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4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9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2년 선재제1호 통지서 재심원고 이춘기 재심피고 이리선거구 위원회위원장 이철호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재심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이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6월 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6월 15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으로부터 지난 6월 8일 자 제40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각 항만부두십장제 폐지 및 비료조작비노임횡령착복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원출장을 승인했는데 그 조사기간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5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기한연장 승인요청의 건 수제 건에 관하여 6월 8일 제40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각 항만부두십장제 폐지 및 비료조작비노임횡령착복사건 진상을 조사키 위한 출장을 좌기와 여히 기한 연장키로 결의되었아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기 1. 출장용무, 각 항만부두십장제 폐지 및 비료조작비노임횡령 진상조사차 2. 출장지, 대전, 포항, 장항 3. 출장기일, 자 6월 17일 10일간 지 6월 26일 4. 출장의원, 손문경 의원 홍길선 의원민관식 의원 나판수 의원김학준 의원 정대천 의원 6월 10일 자로 李敏雨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0일 李敏雨 민의원의장 귀하 부역행위범에대한형감면에관한법률 제1조 본 법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의 남침 이후 그 퇴각할 때까지의 사이에 부득이한 환경으로 인하여 부역행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감면하여 이들을 선도 구제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부역행위범이라 함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군 침점지역 내에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또는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 ①부역행위범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 이외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②살인 또는 방화 이외의 부역행위범으로서 무기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10년형으로 경감한다. 제4조 ①부역행위범으로서 그 형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단 본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 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유 1. 6․25 사변 발발 후 북한괴뢰군 침점하에 있어서 부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도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했고 단심제이었기 때문에 경미한 부역행위를 한 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었다. 2. 회고하건대 괴뢰 남침에 있어서 대부분 국민이 남하 피난치 못한 것은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지 아니함은 췌언을 불요하는 바로서 그 당시 부역행위를 하고 체포된 자의 대부분은 일시적 흥분에서 우발적으로 범법한 자들이고 진실로 괴뢰에 충성을 다한 자들은 도피 또는 거개 월북을 단행하였음도 또한 현저한 사실이다. 3. 뿐만 아니라 체포된 부역행위자 중에서 비교적 악질자는 대개 재판상 우는 재판 외로 사형 우는 살해되었고 현재 복역 중에 있는 부역행위범은 실로 경미한 부역행위범에 속하는 자들로서 1․4 후퇴 이전의 혼란 속에 신중한 증거 조사함이 없이 가위 ‘도매금’으로 처벌을 받었던 자들로서 근 8년간이나 복역한 것인즉 그 잔형을 감면하여 관용함이 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사실이 있는 자는 그 당시의 사정으로는 대략 사형으로 처단된 것이었으나 사형을 면한 점에 비추어 죄상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우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까지는 할 수 없어 처벌된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 큼으로 역시 본 법 소정의 은전을 주되 무기형을 받은 자만은 차를 비교적 중죄를 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형을 감형한다. 그러나 살인 또는 방화범으로서 무기형을 받은 자는 당시의 부득이한 사회적 조건하라고 할지라도 용납 못 할 악질범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없음으로 본 법의 은전에서 제외한다. 4. 청주지방의 실례로는 부역행위범 중 14년까지 언도받은 자는 1․4 후퇴에 당하여 부산으로 압송 도중 대전에서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자들은 형 집행의 전부 면제를 받는 중 작약하고 그중 다수 청소년이 제2국민병 소집에 응소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한바 군에서 복무를 마치고 제대되어 귀향한 자를 수시 잔형집행이란 명목으로 체포 수감하고 있으니 차는 실로 형벌의 진의를 망각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여사한 자 중 소수인은 재심수속을 취하고 있으나 차에는 막대한 비용을 요하므로 보통가정으로선 도저히 생각조차 못 할 속수무책으로 땅을 치고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 돈 있는 자는 석방하고 돈 없는 자는 그대로 복역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차를 입법조치로서 구제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안한다. 제안자 李敏雨 김의택 이병하 윤제술 허윤수 고담용 정헌주 권오종 유성권 민장식 김정환 김선태 엄상섭 한근조 박순천 박창화 배성기 김도연 주요한 이형모 윤 담 조한백 박해정 이종남 정재완 최 천 이영준 계광순 박충모 조종호 임문석 정중섭 김정근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6월 15일 자로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제32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를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0일간 연기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5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32회 임시회의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의결되었삽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2년 6월 18일 30일간 지 4292년 7월 17일 6월 15일 자로 박용익 의원, 류진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재일교포 북송 문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그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외무․재무․상공부장관을 6월 1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할 것. 4292년 6월 15일 발의자 박용익 류진산 조 순 원용석 엄상섭 서범석 김용진 유기수 장경근 유봉순 신영주 이영언 6월 15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재선거구 의 자유분위기 보장여부에 대한 규명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이 주문 내용은 울산을구의 선거 자유분위기 보장사항을 주무위원회로 하여금 규명케 하여 내 6월 16일까지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재선거구 의 자유분위기 보장여부 규명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울산을구 및 월성을구의 선거 자유분위기 보장상황을 주무위원회로 하여금 규명케 하여 내 6월 16일까지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것. 이유, 내 6월 23일에 실시케 되는 울산을구 및 월성을구의 일부 선거무효판결로 인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중 주로 동일 정당 소속자 상호 간의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선거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 나라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주무 분과인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그 경위를 규명케 하자는 것임. 