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41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지금 보고한 것은 제40차 회의의 회의록입니다. 오늘 보고할 것은 40차 회의, 41차 회의가 있읍니다. 41차는 어제 우리가 아 대통령을 맞이해서 경과한 것이고, 40차는 전번에 회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 통과를 해야겠기에 지금 보고한 40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 가지고 누락이나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다음 41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41차 회의록에 이의 없읍니까?

아이젠하워 예방인사라고 했는데 연설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연설로 고치겠읍니다. 그리고 이의 없으십니까? 접수하는 데…… 그러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6월 21일 자로 진형하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법률안 제안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 대법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헌법 제78조에 의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고등법원장 또는 대법원 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법원조직법 제7조에 의하면 대법원의 사물관할로써 소송물가격이 500만 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인사에 관한 사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건, 선거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은 5인의 대법관만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심판하게 된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법이 제정되어 선임될 때까지는 수개월이 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동안 대법관이 5인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소송사건 처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본 법안을 제출하는 바임. 4293년 6월 21일 제안자 진형하 외 22인 한근조 정재완 전영석 윤명운 김선태 이병하 서범석 민관식 정헌주 정중섭 나용균 류진산 양일동 윤제술 유성권 민장식 김창동 서정귀 김의준 홍길선 정성태 김정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6월 21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제35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5일간 더 연장하자는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7월 1일 지 4293년 7월 25일 25일간 6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지난 6월 17일 제39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예산비목 신설 및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8일 국무총리 허정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윤호병 국회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증액 예산비목 신설 및 수정동의에 관한 건 단기 4293년 6월 17일 자 민의 제147호로 동의 요청한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93년 6월 17일 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귀 요청과 같이 동의하기로 하였아오니 이에 통보함. 6월 21일 자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천 의원으로부터 동 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1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귀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 거 5월 23일 제35회 국회 제19차 본회의의 결의로 위임하여 주신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하여 거 6월 18일 제40차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으므로 그 진상을 다시 자에 별책과 여히 갱위 보고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6월 20일 자로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일환 의원으로부터 동 화재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0일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일환 민의원의장 귀하 대구서문시장화재 진상조사 보고 및 정부에 대한 건의안 제출에 관한 건 표제지건 6월 17일 제35회 국회 제39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한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와 정부에 대한 건의를 별책과 여히 제출하나이다. 이 보고도 역시 속기록에 게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6월 18일 자로 양일동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불법․부정축재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0일 민의원의장 곽상훈 국무총리 허정 귀하 불법부정축재에 관한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단기 4293년 6월 18일 자 양일동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아옵기 자에 이송하오니 국회법 제66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불법․부정축재 등에 관한 질문요지서 경제적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좌기 사항을 질문하오니 될 수 있는 대로 내 6월 22일까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람. 기 1. 불법축재와 부정축재의 한계 여하. 1. 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시킨다고 발표했는데 그 구체적 여하. 1. 자수기간을 연장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언제까지를 고려하는가. 1. 경제심의회의 구성목적과 권한은 어떠한 것인가. 1. 자수자에 대한 구체적 취급방법과 자수자에 대한 조치 여하. 4293년 6월 18일 제안자 양일동 정규상 이종남 류진산 조한백 서정귀 박해정 홍봉진 민관식 정성태 김정환 정중섭 계광순 최 천 이영준 김 훈 윤 담 김창동 전영석 고담용 권중돈 김재곤 이 요지서는 국회법 제66조에 의해서 정부에 이송해서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보고로 회기연장에 관한 안입니다. 이것을…… 운영위원장, 다른 것도 오늘 아침에 된 것 보고할 것 있읍니까? 그러면 겸쳐서 보고한 뒤에 이것을 결정하겠읍니다.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2독회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이외에 선거법이 끝나면 정부조직법 다음에 경찰법, 지방자치법 이런 순서로 전에 의사일정에 올렸댔읍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국회성원 관계도 감안을 해서 선거법 끝나면 정부조직법, 다음에 경찰법하고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의사일정을 앞으로 바꿔서…… 즉 경찰법을 먼저 하고 지방자치법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오늘 합의를 보았읍니다. 또 정부에서 국회의장에게 이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국회가 결정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는 의장님의 말이 계셔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마침 원용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국회의원 동시선거에 대한 건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일정에 선거법 다음에 취급하도록 이렇게 올렸읍니다. 그리고 전에 이 국회회기 연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는 6월 말까지 회기를 연장하도록 했읍니다. 그때의 이유는 선거기간 중에 역시 국회회기를 연장조처를 해 가지고 휴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30일을 연장을 안 하고 6월 말일까지 하고 이번 20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7월 1일부터 민의원선거 하는 날까지 회기연장을 하도록 하자 이런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에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의장께 전해진 말씀에 의하면 선거일자는…… 일자 공고는 25일이나 26일경에 정부가 공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대개 25일이나 24일경이 선거일이 되지 않을까, 7월 24일․25일경이 선거일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7월 초하룻날부터 7월 25일까지 회기연장을 하고 휴회를 하도록 하자 하는 데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그 보고의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이제 운영위원장 보고말씀 마찬가지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가 여러분께 약속을 했읍니다. 과거에도 이 선거 공고일자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또 일반 출마할 생각이라든지 국민들이 대단히 그것을 확실한 것을 잘 몰라서 22일이라고 했다가 23일이라고 했다가 확실성이 없는 까닭에 간신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행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이십오륙 일 간으로 희망을 한다고 하면 행정부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소, 국회에서 지정한 대로 하겠읍니다 하는 공약은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아 주시고 운영위원장의 보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회기연장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안으로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그러면 아마 이 선거공고해서…… 선거 끝나는 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날까지에 거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이것을 처리하고 다음에 신상발언이라든지 그것을 드리겠읍니다. 이 운영위원회의 회기연장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이 운영위원회안을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김선태 의원이 신상에 대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나와서 해 주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오늘 아침 도하 각 신문에 대단히 유명한 기사를 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좋게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나쁜 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불가불 해명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저께는 우리 맹방인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친히 방문해 가지고 역사적인 한미 친선관계에 신기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러한 중대한 행사가 있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오전 회의는 하지를 아니하고 오후 두 시 반에 등원을 해 달라 하는 의장의 요청으로 아 대통령은 3시 20분에 국회에 도착을 하실 것이나 여러 가지 준비관계가 있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두 시 반까지 등원해 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본인은 무슨 사정이 있고 해서 두 시 반에서 5분 조금 지난 두 시 35분에 집에서 나와 가지고 세종로를 통해서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시 35분 조금 지날 무렵에 세종로…… 광화문 우체국 앞에를 오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많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읍니다마는 차를 정차를 해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 것은 내가 잘 알지만 나도 두 시 반에 등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나 좀 늦어서 그러는데 지금 등원을 하는 길이다, 가야겠다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경찰관 버르쟁이 알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런다는 말이야.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모든 차량은 절대로 출입을 금하게 상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가 일반 택시라든지는 안 다니지만 여러 가지 차가 왔다 갔다 다 했읍니다. 국회 앞으로도 내왕을 하고 서대문 쪽에서도 오고 중앙청으로도 가고 그래서 아마 3등 국회의원이니까 천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 차들이 모두 통행을 하는데 유독 내 차만 못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다른 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을 하는 길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환영하는 장소에를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가는 것이다. ‘안 돼요, 국회의원이면 제일이요?’ 하면서 폭언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물론 순사들하고는 사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이 요새는 좀 풀이 죽어 가지고 대개는 그러지 아니한데 아 이놈이 도가 지나치게 하기에 안 돼? 