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법 초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가지셨는지 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은 요전 회기에 이것이 1독회가 종료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회기가 넘은 고로 다시 1독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1독회를 다시 하면 역시 시일만 허비하게 되는 것으로 요전에 1독회를 종료하였으니 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일본서는 공무원법 통과 시에 국회 해산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먼저 1독회를 먼저 회의에 지냈다고 했지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또는 이것이 그 전 공무원법보다도 다시 시정해서 다시 나온 것만큼 본회의의 절차를 밟어서 신중을 기해서 1독회를 계속해 가지고 차차로 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우리 정부조직법이 끝난 후에 작년 7월 14일에 본 의원이 147인으로 상정된 그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은 2독회까지 전 회기에 우리는 심리하다가 폐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제1독회를 다시 하자고 하는 것, 1독회를 두 번 국회로서는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40만의 공무원은 칼바람을 아지 못하는 이 현실에 있는 중대한 법안을 갖다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이 1독회를 다시 하자고 하는 의도는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중복되고 다시 할 것 없이 1독회를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2독회에 들어가는데 수정할 기일을 여유를 두고 국회법에 따라서 1독회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2독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3일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독회를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말씀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읍니다.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이번에 1독회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지만 그대로 1독회를 생략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제1독회의 형식을 두 번 할 필요는 본 의원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오해인 줄로 압니다. 전번의 제1독회를 한 것은 법제처에서 나온 공무원법 초안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폐기되었으며 지금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충해 가지고 정부와 타협해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이 새로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새로 나온 법인 까닭에 전에 나왔든 법안은 제1독회에서 폐기가 되었으므로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제1독회를 시작하는 것이 빨른 순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항상 결의한 것을 잊는 것이 변입니다. 4월 30일 날 정기회기를 마칠 때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법률이니까 제1독회로 끝이고 2독회에 들어가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내자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독회는 마쳤는 고로 제2독회로 되는 것이올시다.

자꾸 착오가 일어납니다. 의견이 없으면……

이 국가공무원법은 먼저 회의에 제1독회를 하고 2독회는 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금번 상정된 것은 정부로서 형식이나마 통고로 와서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1독회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안 자체로 말하면 제1독회를 마치고 폐기되었는데 금번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낸 수정안 형식으로 그대로 내지 않었는가, 만일 금반 회기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과 같은 수정안을 낸다면 먼저 폐기된 수정안을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1독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회의 때에 폐기되었든 수정안은 완전 폐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 의원의 의견은 가장 요령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곧 1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경과를 말씀하겠읍니다. 당초에 국가공무원법이 전전번 회기에 정부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제처의 안 즉 정부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결과는 전번에 대한 대체적 수정안이 되어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회기 관계로 폐기가 되어서 그다음 회기 제2차 회기에서 또 문제가 되었지만 역시 시간 관계로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다가 금번에 공무원법안을 심리하는 것은 정부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로 만든 결과, 아까 정도영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 전에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폐기된 결과 또 정부 측과 타합 한 결과 정부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을 통합해서 하나로 내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독회는 반드시 심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1독회 낭독을 시작하겠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국가공무원 에 적용할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의 규정은 본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1.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2. 국무위원, 각 처장, 각부 차관, 3. 대사, 공사, 4, 법관, 비서, 군인, 군속, 기타 법률로서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5,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본 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 각 기관에 대하여 인사에 관한 기록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명과 고시 제5조 공무원의 임명은 고시성적 또는 전형성적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공무원의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한다. 고시 또는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법에 규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는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고시 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 임명을 할 수 없다. 단 기술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9조 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을 봉급에 의하여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으로 구별하며, 대통령은 본 법, 기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종별로 구별할 수 있다. 제11조 1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2급 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하여야 한다. 1. 3급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3조 3급 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4조 소속 장관이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3급 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요구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1.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2.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5조 4급 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 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2.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3.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거나 문교부장관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5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제16조 5급 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 처장, 서울시장,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각종 고시에 합격된 자 또는 5급 공무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7조 대통령은 행정 각 기관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본 장에 의한 급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고시에 필요한 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고시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시의 시기와 장소는 국내 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누구든지 고시 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 증명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수 제22조 공무원의 보수는 전 장의 급별에 의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도록 대통령령으로서 정하여야 한다. 별정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히 법률이 정하는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봉급의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 2. 연공가급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4.