내무위원회는 일응 내무 당국에 대하여 그 경위를 해명케 하고 현지시찰 문제 등을 토의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6월 16일까지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로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우 긴급동의함. 단기 4292년 6월 15일 동의자 양일동 윤 담 구철회 나용균 정성태 윤명운 김 훈 서범석 엄상섭 김용진 배성기 우희창 이재형 6월 13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13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2년 4월 27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한 표기 동의안을 심사한바 별지 심사보고서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6월 9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청원 3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그 1건은 5월 5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 단장 김재화로부터 류순식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재일교포 북송반대에 대한 긴급투쟁자금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6월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재일교포 북송반대에 대한 긴급투쟁자금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5월 5일 2. 건명, 재일교포 북송반대에 대한 긴급투쟁자금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동경도 문경구 금부정 51번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본부직업, 단장성명, 김재화 4. 소개의원, 류순식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외무위원회 운영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재일교포를 북송시키려는 일적과 괴적 의 흉계를 분쇄하자며는 현지 일본 국내에서 계속 투쟁하여야만 효과적일 뿐 아니라 소위 귀환희망자 11만 7000명에 대하여 변의를 촉구하는 계몽 선전과 보호 육성을 하여 서명자로 하여금 수부 에 자기 의사를 직접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조치가 필요한바 합계 2만 5416불을 긴급 선처하여 달라는 것임. 둘째는 5월 20일 조경열로부터 엄상섭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국회의사당 신축지에 편입된 대지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사무처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2년 6월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국회의사당 신축지에 편입된 대지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사무처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5월 20일 2. 건명, 국회의사당 신축지에 편입된 대지보상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203의 10성명, 조경열 4. 소개의원, 엄상섭 의원 외 2명 5.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남산광장에 건립케 될 국회의사당 신축부지에 청원인 조경열의 소유지 약 240여 평이 편입되는 동시, 그중 수종의 과수목도 피해를 몽 하게 되는 형편이니 시가에 의한 보상액으로 그 대지를 평당 5만 환씩 계산하여 보상해 달라는 것임. 끝으로 하나는 지난 3월 16일 김종필 외 15인으로부터 박순석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된 예배당건축후보지 알선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건 역시 사무처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2년 6월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예배당건축후보지 알선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고 사무처로 하여금 선처케 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서 1. 제출연월일, 단기 4292년 3월 18일 2. 건명, 예배당건축후보지 알선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2가 5번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람교회직업, 감독성명, 김종필 4. 소개의원, 박순석 의원 외 4명 5.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6.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대한감리회감람교회에서는 왜정 시 남산에 황국신민서사탑이 설립되어 있는 장소를 4282년 5월에 정부로부터 예배당건축기지로 대부허가를 수한 후 막대한 금액을 들여 탑을 훼파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일방으로는 수림보호와 사방공사를 해 가며 금일에 지하던바 금후 국회의사당을 해 장소에 건립한다 하니 여사하면 본 교회로서는 진퇴가 곤란한바 예배당후보지를 알선하여 주는 동시에 매입 선처를 하여 달라는 것.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기간 연장의 건―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김익기 사회보건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손문경 의원, 홍길선 의원, 민관식 의원, 나판수 의원, 김학준 의원, 정대천 의원을 대전, 포항, 장항 등지로 10일간 출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승인합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건―

다음에 회기연장…… 조순 위원장으로부터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30일간 회기를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

다음에 박용익 의원과 류진산 의원의 긴급동의입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재일교포 북송 문제에 대해서 외무․재무․상공 세 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합의를 봤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실 줄 압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재선거구 의 자유분위기 보장여부 규명에 관한 건―

다음에 내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양일동 의원 외 12인의 긴급동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울산과 월성의 선거에 관해서 자유분위기 보장 관계를 알아봐서 보고해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의원선서 및 당선인사 ―

오늘 6월 5일 실시한 인제군의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전형산 의원께서 출석하셨읍니다. 간단히 선서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전형산 의원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문을 낭독할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전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2년 6월 15일 민의원의원 전형산

