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사단 일행은 13일에 한 검찰총장과 권오병 검사와 일문일답을 한 결과를 여러분 앞에 보고할려고 합니다. 작 13일 본 조사단은 서민호 사건의 기소 내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격만 검찰총장과 사건 담당자 권오병 검사를 출석케 요청하였던바 한 검찰총장은 사고로 인하여 출석치 못하고 권오병 검사만 출석하였음으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피해 경로, 수사 방침, 시체 해부 감정 결과 및 수사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 수사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가 검찰총장의 명령을 받고서 현지 수사로 가게 되어 4월 29일 오전 9시에 부산을 떠난 비행기 편으로 광주에 갔읍니다. 광주를 경유해서 현지 순천에 도착한 것이 오후 6시 30분,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미 피의자는 경찰서에 구속 중에 있었읍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제가 수사에 대한 총지휘라는 명목으로서 현지 경찰관이 조사한 경로를 듣고 또 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 한 분을 강제처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결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쌍봉 판사와 같이 현지에 갔었읍니다. 강제처분한 요청 내용은 현장검증, 시체 해부 감정, 증인신문, 피의자신문, 네 가지에 대한 강제처분을 했읍니다. 그래서 27일에 순천도립병원 안에서 김 판사의 명령에 의한 시체 해부 감정을 했읍니다. 그날 오후부터 현장검증을 시작해 가지고 28일에 현장검증이 끝나고 또 동일 오후에 증인신문을 했읍니다. 증인신문한 범위는 현장에 있었든 사람 대부분이었읍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현지 수사가 5월 3일에 완료되고 5월 4일에 여수를 경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왔읍니다. 대략 경로는 이상과 같습니다. 수사 방침에 관해서는 이 사건은 관할이 명확한 까닭에 본직 이 간 이후로는 일단 군에서 간섭한 일도 없고 단지 현지에 있는 헌병만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서 본직의 지휘하에서 군인으로서 증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한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이외의 것은 전적으로 경찰에서 했읍니다. 문 그러면 해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답 해부 결과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 실제 해부를 한 것을 다시 판사 강제져분에 의하여 시체 해부 감정한 결과 쌍방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략 부합이 됩니다. 해부 결과는 그 사인이 총탄에 맞어서 사망한 것이 분명하게 되었고 감정한 내용을 기소장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 배부 우측 제11늑골부, 우측 하지 대퇴 굴측부 및 흉부 좌측 제2늑간부에 각각 탄환이 명중이 되어 가지고 3발 다 탄환은 피해자의 체중에 남어 있는 것을 뽑았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거품으로 지금 재판소에 기록과 같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기록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문 뒤에 몇 방이 맞고 앞에서 몇 방이 맞었다고 되었읍니까? 답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각 명중 장소는 감정으로써 알 수 있으며 먼저 맞고 뒤에 맞고 한 것은 현장에서 발사할 당시에 목격한 증인, 기타 각 증거에 의해서 부합되는 점이 있으니까 기소장에 그대로 증거가 남어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문 감정을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답 그것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딴 이유는 없읍니다. 그러고 더군다나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을 요구한 것은 그 자체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한 것을 내가 수사하러 현장에 가서 현장검진 을 새로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해부한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했읍니다. 문 제1차, 제2차 해부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답 대략 부합됩니다. 문 국회에서 정식으로 조사단을 보냈는데 사건이 수사 도중이므로 사건 내용 혹은 수사 방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시체 해부한 것은 일종의 증거품인데 증거물을 보자고 할 적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고의로 입회시키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다만 수사원칙에 의해서 기밀을 보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후일에 감정 결과도 나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수사원칙에 따라서만 그렇게 조치한 것이올시다. 문 국회 정식 대표의 시체 해부 입회를 거절한 이유가 혹은 사건을 가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 점은 특히 판사의 강제처분에 속하는 것이고 본직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관 허용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은 의사가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공평히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시체 해부 현장에는 피의자의 변호인 이 본직과 같이 입회를 한 것을 보아서도 방금 물으시는 말씀과 같은 오해를 초래할 여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서 대위의 제1탄을 공포 라고 하셨으니 공포라는 뜻을 설명해 주십시요. 답 가해의 목적물이 없이 발사한 것을 의미한 것인데 실탄을 발사했든 경우에라도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문 위협을 목적한 공포라면 권총을 뺀 마루에서 천정이나 혹은 마루에서 쏘았을 터인데 서 의원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서 의원이 섰든 자리를 향하여 발사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위협적 공포라고 해석하십니까? 답 위협으로서 발사를 하는 시기와 장소를 택한 것은 서 대위의 의사니까 잘 모르겠읍니다만 증거에 의해서 서 의원과 그 외 전연히 사람 없는 곳에서 소위 위협포라는 발사를 한 것은 증거에 의해서 명백합니다. 문 방에다 쏜 실탄과 탄피를 증거품으로 보관했읍니까? 답 실탄은 증거품으로 있지만 탄피는 못 찾었읍니다. 문 마당에서 발사한 실탄 급 탄피는 증거품으로 소지하였으며 몇 번을 서 대위가 쐈읍니까? 답 현장에서 검진한 결과 서 대위가 방안에서 발사한 위협포 이외에 발사한 것은 6발입니다. 실탄은 세 알을 꺼냈읍니다. 탄피 6개는 증거품으로 보존되었읍니다. 문 남은 실탄 3발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답 그것은 찾지 못했읍니다. 문 서 의원이 쏜 것은 몇 개며 또 증거품을 보관하셨읍니까? 답 기소장에 있는 바와 같이 3발 발사하여 전부 명중되어 그 명중된 탄환은 시체 해부 시에 적발해서 현재 증거물로 보관했읍니다. 문 방안에서 발사한 총 이외에 마당 현장에서 발사한 탄환이 총 9발인데 발사한 순서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서민호 의원 증언에 의하면 서 대위가 먼저 1발 그다음에 서 의원이 2발, 서 대위 1발, 서 의원이 1발, 그 뒤의 나머지 3, 4발은 서 대위가 발사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답 그 점에 대해서는 기소장에 명시된 바와 같고 그 기소장에 명시한 것은 증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읍니다. 문 국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확연히 서 대위가 도주하는 중이 아니고 오히려 서 의원을 찾으면서 더욱 현장에 있는 한 우체국장을 비키라고 하면서 발사한 것이 틀림없는데 무슨 증거로 문을 향하여 나가는 서 대위를 후방에서 쏘았다고 단안을 내리십니까? 답 그 점은 조사단이 조사하시는 범위와 본직이 조사한 범위를 차이는 모르겠읍니다만 기소장에 첨부된 소송기록에 의거하여 보시면 명확히 그러한 단안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점에 관한 의심이 풀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 그러면 서 의원이 발사한 3탄이 서 대위에게 착환될 때의 그 순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것이 먼저 맞었고 어느 것이 나종에 맞었다고 보시는지요? 답 후방의 2발이 연 2발의 발사 것에 의한 착환 이고 후방 1발은 나중 1발로 인한 착환이라고 인정합니다. 문 그러면 마당에서 발사할 적에 서 대위가 먼저 쐈다고 보십니까? 답 제반 증거에 의하여서는 서 대위가 마당에서 발사한 것은 서 의원이 발사한 탄환을 맞고 난 이후에 발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 서 의원의 증언이나 한상휴 급 서원룡의 증언에 의하면 서 대위가 비켜라 한 것이 확실하고 빵 하고 쏜 것도 확실하다고 우리 조사단은 믿습니다. 더욱 서 대위는 자세를 서 의원 편으로서 서 있는 것도 제 증언에 의해서 확실한데 서 대위가 정문으로 나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비켜라 쏜다 할 리도 없을 것이고 마당에서 쏜 제1발은 확실히 서 대위가 발사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책임자이신 권 검사께서는 끝까지 서 대위의 제1발을 전연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은 제3자의 입장으로서는 의아하오니 좀 더 석연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읍니까? 답 그 점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의 범위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서만 한 것이니까 그 점 양찰하시고 그 서류도 역시 기소장에 첨부된 일건 기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약 1500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전부 읽어드려야 할 형편이니 곤란합니다. 문 우리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할 시에 필요한 증인을 전부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그 이외의 더욱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발견치 못하였읍니다. 그 뒤에 부산에 와서 들으니 새로운 최 모라는 증인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 증인이 사실이며 또 증인이 무엇을 목격한 증인인지 그 내용과 같이 알려 줄 수 없읍니까? 답 최 모라는 사람이 유력한 증인임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종에 나타났다고 해서 새로운 증거라고 특별히 인상 을 가질 것도 아닐 줄 생각되며 조사단에서 조사하신 범위와 본직이 조사한 범위의 차이로 인해서 혹 그러한 말씀이 계실른지 모르나 그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고 새로운 증거라는 인상으로서 의심하실 여지는 추호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현지에서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기록에도 명시되어 있고 현재 기소장에 첨부된 기록에도 편철되어 있읍니다. 문 그렇다면 최 모라는 새로운 증인을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보았다는 사람을 발견 못하였는데 그렇게 유력한 증인이 어찌하여 현장에 있든 다수인이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읍니까? 답 그것은 본직의 조사에 관한 기술 문제에 속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증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안 가지는 것은 기록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리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 이외에도 새롭고 유력한 증거가 많이 있다고 전하여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답 기소사실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사료하여 본직이 기소한 것이니 만큼 그 증거도 역시 기록에 의하여 아시는 것이 적당할 줄 생각합니다. 문 금일 국회에서 논란된 것과 같이 증인 한상휴와 김처중 순경을 검사가 의도하는 대로 답변하지 않었다고 해서 권총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고 하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바입니까? 