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송방용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일반 의결에 있어 가지고서는 ‘미결될 때에 재표결한 것이 전례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적어도 입법부가 국회법에 없는 사항은 우리가 의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사항을 여기서 의결로써 결정해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 즉 법률을 의결은 도저히 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규칙으로 밝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미결이 됐을 때에 재표결한다’는 이것이 제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 나왔읍니다. 의결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국회법상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법률을 무시하고 여기서 의결로서 작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도저히 법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법 제36조에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수정안 원안…… 그 3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수정안 원안이 전부 미결된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한 후에 다시 표결한다. 다시 표결해도 미결인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규정은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안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표결할 때에 미결인 때에는 이것은 다시 표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국회법을 엄밀히 검토해 가지고 국회법만을 우리가 준수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이 없는 이상 보통 의결에 있어서든 동의나 개의가 없는 이상은 재차 표결한다는 국회법상 명문이 전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을 여러분이 ‘관례로다가 해 나갔다’ ‘전례가 그렇다’ 그러지만 이것은 어느 막연한 양해하에 그런 일을 해 나왔지만 오늘날 이 문제를 국회법을 따지는 마당에서 국회법을 가지고 논의할 때에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53조에 있어 가지고 국회법 제53조입니다. 그 제3항에 가서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 기타 인사 관계 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안이나 국무위원 불신임안 기타 인사 관계에 관한 건 이것은 인사 인준에 관한 건일 것입니다. 기타 인준 이외에 인사에 관한 건 역시 여기에 국회법 제53조에 이것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빼 가지고 한 번 표결로써 작정을 하고 어떤 것은 빼 가지고 재차 표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 법률이 용서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하한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전례가 그렇다 하는, 이것은 의안이다, 동의안이다…… 1개 의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안인 경우에 미결이 됐을 때에는 재차 표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법에도 없어요.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 36조에 의해서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 원안과 수정안이 있을 때에…… 2개 이상의 안이 있을 때에 그때에 미결인 때에는 재차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미결인 때에 다른 안이 가결됐으면 가결된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가 미결됐으니까 지금 만약에 아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의안인데 이것이 가결을 못 얻었으니 또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2개 이상의 안이 나와서 원안과 수정안이 있을 때에 동의나 개의가 있을 때에 개의가 또는 수정안이 미결됐을 때에 동의를 또는 원안을 들어서 그것이 가결되었다고 할 때에 다시 미결된 안건을 다시 물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을 따지지 않고 이야기됐을 때에는 우리가 과거에 지내 나온 전례가 좋지 않었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명문이 있으면 어느 분이고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회법을 몇 번이고 찾어 보아야 그런 것이 없읍니다. 원칙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미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 부나 둘 중에 하나 작정이 될 것이요, 또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국회법에 성실치 않고 국회에 나와서 하는 태도가 선명하지 않었기 때문에 미결이 많이 생긴 것이지 가나 부나 둘 중에 하나는 이것은 우리 태도를 작정해 가지고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요다음에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회법에 규정된 이것을 누구의 웅변으로서도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끝으로 민의원 선배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법을 제외한 외에는 회기 중 그 원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 헌법의 제49조 50조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이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민의원에 대한 권한을 민중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또 국민 전체에 대한 수임 사항을 맡어 가지고 국회에 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의원에게 대해서 이만한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인 경우에는 이것은 아무리 권한이 많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일지라도 이것은 법률 앞에는 만민이 공평하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규정은 왜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은 어데까지나 국회의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률 조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형법에 있어 가지고 보통 일반 국민도 재판을 받을 때에 법률 조항에 있어 가지고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은 제정을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의례히 피고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일반 형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민의원에 있어서는 더 말씀할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민의원 한 사람이 이 의석을 빈다는 이것은 십만 명의 국민의 발언권과 참정권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이고 설혹 피의 사건으로 해서 혐의가 있어서 구속되었다고 할지라도 회기 중에는 이 의석에 나와서 그가 유죄의 판결을 받는 날까지는 이 자리에서 민의원으로서의 국민의 수임 사항을 완수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이 헌법의 정신이 민의원의 신변을 보장하게끔 된 이것을 오늘날 이 자리에서 국회법의 명문이 없는 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불리한 방향으로 이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민의원의 입장에 어데까지나 유리한 방향으로 이 법률은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정신에 의거한다고 하더라도 의당 이것은 부결이 된 것입니다. 또 국회법상에 명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결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 분이 있으면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국회법 제 몇 조에 1개의 안이 나왔는데 미결되었을 때에 재차 표결할 수 있다는 일반 의안에 관계되는 조항을 여기에서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규칙이에요? 이것이 다 규칙입니다. 장경근 의원 나오세요.

어제 표결에 있어서 가나 부나 양쪽이 다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부결로 보느냐 또는 이것은 미결로 보아서 재차 표결에 부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차에 있어서 우리 의사진행의 선례가 될 것임으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조리를 따져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 서면으로 표결한 것은 이것은 한 번에 부 자가 과반수가 못 되더라도 가 자를 표준해 가지고 가자가 과반수가 못 된 이상에는 이것으로서 결정이 난다, 부결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고 동시에 지금까지의 그 관례를 보아서 거수투표한 것은 가가 과반수가 못 되고 또 부가 과반수가 못 되는 경우에 이것은 늘 항상 미결로 취급해서 2차 투표를 해 오고 있었읍니다. 이것을 송방용 의원은 분명히 이 선례를 시인하고 나가실 것입니다. 아마 조영규 의원도 시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송방용 의원의 이론에 의하면 서면투표와 거수투표를 전연히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같이 가부가 다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 있어서 서면투표에 의한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최종적으로 결정진 것으로 보고 부결된 것으로 보고 똑같은 경우에 거수투표인 경우에는 한 번 더 미결로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표결한다는…… 꼭 같은 경우를 서면투표와 거수투표의 경우를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연히 구별할 이유가 없읍니다. 아마 그 구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추측컨대는 거수투표는 서면투표보다도 좀 간략한 방법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마음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태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따져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구별하는 근거로 삼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전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차 투표에 부치는 것이 결코 불분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해도 되요. 만일 첫 번 투표에 있어서도 가자가 과반수에 못 되는데 부자가 과반수가 되면 그것으로 최후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수투표할 적에는 두 번 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과반수가 될 적에는 아주 첫 번에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거수투표가 불명확…… 명확하지 못하니까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 서면투표는 명확하니까 한 번 해야 한다는 이론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은 사항, 다시 말하면 가자도 과반에 미달이고 부자로 미달인 경우 똑같은 경우에 서면투표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진 것이고 서면투표 아닌 거수투표인 경우에는 미결로 삼어 가지고 두 번 해야 한다는 이론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법과 헌법을 볼 적에 두 가지 규정 방법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며는 헌법 70조에 불신임 결의 같은 것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행한다.’ 이 찬성이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또 헌법 98조4항을 보면 ‘헌법 개정에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한다.’ 이렇게 찬성으로서 규정할 적에는 이것은 가자밖에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부자는 이것은 소용없읍니다. 그래서 가자 쓴 사람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재적의원 3분지 2 미달인 경우에는 이것으로 끝을 막는 것이에요. 두 번 할 것 없읍니다. 즉 그것은 3분지 2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달인 경우에는 이것으로 끝을 막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이든 50명이든 관계없읍니다. 이것은 찬성만 표준해서 그것이 개헌되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분지 2가 돼야 된다, 요것 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성만 묻는 것입니다. 