인사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높은 자리를 빌려서 선배님 앞에 인사를 올리겠읍니다. 지난 6월 5일 인제지구 재선거에 있어서 여러 선배님의 덕택으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전형산이올시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의 지도를 받들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사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서하오니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바라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1. 미이터협약 개요 2. 미이터협약 목 차 1. 미이터법의 국제적 통일과 그 완성을 위하여 1875년 5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협약 및 동 협약 부속규칙의 수정에 관하여 1921년 10월 6일 프랑스 세블에서 서명된 협약 6 2. 미이터협약 7 3. 미이터협약 부속규칙 8 1. 미이터법의 국제적 통일과 그 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75년 5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협약 및 동 협약 부속규칙의 수정에 관하여 1921년 10월 6일 프랑스 세블에서 서명된 국제협약 독일 알젠틴공화국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카나다 치리 덴마아크 스페인 아메리카합중국 휜랜드 푸랑스 그레이트부리텐 항가리 이타리 일본 멕시코 노르웨 페루 폴추갈 루마니아 세브-크로아트-스로베느국 샤이암 스웨덴 스위스 및 우루과이 간에 체결된 미이터법의 국제적 통일과 그 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875년 5월 20일에 파리에서 서명된 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규칙의 수정에 관한 국제협약 전기 제국 정부의 하 기명 전권위원은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875년 5월 20일의 협약 제7조 및 제8조는 다음의 규정으로 이를 대치한다. 제2조 1875년 5월 20일의 협약 부속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는 다음의 규정으로 이를 대치한다. 제3조 어느 국가도 그 가입을 프랑스정부에 통고하고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프랑스정부는 이를 모든 체결국 및 만국도량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고한다. 1875년 5월 20일의 협약에 대한 신가입은 동시에 이 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각국은 가능한 한 속히 그 비준서를 프랑스정부에 송부하여야 하며 프랑스정부는 다른 서명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비준서는 프랑스정부 기록보관소에 기탁 보존한다. 이 협약은 각 서명국에 관하여 그 비준서 기탁의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1921년 10월 6일 세불에서 본서 1통을 작성하고 이를 프랑스정부의 기록보관소에 기탁 보관한다. 본서의 인증등본은 이를 각 서명국에 교부한다. 위의 일부의 본서는 1922년 3월 31일까지 이에 서명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위원들은 그 전권위임장의 양호함을 타당 인정하고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독일을 위하여 후어르스터 케스터 알젠틴공화국을 위하여 티이 데알베아르 루이스렘베르그 오스트리아를 위하여 메이르제 벨지움을 위하여 에른 파스키에 불가리아를 위하여 사보후 카나다를 위하여 제이 이 시어 2세 치리를 위하여 아뮤나티기 덴마크를 위하여 케이 프리쯔 스페인을 위하여 세베로 고메즈 뉴네즈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셀돈 호와이트하우스 사무엘스트라튼 휜랜드를 위하여 지이 미랜더 프랑스를 위하여 페 아펠르 폴 자네 아 페르 지이비올트 그레이트부리텐을 위하여 제이 이 시어 2세 맥마혼 항가리를 위하여 보도라 라즈스 이태리를 위하여 비트 볼테라 나프레온 레지나아니 일본을 위하여 다나가 다테 고오시다 사이시르 멕시코를 위하여 존 에후 우루키다 놀웨이를 위하여 디이 이자션 페루를 위하여 지이 티라드 폴튜갈을 위하여 아르만도 나바로 루마니아를 위하여 헤피테스 시이 스타테스큐 세르비-크로아트-스로베느를 위하여 보취코빗취 세레스틴칼가틴 샤이암을 위하여 담라스 스웨덴을 위하여 발롯트 이발후레드호름 스위스를 위하여 라울 고티에 우루과이를 위하여 제이 시이 부란코 2. 미이터협약 제1조 체약국은 공동의 비용으로써 학술적이며 상설적인 만국도량형중앙국을 설립 유지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본부를 파리에 두기로 한다. 제2조 프랑스정부는 이 협약의 부속규칙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서 특별히 전기 목적에 제공될 건물의 취득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건물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만국중앙국은 만국도량형위원회의 배타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동 위원회는 각 체약국 정부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만국도량형총회의 지배를 받는다. 제4조 만국도량형총회 의장의 직은 파리이학원의 현직 원장에게 위촉한다. 제5조 중앙국의 조직과 만국도량형위원회 및 만국도량형총회의 구성과 권한은 이 협약의 부속규칙에서 이를 규정한다. 제6조 만국도량형중앙국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신제의 미이터 및 키로그람 원기 의 비교 및 검사에 관한 것. 2. 만국원기의 보존. 3. 정기적으로 각국 표준원기를 만국원기 및 그 의제품과 비교하며 또한 각국 표준한난계를 정기적으로 비교하는 것. 4. 신제원기와 각국 및 학술 면에 있어서 사용되는 도량형의 기본적 단위로서 미이터법에 기재 않은 것과를 비교하는 것. 5. 측지용의 척도를 검사 및 비교하는 것. 6. 정부 학사협회 예술가 또는 학자의 의촉에 응하여 여러 원기 및 척도의 정밀도를 비교 검사하는 것. 제7조 위원회에서 전기단위에 관한 도량을 조정 통일하기 위하여 연구에 착수한 후에 그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써 결의하였을 때에는 중앙국은 전기단위의 원기, 그 의제품을 설정 보존하고 이 원기와 각국 원기 및 기타의 정밀원기와를 비교한다. 중앙국은 또한 물리적 정수에 관한 결정을 담당하며 이 정수의 보다 더 정확한 이해는 전기단위 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 정확성을 증대시키고 그 획일성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중앙국은 또한 다른 기구가 행한 유사한 결정을 정합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 만국원기와 그 의제품은 중앙국 내에 이를 보관하고 그 보관소에 출입하는 것은 오로지 만국위원회에 유보된다. 제9조 만국도량형중앙국의 설립과 시설을 위한 모든 비용과 그 유지에 필요한 연간 경비 및 만국위원회의 경비는 모든 체결국의 부담금으로써 이를 지변한다. 단 부담금의 금액을 각 체약국의 인구수에 기하여 작성된 할당표에 준거하여 이를 정한다. 제10조 체약국은 그 부담금을 매년 초에 프랑스 외무성을 통하여 파리 공탁소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필요한 경우마다 중앙국장의 위임에 따라서 공탁소로부터 이를 인출한다. 제11조 이 협약에 가입하는 권리는 모든 국가에 유보되어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하려는 정부는 할당된 부담금을 불입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제9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를 기초로 하여 만국위원회에서 이를 정하여 중앙국의 학술상의 기구 및 재료의 개량을 위하여 충용된다. 제12조 체약국은 경험에 의하여 이 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공동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12년의 기한을 일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체약국은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상의 효과를 종료시키려 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정부는 1년 전에 그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국원기 및 중앙국에 대한 모든 공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이 협약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서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파리에서 6개월 이내 또는 가능한 한 속히 이를 교환한다. 이 협약은 187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국의 전권위원은 각기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 3. 부속규칙 제1조 만국도량형중앙국은 평온과 안정에 필요한 만반의 보장이 구비되어 있는 특별건물에 설치된다. 중앙국에는 원기보관소로서 적합한 장소 이외에 비교기 및 천평설치실 연구실 도서실 문서고 직원의 사무실과 직원 및 수위의 숙직실이 있다. 제2조 만국위원회는 건물의 취득 및 소유와 그 건물이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위한 설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위원회가 적당한 건물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책임하에서 자기의 기획에 따라서 이를 건축한다. 제3조 프랑스정부는 만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중앙국이 공공의 이용을 위한 영조물 임을 인식토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만국위원회는 각국 원기의 비교기, 절대팽창률의 측정기, 공기에서 저울질하는 천평과 진공 에서 저울질하는 천평 및 삼각측량비교기 등과 같은 필요한 기구를 제조시킨다. 제5조 건물의 취득 또는 건축의 비용과 설비비 및 기구 또는 장치의 구입비는 총액 40만 후랑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만국중앙국의 세출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 일은 확정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보충부분이다. 확정부분은 원칙적으로 25만 후랑이다. 