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북송반대전국위원회 관계 또는 자유당 의원총회 관계로 개회시간이 늦은 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제로부터 제4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16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원태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동의 요청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출장목적은 울산을구 월성을구 양 선거구의 선거상황 시찰차, 출장의원은 울산을구 김선우 의원 이은태 의원 유봉순 의원 이옥동 의원 최창섭 의원 류진산 의원 정헌주 의원 윤명운 의원 김주묵 의원 유승준 의원, 월성을구 김진원 의원 반재현 의원 류순식 의원 서범석 의원 조영규 의원 고담용 의원, 출장지는 대구 경주 울산 부산, 출장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입니다. 단기 4292년 6월 16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원태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동의요청에 관한 건 제기의 건 당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울산을 월성을 재선거구의 선거상황시찰단을 구성하여 여좌 출장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옵기 자이 요청하나이다. 기 1. 출장의원명 울산을구 김선우 이은태 유봉순 이옥동 최창섭 류진산 정헌주 윤명운 김주묵 유승준 월성을구 김진원 반재현 류순식 서범석 조영규 고담용 2. 출장목적 울산을구 월성을구의 재선거의 선거상황 시찰차 3. 출장지 대구 경주 울산 부산 4. 출장기간 단기 4292년 6월 19일 단기 4292년 6월 25일 6월 16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하태환 의원으로부터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6․25 제9주년을 기해서 일선장병의 노고를 위문코저 의원 세비에서 6월분 중에서 5푼을 갹출하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 4292년 6월 16일 민의원 국방위원회위원장 하태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6․25 제9주년을 기하여 일선장병의 노고를 위문코저 의원 세비에서 좌와 여히 갹출키로 본 위원회 결의로 제출하나이다. 기 각 의원 세비 6월분 중에서 5푼 공제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러면 보고사항을 처리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안에 내일은 재일한교북송반대전국대회 관계로 인하여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내일 휴회합니다.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건―

일선장병에게 위문금을 갹출해 보내자는 것입니다. 6월분 중에서 5푼을 공제해서 6․25 제9주년을 기해서 위문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안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내무위원회…… 그 보고해라…… 내무위원회에 양일동 의원이 제출한 내무위원회의 보고 이것은, 이 보고 처리는 의사일정 제3항 4항을 간단히 처결한 후에 하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고에 관한 문제인데 보고에서 빼고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장시간 논의하기 위해서 제3항 4항이 간단히 됩니다. 간단히 되니 그것 먼저 하기로 하겠읍니다.

의장! 그것은 규칙 위반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된 모양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 후에 처리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보고사항에서 처리할 문제를 어째서 의사일정 5항에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운영위원장 어디 계세요?

의장 출장승인은…… 다른 것은 다 해 놓고 왜 그래요?

출장 가는 출장승인인데 보고 처리에 하는 것이지 의사일정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출장승인은 양일동 의원의…… 그 운영위원회의 보고사항이 끝난 후가 아니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 출장승인만 가지고 이야기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 이것은 제3항 제4항이 끝난 뒤에 서로 논의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출장승인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내무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먼저 청취해 보자는 의견이 계시다면 그것을 먼저 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원출장에 관한 건―

지난 6월 15일 43차 본회의에서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안되어 가지고 울산을구 월성을구의 선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 있느냐 그 상황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규명케 하고 그 결과를 그다음 날 6월 16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이렇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무위원회는 그날 즉시에 우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유분위기 보장 여부에 대해서 내무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 상황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양일동 의원의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려 본다면 오는 6월 23일에 실시하게 되는 울산을구 및 월성을구의 일부 선거무효 판결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입후보자 중 주로 동일 정당 소속자 상호 간의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선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 나라 선거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무분과인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경위를 규명케 하자는 것이며, 내무위원회는 일응 내무 당국에 대하여 그 경위를 해명케 하고 현지시찰 문제 등을 토의해라 한 것이므로 일단 6월 16일까지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내무위원회로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신문보도에 대한 경위를 내무장관을 불러서 해명시켜 봤읍니다. 내무장관은 말하기를 본 재선거는 5․2 선거에 불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무효가 된 결과 실시하게 된 것인 만큼 특히 금차 선거에는 불법이나 폭력 등이 절대로 개재할 여지가 없도록 만반 조치가 되어 있으므로 일부 신문보도와 같은 사실은 없으리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며 선거 실시상 절대로 유감이 없도록 기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치안국장을 현장에 파견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역시 치안국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 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말했읍니다. 이 신문보도에 나온 기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개 서너 가지 됩니다. 그것은 정해영 씨 부인이 찦차를 타고 가는데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것은 사전운동이 아니냐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고 폭력배 500명이 투입되었다는 이런 것 또한 경찰지서에 경감을 배치했다는 운운 이런 보도였읍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 치안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시켰던바 치안국장이 보충설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정해영 씨 부인이 금전을 소지하고 찦차를 타고 가는 것은 사전운동이라 하여 그 금전을 압수했다고 보도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경찰이 불심검문을 한 결과 금전을 소지하였음을 발견하였으나 압수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배 500명이 투입된 데 대해서는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실은 전연 없고 다만 색안경을 쓴 몇 청년이 이발을 하고서 어디로 갔다는 이런 사실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경찰지서에 경감을 배치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밝혀졌읍니다. 그러나 내무분과위원회로서는 정부 당국의 그 해명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무위원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시찰을 해 보자 하는 이런 동의가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자리에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인원을 선정할 것을 일임하고서 그래서 인원까지 나중에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장관에 또한 추궁한 것 있읍니다. 그것은 경찰인사 문제입니다. 거기 울산경찰서장을 갖다가 5․2 총선거 당시에 있던 경찰서장인데 그 서장을 또 새로 갖다 놓았다는 그 점 또 5․2 선거 당시에 사천에서 사찰계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때 환표니 해서 그 사람이 면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로 울산경찰서로 와 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인사상으로 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거에 무슨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추궁했던 것입니다마는 정부 당국의 답변은 경찰서장은 그 지방 실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갖다 놓았다고 설명했고 사찰주임은 선거공고 전에 선거 얘기 나기 전에 이미 사찰주임은 거기에 갖다 놓았다는 이런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인사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었읍니다마는 결국에는 내무위원장으로 하여금 내무장관에게 내무위원회의 의사를 주창케 해 가지고서 시급히 이것을 시정하기로 서로가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즉시로 나가 내무장관을 만나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절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뒤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내무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보고는 아직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울산을구 선거시찰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명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유당으로서는 김선우 의원, 유봉순 의원, 이상용 의원, 이은태 의원, 최창섭 의원, 또 민주당으로서는 김주묵 의원, 윤명운 의원, 류진산 의원, 유승준 의원, 정헌주 의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도합 열 명이 나가게 되었고 월성을구 선거시찰단으로서는 자유당으로서는 김진원 의원, 반재현 의원, 류순식 의원, 또 민주당으로서는 고담용 의원, 서범석 의원, 조영규 의원 이렇게 해서 도명 여섯 사람이 출장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갖다가 보고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시찰단의 이 출장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계십니다.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김주묵 의원 말씀하세요. 반대발언 먼저 하도록 해요?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반대발언 먼저 시켜야 한다면서요? 장경근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내무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월성을구와 울산을구에서 시행되는 보궐선거에서 이 국회로서 시찰단을 조직하여 파견하자는 내무위원회의 제의가 있읍니다. 이 국회의 결의를 거쳐서 파견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만일 국회에서 선거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악선례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전번에 영덕 또 인제에 우리 시찰단을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는 반대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를 않고 사적으로, 양당에서 사적 자격으로서 시찰을 보낸다 해서 그것을 아마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의한 것은 국회로서 이것을 파견한다는 말씀입니다. 