불신임 결의니 그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이제 불신임 결의 문제도 그렀습니다마는 그 외에 일반 투표…… 일반 투표에 관해서는 무엇이라 했는고 하니 국회법 53조1항을 보시면 그 가부의 결정을 선포한다 그랬읍니다. 가만 물을 뿐만 아니라 부자도 물어라 그것입니다. 또 가자와 부자를 양쪽을 다 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 표준해 가지고 가가 과반수 못 되면 이것을 부결로 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를 물어 과반수 못 되더라도…… 그것이에요. 또 국회법 36조에 무엇인고 하니 가부 동수인 경우에 운운했읍니다. 결정권이 의장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부 동수라는 것이 벌써 가자만 묻지 말고 부자도 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물어라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부 동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까지 물어서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한다, 부자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부를 묻고 해서 가자가 과반수면 가로 결정되는 것이고 부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부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가부가 둘이 다 과반수에 미달인 경우에는 이것은 미결입니다. 결정이 못 된 것입니다. 부로도 못 된 것이고 가로도 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미결이니까 또 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 국회법은 이것을 영원히 미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우리 국회법도 남의 나라 선례에 의해서 몇 번까지 해 가지고 가부가 미결인 경우는 이것을 폐기로 삼는다는 규정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법 36조에 두 번까지 해서 미결인 경우에는…… 미결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결이라는 것은 부자를 물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를 물어 가지고 부를 물어 가자고 두 번이 다 과반수 미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자만 묻는다 하면 미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반수면 성립된 것이고 과반수 미결이면 부결된 것입니다. 미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36조를 읽어 보아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국회법 36조에 미결인 경우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법률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수정안 원안에게만이 채용이 될 것이…… 뿐만 아니라 일반 의결에 대해서도 그 논리가 채용돼요. 그렇지 않으면 채용이 안 되면 미결이라는 것이 영원히 미결입니다. 3차 4차 5차도 양쪽 다 과반수가 미달될 적에 미결입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전부 36조를 법률 심의에 있어서 원안이나 수정안을 취급하는 데만이 아니라 법과 조례 같은 일반 투표에 전부 채용되어 있는 우리 국회의 관습 선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자만 물으라는 ‘가’자만 표결해서 ‘가’가 과반수가 되면 가결이고 그리고 과반수가 미달이면 이것이 미결이다, 아주 부결이다 이러면 미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미결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자만 물어 쓰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가’ ‘부’가 다 과반수가 못 된 것을 이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문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어요. 국회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송방용 의원이나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는 대로 되면 몇 가지 모순된 결과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가’ ‘부’ 다 같이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 서면투표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면 부결로 치고 거수로 한다면 미결로 해 가지고…… 삼아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모순된 결론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대체 이 국회에서 표결에 있어서 1차 표결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표결에 있어서 미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36조에는 국회법 36조도 말살해야 되고 국회법 53조도 말살해야 됩니다. 가부를 물으려는 국회법 53조나 또는 국회법 36조에 미결이라는 문구라는 것을 전부 지워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70조의 2항이나 98조의 4항처럼 불신임에 몇 사람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는 개헌에 얼마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그 찬성은 가만 표준합니다. 그것은 찬성이 그 수에 도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어요. 1차도 부자는 물을 필요도 없읍니다. 부자는 하나도 없더라도 거기에 미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일반 그 이외의 특별한 경우 이외의 일반 투표에 있어서는 그런 가자도 묻고 부자도 물어라 하는 것이 국회법 53조를 보시면 분명히 적혀 있읍니다. 또 국회법 53조 아니라 36조를 보더라도 미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가자 부자를 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헌법 37조4항에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라 하는 것, 가부 동수라는 경우에 가부 동수라는 경우에는 부자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밝혀 가지고 이 선례를 잘못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연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다음입니다. 김춘호 의원은……

오늘 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지만 이 안건은 어저께 부결되어 버렸읍니다. 부결되어 버린 것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어떻게 저번에 무엇, 불신임 문제가 나왔을 때 사문서 공문서 문제 때에 내가 장경근 의원의 말씀에 공박을 했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공박하게 되어서 같은 동창 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법을 위하고 공을 위하고 법을 위하고 공을 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다는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인 을 하는 것이에요. 좋은! 어질 인 자 인 을 하는 데는 공자의 말씀에 선생에게도 사양을 안 한다 라고 했읍니다. 같은 참 동창 관계지만 공박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어저께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명확한 판단을 못 갖었어요. 그래서 시방 투표한 결과를 말씀할 것 같으면 어제는 나는 백표 를 던졌읍니다. 가도 안 쓰고 부도 안 쓰고 기권했어요. 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문제가 투표한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해명하게 된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완전히 부결된 것인 까닭으로서 다시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제1차 국회에 있어서 헌법개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가가 79표, 부가 55표고 백표 66표였읍니다. 이때에 다시 문제 삼지 않으면 이것은 부결되어 버렸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 나는 또 어저께 이것이 논의가 될 때에 그래 내가 의심난 점이 있어요. 우리 국회에서 무슨 문제가 나면 한 번 가부…… 혹은 졸고 있는 이고 있고 손 못 든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과반수가 못 되면 다시 한 번 물어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36조의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원안 이것이 있어서 명문이 있으니 다시 물을 필요도 있지만 보통 다른, 가령 수해 구제를 하자 무슨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이런다면 이런 표결에도 말이여 아! 졸고 있는 사람이 많다 말이요. 그래 손들라면 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나도 다시 해 본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 나는 국회법에 무슨 근거가 있는 줄 알었다 말이에요. 그래 오늘 조영규 의원이 이것 문제가 되는 마당에 있어서 말이지 조영규 의원이 확실히 법률 전문을 따져 놓고 보니까 36조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요.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고, 그래서 미결될 때에는 다시 한다 이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보통 하는, 김성주 사건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자 무엇을 하자 이런 문제를 할 때에는 그것이 한 번 미결되면 다시 해 본다 이랬는데 이것은 말할 것 같으면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들하고 한 문제에요. 그러므로 36조가 규정이 된다는 그 경우는 반드시 법률안이라든지 의안이라든지 수정안이 있어 가지고 갑론을박 이리저리할 때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중하게 국무총리, 지금은 국무총리 인준제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대법원장 김병로 씨가 그만두고 이호 씨를 대법원장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내놓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재석의원의 과반수를 얻는다든지 재석의원의 3분지 2 이상을 얻는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지 않어요? 과반수 찬성이나 손 든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무슨 찬성에 별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의사국은 해석하시지만 의사국은 두뇌가 좀 부족한 것이에요. 손들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나 찬성하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찬성에 대해서 별 특별한 무슨 36년 불사에 인해서 하드시 특별한 의미를 부친다는 것은 전연히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법률상 몰상식한 것입니다. 나 법률 배웠에요. 동경에서도 배우고 백림에서도 배웠에요. 이 전연히 몰상식 찬성이니 찬성이라는 글자하고 그저 거기에 손 들어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여 어디에서 구해 왔는지, 에치오피아 법률인가 혹은 아푸리카 무슨 뭐 새로 발견한 저 남빙양에 가서 배워 온 법률인가, 도무지 몰라요. 손들면 그것 찬성이라 그 말이에요. 법률에 무슨 찬성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해서, 가령 우리 헌법에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부통령을 탄핵한다 송추하는 그 결의안이 나왔에요. 여기에서는 손들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못 되면 우리 한 번 다시 해 보자,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게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탄핵 소추를 결의한다든지 국무총리 동의를 한다든지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등등과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부결이 되는 것이에요. 헌법을 개정할 때 그 사람은 똥 누러 간 사람도 부결이고 자기 아버지의 초상날 간 사람도 부결이고 병원에서 지금 맹장염 수술한 사람도 부결이고, 다 그 사람 부표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재적의원의 3분지 2선에 도달하기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부결입니다. 그럼으로써 언제든지 모두 동의를 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이것은 참 제출한 대통령에 대단히 미안하게 할 일이 될나는지 모르지요. 