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특수근무, 특수지 근무 또는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5.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직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급 하는 직무 등 기타 특수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25조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6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여 퇴직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복무 제27조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없이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혹은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 공무원으로서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계있는 청부업자, 물품 조달자, 기타 계약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34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6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항의 정치운동에는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공무원의 근무조건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3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공무원이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40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량 할 때 3.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42조 전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전 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 기간으로 한다. 휴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 제43조 좌에 열거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본 장 규정 중 제39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시적 공무원 2. 조건부 채용기간 중의 공무원 3.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이 되거나 등급의 감강 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 제6장 징계 제44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 때 4.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 또는 동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5조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한다. 정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봉급의 3분지 1을 받는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 봉급의 3분지 1 이하로 한다. 제46조 2급 및 3급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서 임명권자가 행한다. 전 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은 특별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 근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 4급 및 5급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견책은 소속 장관이 행한다. 제47조 감찰위원회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에 대한 징계 의결의 종류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한다. 전 항의 징계 의결에 관하여서는 본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특별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총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 및 차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7인으로서 조직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으로서 조직한다. 제49조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외 5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50조 징계위원회,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때에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 중인 때에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7장 벌칙 제52조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53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4조 본 법 시행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인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고시위원회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기한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본 법 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전문 낭독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하세요.
전번에 상정했을 때에 설명했으니까 별로 설명할 것 없읍니다.

정부위원으로부터 별로 설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몇 분 있읍니다. 지금 순서에 있어서 권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장 총칙 제3조 「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이 조항 5항에 가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별정직으로 한다」 했는데 「단순한 노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직접 앞으로 노동운동, 일반 노무자가 모든 정치운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노무의 성격을 알고 싶읍니다. 지금 노무에 관한 관념은 과거와 달라서 그 노무가 단순히 육체적 노무만을 노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정신적 노무도 역시 노무에 포함되어 있고 또 현대 모든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라 그 한계가 정신노무와 육체노무의 한계가 극히 애매해젔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노무는 과거 소위 우리가 육체노동자를 지적하는 것인지, 그 이외에도 혹은 정신적 노무자까지도 단순한 노무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또는 육체적 노무라고 하면 그 한계성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가장 관영 기업체, 관영 사업체에 있어서 철도라든지 전매국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있어서 노동운동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성이 명백해질 줄 압니다. 그리고 36조에 가서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항의 정치운동에는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첫째 공무원의 일체의 모든 행동은 역시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것인데 특히 정당정치를 해 가는 데에 있어서 그 정당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선전과 혹은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정치적 행동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선전하고 공산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우리 국가의 국시를 우리 민중에게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저히 선전하고 철저히 반국가적 행위를 방어하는 정치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운동까지도 포함된 것인지,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해명이 매우 애매한 줄 압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특별히 정치운동 하는 것을 방지하더라도 정치운동의 성격이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되는 정치운동의 성격이면 용인해야 되겠고, 만일 그것이 반국가적 성격을 띈 정치운동이라고 하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기타 모든 법률에 있어서 제한할 것인데 어찌해서 특별히 정치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했는지 그 근본 의의를 알고 싶읍니다. 오늘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누구나 각각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에 있고, 그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국가가 너무 많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점은 앞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관업 노동자에 있어서 철도라든지 전매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가가 고용하는 노무자는 대개 공무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노무자가 집단적 행동이 금지되고 정치적 행동을 금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네에 모든 행동은 결국 제한을 받고 결국 그 조문 때문에 장해가 되어서 하등 운동이 전개되지 못하겠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근무자의 단결이라든지 단체교섭권이라든지 단체행동의 자유가 절대로 그 공무원을 겸한 노무자에 대해서는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 광범위의 노동자 혹은 철도라든지 혹은 기타 광범위의 노동자가 사실상에 있어서 자기네 복리를 위한 노동운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큰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어떤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게 일반 노동자의 단체적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질문하는 요점을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성격이 어떻게 규정된 것인가, 여기 이 조문은 헌법 제18조와 모순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점을 질문하고 싶읍니다. 간단히 이만큼 얘기합니다.