국회가 선거에 있어서 공정히 선거가 되었는가 그 여부를 감시한다든가 또는 선거관리의 영향을 미칠 그러한 일을 할 하등의 권한을 국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국회로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거기에 부정이 있다든가 무슨 무엇이 있으면 이것은 국정감사로서 사후에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이것을 공정히 하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감시나 선거의 간섭이나 이것이 아니다, 시찰단이라는 명칭이 아니냐, 가서 시찰해 가지고 선거에 장차 선거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데 입법자료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고 사실상 국회에서 공적으로 시찰단을 보내고서 시찰을 한다 하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고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는 우리 국법에 의해서 중앙선거위원회와 및 그 하급 선거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국회의 감독이나 영향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이 선거할 때마다 이러한 시찰단을 보낸다, 영향을 끼치는 시찰단을 보낸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선례가 생긴다고 하면 나중에 재판할 적에도…… 재판소 재판할 적에도 재판을 공정히 하느냐 가서 시찰단을 보내야겠다, 공정히 하지 못할지도 모르니깐 시찰단을 보내야겠다, 재판소 재판하는데 시찰단이 가서 거기에 도사리고 앉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재판소에서 재판이 마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고 그것을 사후에 가서 국정감사는 할 수 있읍니다, 우리 재판소가. 재판관에 대해서도 탄핵권이 있기 때문에 그 탄핵을 밝히기 위해서, 탄핵의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 사후에 재판한…… 끝난 후에 그 부정이 있었는가 여부를 국정감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판을 공정히 하기 위해서 감시는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상급재판소나 이런 데에서 따로이, 국법을 따로이 정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을 했지 만일 사전에 간섭을 한다면 그것을 옳게 한다는 이익보다도 여기에 권한 침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부당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 하나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권한과 절차가 국법에 정해져 있읍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었다고 하면 그것 때렸으니깐 우리가 가서 그 사람 죽여도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 사람이나 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소가 이 사람을 처벌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선거를 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급선거위원회나 기타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권한이 없는 국회에서 이것을 할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전에 영국제도에서도 이런 이유가 있었읍니다. 선거에 대해서 선거가 무효냐 유효냐 또는 당선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이 이전에는, 수백 년 전에는 영국에서 국회 자체가 그것을 판정했읍니다. 이런 사후판정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후판정입니다만 이것도 영향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수파의 마음대로 다수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선거무효로 할 염려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공정한 재판소로 넘겼읍니다. 그런 선거소송에 관해서도 사후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판소에 넘긴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사전감시를 한다든지 사전시찰을 해 가지고 이 선거가 공정히 운영되느냐 여부를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밖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적으로 민주당이나 자유당이나 또는 개인으로서 가서 시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회에서 이것을 파견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이탈하는 것이요, 국회의…… 헌법에 위반되는 악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승인하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공정히 하느냐 여부를 시찰한다는 명목하에 시찰단을 파견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주묵 의원 말씀하세요.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거 뭐 그렇게 큰 굉장한 문제가 아닌데 적어도 장경근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참 나는…… 했다는 것은 좀 놀랬읍니다. 논쟁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월성 울산의 재선거를 보기 위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의를 했고 어제 보고사항에서 이미 접수가 돼, 다만 문제는 절차상 출장의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다년간 국회생활을 하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마는 국회가 휴회 중에는 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원을 지방에 출장시킬 적에는 사무처 당국에 문서만 보내 의장이 결재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인 만큼 본회의에서 의원의 출장을 승인해 달라는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헌법정신에 위배한…… 헌법정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에요. 공명하고도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선거를 시키겠다는 것이 석연한 헌법정신인데 장경근 의원은 재판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지엽말절 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다는 것 대단히 아연실색했다는 것을 안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여러분, 이 울산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난 5․2 총선거 후에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해 가장 부정 불법과 폭력이 지배했다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선거 직후에 자유분위기 확보 문제 여부에 관하여 이 의정단상을 통하여 사실을 폭로했고 법무부장관에 책임을 추궁한 바 있읍니다마는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에서는 일부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자유당이 무엇이라고 그랬읍니까? 5․2 총선거야말로 세계 유례없는 가장 공정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선거가 시행되었다고 장담했지만 역사는 속일 수 없어 오늘날 대법원에서는 울산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폭로되어 여러분 전 세계에 유례없이 부정선거무효판결이 적출되고 있는 이 현상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발각하기 위하여 주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선거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가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자유당 내에 흐르는 두 가지의 조류가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누가 누구를 지지하며, 어떤 의원이 누구를 지지하며, 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이 단상에서 장경근 의원이 발언했느냐 내 소상히 알고 있어. 하나 내 거기까지 남의 정당인 만큼 내가 여기에 탓취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내무위에서 결의되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재작일 양일동 의원의 제안에 의하여 문제의 울산선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유분위기에 대해서 좀 알어봐 달라 하는 이러한 긴절한 제안이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은 의원 동지로 있는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진상을 들어 봤던 것입니다. 예에 의하여 야당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울산문제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따져 봤더니 초점은 이와 같습니다. 5․2 선거 당시에 중대한 과오를 범했던 서장을 하도 많은 생선 중에 복생선이 웬 말이냐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또 갖다 놨느냐고 이것이 하나의 야당 의원의 주장이었고 여기서는 자유당에 계신 최창섭 의원이 분연히 일어나서 야당 의원의 말에 동조해 가지고 최인규 내무부장관에게 육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헌주 의원이 나온 경남 사천의 5․2 선거 당시 사찰계장이었다고 하는 정 모가 소위 죽창을 써 가지고 선거운동원에게 갖은 포악한 짓을 한 나머지 또한 국가…… 국내적으로 유명한 소위 환표사건…… 이미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김황건’ 자유당 공천후보자의 그 환표를 조작했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당시에 내무 당국에서는 이것을 파면시킨다고 하는 의사표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의원면직이 되었고 그 장본인이 말이야 이번 그 문제 많던, 그렇지 않어도 자유당 내에 비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되고 있는 울산선거에 사천 사찰계장으로…… 갖다 놓은 것은 무슨 얘기냐 아무리 따져 보아도 언어도단이 아니냐 이런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심각히 논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인규 내무장관은 여러 가지 아까 김원태 의원의 보고 말마따나 일부 신문보도의 진상을 소상히 해명했고, 첫 번에는 ‘시찰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만은 공명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선거를 집행할 터이니 내무위원 여러분 염려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류진산 총무께서 ‘무슨 얘기냐, 내무장관이 거기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왈가왈부한 끝에 최인규 내무장관은 ‘여러분 가 보십시오. 여러분 가신다는 것은 말리지 않겠읍니다. 젊은 최인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명선거를 하겠읍니다’ 이래서 시찰단 파견에 자기가 찬의까지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초 본 의원도 질문은 그날 안 했읍니다마는 최후에 일어나서 여당 의원의 종용도 받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아무런 이의 없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야당,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야당으로는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말이야 김성탁이가 되던 정해영이가 되던 옥조흥망 이 어데로 가느냐…… 우리가 되어도 좋아, 같은 여당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공명선거가 잘되나 못 되나 내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가 보자는 것이야. 선거에 간섭 안 하겠다 그것 말이야. 선거에 간섭하러 갈 리도 없고 간섭 자체가 안 되는 얘기야! 장경근 의원은 영향력을 줄 것이다, 우리 야당이 가 보는데 우리가 무슨 선거운동에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무슨 영향력을 주겠다는 것이야, 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덮어놓고 국회의원이 내려가며는 영향을 준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인 것입니다. 