또 거기에 지지하신 분에게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일이 되지만 될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완전히 부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충분히 인식해 주실 줄 알고, 아까 장경근 위원의 그 말씀은 대단히 그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일개 가치도 없는 법이론이라는 것을 여기서 단언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죄송한 것은 우리 한국의 대 법률가 선배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데 전공하지 못한 본 의원으로서 당돌히 이것을 말씀드리게 될 때에 우견인 줄 알면서 한 말씀 드릴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할 때에 36조 수정안이 있는 한 재표결할 수 있거니와 단일안이 있을 때에는 재표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일안이나 수정안이 있을 때에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며는 이미 구두로서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다고 하게 될 때에 개의도 동의도 두 번 물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만 있다고 하게 될 때에는 한 번 묻고 두 번 표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은 쓸 수 없는 문제이올시다. 그럼으로 36조에 있어서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한가지이기 때문에 수정이 있는 한 재표결할 수 있거니와 단일안에 대해서는 재표결할 수 없다는 말은 법이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또 하나 53조에 있어서…… 가만히 계세요. 야지하지 마세요! 53조에 표결 방법이 있읍니다. 표결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거수도 할 수도 있고 기립도 할 수 있고 무기명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표결 방법입니다. 그 표결 방법에 있어서 서명표결은 두 번 할 수 없다고 하는 조항은 없읍니다. 그러면 거수나 기립은 두 번 할 수 있고 간편하니까…… 서면표결은 두 번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법이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계 대가라도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 방법에 무기명투표는 한 번으로 한다, 거수나 기립은 재표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박혀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조항을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대가로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섭섭하다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경근 의원께서 가를 물을 때나 부결을 물을 때 말씀했는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은 동일로 아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가와 부를 쓴 것을 가지고 표결할 때 가를 진 사람은 부결이요, 부를 진 사람은 가입니다. 여기에 ‘가가 옳다면 손들으시오’ 그럴 때에 부가 많다면 부결이요, 가가 많다면 가결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말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어서 서면표결에 있어서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는 전례가 있다고 하게 될 때에는 중의에 있어서…… 원의에 있어서 이의가 없다고 지나갔을 때에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 문제요, 이 36조에 있어서 이미 재표결을 시인할 수 있다고 하게 될 때에는 부득이 하지 아니치 못 한다고 하는 것이 36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보고 자기 견해에서 해석하고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36조와 53조를 밝히고 규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 법률의 대가이신 김준연 의원님께서 먼저 장경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반박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국회법 제53조3항에 명문이 확실히 있읍니다.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 임면에 관한 승인, 국무원 불신임 결의, 기타 인사 관련 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헌법 98조3과 헌법 40조3와 헌법 70조2 먼저는 헌법 40조3항입니다. 3항이고, 세 번째는 헌법 70조2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법 53조3항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했는데 이 무기명투표의 세 가지와 그다음에 기타 인사 문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98조, 헌법 98조에 분명히 써 있는 것입니다. 98조3항에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이라야 된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또한 40조3항에 보면 다 같이 보십시다. 잘 아시다시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찬성으로 한다 확실히 명문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70조2도 그러한 명문이 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경근 의원이 먼저 규칙적으로 밝힌 그것을 부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헌법에 확실히 어떠한 수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그것은 이것은 이와 같이 그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금 말씀드린 98조의 3항과 40조3항과 70조의2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와 같이 그 무기명투표 때에 과반수라든지 3분지 2라든지 이런 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밝혀 있에요. 그러나 기타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밝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본건은 어떤 건이냐? 이것은 기타 인사 문제의 그 표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인사 문제 때에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기명투표를 할지언정 그 결정 방법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 통례의 거수에 의해서 처음에 그 가가 과반수도 못 되고 부에 과반수도 못 된 때에는 1차 표결할 때처럼 이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단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김연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다면 이 인사 문제 기타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과반수 가라야 된다 그런 명문을 헌법이나 국회법에 써 있어야 할 것이요. 헌데 왜 이것이 안 써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안 적혀 있는 이유가 역시 보통 표결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결정지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김연준 선생님께서 그와 같이 그 헌법 개정이라든지 국무위원 불신임 문제라든지 그거와 마찬가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결정 진 것이다 부결된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나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표결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밝히고 넘어가겠읍니다.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장경근 의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경청했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회는 ‘표결’ ‘부결’ ‘미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연구가 부족했고 또 실천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생긴 문제를 해석할 적에는 항상 어떠한 내 당면의 이익을 위하는 특수한 입장 이것을 갖다가 고집한 즉은 여러 가지 모순된 견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연구 못 해 봤거나 또 소홀하게 지냈던 어떤 새로 생기는 문제를 정당하게 해석할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입장을 버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에 통하는 동시에 딴 법조문에 모순이 없도록 해석해야지 이에 옳은 것입니다. 법 해석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장경근 의원의 연구의 축적에 대해서 경청을 했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 표결은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네 번도 좋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 대단히 잘못 생각한 생각이라고 나는 본다 말입니다. 내 생각은 표결은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 내지 의사의 엄중한 표시인 것입니다. 자기 의사의 엄중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결정지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이렇게 했다가 할 수 없다 말입니다. 한 번 결정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하므로서 이렇게 집단적 여러 사람이 모인 여기서 문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 보고 안 되니까 또 한 번 해 보자, 세 번 해 보자, 네 번 해 보자, 세 번 네 번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열 번 스무 번 하는 것도 용인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왜 두 번 하는 것은 용서하고 세 번 하는 것은 용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문제는 36조인데 36조는 말야, 장 의원 잘 들어 보세요.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에 한해서 규정한 것이라 말이에요. 36조라고 하는 조문은 국회법 제2절 발의 동의 철회와 번안을 포함한 33조2항의 문제에 있어서의 특별 규정이에요. 그것은 어데까지든지 법률안이나 결의안이나 또는 건의안에 한해서 문제를 규정진 것이지 무슨 국무위원 불신임안이나 헌법개정안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규정한 조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표결을 예상하는 것은 그 안의 폐기를 예상할 수 있는 안이고 또 그 안이 근본적으로 법률안 혹은 건의안 혹은 결의안에 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건은 법률안이 아니고 결의안이 아니고 건의안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안은 어떤 안이냐?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함부로 손대지 말라 행정부에서…… 손댈려면 원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제한적 조문이 헌법 49조에 써 있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라 말이에요. 헌법 49조에 제한된 것이 무어냐 하면 원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체포 못 한다 그 말씀이에요. 동의를 얻지 못한다는 말은 무어냐? 출석의원 전원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자, 과반수의 동의자, 과반수의 가자 투표자를 얻지 못할 때에는 체포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국회법 제51조에 의사는 헌법 또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표결의 원칙인데 의결의 원칙인데 그것은 헌법이나 혹은 국회법에 3분지 2를 요한다든지 하는 특수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의결 그 의사표시 그것은 아까도 장 의원도 말씀했지만 비밀투표도 좋고 기립도 좋고 다 좋아요. 투표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특수한 규정에 없는 한 과반수로서 결정지어라, 그 결정은 한 번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세 번 네 번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단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두 번 할 수 있는 것은 무어냐? 36조에 규정된 그 조문에 한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과거 수정안도 안 나오고 안이 1개 나왔을 때에 두 번씩이나 표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이다음부터 뜯어고쳐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건은 어제 표결로서 부결이 작정이 되었고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이 안을 상정시켜서 논의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도진희에 대해서 딴 죄가 있거든 조사해 가지고 명확한 증거 명확한 증거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혐의 그것은 우리 입법부에서 통과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부를 쓴다 말이에요. 장물을 고매했으니 잡어가야 하겠다, 증거인멸을 했으니 잡어가야 되겠다 살인을 했으니 잡어가야 하겠다, 신문지상에는 살인방조라고 났더군요. 이렇게 모호한 것을 그저 가지고 국회의원을 함부로 잡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쌀…… 광목 몇 필 먹었다든가 출감 중에 도망했다든가 그런 것이 신문에 났는데 그런 죄가 있으면 특무대에서 하지 말고 왜 검찰청에서 조사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조사해 가지고 증거를 내라 그러면 역시 우리 동지지만 할 수 없이 우리도 가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증거로는 가를 못 쓰겠다 그 말이에요. 특히 문제는 국방부 내부의 얘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국방부 내부에서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한 것이 아닌가, 군 내부의 불상사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또 자기네가 감독 불충분한 것을 은폐하면서 왜 그것을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가, 더구나 이런 것은 혹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도진희는 자유당 공천이 아닌 어떤 공천으로 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로는 비자유당이요, 자유당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는데……

