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규칙발언에 여러 분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전에 말씀하신 분의 말을 거듭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류진산 의원께서 말쓴하셨읍니다. 오늘은 이영희 의원……
규칙발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사무처에서 적어 내온 것이 있읍니다. 이영희 의원 안 계세요? 이은태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에 관한 건―

민의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소위 처녀발언에 해당하는 이 첫 발언에 누가 뭐라고 뭐라고 변명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야가 싸움한다 이렇게 평을 하는 이 판국에 있어서에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 와서 처음에 느낄 때에 우리들보다도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애국심도 많은 이 선배들이 좀 더 정당한 입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국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심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 회의는 입법부로서 손색이 없을 만한 질서정연한 국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과연 국민의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국회가 될 것을 희망했지마는 솔직히 말해서 국회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범칙물자에 있어서도 민주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24사태를 규명하고 경위권을 불법으로 발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사를 근본적으로 규명해 가지고 완전한 해결을 보기 전에는 그 어떠한 국회의 논의도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제32회 국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24사태 경호권 발동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이것을 해결 짓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24사태 규명이 중요하다고 한 여러분은 도중에 가서 느닷없이 이 범칙물자 운운해 가지고 딴 문제를 꺼냈던 것입니다. 난 여기서 느끼기를 과연 여러분이 처음에 24 경호권 발동의 경위를 듣자 하는 것이 이 나라 민주정치와 이 나라 헌정을 올바르게 이끄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었다면 왜 중간에 느닷없이 이러한 문제를 내걸어 가지고 거듭거듭 국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려는 것인가, 이것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진정코 여러분이 24사태 규명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 이 문제를 끝끝내 논의한다 이걸 주장한다 하며는 정략에 의한 것, 대단히 표현상 죄송합니다마는 불순한 동기에 의한 것 딴 효과를 거둘려는 것 이러한 의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고, 만약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제1차적으로 주장한 24사태 규명만이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올바른 첩경이라고 주장한 그 주장이 불순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불순한 것이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좌석에서 소란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석에 재선의원 선배들 많이 계시는데 초선의원이 말하는데 그러깁니까? 여기서 나는 몇 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 첫째 김의준 법사위원장이 범칙물자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 관여한 것 사실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읍니다. 문제는 이 물자가 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는 밀수품으로서 범칙물자다, 우리 국민이 다 싫어하는 밀수물자다, 특히 대부분이 왜놈들의 나라에서 생산한 그런 물자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물자다, 하지마는 일단 판결이 나며는 이 물자는 국가에서 몰수한 물자로서 국유재산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물자를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느냐, 불법으로 처리를 했느냐, 여기에 문제의 관건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검찰청 총장은 이미 공식적인 담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물자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불하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불법이 없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정당하게 처분했다’ 일국의 대검찰의 총책임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명한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분명코 공산주의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국가일진대, 자유민주주의국가일진대 사인이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를 신성한 의정단상이라고 자처하는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헌법은 개인을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고 해 가지고 주권자로 규정하고 이 주권자의 활동, 이 주권자의 자유로운 활동 이걸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활동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상체계에 있어서의 활동, 일방적으로는 경제체계에 있어서의 활동 이 두 가지 빽본을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나 신교 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나 이것에 못지않게 개인의 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이것도 정당한 것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물자를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응찰하고 낙찰하고 처분하는 것이 뭣이 그리 나쁘냐 그 말이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은 하등의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감정적으로 같은 소속 국회의원을 범죄인시하고 죄인시하고 그 될 말예요? 안 될 말예요? 다음에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모독했읍니다. 왜냐? 법사위원들이 돈을 받고 법률을 통과시켰다, 사후에 논공행상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법안을 통과할 때에 돈을 받고 통과시키는 징조가 있다, 증거가 있다, 이런 경향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법안에 반대를 했다고 하며는 여러분은 돈을 받고 반대했다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 국회가 마치 돈을 받고 법안을 심의하고 돈을 받고 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입법부를 여러분이 모독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사사건건 반대하고 법안심의를 반대하고 안건심의를 방해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어데서 그런 자금을 받어 가지고 반대했느냐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하며는 여러분은 어굴한 심정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것예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법사위원들이 어느 법을 통과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공행상으로 돈을 받었다 운운하는 말은 전제적으로 어떤 분네들이 돈을 받고서 어떤 법안통과를 반대했다는 그 말과 별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승자박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권고하고 싶습니다. 14차 본회의에서 내 평소에 존경하고 내 고향이 같은 유옥우 의원 또 이만우 의원 이런 분들이 발언하는 가운데 자유당의 당비가 13억 운운……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정당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 당비를 운운한다는 것은 분명코 상대방 정당의 내정간섭이에요, 일종의. 만약 정당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다수당이 있는 집권당이 있고 한쪽에는 군소정당이 있을 때에 피차간 상대방 당의 살림살이를 간섭을 하고 정치자금문제를 논의했을 때에 만약 권력정당이…… 집권정당이…… 다수정당이 군소정당의 정치자금의 루트를 밝히고 그 지도자들의 뒤를 파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이것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기는 분명코 선진국가에서는 영국의 의회라든지 여러 선진국가의 정당정치를 혹은 의회정치를 잘해 나가는 이런 국가의 실정을 볼 때에 분명코 선진국가일수록 소수당의 당수가 소수당의 의원들의 실내장치 혹은 기타의 잡비…… 이것을 더 많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대우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아름다운 하나의 전통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정당정치를 구현해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만약 집권정당이 소수정당의 비행을 일일이 조사한다고 하면 그 방대한 정보망과 수사망과 사찰망을 가지는 권력정당의 난폭에 의해서 군소정당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방 당의 내부의 문제나 더우기 당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는 논의 안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도의고 신사의 대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에 당적을 가진 여러분의 입에서는 자유당의 당비가 얼마다, 자유당의 당비가 어떻게 되었다, 이러한 말을 먼저 도전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만 하면 반드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 한민족의 행복, 국민의 복리 뭐 자유, 뭐니 뭐니 떠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실지에 있어서는 진실로 이 나라의 정당정치를 파괴하고 이 나라의 헌정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방향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발언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 신성한 국회 의정단상에 와서 자행하는 그러한 행동이야말로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이 나라의 정당정치를 위태롭게 만들고 의원의 신분을 부당하게도 단정적으로 훼손하고 마땅히 징계를 받어야 옳은 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나는 존경하는 이재학 부의장에게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이나 절차에 위반되었을 때에 규칙발언을 해 가지고 회의의 토대가 되는 규칙을 합법적으로 하자 이것이 입법정신인데 듣건대 민주당 측에서는 21명이 규칙발언 통지를 내놨다고 그래요. 사전에 21명이 규칙발언을 냈다는 이 넌센쓰를 뭐라고 볼 것이에요? 원컨대 존경하는 이재학 부의장께서는 규칙을 규칙으로써 불규칙으로 만들려는 이 행동을 정당하게 처리해 가지고 국회를 올바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소견을 끝마칩니다.