너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너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공무를 맡아 가지고 있는 자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하는 공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이놈들아, 아무리 상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놈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사람 차면 장사해 먹는 사람 차도 저렇게 함부로 돌아다니고, 신문사 차 돌아다니고, 정부의 관 자 든 차는 돌아다니고 그래도 국회의원 차니까 못 간다는 말이냐? 만일 교통을 생각을 해 가지고 무슨 차량이든지 차량은 일절 그리 못 간다고 하면 저러한 차도 안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비겁하게 다른 차가 다니니까 나도 들어간다 그런 말은 아니나 너희들 하는 짓이 무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덮어놓고 안 돼요, 국회의원도 안 돼요, 화가 나기에 내가 이놈의 자식이 뭐냐고 내가 따귀를 한 대 올렸읍니다. 따귀 한 대쯤은 말이야, 저희들한테 우리가 당하고 맞은 것을 생각하고는 한 10만분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분지 1도 못 돼.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그렇게 해 놓고 너 누구냐 했더니 이놈 경남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너희들은 그럴 것이다, 경남경찰국이라고 하는 순사들은 말이야 마산에 와서 총을 가지고 전 국민을 무차별 소탕전을 해 가지고 마산시민을 한정 없이 죽이고 병신 만들은 놈이고, 마산에서 남의 고등여학교 졸업한 여자를 공적인 장소에서는 말 안 했지만 사적인 면에서는 나한테…… 즈로스까지 벗겼다 그거예요. 치마를 올리고 즈로스를 벗겼다 그거예요. 그리고 뚜들겨 가지고 해서 엉둥이가 푸른 것이 앉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단 말이에요. 밤에 가서 보았단 말이에요. 또 마산에서 나한테 편지가 오기를 ‘마산에서 울고 있는 한 여성’이라 해 가지고 김선태 의원님, 세상에 내가 인제까지 이승만 정권하에서 죽다 못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딸 하나가, 열아홉 살 먹은 딸이 있다 그거예요. 과분한 딸이 있는데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곤란하고 해서 일가집에 3월 15일 날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놈들이 순사들이 잡어 가지고 경찰서에 붙들어 가 가지고 너 이년 데모하러 나왔지 해 가지고 경찰서에 붙들어 가두었단 말이에요. 밤중에 이것을 끌어내 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이년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다가는 너는 없다 이래 가지고 여관 뒷방에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다 그거예요. 강간을 했는데 그것이 그런지 어쩐지 몰랐는데 이놈이 뻔뻔한 놈이 경남경찰국 김우섭 경위란 놈이 형사주임이란 놈이 명함을 가지고 와서 과부인, 젊은 과부인 저희 어머니 집에 와 가지고 당신 서방이 없지? 나도 여기에 혼자 있으니 어떻게 여기에 하숙을 좀 해 주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놈인지 모르는데 그때에는 당초에 마산 사람은 불안 공포에 쌓여 가지고 순사가 몸을 바쳐라 하면 바칠 지경이고 젖가슴 내놓라 하면 내놀 지경이라 그거예요. 자기 딸이 그렇지 않어도 어제 와서 울고 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우느냐, 아마 너무 고문을 당했으니까 우는가 부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더니 그자가 왔다가 간 뒤에 저희 딸이 자백을 하기를 어제저녁에 내가 붙들려 가서 그놈한테 당했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자가 붙들고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추잡한 일을 당하고 살어서 무엇 하니, 그러니 둘이 다 죽어 버리자 그랬으나 죽을 수 없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명함을 넣어 가지고 편지에다가 넣어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승만 패잔폭도들이 마산에 가 가지고 무차별사격을 해 가지고 적어도 1000메터 이상까지 추격을 해 가지고 불쌍한 우리 국민을 사상해 가지고 강간하고 한 이러한 이승만 도당들이 말이야 오늘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산 것만 해도 다행이지 무어니 뭐니 해 가지고 떠들어? 데모를 해? 날더러 사과를 하라고 그래? 나는 그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경남경찰국 놈들이라고 해서 어쩐지 나를 집중으로 모욕을 하고 그래 도대체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찰관이 차제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그렇게 욕할 수가 없다 했는데 그놈들이 전부가 마산에서 왔단 말이에요. 나를 잘 아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한 그 도당들이란 말이에요. 그놈들이 난줄 뻔히 알고 거기에서 막 모욕을 퍼부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등원을 하는데 저지할 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대한민국 법률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앞에는 정부 각부 장관들 차는 다 여기에 갖다 놓고, 다 무사히 통과시키고, 외국사람 차는 다 자유스러이 보내고 국회의원 차를 못 가게 해, 그런 역적놈 자식들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데모를 하겠다, 포위하겠다, 무얼 하겠다…… 저 내 이승만이 살아 있을 때도 내가 정정당당히 목숨 걸어 가지고 싸운 사람이야. 패잔폭도들한테 내가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원수인 이놈 순사 놈들한테는 내가 생명을 내걸어 싸워…… 좋아, 오라…… 마산에서는 우리 원수들을 좀 없애 주시오 하는 것이에요. 원수, 국민의 원수…… 국민의 원수라는 놈들이, 이놈들이 준동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반혁명세력 반동분자들 이런 놈들이 나서 가지고 오늘날 뭐 이런 소리 그 소리를 해 가지고 우리 집을 포위해서 무얼 하겠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승만 때에는 불법천지요, 대한민국 법이 깡패라고 하지만 오늘날 귀중한 피를 흘린 학생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놈들이 아직도 반동해 가지고 데모를 해 무엇을 해…… 순사들이 데모를 해! 총과 칼을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게 하고 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다 죽인 놈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데모를 해! 내무장관, 무엇 하는 놈이야! 정부가 무엇 하는 것들이야! 이따위 짓을 해 가지고…… 내 명예스럽습니다. 나는 아무리 지금 이승만 정권의 잔재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공리들이 그랬다고 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국민의 원수인 경찰관들이 나로서 그랬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은 동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경남경찰국 놈들이니까 나를 잘 알아 가지고…… 내가 또 그것 고소를 했어요. 앞으로 그것들 가만히 두지 아니할 작정이에요. 강간한 놈, 살인한 놈, 가만히 두어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여건이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불허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우리가 지금 점잔하게 점진적으로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을 도대체 망쳐 논 놈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승만 박사도 잘못했지만 과연 이승만 박사를 저따위로 저 지경 만든 놈이 과연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자유당 의원 여러분을 망쳐 논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런 놈들이 오늘날도 일호의 반성의 빛갈이 없이 경찰관 놈들이 총만 가지고 데모를 해? 김선태를 죽여? 좋아! 나는 국민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경찰관 상대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전 국민이 내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요런 놈들이 무장을 해 가지고 밤중에 통행금지시간이 넘었는데 나한테 전화로 협박을 하고 지금 집에 곧 도착한다…… 도착하면 어쩔 테야! 우리 동리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 그까진 순사 놈 같은 것은 개 죽이듯이 다 죽여 버릴 자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놈 새끼들이 산 것만도 다행하지를 못하고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나는 의장께 내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일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적으나마 꼬래비 법률가입니다. 법률에 내가 저촉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위법처단을 받아야 할 것이야. 만일 그놈들이 자기 직무 아닌 혼란한 시기에 데모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하니까 순사가 데모? 제기, 계집애가 오빠 하니까 사내가 오빠 한다는 식으로 참 정구죽천 이요, 참 어처구니없는 얘기야. 국민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제까짓 놈들이 데모하면 동정할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있어? 동아일보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뭐 나를 사과시킨다 뭐 처벌시킨다, 처벌해! 좋아! 하지만 어저께 데모를 선동해 가지고 하는 이 패잔폭도들 이런 놈들은 국회로서도 나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등원하는 것을 저지시킨 이런 책임자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장은 이것을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며, 여러분들도……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도 당신들이 누구 때문에 신세가 망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따위들이 그렇게 하면 자유당 의원들이 여러분이 동정할 것 같아서 그랬지만 여러분이 만일 진상을 안다고 하면 동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다니는 데 어떻습디까? 다른 사람 차는 다 다니는데 국회의원 차만 못 다녀…… 나는 못 다녔읍니다. 여기 가면 순사가 잡고 저기 가면 순사가 잡고, 통행증이 없으면…… 그래 대한민국 국회의원 차가 공산당 차요, 거지 차요? 아, 비록 통행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무차장한테 그걸 캐낼려고 하는 거요. 사무총장한테…… 왜 국회의원 차한테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통행증을 내준다든지 무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통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될 것인데 가만두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발을 딱 묶여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러한 무질서한…… 국회의 사무절차도 이렇게 무질서하지마는 경찰관이 뻔히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 줄 알고 국회 차인 줄 뻔히 알면서 못 가게 막는 이따위 사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온다 치면 예 그래 가지고 이런 따위 놈의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 내는 거요?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도 이것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가 잘못했는가, 여러분이 잘못했는가, 여러분이 그런 지경을 당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의 신상보고 들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경비가 엄밀해 가지고 이 국회의원 등원 시간에 차를 못 들여놓고 해서 많은 지장이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물론하고 국회의원이 그 시간에 등원하는 데 방해되는 일을 해서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경찰들이 상부의 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무식한 소치로서 아마 국회의원까지도 막은 모양이올시다. 이 점은 금후에 내무부에 단단히 일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고,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을 부르든지 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해서 그렇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질문을 한다든가 흥분한 상태에 그러면 오히려 무엇할 것 같습니다. 일반에 자극도 주는 것 같고 하니 이 사람 생각에는…… 앉으세요. 이 사람 생각에는 내무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일단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한번 조사를 하고 질문한 뒤에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면 그것이 순서적일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하실 것이지 내 의사대로 고집할 것은 없어요.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해서 이 문제를 취급하려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내면 오늘 하루 그걸 해서 또한 우리의 지금 몇 시간 안 남은 시간을 무얼 하게 되니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무위원회에 맡겨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간단히 질의해서 앞으로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사항 두 가지가 있읍니다.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 1. 정부는 민의원 양민학살사건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 아니라 해 사건 조사를 위한 군․경․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 및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단시일 내에 조사할 것. 2. 양민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양민학살사건에 관한 건의안―