김 의원 토론은 안 됩니다. 규칙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말이지 어떤 지령하에 문제를 규정 지운다고 하는 것은 자유당 자신을 위해서 사회에 오해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신중히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희망하옵고 아까 제지한 근거에 대해서 장 의원께서나 기타 여러분께서 확실한 근거를 드러 가지고 궤변이 아닌 확실한 근거를 드러 가지고 논박을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의 충분한 이해 밑에서 의사를 진행해 가자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해 가지고 표가 많으니까 어떻게라도 가부를 지읍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양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요.

지금 이상으로 규칙 발언은 끝났읍니다. 규칙 발언은 끝났는데 어제 의장으로서 재표결할 것을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에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물은 말이 있고 또 여러분의 논의가 많이 길기 때문에 어제한 이 결정을 혹시 오해하는 이가 있을가 봐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마치 이 가부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감표위원이 여섯 명이 있어서 감표위원과 의사국 직원과 의논해서 그 결과를 결정해 가지고 나한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규칙이라든지 혹은 규정에 타당하다고 해서 감표위원이 결정해 가지고 결정된 사실을 미결이라고 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고 또 표결할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의장에게 권한이 있지 감표위원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의장도 거기에 공명합니다. 그 규칙에 옳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해 드린 거에요. 규칙에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이 규칙에 잘못됐으니 시정해라 이렇게 했을 건데 규칙 설명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납득이 됐기 때문에 재표결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사회하는 사람이 늘 앞으로도 논의가 많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규칙으로 밝혀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어냐 하면 아까 의결과 찬성에 대해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종래에 늘 이 사람이 늘 사회하는 중에서 의결과 찬성의 그 차이를 분명히 해 가지고 일을 해 내려왔습니다. 그 차이는 무어냐 하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혹은 특히 정해진 법 규정에 의해서 과반수의 찬성이라든지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서 행한다 하는 이것은 시보의 숫자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도달되면 그뿐이고 도달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부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의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의결입니다. 결의…… 조곰 계세요. 의결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의결입니다. 의결의 우리 입법 정신이 어디 있는고 하면 적어도 출석한 의원의 이에 관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므로 해서 그 의견에 따러야 된다는 그 원칙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지금 의결한다 하는 이것은 역시 그 의사가…… 어느 한군데에든지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어디 한군데에도 결정되지 않었다 이것을 우리는 미결로 보았던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부도 과반수가 안 되고 가도 과반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어느 한쪽도 그 의사가 결정되지 않었다, 그러기 때문에 소위 그것을 우리는 미결이라 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미결은 왜 두 번이나 표결할 수 있느냐 하면 문제는 아마 규칙을 여러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마치 토론같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거니와 그러나 여기에 종래 이 사람이 취급하여 온 그 예를 들어보면 36조에 수정안이 있을 때에 한해서 재표결할 수 있다, 수정안이 없을 때에는 못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을 아까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수정안과 원안이 있을 때에 재표결한다 하는 그것을 중요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만 나올 때에도 역시 그만큼 중요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수정안이 있을 때만 중요히 생각해서 두 번까지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중요치 않으니까 한 번만 하고 말자 이런 얘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사회하는 사람의 견해로는 수정안이 있거나 수정안이 없거나 간에 또는 원안이 하나밖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켠이고 의사가 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가가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다든지 부가 과반수가 달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한 번 물어 가지고 그 안정된 완성된 의사를 물어…… 얻어야 되겠다 그건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재투표를 해 왔고 또 36조에 의해서라도 수정안이 있을 때에만 한해서 중요스럽게 생각해서 원안 하나만 있을 때에는 그렇게 중요스럽지 않으니 한 번만 표결하자 이런 이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수정안이 있건 없건 그 표결이라는 것은 어느 한켠이건 의사가 결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다시 표결해야 된다는 그 의사는 역시 다른 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아서 지금까지 재투표를…… 2차 투표를 늘 그렇게 결정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문제는 내 이제 감표위원과 결정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네가 선포했으니 이렇게 얘기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점은 무엇이냐 하면 50조에…… 국회법 53조의 2…… 국회법 53조의 2에 보면…… 53조의 1항에 보면 그것은 투표하는 원칙을…… 표결하는 원칙을 결정해 놓았읍니다. 그 원칙을 결정한 중에서 의장이나 또는 의원의 권한도 2항에 가 가지고는 결정을 지어 주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거나 또는 의원이 동의를 내 가지고 이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러이러해야 되겠다는 그 결의안을 내 가지고 그 동의가 성립될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수로 하거나 기립으로 하거나 혹은 무기명…… 그것은 의장의 자유로 한다든지 어제…… 이제 무기명투표……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은 2항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규칙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거나 기명투표로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어 주었읍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것은 어제 결의된 어제 투표된 이 사항은 53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만에 했다고 요렇게만 규정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기명이나 혹은 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 의원이 또 제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되게 되면 무기명투표나 기명투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여기 나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편으로든지 일반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장이 헌법에 규정된 법적으로 규정된…… 특정된 어떠한 그런 의안이 아니고 일반안을 취급하더라도 기명투표할 수 있다는 것을…… 무기명투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논은 이것이 옳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르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토론을 계속하면 무한정으로 나가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동의를 내주시고 만일 구체적인 동의를 내주지 않으면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불가불 구체적인 안을 제의해 가지고 그 제의한 안을 처결하므로써 이 안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더 발언권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결론을 지우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의장께서는 이것이 양론이 있으니까 결국 원의에 물어 가지고 선례를 만들어 보자 그러한 의도같이 생각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우리 국회의 대강 세력분포를 보시어서 물어보지 않어도 대강 판단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일관된 중대한 관련이 있는 것이 우리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상임분과위원회의 요 수일간에 미치는 중대한 사태가 있었읍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므로 말미암아 이번 일…… 국회의원 동료를 체포하는 데 동의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정치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의사진행이요! 글세…… 얘기 들어보아야 될 것 아니에요. 2월 29일…… 2월 29일 우리 국방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번에 사건이 김창룡 중장 살해 사건이 김창룡 중장이 특무대장이다, 또 국가원수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살해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이 중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군 내부의 이 반란에 지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군기 확립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방위원의 한 사람인 조진희 의원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같이 싸잡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을 뽑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의한 사항을 국방분과위원장 안동준 씨가…… 안동준 의원이 도진희 의원 구속 동의 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보고사항에 보고하기로 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안동준 의원은 어떻게 어름어름하더니 그 시기를 노쳤읍니다. 