마니나 퍼 던지고 된장동이나 던진다고 해서 상대편을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전선을 맡아 가지고 우방군이 우리를 도와주는 연합 전선에서 우방군은 포기해야 된다고 하드라도 우리로서는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 비례해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결국 근대 민족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즉 말하자면 그것이 전쟁으로 되는 때에는 무기가 될 것이고, 또 총력전에 있어서 후방의 산업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처장이라든지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곤란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면에 뜻을 두지 않음으로 나는 당초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볼 때에 남은 20억 환, 구화 2000억 환의 배당을 볼 때에 수산업 하나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물을 만드는 기계가 있으면 될 것이고, 배가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배와 그물은 무엇으로 만드느냔 말이에요. 기계가 있으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쇠 한 톤에 4000환을 주는 쇠를 가공해 가지고 들여오는 고급 기계는 적어도 3, 400만 환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되게 해서 우리의 귀중한 딸라가 다 나가게 할 필요가 어디가 있느며 또 기획처장 이하 각 당국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마조 앉아서 자기 고집만 세우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당장에 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점에서 통탄해서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뜯어 고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조주영 의원의 말씀이 계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50억, 20억, 70억 이러한 문제는 소위 그 협정에 어떠한 한도가 정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냐, 않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50억 환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는 전연 성질상 관련이 없게 되었고 다만 그다음에 20억 환이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1년간에 전국의 경제, 통화 가치, 모든 면을 볼 적에 우리가 신용의 팽창이라고 할까, 통화의 증발이라고 할까 이러한 면으로서 확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책정해 볼 적에 연액 110억 환이라고 대체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1년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성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50억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지고 남어지 20억 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련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0억 환이 그 당시에 있어서 향후 1년간에 있어서 모든 공적, 사적 또는 재정, 모든 면을 합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이니만치 이 20억이라는 금액은 전체의 범위 내에서 드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조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기를 과거에 이미 된 것은 그냥 내버리고 산업은행이 순수한 의미에서 발족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될 것도 같으니 이것은 왜 여기에 그냥 인수시키는 것이냐, 이것은 따로 도리가 없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서는 우선 산업은행에 대한 자금조달방법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일반에 한은의 재할인이든가 다른 방법으로서는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산업은행법에 의해 가지고 재정자금, 그다음에는 산업채권 발행으로서 조달되는 자금, 그 이외에 약소하지만 자기의 자본금 이런 것이 소위 산업자금 조달의 근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 사실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전체가 대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렇지 않는 자기자본이 있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이 한은의 재할인으로서 이루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족한 당시에 있어서 한은의 재할인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성립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은 재정자금, 산업채권 자기자본금 이러한 이외에는 조달할 도리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한은의 재할인으로 나와 있는 것을 부흥국채로 바꾸어 가지고 다만 장부상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자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에 대한 금액이 한은의 재할인으로 되어서 또 한은의 재할인이라는 것은 현행 한국은행법을 본다면 최종 1년까지가 재할인의 기간이 되어 있고 다시 이것을 변경한다고 할지라도 최초에 작정한 기한의 반, 즉 장기로 보아서 6개월 이상은 재할인이 안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 자금으로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은행법이 토의될 적에 충분히 논의된 문제요 여기서 우리는 건설 단계에 있어서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데 있어서 이 산업은행법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태반이라는 것이 수리자금이니 장기성 10년 또는 15년, 이러한 시설자금부터 또 그 이외에 가령 우리가 6․25 파괴 전의 수준에 달했다고 하고 있는 섬유공업과 같은 이러한 공업에 있어서도 시설자금이 대부분입니다. 시설자금과 장기성자금을 인수를 안 하면 결국에 있어서는 이것은 시중은행에 돌아갈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금 압박을 주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체제 정비 문제가 도저이 강구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역시 최초부터 산업은행법이 작정되기 전에 있어서 현 한국은행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장기성 자금이 조달할 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파괴로 말미암아서 급속히 시설할 자금이 많이 생기니만치 부득이 우리는 현행법이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개변이 있을 것을 피차 염두에 두어 가면서 이러한 장기성 자금을 방출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장기성자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시중은행에 압박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체제를 정비하는 취지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것은 그쪽으로 췌인지되어야 될 형세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서 이것은 이번에 있어서는 전체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이고, 수속 문제요, 또 과거에 이미 누차 말씀드린 바이지만 한은에 있어서 시설 장기성자금을 취급하니만치 이 정상적 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청산위원회에 이것을 넘겨서 처리할 도리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아시다싶이 청산위원회는 청산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역시 이제 이러한 데 있어서는 장기성자금이면 그것이 사업이 완료되고 그것이 상환될 때까지는 지속될 운명에 있는 이러한 대차 관계인데 이것을 창산위원회에서 그것을 맡기는 아무리 청산위원회의 취지로 본다 하드라도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점을 조 의원께서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구체적으로 한 기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를 가져온 것이 없고, 또 조 의원이나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시다싶이 1개의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융자의 절차라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절차를 거처 가지고 모든 절차가 구비가 되어야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더욱 지금 조 의원께서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것이 방출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제 그러한 1개의 기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성자금 설비자금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 이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거처 가지고 그 심의를 거쳐야만 재할인이 되는 것이요, 재할인에 대해서 당시 이 자금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홀한 절차는 없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자세히 당해 금융기관이나 한은 측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은 설명해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지점망이 너머 많다, 소위 과거에 식산은행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인수해 가지고 양로원적 성질을 띄고 있다는 풍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주의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에 있는 한국은행법이나 또는 산업은행법이나 모든 법에 있어 가지고 이 지점의 설치, 또 아까도 말씀드린 가령 산업은행으로 인계를 맡는 그 기업체에 대한 융자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를 식산은행에서 얻어 가지고 재무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 체제가 되어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발족할 당시에 있어서 소위 깨끗이 발족을 하여 나중에 이 누를 끼치지 않고서, 또 그러한 어떠한 정당치 않은 부담을 끼치지 않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졌든 것이올시다. 그래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9인을 정원으로 하고 그 9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서는 하나밖에 여기에 개입을 안 시키고, 그러고 중앙은행을 대표해서 한국은행, 시중 은행을 대표해서 한 분, 그다음에 적어도 재정자금으로 이것이 운영되니만치 경제 관계의 중점을 이루고 있는 기획처․농림부․상공부 이러한 부면에서 한 사람식, 그다음에 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 관계에서 한 사람 그리고 재무부에서 한 사람, 이러한 것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장을 여러 가지 사무 연락 관계가 있음으로 재무부장관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장시일을 두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검토시키는 동시에 지금 말씀이 계신 산업은행 지점에 대해 가지고서도 검토를 시켰든 것이올시다. 최초에 현행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일반 시중은행에 인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단 인계해 놓고 남은 데 대해서는 이것을 산업은행으로 이만한 지점이 필요하냐, 안냐 또 장래에 대한 수지 관계는 보아야 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예산 수지 관계를 보아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시켰든 것이올시다. 거기에서 대체 보고를 듣건데는 현재 있는 대출 상황과 장래에 있는 전망성,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세밀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한 곳 한 곳에 점수를 멕여서 어떠한 점수 이상에 한해서만 이것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심사했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이것이 저로써 지금 생각할 적에는 인제 그러한 장래성은 보지 아니한 무모한 수지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마는 차차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가 없고 또는 긴급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정관으로 작정하게 되어 있으니 정관에서 작정되면 그대로 용인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미비하지만 이러한 저희들 사무 절차라든가 자금에 대한 생각을 일단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박철웅 의원께서 금융경제정책 넓은 범위에 한해 가지고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 현재의 금융기관의 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해서 많은 훈계와 주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저로서도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 제 성의껏 이 금융기관이 정말 민족자본과 결합해 가지고 한국의 산업 부흥이나 또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금후에 있어서 많이 주의를 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할까 이런 각오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나종에 특히 공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철저적으로 이것을 할려면 그 금액이 약간 부족한 듯 이런 의미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적당히 심의를 하셔서 주실 것 같으면 저로서는 또 의견도 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금액을 부문 간에 있어서 약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안할 때에 있어서도 각 부문별로 과거에 대한 것과 지금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시키고 있는 산업의 장려와 결부시켜 가지고 책정했으니만치 이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각 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일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같은 부문 내에서 움지긴다는 데 대해서는 약간 변경해 가지고 차지가 없지 않는가 이러한 정도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저의 재무부 소관뿐 아니라 가령 공업 부면일 것 같으면 상공부 소관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처의 소관도 있는 관계로서 산업장려정책, 전체 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소홀합니다만은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리고 2회 부흥국채에 대한 박 의원께서 목록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대한 것은 지금 저로서 여기에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발표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위원회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장시간을 두고 취급자의 설명을 듣고서 이것이 통과된 것이니만치 그만큼 설립위원회가 각계를 망라해서 이것을 검토하였으니 만치 그것은 믿어 주시고 이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약속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인제 그러한 경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개인 개인에 대한 신용 문제이니만치 개별적으로 보신다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각오는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푸린트를 해서 전반적으로 배부해 드린다는 것은 여하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개인으로 박 의원께서 보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여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기획처장 답변합니다.