먼저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고 또 하나는 대구 화재사건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인쇄물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다 배부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하신댓자 이 인쇄물을 낭독하는 데 그칠 것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 건의가 있읍니다. 두 특별조사위원회에 낸 양민학살사건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정부에다가 이렇게 해라 하는 건의안이 있고 또 대구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또한 건의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다 유인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조사보고서는 속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이 건의는 우리 본회의에서 가결해 가지고 정부에 회송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보고는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고 이 건의문만 의결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 건의문도 먼저 양민학살진상보고서에 조사한 결과 정부에 이렇게 해라 하는 건의문도 유인물이 다 나와 있읍니다. 기록해서 넘기고 이 건의서에 대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건의서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 복구대안에 관한 건의안 주문 1. 보건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은 구호 임시개점 융자 재건에 관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1. 법무부장관은 허 시장의 불법처사를 조사 처리할 것. 1. 내무부장관은 소방작업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밝혀서 인사조치할 것. 1. 보건사회부장관은 노점 영세상인에 대하여 임시점포용 천막을 지급할 것. 1. 재무부장관은 재해지구 이재자에 대한 세금의 면세 혹은 감면 조치할 것. 1. 국방부장관은 재해지구의 정지재건공사에 군 중기 및 공병대로 하여금 지원케 할 것.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에 관한 건의안―

또 하나 대구 화재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그 조사에 의지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올시다. 이것도 유인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것 이대로 통과시켜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이 지금 안건에 대해서 주요한 의원이 특별히 이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발언 요청했읍니다. 말씀해 주세요.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

이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이 국회의원선거법과 제4항으로 나와 있는 국회의원 동시선거 문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의 최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4항이 좌우간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독회가 완료되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드릴려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까지는 제2독회에 있어서는 현재에는 부칙에 대한 것만이 남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이미 2독회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일에 국회의원을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선거법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이 두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2독회가 이미 통과된 조항에는 번안동의를 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수정안을 내서 수정하고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헌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던 그 개정의 정신이 몰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졌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헌법 개정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거기에 민의원의원은 이 헌법이 실시되는 그로부터 45일 이내에 선거를 행한다, 참의원은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행한다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이번 신정부 수립에 있어서는 민의원의원만을 먼저 선거해 가지고 그 민의원의원이 대통령을 선거하고 국무총리를 인준을 하거나 선출을 한 뒤에 그 국무총리가 내각을 조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8월 15일 전에는 완전한 새로운 내각이 수립이 되어서 과도정부로부터 정무를 인계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헌법 개정의 취지라고…… 정신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최종의 민의원선거를 헌법 개정 공포 실시된 후 30일 이내에 한다 그런 초안이 나왔던 것인데 정부 당국에서 30일 이내에는 도저히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증언을 들었고 나중에 원내 간부와 행정부의 당국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서로 성의를 다해서 적어도 45일 이내에는 민의원선거를 하자 이와 같이 작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동시선거를 하느냐, 따로따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동시에 선거하자고 하는 건의안이 나왔는데 어떤 분은 헌법의 새로운…… 개정된 헌법의 정신이 이것을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원만 먼저 선거하고 참의원은 나중에 선거하는 것이 헌법 개정의 정신이니만큼 이제 만일 동시에 선거할 것 같으면 그것은 헌법정신에 위반이다, 나중에 위반 판결이 날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분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까지는 그 헌법정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이론은 헌법을 개정하는 기초위원회의 기초정신이 그런 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무슨 정신이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단시일 내에 새로 정부를 조직을 해서 이 공백기간을 단축을 하자! 이것이 기초위원회의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45일 이내에, 적어도 7월 말일 이내에 선거를 한다 그러면 8월 초순에 국회가 성립이 되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고 국무총리를 인준을 하거나 선출을 해 가지고 새로운 내각을 조직하면 늦더라도 8월 15일에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고 과도정부가 인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요 또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것을 대망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만일 8․15 전에 정부가 수립 못 되고 9월에나 10월까지 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국민 여러분도 실망할 것이고 정치 자체…… 행정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바로 아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정신에 따라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의원과 참의원을 따로따로이 선거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이대로 우리가 채택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수립이 속히 되지 못하겠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선거법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결과에 여하한 방법을 취하든지 참의원선거를 7월 말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표기간은 적어도 30일 이상 걸려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월 말에 가지 않으면 참의원 계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며는 국회는 9월 말에 가서야 비로소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민의원 한 사람…… 단기식으로 한 사람을 선거하고 참의원은 가장 많은 구역에서 다섯 사람까지 선거…… 열 사람 선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기표는 반수까지를…… 전원의 반수까지를 찍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섯 사람까지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다섯 사람까지 당락이 결정하는 데는 민의원에서 소요되는 계표시간까지 5배 하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민의원선거가 하루에 계표만 완료된다고 하면 참의원이 닷새면 된다 이와 같은 의논을 하신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의원선거 때에 있어서는 투표용지 하나를…… 투표용지 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것을 구분할 것 같으면 되는 것이고, 종래의 관습에 의지해서 같은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을 100장씩 묶어 가지고 쌓아 올린 뒤에 100장 100장 세어서 누가 표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적어도 5명까지는 연기식으로 기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민의원선거 때에 투표용지를 구분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선거구에 적어도 아마 많은 유권자가 있는 선거구에는 적어도 7만 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7만 장 이상의 투표용지에 다섯 사람까지 기표한다고 할 것 같으면 35만 번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저히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위로 짤러 가지고 한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이고 부득불 이것은 일일이 호명해서 계표하지 않으면 안 되고, 35만 번을 호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계산은 하루 열 시간씩 노동을 해 가지고 30일인가 걸립니다. 이것을 단축할 방법은 도저히 없읍니다. 서류상으로 이것을 혹은 1번에 기표한 사람을 먼저 추려 내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고 주반 에 나올 것 같으면 다시 그것을 돌려 2번에 기표한 것을 또 골라내자 이런 방식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다섯 번만 계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원이 있는 어떤 도에 있어서 적어도 입후보자가 30명이 된다고 하면 서른 번 이것을 계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별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의원선거가 한 번 계표를 하는 데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30명…… 서른 번 계표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30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까지에는 여하한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참의원선거를 연기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기식으로 하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민의원과 마찬가지 시간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당락이 결정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의 방법은 참의원선거에 연기식으로 하더라도 개표만은 선거구에서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투표구에서 개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투표구에서 개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계산으로는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각 투표구의 개표결과가 나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선거구와…… 도 선거구와 중앙선거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발표되는 것이 48시간 이내에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원선거법, 이미 제2독회 통과된 이 조항 가운데에서 참의원선거를 연기식을 단기식으로 고친다든가 또 그렇지 아니하면 참의원선거의 개표는 개표구에서 하지 아니하고 투표구에서 한다고 이 조항을 고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도저히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 투표를 동일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표에 있어서 적어도 30일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국회는 우리가 7월 30일에 총선거를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9월 초순에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성립되는 것은 9월 초순이나 하순에 가서야 정부가 수립이 되는 모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 한 개의 절차상의 문제올시다마는 여러분이 개정…… 새로이 제출된 국회의원선거법안 제122조를 볼 것 같으면 122조제3항에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시․군 선거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유효투표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구분하라 했는데 참의원은 만일 연기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후보자별로 구분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로 인정을 해서 참의원에 한해서는 후보자별로 구별해서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물론 해석이 됩니다마는 법인 이상에는 역시 이 조항도 고쳐서 참의원선거 때에는 후보자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밝혀야 될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문제입니다. 하여간에 만일 민의원과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선거법 2독회가 완료된 이 선거법을 다시 우리가 번안을 해서 이 몇 가지 조항 중에 한 두 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정부 수립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이 점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본인은 동시선거에 대해서 원칙으로 찬성을 합니다. 과거에 8년 동안 헌법에 양원제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의원을 선거하지 아니해서 절름발이 국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2공화국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데 또 절름발이 국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반대올시다. 그러니만큼 동시선거는 본인이 찬성합니다. 찬성하느니만큼 지금 이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심의를 중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내어서 제2독회를 다시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몇 개의 조문을 어느 것이나…… 그중에 어느 것이나 수정을 해서 참의원 민의원 동시선거를 7월 말까지에 거행해 가지고 적어도 늦어도 8월 15일까지에는 우리가 신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것을 정회를 하고 각파 대표가 의논해 주시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바꾸어서 제4항을 먼저 결정을 지은 뒤에 선거법안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주요한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항과 4항과를 일정을 바꾸려고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내셔야 합니다. 동의를 안 내셨으니까 취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에 약간의 진행상 착오가 생겼읍니다. 의장이 이 원칙을, 부재자투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원칙을 처리하자 하는 것을 원칙을 묻고서 처리하자 하는 것을 표결하자 하는 것으로서 잘못 의사표시를 해서 거기에 착오가 생겼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 다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찬부토론 신청을 하셨으니까 제17조부터 한다 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원칙에 대해서 찬부토론을 다시 전개한 후에 토론이 종료되면 그때에 가서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전에는 박종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읍니다. 부재투표를 인정하는 데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재투표제도를 인정하자 하는 찬성토론을 하겠읍니다.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되겠읍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이종남 의원이 제안하신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인데 왜 발언 안 줍니까?