노치고 나서 지금 여당에서는 의원부총회를 열고 또 도진희 의원 구속을 신문보도에 의해 볼 것 같으면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도 어제 의장은 응당 미결이라고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데 미결 사항을 갖다가 끝을 마치지 않고 3시까지 회의 시간을 연장해 놓고는 땅 땅 날치기를 들어 놓고 유회시켜서 또 새로 작정할 방침을 재모색해 가지고 오늘 회의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어제 3월 이튼날 말씀예요. 3월 이튼날 오후…… 어제 오후에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국방위원장이 배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분과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를 않고…… 보고해 가지고 국회의 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사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추궁한 결과에 오늘 보고사항에 국방위원장이 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회의의 인준을 받어서 국회로써 이 내외적으로 중대시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을 뽑아 가지고 대비하자 이러한 결정을 재차 확인하고 추궁한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오늘도 역시 보고사항에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만나서 분과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의한 결과에 의사과에 동의…… 보고안을 제출했는데 의사과장은 도장 찍고 그 의사국장 도장 찍고 또 의장이 도장 안 찍으니까 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의장이 상임분과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지휘 감독할 수가 있는 것인가? 국회법 33조에 의해서는 분과위원회의 결의는 제안자가 말에요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제안보고하기로 되어 있고 발의하기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의원의 10명 이상 혹은 상임분과의 결의에 의하여 발의는 자동적으로 유인해 가지고 각 분과위원한테 돌리기로 했읍니다. 이것이 마치 저번에 원면 사건에 공문서다, 의장이 결재를 안 했으니까 사문서다 공문서다 혹은 집으로 가지고 갔으니까 사문서다 하는 해괴망측한 이런 법이론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과에서는 상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오늘 보고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의사과에서 의장이 결재를 안 했으니까 못 했다고 그래서 분과위원장이 물었읍니다. 서면으로 ‘의장이 결재를 안 하면 국회법에 의해서 본인이 구두보고를 해 가지고 본회의의 결정을 바랄 수 없는 것인가? 무슨 법적 근거로 이런 것인가?’ 이렇게 주장했으나 분과위원장이 자리에 없었읍니다. 자꾸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결국 우리 동료를 구속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첫 번부터 시종일관하게 정치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럴 때에는 의장은 가부가 지금 양론이 있으니까 결정할 수가 없다…… 지금 의장 보세요. 이 3항 국회의원 체포구금 동의 요청하는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가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다 상식을 가지고 있고 십만 선량이 동의가 가하냐 부하냐 하는 문제를 정부로는 가자를 받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놓았어요. 우리가 가를 인정하지 못 하기 때문에 미결도 있는 것이고 무효도 있는 것이고 기권도 있는 것이란 말에요. 부결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가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선례가 없으니까 좋은 선례를 만들자 좋은 선례는 3분지 2 이상의 선을 확보한 여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지령을 내려 가지고 잡어넣어야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좋은 선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말에요. 또 국회법 53조의 운운하고 지금 국회법 33조 운운하지만 인사에 관계된 문제는 국무총리나 또 장관 불신임안이나 국회의원 상호 간에 징계하는 문제나 또 이 국회의원 체포하는 문제나 다 정치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타에 인사의 관계라 해 가지고 함부로 보통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뭐 손을 들어서 두 번 해 본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근거 없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 있어서 국회의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란하는 것이지 보통 의결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사건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라든지 장관 불신임안이라든지 국무총리 인준이라든지 이것도 미결이니까 ‘가’ ‘부’ 미결이니까 또 투표하고 투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모독하는 짓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서 본 의원이 올라온 것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좋지 못한 악례를 남기려고 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만일 끝끝내 의장이 정책적으로 동료를 잡어가는데 부결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강부회 해 가지고 끝끝내 내려 누르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소수당은 앞으로 자꾸 무슨 혐의가 있으니까 잡어서 조사 좀 해 보아야 하겠다 또 이것과 이것과! 갑과 을과 병과의 관련이 있으니까 잡어다 물어보아야 또 알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서 얼마든지 잡어다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소수당은 앉어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좋지 못한 전례를 만들고 무모한 짓을 하는 데 가담해 가지고 앉어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할 때에 참 비통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만일에 의장께서 이 문제를 비틀고 꼬아 가지고 다수의 힘을 내리눌러 가지고 의원을 체포하는 데 대해서 부결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무 전례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노상 관습을 잘 주장하고 팔고 있는 의장께서 이것을 갖다가 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원의로 결정하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완전히 위기일발 절정에 달해 가지고 참 적신호를 지금 울려 가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앉어서 다수로 얼마든지 소수당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곤 논의를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어제에 부결이면 그대로 나가시든지 아닐 것 같으면 우리 소수당은 앞으로 여지없이 전부 다수당한테 몰려서 다 몰려 나갈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앉어서 동료를 잡어 가는 데 대해서 협조할 도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의 발언 가운데 어저께 산회에 대한 것을 말씀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의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의사를 한목 들을 수가 아마 없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표위원이 있고 감표위원 이외에 또 사무처 직원이 있고 그분들의 합의를 보아 법적 조문을 다 들춰보아 가지고 합의를 보아 가지고 그 결정을 나한테 갖다 주면 나도 거기에 도저히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나는 동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어저께 발표해 드린 것이고요. 표결에 대해서는…… 또 어저께 산회한 데 대해서 이철승 의원의 발언 가운데는 평소 때에는 어떤 말을 써도 괜치 않습니다마는 의정 단상에서 의장을 무슨 날치기니 무슨 그런 비열한 말씀을 쓰는 것은 앞으로 좀 피해 주세요. 토론은 미결한 가운데 의제가 나와서 토의할 경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토론을 몇 시간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토론할 것을 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5시 6시까지, 정시 이외에 토론한 것입니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충분히…… 어저께는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원내총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한 10분 시간을 달라고 하는 말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칙 문제는 앞으로도 당연히 국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연구해 가지고 내일 의논하는 것…… 그 나쁠 것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산회했는데 그것 뭐 날치기니 그런 말을…… 앞으로 그런 말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는 오늘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지당한 선례를 하나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오늘 새로 만들 것이 없이 선례가 있는 것이올시다. 86년 11월 24일에 정부에서 피토해 온 법률 5건을 한꺼번에 일괄해 가지고 재의를 했읍니다. 그때에 무기명투표를 했는데 4건은…… 아, 4건인데 3건은 전과 같이 가결이 되고 1건은 미결이 되었읍니다. 1건은 미결이 되었는데 당시 국회의원이 183인이었읍니다. 법정 출석 요구 수가 백수물두 사람인데 당시에 나온 것이 148인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148인이면 몇 표가 통과선이냐 이것이에요. 99표라야 통과선이었던 것입니다. 99표가 가자가 나와야 통과선이었는데 87표밖에 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두 번 표결하지 않었읍니다. 두 번 표결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가결이 안 되었으니까 법률로써 구성이 확정이 못 되고 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례가 있는 것이올시다. 금번에 이것도 49조에 의해서 우리가 정부가 동의를 해 오면 우리가 동의할 것뿐입니다. 동의가 안 되면 그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결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가 성립이 안 되면 그것으로써 안 되는 것, 체포를 못 하는 것이고 동의가 가결되는 것을 요구하되 그 동의 요청안이 부결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저께 79표라야 하는 것인데 76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것으로써 동의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49조에 의지한 우리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동의 요청안에 부결되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구 조건은 동의가 가결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먼저 86년도 11월 24일에 그런 경우도 있읍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86년 2월 20일경에 화폐개혁긴급대통령령을 우리가 승인할 적에 그때도 야간회의를 했는데 신 의장 사회로써 무기명투표로 의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선례도 있읍니다마는 허나 86년 11월 24일에는 정부에서 이의 신입이 되어 가지고 회부된 의안을 4건 한꺼번에 일괄해 가지고 상정할 적에 간이 소청에 의지한 무엇…… 무엇한 그것만이 그때 성립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못 되었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99표라야 되는데 87표밖에 나오지 않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재의를 투표하지 않고 그것은 폐기되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런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히 선례를 새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장께서 그것이 기억이 안 되신다고 하면 의사과라든지 물어보시면 과연 그 서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 도진희 의원 체포구금에 관한 동의를 위요해 가지고 표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 이 양일간 지금 계속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한 전례는 어저께부터 논이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한가지로 거수…… 거수의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는 두 번을 했다, 투표의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는 한 번밖에는 하지 않았다 하는 이것이 사실에 나타난 전례입니다. 