박철웅 의원께서 현재 상정되고 있는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내포되고 있는 융자 계획을 일부분 수정을 해서 좀 더 현대문 화의 기계 문화 면으로 채택할 도리가 없느냐 이러한 질의가 계십니다. 저히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휴전이 되어서 반년 전후의 시일이 지났고 그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먼저 생활 복구를 해서 질병과 아사자가 없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따라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안전을 구하는 것이 선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재원, 혹은 국외에서 얻을 수 있는 재원을 주로 재정적인 안전부 내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근대문명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명국가가 되는 것을 다 같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되고 있는 산업부흥국채발행법안에 있어서는 기정 계획 범위 안에서 실시할 것을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겠는데 정헌조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도 회의 시간에 대한 것을 말씀했읍니다만은 1시부터는 점심 준비를 식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질문시간을 1시 전까지 끝을 내었으면 좋겠읍니다.

방금 조주영 의원과 박철웅 의원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이 더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몇 가지만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산업 부흥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국채를 발행한다는 이 마당에 그 취지나 또는 국채를 발행 아니치 못할 처지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산업 부흥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국채의 발행을 한다고 할 때에 그다음에 오는 일반 국민에 또는 농촌 경제에 오는 반응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는 정부 자체가 잘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농민 자체가 이 이상 세액의 부담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현상의 부담이 농민에게는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농촌 경제는 피폐일로의 길로 들어가고 있고 이 이상 부담을 할 때에는 자멸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국채를 발행해서 농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춘궁기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역시 재무부장관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을 간단히 농촌 경제에 자멸의 길이 온다고 할찌라도 산업부흥 자체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만부득이한 조치라고 간단한 설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적어도 오늘날까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지만 정부 자체가 산업자금이니 일반 모든 융자이니 또는 정부의 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결함을 가저왔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의 하나일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자금을 방출해도 어떠한 애로에 봉착할지 모르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부 자체가 자금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가령 양곡매매자금을 방출한다든가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자금을 방출한다든가 어떠한 개발자금을 방출한다든가 등등의 자금을 방출해왔읍니다만은 그 효과가 얼마만한 효과를 내고 있었든가를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부흥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다 할찌라도 만약 국채를 국민에게 부담시켜 가면서 모든 부담을 국민이 지도록 해 가면서 이 70억이라는 방대한 국채를 발행해서 그 발행한 국채가 효과를 실질적으로 산업 부흥에 적시에 적당한 장소에 써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부 자체의 자금을 방출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커다란 실망을 국민자체는 가젔다는 것을 볼 때에 실망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는 과거의 모순이나 과거의 결함을 지적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적인 그야말로 정부의 자금을 방출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방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적어도 국민은 가장 현명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국민 자체가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찐대 은행 자체가 개인적인, 사적인 그야말로 비합리적인 정실 관계 대부 자체를 갖다가 1개의 산업은행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국민을 더욱 부채에 몰아넣어서 국민에게 20억이라는 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을 정부 자체는 느끼고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증이 들어났다고 할 쩍에는 그 사실 자체를 국민 앞에 공개를 할 필요를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런 과중한 국채의 부담을 하게 될 때에 정부 자체는 국민에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이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개하는 동시에 산업은행의 발족에 대한 내용까지 공개하므로서 국민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 대한 아무런 공개도 없이 막연한 조치로서 이러한 과중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자체를 정부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물론 여러분이 한 가지를 들어서 알 수 있는 문제겠지만 적어도 오늘날까지의 실정을 볼 때에 농민 대다수의 약한 사람에게는 국채 발행을 어떠한 형식으로 해 왔는고 하니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지 못할 사실인지 모르지만 일반 농민이나 일반 가정에 들어가면 이러한 소문이 적적한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힘이나 배경이 없는 농민 자체에서는 경찰권을 발동해 가면서 국채를 소화한다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뚜렷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채를 발행 할 때에 앞으로도 경찰권을 발동해 가면서 국채를 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의 질문을 하겠읍니다.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외에 몇 가지만을 간단히 물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먼저 재무부 당국의 묻는 것은 언제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무슨 의안을 심사할 때에 그 자료를 먼저 내주지 아니하니 웬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번 산업부흥국채에 관한 것도 이것을 오늘 현장에서 받었읍니다. 국회에 이런 서면을 내어 줌으로써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사해 보고 알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여기에서 적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이것을 알면서 고의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 이것을 먼저 돌려주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박받을까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버릇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산업은행 제1회 부흥국채에 관해서는 항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사실상 정부에 대한 불신임하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을 장관 자신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의 보증융자도 언제든지 그 사업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회수가 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자체에 나아간 금액에 대해서는 더욱이 그 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50억을 쓴다는 그 내용 자체를 볼 때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 명의로 150억이 융자되었는데 거기의 담보는 광산권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가만이 앉아서 북악산을 팔아먹는다든지 남산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일의 하나일 것입니다. 광산이라는 것은 그 광을 개발해서 파 내와야 되는데 파기도 전에 그 광산을 굴출해서 등록한 권리를 가지고 150억을 낸다는 얘기는 언어도단의 행동이라고 나는 규탄하고 싶습니다.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태창직물에 70억이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계통이라는 데에다가 7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두 군데의 담보는 과연 이 부채를 변상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 역시 기계를 매도 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도대체 기계 매도 후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정부 당국에서 이와 같은 불건실한 대부를 한다는 것을 일반이 알 때에 완전히 이것은 부정 대부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런 비난을 들어도 피치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박철웅 의원이 여기에 대한 명세를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개인에 관계되기 까닭에 이것을 낼 수 없다, 국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명세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반드시 흑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최고기관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명세를 제시해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어데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는 재정경제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 국채는 국민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넣고 계신지, 다만 이 국채라는 것을 일반에게 팔지 않고 한국은행이 인수한다는 어름어름하고 넘어가는 양으로 이것이 시인될 줄 알고 계신가, 이 사실을 아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어째 이것을 시인해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무수정으로 여기에 내놓으셨는지 나는 실로 의아한 감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인수하드라도 국채는 국채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극단의 얘기입니다마는 수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탄의 일로를 걸어와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가 참화에 부닥쳐서 헤매고 있읍니다. 조곰이라도 어떻게 했으며는 이것을 건져서 안정한 태세를 갖추고 국민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정부에서 이 산업은행이 발족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수년간의 부정대출 등 여러 가지 죄악의 일부를 은폐할려는 행동으로 나왔다고 나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예산결산위원장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히 국민 앞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딴 동지들이 묻는 것과 각도를 달리 해서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화폐개혁 이후 중소상공업자한테에 각 금융기관은 대부 동결을 했든 것입니다. 동지들이 아시다싶이 중소상공업자의 발전이야말로 근로대중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좌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폐개혁 이후에 오늘날까지 중소상공업자는 전멸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 지속할 수 있으며 국민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어떠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첫째로 묻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농민과 어민들과 특히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 방대한 국채 발행의 부담을 대부분을 지리라고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 생활 상태로서 근로대중을 강권을 발동하기 전에는 순조롭게 이 국채 소화가 되리라고 자신하는가 이것을 둘째로 묻는 것입니다. 세째로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과거에 50억은 이미 대출이 다 되어 있었다, 그것이 특히 사실이 아니기를 나는 바랍니다. 태창직물…… 방금 오성환 의원께서 지적한 흥아 양 방직회사에…… 양 기업체에 7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정대출을 감행하면서 중소상공업자는 전멸 상태에 빠지게 한 그 정책은 재무 당국의 국책으로 정당하다고 보는가, 부정당하다고 보는가, 부정당하다고 보면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50억 또는 새로 발행되고 있는 20억, 도합 70억 가운데에 나는 여기서 각 부문별로 잘 검토해 봤읍니다. 농림부를 필두로 해서 이진수 의원께서 수산 부문, 농업 부문 등 운영자금의 부분을 명시했읍니다. 나는 과거 50억 환에 대한 대출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이미 대출 재료 이것이 공정한 대출이 아니고 정확한 대출이 아니라고 하면 본 의원은 목아지가 다라나는 한이 있드라도 이것을 승인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50억 대출 가운데에 그 내역 그 부문별로 각 항목별로 운영자금에, 특히 나는 요구하는 것은 노임 지출이 얼마나 두어 있으며, 의료 시설은 얼마나 해 주었으며, 이와 같이 각 부문 각 항목별로 50억 환은 이미 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아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얼마나 지불했으며 후대했읍니까? 의료설비를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또는 사회보험으로 그네들의 앞날의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해 주었는지 이것이 물론 각 기업체와 달라서 각 부문별로 나와 있읍니다. 마축과 같은 근로대중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시설을 보거나 거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듣기 전에는 나는 여기에 제2차로 발행되는 데에 동의할 용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백히 정확한 보고를 보고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둘째로 앞으로 20억 환에 대한 것인데 특히 강조해 두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것 많습니다만은 과거 50억에 대한 결산보고, 이제 내역별로 각 부문별로 항목별로 특히 명기한 노임에 관한 기타 등등의 문제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있은 후에 앞으로 20억 환을 또 동의를 요청해야 될 것이며 또 여기에 내역을 볼 때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우물우물했습니다. 