단 위원회의 전원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30만 후랑까지 증액할 수 있다. 확정부분은 제6차 총회 이전에 미이터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 및 자치식민지 의 부담으로 한다. 보충부분은 전기 총회 이후에 협약에 가입한 국가 및 자치식민지 부담으로 한다. 위원회는 중앙국장의 발의에 기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전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은 체약국 정부에 고지하기 위하여 매년 특별회계보고서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세출비중의 확정부분을 30만 후랑 이상으로 증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산정을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의 심의 할 차기 총회에 참가할 각국 대표에게 각기의 정부가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훈령을 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결의는 오로지 총회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체약국이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일 국가가 그 부담금을 3년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담금은 다른 국가 간에 각기의 원부담금의 비율에 따라서 재할당된다. 중앙국의 세출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국의 지불하는 추가액은 체납국에 대한 전대 로서 간주되며 체납국이 체납된 그 부담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이를 각국에 상환한다. 미이터협약에 가입하므로써 부여되는 이익과 특권은 3년간 체납한 국가에 관하여 정지된다. 체납국이 또 새로이 3년간 체납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제적되고 부담금 산정은 이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이 행하여진다. 제7조 협약 제3조에서 규정한 총회는 최소한 6년에 1회씩 만국위원회의 소집에 의하여 파리에서 개최된다. 총회는 미이터법의 보급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제의 및 토의를 행함과 동시에 총회의 폐회기간 중에 이루어진 기본적인 도량형학상의 새로운 결정을 승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총회는 만국위원회로부터 그 수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만국위원회 위원 반수의 개선을 무기명투표로써 행한다. 총회에 있어서의 투표는 국가가 이를 행한다. 각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만국위원회 위원은 총회 회의에 당연히 출석하며 동시에 그 본국 정부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제8조 협약 제3조에 규정한 만국위원회는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하는 18명의 위원으로써 구성된다. 만국위원회의 위원 반수의 개선 시에 있어서 퇴임하는 위원은 우선 결원이 있을 경우에 전후 총회의 기간 중 임시로 선정된 자이다. 기타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 퇴임한 위원은 재선될 수 있다. 제9조 만국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무기명투표로써 호선한다. 이 선임은 체약국 정부에 통고한다. 만국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및 중앙국장은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한 자라야 한다. 한번 구성된 후에는 투표를 행하여야 할 결위가 생겼음을 전 위원이 통고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새로운 선거 또는 지명을 하지 못한다. 제10조 만국위원회는 체약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려 하는 도량형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지휘한다. 위원회는 또한 만국원기 및 만국의제원기의 보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또한 도량형상의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협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는 적어도 매 2년에 1회는 회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에 있어서의 표결은 과반수 투표로써 행한다. 찬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선출위원의 적어도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없다. 전기 조건을 유효하고 결석위원은 출석위원에게 자기의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 위임을 증명됨을 요한다. 지명을 무기명투표로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앙국장은 위원회에서 토의권을 가진다. 제13조 일 회기와 그다음 회기 중 위원회는 통신의 방법으로써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서는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의견을 표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만국도량형위원회는 그 내부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잠정적으로 이를 보결한다. 이에 관한 선거는 통신의 방법으로 행하며 각 위원은 이에 참가하도록 요청한다. 제15조 만국위원회는 중앙국의 조직과 제반 업무에 관한 세칙을 작성하며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된 특별업무의 대가로서 징수할 요금을 결정한다. 이 요금은 중앙국의 학술상의 기구의 완성을 위하여 충용된다. 단 중앙국이 징수하는 모든 요금에서 우선적으로 퇴직금기금을 매년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 만국위원회의 체약국에 대한 모든 통신은 각 체약국의 파리 주재 외교사절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문제의 해결이 프랑스 관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안건은 위원회가 프랑스 외무성에 이를 의뢰한다. 제17조 중앙국 직원의 각 부문의 정원 한계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에서 이를 정한다. 중앙국장 및 그의 보좌관은 만국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지명한다. 이들의 지명은 체약국 정부에 통고한다. 중앙국장은 전기 제1항에서 언급한 규칙의 한도 내에는 중앙국의 다른 직원을 임명한다. 제18조 중앙국의 국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고 또한 최소한 1명의 위원의 입회하에 한하여서만 만국원기보관소에 출입할 수 있다. 원기보관소는 3개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를 열 수 없어야 한다. 열쇠 중의 1개는 프랑스정부 기록보관소장에 기탁하고 또 1개는 위원회 위원이 보관하고 마지막 1개는 중앙국의 국장이 보관한다. 중앙국의 일반 비고업무에는 각국 원기의 부류에 속하는 모조원기만을 사용한다. 제19조 중앙국의 국장은 각 회기마다 위원회에 다음의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집행예산에 관한 회계보고 이 보고에 관하여는 감사 후 책임해제의 조치를 취한다. 2. 기구의 상태에 관한 보고 3. 전 회기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관한 일반보고 만국위원회 사무처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모든 체약국 정부에게 직무에 관한 행정사무의 상황 및 회계 상태에 관하여 매년 보고서를 송부한다. 차기에 집행할 예산안 및 각 체약국의 부담금의 일람표도 이 연차보고서에 게재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에 그 전 회기 이후 수행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행한다. 위원회 및 중앙국의 보고와 간행물은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각 체약국 정부에 송부한다. 