국회법 72조를 보더라도 국사에 관해서 국회에서는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문이 엄연히 있고, 요컨대 이번 시찰이라는 것은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내무위원이 우리가 그냥 갈 것인데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출장만을 시켜 달라는 가장 간단한 일이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유당 소속 내무위원도 본 의원의 동의에 전폭적인 찬의를 표했고 우리가 가서 좋게 잘 보고 와서 우리가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우리가 할 일을 다하자는 이렇게 우리는 가장 솔직 담백한 생각으로 우리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장경근 의원은 무슨 노파심정으로 말이야 내무위원회를 의심암귀해서 혹시나 간섭하지 않을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의구심 밑에 이 출장승인…… 제헌국회 이래로 주무분과가 출장 가는 위원회의 승인을 반대한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인천의 부두노조의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한다는 것도 다 승인했어! 승인하며는 되는 거야. 이래 가지고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비공식적으로 여야가 사적으로 가라…… 국사를 논하는데 사적이 무엇이냐. 또 이것은 내무위원이 가는 것이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국회로서 간다는 그렇게 확장해석 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이런 여러 가지 전개되는 법률이 많습니다마는 문제의 핵심은 간단한 것이야. 울산군선거를 공명히 할 의도가 있다며는 비단 내무위원뿐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이 자유스러이 가 볼 수 있는 문제요, 여기에 반대하는 의도가 없어요. 장경근 의원의 진의야말로, 그 속마음이야말로 그야말로 울산선거에 어떤 정치적 압력을 주어서 재판의 결과에 공정을 갖다가 가져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다고 내가 의심해도 반박할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당 내에서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전개되었더라는 얘기도 내가 듣고 있고 또 최창섭 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았더니 여러분의 존경하시는 자유당의 부총재로 계시는 이기붕 의장께서도 울산선거만은 공정히 하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어 볼 적에 이번 이 내무위원회의 출장승인은 진실로 자유당 여러분의 건전한 여당의 발전을 위해서, 자유당 내의 공정한 정의파를 위해서 우리는 한 개의 역할을 한다는 이러한 정치적인 우리의 아량 있는 의도도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셔서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서 왈가왈부의 논쟁을 더 마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며, 제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장경근 의원의 법적 해석에 대해서 몇 말씀 먼저 치드리겠읍니다. 장경근 의원과 종종 제가 이 단상에서 법 이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을 하게 되어서 저…… 약간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로부터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장경근 의원 개인에 대해서 제가 공박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단지 법률의 해석 또는 법을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장경근 의원은 참 법률에 대가입니다. 저는 법률에 소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단지 민의원의 자격으로써 민의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하거나 또는 국민의 냉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써 법률을 해석하고 운용의 정상한 것을 얻기 위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의 법적 권한이라는 것은 끝난 뒤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끝난 뒤에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장경근 의원은 못 되게 된 꼴을 보아야 비로소 아시는 양반이면 좀 곤란합니다. 강도가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할려는 그것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살인인 줄 아시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딱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벌써 흉기를 들고 저놈이 물욕에 탐을 내 가지고 남의 집을 불법침입 해 가지고 벌써 할 때는 ‘아이고, 저놈 강도다’ 그렇게 짐작을 하셔야 몸이 상하지 않고 재물이 상하지 않지 저놈 칼이 내 몸에 닥친 뒤에 ‘아, 저놈이 살인강도로구나’ 그때에 깨달으실 때는 만시지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 참 좋은 말씀 했어요. 장경근 의원의 이 논리를 적용을 한다면 재판소는 공개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왜? 아, 이놈 내가 재판을 잘하든 잘 못 하든지 끝난 뒤에 네가 시비를 말할 것이지 왜 공개하느냐, 내 권한이다 하는 말씀과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제 말씀이 틀려요? 경우에 틀립니까? 만약에 제 얘기가 틀리게 되면 장경근 의원 다시 올라오셔서 공박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대기하고 있겠읍니다. 벌써 재판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재판을 한다는 것이 헌법에 백혀 있는 줄을 모르시나요? 반드시 공개재판을 받을 권한을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가 간다는 것이 지금 국정감사로 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착각하셨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공개된……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말 잘 하는가 구경 간다는 것이에요. 뭐 선거에 영향을 줄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를 하였는지, 아시고도 모르는 척하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또 국회는 유권적으로 갈 수 있읍니다. 장경근 의원, 헌법에 삼권분립이요. 그러나 이것 잘 아셔야 돼요. 삼권분립인데 사법부는 완전독립입니다. 입법부도 완전독립입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완전독립이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왜? 행정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행정에 대해서는 그 정책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행정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갖다가 국회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민주정치가 제대로 된 나라일 것 같으면, 영국 같은 예로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아니면 장관도 못 되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도의 정치하에 있어서는 일체의 행정권이 입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유권적으로 가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시찰로 되어 있지 국회 감사하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또한 영향력을 준다 하시는데 영향력을 우리 민주당은 줄 수 없읍니다. 왜 잘 아시지 않아요? 민주당 사람 거기의 두 군데 다 희망 없읍니다. 잘 아시지 않아요? 그것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신문 보시는 양반 다 알아요. 그러나 왜 민주당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느냐, 나는 내무위원 중의 자유당 소속 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 좀 열렬히 장경근 의원의 그 강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나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단지 저희들은 민주정치라는 것은 공명선거가 없으면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흔들렸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공명선거가 민주정치의 제1요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장경근 의원도 말씀했지만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자요 또는 후일의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이렇게 몇 투표구가 재선거를 하게 될 때에 얼마만한 경비가 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거기에 우리가 고려할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라 그것이에요. 그래 보러 간다는 것이에요.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권 발동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최 내무장관, 저기 팔을 괴이고 앉어 계십니다마는 최 내무장관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단상에서 말씀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장경근 의원,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내무부장관이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 최 내무부장관이 ‘아, 그러면 제발 국회에서 가 봐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왔는가 그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주묵 의원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서장이라는 사람이, 울산서의 서장이라는 사람이 요전에 그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폭력 불법선거의 아주 최고기록을 가진 울산서장 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다른 데로 좌천해 갔다 그 말이야. 그런데 공고가 나자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왔어요. 아시겠어요? 그 서툴게 한 그 사람을 폭력배의 도량을 묵인했는지, 뒤에서 부채질했는지 모르는 그 사람을 도로 그 자리에 갔다 놨다 말이에요, 공고가 되니까. 그래서 최 내무보고 공격을 했읍니다. 또 하나 아까 김 의원도 말씀했지만 정헌주 의원의…… 그때 사찰주임으로…… 사천의 사찰계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헌주 의원의 운동자를 대창으로다가 에워싸고서 막 대창으로다가 조져 대고 두들겨 패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다음에 정헌주 의원이 당선되었다 아니 이것을 갖다가 말이야 사후환표를 할려다가 덜컥 들킨 사람이야. 거기에 그때 당시에 현지 경사가, 형사가 하도 다급하니까 웃저고리를 벗어 놓고 가서 속의 진짜 도장까지 있고 그 물적 증거까지 잡아 가지고 그때 당시의 치안국장인 서 치안국장이 파면시키겠읍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 내무장관보고 그때에 그랬읍니다. 인사행정을 잘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그렇게 제일 고약하고 못된 놈, 그 사후환표를 할려다 들킨 놈, 그런 놈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재등용해서 거기에다가 사찰계장으로 갖다 놨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 내무장관이 ‘그러면 내가 좀 알어보겠읍니다’ 이것이 재선거하기…… 공고된 후에 했다면 그것은 즉각 어데로 딴 데로 보내겠읍니다. 그런데 그전에 미리서 아주 그러한 그 기술자라 또 재선거가 있을 줄 알고 미리서 갖다 놓은 모양인데 최 내무장관이 취임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최 내무는 ‘거기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만약에 그렇게 뭐 선거도 며칠 안 남었는데 여러분이 그러시면 곤란하게 되니 제발 좀 여러분이 내려가 보아 주십시오’ 한 것이에요. 장경근 의원도 요런 사실을 아시며는 아마 최 내무장관의 심경과 같이 이쯤 형편이 되었다며는 제발 내려가 보시오 아마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읍니다. 국회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우리가 가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발 이 자유당 소속 내무위원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또한 내무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여야가 그래도 구수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과히 그렇게 장경근 의원 우리가 영향력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아 내무위원 너희들 가서 다 구경을 하고 오고 그 잘하는가 보고 올려며는 가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말씀을 끝마칩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양일동 의원.