무엇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돗배기를 쓰고 한 시간 드려다 보았지만 못 보았읍니다. 여기에 계획성 있는 20억 환에 대한 계획성 있는 각 부문별로, 각 제목별로 내역을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경제위원장은 은행 출신이요, 재계에 권위 있는 분이 이와 같은 꿀떡 생키는 이런 것을 우리 앞에 벼락같이 상정해 가지고 여기에 토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도의상 전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각 항목별로 과거에 쓴 결산증서를 명시해 주실 것, 앞으로 20억 환에 대한 각 부문별로, 항목별로 특히 근로대중에 대한 운영자금을 명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과거와 같은 대우를 노동자에 대한 대우를 다시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도저이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민, 노동자…… 아까 정헌조 의원께서 농민 문제를 강조했읍니다. 여기에 강경히 과거와 같은 만행은 도저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 장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요망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로써 그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만 듣고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정헌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국채발행고와 금융부담 관계를 말씀했는데 약간 이 점에 있어서는 저의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국채는 아시다싶이 이 국채법에 볼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인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융자해 가지고 그 융자를 다른 기업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상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특히 농민 이런 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환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오성환 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만은 한국은행에 이것을 인수시킨다고 하면 결국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만일 통화팽창을 일으키고 그 즉석에서 어떠한 인푸레의 영향을 각 국민 전체가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영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상환 안 될 경우에는 국채이니만치 정부에서 상환해야만 될 텐데 그때에는 일반 세금이나 무엇이든지 받아 가지고 결국 이것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점을 우려하셨읍니다. 첫째에 있어서 전체에 대한 것은 아까 조주영 의원 질문이 있을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만은 110억 환에 대한 전체를 크레디트 엑스푸레숀, 즉 신용 확장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정․금융․경제 모든 부문을 봐서 인푸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1개의 기우입니다. 그러므로 시기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집행 당국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혹은 신용이니, 담보 부족이니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상환이 염려되는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안 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환기하겠고 또 과거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히들이 통계상으로 본 과거에 채권을 은행이 확보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회 50억 환에 대해서도 직접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히들로서 지금 염려하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다음 정헌조 의원께서 과거 너무 자금 방출에 있어서 적기 적당한 장소에 방출 못 해서 효과가 많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런 면을 일부 승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적기 방출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은 전체 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과감하게 방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을 받어 가지고 적기 방출을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1년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느니만큼 그 범위 내에서 적기 적당한 장소에 방출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대개 정헌조 의원께서 그다음에도 몇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 해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오성환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재료를 금방 내놓고 심의하라는 것은 정부에서 내는 버릇인데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히들로서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이것을 정부에서는 냈든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오늘 비로소 배부된 데 대해서 그 책임의 일단도 정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이상 상세한 말씀을 피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오성환 의원께서 과거 50억 환 방출에 대해서는 항간에 있어서 취급한 기관이나 또는 정부 당국에 대해서 신용할 수 없다. 이런 론까지 유포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한 가지 기업체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모든 그 기업체에 대한 재산을 저당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채무에 대한 것은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런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또 상세한 것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내종에라도 조사해서 오성환 의원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명세 제출에 대해서 불응하였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아니 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의도는 털끗만치도 없읍니다. 다만 이것은 한 개 한 개의 은행의 대부나 이런 것은 개인 신용에 관계되느니 만치 이것은 그렇게 금융기관을 위해서라든지 개인을 위해서 전체 신용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정책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재료를 못 들겠다는 거부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시고 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읍니다. 너무 무한량한 자금 수요에 있어서 공급이 특히 인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 실태에 있어서 비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부면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느낌이라는 것은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하고 부흥국채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방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과거 그런 면이 있든 것을 여기에 장기성 금융을 합해 가지고 타개하자고 하는 데에 산업은행 발족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회의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융의 후레임 틀에 의하여 이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신용 확충 보장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이상 언급을 피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과거 50억 환 대출된 부면에 있어서 특히 노임이라든지, 또는 사회보험 이런 면에 대종을 점하고 있는 노동자․농민 이런 부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라고 할까 이것이 균점될 것이냐 이것 역시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의 금액이 이 50억 환에 표시된 그 금액 전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령 100이라는 자금의 산포가 필요한데 융자 충당 부면이 그 가운데의 50을 점한다든지 80을 점한다든지, 그 표시는 전연 불명한 상태에 있고 또 내용 하나하나가 작정된다고 하드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으로 1개의 기업을 생각할 때에 노임이라든지 그런 부면을 점령하는 표시라는 것은 30 내지 40을 점하고 있다는 이 개념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하나의 기업을 일으키는 데에도 노임 산포되는 부면을 따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형태가 나옵니다마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산포된 그런 금액을 따져 가지고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각 항목별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것은 물론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도리가 없고 과거에 대한 것은 물론 확실히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라든지 오성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그런 형편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 역시 심의하시는 데 꼭 필요하다면 무슨 서류라든지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오성환 의원과 이진수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부흥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국민 부담이 결국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새삼스러이 질문하실 필요도 없이 자타가 잘 아시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 발행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서 국민 부담이 된다고 하는 점은 질문하신 의원보다도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심사보고에도 말씀드렸읍다마는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받어서 식은이 융자한다, 50억 산업은행에 인계하게 되는 중 48억 중에서 25억 7000만 환을 공제한다,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부로서 보증한 사업이 없는 대부인데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 재할인을 반제하게 되면 결국 국고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 23억 환에 대한 대출명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데 재무부 당국으로부터 그 명세도 본회의에 제시하기 어렵다는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 명세서를 받어서 서류에 의하여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사무 관계로 일일이 대출 거래에 대한 실지 현장 조사까지는 못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당국이나 설립위원회 책임자로서는 이 대출내용에 대한 것은 아무 염려가 없다, 담보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증언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증언을 믿고 증언해 주는 것이 금후에 있어서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증언을 믿고서 동의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금후에 있어서 그 증언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 견해로서는 이것은 금후의 정치적인 책임 문제라든지 또 이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거름 더 나가서 생각해 볼 때에 대국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위원회 소수 의견은 있었읍니다만은 대다수의 의견은 산업은행법을 통과를 시키었다, 또 외국의 원조에 의한 산업 부흥, 다시 말하면 산업부흥 재건에 대한 융자 취급기관으로서의 재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는 태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다수의 견해였든 것입니다. 이 산업은행을 발족시켜서 산업 부흥 태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조문에 비추어 기존 식산은행 대출 중에서 장기성 건설자금에 속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을 발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재 통과된 산업은행법 명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대국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 한 가지이며 또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현재 식산은행에서 대출한 보증융자를 제외한 50억 중에 23억 환은 그 대다수가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받어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흥국채 발행의 동의안을 국회에서 거부를 해서 부흥국채로서 재할인받는 대출을 대치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은행을 발족시키는 것도 산업은행법 명문상 큰 한 가지 이유이고, 둘째로는 이것을 설사 부흥국채발행기금에 의해서 한국은행 재할인 액을 대치를 안 하고 그대로 두드라도 만일 그 대출 중에 부정대출이 있어서 상환하기가 도저이 어려운 대출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국고부담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행은 전에 정부 출자은행이고 한국은행의 잉여금은 국고에 납입을 하게 되고 한국은행의 결손은 국고에서 보충을 해 주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 있어서는 국고 부담이 되고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점에 있어서 산업은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국채의 발행에 대한 내용, 즉 이 융자내용의 건실성 여부나 이런 것은 국정감사 기타를 통해서 조사할 기회가 있고, 또 행정부 당국의 증언이 있었으니까 우리 위원회로서는 일응 서면에 의한 조사를 하고서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다수의 의견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이진수 의원이 20억 대출에 대한 것을 내용 명세서를 일일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부흥국채 발행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부문별 금액 책정이라든지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된 안에 명기되어 있고, 또 부흥국채발행법에 의해서 규정된 이 범위 내에서 국회나 정부나 또는 금후 발족하는 산업은행으로서는 이 구속을 당연히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후에 대출하는 부분이 부적당하게 운영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어 있습니다. 