제20조 협약 제9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결정 표준은 확정부분에 관하여서는 이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세출비 및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각국의 정부의 부담금은 인구의 다과를 불문하고 전 세출비의 1000분의 5 이하 및 100분의 15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우선 최하급과 최상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국가를 결정하고 남어지 부담금액을 각국의 인구수에 따라서 그 외의 국가에 분할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부담금액은 연속된 양 회의 총회 간의 기간 중 유효한 것이며 이 기간 내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가입국 중의 일국이 계속하여 3년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반대로 종전 3년 이상 체납한 국가가 그 연체금을 납부하여서 타국 정부가 전대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보충부담금액은 인구에 기하여 결정되며 협약에 이미 가입한 국가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 납부하는 보충분담금액과 동액이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의 □적을 그의 일 또는 수 개의 비자치령 식민지에 확장될 것을 희망함을 선언할 경우에는 그 식민지의 인구수는 분담금액 결정 기준이 되는 그 국가의 인구수에 가산된다. 자치권이 인정되어 있는 식민지가 이 협약에 가입하려 할 경우에는 그 식민지는 이 협약 가입에 관한 한 그 본국의 결정에 따라서 이를 본국의 속지로 간주하거나 또는 체약국으로 간주한다. 제21조 만국원기 및 그 모조원기와 의제품의 제조비는 전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체약국이 분담한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요청에 기한 각국 원기의 비교 및 검사의 요금은 규칙 제15조에서 결정한 요금에 따라서 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 이 규칙은 이 규칙이 부속되는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정부 측의 각 장관이 나올 시간 동안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켜서 논의해 보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윤성순 의원 계세요? 김동욱 의원께서 대신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해서……

미이터협약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심사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심사보고서를 낭독하겠읍니다. 미이터협약 가입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본 협약에 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약은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 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임으로 이 비준동의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그 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본 협약의 목적과 아국의 본 기구 가입에 대한 이유 및 필요성을 고찰하였으며 본 협약 가입 후의 운영상 문제에 관하여도 신중한 검토를 가한 결과 본 위원회로서는 본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음으로 정부에서 동의를 요청해 온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 심사에 있어서 검토한 요점을 간략하게 부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협약에 대한 고찰 본 협약의 목적과 내력 미이터협약은 가입국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학술적이며 상설기관인 만국도량형중앙국을 설립 유지하며 정확한 도량형제도를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부단한 학술적 연구와 가입국 간의 상호협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의 성립된 내력을 살펴보면 1875년 5월 20일 불란서 파리에서 미이터법의 보급과 도량형제도의 국제적인 통일과 완성을 목적으로 불란서를 비롯하여 17개국의 전권위원이 협약에 서명하므로서 발족되었고 시초의 그 협약은 그 후 인류문물 및 과학의 발달과 인간 활동이 다양화하여 확대 복잡해짐에 따라 그 내용의 개정이 요청되므로 관계 각국의 참가로 개정된 협약에 1921년 10월 6일 26개국이 서명하므로서 현재에 이르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이터협약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이 협약은 1875년 5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미이터협약 및 동 부속규칙과 1921년 10월 6일 세불에서 서명된 수정협약의 3개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의 내용과 그 조직 본 협약은 전 4조항으로 된 절차상 협약이 하나이고 또 사업내용과 조직과 운영 관계를 규정한 전 14조항으로 된 또 하나의 협약과 셋째로 시행세칙이라 할 전 22조항으로 된 부속규칙으로 도합 3개 약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본 협약 운영상의 조직 관계를 살펴보면 본 협약 제1조, 제3조에 보면 만국도량형중앙국과 만국도량형위원회와 만국도량형총회가 있어서 상호 간에 유기적인 체제로서 국제간의 도량형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부속규칙 제7조에 보면 앞에서 말씀한 만국도량형총회는 최소한 6년에 1회씩 소집되며 미이터법의 보급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제의 및 토의를 행함과 동시에 총회 폐회기간 중에 이루어진 기본적인 도량형학상의 새로운 결정을 승인하며 만국위원회 위원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는 전 가입국의 회의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만국위원회는 부속규칙 제8조에 보면 총회가 선출한 각기 상이한 국가에 속하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동 제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약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려 하는 도량형에 관한 사업을 지휘하고 만국원기 및 만국의제원기의 보관을 감독할 책임을 담당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본 협약의 목적에 따라 그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만국도량형중앙국이 있고 그 사무를 관장하는 국장과 수 명의 국원은 만국위원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신제의 미이터 및 키로그람 원기 비교 및 검사하는 것. 만국원기의 보존. 정기적으로 각국 표준원기를 만국원기 및 의제품과 비교하며 각국 표준한란계를 정기적으로 비교하는 것. 신제 원기와 각국 및 학술 면에 있어서 사용되는 도량형의 기본적 단위로서 미이터법에 기하지 않는 것과를 비교하는 것. 측지용의 척도를 검사 및 비교하는 것. 정부 학사협회 예술가 또는 학자의 의촉에 응하여 여러 원기 및 척도의 정밀도를 비교 검사하는 것 등등이 이 기관의 집행업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 기구의 조직과 사업내용을 설명해 올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하므로서 이와 같은 협조를 얻어 국내 도량제도의 정확한 실천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 협약 가입에 대한 검토 본 협약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의원 제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일과 같은 과학문명의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도량형제도 운영에 있어서 엄격하게 미이터법을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미이터법의 통일과 완성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957년 12월 말일 현재로 36개국이며 세계적으로 미이터법을 전적으로 쓰고 있는 국가는 44국이 되고 미이터법과 야아드법 또는 척관법, 기타 법을 겸용하고 있는 국가는 52개국이 되고 있는 실정인바 아국이 선진 국가와 같이 국내적으로 현재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계량법안의 실시를 서둘러서 미이터법의 완전한 사용을 목표로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더우기 현재 우리나라는 미이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국이 중앙도량형소에 보유하고 있는 도량원기는 일정 시 일본정부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으로서 해방 후 군정 시에 일본정부로부터 찾아온 것으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독립된 오늘날 이와 같은 견지에서도 본 협약에 가입하여 가입 당사국으로서 주권행사를 해야 되겠읍니다. 해방 후 금일까지 아국은 미이터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만국도량형중앙국의 만국표준원기에 의한 검사 비교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국내 도량형기의 정밀성의 검사 비교도 할 수 없고 이것은 일상생활과 학술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이터법 단위의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므로 해서 국제교역 면에서나 학술 면에서 곤란이 없지 않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읍니다. 