답 전연 고문으로 의해서 증언을 받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해두는 동시에 본직이 본 건 수사에 관하여 추호도 무리가 없다는 것도 기록에 의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문 대체 형사소송법에 약속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피의자의 도피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검찰청에서 완전한 증거를 수집 완료하고 또 피의자가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이요, 개회 중이니 피의자가 지금에 와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연 없고 도피할 우려도 없다고 보는데 기소 여부는 검찰 당국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나 구속을 해제하지 않고 기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답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나 원래 검사가 살인죄명으로 기소하는 경우에 그 피의자 신분, 기타 모든 것을 참작하드라도 공소 수행상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니까 구속기소한 것입니다. 문 그러면 살인 피의자 아닌 단순히 충동한 한 사람인 서 경사까지도 구속기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역시 공소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했읍니다. 문 증인이 피의자가 아닌 이상 그 증언함에 대하여 절대자유 분위기에서 자유 발언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피의자와 같이 구속되어 증언을 청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전번에 조사단과 만났을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으로서 구속한 것이 아니고 서 의원과 관련되어 피의자로서 수사상 구속한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호도 그 사람들의 공술을 내가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무리한 짓을 한 사실은 전연 없으니 믿어 주기 바랍니다. 문 이 사건은 살인을 발견했든 것도 아니요, 삽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증인에 대하여는 하등 살인의 공모, 기타 하등의 피의자인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상식일 터인데 어찌하여 이 사람을 피의자로 보고 구속하였읍니까? 답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상 피의자로서 인정할 자료가 있었든 것도 사실이며 기록상에도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문 시체 해부 결과 체내에 주류 의 성분이 있었읍니까? 답 감정상에 의하면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읍니다. 문 서 대위의 평소 습성 내지 성질에 대하여 조사한 일이 있읍니까? 답 경찰에서 수사 중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를 시킨 결과 그 사람의 평소의 습성, 소행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록에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문 듣는 바에 의하면 목포에서도 권총 발사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사한 일이 있읍니까? 답 피해자의 과거 소행을 조사한 결과로는 그러한 점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방금 말씀하신 목포에서의 발포 운운은 저로서는 듣지 못한 일입니다. 문 사건 발생 약 시간 반 전에 평화여관 본관 근처에 소재하는 탁구유희장에서 탁구를 하였으며 탁구 두 개를 파손한 후 주인이 탁구대와 파손한 공 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지불 아니함으로 주인 된 청년과 다소간 언쟁한 후 지불하였다 하며 그때 주기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실을 조사한 일이 있읍니까? 답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했으므로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읍니다. 문 통행시간이 지난 후 잠근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 하여 사건 장소에 있을 적에 특무대원과 같이 입문했는데 이 특무대원은 서 대위와 어떤 관련이 있읍니까? 답 그 두 사람은 각자 별개의 용무로써 같이 평화여관 별관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관하여서도 전연 별개를 것입니다. 문 금번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권 검사께서 차 사건이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관 어떠한 인물에게도 수사 내용을 일부 혹은 전부를 발표치도 아니하고 또 발표의 자유도 주지 아니한 처사는 극히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전남경찰국에서는 수차 사건 내용과 부합치 않는 발표를 하였고 심지어 정당방위가 아니니 자수가 아니라는 판정적 발표도 하였고 구속된 뒤에도 3개 군에게 서민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무전으로 발표한 건에 대하여 더욱 수사를 보조하며 수사기밀을 엄수할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사건에 대하여 하등의 발표를 하라는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탈선적 행위를 감행함에 대하여 일반이 비난할 뿐만 아니라 방약무인한 태도에 대하여 권 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려 하십니까? 답 본직으로서는 수사 도중에 소위 중간발표라는 명목으로 수사 내용과 경과를 운운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금번 전남경찰국장이 발표한 것은 특히 그 점에 대하여 경찰 방면에서 종래에 그러한 예가 있어서 한 것인지는 모르나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읍니다. 그리고 금후 검사의 직접 지휘하에서 수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발표가 없도록 하겠읍니다. 문 소위 전남경찰국장의 독단적 발표로 인하여 민중은 차 사건에 대한 인상이 선입주견 으로 차 사건에 대한 오해를 가졌다 함은 추측할 수 있읍니다. 그 증거로는 조사단은 물론 요직에 있는 분에게도 협박문서가 왔으며 근일 신문지상으로도 우국동지회 청년대의 명의로 공연히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일종의 선전적이며 위협적인 기사를 발표한 것으로써 알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이신 권 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십니까? 답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하겠읍니다. 문 우리가 보기에는 차 사건은 국회 대 군부와의 관계는 물론 아니요, 국회의원 서민호 대 육군대위 서창선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서민호라는 자연인과 서창선이라는 자연인이 우발적이며 창졸간에 조고마한 언쟁으로 시작하여 큰 불행을 초래한 일개의 사실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발표와 검찰총장의 발표와 같이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 함은 엄연히 사실의 표현입니다. 국회나 행정부나 민간 다 같이 냉정하게 관찰하여 엄연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바랄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권 검사께서는 이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일반 민중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억측이나 오해가 없게 할 심산이십니까? 답 물론 본직으로서도 물으시는 말씀과 같이 단순한 개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냉정한 입장에서 일반의 오해가 없기를 원하는 바이며 금후 공소 수행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의 오해 또는 억측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며 검사의 사명은 단순한 사실만으로써 법의 적절한 판단을 바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진행하겠지만 이외에 더 새로운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로서 중지하려는 것에 저희 조사단 일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있읍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했지만 이 사건은 국회의원 대 육군대위의 사건인 듯하여서 여러 사람이 대개 중요시하는 듯합니다. 아까 보고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국회 대 군부도 아니고 국회의원 서민호 대 육군 대위 서창선도 물론 아니고 다만 서민호라고 하는 자연인과 서창선이라는 자연인의 개인개인의 조고마한 언쟁으로부터 불행한 사건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다시 바랍니다. 그리해서 신 국방장관이나 또 한 검찰총장이 발표한 것과 같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이니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의 공정한 처단을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에게 협박 공갈하는 편지가 없지 않어 있었고 또 신문지상에는 엄연히 없는 사실을 들어서 보도하는 일에 저는 다시 한 번 놀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여쭈어 둡니다. 이상 그치겠읍니다.

국회 동지 여러분을 대표해서 조사위원 각 파 대표 여러분의 수고를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는 과거에 있어서도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파원을 파견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서민호 의원의 유감스러운 사건이 생길 때에는 휴회 중에 있어서 전원이 모이지 못해서 특별히 의원 몇 분이 수고를 애끼지 않고 연일 상세 면밀한 보고를 여러분에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질문을 계속할 터인데 발언 통지하신 분이 다섯 분 계시고 또 조금 전에는 법무부장관이 출석한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법무부차관이 출석해 있는 중이니까 질문은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좀 휴회할까요? 지금 통지가 왔는데 곧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잠깐 동안 휴회를 선포합니다.

조사단의 한 분이신 류홍 의원께서 보충 보고가 있겠읍니다.

오늘 이 보고한 것은 제3회 째의 보고입니다. 우리 조사단 일행이 이 사건을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공명정대히 하는 것은 물론이요, 어떠한 비판이나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꼭 사실을 사진 박듯이 사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당방위 아니니 혹은 체포니 자수니 이러한 비판을 가하지 아니했읍니다. 이 자리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1차에 보고한 것은 가해자인 서민호 의원 급 경호하는 사람이 다 구금 중에 있었으므로 그분들의 말은 전연 들어본 일이 없어서 우리가 능히 만날 수 있는 증인의 말을 청취해서 제1회를 했읍니다. 제2회는 서민호 의원을 비롯한 가해자 측을 다시 만나 가지고 그 사실을 발표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것은 그 사건을 담당하신 검사, 다시 말하면 책임자 되는 분과 일문일답식으로 세세히 알 수 있는 정도까지 전부 기록해서 보고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단으로는 우선 이것으로서 일단락 완료하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진한 것은 우리가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고 또 그때의 현장에 있는 모든 증인이 우리가 만난 이외에 더 있는 인물을 발견치 못했었는데 검찰 당국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인이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나 그 분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고할려면 또 다시 지역적으로 순천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방대한 기록이 1500페이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을 일일이 우리가 가서 열람하지 아니하면 안 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세세한 것을 여러분에게 유감이나마 보고치 못했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의 출석이 됐읍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를 계속해서 엽니다. 속히 좌석 정돈해 주세요. 발언통지 순서에 의지해서 안용대 의원이 지금 나오십니다.