아까 심사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나 혹은 이런 동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일응 행정부나 금융 취급 책임자를 믿고서 맡기고, 또 그다음에 부적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지적하고 규탄하도록 노력하는 방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억 중에 기히 국회가 보증융자를 동의한 11억 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고 남어지 10억 환에 대한 문제는 금후 산업은행이 발족한 이후에 그 운영 실태를 보아서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셨읍니다마는 이 국민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점으로서 우리는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흥국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현찰이 나감으로써 생기는 인푸레이숀에 대한 국민의 압박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아까 재무부장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 부담에 속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결국 50억 환 부흥국채가 재할인으로서 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민 부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업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과거에 식산은행이 부정대출을 하였건 또는 부당한 대출을 하였든 간에 여하튼 우리가 부흥국채 50억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까준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는 한 사업인에게 식산은행이 자기네들 부담 하에서 대출하였든 것이 금융을 개개인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융자를…… 정부가 하나하나에 정부보증융자의 형식으로서 이것이 전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재부무부장관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부인한댓자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정부의 대행기관인 기업체에 대한 정부보증융자도 이렇게 시끄러웠고 또한 번거로운 수속 절차를 하여 왔는데 산업은행법이 생김으로써 해서 영구히 식산은행에서 장기성 금융 대부를 받은 사람은 울 넘어 호박 떨어지는 것을 주서 먹는 격으로 그냥 저절로 정부보증융자의 형식을 취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 정부 국고계정에의 정부 차손금으로써 50억 환이 더 많어지는데 이것은 누가 갚느냐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요청하면 정부가 갚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안 갚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정부가 갚는데 일전에 우리가 법안을 통과한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에서 이 융자금계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은 이 산업은행을 발족하고 융자계정에서 각 기업체에다 융자를 해 주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연후에 나중에 이것을 철저히 갚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문제가 선후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마음대로 기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장기성 대부를 꾸어주고 나중에 산업은행법을 가지고 여기에 대치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후진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산업을 부흥시키자면 누가 되든지 간에 새 부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새 부자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새 부자를 만들어 내느냐 이것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의 융자 대상이 되는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대단히 운수가 좋은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 중에서 빠진 기업체는 불행한 기업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근본 문제를 검토한다면 적어도 산업 정책에 대한 국가 근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그랬지만 특히 정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회와 상의도 없이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방출된 것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서 철저히 이것을 사후 관리도 하고 정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 요다음 20억 환의 방출에 있어서는 그 부문별 계획을 개별적인 계획 면을 부문별로 할 것이 아니라 요다음부터는 이 부문별 계획 중에 있어서 개개의 기업체를 명시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이러한 폐단도 있고 이러한 정부의 실책도 있지만 산업은행을 발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시켜주자, 여기에 있어서 부대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를 하겠읍니다. 아니요,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산업은행이 발족할 적에 본 의원이 두 가지 점을 지적해 가지고 산업은행법 통과를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하나는 소위 정부가 2억 환을 출자하고 거기에 25개 이내의 금융채권을 가지고 산업 부흥을 하고 경제 재건을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이 이 구화로 5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는 1개의 기업체 부흥도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은행법이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지도 오래인 오늘날까지 시행을 보지 못한 오늘에 돌연히 신업은행법을 일시일각이라도 조속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식산은행 자체가 모든 결함과 모든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1개의 캄푸라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였든 것입니다. 과연 산업은행법이 통과된 후에 제1차로 나온 것이 오늘의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으로서 7000억 환을 동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하 간에 산업은행법이 통과된 이상에 있어서는 나는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산업은행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운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부흥을 하루라도 촉진을 시켜서 경제 재건을 일시라도 빨리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전폭적으로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소위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청산위원회가 각 은행에다가 과거 식산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 인계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받는 측에서는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리흉작 떠넘기다싶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있읍니다. 똥뗑이 떠넘기드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채권의 회수가 정확하고 상환이 가능한 채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서로 은행끼리 서로 가지고 갈려고 쟁취를 할려고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까꾸로 서로 안 가지고 갈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 가지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정상적 발족을 하고 원만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원한다고 하드라도 이 내용을 밝히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는 물론 국회의원의 큰 □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가 여기에서 동의하고 싶은 것은 누차 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24억 환에 대한 명세를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는 이 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1개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세가 국회에 제기되기 전에는 이 안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제기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보류동의에 찬성있읍니까? 그러면 소선규 의원의 보류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의 동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습니다. 소선규 의원의 보류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보류동의는 폐기됩니다. 1시까지라고 그랬는데 30분 늦었읍니다마는 이제 곧 휴회하고 2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계속해서 개회하겠습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오전 중에는 질의가 끝났고 지금 토론으로 들어가겠에요. 먼저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본 동의안을 일부 찬성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 50억 대출에 대한 명세서…… 여기에서 특히 태창직물에 70억, 그다음에 흥아방직에 70억 정명선 명의로 150억 나간 것은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는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정부를 지지하고 우리 대통령 각하의 노선을 실□ 구현하는 상사라고 하는 여기에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이 대출되었다고 하면은 나는 관계 부처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이 두 개 상사는 확실히 반대통령 계열이요, 반정부 계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을 대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감독의 책임을 나는 의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과거에 대출되어 있는 그야말로 영세 국민의 부담까지라도 감행해 가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없기를 바랬든 나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질의시간에도 이 명세를 요구했든 것입니다. 둘째로는 앞으로 계획되는…… 아까 재정분과위원장께서는 국정감사로서 우리의 임무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성복 후의 약방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 나갈 20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모든 국민이 지금 애로의 시기에 부닥처 있으면서 부담하고, 특히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는 이 춘궁기를 앞두고 노동자나 박봉 생활을 하는 이들은 설넝탕 두 그릇, 세 그릇 값을 받는 이네들도 애국적인 견지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눈물겨운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세 국민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영세 국민에게까지라도 상말로 갈퀴로 갈가 모라다가 이와 같은 성분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사나 개인에게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이 대출되어 온다고 한다면 이진수로서는 목아지를 짤라내도 못한다고 하는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특히 국민의 부담을 우리는 경하게 하면서도 부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냉정하고 양심적인 입장으로 입각해서 볼 때에 20억의 대출도 이와 같은 계획 밑에서 이와 같은 일을 되푸리를 한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 비판보다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고충과 애로 밑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20억에 대한 이 계획…… 미□의 명세서에도 똑똑히 성분별과…… 아까 특히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자 노임을 약 30퍼센트 정도로 된다고 하는 정도가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 재무부장관의 현명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협조됨으로 해서 부흥이 된다고 하는 철칙 밑에서 나는 다시 고집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과거와 같은 대출을 해서 그야말로 정부 자신이 이 사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면에 이 사업을 실천 수행하는 그 사람 자신이 대의명분에 죽고 대의명분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견지 밑에서 이와 같은 민족정기 토대 우에서 이 사업을 부흥하는 것만이 이 민국에 누익되지, 그야말로 대통령 이승만을 재선시키면 이 나라는 석 달 안에 망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악질적인 부류에게 이와 같은 국민의 누혈을 끄러모아 가지고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이 대출된 사실이 만일 발견된 그때에는 그들 책임자들은, 특히 각료 동지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그분의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와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되푸리를 다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국가 민족 앞에 막대한 죄악을 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애로와 고충 밑에서 나는 다시 되푸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민 부담을 혹은 반공 투쟁에 임해서 이 나라 청장년의 피 값도 못 받는 이 단계에서 피 값을 받어 가면서 그 피의 대가로 얻은 딸라 또는 기타 부흥 면에서도 여기에 호응할 수 있고 여기에 조상과 선열의 위업에 명시된 국혼에 입각해서 부흥과 모든 절차가 되어저야 할 터인데 요새에는 어떠한 일 관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망각하고 예를 들면 저이들이, 국회의원 동지들이 1년 365일 날을 금융기관에 쫒아 다녀도 나 같은 사람은 아마 3년을 쫒아 다녀도 단 100만 환을, 단 10만 환을 대출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아까 재무부장관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명세 한 장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함으로서 막대한 금액이 형태조차 없는 그와 같은 기업에 막대한 금액이 대출된다는 사실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이것 역시 아까 지적한 세 가지 상사에 대한 다음에 이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화 한 번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대출 방식으로서 대출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세 국민, 영양실조에 빠진 국민 앞에 강권까지 발동해 가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를 나는 생각할 때에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소름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연되어 나간다고 하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고충 밑에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런 등등의 사실이 하로 가면 갈수록 시정됨으로서만이 이 민국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설 줄 나는 믿었기 까닭에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겠고, 어떤 장관이나 어떤 기관을 내가 타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공 투쟁을 해야 하겠고 이 나라 청년들의 피값을 해야 하겠고 그 피값 받은 것을 알뜰살뜰히 살림하는 데 쓰고 이 국가 번영을 위하여 과거의 그릇된 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고충이라는 것을 사전에 밝혀 두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바른 소리 잘하고 직언하는 사람에게는 모략중상 음모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이진수 개인한테는 다 하등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자만륙 이 될지언정 이 민족 국가에 옳은 것이라면 목숨을 던지겠다는 나로서는 하로바삐 관계 부처, 관계 기관에 있는 동지들은 과거의 이와 같은 성분까지라도 불합리한 반 정부, 반 이 대통령 계열에서 이와 같은 막대한 금액이 유용되어 가지고 이것이 대의명분에 살겠다는 그 사람을 치고 그 단체를 치고 일국 원수를 타도하는 데 유용되었다고 하는 이 죄악이야말로 민족의 이름으로서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일부를 지적하며……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해라. 