지금 이은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 모양으로 규칙이다 하면 의장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국회법의 절차에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시키거나 주의시키는 정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명이 이 규칙발언을 통지를 냈다 하는 것은 전례가 없읍니다. 전례가 없으나…… 그러므로 전에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 마시고 요령만…… 새로운 사실을 요령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발언만 말씀을 드릴까 그랬더니 어저께 박만원 의원, 오늘 방금 이 자리에서 이은태 의원…… 규칙발언이 아니면서 우리 민주당, 넓게 잡아서 야당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에 몇 가지 답변을 하고 그러고 규칙발언에 들어갈까 합니다. 어저께 박만원 의원 말에, 제 일신상에도 관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찌기 민주당은 정권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자유당은 정권을 넘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가했읍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떠한 인상을 주게 되었는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본의는 정당이라는 것은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정당으로서 가질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은 언제든지 그 정권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가는 야당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야당은 언제든지 정권을 잡을 적에는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관리하는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끔 해 나가야만 여당으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야당이 될 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야당으로 있는 정당으로서도 여당 때의 생각을 가져서 피차에 책임 있는 언행을 하게 되고 서로 정치운동에 있어서 정치활동에 있어서 부드럽고 책임성 있고 온건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측에서는 지난 5․2 선거에서 각자가 자기가 겪은 바 경험에 의지해서 민심이 자기네들로부터 떠나가는 그것을 마음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그때인지라 정권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자신을 잃었든지 본 의원이 말한 것을 하나의 협박적인 언사로 들었다는 것은 자유당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런 하나의 신조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것은 제가 신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될 때의 생각, 여당이 될 때의 생각을 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며는 정치는 날카로워지고 싸움만 이은 정치운동이 되어서 24파동과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24파동 같은 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당이니 국민이 관리하는 것을 싫어할 적에는 나무가지에 앉은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갈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선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 깊으게 느끼고 있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박만원 의원 말씀에서 24파동의 원인으로서 구구한 얘기를 하시고는 그렇게 된 그 마당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방법이 있지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수당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어요. 자유당은 언필칭 다수결 민주주의원칙이 다수결이 아니냐? 다수며는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당이 다수결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그 사실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당은 언제든지 그 착각을 버리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전제군주시절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지상명령은 왕명입니다. 임금의 명령이에요. 이 왕명이 권위를 유지할 적에는 왕명으로서 통하지마는 그 왕명이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적에는 왕명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정치에 있어서 물론 다수결이라는 것은 근본원칙입니다. 이 다수결이 권위를 유지할 적에는 다수결로서의 민주주의 근본원칙이 통하지만 다수결이 권위를 실추하게 될 적에는 그렇게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수결이 권위를 유지할려며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무엇이 요구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 첫째 조건은 다수구성이 진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거가 공정해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반영되고 또 국민이 던진 표가 정확하게 계표되고 그래 가지고 나와서 비로소 구성된 다수만이 진정한 다수인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벌써 6건의 선거소송이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정했다는 것이 판단 난 이때에 있어서 자유당의 다수구성이 진정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재판에 의해서 그런 판정이 나지 않은 것은 진정하다고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산떼미 같은 부정선거 그런 것이 재판소까지 나와 가지고 그것은 부정이다 하는 판단이 나게까지에 이르는 건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거늘 여러분 하나하나의 각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다 알 것이고 만일 하늘이 무심치 않었다면 하늘이 아실 것이고 땅이 정신이 있다면 땅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 억울한 일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당하고 있는 유권자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는 다수를 가지고 있다고 목에 피가 터지도록 부르짖어 보아도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심정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총검이나 권력을 가지고도 사람의 양심을 뺏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수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1조건 되는 다수의 구성이 진정하다든지에 대해서 암만 자유당 여러분들이 떠들어도 그것을 곧이듣지 않게 되어 있에요. 이런 다수…… 그다음에 다수결의 권위를 유지할려면 다수결의 사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류진산 의원이 여기서 말씀을 했지마는 저 중천에 뜨는 해를 보고 달이라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손을 들어 결정을 한다 해도 해가 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법리에 올맞은 것을 야당 측에서 주장을 해도 자유당 측에서는 거기에다가 반대의견을 말하고는 손 들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끄름 해서 엄연히 각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손을 들어서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거에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원한 깊이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는 사사오입개헌 같은 것도 그 현저한 예가 아닙니까? 그 예를 일일이 다 여기 들라면 장황한 것이나 다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회를 보시는 이 부의장이나 어저께 여기에 와서 이야기한 박만원 의원이나 2대 국회 적에 본 의원과 같이 동일 정당에서 그 당시에 다수당인 때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우리가 방침을 결정할 때에 손 들어서 결정하면 물론 우리 당이 이기지마는 대의명분에 맞지 않고 일반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종종 주장한 것은 적어도 두 분은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이 다수당을 운영해 나가는 기본방침인 것이고 이렇게끄름 해 나가야만 비로소 다수결의 권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수결만 가지고 손만 들면 만사가 결정된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을 안 하고 여기에서는 3분지 1을 조금 넘을 정도의 야당의석이라고 그러지마는 유권자의 투표율을 보면 45퍼센트를 차지하는 야당의 투표율입니다. 우리도 국민의 45퍼센트 정도의 지지를 받고 나온 이 야당입니다. 또 부득이 여러분한테 권력과 경제문제 생활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는 표를 던진 사람, 표를 던지지 않어도 부정개표에 의해서 표를 뺏긴 국민, 이러한 사람을 다 치면 아마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줄여 잡고 보아도 60퍼센트가 넘을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의 원한이 맺혀 있는 이것을 이 자리에 보내 준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 원한을 대변해서 싸움에 있어서는 보통방법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문제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만일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서 자유당 측에서 그 100퍼센트로 진정하니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다수 또 과거에 있어서 많은 다수결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와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그 다수결 거기에 대해서 추호반점이라도 반성의 생각을 하고 야당 측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조금만치라도 귀를 기울일 생각이 있었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나가지 않었을 것도 또한 명백한 일입니다. 그때에 24파동까지에 이르지 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국가보안법 내용문제에 있어서 야당 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 들어준다는 태도로 나오는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거듭해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었어요. 물론 자유당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전면 거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지만 그것은 표면에 얘기예요.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이러이러한 조문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활로가 트일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한 때가 있었고 또 우리 당의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서도 10개 조항이라는 것을 이미 발표하신 때가 있었고 그랬으니 만일 자유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성의가 있다면 서로 그리면 민주당에서는 최저선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한번 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우리는 다수결을 가지고 있고 권력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야당 의원들 너희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고 나온 거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저항하는 유일한 태도는 의사진행 지연을, 지연책을 쓰는 것 이외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의 행사라고 보아요. 그러끄름 해 내려오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런 불법통과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구하는 의미에서 농성을 했더니 거기에는 응하지 않고 또다시 우리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패고 무술경위를 가지고는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막다른 골목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것이 여러분의 책임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방금 이은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야당에서는 24파동으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으니 국회의 정상화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선결해야겠다던 야당 측에서 왜 범칙물자사건은 들고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당의 김선태 의원이 이미 이 자리에서 언명한 바와 같이 국회가 정상화되었다고는 우리 야당에서는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라도 우리 국민은 살아가야 되고 우리 국가활동은 계속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또 우리 국가활동이 계속되는 동안에 있어서 모든 부정이나 부패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시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한쪽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신체를 치료해야만 그 사람의 생명을 구제할 일이 있지만 그동안에 또 어디에 조그마한 병이 나오면 그것을 치료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 틈을 타 가지고 부패행위를 하고 국재 를 좀먹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조지 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면 여기에 나타나 온 문제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이란가 되는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은태 의원은 국유재산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몰수처분 된 것이 국유재산이지 누가 국유재산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읍니까? 국유로 돌아간 재산이겠지만 그렇지마는 그 원인을 따져 놓고 보면 밀수품 특히 왜놈들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밀수품이란 그 말이에요. 또 국유재산이라고 그러면 마음대로 갖다 먹으란 법이 있읍니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 합법적으로 처리했다 그럽디다. 합법적으로 처리했는가 안 했는가는 더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지마는 우선은 나타나 온 문제로서 여기에서 이미 밝혀진 문제를 가지고 들고 보더라도 합법적이 아닌 점이 번연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매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보증금 갖다 바치는 시간을 40분으로 했다는 것, 40분으로 한 것은 깡패가 달려들까 싶어 했다는 그 검찰총장이란 사람의 담화발표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이고 그다음에는 실수업자 이름으로서 불하한다는 것을 왜 실수업자 이름만 빌려 가지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김태현이가 태창방직의 전무취체역입니까? 사용인입니까? 왜 김태현이하고 태창방직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지고 왜 태창방직 이름을 빌려 가지고 불하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입찰에 참가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불법인 것은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거년 임시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김동욱 의원이 밀수품 매각처분에 있어서 많은 물자를 한꺼번에 시장에다가 내놓으면 가격조절이 되지 않아, 가격조절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생산공장에서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 이 밀수품 매각처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김현철 재무부장관에 했읍니다. 