본 서민호 의원 사건이 단순한 정당방위라든지 살인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대중의 흥미나 의혹은 없을 것인데 때마침 대통령선거 문제, 내각책임제 개헌안 문제 등을 앞에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단히 복잡하고도 미묘한 공기 속에 싸여 있는 중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더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정치 문제를 앞에 두고 국회의원 환영대회니 소환대회니 혹은 국회의원을 A급 B급 C급으로 노나서 어떤 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테로를 가하고 어떤 급에 대해서는 무슨 위협을 가한다, 이러한 낭설이 떠돌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압력을 받고 있는 중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서민호가 살인을 범해서 체포 구금되어 기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일반 국민 대중에게 좋은 흥미와 의혹을 없앨래야 없앨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성한 사법권의 집행에 있어서 정치적 감정이라든지 정치적 책략에 의해서 그 범인이 기소, 불기소, 유죄, 무죄가 좌우된다는 감을 조금이라도 국민 대중에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삼천만 민족은 자손대대로 내려가면서 말살할래야 말살할 수 없는 일대 암을 천추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나 정부는 어데까지나 이 사건을 냉정한 태도로 진지한 비판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사실대로 일반 국민에게 표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기를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사건이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문제로서는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4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논설을 재개할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조사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서민호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훌륭한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민호 의원이 어떠한 경위에 어떤 방법으로써 사람을 죽였거나 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엄연한 사실 하나에 대해서 국회 측과 정부 측 양측이 극단의 대립이, 의견의 차이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민 보기에 부끄러우며 우리 자신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서 대위가 발사한 이것은 공포거나 공포가 아니거나 본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한 가지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본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발에 대한 국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서 대위가 발사할려고 하니 서민호 의원이 참어라 참어라 해도 안 참었기 때문에 부득이 어찌할 수 없이 서민호 의원이 발사를 해서 서 대위가 죽었다, 이것은 한 우체국장의 증언에 의해서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형법 제36조에 의해서 긴급 부정한 침해에 대해서 서민호 의원은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서 발사했다 하는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정당방위로서 무죄 석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당국에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 대위가 한 발을 공포로 쏘고 그다음에는 대문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후방에서 서민호 의원이 발사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당방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느냐? 우리가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건전한 상식으로서 판단할 때에 가령 오늘 날이 개였다, 날이 갠 것을 보고 비가 온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 대위가 피하는 것을 서민호 의원이 발사했는가, 뒤로 대문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발사했는가 이 사실이라는 것은 날이 개였나 비가 오나 이 사실 보다도 단순하게 증언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두 가지 의견으로 대립되었다는 것을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증언으로서 한 우체국장이 먼저 서 대위가 발사하는 것을 부득이한 조치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서민호 의원이 발사했다고 증언이 이렇게 발표되었는데 법무 당국에서는 무슨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증언을 갖다가 부인할 수 있는가? 만일 이 증언이 부인되어야만 서민호 의원은 정당방위가 안 되고 기소가 되지 이 증언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당방위로서 기소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이유로 한 국장의 말씀이라든지 본 의원의 발언을 부인했는가, 이 부인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의 문제, 본 사건의 기소에 대해서 다소 의아한 점이 있는 것이 첫째로, 시체 검증의 검사에 있어서 조사단이 26일 하오 6시 반에 순천에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시체를 해부해서 감정하기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했다고 보고되었읍니다. 그러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이 있고 또 국정감사권이 없다 하드라도 이러한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니 만큼 이 시체의 해부 감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당연히 입회를 시켜 가지고 사실은 사실대로 공정하게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무 당국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또한 그 시체를 화장을 시켜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서 대위가 뒤에 맞었는가 앞에 맞었는가 판단할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기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회를 안 시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보시요, 증거라는 것은 비밀을 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거를 천하에 공시해야 합니다. 천하에 공시 안 되면 증거로 낼 수 없읍니다. 단지 범인 체포상 만일 이것이 발각되면 범인이 도피하기 쉬우니까, 달아나기 쉬우니까 이것을 비밀에 부친다든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이것이 탄로 나면 증거 수집하기 곤란하니 이것을 비밀에 부친다든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칠 수 있지만 범인도 다 잡었고 증거를 다 가졌는데 왜 거부했는가,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검사의 입장도 있지만 의혹을 면할 수 없읍니다. 다음 문제는 신문지상에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발표하기를 먼저 서 의원이 발포하였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선입감을 나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서 대위가 먼저 발사했지, 공포이거나 위협포이거나 무슨 포이거나 서 대위가 먼저 발사했지 서민호 의원이 먼저 발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서민호 의원이 도망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읍니다. 사실인 즉은 사건 발생 직후에 29일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사건 발생한 후 20분 후에 한 우체국장이 경찰서에 연락도 하고 검찰 당국에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주라고 발표되었는데 이 도주라는 말도 역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에게 선입감을 주는가? 법무 당국에서 서민호 의원은 자수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의 생각으로서는 이 20분 같으면 사람을 죽였으니까 대단히 당황해서 20분 후에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연락했으면 당연히 시간적 관계로 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자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차 3차 보고에서 판명되었읍니다마는 증인으로 불리어진 한 우체국장이라든지 기타 사람이 증인신문을 받을 때 권총을 가지고 구타를 당했다, 증인신문에 있어서 어느 당에 소속하느냐, 민국당이나 자유당이냐 혹은 서민호 씨를 지지하느냐, 이런 언사를 써 가면서 증인을 신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연 정치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조사단이 조사한 사실이 옳으냐 법무 당국에서 조사를 한 그 사실이 옳으냐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만 우선 우리가 이러한 경위를 비추어볼 때 일반 국민에 대해서 서민호가 정부의 반대편인 만큼 이러한 벌을 받는구나…… 이러한 선입감을 일반 국민에게 조곰이라도 줄 것 같으면 이 책임은 당연히 정부가 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둘째로 물어봅니다. 그다음 세째로는 헌법론에 들어가서 헌법 제49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 못 하며 회기 전에 구금한 사실이 있다 하드라도 국회의 결의가 있을 것 같으면 회기 중 단연 석방된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적 근거에 관해서 이것은 국회에서 요구가 있을 거 같으면 당연히 석방된다 이랬으니 한 가지 법률적인 해석 문제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의견도 들을 필요가 없이,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이 법률조문을 해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국회는 회기 중이올시다. 회기 중인데 왜 그러면 서민호 의원을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서민호의원 사건이 현행범이냐 현행범이 아니냐, 첫째로 이것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현행범이냐 현행범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행범이라면 현행범이라고 할 수가 있고 현행범이 아니라면 현행범이 아니라고 의견을 부칠 수가 있는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후단에 들어가서 회기 전에 구금한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 결의가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석방돼야 된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회기 중에 서민호 의원이 그러한 범죄사실을 범했으니 제49조 후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현행범으로서 체포한 거하고 비현행범으로서 체포한 것을 구별해서 현행범에 대해서 체포한 것은 회기 중 국회의 요구가 있다 하드라도 석방하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이론도 세우는 사람이 있읍니다만 대법원장도 전번에 서로 사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봤읍니다마는 저와 같은 견해라요. 그것은 헌법 제49조가 어디까지나 그 취지가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자유스러운 의사를 발표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문이올시다. 그러면 어째서 회기 전에 현행범으로서 구금한 사람하고 비현행범으로서 구금한 사람하고 차이를 두고서 현행범은 석방되지 못하고 비현행범에 한해서만 한다는 이런 일이 있읍니까? 이러한 이론은 안 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범이나 비현행범이나 회기 중에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석방해야 된다고 이러한 법이론이 서는데 이 법이론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대단히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돌고 있는데 국회가 이러한 석방결의니 무슨 결의하기 전에 법무장관이 그 사람을 한번 불구속으로 취조를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유는 첫째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법무부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국회 보고에는 확실히 정당방위라요.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사람을 구금했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사이의 미묘한 이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서민호 의원을 불구속으로 송청 을 하고 취조를 해 봤자 그 사람이 도피할 사람도 아니요 또 증인이나 증거물에 대해서는 이미 다 조사를 완료하고 이 이상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러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을 석방한다고 하드라도 하등 판결을 내리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지금 이러한 미묘한 공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불구속으로 석방해서 취조할 이런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어저께 소선규 의원이 질문이 있었고 오늘 안용대 의원이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법무장관의 답변을 듣고 또 질문을 하기로 해요. 법무장관 답변하시지요.