저 한 말씀 잠깐 잊었읍니다. 잠깐 잊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현지에서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파견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어쩌냐 했는데 그때에 최 내무장관은 그런 것이 전연히 없을 것이다 또 그때 당시에 치안국장은 그것은 내가 조사하기 위하여 몇 사람을 보냈읍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어요. 하상면에 ‘조용호’라는 순경이 하나 불고요, 강동면에 ‘강화수’라는 순경이 하나 불고, 청량면에 ‘송덕경’이라는 순경이 하나 불고, 방어진에 ‘이일수’라는 순경이 불고, 대현면에 ‘박해정’이라는 순경이 하나 불고, 농소면에 ‘김태연’이라는 순경이 하나 불고, 서생면에 조경래라는 순경이 하나 불고, 온산면에 강상봉이라는 순경이 또 하나 불었읍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증파되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경감을 부산에서 부산시에서부터 각 서에 경감 사찰계장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고 그 밑에 경위 삼사 명, 경사 칠팔 명, 형사 다수가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선거간섭이라 할까, 감시라고 할까 하는 것이 계속되어 있는데 대략 10세대에 경찰관 하나 정도로다가 되어 있다는 현지의 보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서 되겠으며 최 내무부장관은 경찰이 과연 선거에 그렇게 많이 가서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잘 생각하시고 장경근 의원 여기서 마음 돌리셔서 아까의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얘기할 것이 없는데 너무 심각하니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같애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안건은 우리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벌써 부탁을 했읍니다.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라 하는 부탁을 하였고 그 위원회는 그 부탁을 받어 가지고 위원회 자체가 결의를 해 가지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출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의를 해 가지고 다만 출장하는 데 있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어야 쓰겠다는 그런 절차를 지금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회의로서는 우리 본회의가 위원회에 대해서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자체가 출장한다는 데 있어서 출장해 가지고 조사해야겠다는 데 대해서 마땅히 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본회의가 무슨 선거간섭을 하네, 선거간섭이 되네, 어쩌네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이 지금 국정감사권을 부여를 해 가지고 시찰단을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선거간섭을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영향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장경근 의원이 적어도 정치를 하는 분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식의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것이에요. 적어도 딱딱한 법률적인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만사가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정치가 되느냐 그것이에요. 더구나 울산을구 같은 이러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선거간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사태가 있었고 이래 가지고 번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선거를 하게 이렇게 된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이 응당 국회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장경근 의원 식으로 그런 논법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외국 사람들이나, 말하자면 유엔 한국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선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각 지구에 가서 감시를 하고 또는 시찰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국정에 더구나 외국 사람이 국정에 관여하고 내정에 관여해 가지고 선거간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시찰을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법 이론을, 억지 법 이론을 붙여 가지고 자기 이론을 주창한다는 것은 그것이 딱딱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국정감사권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정감사증을 발부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본회의로서는 나중에 어떠한 사태가 있을 때에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태가 벌어져서 곤란할 때에는 국정감사권을 부여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라고까지 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차제의 시찰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찰 정도로 해서 그 조사의 자료를…… 본회의에서 부탁한 조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생각으로 더구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가 이렇게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선거가 있은 이런 선거구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 그릇된 일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에 계신 장경근 의원 같은 분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본다고 치면 자유당 내에서도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을 후원 가고 어떤 분은 어떤 분을 후원 가고 이래 가지고 서로 그것이 조화되지 않고 조절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히 해야 돼요. 공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회 중이니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한다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우기 울산을구 같은 데 재선거가 된 그 원인 자체는 물론 입후보자 자체가 법에 저촉된 점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그 선거관리를 하는 선거위원회 자체가 상대가 되어 가지고 피고가 되어 가지고서 재판의 결과가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또 거기에 배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썽이 많이 있던 경찰관들이 그대로 있는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 거기에 상대로 되었던 사람이 지금 출마해 가지고 싸우는 이런 지구에 대해서 어째서 국회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야. 과거에 자기가 지지했던 분 억지로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나와서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번복이 되었으면 될수록 이 자기네 힘으로 그 사람을 억지로 다시 한번 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심정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국회로서 교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째서 국회가 가서 시찰을 가는 것이 나쁘냐 그것이에요.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국민한테 오해를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국정감사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고 이번 시찰단은 내무위원회의 결의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몇 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양일동 의원, 양일동 의원 안 계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시찰단을 보내야겠다고 하는 것은 주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래 이 제안한 것은 다만 시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무위원장 말씀과 같이 이 동의에 이미 시찰을 해야겠다는 것이 동의로서 내 가지고 본회의에서 접수되었읍니다, 이미. 다만 문제는 시찰을 하는 날짜라든가 또 시찰원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사무를 내무위원회에 위촉한다 그런 경위가 되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제가 여기서 다시 읽어 드리겠읍니다. ‘내 6월 23일에 실시케 되는 울산을구 및 월성을구 일부가 선거무표 판결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중 주로 동일 정당 소속자 상호 간에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선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 나라의 선거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무분과인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그 경위를 규명케 하자는 것임. 내무위원회는 일응 내무부 당국에 대하여 그 경위를 해명케 하고 현지시찰 문제 등을 토의해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지시찰이 어떤 것은 이미 본회의에서 접수해서 내무에 넘겨 가지고 해명을 실지로 그 문제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 시찰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다시 말하면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위촉시켰다 말이에요. 그 내무분과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시찰을 해야 하겠다 결정진 것을 본회의에서 위촉을 해서 내무분과에서는 보고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혹 시찰일자가 너무 많다든가 인원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지…… 우리가 토의해서 시찰 여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을 내무분과에서 하겠다 결정한 것은 본회의에서 위촉한 것은 언제고 지금 반대는 언제냐 말이에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나는 아무리 여야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나와서 이것을 해명해 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 본래 지난 15일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은 번안해야 될 것이에요. 번안하지 않고는 무슨 이유로 그때 넘겨 놓고, 본회의에서 접수해서 넘겨 놓고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지금 무슨 이유로 본회의에서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규칙상도 안 됩니다마는 혹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원 같은 건 열다섯 사람이 부적당하다든가, 시일이 좀 부적당하다든가 이것은 모르지만 그 이외에 이 시찰단을 보내자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 안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이 안이. 그런 것을 지금 여러분이 굳이 말씀할려고 하며는 번안을 하세요. 그때 그것은 모르고서 참 접수한 것은 잘못되었다든가 이래야지 이것을 지금 여기에 있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선거간섭을 한다, 누가 선거간섭을 하자고 했어요. 선거간섭한 사람 아무도 없읍니다. 내무분과위원들도 아마 여야가 선거간섭하자고 아마 이 시찰단을 보내자고는 안 할 것이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내무분과위원회에 가서도 이 제안설명을 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때 김주묵 의원이라든가 조영규 의원, 유옥우 의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선거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그때 당시에 울산으로 말하면 참 제 선거 사상에도 유례를 볼 수 없는 악랄한 수단을 다 하고 불법적인 선거라는 것은 재판 결과로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무 당국은 그러한 판결이 내리면 오히려 그때 당시의 선거라든가 선거에 관련된 선거위원을 교체해 가지고서 좀 원만히 하는 것이 좋을 터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타지방으로 전출했던 것을 도로 데려왔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리 내무 당국에서 이것을 공명선거를 하자고 한들 이것은 부정선거의 뒷받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구구히 말씀 않겠읍니다마는 이 안건심의는 내무분과로 하여금 한 만큼 내무분과에서 이것을 현지출장 시키자고 했으니까 이 본안을, 이 본래의 안건을 번안 동의하기 전에는 그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장경근 의원께 해명을 요구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찬성토론을 하신 몇 의원 중에서 제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조영규 의원께서 제가 이러한 시찰단을 보내는 선례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소에서도 재판이 공정하게 실시되느냐 하는 여부를 시찰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시찰단을 보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보내지 않으면 재판의 공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했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거니와 개인으로 국회의원 개인이든지 일반개인이 가서 재판을 방청하거나 또는 선거가 공정히 되는 것을 간섭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로서 파견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가 거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로서 한다는 것은 개인이 시찰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국회의 권한이 없는 것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것을 혼동해 주시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정한 선거를 할 염려가 있을 것 같으면 가서 우리가 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삼천만이 각각 제 의견이 다른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부정한 것을 시정하는 데에는 각각 기관이 있읍니다. 부정한 선거에 대해서는 재판소에서 선거재판으로서, 선거소송으로서 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 사람이나 가서 간섭을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법에는 그 시정하는 기관과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일이 다 그릇된 다음에 우리 사후 국정감사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잘못되기 전에 고쳐야 한다. 강도도 와서…… 강도 살인도 강도 살인 하기 전에 이것을 막어야지 강도 살인을 다 한 다음에야 고치자는 것이 장 의원의 의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국법상으로 국회가 선거관리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에도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파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국회가 이 중앙선거위원회 이하 각급 선거위원회에서 선거관리 하는 데 대해서 감독권이나 감시권이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사후에야 비로소 할 수 있읍니다. 사전에는 할 수 없읍니다. 권한 없는 기관이 사전에 한다고 하면 그 혼란은 더욱더 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관리하는 데 대한 감독권이 있다고 그런 국법의 규정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규정이 없는 이상, 국회에 권한이 없는 이상 일반 국정감사밖에 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사후에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아무 기관에도 사전에 잘못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국법에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조영규 의원은 국회는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사법권의 분립과는 좀 다르다, 국회도 독립이고 사법권도 독립이지만 행정권은 독립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되신 말씀입니다. 