제1문 에 대해서 노무자 즉 말하자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 해석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신적과 가령 육체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 분별이 없는 줄 압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5항에 있어서의 단순한 노무자라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가령 말하면 어떤 촉탁이라든지 가령 외국 사람의 고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에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문, 36조의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운동이라고 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편파적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 특별한 정치운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대개 말하기는 정당 관계라든지 모든 단체의 관계, 그런 것을 말한 것 같으나, 공무원 자격으로서 공무원 자체 자격으로서는 어떤 단체적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말씀 중에 촉탁이나 혹은 고용이나 이런 사람은 단순한 노무자로 규정했다고 하셨는데,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여하튼 공무원일 것입니다. 단순한 노무를 그러한 해석으로 거기에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면 철도 같은 데에는 상당한 급수를 갖인 사람도 대개 실지는 노무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가령 운전을 한다든지 혹은 기타 역에서 모든 중요한 노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촉탁이 아니에요. 고원 이 아니고 공무원이 되여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 철도 같은 데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이 금지될 것인가 또는 전매국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영 노동자에 있어서 확실한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급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노무자는 실제에 단순한 노무가 아니고 역시 한 개의 완전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그러고 36조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개인 자격과 공무원 자격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자격이 아니고 그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서는 얼마든지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고 노동운동이나 기타 사회운동에 얼마든지 참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을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의 총무처장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지금은 정부 측에서 간단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이인 의원 질문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2장 「임명과 고시」라고 했는데 제5조에 「공무원의 임명은 고시성적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리 했는데 고시성적이나 또는 전형에 의하여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부칙 제54조에 볼 것 같으면…… 현재의 그 관리가 1년 이내에 고시와 전형에 합격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뒤에 정부에 딸려서 있는 각종 관리를 볼 것 같으면 그 임명에 있어서 다소 조잡한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마는 그 수효에 있어서 방대합니다. 지금 수효는 약 3만 명가령 되는데 1년 이내에 이것을 고시전형을 다 맞는다면 이것에 합격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모다 퇴직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한 혼란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이 점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 선 것인가 그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4조에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상관은 하관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답품 이라든지 또는 물건을 말하자면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배추가 되었다든지 요새로 말하면 감자라든지 고구마 같은 것을 갖다가 주는 것 이것까지도 들어갈 것입니다. 극단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름이 되어서 부채 자루를 갖다가 준다든지 하는 이것 역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구속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러고 제36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운동이라든지 생활운동이라든지 그 외에 기념행사든지 기타 데모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간섭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구상하에 이것을 맨들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읍니다.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제44조에 볼 것 같으면 2급 이외에 공무원만을 징계에 부치게 되고 1급 이상은 들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제47조에 감찰위원회와 그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종목으로 징계하게 되는데 이것은 얼마나한 유기적 연락을 취하게 됩니까? 만일 감찰위원회에서 징계를 행하게 되었을 때에 종래에 보면 집행효력이 없게 해 가지고 유야무야에 부치고만 경향이 많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점을 확연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원 중에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나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고 다소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부위원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진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부 측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간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고시전형을 경유하지 않고 종사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러한 말을 쓰게 될 것 같으면 육체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지만 즉 고시를 요하지 않고 사무계통 아닌 정부 공무원, 그것을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부류로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것은 헌법상 당연히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8조에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집단적 행동을 보장한 것이지 즉 국가의 특수한 신분을 획득해 가지고 특수한 국가의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즉 말할 것 같으면 즉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반대를 한다든지 봉급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 외 노무조건이 부당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 유리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동시에 시위 행렬을 한다든지 혹은 파업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태도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가진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거나 이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금하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각국 입법례로 볼 것 같으면 다 구구합니다. 