어제는 온종일 부르시는데 나오지 못하고 오늘도 또 시간적으로 늦게 나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늘 여기 서면 송구스럽다는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부르신 중에 첫째 사항이 국회 조사에서는 서 대위가 먼저 서 의원에게 대해서 총을 쏘았다 이렇게 되었고, 검찰 측 조사에서 죽은 시체가 뒤로 먼저 맞었다고 인정이 되었으니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충분히 조사를 한 결과로서는 피해자 된 서 대위가 먼저 총을 쏜 것은 그저께 보고말씀도 해 드린 것과 같이 그이들이 술을 먹고 놀든 방으로 들어가서 방바닥으로 향해서 총을 쏜 것이 한 방뿐이라고 인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서로 사람을 향해서 총질이 될 때에, 서 대위 대 서 의원 간에 서로 총을 쏠 때에는 서 의원이 먼저 쏘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서 대위가 시체가 처음에 넘어졌을 때에 머리가 어디로 향해서 있었드냐고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실제를 조사하고 검진한 조사관의 보고에 의지하면 그 죽은 시체는 머리를 문으로 향해서 넘어져 가지고 있었읍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출입하는 대문이올시다. 집에 출입하는 대문을 향해 가지고 머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씨 공술에 의지하면 서로 향해서 있을 때에 서 대위가 먼저 발포를 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하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한 씨 공술이 서 대위가 먼저 서 의원을 향해서 쏜 것을 보았다는 공술이 아니올시다. 돌아서서 나가는데 뒤로 총소리가 났는데 그것이 서 대위가 쏜 것으로 생각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정도의 공술이올시다. 그리고 서 대위가 먼저 쏜 것이 아니고 서 의원이 먼저 쏘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정확한 눈으로 목격한 증거가 있읍니다. 시체를 며칠 뒤에 곧 화장을 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무슨 책임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조사를 한 뒤에,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는 시체를 가족에게 인도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 뒤에 가족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는 것은 가족이 하는 일이니까 조사관으로서는 그것을 간섭을 하지 않었다는 보고올시다. 어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올시다. 서 대위가 서원룡에게 폭행을 당하고, 즉 그 상처가 나도록 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적개심을 서 의원에게 품었든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 조사관이 그 실제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니까 보통 그 사람이 무슨 의사로 했든가 하는 것은 조사관의 추측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이 어째 적개심을 서 의원에 대해서 품었드냐 하는 것은 진실로 알자면 그 사람이라야 잘 알겠읍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추측으로서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물으신 것 같으나 그때에 여럿이 달려들어서 서 대위가 상처가 나도록까지 두 번이나 박치기로 받고 이 경우가 되었을 때에 아마 박치기 받은 피해자는 거기에 있는 사람 4, 5인이라든지 3, 4인 전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으리라고 추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읍니다. 무슨 이유로서 먼저 서민호에게 대하여 적개심을 가졌느냐 상세한 것을 알려면 죽은 본인이라야 자세히 알 것입니다마는 조사한 결과로 추측 정도는 그렇게 볼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읍니다.

서 의원 사건이 벌써 날짜가 걸렸읍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로 어떻게 종결짓자는 의향이 많이 계신데 그러자면 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좀 시간을 늘립니다. 지금 안용대 의원의 답변을 아직 안 하셨읍니다. 안용대 의원의 답변을 해야 되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안용대 의원의 답변을 하겠읍니다.
제일 첫째, 한상휴의 증언을 어째 부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한데 지금 조사관의 보고에 의지하면 아까 말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한상휴 증인의 증언은 그 사실을 판단하기에 직접 명료치 못한 것입니다. 취지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자기가 돌아서서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총소리가 난 것을 아마 서 대위가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했다 그 정도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곧 어느 사람이 먼저 쏘고 어느 사람이 뒤에 쏜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증언이 아니라 말이에요. 시체를 해부한 데 대해서 국회에서 나가신 조사단이 참관해 보겠다는 데 대해서 어째 거부를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 해부하고 조사하는 절차는 소위 그 수속이 판사의 강제처분에 의지해서 한 까닭에, 판사의 강제처분에 의지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주도권과 지휘권은 판사에게 있읍니다. 즉 검찰관으로서는 거기에 참석 참관해 보겠다는 요구가 분명히 없다고 지금 보고가 되었읍니다. 또 한상휴 증언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스러운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무슨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증언을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참말 증언이다, 거짓말 증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정도는 아니올시다. 혹 묻는 중에 어느 정당이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혹 피의자나 중요한 증인을 물을 때에 그 사람의 답변을 판단을 나리는 재료를 삼기 위해서 보통으로서는 그렇게 묻는 것이 전례올시다. 그 한상휴 증언에만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한상휴 증언에 대해서 물은 것이 어떠한 정도 의미를 띠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는 과히 의심할 정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49조 해석론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지금 여기서 해석론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지금 필요가 되는 때 같으면 몰라도 그것을 미리 들어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을 지금 석방할 의사가 있나 없나 이렇게 물으신 데 대해서는 재작일 보고에서 말씀해 올렸읍니다. 검찰 당국으로서는 범죄사실을 조사를 해 가지고 범죄라고 인정을 해서 그대로 가둔 채로 기소도 했으니 지금 검찰 당국으로서는 석방할 의사가 없읍니다.

순서에 의지해서 이용설 의원의 질문이 있읍니다.

이번 이 서민호 의원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조사 가셨든 분들의 증언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의심치 않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므로 서민호 의원의 이번 사건은 우리 법률을 모르는 사람의 보통 상식으로 보드라도 정당방위라는 것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적 견지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법무장관에게 드릴려고 합니다. 그 의학적 견지 가운데에 첫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서민호 의원이 세 발 총을 쐈는데 그 세 발 놓은 것 가운데에 어느 것이 서 대위를 죽게 한 원인이 되었겠느냐, 즉 이제 국회의원이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백보를 양보를 하고 법무 당국에서 조사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드라도 의학자의 견지로 볼 것 같으면 법무부에서 조사한 서민호 의원이 돌아선 것을 쐈다고 하는 그 탄환은 그 서 대위를 죽인 탄환이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즉 돌아서서 다리를 맞은 그 탄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 서 대위를 죽이는 치명상의 탄환이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학자의 눈으로 볼 때에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즉 탄환이 다리에 맞아서 그 중요한 혈관을 꿰뚫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혈관에서 출혈이 되어서 죽자고 할 것 같으면 마치 그 장소를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상상할 수 없지만 하지의 혈관이라면 30분 이상의 출혈이 있기 전에는 그 환자가 죽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민호 의원이 법무 당국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돌아선 것을 쐈다고 가정하드라도 돌아서서 쏜 그 탄환은 서 대위를 죽이지 아니한 탄환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명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 당국이 서 대위를 죽인 탄환과 같이 생각해서 살인사건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은 의학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총을 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은 의학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판단하겠읍니다. 사람이 죽어 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절대로 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서 대위가 가령 첫 번 방은 방에다 무어라고 공포나 무슨 포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드라도 마당에 내려 와서 여섯 발까지라는 총을 쏜 것은 산 때에 쏜 것이지 죽은 뒤에 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즉 법무 당국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째 방을 서민호가 돌아선 것을 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것은 서 대위를 죽인 총알이 아니라 정말 죽은 총알은 어느 총알이냐고 할 것 같으면 흉부 심장을 맞은 총알입니다. 그것은 어느 탄환이냐고 할 것 같으면 서 대위가 여섯 발을 쏜 다음에 이 총알을 맞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의학자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국회의원에게 총을 한 자루씩 가지라고 허락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 이제 서민호 의원이 정면을 대고 쏘았다고 하드라도 이편 쪽에서 총을 다 쏜 다음에 서민호 의원의 총에 맞어 죽은 게 틀림이 없고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후방을 쏘았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서 대위를 죽인 총알이 아니라 서 대위가 여섯 발을 다 쏜 다음에 심장을 맞어 가지고 죽은 것이 틀림없읍니다. 심장을 맞은 다음에는 그 순간에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총 쏠 여지도 없고 아모것도 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일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오래 가지고 논단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자체를 위해서 대단히 불상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공정한 태도로서 죄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서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의아를 풀게 하는 것이 법무 당국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엄상섭 의원 나오세요.