닥처! 두어라. 죄악을 씻어야 한다, 이러한 악독한 무리들에게 대출해야 옳단 말이요?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산업은행법 집행에는 애로가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도 정부와 국가가 있어서 산업은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있음으로서 산업은행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소의 좋은 일이고 아무리 조급하다 하드라도 이런 비합리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밝힐 것을 밝히고 산업은행을 완전한 궤도 위에서 그 법대로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일부 지지하고 일부 반대하는 이유 등을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간지럽고 질리는 점이 있어서 하는 야지랑은 두었다가 새 국회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 의견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회 부흥국채 50억 중 정부보증융자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27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27억까지만 하기로 하고, 즉 말하자면 50억을 27억으로 하고, 그 외의 20억은 그대로 승인하도록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산업은행이 그 공칭자금이 2억 환입니다. 2억 환이라는 이러한 회사가 민간에 대출하였다는 27억이라는 이러할 방대한 부담을 해 가지고 이 27억의 결손이 1할이 나도 벌써 자본 이상이 달아나요. 2할이 난다면 자본금 몇 배가 달아나요. 산업은행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에게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이올시다. 도저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제 정치 도의심으로서 도저이 이 문제…… 민□대출금 한 20억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출 내용을 당국에서는 개인의 신용 관계로 해서 전연히 우리네들에게 공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거대한 금액을 차입한다고 하면 혹 실업가로서 혹은 공업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줄 신용이 푸라스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그 사람의 신용이 조금도 손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공표됨으로 말미암아 신용이 추락된다고 하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부정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실대부라든지 부정대부 국민이 알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대부, 이런 문제가 내재하지 않는가 합니다. 개인의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에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도저이 못 할 것입니다. 내가 들은 정보를 말합니다만 태창직물인가 여기에 옛날 돈으로 70억 원이 태창직물 같은 방계회사인지 흥남직물에도 70억 원 이것이 140억 원이라 말이에요.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일 개인에게 우리가 상상해 보드라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단골을 가지고 이것을 대출을 받었으며 이 회수가, 이 결과가 국민의 손실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산업은행에다가 이런 손실을 부담시킬 이런 조치를 만일에 우리 국회가 동의한다고 하면 후세에 사가들이 쓸 적에 국회의원도 이 부정한 대출에 혹은 가담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러한 말을 한다 하드라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런 누명을 입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세로 보아서 대외 무역에 있어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혹은 여기에 흡흡해서 이러한 충성에서 대부를 했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이것은 혹은 용납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견해의 차이일는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은 용납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소위 방직공장에 대해서 일 개인의 계통에 140억이란 이런 방대한 자금을 지출했다는 것은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이 대부가 대통령 특명이라 속이고…… 이런 특명이 있으리라고는 도저이 예상이 되지 않어요. 이런 대출이 되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허위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 민족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런 점을 규명하는 견지에 있어서도 이것을 산업은행에 그저 넘겨저 이 문제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식산은행 청산위원회 같은 곳에 맡겨서 거기에서 하로라도 빨리 이 사태를 규명시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도 이것을 무슨 소위원회에 그냥 넘긴다는 것은 천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단히 내가 경애하는 재무부장관의 아까 답변을 듣고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을 나는 역량 있고 좋은 인사로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도 많은 충성을 할 좋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을 애끼는 견지에 있어서도 재무 당국이 자발적으로 이 안을 50억 환이라는 사사 사람에게 대출한 소위 20억 환에 가까운 것을 삭제하기로 하고 27억 환, 소위 정부보증융자 여기에 대해서는 1회 부흥채권을 내게 이렇게 즉석에 있어서도 시정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경애하는 재무부장관을 도웁는 의미에 있어서 이 청원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어떤 동지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쓰여 있기를 이 융자에 취급된 부분 및 공공기업체의 융자인수자금으로서 충당하고저 한다, 1회 부흥채권은 이렇게 명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취지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제 지적한 개인에 대한 융자에는 결코 정부 부문이라든지 공영기업체라는 것이 잘 알 것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내용에 있어서 공공기업체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대부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위로 대통령을 속이는 결과가 나고 또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불상사가 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도 모름지기 재무부장관은 즉석에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이 정도로 끝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떤 까닭인지 국민에게 특히 우리 후손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종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부흥채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염려스러운 점을 지적한 것은 혹은 저나 다른 의원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우리가 염려스러운 점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애서는 독을 보아서 쉬를 못 친다고…… 산업은행을 빨리 발족시켜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금 고갈에 걸려 가지고 생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일부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모는 사람이 또한 그밖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 가지고 지금 성장되어야 되겠고 또한 조장 육성시켜야 될 일반 공장에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고려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조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 부정스러운 일 같다고 하는 사건을 2주일이면 2주일 이내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밝히게 하고, 또한 밝히는 동시에 거기 대한 책임과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산업은행은 최속한 시일 안에 문을 열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2주일이 많으면 한 주일도 좋습니다. 날짜는 제가 2주일이고 한 주일이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쁜 정세에 있지 않은가 해서 하는 이야기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읍니다.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성의만 있다고 하면 2, 3일 안으로라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되도록 속히…… 1주일이라는 것을 시정 하겠읍니다. 되도록 속히 2, 3일 안으로 이것을 끝내 가지고 우리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는 동시에 부족한 사실과 일체 비법적인 것은 규명을 하도록 하고 이 부흥채권은 동의를 해 주어 가지고 산업은행 문을 열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이 단계에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고 하니 여기 50억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의 관심꺼리가 되는 줄 아는데 이미 나는 50억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이 50억은 주무 분과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주무 장관도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이미 한국은행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어느 곳에 부정 사실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정부 손해는 마찬가지에요.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이 남어 있느냐 하면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되도록 속히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규명하기로 하고 본 동의안은 승인해 주는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토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의견을 하나 이야기할려고 그래요. 문제는 70억이니 50억이니 얼마든지 간에 또 얻어간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금액을 융자해서 확실히 산업을 부흥하고 건설하는 데 썼다면 그것은 상대자가 누구든지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산업 회사에서 갖다가 혹은 나쁘게 써졌다면 그것이 비로소 악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고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어떠한 산업체는 나쁜데 거기다 주는 것이 나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떠든다면 몰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막말로 소든지 돼지라도 산업에 확실히 건설을 하고 부흥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거기에다 돈을 주고 원조하는 것이 하등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의견을 가졌느냐 하면 그 돈을 갖다가 확실히 잘못 썼다는 것을 누가 말로만 추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되겠고, 또 만약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정보를 가졌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깨트려요. 그래야 우리가 시비를 논하지 그냥 추상적으로 부정대부를 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70억을 가저갔다든지, 150억을 가저갔다든지 그것을 가저다가 악용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속할 문제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많이 하게 해서 그 부담으로서 그것이 나쁘게 흘러서 나뻣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산업을 해야만 이 나라가 살겠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오히려 어떠한 파만 주고 어떠한 파는 안 주는 것이 틀렸지 산업을 확실히 한다고 하면 충직한 거라 말이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악독하다, 어떤 사람이 가저간 게 나쁘다, 준 사람이 잘못했다,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 말이예요. 나는 재료를 안 가젔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만약 재무장관 다시 묻습니다. 지금 가령 어떤 의원이든지 그 대출한 것이 특히 불순하고 나뻣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답변하세요. 또한 우리 국회의원도 어떠한 증거가 있거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만 간단히 말씀합니다.