의사진행은 잘하고 있읍니다.

발언신청 하지 않았어요? 의사진행 신청해 놓았읍니다.

요다음에 드리지요.

본 의원은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려 올라왔읍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번 기초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선거법에 있어서 민의원은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참의원부터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총원칙부터서 나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참의원부터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민의원부터 하지 아니하고 참의원부터서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는 의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일선지구에서 군인이 주둔해 가지고 있는 민의원의원들은 나는 여기에 찬성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233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 군인이 주둔해 가지고 있지 않은 구역에 있어서는 나는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지금 각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는데 과거에 군인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 자유당이 부정으로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었다 이러므로 있어서 지금 우리는 각 233구에 대해서 부재자들이 일일이 자기 출신구에다가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자 이런 말씀을 조 의원께서는 위원장으로 있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기초하면서 민주당 집권 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생각할 때 집권당으로 있어서 나중에 그런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려 놓고 만약에 이 집단적으로 부재투표를 갖다가…… 부재투표를 하게 될 때에 집단적으로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분산적으로 할 때에는 우려성이 없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통신망이 완전히 발달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에서 어떤 우편국장을 하나 매수를 해서 각 도에서 오는 봉투지의 밑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집권당에서 의도하는 투표자가 아니면 그 투표용지를 소각한다든지 다른 데다가 방치한다든지 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기회를 만든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이 투표구에 있어서 민의원을 또는 참의원을 선거할 때에 2년이나 1년 이상 주둔해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자기 지방 선출구에 있어서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입후보했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것입니다. 물론 선거의 선전문을 보내고 한다고 할지언정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은 수백 리 먼…… 주둔하고 있는 군인으로 있어서 자기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자기들은 앉어서 누구를 써 줄까 하는 이런 심정조차 가질 수가 없고 또 따라서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인정에 이끌린다든지 씨족…… 씨족에 이끌리는 이러한 자기 의사를 판단 못 하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있어서 나는 이 집단적으로 몇 군데 주둔해 가지고 있는 이 선출구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이 부재투표를 한다고 할 때는 나는 집단적인 횡포에서 분산적인 횡포로 이끌어 가지 않는가 이런 염려심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이 선출구를 떠난 군인들은 주둔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는데 자기 선출구에서 뽑는 것이나 또는 자기가 주둔한 지구에서 뽑는 것이나 그 주둔한 지구에 있어서는 정견발표도 들을 수가 있고 벽보에서 자기의 주창하는 여러 가지의 정견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이 군대에는 자기들이 직접 입후보자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회에 그 투표구에서 가장 올바른 사람을 여론에 반영시켜서 뽑는 것이 국민으로 있어서 이 권리행사를 하는 데에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리해서 나는 이 233구에 있어서 만약에 부재자투표를 했을 때에 내가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우편국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래 가지고서 그 봉투지의 밑구멍을 뽑아서 만약에 거기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 몇 지구에 국한될 이 문제가 233구에 걸친 부정투표가 성행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재자투표에 있어서는 나는 이러한 몇 가지 의견을 갖다가 들어서 반대합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내가 여당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출구에 있는 군인들은 민의원을 찾아와서 내가 일선지구에 가 있으니 어떻게 하더라도 후방지구에 돌려 달라고 하는 이런 청원을 많이 받았읍니다. 만약에 여당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행정부에 찾아가서 나는 이러한 사람의 청탁을 받았으니 이것을 뒤로 돌려 달라고 할 때에 여당에 있는 입장에 선 사람의 말을 행정부가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식에 맡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 선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이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있어서 투표…… 자기들의 다음 선거 때에 이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가져갈 우려도 나는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조건을 들어서 나는 부재자투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하시겠어요? 그러면 류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사진행이 먼저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일찍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을 하려고 발언신청을 냈는데 미처 의장님이 못 보신 것 같은데…… 제 자신이 엊그저께 한 2, 3일 전에 내무 당국과 국방 당국에 가서 실지 물어보았읍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데 내무 당국에서는 실지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부수될 소위 거기에 보낼 모든 절차에 따르는 예산을 더 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계정하지 않았다 또 얘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재자투표 관계를 선거인명부를 다시 만들려면 거기에 따르는 지시나 모든 것을 새로 해야만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명부라든지 전부 새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선거를 연기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국방 당국에서도 자기네가 과거에 그 선거에 대해서 군 고위층에 압력을 넣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당연히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실지 면에 있어서 후방에 있는 군사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명백히 후방에 있는 가족에 안 알린 데도 있고 또 군 우편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어도 한 달 동안이라도 수백 수천 우편물이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그와 같은 중요한 투표용지를 그때 즉시 본인한테 전해 가지고 곧 회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편을 담당하기는 실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이성주 의원은 여기 나오셔서 속기록이라든지…… 그 양반들 말을 들으니까 해도 좋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는 또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실지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우리가 앞으로 7월 30일에…… 앞으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꼭 선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해서 날짜를 지연시켜 가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연할 수 없이 꼭 선거는 해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국방하고 내무장관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한번 충분히 들으면 이것이 참 선거에…… 조속히 실시해야 될 선거에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명백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의장님께서 내무 당국과 국방 당국을 나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서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재투표…… 법정으로 선거 실시할 수 있는 날은 7월 29일까지인데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 문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의사진행의 상도로 말하면 지금 토론 중이니까 질의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질 때까지 질의가 아니고 정부 당국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그 증언만은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증언이 의장이 알기에는 몇 번 되풀이된 것 같은데 질의를 하지 않고 정부의 증언만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의로 작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토론이 끝나기 전에 정부 당국의 증언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 연락을 해서 토론 중이라도 증언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렇게 작정됐읍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 토론에 참가해 주세요.
의장! 내가 지금 토론을 하더라도 만일 국무위원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증언이 나온다고 할 때는 토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나온 뒤에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으로서는 충분한 이유가 없이 불가능하다든지 가능하다든지 하는 얘기를 안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토론을 전개하시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정부의 답변 들을 때까지 토론을 중지할까요? 토론을 계속해 주시지요. 원리를 전개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정부 당국이 더 세밀하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류진산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재자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러한 정치적 신념과 애국적 견지에서 비단 최근에 와서만 이것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랜 옛날부터 다시 말씀하자며는 3대 말기에 국회의원선거법 여야협상 당시로부터 무엇보다도 이것을 강력히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외국의 선진국가가 모두가 이 부재자에 대해서 자기의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만은 이번의 경우 또는 앞으로 길이 부재자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그동안 경청을 해 왔었읍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속담에 구데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지 말자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고 하등의 이것을 경청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소신을 먼저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첫째, 만일 집단적으로 영내생활을 하는 군인에게 그 지방에 있어서 주권행사를 그 지역주의적인 이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그 지방 출신 입후보자에게만 투표를 해라 하는 이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계속하여 나간다며는 우리 국방에 대해서 한심스러운 결과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심스러운 결과가 오고 만다 할진대는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것이에요. 여기 와서 부재자투표제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에 과거는 그러했지만 앞으로는 결코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런 주창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오늘에 있어 가지고서도 이영희 의원이 그러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나는 과거에 부정했고 또 앞으로 부정이 있고 없고를 말하고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그 영내생활을 하는 군인들에게 선거운동이 그 현지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군인을 부패하게 만들고야 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서란다도 이 사실만은 아마 부정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지구에서 군인들의 표를 자기에게 모으고저 해 가지고 혹은 장성급을 통해 혹은 장교급을 통해 혹은 소대장, 중대․대대장을 통해 갖은 추잡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 결과는 군인들의 정신을 여지없이 흔들어 놓아 가지고 그네들이 형식으로는 무장을 하고 복장을 입고 총대를 메고 있지마는 마음은 지극히 혼탁해 있고 흔들려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왜 총대뿌리를 들고 있는지 그 의식조차도 아마 저바리는 이러한 두려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무엇을 그만두고라도 이 군인들로 하여금 이 선거구에 있어 가지고 이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그들의 군인정신을 흐리게 하는 이것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다면 원칙적으로 현지에 병역의 군무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에게 그러한 선거운동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거야 선전반이 그 영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처를 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눈 가리고 그야말로 아웅 하는 격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다 선거운동을 해 보신 바고 또 우리 전체 국민이 다 선거 때에 어떠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 각자 각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자기의 당선을 걸고 하는 기기묘묘한 갖은 선거운동 자체는 아무리 영내라고 할지라도 그 군인들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 놓고 흐리게 하고 한다는 이 사실만은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론이 나온다면 나는 부재자투표를 이렇게 극성스럽게 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서라도 현지에서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입후보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이러한 제도를 설치해 놓는다면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이론 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장되는 이론을 전개할 만한 그러한 고매하고도 훌륭한 재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나는 단정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은 인도 문제에도 관계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70만이나 60만이나 된다고 하는 그 군인들이 그거야 물론 애국적 견지에서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물론 복무하겠지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그들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그 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령에 의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또 명령에 의해서는 언제고 그 지방을 떠나갈 수가 있는 유동성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투표를 한 그들이 내일 아침에 명령일하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유동성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더군다나 군문에 생활을 하는 그들은 그 지방의 일반시민들과 그렇게 접촉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 하등 그 지방에 흥미를 느낄 필요가 없어 그 지방의 장래의 발전이나 그 지방을 위한 그러한 성의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흥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군무에 나갔다가 밤에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선거기가 되면 우리 고향은 누구누구가 입후보한다……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방 발전만을 위한 지방적 대표만은 아니고 전 국가적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이야 자기 지방만을 위한다는 이 이론이 전면적으로 다 통한다고야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선거구는 지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선거구로 되어 있는 우리 선거법에 의해서 자기 고향에 출마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하고 싶은 그것은 아마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스러운 주권을 아무런 흥미도 없는 그야말로 그저 집어 던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심경에서 표를 던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거반 인도문제적인 것이에요. 그네들 군인들의 그 심정을 생각할 때 이런 관계까지라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혹자는 말하기를 자기 고향에 출마한 사람이 자기 있는 동안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차라리 그 지방에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격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를 들을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냐, 선전을 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표를 던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덜 좋다고 하는 이 판단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두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구태여 여기에서 또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상식으로 능히 판단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에 누가 출마하고 누가 출마하고 하는 정도 같은 것, 누가 출마했다는 것만 알면 거개가 알 것이요. 앞으로 자기네들에게 도달될 그러한 입후보자의 약력소개라든지 정견이라든지 하는 인쇄물이 오면 그것은 아마 그야말로 진지한 정신에서 자기의 한 표를 써 보내는 데 있어서 아마 자기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일……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첫째 현지에 있는 군인들에게는 시․읍․면장 등의 선거조차도 이것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이동할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령 여기에서 철원이면 철원, 양구면 양구 해 봅시다. 