그때에 재무부장관은 자기도 그 점을 느껴서 될 수 있으면 생산공장이나 그런 데다가 불하를 해 가지고 그 기한적으로 방매하는 것을 조절해서 양적인 조절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조절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 실수업자들 통해서 내놓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태창방직 이름을 빌려 가지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김의준 의원이 태창방직의 무엇입니까? 김태현이가 무엇입니까? 왜 당국을 속여 가지고 사기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사기를 안 했다고 그러면 법무부장관 이하로 책임져야 될 일이고 만일 법무부장관 이하 검찰총장 관계 공무원들이 모르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김의준 의원이 사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데가 합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 놓고도 합법적으로 처리했는가 않는가 그것이 문제다. 국민을 속일려고 해도 속이지 못해요. 적어도 야당 의원들의 90여 명의 눈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저 지하실 식당에다가 마치 불법감금을 당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그 말이에요. 뭐 뻔뻔스러운 소리를 해! 더군다나 이은태 의원은 그 선거가 공정하게 됐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직도 판명도 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 사건을 담당해 가지고 있지만 해도 부정한 것이 아직까지 입증까지 안 하고 있지만 해도,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자중하지 않으면 제2의 나상근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은태 의원. 시간문제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정치자금 문제를 가지고, 자유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가지고 왜 야당에서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왜 남의 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겠읍니까? 당신네들이 정당한 돈을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자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바친 정치자금 당신네들이 쓰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은태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명백하니 지적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을 부정처분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갖다가 정치자금으로 쓸라 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안 들어간다면 뭐 한다고 말해요? 그 정도의 상식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서 자유당 지지층에서 지지하는 많은 기업자들이 갖다 주는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에 정치자금 들어오는 것, 우리가 부정수단을 통하지 않은 것은 자유당에서 물론 간섭할 권한 없는 것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정도는 자유당 의원들 몇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득이 내 개인 신상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건 징계동의 문제에 대해서 규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징계동의를 내는 것은 물론 자유일 것입니다. 아까 이은태 의원이 나와서 많은 자유를 가진 자유당을 말합디다. 이 자유 저 자유 많이 가지고 있으니 물론 징계동의 내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번 케스에 있어서 이만우․유옥우 양 의원에 대해서 징계동의의 취지는 허무한 사실을 말을 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킨다 이런 것인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동의설명을 듣지 않었으니까 더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개 그렇게는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하는 의원들은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질 것입니다. 언젠가 장경근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50조에 있는 그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 위신을 실추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사해 본 연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조사도 하기 전에 그 발설자를 징계에다 회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견제하고 억벽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50조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여기에 와서 이런 부정사건이 있는 듯싶으니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로서는 당연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종전의 예를 보더라도 사건을 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한 사람이 조사단 구성까지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이 조사단에 참가해 가지고 다 밝혀낸 일도 있어요. 2대 국회 때에 국민방위군사건 같은 것도 본 의원이 보고를 했고 본 의원이 조사단 구성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사건이 난 데에 대해서 이 자리에 발언을 함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서 이런 뭐 여섯 개의 따블을 갖다가 늘여 놓고 하는 범죄조사방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 얘기 안 하고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아마 이렇게까지 국회의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발설을 할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강요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정보원도 아닙니다. 형사도 아닙니다. 검사도 아닙니다. 또 그런 광범위한 정보를 조사할 그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며는 이 자리에다가 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국회에서 그것을 따져 보자는 것 정도의 발언이면 그만이에요. 그 이상을 여기에서 요구할 필요는 없읍니다. 물론 전연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어저께도 박만원 의원이 말하기를 만일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에 말을 해 놓고 그 근거른 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야당 의원들이 공산당과 무슨 연락을 한다든가 공산간첩행위른 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또 그 앞에서는 이만우 의원이 살인강도를 했단 말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디다. 그런데 이것은 억설이에요. 왜 억설이냐? 여보세요, 김의준 의원 자기가 이 자리에 와서 자백을 신문기자들한테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의준 의원이 범칙물자사건을 가지고 부산 가서 소개했고 소개한 것이 드러났다 말이에요. 또 거기서 용돈 얼마 얻어 썼다는 것도 드러났다 말이요. 이만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근거를 중심으로 나온 말입니다. 어저께 박만원 의원은 말하기를 대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확실히 있는 말, 하나는 어디서 들었다는, 또 한 부분은 자기가 그리 판단한다는 말 이렇게 분류했읍니다. 김의준 의원이 이만한 사태를 저질러 놓으며는 여기에서 풍설이 생겨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일상경험에서 느끼는 바 아닙니까? 조고마한 일이 있더라도 풍설히 나오는 것은 빤한 일이 아닙니까? 아마 여기에 와서 유옥우 의원이나 이만우 의원이 말씀드릴 적에 이 풍설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것 여기에 말한 것 그분들 책임 없을 것이에요. 또 김의준 의원이 그만한 일을 저질러 놓으니 거기에 대해서 사람으로서에 억측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측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측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여간 김의준 의원의 말 그 자체만 따 가지고 하더라도 최대한 5000만 환 정도에는…… 용돈으로 썼다 이런 취지가…… 자기 자인한 것입니다. 액수는 저도 확실히 말 못 하겠읍니다. 그러면 많이 써 보았대야 5000만 환 이하 아니겠느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추측을 한번 심리적으로 해 봅시다. 김의준이가 5000만 환 정도, 적어도 3000만 환을 썼을 것이 아닌가? 적어도…… 3000만 환을 썼으면 그 일을 김의준 혼자는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반드시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갈러 먹었을 것이 아니냐. 또 김의준이라는…… 민주당이나 저런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엄상섭이 같은 사람이 할 일은 못 된다, 이것은 자유당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로소 일을 했을 것이다, 자유당에도 얼마쯤 돈이 들어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걸어가는 사람을 세워 놓고 물어봐도 자유당의 당무회의 멤바놀이도 하고 그러던, 또 법제사법위원장이고 그런 분이 5000만 환 한도 내에서 용돈으로 돈을 얻어 썼다 하는데 그것을 김의준이 혼자만 썼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마 누구든지 그리 혼자만 못 쓸 것이다, 옛적부터 이불가독식 이라 안 해요? 또 그러면 당에는 전연 관련이 없었겠느냐? 자유당 소속 김의준이가 아니면 누가 김의준이 낯바닥 보고 그런 일 해 주겠소. 자유당 좀 들어갔을 거요. 사실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만한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백만 사람이면 백만 사람이 다 그만한 추측 할 수 있는 일 아니요? 10만 선량의 위치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그러한 직권과 직무를 가지고 있는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이 그 말 이 자리에 못 한단 말이요? 그러끄름 언론을 막어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옛적 군주정치시절에도 원관 들이 언론을 막으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생살여탈권이 군주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그런 때에 백면서생이 상소를 해 가지고 지꺼려도 그것을 우겨 누르지 못했는데, 황차 국민을 대변해 가지고는 모든 일을 밝히고 일하라고 보내 준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설령 백 보를 양보하고 그 추측이 조금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징계처분해서 여기에다 부친다 이렇게 해 나가면 이다음에는 어떠끄름 되느냐? 여기에 나와서 이 국가가 실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발설할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 나와서는 다수당이지마는 자기 당내의 이 사람 저 사람들 관계로서 여기에 발설을 못 할 것이고 야당 소속 의원은 여기에 와서 발설했다가는 징계처분 당해 가지고는 적어도 30일이라는 출석정지는 꼼짝없이 당하게 될 터이니 발설 못 할 것입니다. 발설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나도 사실은 내 심중으로는 확실한 정보이면서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말을 해 가지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말 이것도 보통 정치정세하 같으면 책임을 지겠지마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억지와 억압을 하는 자유당 정권하에서 엄상섭이가 까딱하면 더 몰릴까 싶어서 이 자리에 발설 못 하는 말 많이 있읍니다. 홍진기 법무부장관한테 대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장만한 그 집을 보시오. 한 달에 국무위원 월급수입하고 상등한 저택인가 아닌가…… 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마는 또 나 심중으로도 그것을 믿지마는 이 자리에서 별로 발설하다가는 어마어마한 자유당 정권하에서 엄상섭이 한나만 어느 귀신도 모르게 잡혀갈까 싶어서 나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만우 의원, 유옥우 의원이 지대한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그 말을 겨우 했다 말이에요. 이것 마치 정읍서 환표사건이 일어나서 자기가 정복 입고 총 메고 그 투표함을 호송할 책임을 가진 그 경찰관인 박재표 앞에서 그 부정이 행해지는 그것을 보고도 박재표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발설했다, 그 발설한 박재표가 어떠끄름 당했읍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자유당의 부정선거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재표 그런 충실한 경찰관이 없다고 보는데 직무유기죄로 광주법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적에 양병일 변호사가 거기서 변론할 적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재표는 확실히 직무유기를 했읍니다.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읍니다. 왜?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복을 입고 총을 메고 투표함을 정당하니 호송하라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서 가는 도중에 그 환표를 하는 놈을 보았다면 환표하는 그놈이 형사이거나 경찰관이거나 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나 자기한테 부여된 그 총을 가지고 그놈을 그 자리에서 쏴 죽여야 될 터인데 쏴 죽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방지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왔으니 이것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실로 해 가지고 기소를 했다면 할 터인데 사표를 내놓고 직장을 떠났다는 사실로 가지고 직무유기라는 것은 이것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이 이․유 양 의원이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을 한 것을 징계처분에다 부친다, 조사도 해 보도 안 하고. 자유당에서 아마 두 의원이 밉기는 미울 것입니다. 밉기는 미워요. 도적질하는 것 보고 왜 그 말 했느냐 한 사람 미울 것이에요. 또 한번 돌이켜서 여러분이 충분히 국가의 장래와 자유당의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반성한다면 그 미운 감정이 발산하는 것보다는 사리에 따라서 국민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방면으로 이것을 처리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때에 이 사건은 자유당이 자가숙청부터 먼저 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김의준 의원의 죄과가 뚜렷이 들어나 있으니 김의준 의원 하나만이라도 제명처분 한다든지 어떤 단호한 처분을 하여야만 자유당의 말발이 선다고 그랬어요. 왜 말발이 서지 않는 일을 해요? 김의준 의원의 죄과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이 되기 때문에 임철호 의원이 확실히 그런 말씀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읍니다만 임철호 의원의 말씀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변호사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 또 한 번 반복이 되었어요. 만일 그것이 오전 이라면 당연한 일이고 오전이 아니고 임철호 의원이 사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변호사법 제18조2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상업 기타의 영리사업을 하거나 상업 기타 영리사업 하는 사람의 사용인이 되거나 상업 기타 영리사업을 목적하는 법인의 취체역이나 기타 사용인이 되려고 할 적에는 소속 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도 아마 임철호 의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조문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변호사 자체로서는 영리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러한 뿌로카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자유당 국회의원은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면 김의준 의원이 한 행동, 이미 나타난 행동만이 형법 132조에 걸린다고 제가 확실히 지적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박만원 의원이 나와서 하기를 국회의원이 선거구 관계나 여러 사람들이 일을 좀 보아달라고 할 적에 보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그럽디다만 해도 그것은 암만해도 아무리 공평하니 보아도 자유당 의원들이 좀 더 많을 것입니다. 