적어도 현업 관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미국 같은 나라를 볼 것 같으면 현업 관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현업 관청인 철도, 체신이 전부 사설단체로 되어 있읍니다. 사영 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철도 종업원이 스트라이크를 한다든가 또 체신 종업원이 스트라이크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이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국가 현실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로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으로 보아 하등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답변 잘 들었읍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들을 것 같으면 철도 종업원도 노무원도 대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철도노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는 금할 것인가, 전매국, 체신부의 일체 노동운동은 금지할 것인가, 사실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부의 의견을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물론 일본에 있어서 국책 시책뿐만 아니라 일체 현업 소위 국가가 경영하는 일체 영업체의 노무자가 노동운동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관공리도 전부 노동조합법으로 노동운동을 하게 되여 있읍니다. 다만 경찰관이나 소방서에 종사하는 관리나 형무소에 종사하는 관리는 그들의 정치운동이 국가의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고 일체 관공리까지라도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단체적 행동이 인정되어 있는데 오늘날 재래 유래 가 없는 우리나라 철도노조라든지 체신노조라든지 그것을 부인하고 말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로 질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합해서 답변하도록 합니다. 발언 통지에 의해서 순서로 박해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2장 「임명과 고시」란 데 볼 것 같으면 15조 5호에 「5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이전, 해방 이전에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일제시대에 근무한 것을 말한 것인지, 이것이 공포되면 문제될 줄 압니다. 일제시대에 근무한 어떠한 것을 여기에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조 2호에 「국무위원, 각 처장, 각부 차관」을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현재 정부의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차관급보다 오히려 급이 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이 빠저 가지고 있는데 왜 별정직에서 어째서 뺏는지? 역시 4호에 볼 것 같으면 「법관, 비서, 군인, 군속, 기타 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관은 별정직입니다. 그러나 검찰관이라는 것은 행정법상으로 보면 행정관리입니다. 그러나 검찰관은 행정관리일지라도 역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리이기 때문에 사무가 보통과 달라서 법관과 대단히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제2장 제2호 임명고시라든지 이런 규정은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검찰관은 왜 뺐는가? 그다음에 제11조입니다. 11조에 볼 것 같으면 「1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고급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본 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이 있는데, 「5」에 가서 신분보장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결국 징계는 즉 이 법에 의한 징계는 못 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즉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장의 규정에 있어서도 이 징계를 받지 않느냐, 이 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윤석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크게 기대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대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조문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의아한 바를 먼저 말씀하신 의원이 계신 고로 거기에 빠진 조문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조에 가서 급을 나누었는데,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말씀합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다 15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1급에서 5급까지 구별해 가지고 그 하급 공무원까지 그 처소를 구별해 가지고 그 봉급에 대해서 차이를 없이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 묻읍니다. 그다음에 제14에 가서,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말씀한 것만 빼고 3급 공무원은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가 3급 공무원이 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냐 하면 4급 공무원으로서는 5년 이상을 근무한 자가 될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가서 4급 공무원으로서 15조 3호에 가서 무엇이냐 하면 「전문학교 이상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만한 훌륭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 4급 공무원이 된다고 그러면 5년 근무해야 3급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행정 부문이든지 들어가서 그 훌륭한 학벌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정부 내에 있든지 그 사람은 3년 이상을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3급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규정할 때에 모순성이 있는데 그 모순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그리고 23조에 가서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이와 같이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현 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담배 잘 먹는 사람은 담배 값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생활함은 대단히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양심이 조곰 비뚤어젔다면 어떠한 방면으로 가던지 자기 먹을 것을 구하려는 데에만 정신을 다 씁니다. 그래서 탐관오리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심적이라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사실 조반석죽도 늘 못하고 굶고 당기는 것을 많이 봤읍니다. 