그 지방에 가령 읍장이나 면장을 선거한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주민은 불과 한 1만 5000이나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군대는 한 3만이나 4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지방에 읍장이나 시장이나 면장도 내일 떠날 수도 있는 그 군인들 표에 좌우된다 그것이에요. 거기에 원주민의 의사라는 것은 전연 무시되어 버리고 타향에 와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지방을 떠날 수 있는 그 숫자가 많은 군인들 표로서 그런 것이 다 좌우되는 문제 이런 불합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래 가지고 첫째 소위 투표의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지금 당국자를 불러다가 먼저 증언을 듣자, 예산관계도 있고 또는 사실상 사무적인 관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요한 의원으로부터 무슨 30일…… 이 무엇인가……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걸린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것이 아마 이 선거법 부재자문제와도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생각은 어저께 여기에 마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셨을 때 이호 내무부장관이 나온 기회에 사담은 사담입니다마는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았어요. ‘그것이야 물론 사무적으로 분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결정된 이상에는 우리가 좀 더 괴롭다고 해서 이것 안 할 수야 있읍니까? 하면 되지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읍니다. 아마 물론 내무부장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루밤 사이에 어떠한 새로운 조건이 발생되어서 여하한 대답이 하게 될는지 나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나는 그러한 대답이 나올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도 같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방 당국자는…… 국방 당국자 즉 국방부장관은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재자투표제도는 반드시 채택해 주셔야 되겠소 하는 것을 그야말로 강력히 자기 신념에 의해서 증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충모 의원, 나잇값을 해요! 그러므로 있다가 당국자가 나와서 국회의 증언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증언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어 두고 그다음에 간단히 하나 이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부연해 가지고 여러분의 참고로 삼으시도록 할까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3년 전 협상선거법 당시에 연 시간…… 야간 30시간에 가깝도록 여야에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날짜로 말하면 적어도 5, 6일이나 걸렸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협상 가운데에 본 의원은 이 점을 들어 가지고 가장 맹렬히 싸웠던 것입니다. 그때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도 이론에 있어서는 한 분도 반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다만 자유당의 당략당책에 의해서 자유당 대표 다섯 분은 이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주창한 본 의원의 이론은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똑같은 이론이었읍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세계적 반공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이 숭배하고 추대를 하고 총재로 모시고 나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목표는 공산국가다, 공산국가와 총뿌리를 마주 대고 70만 우리 대군이 지금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거운동을 디리 넣어 가지고 이 군인들의 정신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반공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고 총재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것을 반대할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반대하지를 못했어요. 다만 자유당의 당책, 당략…… 어쨌든 이 70만의 군인의 표를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해 보자 하는 이 저의는 그분들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훤히 훤히 들여다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대표로 나간 이 사람의 이 이론을 적극 지지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세태가 바꾸어졌으니 본인이 신념을 바꾸어야 된다는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오늘날 우리 당으로서도 오늘날 4․26혁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태가 이쯤 되었으니 부재자투표를 요번만은 안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즉 부재자투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군인에게 선거운동에 들어가도록 하고 군인들이 그 지방 사람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고 이래도 좋지 않느냐 이러한 태도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하등의 여건이 나는 달라진 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여전히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신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혹자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선지구에 있는…… 아까 이영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선지구에 있는 분들은 부재자투표를 찬성할는지는 모르나 그 여타 233구 중 대부분 지방의 출신 의원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나 이것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짐작컨대 233구인 우리 선거구로 보고 가령 60만 우리 군대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평균해서 한 구역에 약 한 2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징집을 당해서 지금 군무에 복무하고 있다 이런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그 지방의 출신에게 투표를 하지 않고 자기 지방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영희 의원이 말씀한 대로 하며는 그 군인들은 이영희 의원에게는 투표해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 즉 다시 말씀하며는 청년과 군인들의 지지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며는 의젓하게 떳떳하게 나는 양심이 있고 더운 피가 끓는 청년과 군인과 학도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다 찬성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론은 지금 이 문제를 반대하는 데에 적용되어야 될…… 나는 이론으로선 취급하기가 어렵다 이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말씀하자며는 여러분이 만일 지금 청년학도와 군인들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있으신 여러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부재자투표에 반대하실 리는 나는 조금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겹쳐서 드리면서 있다가 당국자가 와 가지고 증언을 하도록 했고 우리는 이 증언을 들은 뒤에 또 토론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국방이 만일 조금이라도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허사다 하는 이 견지에서 첫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견지에서 이 60만 군대의 표를 그렇게 거의 과거와 같이 헛되이 던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면 자기가 투표하고 싶은 자기의 고향 출신에게 투표할 기회를 우리가 제도상 보장해야겠다고 하는 이 신념을 나는 어떻게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난번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가 찬성 반대 양론이 서로 전개된 나머지에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서도 가결을 짓지 못하고 이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부재자투표라고 하는 것을 애국적 견지에서 다시 말씀하면 각자 무소속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자유당이나 혹은 동지회나 간에 막론하고 자기 각자의 당리당략 이런 것을 다 초월하고 우리 군인은 참다운 군인으로 군인정신을 그대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선거기를 통해 가지고 군인의 정신을 부패시키고 그 정신을 흔들어 놓고 이 정신을 잡치게 해 가지고…… 우리 국방에 불안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견지에서 여러분의 입법자로서의 태도를 결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조일재 의원 말씀하세요. 조일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집단적인 군인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 군의 부패가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군인이 자기 지방에 투표권을 가질 경우 이 군인들은 대부분이 후방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출신 민의원 혹은 입후보자에게 직접 투표권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겠다는 사실은 저희들 2년 동안의 국회의원 행세를 해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요지음 군인들은 대부분이 전방에 있는 것을 꺼려하고 후방에들 오려고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이 군인들이 후방에 자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투표권 행사를 자기 선거구와 직접 관련시켜서 더 큰 부패와 사고가 일어날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류진산 의원이 말씀한 그 이론에는 이 사람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론적으로는 다소 긍정하는 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지 문제를 다루어 볼 때에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읍니다. 특히나 요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재자의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에 현재 있는 이 군인들은 전부 다 자기 본적지에 유권자의 등록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불과 30일 내지 40일 채 못 남은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일선지구, 38선 혹은 그 이북의 수복지구에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자기 본적지에 그 많은 병정들이 전부가 다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번 선거법에 보면 전국에 있는 군인 각자가 자기 선거구에다가 서신으로나 선거법 절차에 의거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이 점으로 보아서도 시간적으로 도저히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첫째, 우리나라 예산 면으로 보아서도 지극히 제한하기 곤란한 재정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일전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군 당국에서 사단이면 사단 단위에서 적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이야기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군에서 무슨 경비를 가지고 무슨 예산의 항목을 유용해 가지고 이루어지겠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선지구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 본적지 선거구에 수속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선거구, 다시 말하면 전국 불과 일선지구에 5, 6개 선거구를 제외한 삼백수십 개 전체적으로 일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명약관화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아서도 사실상 이 현실에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 문제가 전국의 233개의 구에서 가령 한 투표구에서 세 사람 정도가 입후보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이것을 통합하면 약 700명의 입후보자가 나오는 것이 됩니다. 전국에 700명이라는 입후보자가 나올 경우 가령 2사단 제2연대 제1대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대대본부 내에 적어도 연대본부, 연대 휘하에 있는 그 부대 내에다가 이 700명의 포스다나 약력을 일일이 소개를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왜냐? 그 2사단 제1연대라고 하면 그 안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 있는 우리 군인인 만큼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입후보자의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린 이 700명의 약력과 기타 선전문을 전부 나열해서 소개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사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령 양구에 있는 5연대본부에 이제 말씀드린 700개 포스다나 약력을 우리가 설치해 줄 경우 이것은 각기 전국에 있는 선거구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편으로나 비행기로 가져가더라도 그 선거구에…… 그 제2연대 같으면 제2연대에 보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불과 30일밖에 없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서 전국 233개 구역에 포스다나 기타 약력문을 보낼 수 있겠느냐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이 30일 이내에 이제 말씀드린 그 사람의 정책소개와 약력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사람들은…… 기성 정치가는 혹은 신문지상이나 기타를 통해서 알 수 있을망정 새로 나오는 신진인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짧은 시일 내에 도저히 이해를 해서 판단할…… 시기적으로 여유를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기존 정치가 혹은 유명한 정치가에게는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주는 반면에 신진 정치가에게는 이 진출에 방해를 한다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형편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군에서는 통수권 지휘권을 남용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 그 지휘관이 무조건으로 투표해야 된다는 강압적 지휘를 했음으로 해서 부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통수권이나 지휘권을 남용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은 사전 밀봉교육을 했고 또 3인조 5인조를 군 내에서도 역시 훈련을 시켜서 만들었고, 다음에는 투표소 내에 참관인이 군인 계급이 높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병들 투표하는 것을 감시 감독 위협했고, 공개투표가 가능했고…… 했읍니다. 그리고 투표소를 군 영내에다가 설치를 했읍니다. 이런고로 해서 지금까지 군의 부정투표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 이번 선거법에 선거법 초안에 보면 사전의 밀봉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인조 기타 참관인…… 참관인만 하더라도 군인이 참관할 수 없다는 명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영내에 투표소를 설치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요즈음 특히 부정선거를 조종하고 부정선거에 압력을 가한 군의 자기네들 상관에게 데모를 하고 있는 이 차판에 어떻게 해서 3인조 밀봉교육 이것이 이루어지겠읍니까? 이러한 과정을 여러 날……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고로 해서 부정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러나 이번 이 선거법과 지금 우리 한국 정치정세하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은 이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시기에 이르러졌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군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투표 당일 영외 일반 투표소에 가서 아무런 제압을 안 받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까 본적지에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할 경우 이것은 우편을 통해서 하는 만큼 사전에 투표용지를 그 지휘관을 통해서 적어도 상사나 중사 손을 거쳐서 각자 유권자인 사병들에게 거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용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표를 할 것입니다. 기표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절차를 밟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군 내부인 만큼 이것을 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기 상사인 상관을 통해서 투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까 이 지휘관이 과거와 같이 부정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투표용지를 나누어 줄 때에 암시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강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투표용지를 나누어 줄 때에 미리 기표를 해 가지고 너 이놈 이 봉투에다가 기표한 이대로 넣어서 이 자리에서 투표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보더라도 본적지에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하는 절차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대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은 부재자투표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듣기로는 지금 장관이 나오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전에 우리 국회 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특히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재정 면으로 보나 현실에 비추어서 부재자투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한 것같이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외에 폐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그 많은 입후보자가 일선지역이나 각 군대 주둔지에 일일이 자기네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다는 것과 기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로써 부재자투표에 이 사람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토론 도중인데 내무부장관만 출석해 가지고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아직 출석을 안 했읍니다. 국방부장관이 출석하면 같이 답변을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내무부장관 의견을 먼저 들어요? 같이 듣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같이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윤성순 의원 토론하세요.