마 야당 의원들이 더 많다고 그런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기에 문제는 이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선거구 사람들의 일을 좀 보아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형법 132조는 돈을 받을 적에, 뇌물을 받을 적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거나 받거나 그럴 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뇌물을 받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뇌물 안 받으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사 직무한계에도 들어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으로 가서 그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을 소개장 하나 써 준 정도는 물론 132조에 안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용돈을 받었다, 첫 도적질이 걸렸다…… 이것하고 같이 합해 보면 용돈이 액수가 미확정이지 용돈을 받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고 보면 김의준 의원은 형법 132조에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형법의 형사책임을 져야 될 인물은 이미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라도 뚜렷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권력당이고 다수당이고 그러한 자유당에 소속되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두고…… 밝혀 봐야만 허위진술을 여기에다 말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한 야당 의원 두 분에게 대해서는 권력이 없고 소수당이고 그러니까 징계에다가 회부해야 되겠다 이것 말발이 서는 일이에요? 그 얘기 나 계속 조금 그치고 조금 섰겠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조금 반성해 보세요. 차라리 자유당으로서 그렇게도 할 일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말발이 서게 할려면 김의준 의원 하나한테 처치라도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어도 좋을 것이에요. 또 여기서 말이 나오기는 법사위원 중 몇몇 분 이랬지만 나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해서 깊이 걸러 본 일 없읍니다, 내 자신은…… 거기도 아직까지는 조사해 봐야 되는 부분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의준 의원이 거기 관계해 가지고 한 그 부분은 뚜렷이 드러났다 말이에요. 뚜렷이 드러난 사람 젖혀 놓고 아직 미지수에 있는, 발언에 대한 책임이 미지수에 있는 그 사람 먼저 징계에 회부하자 이것이 다수당이 아니고 권력을 믿지 않는 당이면 이런 사고방식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린 내 심경으로도 아까도 김의준 의원 하나의 행위 때문에 풍설이 나올 수 있고 이 풍설과 아울러서 일반사람이 추측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풍설이라든지 이 추측이라든지 이것은 차후에 알어봐야 될 일이고 또 자유당에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자유당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고도 내 자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각에 이 자리에서는 김의준 의원의 책임만큼은 형사책임에 저촉되는 것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비호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유당 의원이 아니면 여러분이 비호하겠어요? 그 점에 있어서 자유당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쳐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민주당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 자유당들이 당의로 결정해 가지고 밀고 나오겠어요? 또 이 말썽을 듣는 김의준 의원이 자유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이만우 의원 혹은 유옥우 의원에 대해서 징계동의를 들고나오는 것이지 그런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이 민주당이나 혹은 무소속에 어떤 분이라 그러면 자유당이 그렇게 기를 쓰고 나오겠어요? 자유당의 책임은 이 밀수물자부정처분사건을 위요하고 있는 자유당의 책임은 거기서 돈이 들어갔다, 몇몇 의원이 거기 관여했다,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아직 따져 봐야 알겠다고 이 단계에서는 그래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뚜렷이 책임이 밝혀진 김의준 의원은 그대로 젖혀 놓고 당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그 발설자인 두 분 의원의 징계에만 대해서 당의로 결정해 가지고는 나와서 그대로 강행을 한다, 여기에는 자유당이 피치 못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만큼은 피할 자리도 없어요. 부인할 도리도 없어요. 왜 이 책임은 무엇 때문에 지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도 자유당이 정권을 담당해 가지고 있는 정당, 불법을 안 하는 정당, 무리를 안 하는 정당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정권 내 맡길 수 없다고 박만원 의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디다만 해도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누누이 말하기를 내가 자유당 의원 같으면 이미 밝혀진 데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한계를 그어 놓고 그리고 민주당 측하고 싸움을 한다든지 밝힌다든지 이렇게끄럼 나와야지 아 번연히 뿔거져 있는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자는 그대로 극력 비호를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한다는 것은 될 말이에요? 이 점이 규칙으로 보아서 완전하니 전도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박만원 의원이 어저께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사실이 징계사유가 있는 때부터 5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은, 그것 아마 자유당으로서도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일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 발설자를 꼭 징계에다가 회부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괘씸하다 이것을 꼭 징계에다가 회부해야겠는데 닷새의 기간을 넘기면 안 되겠다 여기에만 이렇게 국한을 해 가지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지 좀 더 큰 안목으로 본다고 하며는 그 생각이 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명백하니 밝혀 가지고 이만우 의원, 유옥우 의원이 허위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이 자리에 밝혀진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것입니다. 또 밝혀진 그것을 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했읍니다’ 하는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가지고 자유당 측에서 얻는 이익을 다 얻을 것입니다. 이러면 고만두고 그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다 밝혀진 뒤에 너희들 책임 없는 말을 했으니 징계처분 해야겠다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필요야 조금은 있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부정사건을 대소사 없이 드러내서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가와 국민이 얻는 이익과 국회의 위신을 지키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있는 사실도 덮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썩어지고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고 그러는 불이익을 비교 작량 해 볼 적에는 발설자를 될 수 있는 대로 발설자에 용기를 주어 가지고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 위신을 모독한다는 말을 대단히 걱정들을 하지만 국회의 위신은 입으로 모독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 모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우리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모독하고 안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생활을 하고 깨끗한 국회의원생활을 한다면 억만 명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국회를 모독할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하는 행동 그 자체가 부패행위, 부정행위, 더러운 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국회에서의 거기에 대해서 공격자의 입을 틀어막아 놓고 앉아도 국회의 위신은 모독된 것입니다. 밖에 연기가 나가는 것이 싫거든 안에서 불을 때지 말아야 됩니다. 안에서 불을 때면서 밖에 연기 나가는 것만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 본말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징계동의안을 일찍 냈다는 것은, 닷새 동안의 기간 때문에 냈다 이것은 아주 지엽말절의 소절에 붙잡힌 아주 이것은 쾨쾨묵은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론을 세울려고 해 보았자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 대 처럼 흘러 나가는…… 생각하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는 나무가지 하나의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바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당에서도 잘못은 잘못, 잘한 것은 잘한 것, 죄는 진 대로 공은 닦은 대로 나간다는 대정 대범한 원칙에 서서 이 발설자를 갖다가 이러니저러니 이런 말 다 집어치우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위원의 구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의 방법 여기에 따라서 만일 자유당 의원 중에서도 잘못한 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처단해야 되고 민주당에서도 무슨 불순한 동기니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 자체로서도 자가숙청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우리 국민의 감시를 받아 나가겠다는 이런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시간문제만 있을 뿐이지 자유당이 망하거나 민주당이 망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어긋나는 당은 불원간 망할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 한 번 되풀이해서 끝에 이 말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이 범칙물자사건의 돈이 어느 정도로 흘러져 갔느냐, 자유당 내에 들어갔느냐 이 문제는 미지수지마는 지금 김의준 의원에 대해서 뚜렷한 부정행위 형사책임까지 가는 행위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소속이라고 해 가지고 해서 비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유당 수뇌부에서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한테에 대해서 24파동의 공로로서 이 이권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다, 이러한 악의의 추측을 받어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 지금 악의의 추측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까지에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그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자꾸 국민의 의혹을 사는 방향으로만 들어갈려고 하는 필요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말을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내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 아는 친구들도 만나면 ‘너 국회에 가서 말하는 자체도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 국회에 나가 있으면서 발언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 그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자유당 의원들한테 네가 천언만언을 한들 소용이 있느냐’ 이러한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피치 못할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있어요. 또 부모의 병이 낫지 않을 줄 알면서도 약은 쓴다는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안 듣는 것은 여러분들 양심이겠지만 저는 힘이 있는 대로 지켜 주면 제 목슴이 끝나면 내 평생의 모든 것을 우리 자손한테 맡기고 넘어갈 따름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 주실려면 들어 주시고 안 들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욕심에 달려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 붙은 말로 이 말 하니까 이 말 대답하고 저 말 하니까 저 말 대답한다 이러한 입에 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심정 기울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양찰해서 우리들 이렇게 해 가지고는 24파동에 대한 해결은커녕 이 나라의 정치를 막 닫는 극한의 구렁텅이로 몰아 들어가는 일밖에 안 되고 그 책임은 오로지 자유당에만 있다는 것을 후세의 역사가들도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4항 제3항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키지도 않고 지금 규칙발언의 이름을 벌려서 사실상에 있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그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몇 분을 발언 드리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론종결은 벌써 끝난 뒤에 이 토론을 하면 안 됩니다. 상정도 안 시키고 또 제안이유도 설명도 안 듣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이것 규칙위반입니다. 그러나 몇 분 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엄상섭 의원께서 이은태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장시간 규칙에 대한 위반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혹 들으면 우리 자유당에 있는 이은태 의원이 규칙을 위반한 것같이 말씀을 했지만 이 규칙발언은 어저께부터 계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총무로 계시는 류진산 의원이 규칙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서 장시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규칙발언은 자유당이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민주당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3항에 얹혀 가지고 있는 징계동의는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엄상섭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 이 범칙물자부정사건에 있어서는 류 의원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고발한 사람인데 피의자인 자유당 네가 어찌해서 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고발당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고발한 사람이 사실을 고발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날조해 가지고서 고발을 했다고 하며는 이 고발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무고한 아무 혐의도 없는 사건을 날조해 가지고 고발을 했을 때에 그 피해자는 반드시 무고죄로 해 가지고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세칭 말하기를 맞고소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말씀드리기를 이 규칙발언에 있어서 이 고소가 성립될 수가 없다, 피의자 너희는 어떠한 허위사실을 말하더라도 우리는 이것 허위사실을 갖다가 사실이라고 취급해서 징계동의이고 고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규칙으로 밝히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류진산 의원께서는 우리 헌법 50조를 적용했읍니다. 