대단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났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사건이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의 현역군인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밝혀야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육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 누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숨 쉬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느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문이 있었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수사 방침의 비민주성, 사실 인정에 대한 부자연성, 법적 견해의 부당성,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모호해요. 아까 서민호 의원이 사실 살해한 그 총은…… 그 총을 쏠 적에는 서민호 의원이 먼저 쏜 총이다 이러한 것이 법무부장관 답변 가운데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려서 어디 가서 연극 희극을 구경한 때가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싸움을 해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왔는데 먼저 갑이 을의 뺨을 쳤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발로 차버렸에요. 갑이 을을 박치기를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갑이 대단히 부당한 주장을 해요. 먼저 을을 보고 왜 네가 갑을 찼느냐 그러니까 갑이 나의 뺨을 때리기 때문에 찼읍니다. 그다음에 갑을 보고는 너 왜 을을 박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을이 나를 차기 때문에 박치기를 했읍니다. 뺨을 때리기 때문에 찼읍니다. 차기 때문에 박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들어보니까 대단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러한 연극과 똑같은 답변이에요. 아까 그 답변은 얼른 들을 적에는 뺨을 때리기 때문에 찼읍니다. 차기 때문에 박치기를 했읍니다. 그 주장과 거의 똑같애요. 그렇지만 사실은 갑이 뺨 한 번 더 때리고 박치기를 한 번 더한 것이 아닙니까? 이와 똑같은 답변을 해서 대단히 모호하고 또 장황하게 물어 논 뒤에 답변을 나와서 할 적에는 혹은 망각도 되고 듣는 여러분도 기억이 사라지고 그래서 답변과 묻는 것이 명확하게 못 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 의장 선생 마이크를 빌려 놓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거든 법무부장관께서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답이 사실 문제에 대해서 곤란하면 보좌관의 보좌를 받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수사 방침의 비민주성부터 들어가겠읍니다. 왜 정진동 이외의 증인을 구속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일전의 보고 중에 말씀드렸읍니다. 그 당시에 중대사건이 생기면 직접이나 간접이나 의심이 있는 범위에서 피의자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기록에 볼 것 같으면 뒤에 석방은 되었읍니다. 혐의가 없다고 해서 석방은 되었지만 범죄를 발각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그 당시에 간접으로 공범 되는 의심이 들어서 피의자로 취급을 해서 신문하기 위하여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속히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하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옆에 서 있든 사람들을 구속하였다는 그 의미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들어 주세요.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적어 두세요. 하여간 증인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을 구속했다는 그 말인가. 또 사건이 중대하다고 해서 범인을 구속했다고 그랬는데 사건이 중대하드라도 증인은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증인을 구속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인을 구속하는 것은 사건 혐의자로 입건하여서 일제시대에 왜놈이 쓰든 수사 방법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쓸 의사가 있는가, 만일 어떤 범죄사실의 혐의가 있었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혐의로 삼었나, 국회조사단 보고에나 기소장에 나타난 것으로는 정진동 등은 전부 도망갔다고 했는데 도망간 사람이 무슨 살인 공범이 됩니까, 또 상해 공범이 됩니까? 무엇을 어쨌다고 해서 공범이라고 인정한 근거를 말해 주세요. 이러한 증인을 구속해 가지고 구속된 증인이 구속 중에 위협을 받어 가면서, 여기서 의원 동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권총으로 맞어 가면서 진술한 증인의 공술에 신빙력이 있는가, 이렇게 인권유린을 감행하고도 조곰도 뉘우침이 있는가 없는가, 이 인권유린을 감행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수사 방침의 비민주성은 이 사실인정에다 부자연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의 인정에 대해서 부자연성을 묻겠어요. 기소장에 의하면 서 대위의 제1탄이 위협 발포라고 하면 그때에 불을 꺼라, 불을 껐으니 그 총 끝이 어디로 향한 줄 알고 서민호 의원이 위협 발포라고 할 수 있는가, 서민호 의원뿐만 아니라 어떠한 보통사람을 그 자리에 두었더라도 그 당시에 그것을 위협 발포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위협 발포라는 것은 총소리로서 구별이 있는가 없는가, 보통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드라도 그 총소리로서 위협 발포라고 알기 어렵지 않은가? 총 끝을 이렇게 들었지만 조곰만 내려도 방바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협 발포라고 한 데에 대해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대한 오인입니다. 여기에 하나 예를 들면 서울서 어떤 파출소 순경이 총을 오발했에요. 오발하였는데 지나가든 행인이 「나 총에 맞었다」고 벌떡 나가자빠졌에요. 그런데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돌멩이가 양복 속에 들어가 있었에요. 이것은 뒤에 추측하건대 탄환에 맞은 돌멩이가 튀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되어서 그만큼 총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이러한 심리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이 사건 기록에도 물론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국회조사단이 보고한 것을 보면 그 총 빼는 것을 보고 경비원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한 것이 역연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협 발포한 줄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회조사단 보고나 또 전남경찰국장의 제1회 발표한 바를 보면 서 의원은 서 의원을 찾어댕기는 서 대위에게 발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기소장으로는 대문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을 견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쏘았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아까 우체국장의 말도 있었는데 총을 어떻게 쏘았는가? 우체국장도 적극적인 사실은 모른다고 그랬에요. 돌아가는 것을 쏘았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적극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피고 서민호 의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적극적인 증거가 있나? 그 다음에 그 증인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의해서 판사가 신문한 사람이 있고 신문 안 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 기소장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한 것은 판사가 신문한 결과를 채택한 것인가 검사가 조사한 것을 채택한 것인가, 그 가운데에 둘이 충돌된 것이 있다고 하면 판사 신문한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검사가 신문한 것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또 혹은 검진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할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서는 범죄수사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때에 서민호 의원은 어떠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서민호 의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이런 경우에 어떠한 심리상태를 갖겠는가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기소장에서 채택한 증거는 검증의 결과에 너무도 치중하지 않었는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1탄이 서 대위 다리에 맞었다고 하면 어떤 관계로서 바로 심장부에 총알을 받게 되었나? 제가 범죄수사학과 검정학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센 권총은 쏘면 사람이 팽 돌아요. 그래 가지고 자빠져요. 서민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총은 작은 권총이 되어서 관통이 안 되었에요. 관통까지는 안 되었드라도 맞은 사람은 센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감각을 가지게 되는데 적어도 심장을 맞었다고 하면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진 뒤에 서민호 의원은 상대방이 넘어졌지만 또 일어날까 무서워서 2탄 3탄을 조곰 총 끝을 내려서 쏜 것이 서서 맞은 것이나 각도로 보아서 똑같애요. 그러므로 누워서 맞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부정하고 꼿꼿이 서서 대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서민호 의원이 쏘고 그리고 나종에 심장부를 쏘았다는 이것에 대한 확연한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아까 이용설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총알을 심장부에 맞은 사람이 5, 6발의 탄환을 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살인죄라든지 방화죄라든지 이런 죄에 있어서는 범죄의 동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야 해요. 그 기소장은 맥이 풀린 기소장입니다. 서민호 의원은 동가 부엌방에 들어 있다가 서창선이가 정원에 내려서 동가 대문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을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서민호는 어떤 동기로 저 사람을 살해할 것을 결정하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당초 사건이 안 되는 것을 기소장에 써 놓은 까닭에 그 동기에 관한 기재가 없어요. 그대로 서민호가 그 후방 3m 반 지점에서 소형 권총 모젤 4호로 동인의 상부를 향하여 운운했에요. 서민호 의원이 살인했다는 동기가 확연히 나타나 있지 않어요. 분격해서 그랬는가 겁이 나서 그랬는가 이런 것이 없에요. 기소장으로는 쪽잽이를 잡어 가지고 꼬리 뺀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기를 어떻게 보았읍니까? 그다음에는 국회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는 이유를 아까 법무부장관은 판사가 거부했다 이렇게 했는데 조사단의 말에 의하면 역시 주임검사로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거부한 이유는 국회조사단으로서 이것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군 수사기관은 여기에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봤는가? 군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서민호 의원이 군적을 가졌다면 군 수사기관이 한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군인이라고만 해서 군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이에요. 군 수사기관을 검증 등의 조사에다가 참가시키면서 국회에서 간 조사단을 참가시키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더구나 이것은 군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행정부 소속이에요. 이 사건을 일 맡은 사람은 전부 행정부 소속인 군인이에요. 그리고 서 의원은 입법부 소속인 사람이에요. 만일 피해자가 군 소속이라고 해서 군 수사기관을 검증에 참가를 시켰다고 하면 가해행위자가 입법부 소속인 인물인 만큼 입법부도 역시 참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도 국회의 국정감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그리고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이 나왔지만 담임검사가 증인을 구타했다는 이 사실은 조사도 끝난 줄로 아는데 이것은 그저께 물은 사실이니 오늘도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보면 국회 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 증인을 구속했다고 하는 것, 판사의 신문 결과에다가 치중하지 않고 구속 중 억압적으로 한 검사의 신문의 결과를 주로 채택했다고 하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는 법적 견해의 부당성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보겠읍니다. 이것은 제 자신으로는 이 기소장 그대로 해도 정당방위입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절대로 유죄가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구속해서 기소해 논 이상에는 법무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터이니 그 견해를 우리 국민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방위를 규정한 헌법 36조의 해석 문제인데 여기에서 필요행위설 이 있고 상당행위설 이 있는데 법무당국에서는 두 가지 설 중에 어느 것을 취택할 것인가? 더구나 미국의 판결례가 있는데 미국의 시카고의 뒷골목에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양복 포켙 속에다가 손을 넣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상대편에서 권총을 쏜 것이 정당방위로 판결이 되었읍니다. 왜? 