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 전에 서우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기 초에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예산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공기를 봐서는 받을 것 같지도 않읍니다. 아마 일을 하려고 하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서도, 금번 우리가 개회하는 것은 개회해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일을 진행하다가 당분간 휴회하고 신년에 가서 개회하게 한 것은 전례에 의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하는 바는 내일까지 이 본회의를 여기서 계속 개회하고 오는 23일부터는 일단 휴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회법에 있는 바대로 20일간 휴회하고 명년 어느 날이 될는지 모르지만서도 11일이 될는지 12일이 될는지 모여서 이 모든 문제를 구년은 보내고 내년 신년에 신선한 정신으로 원만히 잘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까지 본회의를 계속하고 모래부터 일단 휴회해서 국회법에 있는 대로 20일간 휴회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안은 내일 하루 더 계속해서 회의를 열고 모래부터 휴회해서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20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순석 의원의 휴회 동의에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작년에 열흘 이상 휴회했던 것은 곧 정기회의를 열자 휴회했던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작년에는 제헌회의의 회기가 12월 19일까지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억하기는 허정 의원이 동의를 제출해서 그것이 결정되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장기간을 계속해서 회의를 한 까닭에 중간에 연말도 되고 연시도 되니까 휴회하자고 하는 것이 이유가 서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록 국정감사반이 있어서 휴회 기간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다닌 의원이 한 60 의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대부분은 다 댁에 돌아가서 한가한 때를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을 봐서 20일 동안이나 국회를 쉬자고 하는 것은 이론이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박순석 의원의 말 가운데 예산이 우리 손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20일 동안이나 휴회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는 하등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4회 임시회의에서 심의 미료한 안이 60건이나 되고 앞으로 제출되리라고 생각되는 의안이 30여 건이 있어서 합하면 90여 건이 이번 회의에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경우에 있는데 20일 동안을 제하면 90일에서 겨우 70일밖에 남지 않는데, 70일밖에 남지 않는 기한을 가지고 매일 한 건씩 법안을 심사해도 못 하리라고 보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 있고 모든 법안이 미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때에 있어서 무엇을 인연해 가지고 20일 동안 휴회하잔 말이에요? 또 휴회해 노면 회기 말에 가서는 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저 통과만 해서 법안 가운데 결점이 얼마나 있고 국민의 실망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까닭에 저의 생각하기는 연시연말에는 공휴일로 작정한 날도 있고 또한 그것이 각국에서는 관례라고 보고 또한 우리가 과거의 인습적으로 연시연말에도 다소 노는 것이 우리의 항용 하는 일이니만큼은 가장 기간을 단축하게 해서 국민이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급료를 받으면서 무위도식한다는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에서 우리는 마땅히 휴회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29일부터 1월 3일까지 휴회하고 계속해서 심의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23일부터 20일 동안 휴회하자는 동의에 대한 개의로서 이 29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이 개의로 되었는데 의견 있어요?

이 사람은 동의를 찬성하고 개의를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 다 건국 초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바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한 법률은 정한 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작정한 법률을 정부에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끔 개인적으로 듣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대로 국회법에 의해서 20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령 우리가 동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의원 중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혹 쉴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 정황을 보면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시국 문제에 있어서 가장 동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다 같이 고향에 돌아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좌담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시국대책에 안정에 관한 공헌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쉬인다고 절대로 쉬는 것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개의를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동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의는 너무 시일이 깁니다. 그리고 개의도 역시 반대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너무 짧아서 재개의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의 29일부터서 하는 것은 찬성하고 13일까지의…… 박순석 의원의 휴회하자는 것에 찬성하기 때문에 둘을 종합해서 29일부터서 1월 13일까지 휴회하기를 재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개의에 찬성 있어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재개의는 12월 29일부터 1월 13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찬부 하면 이야기 마세요. 최운교 의원에 발언권을 드리겠는데 이야기 시간은 2분 동안으로 제한해요.

이번 문제는 1분 동안을 가지고라도 만족합니다. 29일, 30일, 31일 또는 1월 1일, 2일, 3일은 아마 공적으로 휴회가 아니라 공휴일이 되는 것 같읍니다. 나는 확실히 모르지만 29일부터 30일, 정월 1일, 2일, 3일을 휴회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휴회 기간으로 집어넣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령 1월 3일부터 13일까지 휴회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공휴일 날 전부를 국회의 휴회일로 집어넣는 것은 나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공휴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이 정식으로 우리가 공휴일을 제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날자를 국회의 휴회일로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조국현 의원의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국현 의원의 그 점을 분명히 해 가지고 1주일이라든지 2주일이라든지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만치 말씀드립니다.

표결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다만 하루라도 쉬지 않고 우리는 일을 해가면 좋겠다는 우리의 성의는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누가 어떻게 며칠 며칠씩 그때에 동의하자는 의원 동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마는 시방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서도 우리나라와는 큰 관계가 없지마는 우리 현대 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있는 크리스마스 이것은 적어도 연초 아마 수일은 서로히 무슨 축하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종교의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전 국제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또 하나, 그뿐만 아니라 아까 최운교 의원이 말씀하였지만 가령 연말 연초에 약 4, 5일까지는 대개 다 어떤 나라나 공휴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기국회가 20일에 개원식을 해 가지고 또 하루나 이틀쯤 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 위원회……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원위원장은 여러분이 택하였지만 오늘 하루는 각자가 바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각 위원회에서 선임하여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작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장으로서 조병옥 박사를 청해 가지고 듣기 쉽지 않은 유엔총회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듣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레부터 쉬자고 하는 것은 원래 다른 나라 국회에서는 이것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로 되어 가지고 방대한 숫자의 예산안이 나올 때에 그 예산을 주로 심의하는 데에, 연구하는 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말 연초 휴회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며칠 더 쉬우는 것이 전례 같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안이 안 나왔으니까 의장의 생각으로는 독촉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속히 나오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와 같지마는 하여간 우리 연말 연초에 걸쳐 가지고 며칠 동안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자를 얼마를 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방 동의는 23일서부터 오는 1월 12일이나 13일이 되면 한 20일 될 것 같읍니다. 꼭 20일이라는 법규에 작정한 것이 없읍니다. 결의를 하면 20일 이내는 휴회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것이 건전한 의견 같읍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무슨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의에 있어서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하자 이것이 개의이고, 재개의는 12월 29일부터 하고 동의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13일 날까지 하자고 하는 이러한 의사 같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례차례 표결에 부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미결시키지 말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가결시키고 틀린 것이 있으면 부결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기록 낭독하시요.

그러면 재개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132, 가 26, 부 49, 미결입니다. 다음은 개의입니다. 기록 낭독하시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재석원 132, 가 9, 부 41,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입니다.

동의는 23일부터 20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32, 가 103, 부 10표,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우리는 결의된 대로 23일부터 휴회하자는데 그 휴회 기간을 20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1월 11일까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한 가지 의장으로서 선포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각 상임위원장들을 호선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본회의까지는 보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모레는 휴회가 되니까…… 그리고 내일은 대략 10시부터 개회할 때에 조병옥 박사의 보고를 듣기로 하고 내일 의사일정은 우리가 심사해서 나온 것이 있지마는 내일 시간을 봐서 임시로 의사일정을 바꿔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하고 내일 계속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