우리 헌법 50조에 있어서는 의원은 이 의정단상에서 어떠한 결의를 했거나 어떤 발언을 했더라도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서 어째 징계동의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씀이에요. 나는 법률가가 아닌 때문에 이 헌법 50조를 잘 이해 못 할는지 모르지만 이 조항은 우리 민의원은 이 의정단상에서 어떤 권력기관이라든지 특권계급에서 피의사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말을 감추지 않고 얼마든지 규탄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러한 특수한 조항을 악용해 가지고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남의 당을 모욕하고 어떠한 사실 없는 것을 날조해 가지고서 허위선전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에 비할 것입니까? 내가 비유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경찰관에게 도적놈을 잡으라고 권총을 준 것을 도적놈을 잡지 않고서 그 권총을 써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 데에도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일 거라,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특권을 준 언론자유를 우리는 어떠한 권력기관이라든지……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이것을 규탄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특권에 대한 이것을 남용해 가지고서 어떠한 잘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의원이라 할지언정 이 자리의 발언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이나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발자가 허위사실을 했든지 안 했든지 조사를 해 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조사를 해 보면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은 이 단상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하며는 2억 4000만 환이나 되는 돈을 김의준 의원이 먹은 것도 물론이겠지만 이 돈은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썼고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을 제외한 자유당 의원들이 과거 24…… 보안법 통과된 논공행상으로써 이것을 분배해 먹었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씀이에요. 박만원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김의준 의원이 여기에 개재해서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요. 또 이 부정사실에 있어서는 조사를 해 보면 이 공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무적 처리가 잘못한 부정도 있겠지요. 그러나 유 의원이나 이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용을 들어 보건대 자유당이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말이라든지 논공행상으로서 법사위원이 갈라 먹었다고 하는 사실은 밝히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은 밝히자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때에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기를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 증거를 제시하며는 이 증거를 인멸할려고 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러므로써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어째서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여기서 밝힌다고 하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서 이것을 조사해 보는 데에도 가장 필요한 사항이 더 드러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유 의원이나 이 의원이나 여기에 민주당 의원이 올라와서 말씀할 때에는 어쨌든지 이것만은 밝히지를 않고 조사를 해 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3항에 있는 징계동의안이나 제4항에 있는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나 나는 병행되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징계동의에 있어서는 어제가 5일째라는 마감 날이기 때문에 이 징계동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어떤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것은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 놓고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백주에 드러난 사실이요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내가 전자 말한 바와 같이 규탄을 받아야 될 것이란 이 말이요.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 3항에 있는 징계동의나 제4항에 있는 조사단 구성이나 병행해서 나가지 않으며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과 유옥우 의원이 이 단상에서 과연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며는 허위를 진술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몇 마디 증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3월 15일 석간 동아일보에 발표되기를 이 사실에 대한 금전관계가 발표가 되었읍니다. 어제 법사위원장 김의준 의원이 잠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며는 김의준 측 김태현이가 범칙공매물을 2억 1000만 환에 불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4억 5000만 환에 매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중 이익은 2억 4000만 환에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서 여당에서 정치자금으로 쓰고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갈라 먹고 또한 김의준이가 갈라 먹었다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내가 지상에 발표된 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며는 이것은 불하물에 대해 가지고서 공정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정가격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위탁한 처소는 어데냐 하며는 부산세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또 부산상공회의소에다가 공매를 할 수 있는 내정가격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세관에서는 이 공매물자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2억 9900만 환에 정해 왔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2억 200만 환으로 결정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한 검찰청에 있어서는 내정가격을 2억 500만 환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이리해서 김태현, 말하자며는 김의준 법사위원장의 소개를 가지고서 낙찰했다고 하는 사람은 27개 중…… 물품이 27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11개를 갖다가 처분했다고 합니다. 낙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에 있어서는 2억 1600만 환에 낙찰을 봤다고 합니다. 이리해서 이것은 부산에서 전매를 하지 못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부산상인을 서울까지 데리고 와서 이것을 전매한 결과에 얼마에 새로이 전매를 했느냐 하며는 2억 8000만 환에 전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이익의 차액을 갖다가 계산해 본다고 하며는 이 전매가격 2억 8000만 환에 입찰가격 2억 1600만 환을 갖다가 차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6400만 환이라는 금액의 이윤을 봤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입찰에 있어서 공제한 금액은 세금 600만 환과 국채 900만 환을 제한다고 하며는 실지 숫자에서 나타나는 이익은 4900만 환이올시다. 지상에는 5500만 환이라고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4900만 환의 비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소모한 여러 가지의 비용을 제하고 나며는 얼마가 되는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익이 4900만 환밖에 되지 않은 이 금액을 김의준 의원에게 5000만 환의 뇌물로 주고 자유당에게다가 4500만 환의 금액을 갖다가 인태식이에게 주었더니 인태식이가 거절을 했다 또한 법사위원회에 있는 자유당 소속 위원들이 갈라 먹었다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읍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등수학을 갖다가 배운 그분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숫자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요. 남이 얘기할 때에 왜 욕설을 합니까?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욕설을 한다고 하며는 당신 민주당은 남 얘기하는데 욕설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동아일보 신문지상에 난 것을 나는 얘기하고 있읍니다. 어제 이만우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하기를 동아일보의 지상에 발표가 되었지마는 ‘양단’ 한 필에 얼마 간다 뉴똥 한 필에 얼마 간다 이러니까 금액이 많다 하면서 동아일보에 발표된 것을 부인했읍니다. 민주당 여러분들! 어떤 때에는 신문에 나는 것을 가장 찬양하고 옳다고 하면서 왜 이 문제마는 부인을 하십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유옥우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 엊그제 발언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유옥우 의원 애국자이십니다. 이북방송에서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24파동……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논공행상으로 있어서 법사위원들이 갈라 먹고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써서 이북에서 방송을 할 때에 나는 가슴이 아폈다 이것을 하루바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녹음기에서 녹음을 해서 테프가 보장되어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며는 이 테프를 사용해서 들려주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엄상섭 의원이나 류진산 의원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했읍니다. 나도 걱정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유 의원, 만약에 그를 걱정을 하신 분이라고 하며는 3월 2일 날 야당지를 위시해서 모든 신문에 민주당 투쟁위원회의 기획위원회에서는 부산에 있는 범칙물자를 갖다가 폭로를 해 가지고서 세상에 밝히겠다 하는 신문을 냈다 말이에요. 그 신문 내용에는 유 의원이 말씀하는 그대로 이북에서 방송하는 그대로 발표되었다는 것을 나는 3월 2일 날 신문에 보았읍니다. 그러면 유 의원은 그 방송이 나올 줄 알고서 테프와 녹음기를 준비해 놓았더랬다는 말씀이요? 이거 뭣입니까? 이것은 확실한 이적행위입니다.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간에 이적행위입니다. 만약에 자유당이 도둑질을 해서, 자유당이 나쁜 짓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저질렀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당은 천하에 목을 빌 놈이고 자유당이 여기에서 마땅히 국민에게 규탄을 받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허위선전으로 있어서 가장한 허위라고 할 것 같으면 이를 발설한 유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것이라 말이에요. 여보 유 의원! 지랄이라니요? 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자유를 찬양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 찬양을 하는 이 나라에서 이것을 민주주의 자유를 갖다가 방종할 때에는 가장 우려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공산침략자들이 어떠한 무기를 이용하느냐? 나는 이 침략전선에 있어서 탱크보다도 기관총보다도 원자탄보다도 나는 이 언론이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팔선이 갈리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 아직 통일이 안 된 오늘날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 언론자유가 방종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이북에 있는 공산군은 얼마나 이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어떨 때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당 내에서 투쟁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의원은 여기에 앉어 계십니다마는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신문 때문에 죽겠다 신문 때문에 망하고 말겠구나’ 하는 말씀을 했더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유스럽고 찬양할 것이지마는 어떤 때는 가장 우려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 의원 내가 농림위원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욕도 같이 많이 하고 또 다정하게도 이야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의 징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죄송한데요, 내가 지랄한다는 대가로 있어서 한마디 하겠어요. 당신 인기전술 하는 데는 질색입니다. 과거 임시국회 때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엄상섭 의원이 흥분해서 물주전자를 던져서 민관식 의원의 머리를 때릴 그때입니다. 유 의원은 유리컾을 가지고서 배를 갈라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살하겠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기자가 가서 유 의원 참말로 자살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아, 내가 자살은 뭣 때문에 해. 자유당한테 한번 협박하느라고 했지’ 이런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법사위원회에서 소위 민주당이 말하는 날치기 보안법이 통과되고 24파동이 지나고 난 뒤에 최규옥 의원이 저기에 앉어서 유 의원은 폭행을 하러 왔읍니다. 내가 말렸어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그 이튿날 유 의원, 최규옥 의원한테 ‘뭣하러 왔느냐. 이놈의 코를 물어 떼 가지고 코를 떼 버려 가지고 이 거리에다가 내보낼려고 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의사당에는 그래도 10만 선량입니다. 지성과 이성을 갖추어서 감정에 사로잡힐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 의원! 또 욕합니까? 또 만약에 증거를 제시 안 할 때에 징계동의를 낸다고 하니까 ‘이놈들아 징계동의 한번 내 보아라. 나는 비행기에서 날라오는 밀수품에 대한 것을 다시 폭로하겠다?’ 이거 뭐예요?

할 테야, 할 테야!

또 지랄한다고 욕해라. 유 의원! 유성권 의원은 의장님의…… 병환에 계신 의장님을 죽어 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단상에 올라와서 깨끗이 사과를 해서 나도 더 한편 존경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 의원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징계안을 갖다가 제출했을 때에 당신이 이 징계에 대한 어제 비참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허위선전을 갖다가 내가 했다 하는 말씀을 하며는 내가 자유당 의원과 더불어서 결사 이 동의안을 통과 못 시키도록 하겠읍니다. 그런 용의 없어요? 욕하는 이상의…… 민주당에서는 이 단상에 올라오며는 ‘자유당 하는 것은 모두가 불법이다. 자유당 하는 것은 망국적이다 도적놈이다, 또 유옥우 의원 같은 사람들은 반역자다. 이놈아 너는 이놈아 부정투표를 해서 사기를 해서 당선되지 않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계세요. 사실이면 밝힐 수 있는 일이고…… 홍 의원 가만히 계세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합시다.

조용하세요.