따라서 아국으로서는 정치적 경제적 및 학구적 견지에서 본 협약 가입이 요청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본 협약 가입에 따르는 책임 본 협약 가입이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인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올렸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가입국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따라서 본 협약 가입에 따르는 득실을,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나 부담과의 비중을 고려해야 할 것과 앞으로 협약의 준수와 운영에 대한 책임도 겸하여 고찰해야 되겠읍니다. 아국이 본 협약에 가입하려면 협약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인구수로 산정한 연부담금과 연부담금 3배의 가입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삼천만으로 가산하고 연부담금이 1만 2211금 후랑 이것과 가입금으로서 전기 연부담금의 3배인 3만 6845금 후랑 , 합계하여 미화 약 1만 6300불이 되는데 이 외화는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불소한 금액이라 하겠지만 후술한 본 협약의 가입의 필요성에서 대비할 때 이와 같은 경비가 소요된다 할지라도 본 협약에 가입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 아국의 인구를 삼천만으로 가입금 부담금을 산출한 것은 대한민국은 그 헌법과 유엔의 결의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으로 삼천만 인구를 관할하는 정부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시현하려는 것과 북한괴뢰가 본 협약 가입을 책동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기술적으로 봉쇄해 버리자는 내밀적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국이 본 협약 가입 후에 이 협약에 대한 사후 운영 문제인데 만일 국내적으로 가입 후에 가입국으로서 책임과 운영에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기에 대하여서도 현재 상공부 관하 중앙도량형소의 제반 실태 및 운영 면을 검토하였읍니다. 과거에도 적지 않은 수의 국제기구에 가입해 가지고 사후 운영을 등한히 하든가 소홀히 한 사례가 없지 않음으로 그 점도 특히 검토하였으나 본 협약은 국내적인 전담부서인 중앙도량형소가 있고 또 계량법이 제정되면 국내적으로는 원만한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국내적으로 본 협약 조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또 이에 대한 적절한 운영으로 말미암아 국민생활 면이나 학술 면에 많은 발전과 기여가 있도록 노력할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도량형제도 발전과 협조에 뒤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응분한 예산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국회가 비준동의안 심사에 있어서 주로 고찰해야 할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아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과 동의 원안에 국가이익상 또는 외교적 고려에서도 저촉되는 점이 없음으로 그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서 정부의 설명을 안 듣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종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문종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학술적이나 국제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불가결한 것인 동시에 본 의원으로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면서 본 협약을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에 게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이렇게 늦었다든가 혹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이다, 즉 당연히 실시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설명에도 쓰여 있고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미이터법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와 가지고 아직 척관법을 쓰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고의 여지없이 이것을 좋다고만 해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장께서는 본 법안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의가 큰 까닭에 행정부의 설명을 듣지 않어도 우리들은 잘 알어야 된다, 까닭에 행정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도 의장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법안이고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행정부에서는 아직도 농림부에서 척관법을 실행하고 있고 재무부에서도 척관법을 아직도 실행하고 있는, 행정부가 그러면 상식 이하의 문제인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까닭에 본 의원이 이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전개하기 전에 제안설명이나 의장께서 이야기한 이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고 하면 상식 이하의 문제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일이 상식 이하의 일인가를 잘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고, 도량형기의 원기를 여기에 제안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교부받은 원기 하나 그 이외에는 의제원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이 도량형기의 현실을 타개하고 촉진시키고 이 상식 문제를 우리는 정상화시키고 궤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불러서 행정부 자체의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앞으로 행정부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시책과 아울러서 우리가 명실공히 행정부가 학술적인 면이나 국제적 면에 있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이 협약을 동의하는 동시에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본 의원은 질의를 전개하기 전에 의장이 말씀하신 행정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신다는 이 말씀을 수정해서 오늘 즉각 나올 수 없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행정부에서 나와서 이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전개하고 그 후에 이 중요한 동의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까닭에 본 의원은 의장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시며는 간단히 설명을 듣고 처결하자는 말씀인데 있다가 외무부장관 나오면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듣고 그리고 처결하겠읍니다. 다른 아무……

외무부장관 외에 주무장관인 상공부장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외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래 나오는 데 다소 시간을 요하는 모양인데, 아마 여러분에게 여쭈어보아야 할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상 정부 측에서 요구…… 비밀…… 비공개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비공개회의로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비공개회의로 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그런데 사람의 정리나 그런 것은 장관이 나온 뒤에 하겠읍니다. 장관이 나온 뒤에 지금 이 상정된 안건을 처결하고 비공개회의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출석하도록까지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미이터협정 관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설명을 요구하는 분이 계셔서 정부 측에서 설명하겠읍니다.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상공장관 안 나오십니까?