이 부재자투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냉정히 생각한 가운데에 꼭 이것을 두어야 되겠다는…… 부재자투표를 이번에 실시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이 부재자투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새삼스럽게 의론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논의 토의 끝에 결국은 부재자투표를 실행하는 데가 여러 나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서 고만두자는 이론은 나는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해서 옳은 것이라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듣기에 제가 국방위원…… 직접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국방위원의 말씀을 들으면 이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지금 그 장관이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이 여러 번 오히려 이것은 꼭 우리나라에서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말을 여러 위원께 내 들었읍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나는 내무부장관의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비록 우리가 짧은 시일에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은 전개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에 난 것을 그 일부분만 간단히 여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읍니다. 사설 전체가 아니라 간단한 구절이에요. 조용히 들어 주세요. 여러분 말씀할 때 저도 조용히 들었읍니다. 조용히 들어 주세요. 부재자투표에 관해서는 군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데 유독 민주당만이 그것을 싫어하고 첫 선거에 한해서만 종전대로 하자고 예외규정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재자투표제도가 이론상 옳다면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지 초회에는 보류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은 선거인명부 작성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선의의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행정부의 소관이지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형편을 지나치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짤막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노력만 있다면 나는 이번에 꼭 실시되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 선거구가 이 경기도 포천이올시다. 포천이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선에 또 군이 상당히 많아요. 요 전번에, 요 전번 선거 시에 군인 수효가 4만, 일반이 5만 그래서 9만 명이었고 그 전에, 요 지난번 그 전에는 그 반대로 군인이 5만, 일반이 4만 해서 9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다수를 군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여러분은 대부분이 여기 일선지구에서 오신 분이 나는 몇 분 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낀 실제 경험에 비춘다면 그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토의할 뿐만 아니라 이번 꼭 이 부재자투표를 실시해야만 될 것을 느끼고 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첫째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방상 기밀이라면 그 기밀을 대단히 우리가 중요시 아니 할 수 없는데 저희 선거구에서 나온 표를 본다면 각 투표구에 나오기를 일반이 얼마, 군인이 얼마, 이렇게 각 투표구별로 군인과 일반이 다 나와 있다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전 우리 한국의 남한에 있는 각 군대의 각 군별로, 각 선거구별로 어디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더라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볼 적에 마음에 찔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국방상 기밀이 이런 데서 모두 흘러간다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 도저히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또 비추어 본다면 군인이 이렇게 집단적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칫하면 어떠한 그 특정인에게 몰표가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몰표가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대생활에 물론 지각 있고 생각이 있고 무엇 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대체 그때의 공기 여하에 따라서 마음이 지배되는 것이에요. 혹은 여러분 아까 더러 말씀하십디다마는 상관급이 어쩐다는…… 물론 상관의 직접 활동에 지도는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연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힌트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그 여러 병사들이 나와…… 이 포천은 포천에 누가 누구인 것을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가 몇 개월에 어떻게 알겠어요? 또 더구나 일반과 접촉이 적은 군인으로서 어떻게 이 출마자의 경력이라든지 덕망이라든지 지식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 고향으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 고향에 몇 해 동안 사는 동안에 그 각자의 모든 것을 지식, 덕망 또는 경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자기의 판단을 잘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자연히 방법에 있어서…… 말씀 들어 주세요. 잘잘못은 나중에 판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 우리가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것으로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 고향으로 투표를 할 것 같으면 다 잘 알기 때문에 또 혹 그 방법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방법은 내무 당국이면 내무 당국에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자기 고향으로 투표하여 보내면 될 것이에요. 물론 수만 명, 수천 명이 다 어떻게 한꺼번에 하느냐 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 고향으로 할 것 같으면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 분 말씀은 그 명부 작성에 대단히 혼란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벌써 명부 작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 불과 며칠 안에 다 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입법부에서 심려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군인은 대단히 단순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혹 말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병더러 얘기할 적에 당신은 이번에 누구를 지지하겠소 이런 얘기 나올 적에 그 사병들 대답이 나는 그저 술이나 한잔 주면 그냥 나는 아무나 좋아, 아무나 찍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누군지 모를 것이니까, 자기는. 얼핏 생각하기에 그럴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저 내게 잘해 주는 사람 술잔이나 주는 사람, 담배라도 하나 주는 사람한테 투표해야 되겠다는 것이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군인이 쭉 집단해서 열을 세워서 투표를 할 적에 누가 누군지 모를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선거인이라든지 또는 참관인이라든지 사실 누군지 구별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4, 5인 혹은 6, 7인이 대신해서 대신 투표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리로 그렇게 나가서 투표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얼굴 비슷하고, 같은 복장에, 같은 키에 비스름한 키에 있으니까 그것을 구별 못 해서 5, 6인 내지 7, 8인이 대리를 해서 투표했다는 소리도 듣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래서 이 기초위원회에서도 참 난상토론하고 여러 가지 참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첨부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조선일보의 사설 말과 같이 하필 한다며는 이 참의원부터 할 것이 없다 한다면 이왕 실시할 바에는 민의원부터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참 많은 수효의 이 병사의 사병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이들이 참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 고향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재자투표에 찬성을 하는 동시에 이것이 이다음으로 참의원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한다면, 좋은 일이라면 빨리 이 민의원부터 실시했으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간단히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조한백 의원 안 계세요?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시간을 연장해서 이 토론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어떻게 찬성인데…… 그럼 반대 나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요다음에 하겠읍니다.

