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홍성하 의원의 영업세법안의 설명이 있읍니다.

조문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것이니까 낭독을 안 하겠읍니다. 영업세법은 원칙론으로 말하면 이것이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세로나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현행 법규로 말하면 영업세라는 그래 가지고 영업세보다 진보된 종목으로서 실시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계의 현실에 비추워 볼 때에 사업세로서 추진하는 것이 비교적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세를 말하면 사업자의 순이익을 포착해서 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장부의 비치가 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인들은 실황을 볼 때에는 그 비치가 아직까지 완전치 못한 점이 있읍니다. 동시에 성실한 신고를 받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래서 세원을 충분히 함양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포착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는 사업세를 폐지하고 영업세를 작정해 가지고 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동시에 종래에 있어서 일반으로 과세하든 영업세를 순전히 외형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든지 종업원의 수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한다고 하면 과거의 영업세보다는 수정된 점으로서 비교적 낮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재무부당국에서 기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나종에 설명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는 우리의 현실, 우리 경제계의 현실에 비추워서 부득이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들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생각한 것은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 부담의 균형을 기한다 하드라도 비교적 규모가 적은 영업자에게는 과세하는 것을 피하자, 영세 수입밖에 없는 사람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중적으로 자미 스럽지 못한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표준을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 수중에 다 있을 줄 압니다. 제4조 판매금은 「9만 원」을 「12만 원」으로 고첬습니다. 3만 원을 표준을 올렸읍니다. 이것은 반기분, 1년을 둘로 나누어서 한 기 실적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9만 원」의 판매금이라고 하는 것을 반기 「9만 원」의 판매금이라고 하는 것을 반기 「9만 원」을 「12만 원」으로 고첬읍니다. 말하자면 정부안에는 「9만 원」으로 하게 된 것이고 「12만 원」 미만까지는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제2호에 있어서 「1만 5000원」을 「2만 원」으로 수정했읍니다. 3호에 있어서 「9만 원」을 「12만 원」으로 수정했읍니다. 4호에 있어서 「6만 원」을 「8만 원」으로 수정했읍니다. 5호에 있어서 「3만 원」을 「4만 원」으로 수정했읍니다. 6호에 있어서 「4만 5000원」을 「6만 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7호에 있어서 「3만 원」을 「4만 원」으로 수정했읍니다. 8호에 있어서 「1만 5000원」을 「2만 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보아서 영세수입자를 보호하자 그런 의미에서 과세표준액을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인상했읍니다. 물론 이보다 더 인상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었읍니다마는 정부제안자 측과 절충해서 정부로서도 최대한의 양보를 하고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요구를 관철한 데 지나지 못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좀 더 그 율을 인상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부의 비치가 불완비하고 성실한 신고를 받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역시 액을 너무나 인상한다는 것을 영업세를 포탈자를 많이 낼 염려가 있어서 가급적 과세표준액을 올리는 정도에 끝인 것입니다. 그 이하 부칙에 있어서 영업세 시행에 관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은 이 법안 제출된 제1독회로 우선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는데 시방 회의시간은 다 되었으나 이 보고 설명에 있어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기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시방 재무부장관 김도연 동지를 소개합니다.

즉 영업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현행 사업세를 변경해서 영업세로 고첬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제로 보아서는 사업세라고 하는 것이 훨씬 진보적입니다마는 부득이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영업세를 다시 과거에 있든 제도를 다시 복구한 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대체에 있어서 그 사업세를 운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읍니다. 대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의 수익을 모든 것을 제정해 가지고 영업세를 갖다가 과세하느니만큼 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말씀할 것 같으면 장부검사라든지 한 것도 그렇게 용이하게 되지 않고 또 따라서 장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수도 많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업자가 반드시 자기의 정확한 숫자를 신고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도 아니 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원인이 되는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운용상의 지장이 많이 있지마는 이 영업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비교적 과세액을 그 진상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용이합니다. 대체 그 영업에 있어서 외형을 가지고 조사하느니 만큼 또 그 사람의 판매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지 그러한 점을 가지고 그것을 표준하기 때문에 모든 진상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금번에 사업세라는 것을 폐지하고 영업세로 변경한 동기가 거기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할 것 같으면 모든 세수입을 확보한다든지 세 균형을 도모한다든지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영업세를 갖다가 채택하는 것이 경제사정에 맞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종래의 사업세를 폐지해서 영업세를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대개 이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영업세에 있어서는 1년 전을 표준하고 기준해서 정했읍니다. 오늘날 경제사정을 말씀할 것 같으면 1년 전에 것을 표준하기 어려워서 당년 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소득이 판매고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수입고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어서 6개월, 6개월마다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떤 소매회 이 가령 과거 6개월 동안 얼마 받었다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결국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영업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1년 전에는 대단히 좋왔지마는 금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업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세를 부담하는 데에 있어서도 부담이 있었지마는 금년의 내용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당년의 판매고나 수입고에 의해서 6개월, 6개월마다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경하고 또 따라서 세수입에도 확실히 확보가 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에 재정경제위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저번에 제출한 면세점을 9만 원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반년 분을 9만 원으로 했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이 더 얕으니 더 인상해야 되겠다고 해서 12만 원으로 정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12만 원 소득하는 사람이 영업세를 물게 되었읍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이만침 하겠고 요전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통과해 주신 소득세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과세가 경감됨으로 말미암아서 국고세입은 적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영업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증가하게 되었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곧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영업세법안 제1독회…… 위원회 측과 정부 측의 보고는 이로 끝났읍니다. 시간이 좀 지냈으니까 이로서 산회하고…… 서우석 의원 말씀해요.