이 두 번이다 혹은 한 번이다 하는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원칙은 어느 것이 원칙이고 어느 것이 예외냐, 이론상으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국회의 표결을 한 번 국회의원의 의사를 한 번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 하는 것은 그것은 예외다 더구나 우리 국회가 지금 거수의 방법으로서 표결할 때에 두 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국회법의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것이 현상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종래의 일종 관례로서 그릇된 관례이지만 관례로서 내려온 예외적 그와 같은 표결 방법이다 그와 같으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첫째로 사람의 어떤 사물에 관한 의사를 나보다 천치가 아닌 다음에는 한 번 그것이 가면 가, 부면 부, 그러면 족할 것입니다. 황차 십만 선량이라고 합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나온 국회의원의 의사가 이 순간에 있어서 가가 되고 그다음 순간에 있어서 부가 된다는 이와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론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5조의 제4항에는 ‘의원은 자기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의원은 자기 표결을 변경할 수 없다…… 일단 가하다고 해 놓고 ‘아니요. 나 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좋타고 해 놓고 ‘아니요. 나는 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국회법 제52조제4항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작일래 국회법 36조를 가지고 다시 표결한다 운운하지만 아까 의장께서는 여기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릇된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회법 36조에는 역시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고 할 때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원안이 없는 경우를 이것을 그냥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회법 36조에서 원안만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법의 해석상으로서 너무나 주관적이요, 이것은 그릇된 해석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잠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헌법 37조에도 있고 국회법 51조에도 있는 우리 국회에 있어서의 표결의 원칙, 즉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표결한다 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하는 이 조문은 작일래의 이야기를 드를 것 같으면 가결이나 부결이냐 양단간에 하나가 나와야 하지 하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이론입니다. 만약 가하다고 하면 폐기라는 것은 아까 김달호 의원이 언급했읍니다마는 양차 표결해 가지고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닐 적에 폐기한다는 이론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꼭 이 헌법 37조나 국회법 51조가 가결이나 부결이나 어느 것이든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조문상에서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체포구속에 관한 동의는 적어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 가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국회가 동의했다, 따라서 체포구속할 수가 있다, 과반수가 못 되면 그 이유로서 미결이든 부결이든 무효가 있든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 가결이 안 된 것이니까 체포구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가결의 세계가 있다면 이 가결의 세계만이 논의가 되는 것이지 이쪽 세계에 미결이 있든 무효가 있든지 기권이 있든지 이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바는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은 또 다른 일정한 어떠한 조문이 있어 가지고 과반수가 반대할 적에는 운운하는 이와 같은 조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사실만이 요건이 되지 그다음의 세계가 찬성을 했든 무관심했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든 땅을 바라보고 있었든 이와 같은 것은 여기에 있어서의 최소한도의 충족요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작일에 어저께 표결에서 나타난 숫자는 적어도 과반수의 가자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체포구금할 수가 없다, 미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무효가 있어서 이렇게 됐든 그 가결이 못 된 이유라든지 혹은 가결의 세계에 있지 않는 세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이론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 가결은 한 번 하면 족하다, 다만 우리나라 국회에 있어서 다른 나라 국회에도 예가 없고 국회법에도 근거가 없는 거수표결을 할 때에 종래에 두 번 하였다 하는 것은 이것을 일종 예외적으로 그릇된 의결 방법으로서 입때까지 내려왔으니까 예외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원칙에 위반되니까 모두 다 원칙에 합치되도록 하자고 그런다면 그와 같이 하게 될 것이고, 기왕 종래부터 당연히 내려온 관습이니까 또한 거수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수의 방법 혹은 거수자의 산정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하튼 국회의 의결은 원칙으로서는 1차로서 족하고 필요하고 또 충족하다, 그 이상은 필요가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규칙으로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작일로서 낙착이 된 것으로서 본 의원은 규칙상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류진산 의원하고 바꾸었에요? 그러면 류진산 의원 먼저 하세요.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인가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체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씨여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하등 이의를 갖는 바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이 단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한 줄로 기억합니다마는 물론 아무리 우리 국회의원일지라도 죄가 있다면 마땅히 잡어넣어야 되고 또 죄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아무도 단정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다만 정부로부터 체포구속하지 않어서는 이 일을 조사하는 데에 지장이 있겠으니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십시요 하는 이와 같은 동의 요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체포구속하는 것이, 도진희 의원을 체포구속하는 것이 이 사건을 밝히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절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 국회의원 동지에게 주기에는 너무도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교묘하고 빈약하고 이것이 되어 먹들 않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토의한 남어지에 우리의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점에 의해서 우리가 연일 이와 같이 수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표결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규칙론이 나오고 법이론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국회의원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이 표결이야말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에 재적 3분지 2 이상이라야 된다고 하는 이 조문과 비해서 결코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국의 특무대장이 암살당했다 이 문제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국회의원이 조사에 필요하고 또는 그 사건에 가담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었는데 이 사람을 체포하는 데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느냐 동의할 수가 없느냐 하는 이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도 또한 우리 국회로서는 대단히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비공개회의가 아니고 공개회의를 하기 때문에 방청석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나와 계시는 까닭으로 해 가지고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의원인 까닭으로 해 가지고 법률도 초월하는 어떠한 특권적인 조치, 즉 말하자면 국회의원인 까닭으로 해 가지고 법률에 저촉되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 동의를 거부했다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우려가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공개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신중한 토의를 할 필요가 더욱히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잠간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상식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규칙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국회법 51조에 우리의 모든 의결은 재적과반수 출석으로서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이것을 의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김달호 의원이 충분히 밝혔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모든 가지 의결의 표결에 대한 한 개의 본질을 규정한 원칙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논의해 왔지만 36조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나오고 동의안이 있을 경우에, 즉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할 경우에 만일 두 번 해서 다 미결이 될 경우에는 폐기된다는 이 규정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중에 이것이 원칙이고 51조가 오히려 특별규정인 양 이러한 해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수정안과 동의안이 나올 경우에는 두 번 표결해서 두 번이 다 미결이 될 경우에 폐기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51조에 대한 한 개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반대 못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조경규 부의장은 말씀하기를 어째 단일 안건에 대해 가지고 왜 두 번 표결을 못 할 것이 뭐 있느냐, 수정안과 동의안이 나왔을 때에 두 번 표결에 부칠 만한 이러한 중요성이 있다며는 단일 안건이 있다며는 똑같은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말씀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것은 좀 더 심각하게 이 입법 법률 정신을 좀 깊이 음미해 보시면 아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정안과 동의안이 나왔을 때에 두 가지 안건을 한 자리에 놓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에 누구나 다 수정안이 나으냐 동의안이 나으냐, 여기에 이 두 가지를 물을 경우가 항다반사로 많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다 미결이 될 경우에 또는 한 가지 의안을 물어 가지고 미결될 경우에 다시 우리에게 고려하도록 기회를 주어서 두 번이 다 미결될 경우에는 폐기된다, 이것은 아마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과 동의안이 있을 경우에 두 번 다 물어서…… 왜 단일 안건이 있을 경우에 두 번 묻지 말라는 무엇이 있느냐, 동일하게 우리가 중요성을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해명은 우리에게 납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이철승 의원의 발언으로서 문제가 우리 앞에 제기된 줄로 생각합니다. 