박철웅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사진행 하기 전에 지금 류홍 의원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일리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식산은행에서 접객어음으로서…… 말하자면 기업체에 대해서 식산은행이 책임지고 정부보증융자가 아니라 접객어음으로서 받어 가지고 그 어음을 한국은행이 재할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접객어음이라는 것은 사정을 할 때 어떤 걸 사정하느냐 하면 이 기업체가 가푸지 않을 때에는 담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증을 세운다든지 하여간 받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수형이다, 어음이다 이렇게 해서 사정을 해서 식산은행의 책임 하에서 사정을 해서 한국은행에 재할인을 요청한 것이에요. 한국은행은 이 접객어음의 사정에 의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통화위원회를 통과되어서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해서 융자해준 돈을 갖다가 왜 새로운 발족을 위해서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종래에는 개별적으로 국민에 부담이 될는지 몰라도 이러한 고귀한, 신성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유일한 희망을 가진 이러한 부흥국채에서 그 전반을 갖다가 담당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제1차로 50억을 부흥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부가 보증융자를 한 것, 결국 이것은 보증융자를 했으니 만일 안 갚으면 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융자한 액수 이것만은 부흥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변제하도록 하고 남어지는 발행을 않도록…… 이 액수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부장관 보고 리스트를 달라고 해도 채권자인 정부와 국회에다 일개 개인의 상사의 비밀을 더 존중히 여기고 채무자의 이익을 더 옹호해 가지고 채권자에게는 보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재료가 없다 말이예요. 재료가 없으니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정부가 보증융자한 그 금액 26억이니, 23억이니 하는 그것만은 우리가 보증융자를 해 주었으니 결국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만은 부흥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변제하도록 하고 남어지는 발행할 수 없다. 둘째로 20억 환에 대해서 여기에 관항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런데 이런 데 쓴다고 했으니 그대로 발행해 가지고 산업부흥에 쓰게 될 테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들이 승인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된다고 하나 여러분이나 나나 그 리스트를 여기서 보지도 않고 그 액수가 얼마가 될는지 알 수 없에요. 27억이니 23억이니 그것은…… 그 액수 가운데에도 정부가 보증융자한 것만…… 석탄공사라든지, 수리조합이라든지…… 보증융자한 것만에 대해서 발행해 가지고 변제하도록 하고 보증융자하지 않은 것은 그 몫으로서는 발행하지 말자, 그 액수는 말할 수 없읍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결산위원장은 그 리스트를 보신 것 같습니다. 대개 그 윤곽은 말씀 들었읍니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만 발행을 하고 한국은행에 변제하도록 하고, 둘째로 20억 환은 앞으로 산업 부흥을 하는 데 쓰도록 국채를 발행하도록 이러한 취지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에요? 이것은 수정동의이기 때문에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들은 뒤에 묻겠읍니다.

정부보증융자로 되어 있는 것은 조선운수주식회사․대한석탄공사․수리조합연합회 그 외에 대충자금계정으로 중앙산림조합에 융자했다가 이것은 대충자금에서 융자한 것인데 이것이 6․25사변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서 전연 없어저 버렸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보증융자는 아니지만 전매사업에 있어서 염 생산자금으로 나간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 전매제도에 있어서 소곰은 정부가 일괄해서 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전매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염 생산자금으로 나간 부문, 이것은 우리가 봐주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외에 방직이다, 또 광산이다, 또는 발전이다, 주정이다 하는 이런 것은 여러분께서 논의하시는 그 주장이라든지 이유는 우리가 넉넉히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공기업체에 나간 것도 있는데 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수를 비롯해서 소도시에 정부보증융자의 형식으로서 신용대부한 것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합할 것 같으면 27억 환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민간 기업체에 융자해 준 것이 있는데 자세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국회에 원안으로서 낼 적에 이 리스트하고 그 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적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와 그 리스트가 달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중에도 긴급자금이라고 해서 또 계속해서 방출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수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국채 발행 동의안이 지금 박철웅 의원이 동의하신대로 그대로 이것이 채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액수의 결정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매껴 주시고 그 취지만을 우리가 살려서 그 취지에 적응하는 숫자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50억 환을 한도로 해서 부흥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계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애당초에 예산비로 1억 9000만 환의 예비비를 책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궁금이 생각하시는 지방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리자금 방출 이것은 정부가 3억 환을 방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방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자금 방출에 있어서는 우선 1억 환을 이 예비비 속에서 아마 조치를 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예비비 1억 9000만 환 가운데에서 지금 나머 있는 것은 9000만 환밖에 안 남게 되는 현실이 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유동적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국회가 이것을 갖다가 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45억 5555만 환이라는 이렇게 한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도를 책정해 주는 것이니까 아무리 부흥국채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이 부흥국채 발행에 있어서 신통치 않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이것만한 자유재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도를 우리가 정해 주면 크게 국민 생활에 어긋남이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숫자를 말씀하라고 하시면 곧 전문위원을 시켜서 숫자를 정리해서 낼 수 있읍니다만 대략 50억 환이라고 하는 중에서 27억이라고 하는 것이 수리자금을 비롯한 정부보증융자로 나간 것이고 20억 1600만 환이라는 것이 민간기업체로 나간 것이고 나머지 1억 9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부흥국채가 통과되고 한국은행에 국채를 전부 가픈 다음에 이 산업은행을 신 발족하는데 새로운 자금이 한 푼도 없으면 도저이 운영할 도리가 없으니까 1억 9000만 환의 예비비를 책정해서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자금을 방출할려고 하는 이 예비비가 1억 900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 환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세한 숫자를 말씀하라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만 지금 우선 숫자를 몇 환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3청까지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그쪽으로 맡기는데 첨부 동의합니다.