그런데 만일 생활비를 고려한다, 이와 같이 했는데 만일 이와 같이 조문에 써 있다면 꼭 이대로 실행을 하여야 할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조문만 만들어 놓고 실행하는 때에 가서 그야말로 일반생활 수준에 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 조문을 볼 때에 이것이 정부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이 통과할 때에는 정부에서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고려하였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그리고 제24조에 가서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1, 2, 3, 4, 5에 정한 가운데에서 다 적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빠젔다고 인정하는 것은 현 에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서 진전을 하느냐 하면 다만 기술 부문인 줄 생각합니다. 과학적 기술의 향상은 그 나라 경제의 향상과 그 나라 문화의 향상을 초래하는 줄 알고 정치적으로의 여러 가지 향상도 기술 향상에서부터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 우리 대한민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에 있어서의 기술자가 약간 있읍니다. 그러나 대단히 귀합니다. 기술자를 지금 구하려면 대단히 힘이 드는 가운데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일반 공무원들은 법률, 문화, 기타 보통 배우는 경제학 같은 그 학문을 가지고서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술자라는 것은 특별한 전기라든지 또는 무전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배워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하면 남보다 호화롭지 못한 자리에 있고 또 언제든지 위험한 자리에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호화롭지 못하고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일은 남보다 극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하니 우리로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뱃다면 내 기술을 발휘해서는 버러먹을 수 있지만 공무원은 되기 싫다, 이런 말을 내가 들어 봤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을 진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자의 대우를 특별히 해 주어서 이 기술자의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기의 기술을 발휘하도록 이런 조문이 있었으면 좋을 줄 생각하는데 그런 조문을 여기에다가 널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 묻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제28조에 가서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반드시 이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더 묻고저 하는 것은 소속 장관으로서 행정규칙에 의해서 정당한 지휘에 대해서 반드시 복종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현에 있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바이에요.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어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관에게 절대로 복종할 명령 말을 한다면 그는 별문제이지만 혹 상관은 기만적으로 지휘를 하는 수가 더러 있어요. 상관으로서 지휘할 때에 자기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수가 있읍니다. 만일 거기에 복종한다면 정책상에 큰 지장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 당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강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조종승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중대한 공무원법을 통과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제일 역할이 많은 고시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고시위원장이 나오시여 가지고 질문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위원장이 출석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읍니까? 그러면 그냥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진한 씨가 나와서 두 번 물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겠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묻고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철도 종업원도 공무원이라 하고 또한 전매업에 종사한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철도로 말하면 사업기관인데 교통부에서 운임을 받고 표를 파는데 그 운임으로 받은 돈을 대신하여 표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국민이 돈을 주고 타고 다닙니다. 그러한 종업원 가운데에 사무적인 종업원도 있고 육체적인 종업원도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기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그 안에서 표를 끊는 사람 또는 석탄을 가지고 불을 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육체적인 종업원도 사무적인 종업원과 일률적으로 공무원으로 말하는가, 만일에 육체적인 종업원도 공무원이라고 말한다면 철도 종업원들은 전부 노동운동에 참가치 못할 것입니다. 또 같은 예를 들어서 전매에 종사하는 분도 똑같읍니다. 전매로 말하면 일반 국민에게 담배를 사 가지고 값을 정한 가격으로 사는데 그 이익이 붙어 있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철도수입과 세무수입하고 세관수입 또는 전매수입이라고 할 때에 똑같은 수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 세금을 받은 것으로 세무 관리들은 세금을 받어 먹고 세금 이윤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사업기관의 이윤으로 철도 이윤이 있고 각종 이윤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세관 이윤이라고 해서…… 그러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육체적인 노동자도 공무원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아까 전진한 씨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도국원이 오늘날까지 대한노총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대한노총에 들어서 정치운동에 가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공무원과 사무적인 공무원과 확실히 규정짓지 않으면 앞으로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순서에 의하여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40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할 때」 이랬는데 그러면 즉 이것은 이러한 사람은 임명권자가 면직시킬 수도 있다 그러한 말인데,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면직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폭력을 쓰지 않고 폭력 이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정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괜찮으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제40조에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면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방 말씀한 것과 같이 폭력으로서 정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당연히 면직을 해야 되는데 「면직시킬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면직 안 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읍니다. 「면직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반면에 면직 안 시킬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데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저 합니다.