시카고의 뒷골목에 갱단이 많이 있어서 언제든지 권총을 내놓지 않고 포켙 속에 넌 채로 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총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흔히 행해지는 시카고의 뒷골목에 있어서는…… 손을 이런 정도로만 해도 그것은 정당방위 행위로서 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에요. 그런데 서민호 의원이 순천에 갈 때에 본 의원과도 같이 가자고 말했에요. 때마침 어떤 유설이 유포되고 있었는데…… 대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하고 이런 사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하여간 서민호 의원, 오위영 의원, 엄상섭 저 본인 그 외에 몇 의원에 대해서 테로를 감행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유포되고 있었읍니다. 심지어 어떤 권총이 열 자루가 나갔느니 수류탄이 몇 개가 나갔느니 이런 말까지 있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갈 적에 저와 같이 가자고 해서 저도 같이 가기로 했에요. 뒷날 아침에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때에 저와 이런 말이 있었에요. 테로 대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테로하기에 좋게 할 일 없지 않느냐, 이런 우순 말까지 했에요. 그런데 그날 마침 장 총리 인준 문제가 나와서 이것이 정계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못 가고 전화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고장이 나서 연락을 못하고 뒷날 아침에 뱃머리에 연락하려고 하든 것이 제 자동차를 누가 타고 동래까지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못 가고 서민호 의원이 혼자 가며 말하기를 대문이나 튼튼한 집에 가서 잡시다, 이런 말까지 했에요. 서민호 의원으로서 뜻밖에 어떤 정복 군인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히 알 수 있에요. 정복 군인이라고 안심할 수 있읍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김구 주석을 쏘아 죽인 이가 정복 군인이요, 또 장덕수 씨를 쏘아 죽인 것이 정복 경관이에요. 정복 입은 경관이나 군인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서민호 의원의 심리 상태가 묘하게 되어 있었을 것으로 알어요. 그러지 않어도 자기가 지방에 나가면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경호를 하나 뿐만 아니라 둘이나 데리고 간 서민호 의원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서민호 잘 만났다고 하는 말이 종종 증언에 나와요. 서민호, 서민호 하는 서민호라고 하는 만큼 되담어 볼 적에 저 놈이 나를 따라 댕기는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날 것이에요. 누구의 심리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에 설령 단순한 술자리에 싸움이라고 하드라도 서민호 의원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내가 말한 정당방위에 대해서 종래의 고전적인 형법이론에 있어서는 필요행위설의 취했지만 현대적인 형법이론에 있어서는 상당행위설을 취하는 것인데 오늘날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새로 개정된 형법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의 행위를 보아서, 그때의 상황에 비추어서 상당할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행위설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당행위설을 취하게 된다면 이런 정치정세와 아울러서 그때 일어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그 서민호 의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의 상당성을 구비함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민호 의원이 도망할 수 있었나 없었나, 또는 총을 쏘지 않드라도 자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나 없었나 이런 말은 법적 견해로서 하등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부언해 둡니다. 끝으로 혹 이것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검찰 당국으로는 기소를 하고 법원의 판정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조처만으로 알어요. 보통 범죄자를 구속해서 기소를 하는 것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서민호 의원은 그 지위로 보나 만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 대부분이 그 신원을 보장해서라도 도망하지 않게 만들겠에요. 물론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하면 그 증거는 다 수집되었에요. 너무나 수집이 많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것은 증거인멸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국에서 도리혀 증거인멸 했에요. 시체까지 화장하고…… 이런 서민호 의원을 서민호 의원 아닌 피고인으로 보드라도 구속할 이유가 없는데 구속한 것은 어쩐 이유인가? 역시 일제시대의 검찰 방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죄가 중대하다고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람…… 죄가 중대한 사람이라면 비교적 도망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지마는 이만큼 도망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또 증거인멸 할 사실이 없는 것을, 이러한 것은 서민호 의원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왜 구속을 했느냐? 더구나 기소를 했느냐?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서민호 의원은 야당적 입장에 선 투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읍니다. 이러한 서민호 의원을 구속함으로 인해서 민심에 주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는가? 또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하드라도 대체적으로 국회의원은 불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헌법에 현행범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현행범이라는 것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증거 수집상의 필요에 의지해서 현행범이라는 관련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행범은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을 제외한 이외에는 구속이 아니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하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니 그 체포할 때에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제거가 되지마는 이 구속을 해서 증거를 수집해 버린 뒤에 국회가 석방 결의를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까닭으로 국회가 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이것을 청취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서민호 의원을 석방해야만 민주주의적인 검찰권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왜 구속을 했느냐? 보통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라도 소송을 안 할 것이에요. 또 민주주의 정치를 의미해서라도 구속을 안 할 텐데 왜 구속을 했느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수사가 비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은 또 그다음에 수사가 비민주주의적이기 때문에 억압된 신문 하에서 자의 아닌 진술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결국 그 증거에서는 사실 아닌 것이 나타났다는 것, 이러한 점이 며칠 동안 국회에서 논란된 것으로 보아서 거의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을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나 이 정치정세를 둘러보나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서 이 공소를 취소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서민호 의원 사건은 시비 여하를 막론하고 일대 불상사이며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자중할려고 작정을 했으나 오랫동안 여러 가지 각도로써 조사한 결과를 들을 때에, 또 검찰 당국에서 입증을 할 때에, 또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한 말씀 안 드릴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치국가의 검사라 하면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리 만무할 것이며 그 말단의 관리 혹은 경찰관리는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검찰 당국에서는 체포를 해서 뺨 하나 때리드라도 징역 5, 6년을 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발로 차고 권총으로 위협을 하고 뚜드리고 난타를 한 결과에 상당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단히 불상사입니다. 이것 역시 서민호 사건보다도 별로 못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검사는 면식도 없고 오늘날까지 같이 들어 본 일은 없읍니다마는 이 의사당에서 논의된 점을 여러 가지로 들어볼 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검찰청에서는 죄 있는 사람에게 법리적으로 처단 안 하면 안 될 것인데 그 이외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여러 가지 방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증인을 뚜드려 가면서 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이것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주권인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검사이며는 국가의 이익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이런 탈선 검사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어떠며 장래에 어떠한 방침을 취할 것인가? 또 이 사건을 그 검찰관이 담당한다면 공정한 검찰을 할 수가 없다고 단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에 이 검찰을 교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조사될 때까지에 처음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택수색을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이 없읍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공범의 혐의를 입어 가지고 가택수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것을 그 뒤에도 증거 쓰기 위해서 가 보았느냐 하면 증거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 본 일은 없읍니다. 그런데 그 석방된 사람은 불기소로 된 사람을 처음에는 억류한 사실이 있느냐, 증거에 의해서 혐의자로 인정해서 가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으로서는 일반적으로 판단을 몰라도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이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답변해 드리는 저는 직접 수사관이 아니고 직접 수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 지금 담당 검사의 보고를 들으면 1500페이지나 된다, 대단히 방대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정돈해서 읽어 놓지 않고서는 일일이 상세하게 보고해 드릴 수는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검사의 말에 의지하면 어저께 국회에서 보내신 조사단 여러분께 대해서 불려가서 담당 검사가 이러한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해 드린 그 속기록을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께 보고를 해 드렸다고 합니다. 하니 그 보고에 의지한다면 어느 점에 의지해서 이 혐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 점을 잘 참작해 주시고 기어이 이 사람에게 물으실려고 하시면 내가 좀 나로서는 나올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분에게도 물으실 수가 있는데 기어이 이 사람의 답변을 들을려고 하실 필요가 있읍니까? 또 기어이 이 사람의 답변을 들으면 며칠이라도 더 기록을 읽어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그 점을 좀 잘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증인의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혹은 몇 분들은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져오지 않았는가? 여기에는 처음부터서 증인으로서 가져오지 않고 증언으로서 해서 가져오지 않았읍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읍니다. 인권유린 문제는 응당 위에 말씀한 데다가 비추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여러 날 가두었으니 이것 인권유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때 그 당시 수사를 시작한 당시에 수사관이 공범이라고 의심될 만한, 추측을 할 만한 경우가 되었으면 일부러 인권을 유린할려고 가둔 것은 아니겠읍니다. 만일에 명시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고의로 사람을 가두었다면 어째서 인권유린 문제가 안 나오겠읍니까? 아까 물으시기를 엄 의원께서 소위 공포니 무엇이니 운운하는, 방에 들어가서 방바닥에 향해서 권총을 한 발 논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건대 이것은 어찌해서 위협포라고 인정을 하느냐 이렇게 적혀져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데에 내가 기억한 바에 의지한다면 그 총성을 듣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위구심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미로 물으신 것 같아요. 아까 엄 의원께서 그러면 그때 방의 불이 꺼졌고 시간으로는 어두운 때에 총소리가 났으니 총소리 난 그 찰나에 나는 생각하기를 저 총은 방바닥을 향해서 방에서 쏘는 총이다 이리해야 위구심이 안 나지 어떤 방에서 놨으니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는 반드시 방바닥을 쏘았는가 사람을 향해서 쏘았는가 그것을 모르니 듣는 사람이 두려워 않는 사람이 어데에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요. 