셋이 다 독립인데 국법에 의해서 삼권분립이라 하더라도 전연히 딴 나라와 같이 3개가 서로 갈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관련 관계가 있으니까 행정부에서도 입법권에 관여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각각 관계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하는 데에 대해서 국회가 감독권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인준을 받아야 되는 인사가 있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되어야 되는 것 다 있읍니다. 물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은 삼권이 분립되고 국법에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된 권한에 대해서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있읍니다. 그 이외는 감독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독권이 있다는 규정이 없읍니다. 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국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다수파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또 다수파가 다수표를 획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이 없는 것이고 또 선거소송에 대해서 국회에 권한을 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그것을 경험을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된 것이에요. 또 유옥우 의원께서와 양일동 의원께서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내무분과위원회에 적당히 처리할 것을 방안을 강구해 오라 거기에 부탁을 받아 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작정을 했는데 또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부탁한 것은 거기에 적당한 방안을 강구해서 본회의에 내라, 본회의에서 그때에 보아 가지고서 그 방안이 옳을 것 같으면 승인하고 옳지 않을 것 같을 것 같으면 승인 안 하는 것입니다. 인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돌리되 시찰단을 조직하라 하고 명시해 가지고 부탁한 일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구를…… 방안을 강구해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방안을 강구해 오는데 이것이 우연적 악례를 만드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부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내무위원회에서 최종적 결정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양일동 의원께서 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비록 내무위원 중에서만 뽑은 내무위원회에서 파견하는 조직된 시찰단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파견하는 데는 국회의 동의가 있다는 것은 국회법을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옥우 의원께서 너무 장경근이가 딱딱한 법 이론만 가지고 하면 이것은 정치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우리 정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헌법에 악선례를 만든다는 이런 데까지 정치성을 띠어서는 나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정치에 좋은 선례를 만들 의무가 우리는 국가 초창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 우리는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여러분이 예기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방금 반대하는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법률적 견해, 한 가지는 국회운영상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 첫째, 그 법률 이론에 있어 가지고 장경근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는 권한이 세 가지 있을 것입니다. 법률을 심의하는 것,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찰단이라 하되 결국은 국정감사에 가까운 것인 고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끝나고 난 후에 사후에 하는 것이다 그 이론 맞습니다. 일응 그러며는 선거라 하는 것이 헌법에 있고, 정부조직법에 있고, 선거법에 있는 이상 국정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시는 분도 이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 자체가 국정이고 그러면 국정감사는 일응 어떤 법률행위가 종료되고 난 후에 감사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에 있어 가지고 하나 비약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며는 어떤 한 행정행위를 가지고 어디까지를 그 종료라고 보느냐 여기에 있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이 논리에 있어 가지고 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울산을구를 하나 들어 봅시다. 울산을구에 치안상 특별한 아무 종전과 다름이 없는데 경찰관이 거기에 많이 증원되었다 또 내무부장관은 증원이 안 되었더라…… 경찰관이 치안상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구에 증원되었다는 자체가 선거법에 볼 것 같으면 경찰관은 절대로 선거에 관여할 것 같으면 일반사람보다도 더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자체가 하나 법률적인 위반이란 말이에요. 경찰관이 어떠한 선거구에 있어 가지고 치안상태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불었다는 것은…… 왜 경찰관을 증원시켰다 하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입증하지 아니할 이상은 일응 선거간섭을 한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인 고로 국회로서 국정감사 능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못 합니까? 이것 하나만 보아도 국정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정에 있어 가지고 대개 위원회에서 첫째 공고를 하겠지요. 그래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하고 개표하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이론은 제일 처음에 공고를 해 가지고 운동 투표 개표 다 하고 난 이후에 일련의 말이야, 일련의 선거라는 것을 보시니 그 후에 감사를 할 수 있다 안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한 건도 국정감사할 것이 없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산업은행에서 어떠한 기간산업에…… 가령 일례를 듭시다. 방직공장에 거기에 시설을 위해서 1억 환 나갔단 말이야. 그러나 10년을 기한으로 1억 환 나갔으나 그러나 나갔는 것이 전연히 보니까 그 기간산업의 시설자금으로 안 쓰고 딴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했읍니다. 그러면 산업은행법의 1조라든지 업무계획에 틀립니다. 그러면 10년 이내라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읍니다. 그때 말이야 이것은 종료 안 되었으니 아직 10년 동안 기한이 있으니 일시 이용을 딴 데 했으나 이것은 10년 동안 내가 시설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는 국정감사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국정에 있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종료하는 것이냐, 선거는 처음부터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국정이니까 이후에라야 비로소 국정감사 할 수 있다 하는 그 이론은 안 설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관 자체가 증원이 많이 되었다 하는 것도 국정감사 할 대상이 넉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앙선거위원회라든지 선거비용에 있어 가지고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했고 그 예산이 정당히 집행되었나 안 되었나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 선거가 말이야 이것이 진행 도중에 서로 이와 같은 이론을 볼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국정감사 할 수 있는 것이요,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 자체에 있어 가지고 선거의 관리가 부정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며는 황 이 문제는 국정감사를 하자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선거는 국정에 들어가고 국회로서는 국정감사는 어떠한 행위가 종료되고 난 후에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이론은 도저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로서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능히 국정감사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시찰단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 시찰하자는데 못 한다는 것은 이론상 수긍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법률적 본 의원의 견해이고 한 가지로서는 국회의 운영상 문제입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부탁을 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여당 수가 많이 있읍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야당이 이의 없이 이 안을 승인한 이상 거기에 내무분과위원회에도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여야 만장일치로 이것이 채택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여기에 승인해 달라고 나온 이상 말이야 의당 본회의로서는 이것을 특별한 무슨 법에 위반이 없으면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명백한 법에 위반이 없는데 다만 아까 반대하시는 분이 헌법정신에 위반이다 이랬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견해에서 헌법정신이 위반이 아닌 이상 명백한 법률의 위반이 아닌 이상은 이것을 일응 승인해 주는 것이 보통 국회운영의 이때까지 내려온 상례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으로 보아서 법률적 견해로서나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운영의 상례로 보아서 이 문제만큼은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 드린 것입니다.

규칙으로 이병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출장문제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출장을 시키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문제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이 무슨 헌법에 저촉이 되느니 또는 국정감사권의 침해니 이러한 문제로서 이것을 논의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승인하고 안 하는 그 중심에 있어서는 중점을 어디에 두겠느냐, 그 출장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든가 혹은 그 출장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있다든가 또 차제에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서 국회운영상 곤란한 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각도로서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든가 가결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이 본회의에 이 문제를 처결 짓는 데 있어서 각도, 거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가 단순히 선거를 시찰하기 위해서 출장을 한다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헌법에 저촉이 되느니 어떠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를 핵심을 떠나 가지고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켰다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왕 규칙으로서 올라온 김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아까 장경근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점을 밝히고저 하는 바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의원이 시찰이라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감독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상급 선거위원회가 할 일을 국회의원 시찰단이 행사를 해 가지고 선거관리를 좌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응당 헌법에도 저촉이 될 것이요 또 시찰단 자체의 목적에 이탈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선거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단순히 보고 인식하고 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헌법정신에 하등의 위반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권은 물론 우리 국회법의 규정상 사후에 행하게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단순히 양 구의 선거를 시찰하는 그 자체는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아니요 또는 상급 선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행사해 가지고서 선거를 문란케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보고 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등에 법에 저촉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그것이 헌법에 무슨 저촉이 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장경근 의원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나갈 것 같으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 즉 말하자면 재판소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찰단을 보내 가지고서 그 판결을 사법관의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작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논리상 비약을 한 것이고 도저히 그러한 이론을 우리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가령 내무부에서 어떠한 건설사업을 하는데 그 건설사업이 잘되어 나가는가 안 되어 나가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국회의원 시찰단을 보내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국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부문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국회의 결의로서 시찰단을 보내 가지고 알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시찰단을 파견하는 그 문제가 무슨 그렇게 헌법에 저촉이 되느니 우리가 악례를 남기는 것이 나쁘니 이렇게 하는 그 자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것이 하등의 법적으로 저촉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그러한 문제로서 이끌어 간다는 그 자체가 규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순히 이 출장이 그 인원으로 보아서 혹은 그 기일로 보아서 또 이 차제에 국회운영상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무슨 감사권을 어떻게 하느니 혹은 헌법에 저촉하느니 하는 그런 문제로서 논의한다는 것은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저 합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권중돈 의원 지금 미안합니다마는 조금…… 저 자유당에서도 그 시찰단을 보내는 데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깐 다만 이 전례가 되면 안 되겠다, 국회의 권용을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방법을 구한다면 서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서로들 얘기를 하도록 하게 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양당의 타협이 성립이 되었읍니다.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울산을구와 월성을구 재선거에 대한 시찰단 파견은 여야당의 합의로서 과반 실시한 인제ㆍ영덕선거 시의 시찰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기로 하되 인원수는 여야 각 8인씩으로 하여 월성을구에는 6인, 울산을구에는 10인을 파견하기로 하였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세요.

