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요청에 의지해서 문서를 여기에 내놓고 직접 심의하는 것이 그동안에 오랜 시일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불과 5일만 연기해 주시면 이번에는 연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참어온 것이니 오는 토요일까지를 연기를 해 주시면 오는 월요일에는 꼭 상정시키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 부치도록 오늘 이 시간에 회장 을 돌리고 있읍니다. 이런 사정을 양해해 주시고 같은 값이면 정부안을 검토하는 것보다도 양측에서 원만히 협의를 해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상 경제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요. 또 둘째로 법안 자신에 있어서도 완전한 안이 심의되리라고 생각해서 특히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와 같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니 이 점을 양해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연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서상일 의원과 홍성하 의원의 연기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에 일해 동안을 휴회한 이유가 이 귀속재산처리법안 또는 추가예산안 이런 등등의 중요한 문제를 이 기간 안에 심의해서 보내 달라고 하고 본회의에서 분과위원회에 보낸 것이 근본목적이올시다. 또 하나는 행정의 수반이요, 우리 대통령께서 누차 수십 차에 걸쳐서 요청이 있었고 국회에 보낸 교서 가운데도 있었읍니다. 수십 차…… 했는데 무슨 연유로 양 분과위원회에서 지연해서 일반 민중은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일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약간의 상치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부짭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먼저 번 회의에서 벌써 원의로 결의한 바입니다. 17일까지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 원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동시에 우리 각자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에 분과위원회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충분한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시켜서 중요한 법안 자체가 늦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로서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를 앞으로 남긴다고 하면 무엇이 되겠읍니까? 국회가 결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이 연기 연기 거듭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하니까 원안을 가지고 각자의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통과되리라고 믿어서 나는 연기하는 데 절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규칙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언권을 얻을 수 있었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결의하였든 것이고 동일 회기 내에서 우리가 결의한 것을 지금 동의자인 곽상훈 의원이 더군다나 반대 말씀을 하고 하니 이것은 번안동의도 되지 않는 것이고 하니까 더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의장은 마땅히 규칙에 의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귀속재산처리법안은 산업위원회에 결의가 되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긴 것이 7월 18일에 넘겼읍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산업위원회에 재회부가 되기는 10월 18일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안과 산업위원회안의 거리가 멀고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산업위원회안과 그동안 심의한 결과에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안을 수개월 걸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각별 회의를 해 가지고 자기 안이 나왔는데 앞으로 2, 3일만 여유를 준다고 하며는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통일안을 낸다고 하면 이 본회의에 나와서도 대단히 처리가 빠를 것이요 또한 귀속재산처리법이 빨리 처결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휴회 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18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위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통일안을 내놓기를 여러분이 먼저 주문이 계셨다면 그 원칙대로 한번 여유를 주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며칠이면 통일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도 계엄령법안과 기부통제법안이 앞으로 사흘이 걸릴 것이니 사흘만 연기해 주시면 통일안이 나올 터이니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정부안과도 대조해서 빨리 처결이 될 것이니까 구태어 연기 안 해 준다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동기에서 토요일까지 연기를 해 주시면 월요일에 상정되 가지고 불과 3, 4일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27일까지 연기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한 줄 압니다마는 지금 또 산업위원회 위원 한 분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하번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결의해서 벌써 이 순간 산업위원회안은 우리 결의에 의지해서 폐기되었읍니다. 오즉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을 오늘부터 상정시킨다면 정부안을 상정시키고 심의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의장이 정부안을 상정시켜서 오늘 일정에 상정시키겠다고 선포까지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바꿀 수 없는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 토론할 것이 없이 의장은 곧 의사일정에 상정시켜서 정부안을 토의해 가면서 막부득이 산업위원회에 좋은 안이 있다면 그때 참고해 나갈망정 지금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규칙상으로는 며칠 연기하는 것이 하등에 관계없는 줄 압니다. 요전 결의는 17일에 한다고 했는데 17일에 안 하지 않았예요. 의장이 형편 보아서 며칠 연기할 수 있읍니다. 있고 또 실제 문제로 여기에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한 기본문제가 여기에 토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규칙만 가지고 정부안을 그대로 자꾸 상정하자고 하는 데에도 또 의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 귀속재산처리법안에 대한 두 가지의 대립된 견해가 있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종래의 연고자…… 지금 적산에 관계하고 있는 자의 권리를 많이 존중해 주자는 것이 내용이 되어 있고 산업위원회안은 그중에서 못된 분자는 처리할 방도를 강구하자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정부안을 내놓고 토의한다고 하드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 본회의에서 여러분의 의사에 있어서 결정할 터인데 암만 정부안을 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산업위원회의 안도 여기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상정이 되어서 토의가 될 터이니까 아모리 급히 서두러도 그것을 봉쇄해서 여기 나오지 못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을 빨리 하는 방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직접 곧 상정해서 안 될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거리가 먼 두 안을 가지고 어떻게 절충하겠느냐? 