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합법이요 민주당에서 결의한 것은 모두가 국가를 위하는 결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말이에요? 내 그렇게 말씀하는데 욕할 것이 무엇 있읍니까? 민주당의 의사는 곧 국민의 의사다, 민주당의 결의한 것은 이것은 국민의 결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먼저 24파동 후에는 민주당의 데모는 국민의 데모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읍니다. 사실이고 네실이고 유 의원 그만 좀 계세요. 24파동에 국민에게 말하기를 24파동 결의는 이것은 무효다, 그다음에 말씀하기를 만약에 공개사과를 하고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다면 이것도 용인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민의입니까? 24파동 무효가 민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정하고 나가는 것이 민의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민의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제 류진산 의원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언제든지 사사오입 얘기를 할 때는 장경근 씨를 지적합디다. 나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모릅니다. 민주당에 계시는 똑같은 법률가 조재천 의원은 헌법 제정과 개정을 같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도 국민의 의사인지 내가 모르겠읍니다. 내 공부를 못 해서 몰라요. 내 중학에 댕기는 우리 딸내미한테 물으니까 제정하고 개정하고 틀린다고 해서 내가 배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와 같이…… 좀 계세요. 내 얘기하고 내려가거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올라오면 욕설만 하고 여러분들은 올라와서 욕설을 해도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민주주의입니까?

조용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까? 나는 남의 것을 전연히 무시를 하고 남의 얘기에 대해서는 가부를 가리지 않고 자기 얘기만 옳다고 하면서 자기 당 일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당…… 민주당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류진산 의원께서 도적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읍니다 도적에 대한…… 나도 도적에 대한 비유를 하나 하겠읍니다. 어느 날 개하고 닭하고 대화를 했어요. 개가 닭을 보고 하는 말이 ‘너 이놈아 닭아, 너는 조물주가 세상에 내보낼 때에 축시 밤 1시부터서 3시까지 축시를 알리라고 너를 갖다가 세상에 내보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놈아 축시에 울지 않고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중에도 울고 초저녁에도 우느냐’ 이렇게 개가 물었읍니다. 그래 닭이 하는 말이, 개를 보고 하는 말이 ‘이놈아 과거에는 내가 축시 1시부터서 3시까지를 알리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에 축시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축시에 울었지만 오늘날에는 괘종시계 달어 놓고 보는 놈, 팔뚝시계 가지고 있는 놈, 회중시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으니까 내가 감정이 나서 그래서 마음대로 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닭이 개를 보고 하는 말이 ‘개야 이놈아 너는 이놈아 조물주가 세상에 내보낼 때에 도적놈을 보고 짖으라고 그랬는데 어째 이놈아 어른도 보고 아이도 보고 짖고 손님도 보고 짖고 주인도 보고 짖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닭아 이놈아 너 모르는 소리야. 지금은 세상 놈이 다 도적놈이니까 도적놈 보고 안 짖고 누구를 보고 짖느냐’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유당 의원만 도적놈인 줄 개가 말했는가요? 민주당도 다 도적놈이라고 다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 웃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으로 사로잡히지 맙시다. 우리 국회에서는 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서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마 이 마이크의 소리는 우리 의석이라든지 방청석에는 잘 들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는 우리의 양심을 비춰 주지를 못해. 만약에 이 마이크가 양심을 비춰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몇 사람이나 올라와서 얘기할 것이냐? 내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이크가 양심을 비춰 주는 기계라고 해서 우리는 이 단상에 있을 때에 양심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날 비참한…… 이 국회의사당이 수라장으로 되기는 만무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흥분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이 마이크가 양심을 들어 보는 본연으로 돌아가서 하루바삐 이 국회의사당이 정상화로 돌아가기를 빌면서 나는 이 징계동의와 이 범칙물자조사단이 번안되어 가지고서 어느 것이 그르느냐 옳으느냐 하는 것을 해명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규칙으로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 의사일정에 있는 제3항과 제4항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고 독립적인 딴 의안 하나가 올라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안 되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저기에 두 가지 의안이 올라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논리적으로 선후의 관계가 있고 더구나 처음에는 제4항 범칙물자처분 진상규명에 관한 것이 올라와 있다가 그 도중에 그 발설한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저렇게 내놓는다 하는 것…… 더구나 그 순서를 저와 같은 순서로 한다 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자유당 측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징계사범은 5일 이내에 제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한 것을 인정하지만 내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국회법 96조에 있는 글자를 순전히 형식 논리적으로 읽어 보며는 혹은 그러한 결과가 난다 하는 데에 생각이 난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국회법 96조에 있는 5일간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즉 국회법 제96조제3항에 사범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범이 있는 때부터 5일간에…… 형식적으로 5일간이라 하는 것을 지키라는 그러한 뜻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 국회법에 관련 있는 다른 조문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떠한 경우에 그 사범이다 하는 것이 명백해서 그것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라 하는 것을 기산할 수가 있지만, 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징계사유에 다른 것을 보며는 그것은 그 징계사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안 때부터 5일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징계에 관한 규정이 죽은 규정이 나온다 하는 것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며는 이 징계사유로 몇 가지가 국회법에 열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89조 같은 것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였을 때에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여 있고 그다음에 99조에 의하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15일 이상 결석한 때 그다음은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징계사유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분류해 볼 때에 두 가지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그것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지나친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당에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있은 후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러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 예를 들면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라 하는 징계사유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말한 이 국회 내에서 발언 또는 행동을 실수를 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국회 밖에서 더구나 국회 폐회 중에 어떠한 추행을 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그러한 경우도 다 같이 이 징계사유 중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밖에서 예를 들자면 국회 폐회 중에 자기의 선거구에 돌아가서 혹은 다른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추행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지방에서 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비난성이 퍼져 간다, 이러한 경우에 그것이 그것으로서 국회가 개회되는 때까지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보름이라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면 국회를 열고 보니까 시골에 가서 추행을 한 그때부터 닷새가 지나갔다, 형식적으로 닷새라는 것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 위신 전체를 현저하게 오손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닷새라는 날짜가 지나갔으니까 이것은 징계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겠읍니까? 그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그것을 알았을 때부터 닷새 누구가 어떤 보고를 했든지 기타의 사유에 의해서 알았을 때부터 5일간에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규정은 행정소송법이나 소원법이나 이런 법리론에는 명백히 구별을 해 가지고 어떠한 사유가 있은 날부터 언제까지 또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날까지에 해야 된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회법에는 그와 같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간…… 안 날로부터 며칠간 이러한 구별은 글자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신은 동일한 것이고 더군다나 방금 든 바와 같이 원외에서 시골에서 비행이 있을 때에도 징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법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그러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이 이 5일간이라는 국회법상의 의미를 명백히 해 놓고 다음에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그러면 행정부의 어떠한 부패적 행동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여기에 발언을 하고 혹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부패된 행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이 진상을 규명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 또 거기에 있어서 아주 세목적인 것은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대강에 관한 것은 발언을 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징계사유로 현 단계에 있어서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어느 단계에 가서 징계사유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5일간이라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 기산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대다수의 의원의 의견은 적어도 행정부에 어떠한 비행이 있다, 국회의원에 어떠한 추행이 있다 이것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에 즉 국법에 의한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이러한 정식발언이 있었을 경우에 그 발언한 그 당시에 있어서 그것을 주관적으로 허언이라고 함부로 규정을 하고 따라서 징계사유가 명백히 들어났으니 징계동의를 해야 되고 닷새라는 기간은 지금부터 발언한 그때부터 기산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진상을 규명한 연후에 그것이 숫자상이나 혹은 날짜상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라는 것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아서 그런 것이 있다 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국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자 했다는 것이 나타났다면 그 나타난 것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고 닷새라는 기간도 그때부터 기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이 해석을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괴한 결과가 오느냐고 하며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또 내놓으면 내놓을 때마다 징계에 회부될 터이고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한 사람도 제기하자마자 즉각으로 ‘너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단상에서 발언을 했으니까 징계에 회부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국회의원 스스로의 위신을 현저하게 실추하는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것을 단상에서 발언하자마자 징계동의를 가지고 회부한다, 이러한 결과가 될 것이니 그러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권도 봉감 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을 결의하자 하는 그러한 권한도 봉쇄하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위신 실추를 한 경우에 이것을 규명하고 자율적으로 국회의 위신을 높이자 하는 그러한 것도 봉쇄해 버리자 하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해석으로 떨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국회법 제96조에 있는 글자를 순전히 형식적으로 보며는 자유당에서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같이 보이지마는 거기에 징계사유라고 해서 열거해 놓은 사항의 성질을 따져 보고 그런 경우에도 정당한 징계권을 발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국회법의 취지 이것에 충실히 볼 때에는 결국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터무니없는 허위라 하는 것이 알려졌을 때에 비로소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고 5일간의 기간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기산해야 된다 이것이 이 조문의 형식만 보지 아니하고 실질 면까지를 충분히 본 정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 해석의 견지에서 볼 때에 지금 민주당의 두 의원이 이 범칙물자 문제에 관해서 발언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징계동의를 제출한다는 자체가 이러한 의미의 국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위반이고, 즉 일종의 규칙위반이고 또 자유당에서 말하기를 발언한 그때부터 닷새가 지나 버릴 것 같으면 낼 수가 없으니 부득이 낸 것이라 하는 그러한 논리도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다음에 조사를 한 결과 터무니없는 허언을 말했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되며는 그때부터 닷새 동안에 자유당 측 여러분이 징계동의를 낼 경우에 이만우․유옥우 양 의원이 발설할 때부터 닷새가 지나갔으니깐 못 낸다 그런 말은 아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5일간이라 하는 기간의 해석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견지에서 볼 때에 지금 범칙물자의 조사도 하기 전에 발설한 놈부터 징계를 하자 하는 의안을 내는 것은 규칙위반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양 의원이 말한 것이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올시다. 