시방 국무회의가 있어서 나오시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외무차관 말씀하세요.
외무위원회에서 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설명하셨다니까 제가 골자만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1875년 5월 20일 17개국이 서명하여 성립된 이 미이터협정은 그 후에 1921년 수정협약이 26개국에 의지해서 성립되어 가지고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참가하고저 하는 이 미이터협정에 이르른 것입니다. 미이터협정이라는 것은 국제적 규모로서 미이터제도를 확립하고 정확한 도량형제도를 완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 회부하게 된 이유로서는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서 가입금을 내게끔 되고 또 한 가지 분담금이 매년 우리가 지출하여야 되는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가진다는 점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첨부해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이 가입금 분담금의 산출 기초가 인구비례에 의지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저 하는 이 미이터협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산출근거를 삼천만을 기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정부가 남북한을 통한 정부라는 견지에 있어서 이렇게 인구비례를 잡음으로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한 측이 미이터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막자는 데 우리가 이러한 인구비례의 산출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미이터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도량형제도 확립에 이바지하고저 하는 점에 있어서 특색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미이터협정 가입에 대한 목적과 분담금 지불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별한 조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세한 점에 있어서 질의가 계시면 부연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별로 질의를 통지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곧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의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본 의원이 국무위원이 출석함으로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한다고 했는데 발언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질의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질의하세요.

본 협정에 대해서 질의를 전개하기 전에 의장님에게 잠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저 하는 것은 본 협약이 옳지 못하고 혹은 찬성치 않으니 제안설명해 주시오, 혹은 재무장관이나 상공장관 외무장관을 나와서 이 얘기를 같이하자고 한 것은 결단코 이것을 불찬하는 까닭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에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까닭에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발언이 혹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의장은 알고 사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거나 혹은 국제적인 면에 비추어서 본 협약의 심요성 은 췌언을 요치 않습니다. 허나 제안설명에도 있고 또 혹은 지금 외무부차관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실에 있어 가지고는 해방 후부터 미이터법을 시행하면서도, 행정부 자체가 상식 문제라고 운운하면서도 행정부 자체가 척관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일선 백성들은 미이터가 무엇인지 모르고 상대방 업자들은 미이터와 릿터를 가지고 대금을 받고,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철저히 주지되지 않는 까닭에 척관으로서 받는 까닭에 결국은 그 중간에 있어서 백성들은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에 상공부에서는 이를 철저히 이 나라의 척관…… 미이터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백성이 입고 있는 척관법을 병용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피해를 막어 주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연의 혹은 행정부의 본연의 사태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따라서, 농림부가 과거에 이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이삼천만 환의 거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조처가 재무부로서는 되어 있지 않다, 까닭에 이것을 못 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이 과거의 행정부의 증언이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재무부장관이 ‘이러한 협약을 계기로 해서 또는 예산조치를 하여서 미이터법을 완전히 실천하겠고 또한 국민의 이러한 피해를 막아 주어야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를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까닭에 의장께서는 이러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뜻을 모르시고, 국무회의 같으면 외무부차관도 못 나왔을 것입니다. 단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이 출석해서 한다고 하면 상공부장관이 없으면 상공부차관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재무부장관이 없으면 재무부차관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무부차관만 가지고 이를 문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까닭에 의장에게 이를 말씀드리고, 외무부차관에게 내가 질문하는 점에 대해서 차후로 오게 될 상공부차관이나 상공부장관이나 재무부차관에 대해서 그 질의를 전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석을 요청하는 당시에도 본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학술적이나 국제적, 즉 교육문제, 즉 정치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협약의 필요성은 재언을 요치 않습니다. 하나 우리 행정부가 국회에 지금 제안되어 있고 하는 계량법이나 혹은 국제적 본 협약이 없는 까닭에 해방 후 십수 년 동안 미이터법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척관법을 병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실 것입니다. 만일 미이터법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척관법을 병용한다고 하면 행정부 자체가 과거에 편성되었던 중앙도량형기소 예산 소관 내의 도량형기 취체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경상해서 척관법을 철저히 막겠다고 하는 과거의 예산조치는 혹은 중앙도량형기소라는 기구를 둔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적 이 협약에 의해서 우리는 이 국제협력을 받아 가지고 미이터법을 완성시키겠다고 계량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미이터법을 우리는 완성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해방 십수 년 동안 이 계량법이 없어서 우리는 미이터법을 실천시키지 못하고 혹은 국제적 이러한 협약, 즉 국제협력이 없어 가지고 국내에서 이 미이터법의 완성을 보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나는 외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에게 또 묻고저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드린 것과 같이 도량형기 취체비라는 것을 경상해 놓고 실제 예산에는 경리 면에 있어 가지고는 위로 출장 혹은 기타 잡비로서 지출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서 본 의원은 어찌하여 행정부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계량법 혹은 국제협력이 없어서 미이터법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취체비를 경상해 놓고 이러한 방면으로 경리하고 있는 행정부나 이런 것을 알고도 경상하고 이를 집행할려고 하고 있는 행정부가 어찌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는가, 만일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나 혹은 재무부에서 수천만 환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 예산을 경상해서 미이터법의 완성을 위하여 혹은 국가시책으로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행정부 자체가 명실공히 이 대도를 걸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또한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행정부가 이 취체비를 운운하면서 일선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왜 너희가 미이터법을 쓰지 아니하느냐?’ 