지금 양당에서 합의해 가지고 나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경근 의원이 국정감사의 성격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론을 말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금후에 있어서의 우리 국회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어서 국정감사의 성질을 이야기해 두고 넘어갈까 합니다. 국회 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삼권분립의 3개 기관 중 국회의 우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의 우위에서…… 국회가 제일 우위에 있다 그러면 이 국회는 제반 국정에 대해서 감독하고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 여기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의 원칙으로서는 삼권분립의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회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가서 사전에 지휘를 한다든지 그러하며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문란된다 해서 여기에서 오는 제한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장경근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시는 모양 같은데 이 점은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는 제한에서 국정감사권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이 강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회가 국정감사 하는 것은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 지적은 할 수 있을지언정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 영어로 포인트 아우트 하면 되지만 디렉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은 사후성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국정감사는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기 때문에 이 사후성이라는 것은 약간의 또 사후성에 대해서 제한이 오는 것입니다. 왜 제한이 오느냐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권을 정확히 행사할려면 거기에서 지켜야 될 제1원칙인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만 엄수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사법부나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똑똑히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을 행사하는 참고로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국정감사의 셋째의…… 하나의 요점은 우리가 입법권을 행사하든지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적에 참고자료를 거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아까 장경근 의원이 말하기를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서 재판을 방청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조금 연구가 부족한 말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입법이 되어 있는 현행법을 개정할랴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서 그 재판을 실시하는 특히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절차법이 더 적절한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재판을 실시하는 상황을 우리가 봐 가지고 장래에 그 법을 개정할 적에 참고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필요가 있을 적에는 국회에서 특별방청을 요구해 가지고 국회에서 파견된 특별위원의 자격으로 가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 법을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든지 이대로 두어도 좋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짓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라도 특별위원을 파송해 가지고,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파송해 가지고 그 재판을 방청을 하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재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경근 의원이 여기서 아까 말씀한 것은 연구가 부족한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어디에 계속 공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가서 시찰을 해 가지고는 이 공사비를 어느 정도로 예산 면에 나타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짓는 자료를 얻어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후성이라는 것에 그렇게 지배받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선거에 가서 우리가 시찰을 한다, 물론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가름해서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못 할 것입니다. 또 경찰관이 부당한 선거간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 경찰관을 지휘하거나 그것은 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또 사후에 어느 선거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그 선거가 공정히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참고를 얻어야 된다 이러할 적에는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단이라든지 특별위원단을 보내 가지고 선거 실시하는 그 상황을 낱낱이 보아 가지고 와서 그 당해 선거 실시에 대한 국정감사의 자료로도 공 할 수 있고 장래 선거법을 정정 할 적에 참고에 붙일 수도 있고, 이것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서 장경근 의원이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국정감사권을 발동해서 국회가 정식으로 나가서 그 선거 실시상황을 바라보게 되며는 이것은 국정감사권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말은 이것은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만일 장경근 의원과 같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자기 연구부족의 탓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면 도리어 거기에 어떤 저의가 있어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의 현실로 보아서 압력을 주게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말하는데 압력이나 영향을 만일 받는다면 부정선거를 할려는 사람들이 부정을 행하지 못하는 압력을 받을지언정 국회에서 가서 우리가 볼 때에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여야 동수가 나가는데 어떻게 압력이 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마는 장경근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정식으로 보내지 못하고 지난번에 인제와 영덕에 보내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낸다, 이것은 전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이론상 꼭 그리해야겠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을 속기록에다 밝혀 놓고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 여야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하실 줄로 믿고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원출장 동의 요청에 관한 건은 이것은 내무위원회로 다시 반려하겠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반려합니다. 규칙이에요?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이 선포하신 것과 같이 본 의원이 동의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의 결의로서 울산과 월성에 시찰단을 파견하자는 것은 일응 여야 만장일치로 내무위원회에 재차 회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 무엇이 논의되었는고 하니 내무위원회 자체의 결의 즉 이 선거시찰에 있어서 내무위원으로 하여금 시찰단 구성하는 것은 본회의에서는 거부하고 여야 협의하에서 동수 인원을 시찰단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아마 결의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 같기에 이런 처사를 하시고 결국은 말씀하기를 인제 선거시찰과 영덕 시찰의 그 성격을 띤다 그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본회의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여야 소위 이것이야말로 막후에서 이루어진 한 개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의장이 선포한 이상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실지로 여야 시찰단 구성하는 것은 틀림없는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경근 의원께서 다른 논지를 펼려고 해도 논지가 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장께서 선포했기 때문에 다만 내무위원 자체로서 구성하는 것과 여야 동수로 별도 구성한다는 내용만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이옥동 의원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읍니다. 이옥동 의원 말씀하세요. ―재일거류민단의 담화기사에 대한 보고―

간단히 몇 가지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올리고저 해서 이 단에 올라왔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한 몇 가지 신문에 보도된 바를 해명해 올리고 그간에 일어난 문제를 보고할까 합니다. 잘 아니다시피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해서 우리 원내는 물론이요, 전 국민이 들어서 거족적으로 반대를 함과 동시에 특히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당시의 24사태의 어려운, 하고 싶으신 주장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월해서 거족적으로 이 문제를 받들어서 오늘날까지 잘 투쟁해 왔고 또한 크나큰 성과를 거두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재일교포 실정에 관해서 상세히 보고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어제 이미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거류민단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항간에 이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때가 때인 만큼 크나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또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알고저 하신 그 마음도 간절하다고 보아서 이 사람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거류민단 동지들과 같이 다년간 고충을 나누어 오다가 돌연 이와 같은 성명서가 나오고 보니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간절하고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리해서 사과의 말씀을 아울러 올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어저께 그 성명서 내용에 의하면 간단히 요약해서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마는 먼저 민단의 김재화 단장과 또 중앙의장 감찰위원장 이 3인 이름으로 담화가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상세하니 국제전화를 통해서 그 진의를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공식적인 성명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담화를 발표를 한 것을 UPI AP 기자들이 통신으로서 보도를 했다는 것을 확언했읍니다. 만일에 명문화된 성명서가 있다면 읽어 달라 이런 요청을 전화로 했더니 명문화된 성명서가 아니고 담화로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단은 한국인 북송계획에 대한 반대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이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민단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재일한국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원조를 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셋째에 있어서는 민단은 이제에 와서는 자유당이나 현 정부를 신임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이 어저께 보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실지 사실내용을 문의해 보았더니 첫째 왈, 정부나 자유당의 불신임이 뚜렸한 문자도 아니고 정부와 자유당이 대일외교정책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 이 점을 조속히 시정하고 실천에 옮겨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고, 둘째에 있어서 민단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재일교포 생활확보를 위하여 투쟁을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셋째에 있어서 민단은 반공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북송반대운동을 계속 결사적으로 투쟁한다는 내용이고, 넷째에 있어서 민단의 본국 정부에 대한 방침과 태도는 종전과는 틀림이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코 본 의원이 자유당에 있기 때문에 또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족적인 문제요 또 때가 때인 만큼 이와 같은 문제는 전 국민이 들어서 관심사이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실정을 실정대로 말씀을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거류민단의 부단장이 현재 본국에 와 있읍니다. 