아까 물으신 말씀이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그 당시 조사한 검사관의 말에는 불이 켜 있었다, 그 옆의 방에는 꺼져있었지마는 그 방에는 불이 켜 있었다. 또 총을 쏠 때에는 그 방 안에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총을 내들 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헤어졌다가…… 그러니 이 방에 불이 켜 가지고 있는데 방바닥을 향해서 쏜 총이니 만일 그때에 밖에서라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사람을 향해서 살해할려고 쏜 총이라고까지 위협심을 낼만한 정도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보통으로는 그러한 때에 총을 가지고 위협하는 마음으로 빈방에서 방바닥을 향해서 쏘면 다소의 불쾌한 마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반드시 저 총을 가지고 나를 쏘리라고까지는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심스럽다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범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이올시다. 또 다음에 피해자 서 대위가 대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서 의원이 뒤에서 총을 쏘았다고 하는 데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었는데 이런 사실을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읍니다. 또 있다는 것은 일전에도 보고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 기소 당시 소위 요새 속칭 강제신문에 의하여 판사가 신문한 조서의 증거력과 검찰관이 조사한 증거력에 있어서 어느 것에 치중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시지만 이런 것은 어느 것을 많이 치중하고 어느 것을 적게 치중한다는 것보다도 검찰관으로서는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아서 사실을 인정할 만하면 그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 기소하는 것이니까 나종에 재판관이 판단할 때에 어느 것을 중하게 하고 어느 것을 경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설사 재판관이 판단할 때에도 만일 유죄라고 판단하면 모두 종합해서 유죄의 증거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중하게 하고 어느 것을 경하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서는 사건의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천책해서 방금 검사에게 보고를 받을 여가가 없었고 그렇게 못 했읍니다. 또 어느 것을 중하게 하고 어느 것을 경하게 하느냐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보고를 받지 않었읍니다. 다음 피해자가 탄환을 세 발을 맞었는데 그중 두 발은 뒤로 맞고 한 발은 앞으로 맞었는데 두 발 뒤로 맞은 것이 먼첨 맞었다는 것은 어느 증거에 의지하여 인정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걸어서 문을 향하여 나가는 때에 뒤에서 보고 쏘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므로 그 말을 가지고 이 말씀에 답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한 증거에 의지해서 세 발 중에 두 발은 다 뒤로 맞었고 한 발은 그 뒤에 앞으로 맞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었읍니다. 또 물으시는 뜻이 가사 서 의원이 정당방위가 아니고 살해할 뜻을 가지고 서 대위한테 발사를 했다면 그 살인의 동기를 무엇으로 인정을 했느냐, 가정적으로 아까 그렇게 물으시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로서는 그 당시에 살인의 의사가 일어난 것은 별로 무슨 정치적 의미라든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줄로 생각했읍니다. 한데 다 다못 서로 발사하기 얼마 조금 전에 마루에서 서로 상호 구타가 있었고 멱살질이 있었으니까 그때에 서로가 적개심이 일어나서 분노한 끄트머리에 발사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검찰관으로서는. 그다음 시체 해부에 대해서 물으시었는데 참관, 입회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왜 거부를 했느냐고 물으시었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도 내가 보고를 해 드렸읍니다만 지금 또 다시 말씀을 하자면 그때 그 해부할 때에는 판사의 강제처분에 의지해서 해부를 했는데 판사가 강제처분에 의지해서 해부할 때에는 그 지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 정리권이 판사한테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참관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권한이 검찰관한테 없었다고 합니다. 또 더구나 거기에 같이 참관을 한 검찰관으로서는 자기가 직접 국회조사단 몇 분이 참관할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검사의 구타 사실 이것은 수일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듣고 그 즉시에 검찰총장을 좀 오라고 해서 서로 만나 가지고 조사하라고 지시는 했읍니다. 하나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읍니다. 또 저도 다른 사무에 매일 좀 총총하고 해서 이것을 아직 최촉을 해 보지 못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조사가 속히 끝나도록 해서 이 사람이 기회 있는 대로 보고를 해 드리겠읍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학설로 말하면 정당방위설이 현행하고 또 소위 상당행위설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지금 보고 말씀드린 바에 의지하면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데까지는 문제가 나올 여지가 없읍니다. 지금 그 먼첨의 조사한 것을 발표하기 전에 동아일보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죽은 서 대위가 먼첨 서 의원을 향해서 총을 쏜 까닭에 서 의원이 그 뒤에 두 발을 쏘고 한 발을 쏘고 이렇게 세 발을 쏘아서 넘어지게 되었다, 만일 사실이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의 그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 정당방위가 되고 안 되는 것을 심사하는 데 대해서 상당행위설을 주장하면 위험성이나 공포성을 느낄 만한 그 무엇이 현실된 혐의가 없드라도 정당방위라는 학설도 취할 것인고 그런 관념도 돌아가겠지만 검찰관이 조사하고 인정한 데에는 사실이 정반대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인정할 여지가 없읍니다. 논의할 여지가 없읍니다. 즉 서 대위가 먼첨 서 의원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 이렇게 사실이 인정된 뒤에야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나오지 검찰이 인정해서 기소한 것과 같이 서 대위가 분노 끝에 총을 들고 있다가 방바닥을 향해서 총 한 발을 쏘고 그 뒤에 마당으로 나와 가지고 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뒤에서 쏘았다고 인정이 되었읍니다. 만일 그때 저 정지짝 앞에 서 있든 서 의원이 위험을 느낄 만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소위 그 상당행위설에 의지해서도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날 것이올시다. 하나 만일 그 집을 아주 나갈려고 문을 향해 나가는 때에 뒤에서 두 발을 쏘아서 두 발을 맞고 살핏 돌아서는 찰나에 또 쏘아서 맞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삼아가지고는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날 여지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 서 의원을 구속을 해 가지고 기소한 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물으시었는데, 또 거기에 중대사건의 피고인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대범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인류사회의 범죄 중에 근본적으로 보통 말할 때에 살인범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살인범이라고 하면 중대범이니까 가두어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답하는 말은 꼭 맞지를 않는다 이런 취지로 아까 물으시었고 형사소송법 정신에 의지한다고 하드라도 법의 확정판결에 의지해서 형무소에서 복역을 시킬 사람 이외에 조사 중에 있는 사람을 가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든지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원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었고 더구나 이 피고인의 신분은 국회의원이니 이만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을 형사소송법상의 정신에 의지한다고 하드라도 가사 살인범이라는 중대범이 된다고 해서 구태여 가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한 이론이올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이상하고 실제하고 우리가 대 봅시다. 실제에 살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석방을 해 놓고 기소를 하면 일반 사회가 우습게 여길 것이올시다. 실제 보통 형세가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상의 정신으로 보아서 살인을 하드라도 왜 석방을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지도 않을 것이에요. 또 지금 실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당국이 이제 조사 착수를 막 할려고 할 그때에 모 신문에서는 트래기 같은 사실을 조사해서 하는 것 같이 장문으로 신문을 발간했읍니다. 이것은 정당방위다라고 하고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조문까지 인용했읍니다. 이렇게 된 것을 사회에서 볼 적에는 일종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방금 국법에 의지한 수사기관이 자기의 직책에 의지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사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료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부터 내 가지고 온 사회에다 아르켜 놓았다가 만일 나종에 현실을 수사한 결과가 이와 다르다고 하면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 현혹하는 일이 되고 일반 국민을 현혹하게 맨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부면으로 보고 말하자면 이런 것이 미리 많이 발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또 대단히 자미스럽지 못한 줄 생각합니다. 또 서로 그 발표된 것이 나종에 검찰당국이 수사한 결과하고 꼭 맞는다고 하면 별로 실제에 부당한 일이 별로 없겠읍니다. 혹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었느냐 이런 정도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하지만 만일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가 조사한 것이 철칙 이라고……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검사의 신문이 반드시 옳은지 그른지 누가 아느냐, 이런 자미롭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럴수록 일반 국민은 현혹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것을 참작해 볼 적에 수사당국은 물론 서 의원 자신의 인격이든지를 보면 증거인멸이 되리라고 인정하기 혹은 어려울른지 모르지만 보통 관념으로 볼 때에는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사실이 복잡히 되어 있으므로 그런 점을 좀 잘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 공소를…… 기소를 해 논 것을 취소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신 점에 대해 가지고는 공소를 취소할 의사가 없읍니다. 또 아까 그 검사 기소 사실에 대한 것은 아까 먼첨 보고해 드린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 당시 내가 듣고 생각한 것이나 검찰총장에게 만나 가지고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말은 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 왔읍니다.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리한데 또 나왔읍니다. 여기 제일 중요점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공범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속을 했는데 물론 형식은 공범의 혐의로 구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범이라는 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보드라도 그 사람들은 싸움 싸우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들 전부가 다 공범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사회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거리를 걸어 댕기겠읍니까? 저 정진동 내무분과 전문위원이든지 한 우체국장 그런 이들은 싸움 싸우는 데 거기 있다가 어리둥절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리들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서도 지극히 명백한 일입니다. 이런 지극히 명백한 일을 무시하고 공범이라고 혐의를 붙이는 그 근거가 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올시다. 싸움 싸우는 근처에서 얼씬 얼씬한 사람은 모두 다 공범이라고 구속해 놓으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유린 문제가 이런 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증거를 거기서 채택하니까 사실에 대해서 오인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권유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백남식 의원께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서민호 의원 사건에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 싸우는 것을 옆에서 보았다고 공범이라고 구속하면 도무지 무서워서 길거리를 못 걸어댕길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방에 불이 안 꺼져 있었어요. 