결국은 오래 동안 본회의에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절충을 해서 원만한 안이 하나 나와야 본회의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통과시킬 줄 압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안을 지지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는 이는 결국은 지금 적산에 관계되는 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자고 하는 그런 논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야요. 또 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자꾸 절충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산업위원회의 방침도 전연 죽이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해서 종합점을 얻어 가지고 과거에 적산에 관계하든 사람의 부정한 부분은 좀 시정할 방법을 강력히 거기다 주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산업위원회의 안입니다.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자꾸 법리론이니 이것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로 4, 5개월을 두 분과위원회에다 일을 시켜 놓고 여기에 와서 한 2, 3일의 시간관계로 해서 그거 다 쓸 데 없으니 정부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 자신으로서 잘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벌써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재미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우리는 17일까지 내놓기로 결정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의장으로서는 상정해야 될 것입니다. 상정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부안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산업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연할 필요가 없읍니다. 정부안을 가지고 상정한다 할지라도 산업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낼 수 있읍니다. 우리는 그 각계의 다른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토의할 수 있읍니다. 지금 모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의견의 차이를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다 인식하고 충분히 다 사고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연하는 것보다는 내일부터 이 안을 토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지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석화 의원이 동의를 했는데 재청 3청한 걸 나는 듣지 못했드니 3청이 있다고 그래서 기록에게 조사시키니까 3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나간 회의 때에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기일을 정해서 상정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정부안을 상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우리 국회에서 가결된 문제올시다. 이제 조헌영 의원께서는 그 시일이 지내가고 휴회해서 다시 개회했으니 거기에 그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도 우리가 이 문제는 휴회가 성립된 후로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휴회가 된 까닭에 이 문제를 성립 못시키는 것이지 휴회가 되었다가 가시 개회가 되면 여전히 살어 있는 문제인 까닭에 이것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다 상정시켜야 될 터인데 의사일정에 올리지 아니하고 다른 문제만 가지고 여기 올린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앞으로 특히 주의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내놓는 안이 좋다고도 생각은 됩니다, 보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일단 우리 국회가 이렇게 결정한 바에는 이 결정을 무시할 수야 어디 있겠읍니까? 이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바에는 이제 의사일정에다가 곧 올려서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본의를 지킨다고 보시고 국회의원의 결정을 의사 당국이나 국회에서는 정당히 신중히 해 준다고 보는 까닭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의사일정에 기록되지 않었지만 내일 아침 의사일정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처음에 올려 가지고 정부안으로서 토의해 나가야 될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래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약속은 역시 일을 위한 약속이고 약속하기 위한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상의해 가지고 그것을 채택하기 위한 한 개의 방법으로서 요전에 그것이 들어와서 날자를 약속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재정경제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시간의 제약을 받을 적도 있으니 약간의 신축성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태어 무시해서 정부안이라도 내놔 가지고 하자는 것은 늘 우리가 해 가지고 볼 때 결과적으로 보아 신중히 한 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예기치 않은 졸렬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더군다나 처음부터 이 자체가 우리 국회의 이 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심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시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4년, 5년이나 오늘날까지 끌어오다가 여기에 앞으로 불과 4, 5일밖에 안 남은 것을 구태어 정부안으로 한다는 것이 옳으냐 말에요. 어느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지와 편달 협조를 보이는 관대한 아량이고 일개의 「제스추어」가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흘이나 나흘만 있으면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한 우리 국회의원 동지의 대다수가 신임할만한 기본적인 것을 내놀 수 있는 것이올시다. 상정이 되면 시간에 있어서 대단히 단축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석화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잠간 말씀드립니다. 이제 박순석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옳은 말씀이었었는데 왜 의장이 17일의 일정에 올릴 것을 안 올렸는가 그것은 으례히 그대로 곧 올리지 않었느냐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사일정에 안 올린 것은 여기 보니까 어제 일정에 올리게 되었는데 여기에 결의도 했읍니다. 그런데 두 분과위원회의 연서로 청원이 들어왔단 말에요. 허니까 이것을 그러한 생각부터도 한 번 회의에 내놔서 토의한 후에 이 일정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할려고 연기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일정표에 박순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들어 있는데 여기 대하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참고적 말씀을 할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나는 개인적으로나 국회의원으로서 전후로 독촉한 것이 아마 열 번은 지나겠읍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에도 그랬읍니다. 