제3조 각항에 별정직이 있는데 그 별정직 제4항에 들어가서 「법관, 비서, 군인, 군속, 기타 법률로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그리고 5항에 가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법관이나 비서나 군인이나 군속에 대해서는 별정직으로 정해 놓고 교원에 대해서는 별정직으로 정하야 놓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교원 수로 말하면 전국에 약 5만여 명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장이라는 사람도 군청 한 계원에게 복종하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신성한 학원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서울대학 총장도 문교부 어떤 계원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원의 자체가 이렇게 되면 교육에 대해서 지장이 있을 것이며, 누가 이 교원에 종사할 사람이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서는 이 교원도 별정직에다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제7조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고시 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없다. 단, 기술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40년 동안 우리 국가 광복을 위해서 해외 해내에서 치열한 투쟁을 하며 혹은 일명 까지도 바친 이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는 기술공무원을 예외로 한다 하였는데…… 제일 중대한 주권인 우리 대한 주권을 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노심초사하는 이 애국자들은 독립된 뒤에 수용할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고시 청원해야 하는가? 그것이 대단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단 독립운동자, 기술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그렇게 편입할 수가 없는가, 정부 측에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 분 남었으니까 김동준 의원이 말씀하신 다음에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8조 제2항에 있어서 사면 에 있어서 사면법에 의해서 죄를 면제당한 자도 역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에 대한 자도 3년을 경과하여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는 법률에 의해서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된 자로서 공민권이 복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3장의 보수에 있어서 현하 우리 봉급자로 말하자면 생활 곤란이 막대한 것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직접 공무원에게만 주는 수당은 있는데 가족에게 대한 수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여기 대한 방침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8조에 있어서 특별징계위원회의 위원 7인을 대통령의 임명으로서 조직한다고 했는데, 그 7인은 어떠한 한도에서 7인인가,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회 세 사람으로서 징계위원이나 혹은 각 감사위원회에서 네 사람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떤 구상요소를 정부에서 생각한 일이 있는가, 막연하게 「7인으로서 선정」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발언권 요구하신 분이 아홉 분이였었는데 아홉 분이 다 끝났읍니다. 그중 권태희 의원은 오날 오시지 아니했고 그다음에 전진한 의원의 질의도 끝났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 측으로서 이인 의원이 질문한 데부터 대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4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아모리 자기 부하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부터서는 일체의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직무상 관계 여하를 불구하고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36조에 있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처음에 답변한 바와 같이 이것은 국내의 모든 사회, 경제,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를 가하면서 할 것으로 입법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각국이 다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측으로서는 여기에 제안한 바와 같이 역시 공무원으로서는 집단적 행동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54조에 이 고시제를 갖다가 1년 이내에 정부로서는 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고시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1년 안에 전부 다 완료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 6개월 연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정부에서 할 용의가 있읍니다. 다음은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1조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 감찰위원장, 심계원장, 고시위원장은 일반 신분보장에서 왜 그것을 제외하였느냐고 하는 이것은 정부로서는 별도로 생각하고 일반 공무원보담 오히려 더 신변보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별도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제15조에 있어서 근무 경험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측으로서는 해방 후의 경력을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일제시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전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후의 2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40조에 폭력으로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일에 폭력 아닌 방법으로서 정부를 파괴하는 단체에 가입해도 좋으냐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마 「폭력」이라고 하는 것보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읍니다. 「불법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문자가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잘 고처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7조에 애국자나 여러 가지 국가에 공무가 있는 사람도 고시를 꼭 통과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째서 왜 여기서 뺐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분에게는 별단으로 애국자로서 공로가 있고 한 이는 고시를 경과하지 않도록 다른 데에 정부 요직에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법은 일반 공무원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방도에 대해서는 따로 여유가 충분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애국자를 등용할 길은 얼마든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렸읍니다마는, 이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국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결정이 못 되었고 비로소 이번에 또 상정된 것입니다. 제일 급한 법안이면서도 이렇게 늦었는데 정부 측으로서는 그동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의견의 차이가 다소 있어서 제1회 국회에서는 피차 의견의 합치를 못 보았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전적으로 정부 측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찬성하고 타협해서 일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아마 전문 해석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첫째,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별정직과 일반직에 대한 취지라든지 또는 시방 말한 제36조 정치운동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많이 이 법률안 전체에 큰 관계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첫째 별정직과 일반직 관계 조직 여하는 시방 전문위원 윤길중 씨로 하여금 명쾌한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은 전문위원 윤길중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논의되어 가지고 있든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일반직과 별정직 관계의 한계를 잘 인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 질문이 많이 