즉 징계사유라고 해서 열거된 것은 89조에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이만우․유옥우 두 의원이 발언한 것은 그중에서 이익흥 의원하고 설왕설래하다가 역적 운운한 말은 이런 것은 모욕이 되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 자리에서 취소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고 그 이외에 범칙물자…… 범칙물자라고 그러지마는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 들어온 것을 중심으로 하는 밀수품을 부정처분하고 국회의원이 거기에 관련해서 오직 을 했다는 사건이…… 이것은 국사에 관한 사건, 국정을 바로잡자는 데에서 나오는 의안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을 진술하는 가운데에 김의준 의원의 비행이 나왔다고 해서 비행에 관한 사실의 진술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모욕이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사항은, 모욕이라는 것은 명예훼손과는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징계사유의 하나로 되어 있는 모욕이라 하는 것에 해당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사생활에 관한 언동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또 나아가서 99조의 징계사유도 열거되어 가지고 있는 15일 이상 결석이라 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라는 것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을 밝혀 가지고 그 오손된 국회의 위신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아까는 이 5일간이라 하는 것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로 해서 말씀드렸지마는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법에 규정한 징계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계사유라고 해 가지고 동의를 낸다, 더군다나 조사해 볼 것은 조사해 보지 아니하고 이것부터 먼저 내 가지고 징계를 하자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며는 적반하장이요 법리론적으로 보며는 규칙에 어그러진다 하는 것을 밝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국회법에 있는 징계라 하는 것을 할 생각이 있다며는 우선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동의안부터 내놔야 할 것이요 이만우․유옥우 양 의원이 말한 그 범죄사실 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김의준 법제사법위원장 스스로가 자백을 했어요. 자기가 검찰청에 가서 어떤 물자를 어떻게 운반하는가 알어봐 가지고 와서 알려 주었다, 그다음에 검찰에 소개를 해 줬다 경찰에 말해 가지고 보호해 주도록 했다, 돈을 얻어 썼다, 그 금액은 5000만 환 기껏해야 5000만 환 이하이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백하지 아니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징계동의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김의준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내야 될 것이요 또 그다음에는 이 제4항에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혐의자로 나타나 있는 세 사람, 적어도 국회의원 중에서 세 사람 이름이 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해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제2차로 내놔야 할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만우․유옥우 두 의원이 말한 것이 허구의 사실을 가지고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제3차로 징계동의안을 낼려면 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아까 이영희 의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잘 몰라서 자기 아들인가 딸에게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들과 딸에게 물어봐도 좋지마는 여기 국회 도서관에 가서 헌법학을 읽어 봐요. 누구 저서 몇 페이지의 몇째 줄에 있다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이론상 그렇다는 것, 형식적으로는 제정 개정 그러며는 다른 것 같지마는 헌법제정권자가 동일하고 헌법의 개정의 한계가 일정하고 기타 이러이러한 법 원칙에 비추어서는 결국은 동일한 것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했으니깐 가서 물어보면 될 건데…… 그것을 물어볼 뿐만 아니라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징계를 할려면 김의준 의원부터 먼저 징계를 해야 옳을 것인가, 그러한 부정사실을 국회에서 조사를 하자고 발설한 사람부터 징계를 해야 옳을 것인가 이영희 의원 가서 아들딸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에요. 또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말하기를 김의준 의원이 그래 가지고 5000만 환 이하의 용돈을 얻어 썼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이다 그랬에요. 개인의 경제활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해석이나 궤변에 붙일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될는지 몰라. 도둑질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 가도 그것을 경제활동이라고 그런 궤변을 붙이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는 바에는……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볼 때에는 그것은 절대 경제활동이 아니라 범죄활동이야. 오직 활동이야. 또 김의준 의원이나 다른 사람은 변호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김의준 의원이 변호사의 자격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김의준 의원도 변호사니까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쯤은 알 것이야. 변호사법을 들여다보지 않어도 변호사의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국민이 상식으로 다 알고 있을 것이요.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2조에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가, 밀수물 해 먹어도 좋다 하는 규정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야. 밀수물자를 알어 가지고 와서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쑥덕쑥덕을 하고 부탁을 하고 경찰관을 동원시켜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어제인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은행 앞에 경찰관이 총대 메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 사진이 게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 경찰관을 발동시켜 가지고 다른 입찰하러 온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에 속해요? 변호사의 자격으로 했다! 여보세요! 서울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25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변호사도 아마 몇십 명 될 것이에요. 그래 김의준 법사위원장! 이러한 자격을 떠나서 여기에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 그 많은 수가 있는 그 변호사가 그래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검찰청에 가서야, 밀수물자 이번에 판다고 하는데 물목 은 무엇이고 그것은 언제 팔고 하는 것을 물으면 가르쳐 줄 것이요? 그것이 변호사의 업무에 속할까요? 이것은 아무에게 알어 달라고…… 거기에는 칼빙총을 멘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밀수물자 혼자 먹도록 보호해 주어라 이것을 서울에 있는 변호사, 부산에 있는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에게 말하면 ‘아 변호사의 자격으로 말하니까 해 드리겠읍니다’ 그러고 응하겠에요? 더군다나 저 강력한 반공청년단까지도 그 반공청년단은 법원에까지 가서 데모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반공청년단까지도 일개의 시정의 변호사가 그것을 변호사의 자격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중에도 자유당 의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권세요 자유당 의원 중에서도 법사위원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권한이에요. 법사위원장 중에서도 날치기표결을 해 가지고 천추에 그 공훈이 나타날 그러한 위대한 사업을 한 김의준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권한이야.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검찰청의 회계과에 밤중에 순사들이 정사복 경찰관을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도록 하고 밤잠을 자야 할 검찰청의 숙직원을 깨워 가지고 거기에 몰래 도장쟁이 데리고 와서 도장을 파 가지고 다른 사람만 고요히 잠이 들고 평화스러운 꿈을 꾸고 있을 때에 일본에서 온 밀륜 물자를 혼자 해 먹는 그러한 범죄행위를 지방검찰부 회계과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변호사의 자격으로 청하면 그것을 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장소를 바꿔 줄 수가 있느냐? 몇천만 환이라 하는 그런 보증금을 경찰을 가지고 와서 새우라고 그러면서 40분밖에는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일반 변호사가 말하면 될 수가 있소? 국무회의에서 가결을 해 가지고 생산업자에 주기로 그렇게 해 놓고 사실에 있어서는 바로 팔어먹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것이 변호사의 자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자격, 더군다나 자유당에서 선출된 법제사법위원장의 자격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이영희 의원이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아는 일이야. 따라서 이것은 변호사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을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장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 밀수품을 해 먹었다 하는 그러한 행위는 형법 132조의 알선수회죄에 걸리는 것이에요. 정면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형법 132조에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원수 요구 또는 약책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랬에요.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이라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른 공무원, 즉 법무장관과 검찰관들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간섭한 것이 아니고 무어냐 그 말이에요. 이 점에 관해서 임철호 의원은 말하기를 ‘그것은 밀수품이지만 몰수를 해 가지고 국유재산이 된 재산이니까 그것 불하맡어서 께끗한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국유재산이 되면 다 깨끗한 줄 압니까? 국유재산이면 관청 소유로 관청의 변소에 있는 대변 소변도 깨끗한 것입니다? 대변 소변도 그대로 또 괜찮아. 지금 북송반대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일본에서 들어온 밀수품! 그것을 몰수해 가지고 국유재산이 된 그것이 깨끗하다 그 말이요? 하필이면 먹을려면 깨끗한 것을 먹지 일본서 들어온 밀수품 그것을 먹는다 그 말이야? 더군다나 이 밀수품을 취체하기 위해서 관세법에 규정을 일부러 넣어 가지고 밀수품의 검거 또는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가의 반을 상여금으로 준다 이런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민간사람들이 밀수품에 한몫 들면 이익이 나지만 그러나 국가의 밀수단속에 협력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통고를 해 줘요. 또 세관관리나 경찰관리나 일반경찰 검찰관리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면서 이것을 알아 가지고 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고증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처분이 된 다음에 그 반액이 자기의 상여금으로 돌아온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예요. 따라서 생활비가 곤란할 때에는 그 돈이 나오면 줄 테니 얼마 좀 꿔 달라 그래 가지고 빌려 쓴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혼자 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얼마씩을 논아 주어서 생활보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중에서 반을 짤라서 고아원에 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밀수물자를 갖다가 국회의 위원장 중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라 하는 사람이 시가의 몇분지 1도 안 되는 똥값으로 해 먹어 버려, 이 시가가 몇분지 1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상여금을 받기 위해서 고대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벗겨 먹은 셈이에요. 그런 법제사법위원장이 떳떳이 앉아 가지고 무슨 법안이 나왔을 때에 사회를 할 수가 있겠소? 이 자리에 나와서 법제사법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는 것을 얼굴을 들고 할 수가 있소? 