한데 거기서는 늘 회의 중에 있다는 이런 답변도 했고 또는 분과위원이 출장해서 정원이 못 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했읍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한 것은 대단히 정당하나 이제 며칠 아니 가서 상정될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방법이라도 쓰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성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가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서 말씀 한 마디 드릴 것은 산업위원회에서도 정부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정부안과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가지고 토의해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러하니까 연석회의에 대한 문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도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위원회의 대표도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대표도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좋은 점으로 채택하시면 될 수 있는 것에요.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사흘이라는 시일이나 나흘이라는 시일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날자를 연석회의란 미명하에서 소비시키고 마는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일을 절약하는 의미로도 반드시 우리는 먼저 동의로 결정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두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상정하는 것이 옳은 순로 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규칙에 합당할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 까닭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동의하신 분이 며칠 더 연기하자는 동의를 했는데 그것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사부재의 의 원칙에 의지해서 이것은 번안동의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번안을 한 후에 이것을 며칠 연기한다면 모르겠지만 번안을 시키지 아니하고 며칠 더 연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규칙에 어그러진 까닭에 그 동의를 의장이 취소하지 아니해야 할 줄 알고 이것만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에요. 무엇인고 하니 거기에 곽상훈 의원이 동의한 것은 17일까지 이 분과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지 않으면 17일에는 정부안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그러한 결정을 했읍니다. 지금 그 양 분과위원장의 청원은 그것을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자고 하는 그 결의안을 번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17일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하면 29일이나 28일까지 연장시켜 주십시요 하는 청원이올시다. 허니까 순전히 그렇게 해석할 것만은 아닙니다.

대단히 우견이지만 이것을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살리고 또한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놈을 우리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의견으로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가령 의장께서 3, 4, 5항이 있는데 이 처리법안이 상정된다 하드라도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당연히 계엄법이나 기부통제법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논의될 것 같은데 가사 이것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서 우리가 제1독회를 개시한다 하드라도 1독회를 한 결과가 2독회로 회부 안 되면 폐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국회가 이 결의를 살려서 정부안을 그대로 토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고심초사 해서 수개월간 심의해서 나온 이 안이 내용이 좋고 실제로 좋다 해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가사 위원회안이 상정이 되어서 1독회를 개시한다고 하드라도 2독회까지는 3일간의 여유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독회 개시한다 하드라도 즉시 2독회에 회부되는 결의가 되지 않으면 3일간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일간의 여유라고 하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제2독회가 개시될 현실에 있을 것인데 이것을 시간을 연장하므로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겻은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생각은 다만 우리 국회로서 결정되었든 과거의 그 결의를 살리고 동시에 의사일정에 의장으로서는 상정시키고 거기 따라서 그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여기에 계엄령이라든지 기부통제법을 거기의 순서대로 해 나가면 거기에 제1독회가 개시되면서 동시에 2독회에 회부되기까지 3, 4일의 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넉넉히 월요일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하간 최석화 의원의 동의를 꼭 살릴 필요도 없고 또한 그것을 살린다면 의사일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말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문제를 이 정도로 해 두고 의장이 위원회 사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하등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의 기분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의미에서 의견으로서 말씀을 합니다.

요는 백 사람이 백 말을 해도 속히 하자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이야기를 하다가는 결국 본 문제를 갖다가 속히 할 수가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는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속히 가부표결하자는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17, 가에 74, 부가 하나,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최석화 의원의 동의는 그 위원회의 요구대로 연기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117, 가 58, 하나 부족합니다. 부가 1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 117, 가에 72, 부에 13,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결한 것은 여러분의 크게 관인 하신 태도입니다. 나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지 않읍니다. 가만히 기세요. 자꾸 긴급동의를 하면 다음의 계엄법안 제2독회를 또 사직 못 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개회벽두에 의사진행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말씀하지 않고 의사가 진행된 후에 하는 것은 좀 위법입니다. 나와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