본국에 와 있는 거류민단 부단장과 거류민단 총본부 김영준 사무총장 사이에서 명확히 전화로서 말이 되었고 동시에 동경에서도 이와 같은 착오된 발표가 된 데 대해서 시정발표 하겠다고 확인을 했고 또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일본거류민단 중앙총본부 부단장 그 입장으로서도 언론인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밝히는 것을 제가 알고 왔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 한 말씀 올리자면 거류민단의 규약과 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류민단의 강령에 의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하자’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강령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거류민단규약에 의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시책에 모든 것을 순응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거류민단장이 전체 절차를 밟지 않고 회의를 통하지 않고서 거류민단의 규약 강령을 위반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고 또한 거류민단 현실 자체가 거기서는 자유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정당조직을 할려고 한다 할지언정 우리들은 자유당의 앞재비도 아니요, 민주당의 앞재비도 아니요, 오직 대한민국 국시를 준수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잘하는 일이든지 못 하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것을 순응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로서 민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류민단은 언제든지 정당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정당은 어느 정당이 되었든지 간에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요, 대부분이 외무부 관할에 있는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거족적이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민단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민단의 실정이에요. 하므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실정을 말씀을 올리고 양해를 얻고저 올라왔던 것이올시다. ―재일교포 북송반대에 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있어서 어제 박용익 의원과 류진산 의원의 공동명의로 제안된 것이 있읍니다. 어제 대개 여기서 낭독해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일본이 북한괴뢰집단과 야합하여 재일한인을 공산노예지역으로 대량 추방하려 함은 인도주의에 위반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세계 자유진영에 적대하는 행위임을 단정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적절한 모든 수단방법을 취할 것을 결의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표결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철승 의원 외 11인 의원께서 이것 조금 수정하자 하는 수정 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맨 끝에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철승 의원의 수정동의는 ‘국제정의 및 여론에 호소하는 강력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러한 결의안은 이것이 여야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는 이것을 지지하고 야는 저것을 지지하고 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양당 원내총무가 조금 이야기해 보시지요. 모두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마는 양당 원내총무와 외무위원회에서 한 서너 분 나와서 잠깐 여기서 이야기해 주세요. 잠간 정회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어제 박용익 의원과 류진산 의원의 결의문을 수정해서 또 이철승 의원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읍니다. ‘모든 국민과 더불어……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과 더불어 국제정의 및 여론에 호소하는 강력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요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일형 의원께서 설명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보호지도를 위한 건의안―

이미 유인물을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으니까 긴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결정을 했읍니다. 시간이 없지만 잠간 그 문면을 여러분께 낭독을 하고 제 의견설명도 첨부하겠읍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일본 정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일교포 추방계획을 추진 중인데 아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시책은 소극ㆍ고식적인 방임상태인바 이 사태는 도저히 방심할 수 없음으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지도를 위하여 확고한 기본시책을 확립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시급히 좌기 사항을 영단적으로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 건의사항이올시다. ‘1. 재일교포 보호시책 예산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것이올시다. ‘시급한 재일교포 보호지도비 2억 환을 긴급 지출할 것’ 이것은 다소 시간이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이 재일교포 북송반대를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시급한 당면문제올시다. 재외일본거류민단에서 약 10억만 환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저희 경제형편이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2억 환이라도 시급히 지출할 것을 저희들이 느꼈읍니다. ‘② 교포신용조합에 융자조치를 강구할 것’ ‘③ 신년도 예산 책정에 있어서는 교포보호지도비, 자녀교육비, 선전대책비, 기간단체육성보조비, 영사사무비 등을 대폭 증액할 것’ 외무부에서 약 10억만 환에 가까운 예산조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큰 둘째올시다. ‘시책상 요시정사항’ ‘1. 주일대표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 이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 대표부의 책임자 내지 그 간부진용을 속히 개편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둘째, 교포의 귀국왕래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여권발급사무를 간소화 신속 처리할 것’ 재일교포들이 조국강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요청하지만 편의를 제공하기는커녕 이 여행권 발급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발급사무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이올시다. ‘셋째, 교포의 본국재산 반입을 장려하는 대책을 확립할 것’ 마지막 대일교역에 있어서 ‘교포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 이러한 시정요망사항을 첨부를 했읍니다. 거듭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건의사항이 다소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제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일본에 있는 우리 최대 한국반공단체인 재일거류민단이 대한민국 정부와 또 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그러한 결의가 되어서 내국에 선포가 된 모양인데, 때가 때인 만큼 이러한 결의를 지은 것은 다소 유감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시기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외교진용을 강화할 뿐이 아니라 또한 이 60만 내지 100만에 가까운 재일한국교포의 지도 보호 육성 강화를 위해서 다소 늦었지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몇 가지 요망사항을 첨부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외 13인께서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윤형남 의원 나오셔서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에서 내놓으신 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대체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 수정을 했으면 하고 제가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아까 정일형 의원하고 상의를 해 보았는데 좋다고요,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제출이 되었읍니다. ‘제2 시책상 요시정사항’이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1항목 ‘주일대표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 이것을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주일대표부의 책임자의 경질까지도 해 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더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무부와 주일대표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함과 동시에 주일대사를 즉시 파면할 것’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 ‘주일대표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 그다음에다가 두 가지 항목만을 더 첨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하나는 ‘재일한국인거류민단의 지도육성책을 강구할 것’, 재일한국인거류민단 얘기올시다. 다음의 하나는 ‘교포학생 지도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이것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좀 다소 드릴까요? 네,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질문하시겠어요?

본 건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뭐 다 같은 말이지요. 주일대표부 책임자를 갖다가 교체해야 된다는 건의안인데 윤형남 의원은 주일대사를 갖다가 파면해라 이것인데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더 좀 구체적으로 ‘주일 류태하 대사를 파면할 것’ 이것을 딱 넣어야 될 줄 나는 생각합니다. 뭐 왜 그러냐 그러면 내 한 가지 간단히 설명을 들면 이번에 모든 사건이 된 괴뢰 측의 모든 흉계가 일본에서 작용을 했고 이것을 이만치 성숙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류 대사, 류태하 대사가 자기의 직책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만한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개울을 건넌 뒤에 말을 갈아타지 말고 그 말이 개울을 잘못 건너거든 당장에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말이야. 우리 야당에서는 외무부장관이든지 정부에 대해서 외교의 졸렬책을 문책할려고 했지마는 때가 때인 만큼 이것은 묵과하고 보류했읍니다. 하지마는 류태하 대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삼천만을 대표하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기관에서는 단연 꼭 찝어서 류태하 대사를 파면할 것 이것을 집어넣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발언통지 내신 분이 안 계시고 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만일 저 이의가 없으시면 이 여야 또 총무끼리 좀 만나셔서 이 두 안, 외무위원회안하고 수정안하고를 이것 좀 문구에 대해서 좀 서로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선포했어요?

표결을 선언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중에 받어들인 점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는 ‘외무부와 주일대표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함과 동시에 주일대사를 즉시 파면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무위원회에서는 ‘외무부와 주일대표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2개 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재일한국인거류민단의 지도육성책을 강구할 것’ 또 ‘교포학생 지도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이것도 외무위원회에서 받어들이기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외무위원회안과 윤형남 의원의 안은 이것으로 대개 타협을 본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타협한 의안으로 가결시키겠읍니다.

의장, 내 보고사항으로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네,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의장, 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실상은 이 보고사항이 있었고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제3항에 얘기할려고 하다가 아직 보류하고 지금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여러분에게 말씀할 기회를 얻었읍니다. 어제 동경 우리 거류민단의 의견 되는 성명서가 발표된 이래 우리 전국지도위원회의 우리 간부들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하여 오늘 아침 9시에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우리 지도위원회에서는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첫째는 재일교포들의 북송반대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뿐만 아니라 북송저지가 성공된 후라도…… 전일이라도 여하간 일본교포에 대한 생활안정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대표부에 인사쇄신 강화할 것을 건의했고, 넷째는 금후에 대일외교의 기본방침에 있어서 초당파적인 방책을 세워야 하겠다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우리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그 전국위원회 간부에 속했던 자유당 여러분의 합의를 보아 가지고 발표했읍니다. 