이춘기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대체토론 도중에 구체적인 동의가 나왔읍니다. 의장에게 그 구체적인 동의가 숫자적으로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아직 분명치 않어서 그 내용을 좀 밝혀 가지고 표결에 부칠 때까지 대체토론을 좀 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의장에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발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에 놓고 아마 의사당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될는지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항시 여러분과 같이 4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면으로든지 잘되기를 우리가 염원하고 또 지금 최종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과 예산결산위원을 겸임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이 87년도 예산 심의에도 빼지 않고 그 심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정치 면으로 볼 때나 산업경제 면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조금이라도 낙관적인…… 또는 국회에서 직접 국정 운영에 우리가 당했거나, 안 했거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판국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확실히 이와 같은 판국이 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이와 같은 산업 부흥 문제를 의논할 이와 같은 용기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데까지나 국가 장래 이 민족의 자손만대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맡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건설 면에 이바지 하는 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부흥국채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양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조주영 의원께서 특히 지적해서 말씀하신 태창직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체에 개별적인 검토를 시간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모든 기술면으로나 또는 우리의 모든 기능으로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과거 중대한 중석불 사건 같은 데에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일을 해 보았지만 우리의 국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나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과 달라서 최종에 가서는 우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에 국한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과거에 식산은행이 취급한 50억 환의 내용뿐만 아니라 50억 환 외에 일반은행에다가…… 지금 소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 일반 시중은행이 맡기가 싫은 이러한 23억 환이라고 하는 것도 저축은행을 위시해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에 모두 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검토하지 못하고 오늘 양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지금 보고하게 된 것은 역시 우리의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시간적으로라든지 또는 우리의 기술면으로라든지 모든 것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심계원이라든지, 감찰위원회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사법당국에까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매끼고 통지하려고 하는 모든 면을 떠나 가지고 순수한 산업 부흥으로 들어가 있는 이 차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순수한 입장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본 의원의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여기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은행법이 통과될 때에 여러분의 기억에도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의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부흥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전액을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산업은행의 운영자금으로 주는 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부흥물자 판매대금을 대충자금계정에 넣어 가지고 이 대충자금계정에서 산업은행에 융자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그 자금을 산업 부흥 면의 기업체에 융자합니다. 산업은행의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자금과 경제부흥 물자의 판매대금으로서 가는 자금과 이 두 가지 자금으로서 산업은행의 운영자금이 되는 것이 산업은행법에 확실히 명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지금 휴전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산업 부흥 경제 재건이 목전에 당해 있는 중대한 과업의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예산을 볼 때에도 속단해서 말씀하기를 87년도의 15개월간의 총예산은 그야말로 북벌을 위주로 한 북진 통일의 예산이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70퍼센트 이상이 국방 예산으로 점령해 있고 20퍼센트가 정부의 사무비로 일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산업 부흥 경제 재건을 부르지즈면서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은 산업 부흥이 하나도 없고 경제 재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신 국회가 부흥 예산 등을 심의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전에 중대한 과업을 산업 부흥 경제 재건으로서 핍박한 이 나라를 재건하고 굼주린 3000만 국민이 잘 살어야 되겠다는 정책이 요청되어 가지고 미국의 원조를 가지고 굶주린 국민이 잘살아야 하겠다, 이와 같이 말로만 떠들고 시정연설이니 정책이니 떠들지만 이것이 하나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들어볼 것 같으면 부흥예산은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가 내일 모래 끝나면 부흥예산은 우리가 보따리 싸고 간 뒤에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이와 같은 단계에 처해 가지고 산업 부흥을 발족하는 것이 옳냐, 또는 산업 부흥을 발족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과 같은 정돈 상태에 있는 것이 옳냐 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우리가 심심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의 하나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의 심의를 마칠 때에 재무부장관을 향해 가지고 얼마 전에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세 위원회가 연석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의 수리사업자금을 보조금 면으로나 혹은 융자 면으로나 방대한 금액이 지금 지체되어 가지고 많은 공사를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세 위원회가 연석해 가지고 재무부장관에게 융자로든지 보조금으로든지 좌우간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있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타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재무부장관은 3억 환을 시급히 방출해 가지고 그 어려운 애로를 타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 말씀과 같이 1억 환은 그중에서 이미 산업부흥채권, 원래 예비비 속에서 이미 방출이 되었고 나머지 2억 환은 어저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때에 금일 중에 이 2억 환은 마져 방출해 가지고 수리조합 공사 추진에 다소간이라도 그 애로를 타개하겠다고 어저께 약속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편 이와 같은 장기성자금이 어느 계열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장기성 자금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역시 우리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고 산업은행을 발전시켜서 이와 같은 장기성자금을 취급하지 않으면 현재에 있는 한국은행법을 가지고는 도저이 우리나라의 장기성자금을 취급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어 가지고 여기 오늘 내가 이제 들으니까 어저께 약속한 2억 환은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에 재무부장관이 통첩을 내 가지고 오늘 그와 같은 조처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조처가 역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산업부흥채권이 자금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갈 도리가 없는 자금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아까 박철웅 의원께서나 조주영 의원께서는 정부보증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식산은행이 과거에 대출한 부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되었거나 무엇이 되었거나 그것은 여기서 부흥채권으로서 줄 수가 없다, 결재할 수가 없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거름 더 나아가서 정부보증융자 가운데에 개인 기업체에 대한 융자보다도 더 회수할 수 없는 융자가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국은행의 재할인이라는 것은 정부가 보증했거나 정부가 보증하지 않았거나 한국은행 돈을 갖다가 썼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돌아가는 것이고 국고 부담으로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은행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국민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고 정부보증융자 한 것이 국민 부담에 속하는 것이고 정부보증융자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이론상 좀 타당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저께도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 재무부장관에게 87년도에 정부가 보증융자로서 방출할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없다고 했읍니다. 보증융자 안 하겠다고 그랬읍니다. 우리나라에 정부보증융자라는 것이 지금 큰 폐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증한 융자에 대해서는 식산은행이 되었거나 저축은행이 되었거나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을 받아 가지고 그 은행이 회수할 책임을 안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은행이 자기 책임 하에 융자한 것과 같이 사무 관리를 열심히 하고 회수에 열심히 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거름 더 나아가서 정부가 보증한 것일수록 더 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혼탁한 현장에 있어서 금융기관만이 다 정상화해 가지고 잘 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지금 보증융자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기업체에 융자한 것보다도 더 회수 불능한 것, 당초에 융자동의를 우리 국회에 요청할 때부터도 그 내용에 있어서 타당하지 못한 이런 보증융자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국회에서 왜 동의했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지극히 국회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보증융자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할 때에 그 내용을 각 해당 위원회가 심심히 검토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제안하는 정부가 책임 있게 결말에 가서 이 자금이 국민의 부담에 돌아가지 않도록 국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제안한 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같이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는 책임 전가에 지나지 못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87년도 총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보증융자라는 것은 87년도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 과거의 보증융자라는 모든 성질의 장기성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역시 보증융자를 받을 기업체와 발족하는 산업은행과 직접 거래를 해 가지고 산업은행 책임 하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방출하도록 하겠다는 이와 같은 증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저의 견해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부흥 경제재건…… 나는 백․우드회담이 상당히 시일을 지연해 가면서 모든 주도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서 그 체결이 되었을 때에 각 신문이 보도하기는 백․우드회담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보도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86년도 예산에 있어서 430억의 적자를 우리는 그대로 시인해 가지고 86년도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430억이라는 것은 그때에 우리가 그 예산을 최종 성립시킨 때에 그해 6월경까지 군사원조가 결정되는 대로 그 예산은 집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기에 그 430억은 차입금이라는 항목으로서 정리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86년도의 예산 집행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여러분이 다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줄 압니다마는 430억의 적자가 군사원조로서 보충이 된 것이 아니라 430억 가운데 정부가 절약 절약 해 가지고 200억을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우드회담이 한국서 주도권을 가젔다…… 주도권만 가지면 무엇 하는 것입니까? 물건이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도권은 누가 가지든 좋은 것입니다. 발주권은 누가 가지든지 좋은 것이에요. 어디서 들어오든지 우리 굶주린 사람한테는 물건이 들어와야 되고 폐허한 공장에 기계가 들어와야 돼요. 