하고는 도량형기를 압수 혹은 벌을 주면서 정부인 농림부나 재무부에서 쓰고 있는 이 척관법에 대한 취체는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즉 백성들은 제정된 이 법에 대해서 혹은 규범에 대해서 구속을 받고 행정부는 이 제정된 법이라든지 혹은 규범의 제재를 받지 않어도 된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나 행정부나 같이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나 행정부가 같이 슬퍼해야 한다고 하면서, 슬프다고 하면서 이를 웃으며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의 태도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까닭에 본 의원은 어찌하여 이 취체비가 백성에는 당연히 취체 대상이 되는데 행정부가 쓰고 있는, 농림부에서 쓰고 있는 가령 두, 석 혹은 재무부에서 주류 등등에 쓰고 있는 두, 석 여기에는 이 취체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다시 질문하고저 합니다. 끝으로 서두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본 협약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절실히 느끼던 협약입니다. 허나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완전히 명실공히 이 미이터법이 실천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제적 위신을 손상시키는 협약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러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체면에 오손되는 바가 없도록 행정부에서 철저히 이를 실천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상 질의한 네 조목에 비추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가 계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가 계신 것 같어서 해명해 올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미이터협정의 성격이 미이터협정에 가입하면 강제력을 발동해서 반드시 가입국가는 미이터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도량형제도를 강행해야 된다는 전제 밑에서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미이터협정의 내용에 의지하면 이것은 국제간에 있어서 도량형제도를 한 기준을 두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모든 인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기준을 두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는 도량형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야드 파운트 씨쓰템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영국 미국이 이 도량형제도의 기초가 되는 미이터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이터협정에 가입하더라도 종래의 척관법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이 이러한 생소한 미이터협정을 그날부터 당장 강행하면 곤란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정부로서는 추종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량형제도의 기본법규가 조선도량형령이 단기 4256년 2월 27일 제령 제6호로 나온 것과 조선도량형령시행규칙에 의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나 현행 법제도 자체가 미이터 씨쓰템을 원칙으로 하되 척관법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로서는 미이터협정 가입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계량법을 입법을 해서 계량법에 의지해 가지고 앞으로 미이터협정의 기본정신에 있는 미이터 씨쓰템을 시행해 보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미 입법조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계량법이 국회에 나와서 이것이 미이터 씨쓰템도 좋지만 척관법이 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다면 여러분의 의향에 따라서 미이터협정에 가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추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계량법에 의지하면 일정한 어떠한 우리가 경과적인 혹은 일반 국민이 메이터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때까지에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도량형제도는 미이터 씨쓰템 하나로 해 가지고 해 나가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나 국민에 대한 계몽운동이니 하는 문제는, 모든 것은 앞으로 실시될 국내법의 내용 여하에 달려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부에서 아무 조치도 없이 막연히 이러한 국제협정에 가입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대답이 되는 줄 압니다. 이상……

문종두 의원께서……

지금 외무부차관께서 중요한 착각을 일으켜서 본 의원이 올라왔읍니다. 왜! 해방 10여 년 동안 행정부가 정부방침으로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메이타법의 완성입니다. 즉 오늘날까지 행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혹은 국회 각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한 것은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못하는 까닭에, 재정이 없는 까닭에 우리는 농림부나 재무부에서 척관법을 추종하고 있읍니다’ 하는 소위 군색한 변명을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옳지 못해 가지고 국회가 법으로서 척관법이 이것이 좋다고 결정한다면 또 그렇게 따라야 되겠지요. 하나 국회에서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한 바가 없어요. 즉 정부에서 즉 조선도량형령취체법, 동 시행령 등등에서 그 미이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척관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조문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오늘날 행정부가 쓰고 있는, 농림부나 재무부에서 쓰고 있는 척관법이 옳다는 혹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증언은 행정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만일 있다고 하면 외무차관은 행정부가 10여 년 지향하고 나오는 미이터법의 완성 이것을 반대하고 혹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무부차관은 어디에서, 척관법을 이용하라는 혹은 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정부방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금 설명하고 이것을 밝히지 아니하면 오늘날까지 정부가 취체하고 있는, 즉 미이터법에 의지해서 취체하고 있는 과거의 행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여기에서 시정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여기에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금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외무부차관 나오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설명을 올린 취지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해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종전에 그 법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방침을 취하고 있었는데 외무부차관으로서는 묘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무식해서 그런 답변을 해 올린 것 같습니다. 이 시행에 있어서는 재무부나 농림부나 상공부 당국이 해 온 것만큼 사실은 저 자신이 무식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도량형제도가 어떠한 방향에 놓여야 되며 그것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현재 입안 중에 있다고 설명해 올린 계량법에 의지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계로다가 문종두 의원께서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나오셔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후의 의사일정을 생각할 적에 이것 오늘 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금후에 이 미이터 관계, 운영에 관한 예산 관계 여러 가지는 만일, 법과는 관계없는데 만일 여러분께서 문제 삼을 것이 있다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제안이유도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양해해 주시고 또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 비준 동의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오늘 정부 측에서 그런 약속이 있었고 해서 대일문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정부 측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방 국무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내일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