그 발표할 적에 나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 강경하게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하는 동시에 나는 그저께 중앙청에서 정부 각원들과 정당 대표들이 모인 석상에서 발언한 그 내용 또 그뿐만 아니라 그저께 전국위원회 간부총회에서 내가 발언한 그 내용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동경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그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원용해 가지고 원내에 있는 우리 민주당 우리 동지들의 입장 또 그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입장을 밝히자는 의미에서 오늘 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3일 일본 각의에서 망령된 결정을 한 이래 정부는 교포북송 반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있어 가지고 아직 24사태 문제가 규정되지 못했을 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북송반대 문제에 더군다나 북송이 되는 이 결과에 있어 가지고 행정부의 외교방침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그 점에 비추어 민주당으로서는 행정부에서 똥 싸 놓은 데 이…… 미안합니다마는, 실례말씀입니다마는 밑을 닦어야 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확실히 북송업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유진영에 배신하는 행위요 그리하여 결국 소련과 중공과 북한괴뢰가 한일회담을 결렬시켜 가지고 하는 그 음모에 나오는 반영인 까닭에 우리는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이 북송반대에 찬성하지 아니할 수 없던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까 세 번째 말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역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24사태라고 그러는 것은 국회의 변란으로서 의회정치를 말살하는 행위였고, 의회정치가 말살되는 때에는 이 나라의 민주정치는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우리 민주당은 확신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의회정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률과 의안 통과의 양과 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법 절차에 의지해 가지고 절차가 바로 맞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사태라는 것은 의회정치의 근본원칙을 파괴시킨, 의회정치를 말살시키는 한 국가의 변란 또한 그뿐만 아니라 24사태라는 것은 24일 이래 결국 국회의 간부와 행정부는 통첩해 가지고 이룬 변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벌써 300명의 무장경찰관을 동원하기는 20일 날부터…… 20일 날부터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21일 날 각 경찰서에서 무장경찰관을 모집하는 상태를 보이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담소한 심약한 이기붕 형이 행정수반인 이 박사의 눈치를 안 보고서 감히 못 했을 것이고 하물며 이재학 부의장이나 한희석 부의장은 말을 못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회의장의 명령으로서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결국 내무장관과 치안국에 통첩을 해 가지고서 300명의 경찰을 모집해 가지고서 그 변란을 일으켰던 그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은 도저히 용납치 못할 이런 중대한 사태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의 귀결을 보지도 못하고 북송반대에 전적으로 우리가 가담해서 대의명분을 위해서 할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은 이 대의명분에 의지해 가지고 앞으로 충실하리라고 내가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때에 있어 가지고 정부는 대외외교에 있어 가지고 교포의 지도, 대외외교의 타개의 근본방침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나가지 않는 한 도저히 북송문제도 우리가 저지 못 할 염려가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앞으로 대외외교를 지탱 못 하는 때에는 이것은 간접적으로 한미우호에 관계되는 이 중대사태에 비추어 내 정부 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전국위원회 간부에 있는 자유당 간부들에게 역설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180도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재외교포 지도방침의 근본책 또 그뿐 아니라 대외외교, 이번 북송반대를 해야 되겠다고 내가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주당 사람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되면 일이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당 여러분들도 따라오라는 것 따라가다가는 앞으로 중대한 사태에 직면하리라고 나는 우려하는 자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로 있어 가지고 외국 정부에 대해서 경제단교, 국교단절뿐만 아니라 무력행사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야. 뿐만 아니라 설사 정부에서 일본의 감정을 내기 위해서 경제단교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유당 외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상공경제위원회, 비밀회의를 열어 가지고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정책위원회에서라도 한번 이것 토의해 보셨소? 경제단교에 대해서 안 해 보았다 그 얘기야. 따라오너라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 질질 끌려가, 여러분들 우리…… 질질 끌려가 가지고 우리가 국민 앞에 이것도 무리려니와 여러분도 안 되었읍니다. 질질 끌려간다 말이에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서 정부는 경제단교를 딱 해 놓았고 그다음에는 국교단절이라는 것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말이야, 군사행동…… 이러니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알어요. 그러나 국가이익을 위하여 내 여기에서 얘기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내 어제 경고했소. 앞으로 당하는 모든 문제, 국책을 변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넷째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초당파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은 방침을 정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참전 16개국에 서로 의논하고 미국 정부와 의논해 가지고 외교조정을 위해서 그 근본책이 서기 전에는 못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대일투쟁에 우리 참가하겠다고 내 민주당의 입장을 석명했읍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도 역설했어요. 그러면 오늘 북송저지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정부가 교포를 지도 잘못하고 그다음에는 대외외교를 잘못하고 이래서 온 결과라 그런 얘기야. 그러나 소위 북송이라는 자체가 원래가 우리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그 까닭에 우리는 정의감에 불타 가지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대일 재일교포 지도에 대해서 내가 1948년 9월에 대통령 특사로 가 가지고 맥아더 사령관을 방문하고 오찬초대를 받어 가지고 가 가지고 맥아더 장군이 나에게 부탁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일본법을…… 질서에 복종 안 하니 아무쪼록 당신이 닷새 동안 있어 가지고 동경, 대판, 나고야에 가 가지고 강연해 달라고 합디다. 내 승낙해서 닷새 동안 유 하면서 세 군데나 강연했읍니다. 내 강연할 때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해방민족이고 일본은 패전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망녕되게 일본의 법과 질서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가 영주권 내지 생활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니 아무쪼록 동포들은 군정하 있는 맥아더 치하에…… 군정하에 있는 법률과 일본의 법률을…… 복종해라 내 이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또 교포들이 일본의 영토 내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북한괴뢰와 동맹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맥아더 사령부에 위촉해 가지고 그자들을 전부 한국에 송치해 가지고 처벌할 것이다. 셋째는 틀림없이 일본은 우리의 숙적이다. 일본은 이 나라의 숙적이요, 40년을 착취 압박하던 우리의 숙적이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서는 불원간 일본은 반공일익을 담당할 만한 그런 역사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금도로서 일본 외교에 임해 가지고 하루바삐 승리의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해서 세 가지 연설을 하고 내가 돌아왔읍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복명하기를 앞으로 재일교포의 지도 여하 문제는 일본 영토 내에 있어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진영에는 중대한 관건을 쥐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표자에 있어 가지고는 항일관록을 가진 유능한 일류 인물을 보내서 지도해야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교포를 지도 계몽하기 위해서 한 종류의 일간신문, 한 종류의 잡지를 갖다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재일교포의 교육 보건 구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내 복명서를 썼읍니다. 그 복명서는 6․25 동란에 불찰로서 없어졌읍니다마는 그 후에 정부는 인사조치, 재일교포의 구호, 생활안정, 하등의…… 안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일본 영토 내에서의 우리는 반공투쟁에 졌읍니다. 6할 5푼이 조선인으로 등록되었고 3할 5푼이 겨우 한국인으로 등록된 이것을 볼 적에 3할 5푼에 있는…… 동경에 있는 동포들도 저런 성명을 낼 적에 이것이 전부가 무엇인고 하니 정부가 지도 잘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대일외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적이 있다 말이에요. 소활동적이야. 군정 당시에 맥아더 군정방침에 대해서 일본 사람을 8000명을 갖다가 쫓아내는 것을 그와 같이 미국 사람들도 그런 용단을 했고, 남한에 있는 적산 을 갖다가 다 몰수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고…… 이런 짓을 했읍니다.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일본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소활동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했다 그런 얘기야. 여기의 수용소에 있는 자의 어부를 변호한다는 변호인도 못 오게 하고, 해방기념일이면 일본은 침략자라고 커다랗게 푸랑카드를 써 가지고 자꾸 10여 년 동안 걸기만 하고 또 반공대회에 있서 9000만 명의 일본 민중을 빼놓고 반공대회라는 것이 강력하겠읍니까? 옵써버로 온다는 것도 거절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무성 방침에 의지해서 동북아세아의 군사적 동맹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장개석 총통은 거기에 대아량…… 국민의 대금도 를 가지고 승낙함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된 일이에요. 변영태 외무부장관 때인가 내 그것을 추궁했다 말이에요, 어째서 안 하느냐. 그것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오늘 와 가지고서는 또 류태하 대사라는 사람은 무력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극도로 해 가지고 일본 각 신문에 주먹만한 활자에다가 해서 한국이 선전포고를 할란다 해 가지고 일본 국민 전부 자극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 라인’…… 평화선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받아 주면 좋지만서도 저것 어떻게 할 작정이요? 지금 무엇인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3마일 6마일 12마일까지 주장하다가 공해회의에 가서 다 실패하고 말은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일본에게 강요한다면 그 일본의 국력…… 9000만의 그 공업력 과학력까지…… 유엔의 80여 개국과 대사를 교환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엔에 가입한 그에 있어 가지고 이것 일방적으로 잘…… 그것도 무슨 이론이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것 우리 법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로조약 같은 것을 체결하면 간접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또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이것 우리가 외교방침을 근본적으로 지도를 안 하면 당최 대일외교가 타개도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북송문제도 불리하다 이렇게 나는 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요컨대는 오늘 발표한 성명은 초당파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자유당에 있는 여러 의원들 여러분들이 있는 정당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말이 됩니까? 경제단교를 하는데 자유당 정책위원회 여러분도 한 분도 논의도 않고 여기 국회의 외무위원회라든지 상공위원회에도 하나 안 하고 그저 단독으로 하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것은 결국 국민외교라야 돼. 여론에 의지한 외교라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오. 경제단교는 다 되었다, 이런 앞으로 닥쳐올 군사행동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유당의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자유당을 정당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방침이 아니라 행정수반인 이 대통령을 구속하도록 이런 조치가 안 되며는 이것이 민주정치도 안 되고 국회정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 번 우리 민주당의 입대 를 천명했읍니다. 물론 이런 대의명분에 의지해서 북송반대에 절대…… 우리 절대 나섭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대일외교에 대해 실패해 지도방침의 오류를 자인하고서 개선하는 서광을 보여 주며 따라오라고 그래야 우리도 용기가 있지 구태의연하게 10여 년 동안의 과오는 그대로 접어 두고 자꾸 따라와 가지고 이 뒷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하려니와 국민도 용기를 내서 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발언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일본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일외교에 있어 가지고 그 근본대책 외교방침이 서야 될 것이고, 교포에 대한 지도방침을 세워야 되겠고 이래야 결국에 그것이 북송저지도 가능하고 앞으로 대일외교의 타개도 될 것이고, 대일외교의 타개를 통해 가지고 한미외교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하는 이 내 소견을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우리 민주당 의원 동지의 입장, 우리 당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내 말을 그치겠읍니다.

내일은 서울운동장에서 대회가 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쉬게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