실례했읍니다. 서범석 의원 아닙니다. 김재곤 의원입니다. 사회자가 실수했읍니다. 김재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필호 의원 나오세요. 김재곤 의원, 김재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부재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이 부재투표제의 논의 자체가 확실히 4․19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19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제2공화국이 수립되려고 하는 그 성스러운 찰나에 와서 각파 대표끼리 모여 가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초안한 것이올시다. 그때에 거의가 그 당시의 심정으로서는 이 4․19혁명 정신을 받드는 의미에서 서로가 자기 마음에 다소 안 맞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양지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이 안이 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감에 따라서 못된 버르장머리가 되살아 나와 가지고 못된 버릇의 연장을 한번 해 보자고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4․19 정신에 비추어서, 이 혁명정신에 비추어서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성스럽지 못한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적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아픔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올시다. 문제는 이 부재자투표를 하자고 하는 데나 또 하지 말자고 하는 데나 여태까지의 선거사무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선거사무가 이루어졌다, 비단 이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부문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문제는 1인독재, 1당독재를 갖다가 연속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써 행정을 갖다가 행정적 행정을 해 나온 것이 아니고 정치적 행정을 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선거사무 자체도 선거사무를 갖다가 행정적으로 선거사무를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선거사무를 이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투표를 방지하는 의미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들은 야당의 위치에서 아까 각계 여러 의원이, 조재천 의원이 거기에 협상선거를 당시에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행정적 선거사무를 집행하지 않고 정치적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부정을 갖다가 막아 보자 하는 심정에서 이러한 부재투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올시다. 그 당시 부재투표 이러한 방법이라도 써 가지고 이 정치적 선거사무를 갖다가 막어 보자, 말하자며는 부정선거를 막아 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가 논의되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부재투표를 함으로써 부정이 잘 막어지느냐, 부재투표를 안 함으로써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느냐, 이 경중을 바라볼 것 같으면 그 답은 자연히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도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또 윤성순 의원께서도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일반 주민보다도 군대 수가 많을 때에는 그 어떤 지휘관이나 어떤 특정인의 못된 작난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표시를 갖다가 정반대하는 어떤 특정인의 의사대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쉽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부정투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즉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민 개개인이 자기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시 강원도에 있는 군인이 비록 본적은 전라도에 가지고 있고 경상도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한민국의 성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국민이 자기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정견발표회도 듣고, 그 인물도 보고, 그 사람의 경력도 알고,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부정투표가 될 수가 있느냐? 또한 고향에서 입후보를 했던지, 누가 입후보를 했던지, 어떠한 정견발표회를 했던지, 어떤 인물인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천리타향에서 용지 하나 띄어 가지고서 투표하는 것이 올바른 투표가 될 수가 있으며 올바른 선량을 갖다가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비록 고향은 제주도에 가지고 있던지, 전라도에 가지고 있던지 그리고 경상도에 가지고 있다든지, 강원도에 가서 군인생활을 하는 그 군인도 역시 성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지방에서 출마해 가지고 그 정견을 듣고, 그 인물을 알고, 그 인물의 과거를 알고, 그 인물의 현재를 알고, 그 인물의 장래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해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투표가 되고 정확한 투표가 이루어짐으로써 올바른 선량을 선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에 제주도 출신의 군인이 강원도에 와서 있을 때에 적어도 우리 선거법을 보아서는 아침 7시부터서 오후 4시까지 투표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강원도에서 우송을 해 가지고 제주도까지는 도착을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틀이나 사흘이나 앞에 날짜를 두어 가지고 보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선거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반대를 하고 아까 조일재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투표용지를 선거구에서 우송되어 왔을 때에 역시 그 부대의 어떤 중요 간부를 통해서 투표용지가 배부가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중요 간부를 갖다가 어떤 특정인이 매수 혹은 못된 방법으로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암시 여하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투표를 갖다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매수된 특정인에게 투표하기 쉬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정투표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고 하면, 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방의 우체국장이라든지 우편국의 직원 하나만 매수한다 하더라도 하루저녁 사이에 어떠한 부정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이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투표율이 대단히 농도가 강하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부재투표를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삼고 있읍니다. 게다가 본 의원도 이런 점에 대해서 퍽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정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관계를 갖다가 검찰 당국에 알어보았더니 만일 제주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할 때에 제주도 경찰로 하여금 강원도의 일선에 가야 되고, 경기도 연방에 가야 되고 해서 그 선거사범을 조사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천 리 길을 사이에 두고 부정선거가 생겼다고 할 적에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선거사범을 갖다가 조사하는 데 있어서 방도가 없다고 해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런 점을 갖다가 틈타 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길이 또 마련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하는 것보다 이 부재자투표라는 것은 오히려 이 나라의 선량을 갖다가 성스럽게 뽑는 그 마당에 있어서 대단히 좋지 못한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 우리 국민의 의식 정도와 우리 국민들의 성의 여하를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김재곤이면 김재곤이가 전라남도에 적을 가지고 강원도에 가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투표권은 완전히 기권이 되는 것이올시다. 신고하는 율이 많겠느냐, 현재에 있어서 영외에 투표소를 설치해 놓고 영외에 가서 투표를 하고 오라고 하면 거개가 다 투표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신고하는 이 율이 대단히 적을 것입니다. 신고하는 율이 적다고 하는 의미는 투표하는 수가 적어진다, 말하자면 기권 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 있어서라도 부재자투표는 오늘 현실에 있어서는 부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가만히 계세요. 회의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류진산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는 환경의 변화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부재자투표제를 갖다가 상당히 역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확실히 환경의 변화, 정치적 변화는 크게 가져왔읍니다. 그 예를 하나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속하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갖다가 극히 부르짖고 온 정당이올시다. 따라서 우리 당헌에는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하되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대통령직선제를 갖다가 직선제로 하지 않고 정국의 변동에 따라서 간선제로 하는 데 우리 당으로서는 양보를 한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오늘 거기에 우리가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역설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자유당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선거사무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부정선거 사무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막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역설했읍니다마는 오늘에 와서는 투표소를 갖다가 영외에다 두고 군인 자신이 자유스럽게 선거연설을 듣고 그 사람의 경력을 자세히 알고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억지로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역설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국방 당국에서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근본부터서는 기어코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분들이 나와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로서는 정치적 저의가 나변에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특히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적으로나 혹은 내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인들 자신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현재도 귀찮아 죽겠는데 아침에 나가서 해 지도록까지 숯을 굽는다 나무를 빈다 기압을 받는다 하고 있는데 신고해 가지고 투표할 사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자리에서라도 하면 정견발표도 듣고 그 사람의 경력도 듣고 그 사람의 경력도 알고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장래를 갖다가 참작해 가지고 투표를 하러 나가는 율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마는 만일 부재자투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거의가 기권하는 예가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선거에 불참하는 수를 적게 하고 부정투표를 갖다가 막는 의미에 있어서 부재자투표 운운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부재자투표제를 채택 않는 것이 올바른 선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참가하는 수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부재자투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반대를 하고 내려갑니다.

