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5월 20일 자로 정일형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가 제출됐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주문 국무위원 조 외무부장관, 최 내무부장관, 홍 법무부장관 및 전 공보실장을 명일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을 동의함. 이유 지난 4월 30일 하오 10시 15분 공보실에서 민간 유력 일간지의 하나인 경향신문에 대하여 가혹무비한 폐간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비위, 부당성과 비민주성을 지적하여 언론탄압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에 전 공보실장, 동 12일에 조 외무부장관 그리고 동 13일에 홍 법무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엄중 항의하는 동시에 경향신문 발행허가 취소처분의 행정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향신문 발행허가 취소의 이유로서 공보실장은 정부 비난과 허위보도를 거듭하여 신문의 사회 공기성을 상실하였다는 다섯 가지의 구체적 이유를 열거함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복지에 폐해를 가져왔으므로 군정법령 제88호에 의거하여 그 발행허가를 취소한 것을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들어 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조치를 자행하여 국내외에 비상한 충격과 물의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싹을 말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암흑시대인 왜 치하에서도 들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언론탄압은 공포정치의 전주곡인 동시에 자유당 집권의 영속화를 위한 야당 행동 탄압과 독선적인 처사라고 지적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국내 4대 신문의 하나로써 반공대열의 선두에서 언론문화에 기여한 공헌이 다대한 것은 전 국민이 시인하는 바요, 또한 천주교재단에서 물심양면으로 희생을 무릅써 가며 경영해 오는 권위 있는 사회 공기로서 이에 대한 폐간조치는 민주언론사상에 크나큰 치욕적 죄악의 역사를 남긴 것이다. 악독한 일본군국주의 통치하에서도 정간처분 이상의 폐간처분은 감행치 못하였다. 1940년 제2차 대전 중에 우리 민간지인 동아 조선, 양 신문을 폐간시킨 바가 없음은 아니나 그들은 형식상이라도 자진폐간의 절차를 취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폐간조치를 위한 시간적 여유와 종업원 생활대책 등에 대한 다소나마 인정미 있는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정부의 무자비한 언론탄압과 야당 억압의 악랄한 처사에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군정법령 제88호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 저촉이 되며 또한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요, 백 보를 양보하여 군정법령 제88호의 폐기절차를 밟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미 군정하에서 공산분자들의 파괴적 선전을 조지 하기 위하여 발포한 군정장관의 명령을 삼권이 분립되고 이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실시된 지도 이미 10여 년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 발동시키므로써 헌법의 정신과 유엔의 고조하는 국제적 협약에 역행하면서 언론자유의 기본원칙을 유린함은 확실히 위헌적 조치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기본이념에 배치되는 독재국가의 수법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향신문의 폐쇄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이요, 일엽낙이천하지추 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우기 5월 4일 자 영문 코리아 리퍼브릭 사설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즉 ‘너무 많은 신문이 자유한계에 너무나 접근한 바 있었으니 차제에 회개하라’는 경고야말로 한국 언론계에 대한 협박공갈이요, 그릇된 언론자유에 대한 독선적 견해이며 위험천만한 독재자들의 구호와 과오를 되풀이하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을 말살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국제신문협회 가 한국에 언론자유가 없다고 하는 국제여론을 재확인하는 치욕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고 24파동 이후에 이 대통령과 양 주미대사의 우방 미국에 대한 수차에 걸친 한국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각서와 약속을 여지없이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국제적 위신과 신임을 실추시키는 역사적 죄과를 범하였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간 대신문의 폐간명령은 국가적 치욕이요, 민주주의의 역행이므로 당국은 하루속히 경향신문의 복간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민주한국, 특히 동양에서의 쇼케스라고 자랑하는 한국 민주언론정책의 전과를 깨끗이 청산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세 장관과 공보실장을 명일 본회의에 참석케 하여 저간의 국내외의 실정을 국민 앞에 솔직히 토로할 뿐 아니라 행정부가 과감하게 그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는 계기를 짓도록 하게 하고저 한다. 단기 4292년 5월 20일 제안자 정일형 정중섭 조병옥 류 홍 곽상훈 조영규 류진산 홍익표 김상돈 허윤수 윤보선 엄상섭 주요한 김 훈 계광순 진형하 김도연 조재천 서범석 박창화 박찬현 고담용 정 준 오위영 한근조 윤명운 류 청 윤택중 민의원의장 귀하 보고는 이상입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지금 보고드린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오늘의 의제로 하자고 하는 결의를 봤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올렸는데…… 의사일정 제3항 상정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측으로도 누차 자진해서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나에게 전해 온 일이 있읍니다. 또 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이유 설명을 생략하고 곧 이 가부를 물어보겠읍니다. 국무위원 조 외무부장관, 최 내무부장관, 홍 법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야 되는데 이 전 공보실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하는 도중에…… 이것은 별다른 결의가 필요하니 하는 도중에 필요에 의해서 불러오도록 하자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우선 국무위원 조 외무부장관, 최 내무부장관, 홍 법무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출석할 동안까지 잠깐 기다리겠읍니다. 질문하실 분은 미리 요구를……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향신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당국자인 조 외무와 공보실장은 곧 나오셨읍니다마는 홍 법무와 내무는 사전에 연락이 안 되어서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벌써 기다린 지 1시간이나 되고 또 즉각 사전연락도 안 되어서 불러내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 같애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회의를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