그 방에서 겁이 나서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도망갔으니까 총소리가 보통 날 적에 사람을 보고 쏘았는지 위협으로 쏘았는지, 이것을 방바닥을 쏘았다, 뒤에 가서 검증 결과를 보고 탄환이 방바닥에 박혀 있었으니까 그때에 방바닥을 보고 쏘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데에 우리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대문을 향해서 나갔다 그랬는데 그것을 기록에 있다고 기록 기록 하지만 말고 그 기록 중에 어떤 사람의 무슨 증언이 있었는가 이것을 말해 달라 이것입니다. 대문을 향해서 나갔다는데 그것은 검증 결과만을 가지고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앞에서 본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확실히 알려 달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록 기록 자꾸 기록에만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마치 시험 보는 사람이 문제를 보고 답안으로 쓸 것은 책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제1탄이 치명상의 탄환이 된다든가 제2탄이 된다든가 제3탄이 된다든가 이것 대단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문을 향해서 나가드라 이러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채택해 논 연후에 말을 하니까 이것이 1탄 2탄이 뒤로 맞은 것이고 치명상이 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대문을 향해서 나가는 그 자체에 확연한 증거가 없다면 이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증의 결과로 보아서 제1탄이 치명상인 것 같다 그것이에요. 대문을 향해서 나갔다는 확실하고도 적극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러고 또 의심스러운 것은 범행자에게 유리하게 좇아서 채증하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인데 왜 이 원칙을 무시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 서민호 의원한테만 이 원칙을 무시하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판사가 신문한 결과의 증거를 중요시할 것인가, 검사의 증거를 중요시할 것인가, 그 어느 것을 중요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똑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검사는 한개 수사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검사 신문을 마즈막으로 판사한테 신문을 청구해서 할 적에는 판사의 신문에 의한 증거가 신빙력이 있지 검사가 신문한 것은 신빙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것을 판사가 신문한 증거와 검사가 신문한 증거에 있어 그 신빙력이 동일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렇게 증거를 여기저기서 모아서 기소한다는 것은 검찰진 자신이 인권유린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하지 말라는 이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또 이러한 국회 개회 중에 있어서 구태여 구속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신문에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이 무서워서 구속하였다고 들리는 답변이 있는데 신문에는 서민호 의원에게 유리하게 난 것도 있고 불리하게 난 것도 있읍니다. 그런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말할 수 없에요. 여기에 와서 의사당에서 우리가 속기록에 엄연히 자료로 남겨 논 국회의원의 발언도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읍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국회의원이 나와서 발언 못 한다면 속담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구구한 답변하지 말고 좀 더 성의 있는, 우리가 국정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공범이라는 혐의로 해서 정진동 이외 수 명을 구속하였다는 이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법무부장관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가, 내내 옳다고 보아야 되겠는가, 또 대문으로 나갔다는 적극적 증거가 어데 있는가 이 두 가지만을 꼭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적 변명 같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이든지 담당 검사든지 내가 잘 알고 평소에 대단히 친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너무 심하게 공격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나 법관이 판단을 갖는 것은 좋지만 불구속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을 검찰총장에게 세 번, 담당 검사에게 한 번 말했고 누누이 말한 것인데 구태여 구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그분들의 친분으로 보아서는 미안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언해 둡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정일형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엄 의원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도 퍽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이 회의인 만큼 답변은 중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의사진행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개 국회의원과 한 육군 대위 간에 일어난 이 불상사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 국민적 국내적으로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는 이 사실은 진실로 일대 유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더욱이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 법무부에서와 우리 국회에서 두 조사단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리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극히 우리로서는 의아와 환혹 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으신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남기고저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해서 나가는 국가요,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의 조사와 국회에서의 조사가 일정한 거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조사한 것이 비중이 많다는 것이 우리들이 늘 보아도 사실이올시다. 최근의 미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킨 허버 씨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고 변호사올시다. 여러분들이 미국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복잡보다 여러 가지 주권 남용에 있어서 혹은 세무관리라든지 혹은 행정관리들의 비법적인 사실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공개를 했고 그이가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미국의 국정을 시정한 혁혁한 역사를 남긴 사람으로서 오늘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등단해서 크게 전국의 환영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올시다. 미국의 검찰당국, 미국의 행정당국에서 조사한 그 기록과 미국의 국회에서 발견한 사실 두 가지를 내 가지고 어느 편에 더 비중을 두느냐, 어느 편에 더 권위를 두느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국이라든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료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 이상 저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갔고 또한 여러 날을 두고 우리 국민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하게 된 것은 진실로 우리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왜 우리들이 국회에서 조사한 것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이 거리가 많으냐 말씀이올시다. 이제는 이 이상 이 질문을 고만두고 종결할 것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동의 해 주신다면 동의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질문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답변 미진한 것은 문서로 제출하도록 해 주어요.

법무장관께서 답변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 8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질의 종결은 가결이 되었읍니다. 지금 너머 시간이 오래서 미안합니다. 지금 질의는 종결되었고 김의준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서민호 의원 석방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서 이것을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하세요.

서민호 의원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불상사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민호 자신이 요전에 형무소에 면회를 갔을 때에 본인이 서창선 대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서민호 의원 사건 진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이 나가서 조사해 온 그 결과보고에 의하든지 또는 국회에서 질문한 데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어본 데 의해서 그 결과를 보든지 이 사건 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히 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만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민호 의원은 현재 아주 유죄판결이 나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아직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역력히 있는 이상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한 단계에 있어서 서민호를 선출한 선출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단상에 나와서 언제든지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정세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이상 서민호 의원을 구속해서 형무소에 수감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서민호 의원을 선출한 선출구역 국민의 정치 견해에 대한 발언권을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입법취지로 말하드라도 헌법 49조에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 또는 구속하였을 때에는 국회에서 이것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석방해야 한다는 조문도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오늘 서민호 의원의 석방을 요구한다는 동의를 제가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법 취지로 보든지 여러 가지 서민호 의원의 사건 경유를 생각하시든지 여기에 찬성하셔서 속히 서민호 의원의 석방 동의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발언을 하지 않을려고 신중을 기해 왔는데 이제 보고 끝에 있어서 석방결의안을 여기에 제안해서 한마디 소견을 말씀하겠는데 나는 이 석방결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미리 해야 될 일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육군대위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관련된 사건인 만치 이와 같이 문제가 중대합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국회의원이나 일개의 국민이나 혹은 일개의 군인이라도 옷을 벗고 나체가 될 때에는 마찬가지에요.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서창선 대위가 잘못했다고 우리 국회에서 인정하고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유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총각인지 장가를 간 사람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 조사단이 가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제 정일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국회의 조사를 귀중히 여긴다는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민중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량 있다고 하면 서 대위에 대한 조의의 결의라든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마땅히 우리가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에 있어서 나는 이 석방결의를 하기 전에 외람된 동의입니마마는 서 대위의 죽은 고혼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것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가해자 국회의원인 동지적 관계로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1분간이나마 명복을 빌고 그다음에 우리 세비의 1할을 갹출해서 유가족에게 조위금을 주기로 하고 석방을 결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냥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세요. 잠간 묵도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안 없으시면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동의 주문 「서민호 의원을 회기 중 석방할 것을 헌법 제49조에 의하야 요구함」 우 결의함. 그러면 제안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동의 주문을 다시 읽겠읍니다. 「서민호 의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헌법 제49조에 의하야 요구함」 우 결의함.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명, 가에 9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이 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오늘은 늦어서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