오늘은 다른 법안은 독회를 생략하고 즉결 가결을 물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영업세법안에 관한 것은 국민의 직접 부담을 결정하는 법안만큼은 형식일지라도 그러한 절차 즉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즉결 가결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또는 앞으로 법원조직법은 이 회기에 반드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본회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오늘 과 내일 이틀은 우리의 회의시간을 하오까지 연장해서 하오에는 2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내일 법원조직법 하로 해도 넉넉히 될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영업세법안 통과하도록 시간을 연장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개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회기를 연장하자고 긴급동의를 냈었읍니다. 아직 의장 앞에는 오지 않은 것 같읍니다마는 오늘 재개의로 여러분 앞에 재개의로 긴급동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의장 선생이나 다 피로를 느끼고 시간이 없이 괴로움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자타가 시인하는 바입니다. 항상 지나간 일을 볼 것 같으면 먼저 할 것을 뒤에 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더욱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는 삼권분립제에 있어서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킨 다음에는 바로 공무원법을 통과시켰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로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읍니까? 그렇고 해서 회기가 내일로 박두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아모렇게나 하고 법안이 올라오면 아모리 간단한 조문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무수정 통과하자, 1, 2, 3독회를 생략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긴급동의를 낸 취지를 설명하고 재개의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더운데 너무 여러 날 동안 회기를 연장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건강상태로나 여러분의 출신지에 돌아가실 바뿐 처지에 있는 여러분 동지의 입장은 다 같읍니다. 그래서 한 4, 5일 동안 연기를 했으면 이 급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8월 15일 날도 정부수립 1주년 기념날인데 그때에 다시 모여야 되겠는데 회의를 쉴 것 같으면 그때에 다시 모이기가 곤란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계셔서 회기를 8월 15일까지 연기를 해서 법원조직법을 중심으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제정해 놓지 않으면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법원조직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업세법, 교육법, 계엄법, 귀속재산처리법 이 법안을 심사를 해서 순서적으로 이것을 아조 원의로 결정해서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8월 14일까지 연기하는 것을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런데 또 다수의 의견도 여기에 문건이 긴급동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읍니다. 회기를 연장하자는 의견인데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실 바는 오늘 여기서 동의, 개의가 되기는 오늘 내일 회의시간을 연장하자는 것뿐입니다.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재개의로 나온 것은 회의 시간이 아니라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질상 동의다, 개의다, 재개의다 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정래 의원 외 20인의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니 만큼 이것을 정중히 취급하고 또 성질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내일 의사일정을 정식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회의시간을 연기하자는 동의와 개의만 이 자리에서 취급하기로 해요.

물론 의사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회기를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에 역시 시간 연장과 그것과 관련성이 있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믿읍니다. 더욱히 앞으로 휴회를 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밤 12시까지라도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더운데 이렇게 너무 무리하면 병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의장 선생님 말씀과 같이 이로서 정각이 지냈으니까 산회하고 내일 회기연장 문제를 토의한 후에 다시 시간 연장 문제를 토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와 같이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柳聖甲 議員이 시간 연장 문제는 지금 보류를 하고 내일 시간 연장 여부 문제를 토론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선포해요. 그러면 우선 보류동의한 것을 가부 묻읍니다.

보류동의가 되지 않어요. 이유를 들어보세요.

시방 이렀읍니다. 시방 이 문제로는 보류하자고 하면 보류동의가 성립되는데 서우석 의원이 이유가 안 닿는다고 이유를 들어보면 안다고 하니 서우석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동의의 내용이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하자…… 그러면 이 동의는 즉결로 가결을 하느냐 부결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걸리지 이것을 보류하자고 하면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취급할 것이예요? 그런 까닭으로 보류동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방 우리가 대개 형식론의 이론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혐의가 많이 있읍니다. 사실 그렇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를 관계된 그런 의견인데 이것을 보류한다고 해서 내일 작정한다고 하면 내일 부분만이 효력이 발생이 되지 오늘 문제는 그만 유야무야간에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까지 소급되는 문제를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도 의견이 나온 다음에는 보류의견을 부인할 도리가 없어요. 만일 오늘 이 시간만을 하는 우리의 얘기라고 하면 보류할 여지가 없지마는 내일까지 한다고 하면 관계되는 점이 있는 까닭으로 이 보류동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류동의를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37인, 가에 96표, 부에는 7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아침 정한 시간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