쓸데없는 주도권이니, 내 권리 찾는 이러한 것 잘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원조라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모든 계획대로 착착 순조롭게 순풍에 돗을 달어 가지고 진행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산업 부흥, 경제 재건 이것이 우리 국회가 같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또는 외국 원조…… 우방국가와의 보조를 맞추면서 모든 국민이 휴전 앞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좀 잘 살어야 하겠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산업자금을 방출하는 산업부흥채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길로 나가서 산업은행은 발족하며 또한 원조로 들어오는 물자가 환화로 조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공장 하나에 기계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 또 기계 하나라도 돌아가서 물자 하나라도 생산할 수 있게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도와주며 과거에 식산은행 당국이 잘못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잘못했다, 한국은행이 재할인을 잘못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는 이것을 우리 국회가 직접 이것을 담당해 가지고 검토하는 면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그와 같은 면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책임 하에 또는 산업은행은 법적으로 산업은행 설립 위원이 있어 가지고 그 설립위원 책임 하에…… 국회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나는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부탁하기를 현명하신 이 대통령께서 우리 3000만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발족에 있어서 산업은행총재를 위시해 가지고 이사…… 그 책임자들이 과연 공장 하나하나 기업체 하나하나가 자기들 손으로써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국가에 어느 누구를 위해서 국가에 어떤 특수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좀 헐벗지 않고 국민 전체가 좀 지금보다도 잘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 산업은행의 책임자가 대통령 손으로써 선택이 되어 가지고 발족이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식산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만이 다 정상적으로 정화해서 활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은행이 다 이와 같은 형편에 있다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또한 식산은행에 지금까지 우리가 50억 환, 양 위원회가 인정하자고 하는 여기에도 개별적으로 나보고 한 달이나 두 달을 두고 나에게 심사권을 주어 가지고 심사해서 하나하나 회수할 수 없는 것, 부정대차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권한과 시간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하나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 그 가운데 틀림없이 있다고 이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로 우리 위원회가 양 위원회가 다 구체적인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양 위원회보다도 양 위원회의 심사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서 여기에서 많은 논란을 하게 된 것은 양 위원회심사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산업부흥채권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잠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긴급동의가 박철웅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표결하기 전에 이 동의의 주문을 먼저 들어봅니다. 수정동의입니다. 「제1회 국채 발행액 한도를 정부보증융자와 전매사업자금을 합한 액수로 하고 제1회 및 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동의할 것」 이것이 박철웅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 긴급질문이 있다고 해서 먼저 발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이춘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냥 들어서 넘길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읍니다. 지금 이춘기 의원께서는 모자라는 예산을 한국은행에서 200억을 통화를 발행해 가지고 썼다, 확실히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200억을 찍어서 썼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에서 빚을 썼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서 빚을 쓸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썼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되 재무장관이 여기에 와 계시니 재무부장관의 얘기까지를 들어야 하겠읍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이충환 의원이 하겠습니다.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심사보고가 변변치 못해서 여러분께 이해하기 곤란하신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철웅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만은 동의를 그렇게 하신다면 산업은행법에 저촉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또는 재정적인 면, 또는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서 산업부흥국채 제1회 발행은 50억 환이 많으니 이것은 30억이나 20억 환으로 깎어라 그렇게 국회가 동의한다면 이것은 상관이 없읍니다만은 수리자금 전매자금에만 인정하고 남어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은행법 제18조에 이것이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라고 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한계를 규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부정대차를 했다든지 은행이 부정대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은행이나 정부에 행정적인 책임은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아무 이익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산업기관이 희생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점은 우리가 금후 산업은행을 운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 환이 많으니 이것은 주리라는 것은 혹시 몰라요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를 볼 것 같으면 「중요한 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시설을 취득․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이 수리조합하고 전매사업뿐이다 이렇게 국한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고, 또 한국산업은행법 19조를 볼 것 같으면 한국산업은행의 자금이라는 것은 정부 출자의 자금과 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 이상을 기간으로 하는 장기성자금 이것만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식산은행 당시에 장기성금융을 대부받는 그 산업기업체가 혹은 사바사바로 했든, 혹은 전화로 했든, 혹은 명함으로 했든, 혹은 대통령 특명이란 이름을 빙자해서 했든 간에 이것이 여하튼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이것을 갖다가 박철웅 의원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선량한 산업기관의 금후에 있어서의 융자라고 하는 것은 길이 꽉 막히게 된단 말씀이에요. 이러한 점을 한 번 여러분께서 동의를 표결하실 적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국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킬 때에 중대한 미스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국회가 중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시인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화근 덩어리의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국산업은행법 제57조에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식산은행의 재산 중 본 법에 규정된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무부장관과 한국식산은행 두취 및 한국산업은행총재의 3자가 합의하는 재산 목록과 가격에 의하여 자금과 부채를 그 설립 일에 승계한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대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어 가지고 이러한 부정대부는 어떻게든지 한국산업은행계정에 받어들일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하였드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것은 57조로 본다고 하면 재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은행총재와 한국식산은행 두취의 3자가 합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57조라는 것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에 의거해서 한국산업은행이 가져야 할 융자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를 인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식산은행은 한국산업은행이 신 발족함에 있어서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돈 받지 못할 것을 전부 시중은행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자라도 받을 만한 기업체는 한국산업은행의 융자 대상으로 해서 부흥국채 50억 환 중에 이것이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철두철미 국정감사를 하신다면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할 한국산업은행의 융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의 대상이 된 업체에 대하여도 여러분께서 철저히 국정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시중은행의 동일한 불평인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산업은행에 넘어간 것은 그래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에 넘어간 것은 이자는커녕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런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이냐 하면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에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이 되어 있고 융자 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7조에 의거해서 재무부장관과 한국산업은행총재와 한국식산은행 두취 3자에 의해서 합의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철웅 의원께서 동의하신 거기에 대한 찬부는 차치하고 수리사업 전매사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아까 논의되었든 그런 경위를 집어넣어서 한도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웅 의원이 이충환 의원 말씀에 대해서 잠간 말씀할 것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을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넣습니다. 지금 57조 말씀을 하는데 57조에 의해서 식산은행에서 한국산업에 전 채무를 인계하는데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인계해서 받어드리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에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식산은행의 채권채무를 전부 인계해서 처리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과거에 식산은행이란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흥국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만은 우리가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돈을 빌려간 사람은 돈을 갚을 힘이 있다고 한국식산은행, 한국은행에서 인정해서 한 것이니까 채무채권을 57조대로 인계해서 찾어가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을 못 받는다고 하며는 결국 2000억 환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증이랄지 혹은 담보물이랄지 이것을 안 세워 놓고 받을 수 있다는 어음으로써 사정을 해 가지고 빌려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 57조대로 식산은행의 채권채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인계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흥채권을 지금 한국산업은행이 발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국채를 소화시키든지 한국은행에게 인수를 시키든지 간에 여기서 나오는 돈은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법을 통과시킨 것이고 그러한 기대를 가저온 것인데 뜻밖에 과거에 써버린 부채를 전부 다 돌린다, 그 가운데에서 정부가 보증융자 한 것이라든지…… 수리조합 관계라든지 또 말하면 전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다, 정부가 보증융자 한 것이니 해 주자, 그러나 사기업체에게 준 것 이것은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57조에 대한 동의자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려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동의의 중대성으로 보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의 의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만큼 한 자신이 없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 순간에서 박철웅 의원의 동의를 가결 짓는다 하는 것이 이 일을 가장 정확하게 결정짓는 것이라고 자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박철웅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지마는 내일 하루 또 연기해 가지고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혹은 교섭단체로나 혹은 개인으로나 오늘 논의된 모든 점을 충분히 알고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표결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문제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준 허다한 의아를 풀고 또한 우리 입장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철웅 의원이 그대로 받아 주신다면 개의하지 않고 받는다면 개의코저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논의된 본 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늘 하루 더 각자가 연구하여 내일에 표결하도록 이렇게 개의합니다. 내일 중으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보류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너무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이제 박영출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여기에 한 가지 받아 주었으면 하는 것은 이제…… 소위 공공기업체의 정부보증융자 여기에 대한 금액을 모르고 있읍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 혹은 27억이다 하고, 또 27억이 넘을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숫자를 모르고 있으니 이 표결을 내일 하기로 대단히 수고스럽지마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숫자를 명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것을 보류동의에다가 첨부했으면 좋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그러면 조주영 의원이 설명하신 것을 박영출 의원이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를 보류하고 내일 표결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94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계속해서 추가예산을…… 그러면 이 추가예산은 내일 상정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