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일전 여러분께서 외무국방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 을 맨들라 했는데, 거기 몇 사람이 이 문 작성하는 것을 담당해 가지고 하나 맨들어 논 것이 있읍니다. 그 후에 이 문이 좀 약하다고 해서 다시 서이환 의원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문을 다시 맨들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저로서는 이 문을 여러분 앞에 읽어 드리는 것보다 서이환 의원이 그 원문을 한번 읽고 자기의 다시 그 보충문을 여러분 앞에 한번 읽어 드리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유인물을 다 가졌읍니까? 이 원문은 토요일에 배부가 되었읍니다. 혹 배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지금 청구하시여도 좋읍니다.

의장, 그것은 규칙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있다니까 박순석 의원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제 「육탄 10용사의 감사 결의안」 외무국방위원회에서 감사문을 작성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장기영 씨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복안을 작성해 가지고 이미 배부도 했는데 같은 위원으로서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다른 수정안을 여기에 낸다는 것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의견 불통일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낸 건데, 바라건데 시일이 하로 늦드라도 외무국방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서이환 의원이 만든 안과 또한 당신네들이 만든 안을 절충해 가지고 완전한 안을 여기에 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의 의견이 둘로 노나지지 않고 한 개로 합치도록 해 주는 것이 법적 원칙이요, 또한 당신네들도 원만히 의견이 합치해서 나올 줄 알어 오늘 이 안건은 오늘 여기서 토의하지 말고 거기에서 완전한 복안 하나를 작성해서 올려올 그 시기까지 유안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문제는 이 기초문을 도로 반환시켜서 일치된 충분한 기초문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동의올시다. 거기에 재청, 3청 다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박순석 의원 다시 그 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요약하고…… 같은 분과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이 나왔으니 의견이 일치 안 된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 분과위원회에서 두 안을 놓고 원만한 토의를 하시어서 일치된 안을 여기에 상정시킬 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하자는 것을 동의한 것이올시다. 보류동의 했읍니다.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혹 상임위원의 의견이라든지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나는 거기에 불복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보류를 하고 최후 결정기관이 아닌 것만큼 본회의에 나가서 나는 설명할 것을 보류한다고 하고 여기에 나와서 할 수가 있는 일이올시다. 하나, 오늘 이 문제는 완전히 기초문 하나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을 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분이 되어 가지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시간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이 의논이 좀 더 될 때까지 잠깐 여기에 제출하는 것은 보류로 하자는 보류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6, 가에 45, 부에 10, 미결이올시다. 그대로 한번 다시 묻읍니다. 표결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6, 가에 56, 부에 11, 또 미결이올시다. 양 차가 다 미결이 되므로 본 보류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류동의가 폐기된 까닭으로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하로라도 빨리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서 그 이유는 본 의원 외 88명으로서 지난 5월 23일 날 우리 육탄 10용사에 대한 감사 결의와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금의 봉정을 우리 국회는 결의한 것입니다. 그 결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그 감사문의 작정 과 그 위문금액의 작정을 해당 외무국방분과위원회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주일이나 체연 시켜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남에서 각 지구에서 불행히 살신성인한 군경 위령제가 우리 수도에 있는 만큼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법률안과 달라서 감사문인 까닭에 대안이니 혹은 분과위원회 안이니 운운하지 마시고 분과위원회에서 다수의 결의로 작성된 이 감사문과 유가족에 대한 위문금의 봉정을 실천에 옮기므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서 보류동의가 부결된 이 마당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인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로서 최대의 성의와 그네들의 충혼에 대한 보답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이 시간에 서울운동장에서 열리는 위령제에 머리를 숙이고 성의를 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은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원 동지 여러분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원안을 낭독한 후에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심을 요망합니다.

지금 보내온 기초문을 한번 낭독하고 찬부해서 결정하면 좋겠읍니다. 지금 낭독은 서이환 의원이 낭독하겠읍니다.

육탄 10용사의 충혼에 대한 감사문 기초 및 유가족에 대한 위금봉정에 대한 방법 심의 보고 육탄 10용사의 충혼에 대한 감사문 장렬하다, 10용사! 육탄으로 적진을 분쇄하야 살신성인의 의용을 천추만대에 빛나게 하였고나! 이는 곧 배달민족 반만년 맥맥히 뻐쳐 나오려는 정화이며, 한데 뭉친 민족정기의 발로의 광휘로다! 우리 화랑도를 계승하는 국군정신의 정화로 만민의 찬양함을 금치 못하노라! 오호라, 10용사! 국군정신의 화신! 대적하여 분전한 남어지 몸은 비록 죽었으나 조국의 군신이로다.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불멸의 정의의 봉화일 것이다. 10군신의 엄연한 가호가 우리 무적 국군에 엄연히 존재하여 있도다. 이를 범할 자 어찌 있으며, 이에 대적할 자 또 어데 있으랴. 우리 3천만 동포는 10군신을 귀감으로 대동단결 오로지 소공보족 국가 초석 수호함에 결사 총진군을 기하며 10용사의 영령에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다. 원안이 이렇읍니다. 그런데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의견 분립이라고 말했읍니다마는 실상은 그렇지 않읍니다. 불행히 그 회의 때에 참석하지 못한 까닭에 좀더 시일 장소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공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 감사문을 받는 유가족이라든지 일반 사회인사로서 다소 감격된 점이 더 이상 있다면 또 일반 국군의 용기를 고취함에 있어서 만일의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노파심에 입각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간부에 교섭해 봤었는데 기왕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안이 나갔는데 개인의 처지로서 수정안을 낼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개인의 처지로서 내 달라는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낸 것이지만 의견 분립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낭독한 기초문에 대해서 의견 없읍니까?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출된 그 안을 통과하되 그 자구 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해서 자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 원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지금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우리의 민족경륜으로나 장래로나 몸을 가지고 있어서나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표결할 때에는 몸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 기초문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일정대로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관한 것을 토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4월 27일 제86차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올시다. 그래서 5월 2일 정부에다가 이송했는데 5월 16일에는 정부로부터서 소멸통고가 온 것입니다. 경위는 대강 이와 같읍니다. 그러고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에는 그 순서로서 농무국장이 출석하고 있읍니다. 한만큼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토론을 해서 어떠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질문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