국회법 33조를 보실 것 같으면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정규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 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수일 전에 이 문제 이 사건을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의결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국방위원회의 안으로서 의장 앞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접수받은 사무처 직원은 의사과장이 날인하고 의사국장까지 가서 의사국장까지 날인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오늘 여기에 상정시켜 주지 않고, 날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대로 국방위원회의 의사를 그대로 깔고 묵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징계 동의안까지 제출되어 가지고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참기 어려운 우리 국회로서는 겪어 왔읍니다마는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의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수로 결의했든지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든지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으면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치열하게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일진데에는 의당 이것이 우리 앞에 나와 주었어야 될 것입니다. 유인물로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구두보고를 한다고 해도 이런 안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과장이나 의사국장에 의해 가지고 이 서류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것을 깔고 이대로 묵살하려는 태도인지, 하여간 우리 본회의에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중대한 또한 한 개의 사실이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 의사가 의사진행이 그야말로 종종 이와 같은 어떠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나 또는 어떠한 국회 안에 있는 당파나 어떠한 의사에 좌우되어 가지고 국법대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입법부라고 하면서 법을 유린하는 마당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무서운 결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철승 의원의 발언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 가지고 의장은 마땅히 내가 말하기 전이라도 이철승 의원이 말하고 난 뒤에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읍니다. 그러니 그 점은 꼭 밝혀 주어야 될 것을 부탁하면서 내려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철승 의원과 류진산 의원의 말씀은 국방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이 안이 나한테 도라왔읍니다. 그래서 의장 결재가 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상정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대결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안이 끝나는 대로 상정할 예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보고사항이 지난 다음에 제3항이 상정된 다음에 그때에 나왔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표결이 끝난 뒤에 오늘까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도진희 의원 개인의 구속 여부 문제에 관한 때에는 전연 별개의 문제인 것이올시다. 도진희 의원이고 혹은 다른 의원이고 간에 죄상이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록 그 사람이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동의를 해야 할 것이올시다. 다만 그렇지 아니 하기 때문에 어저께 표결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또 그 표결이 부결이냐 미결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도진희 일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 체포 동의에 관한 헌법상의 전례를 남긴다는 중요한 의미, 즉 헌정 운영상에 있어서 관습률 어떻게 헌정을 해 나가느냐 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새로히 언급된 조 부의장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나왔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진희 의원 개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더군다나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6․25 사변 전에 언도를 받은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했다, 즉 형기의 잔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보도가 되어서 만일 그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변 전에 받은 확정판결의 형의 집행을 위해서도 구속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또 이 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면 또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이올시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라 하더라도 만일 새로운 확고한 증거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동의 요청을 해 올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논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그러한 것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전연 구별을 해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고 첫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정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례를 어떻게끔 우리가 옳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규칙 문제에 있어서 어제의 표결이 부결이냐 미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고 더구나 그것이 다르다 하는 이유를 드는 사람 중에 얼마 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하는 그러한 문구와 또는 의결한다 하는 문구와 그 문구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부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결로 보아야 한다 언 하는 그 얘기도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결이라 하는 자체가 가냐 부냐를 바로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라는 것이 바로 찬성이라 하는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문구가 의결이라 하는 문구를 썼느냐 혹은 찬성이라 하는 문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달러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찬성이라 하는 문구를 쓴 것과 의결이라 하는 문구를 쓴 것과 그 문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결이냐 부결이냐 하는 것을 따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이상 많이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 재적과반수라고 쓴 경우와 재석과반수라고 쓴 경우와 다르다, 즉 재적과 재석과 다르니까 어제 표결은 이것을 부결로 볼 것이 아니라 미결로 보아야 되겠다 하는 논도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제 송방용 의원 기타 여러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적과반수냐 재석과반수냐 하는 것은 정족수가 높으냐 얕으냐 하는 차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도 이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경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말씀은 지금 어제의 표결을 미결이라고 아니 보고 부결이라고 보는 의원들의 근거로서 인용하고 있는 국회법 제53조 말항…… 말항에 의할 것 같으면 ‘헌법 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 불신임 결의 기타 인사 관계 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해 나온 것이 헌법 개정안이나 혹은 환부된 법률안에 관한 것이나 불신임 결의안이나 인사 관계는 한 번만 표결하였다 이러한 논거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경규 부의장께서는 반박을 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하필 국회법 제53조제3항에 의해서 어저께 무기명투표를 한 것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국회법 제53조제2항에 의할 것 같으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명투표로서 표결한다.’ 하는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아까 했읍니다. 그런데 이 말이 확실히 그러면 제53조제2항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단언은 하시지를 아니 했에요. 그러나 좌우간 이 취지를 가지고 어제의 표결이 부결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의 논거인 국회법 제53조제3항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제2항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로 얘기하셔서 과연 어제의 표결이 부의장으로서는 2항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인가, 3항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인가, 단언도 아니 하고 어물어물 했읍니다마는 좌우간 그 말의 취지 가운데에는 반쯤은 53조2항에 의한 것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다른 의원들이 근거로 하는 3항을 반 정도로 아마 붕괴시키려 하는 것 같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조 부의장께서 이 반 정도로 반박을 했던 것인지 혹은 완전히 반박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간에 조 부의장의 말씀은 어제의 속기록에 의해서 명백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53조제2항에 의한 결의라고는 볼 여지가 없읍니다. 즉 어제의 속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그 경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황남팔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동안까지 표결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폐기가 되고 폐기가 되자 조경규 부의장은 ‘황남팔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즉각 표결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왔에요 만일 조경규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법 제53조제2항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려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을 것이올시다. 