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별정직과 일반직을 나누워 가지고 공무원의 체계를 세웠는데 별정직이라는 개념은 주로 정무관적 성격을 뛰운 것을 별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변동 여하에 따라서 신분의 보장이 없이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연 신분이 보장이 없고 공무원법이 제정된 이유는 공무원 규칙과 자격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법을 제정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규율을 어떠어떠한 공무원이 임무를 저야 한다는 그것과 상반해서 그런 것이 위반되지 않을 적에는 함부로 파면되지 않는다, 그것과 동시에 자격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분보장이 되는 동시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만 어떠한 직무에 충당할 수 있다는 그것과 표리 관계, 자격규정과 신분보장과의 관계를 명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규정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주로 별정직이 되기 때문에 즉 이것은 정치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무관에 한해서는, 별정직에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연 자격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속하는 공무원과 또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공무원…… 급사라든지 지금은 사환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순전히 신분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험을 행할 필요도 없고 채용도 하고 수시로 행동에 따라서는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한계를 말하자면 별정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정직이라는 개념을 높은 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큰 착오가 일어나기 쉰 것입니다. 별정직은 정치적 성격을 뛰어서 신분보장을 뛰우지 않은 사람을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실 것 같으면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별정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기타 교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신분보장과 여러 가지 관계가 명확히 규정된 한 개의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 가운데 1급, 2급, 3급 계급을 나누었는데 정부에서의 요전에 봉급 표를 제정한 예를 보더라도 별정직이 당연히 높다는 그러한 개념을 아주 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가운데 제1호 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고시위원장, 이런 분들은 일반 공무원이 될 터인데 당연히 국무위원의 보수규정을 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 가운데에도 이 법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정직과 일반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일반직은 당연히 보수가 낮어야 되겠다는 개념 자체가 공무원법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이르킬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별정직 가운데 물론 공무원이라든지 국무위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중에 법관, 감찰관은 여기에 안 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법관은 대통령 직속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삼권분립의 이론에서 말하면 독립된 신분을 가젔기 때문에 법률로서 봉급도 제정하고 모든 자격도 법률로서 자세히 정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관념에서 감찰관은 역시 행정관청의 행정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 군속 이것은 역시 특별공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공무원으로 그냥 상상하고 보통 보수규정을 가지고는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특별공무 관계에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 따로 규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별정직과 특별한 이유로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다음 감찰위원회와 여기에 있어서 특별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물론 공무원에 대한 감찰․징계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감찰위원회만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체의 모든 공무원을 혹 사소한 일이라도 전부 감찰위원회의 징계가 아닐 것 같으면 혹 여기 징계처분을 못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부당하게 신분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항상 소속 장관은 직무상 감시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하 직원에 대해서 동태를 잘 파악하고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할 시는 이를 휴직을 하게 하고 정직을 시킨다든지 혹은 심하면 파면까지 하는 것을 주어야겠는데 정부 소속 장관으로 하여금 몇 사람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느 한계 이상은 특별징계위원회에 붙치고 또 그 밑에 직원은 보통징계위원회에 붙여서 요컨데 상관으로 하여금 징계권을 행사하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로 고려된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여기에 규정된 특별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립이 될 적에 이것은 반드시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감찰위원회가 우승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찰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여하한 일이드라도 여기에 특별징계위원회나 보통징계위원회를 터취 못 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근무연한에 규정을 한 것은 일제시대를 답습을 하는 우려가 있으니 여기에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박해정 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 개 법률이 성립되면 금후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이것은 시행세칙이라든지 기타 적당한 것이 나오겠지만 법이 통과되는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규율을 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어느 나라이든지 일정한 사무계통을 밟었다든지 연한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신광균 의원께서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하는 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할 수 있다, 그리고 폭력 이외로서 정부를 파괴하는 것은 어찌 규정을 안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민주주의에 정권이 이동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스러운 법적 기구를 통해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력 이외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것까지 방지한다고 하면 완전한 전제적인 국가밖에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 김동준 의원께서 공민권 정지 후에 공민권 정지가 해제된 후에 2년 경과한다면 포함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공민권 정지가 해제했다는 것은 복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사면된 자는 여하히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무죄 사면을 받었을 적에는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여기에 감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시 법의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윤길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체질의에 대해서 답복 이 있었읍니다.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고 그것은 지금 답복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체질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읍니다. 시간은 5분이 남었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로서 끝이고 내일부터는 제1독회에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서 휴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