철면피라면 모르지만…… 이와 같이 자유당 중에서 법률적으로 우수한 몇 사람의 법 이론에 의하면 그건 먹어도 좋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법사위원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의 자격으로 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아주 발달된 법률개념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분석은 먼저 얼마 전에 한희석 부의장이 여기서 답변을 하면서 24불법사태 그 변란 당시에 그런 천인이 용노 할 수 없는 그건 만행을 한 그 일에 관해서 궤변을 농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가 몰랐느냐’ 그러니까 ‘내가 자유당의 간부로서 하는 일과 부의장으로 있어서 하는 일과 그것은 다르다’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은 밀수품을 먹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먹었으니까 자격이 다르니까 먹어도 괜찮다 하는 이론과 똑같은 이론이야.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정부에 있는 각 장관들이 얼마든지 먹어도 좋지 않소? 용돈으로 한꺼번에 5000만 환씩 열 번만 용돈 먹으면 5억 환 아니에요?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자격이 달라, 장관이라 하는 것은 국무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 뭣을 하고 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이고 내가 돈 먹은 것은 장관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했으니까 내가 독직도 안 되고 오직도 안 되고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야. 그렇게 자격을 구분을 해 가지고 마구 먹어 보시죠. 이와 같은 궤변은 비해서 말하자면 칼을 들어 가지고 살인을 해 놓고도 문제가 되며는 사람을 죽인 것은 칼이 죽인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궤변과 마찬가지야. 자유당의 법 이론은 자유당에 소속된 2, 3인의 우수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법이론학자 지도에 의해서 발달이 되어 왔는지 모르지마는 백주에 테로는 해도 그것은 테로가 아니라는 그런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에 훈장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론부터 시작해서 시 공관의 옥내에서 권총을 쏘아 부통령을 죽일려고 해도 옥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치안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런 걸로 발전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국회의원이 내논 국방부장관 원면부정사건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사문서다, 집에다 던졌으니까 사문서다 또 이런 것부터 발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24사태에 그런 일을 해 놓았어도 그러한 계획을 한 것을 자유당의 간부 자격으로만 자기가 알고 같이 관여를 했지만 부의장으로 있어서는 다르다, 밀수품 50만 환 5000만 환 용돈이라고 그러고 먹어도 자격이 다르니까 괜찮다, 그러면 국무장관들 국무위원들보고 국민이 피땀을 흘려 가지고 바친 세금 다 먹는 것이라고 그래 장관의 자격으로 먹는 것이 아니니까 독직도 안 될 것이에요. 그런 법률이론이 임철호 의원의 헌법 형법 책에 어느 몇 조에 있는 것이에요? 임철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형법은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형법이 아니고 누구가 제정한 형법이야? 그게 와이말헌법에도 없어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자유당 의원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김의준이 먹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모양이나 문제…… 법사위원회 소속하는 자유당 위원 전원이 나누어 먹었다 했는데 그거 억울한 말이다,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거 억울한 말이다, 김의준이 혼자가 그 추악의 책임이 있는 것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법사위원 중에서 자유당 소속 의원 전원이 들어쓰는 것은 억울하고 자유당 자체가 들어쓰면 억울하다 이런 데에서 역설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억울한 일이고 그런 것 여러분이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발설한 이만우․유옥우 두 의원 말 중에 과연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전원이 나누어 먹은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한 것 중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그렇게 들은 그런 점이 혹 있었는가 모르지만 그다음에 곧 이어서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말한 것은 김의준 의원이 먹었고 그다음에 임철호․장경근․박만원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런 정보지 다른 사람 다 지적하지 않았어요. ‘김상도 의원이 올라와서 질문에 대해서 김상도 의원 당신의 이름을 내가 지적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 전체의 취지로 볼 것 같으면 김의준 의원이 먹은 것이 틀림이 없고 그 외 세 사람인지가 먹었다는 그러한 것을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또 자유당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전부 그 돈을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일은 없어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 물자를 해야 자유당의 선거비용, 5․2 선거비용이 13억이 있는데 그것도 갚아야 되겠고 반공청년단의 정치자금도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김의준 의원의 계통으로 부산에 오르내리고 대구에 가서 묵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이기를 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 돈이 참으로 자유당 손에까지 들어가서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까지는 그것까지는 이것은 적어도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그런 말 한 것은 사실이라 그 말이야. 뿐만 아니라 액면을 얼마의 약속어음을 들여놓았다 각서를 들여놓았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었소? 그 어음과 각서가 들어간 뒤에 과연 지불이 다 되어서 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은 조사해 보아야 알 일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진술을, 이만우․유옥우 두 사람 의원의 말이 절대로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논아 먹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속기록상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 같으면 이것은 김의준 의원 혼자뿐만 아니라 법사위원 중에서 몇 사람도 혐의가 있고 또 그 어음과 각서에 대한 현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까지는 조사해 보아야 알겠지만 자유당이 그러한 어음과 각서가 들어간 일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한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웃트라인이 이만한 만치, 대강 이만한 정도의 것이니만치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원 중의 몇몇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는 김의준 의원이 모일 모시 모처에서 누구누구 있는 곳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유옥우 의원이 말해 가지고 속기록에 있는 데 의하며는 ‘나 혼자 먹었느냐. 법제위원회에 장경근이도 있고 임철호도 있고 박만원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나 혼자만 먹고 나만…… 나 혼자만 먹고 나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만 욕만 얻어먹게 만들어’ 하고 다니더라는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으로 있어서는 일응 김의준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몇몇이 먹었다는 것으로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상 증거를 이 본회의에서 꼭 털어 내라는 필요가 어디에가 있으며 이유가 어디에가 있읍니까? 더군다나 어제 박만원 의원은 여기에 올라와서 대호통을 치면서 왜 그 말을 여태껏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인제사 내놓느냐 이래 가지고 의심스러운 취지로 말했지만 박만원 의원 자리에 앉어서 종이하고 만년필을 가지고 적으면서 여태껏 뭣 들었어? 이만우 의원과 유옥우 의원이 말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서 속기록에 다 실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뿐만 아니라 본 의원 자신도 이 무소속구락부에 갔을 때에 장택상 의원이 거기서 자유당 의원 민주당 의원 무소속 의원 신문기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 범칙물자에 관한 얘기를 했고 자유당보고 스스로 이것을 조사하라고 거기에 와 있던 자유당 의원보고 말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장택상 의원 자신이 단상에 올라가서 이것을 폭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하는 것을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신문에 나지 않었읍니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재일한인 북송반대 문제로 관계자가 모였을 때 장택상 의원이 제네바로 가기 전에도 말하기를 거기에 참석했던 자유당의 모 씨를 보고 이 범칙물자에 대해서 자유당이 조사를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본 의원도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보망이 더 빠르니까 더군다나 지금 부산에서 쌈이 났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 다 알려져 있던 것 또 그 두 의원이 발설하면서 처음에 얘기한 것 그럼 그때까지는 귀는 어디에다가 두고 눈은 어디에다가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선 말하기를 인제 그런 말을 하느냐. 뭐 그동안 어디에 굴뚝 속에 들어앉어 있었던가요? 그뿐만 아니라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물자를 먹는 데 있어서 자유당의 이름을 판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조사한다는 것을 발표해서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여러분들이 말해 가지고 신문에 나지 않었읍니까? 즉 여러분 자신도 이 더러운 밀수물자를 해 먹은 데 대해서 자유당이 한다는 당의 이름을 판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었읍니까? 당의 이름을 판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조사한다고 하는 그 말은 당 관계자 중에서 이 돈이 자유당의 정치자금으로 혹은 5․2 선거 빚으로 쓸 필요가 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에요. 시인하고 다만 자유당의 이름을 판 자가 있었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아니하니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자유당의 이름을 판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유당 여러분조차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이만우․유옥우 두 의원이 스스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자유당 계통의 상인들이 혹은 관계자들이 자유당의 선거 빚 13억을 갚는 데 이 물자를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 적어도 10 중 7할은 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러나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상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조사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징계사유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자유의원 여러분, 지난 정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비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민 앞에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는 깨끗한 자유당이 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읍니다. 이번 또 5․2 선거 때 있어서도 그 직전에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든지 진정이었든지 간에 당을 숙청을 한다, 당 간부들의 이권관여를 금지를 한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고 심지어는 지방에 있어서의 수리조합장도 이권에 관계…… 이권을 자유당이 먹는다는 그러한 의심을 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수리조합장 같은 것도 하지 말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방침을 정하지 않었읍니까? 또 영일을구사건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정전을 시키고 폭한들이 들어와서 표를 훔쳐 내고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을 하고 이 허무맹랑한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는 당 자체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는 일대 검거선풍을 불어 가지고 다 가두겠다고 해서 신문에 나지 않었읍니까?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작부터 알었지만 부득이해서 이 영일을구 부정선거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제2차 조사단이 내려가 가지고 조사한다고 하지 않었읍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물론 개중에 소수인원은 정의도 없고 국민의 아우성소리도 듣지 못하고 거저 총과 칼을 가지고 내리밀자 하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지난번의 정부통령선거 때나 5․2 선거 때나 영일을구사건 때나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보자는 여러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이 더러운 밀수물자사건에 관해서 두 의원이 여기에서 말한 정도의 대강의 것이 판명이 되어 있는 이상에는 여기서 서슴치 아니하고 스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래야 될 것이고, 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율과 방법을 스스로 내놔야 할 것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측에서 조사단의 과반수를 점령을 해 가지고 그대로 묵과를 해 버리자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방법을 스스로라도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것이 국회법의 형식론적 해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해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사를 하기 전에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규칙에 어그러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회법이 규정한 징계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 유능한 법률전문가의 변명이라 하는 것도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대다수의 의사에 이런 추잡한 사건을 그대로 암장해 버리자는 그런 의사가 아닐진대는 지금 제3항에 있는 이것을…… 더군다나 이 규칙에 위반되는 이 의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재고를 기대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