즉 이것은 인사 문제이니까 53조제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나는 생각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제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에 의해서 즉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할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한 것이 없었고 사회하는 조경규 부의장이나 이 의사당에 있는 여러 의원이나 이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53조3항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할 것을 다 무언지 간에 인정을 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53조제2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성립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태껏 논의된 바에 의해서 규칙상으로도 이것이 부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실질적인 문제를 잠간 살펴볼 때에 도진희 의원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지금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좌우간 도진희 의원이 해명을 한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에 관해서는 더 조금 증거가 나타나야 우리의 태도를 좌우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도진희 의원이 말한 가운데에 중요한 세 가지 점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만일 살인에 공범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국방색 찦차를 그대로 타고 국회 앞에 와서 내라고 서울 시내를 공공연히 다닐 수가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또 이 점에 있어서 국방색 그대로 타고 다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운전수 기타의 증언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이니까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의원의 의혹을 해명할 만한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더 나온다며는 또 우리의 태도가 명백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둘째의 점은 내가 만일 살인 공모를 했고 그 죄증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그 찦차를 인수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일전의 돈 주지 아니하고도 그 차를 가졌을 것이 아니냐, 또 일전 안 주더라도 감지덕지하고 주었을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아무게가 발행한 어느 은행의 40만 환의 수표를 주었고 그것은 지금이라고 곧 알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것 역시 그 도진희 의원의 말이 허위라 한다든지 그 수표를 주었다는 것이 허위라 한다든지 또는 그 수표라 하는 것이 무슨 위조라든지 딴 어떠한 연극으로 낸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해명이 된다며는 우리가 서슴치 아니하고 그 태도를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방차관께서는 그 40만 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서 그러나 그러한 찦차 대금으로 40만 환을 주었다 하는 수표의 수여 사실 그것을 부인도 아니 하고 그 돈이 연극으로 된 것이라는 것도 말하지 아니했에요. 이러한 중대한 의심을 그대로 두고 이 문제를 경솔히 취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도진희 의원의 말에 의하면 내가 만일 살인 공모에 참여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차를 동대문경찰서에다가 보낼 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마치 휘발유를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은 할 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했고 또 동대문경찰서장이 그 차를 도장하는데 관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서장은 파면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경솔히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인데 이 점에 관해서 더 명확한 해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좌우간에 태도를 정할 수 있을 그러한 확고한 증거를 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해명도 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덮어놓고 이것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뭐 도진희 의원 일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헌법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관례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신중한 태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요건이 정해져 가지고 있읍니다.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이 도망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도진희 의원이 진작부터 수사기관의 감시와 미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진희 의원이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갈 수도 없을 것이고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것은 빤한 사실입니다. 북쪽이란다든지 현해탄은 고사하고 서울 시내에서도 아마 요새 마음대로 잘 다니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니만치 도진희 의원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 요건에는 전연 해당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 죄증의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허 대령이 체포가 되어 가지고 있어 운전수가 체포가 되어 가지고 있어 또 문제의 찦차가 압수되어 가지고 있어 이러며는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는 다 수집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는 현재 구속된 사람들 또는 압수된 증거품을 가지고 도진희 의원이 살인 공모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확고한 증거만 내어놓을 것 같으면 즉각으로 동의를 내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 의원 규칙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토론은 그만 두시고……

그런데 어찌 국방차관의 말씀에 의하며는 여러 가지 과학적 수사를 했지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타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 개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헌법 운영에 있어서의 중대한 전례를 남기려 하는 것을 중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 온 것인데 아울러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구속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까지를 생각할 때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변진갑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이러한 경우에 부결로 취급해 왔고 재차 표결을 아니 했다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 것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선례를 남기는 데 있어서 헌법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하는 그러한 누를 후대에 남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진희 의원 개인의 문제와는 전연 구별해서 결정을 오늘은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조재천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아까 사회자가 53조2항에 대한 것을 인용했읍니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를 말씀했는데 혹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기명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즉 53조의 3항 헌법개정안이라든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 비토안이라든지 이것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분이 또 그렇게 발언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53조2항에 의해서 보며는 일반 안건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의원이 동의를 해 가지고 결의될 때에는 무기명투표나 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일반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했다고 해 가지고 투표를 한 번만 한다 이것이 종래의 예로 보아 가지고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53조2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아까 변진갑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이 문제를 해명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발언이 있지 않었읍니까? 전례를 말씀했다 말이에요. 그 속기록을 갖다가 우리에게 읽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변진갑 의원의 발언 가운데 비토안에 대한 표결이 소정의 숫자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속기록을 다 낭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읍니다. 지금 정시에 10분 지났는데 이 안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 안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되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신중히 또 심각히 토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심사를 모르는 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 의원 문제에 있어서 우금 3일간의 토의를 우리 국회가 계속해 왔읍니다. 오늘 회의도 시간이 정시에 벌써 도달되었읍니다. 또 어제 이 표결 문제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도 수 시간을 우리가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 토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규칙에 대한 문제는 갑론을박으로 쌍방이 다 일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언제든지 원의로써 결의해 온 것이 선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에 대한 문제를 원의로서 결의해 주시도록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규칙에 대한 토론을 이상으로서 종결하고 원의로서 결의해 주시도록 이렇게 동의합니다.

지금 조순 의원의 동의는 규칙에 대한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이 가부에 대해서는 원의로서 결정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조순 의원의 동의는 규칙에 대한 토론도 이상으로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다시 토론하게 되면 그때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안 됩니다. 토론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규칙에 대한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이 가부에 대한 것을 원의로서 결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이것 가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어요?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21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조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그러면 재표결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원의로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의에 의해서 재표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26인, 가에 88표, 부에 3표로 재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이 나렸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의원 어떻게 할까요? 어제 보아주신 감표의원 그대로 할까요? 오늘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1열에 전만중 의원, 2열에 이영희 의원, 3열에는 정규상 의원, 4열에는 서인홍 의원 좀 보아주세요. 5열에는 최천 의원 좀 보아주세요. 6열에는 권중돈 의원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은 곧 단상에 나와 주세요. 이 표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할 안 아까 말씀드린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도 있고 몇 가지 안이 있으니 가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자리에 안 계세요? 권중돈 의원 안 계시며는 윤재욱 의원 좀 보아주세요. 여기 감표 좀 해 주세요. 호명을 개시하겠읍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그러면 투표할 분이 없으면 폐함합니다. 폐함했읍니다. 명패를 점검하기 위해서 명패함을 개함합니다. 명패 수 160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명패수 160, 투표수 160 부합합니다. 가에 99표, 부에 52표, 무효가 4표, 기권이 5로서 민의원 의원 체포구속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아까 국방위원회에서 제출된 특별국정감사 승인에 관한 의안을 상정할까 하는데……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릴 이야기에요? 상정하고 난 다음의 말씀이에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특별국정감사 승인에 관한 국방위원회의 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안동준 의원…… 국방위원장 안동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