여기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김선태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철승 의원께서 긴급 의사진행을 하십니다.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우리가 헌법을 통과하고 이 제2공화국의 헌법을 요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마지막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의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정국을 안정해 보자 하는 오로지 피차가 충정 밑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거익심 으로 우리가 4월혁명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완전히 오늘 이 순간 사태로서 포수말 과 같이 깨지고 말은 것 같은 감정이 있어서 참 비분강개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의사당 밖에서는 2․4파동 이래에 또 그동안에 이승만 정권에, 독재부패정권에 최후까지 앞재비로 서서 무고한 학생들을 총질해서 쏘아 죽인 그런 경찰들이 일부 많이 반성을 하고 시정을 하고 또 경찰관의 사기를 돋구고 모든 제도 면에 있어서 정비를 해서 인사문제에 많은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한한 협조와 찬사를 애끼지 않고 있었읍니다. 오늘 이 뒤에서, 국회 뒤에서…… 정문에서 상당한 수의 경찰관들이 포위를 하고 국회에 압력을 넣고서 데모를 하는 것은 2․4파동 때와 같은 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내무장관도 이 자리에 계셨고, 허 국무총리도 계시니만큼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안정된 정국에 있어서도 대단히 불안한 것입니다. 총선거를 할 때에는 평상시에 있어서도 상당한 대비를 하지 않고는 총선거를 무사하게 끝낼 수가 없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선봉적 역할을 하는 경찰관이 데모를 하고 앞장서서 나오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법을 논의해 가지고 국민투표에 의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만큼 의장은 즉각 국회를 정지를 하고 이 상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진행을 할 도리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나온 것입니다. 의장은 곧 정회를 하고 정부 당국자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을 이리로 오시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먼저 수립한 뒤에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태가 대단히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서 현재 의장으로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사당 밖에 상당한 경관이 데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의로 작정할 문제입니다. 의사진행을 말씀하시는 분이 의견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제의를 해 주시기 전에는 의장으로서 마음대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철승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이철승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의장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셔야 의장은 그렇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의장께 말씀드릴 것은 즉각 회의를 정지하고 허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을 오시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장단에서는 이 문제를 그동안, 정회 동안에 이 수습에 대한 협의를 한 뒤에 총리와 장관을 오시게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의장께 본 의원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장직권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원, 국무총리와 내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요?

네, 또 그 전에 정회하고……

그러면 그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를 내 주세요. 의장이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뭐를 하자, 뭐를 하자 하지는 못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정식으로 내 주세요.

의장에게 요청하지 않었어요? 의장직권으로 해요.

의장직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여기에서 동의를 하셔서 찬성을 받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한참 토의를 계속하려고 하는 중에……

동의하겠읍니다.

이 이철승 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성원이 안 되면 유회밖에 할 것 없읍니다. 이러한 사태로 국회가 유회를 하고 가는 것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겠어요?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동의는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이제 이철승 의원이 동의가 성립이 안 되었다 이럽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이철승 의원의 동의를 성립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철승 의원의 동의가 처결되기 전에 의장에게 요청할 말씀이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 주변에는 많은 경찰관들이 나쁘게 말해서 포위를 하고 있고 또 좋게 말해서 상당한 수의 경찰관들이 연좌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지금 이 현재의 상태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 연좌나 혹은 포위가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육박을 하고 있다든지 이 긴박한 사태를 의장께서는 의장의 직권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정부에 알리고 정부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이 사태를 이 사태에 대해서 철수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철승 의원의 동의가 처결되기 전에 의장은 국회의 대표자로서 그 직권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사태를 처결을 하고 평소와 같이 국회 주변을 평화스러운 분위기로 되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서 올라와서 의장에게 이상과 같은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잠시 이 문제를 의장단하고 정부 당국자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착석해 주세요. 의원들 착석해 주세요.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좀 좌석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다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 다수의 경찰관이 의사당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읍니다. 경찰관의 시위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회의를 그만두고 산회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엄성으로 보아서나 이 시위의 성질로 보아서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산회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산회하지 않고 정회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급박한 사태를 당하고 있고 또 이 사태의 내용도 정회하는 동안에 잘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의사일정을 계속하는 것을 잠시 정지하고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들은 후에 국회의 태도를 결정하고 다시 의사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일을 하겠읍니다. 의사 당국은 내무부장관이 곧 출석하도록 해 주기 바라며 내무부장관이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읍니다.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아마 데모치고는 좀 이색진 데모를 국회의사당 문 앞에서 하고 있읍니다. 순경들이 정복한 채로 지금 아마 수백 명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정문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그 사람들의 대표자로써 와서 국회 대표자에게 무슨 이유로 데모를 하는지 공식적인 그 사람들의 보고라고 할까, 요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읍니다. 그렇지마는 듣는 바에 의지하면 김선태 의원이 어제 교통차단을 당하고 그 사람들과 옥신각신하던 끝에 구타를 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상부의 명령을 들어서 정당한 그것을 했건만도 경찰이 오히려 국회의원을 싸 주고 경비해야 하는 이런 사람이 새로이 조인광좌 에서 구타까지 당했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 원정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형편이 이 꼴이 되어 가지고 그래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민한테 빈축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국회의사당에 개회시간에 오는데 아무런 명령이라도 천재지변이 있는 이외에는 국회의원이 출석을 못 하게 방해하는 행동은 법으로 못 하는 법이올시다. 이것은 무어라고 하더라도 아직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는 경찰관들의 국회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가르쳐서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물론 지도자로서 내무부의 책임자들이 시켰을 리는 만무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정복을 해서 지금 국회가 개회 중에 있는 이 정문 앞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 나라 꼬락서니가 우습게 됐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책임자를 요청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달래서 먼저 해산을 시키고 그 뒤의 문제는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뿐만 아니라 국회는 오늘 금명간에 휴회에 들어가면 장기휴회가 되겠는데 이런 꼴이 난 것을 보고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 국가장래라든지 이 현실에 입각해서 이것은 한 개의 때가 때고 정치가 정치인 때문에 이 현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일방적인 강압적도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책임자를 시켜서 충분히 납득시켜 가지고 지금 해산을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조처하는 데에는 우리가 장차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해서 소위 국회 책임자인 저로서는 내무장관이 곧 와서 데모대를 먼저 해산부터 하라고 그럴 생각으로 지금 부르고 있읍니다.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곧 떠났다는 기별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개회 벽두에도 말씀을 여쭈었지만 우리는 세상없는 일이 있더라도 금명간에는 아마 이 선거법을 통과를 시키고 또 급한 것 몇 가지를 통과시킨 뒤에는 우리는 장기 휴회로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데모대라든지 앞에 저것으로 해서 다른 일을 중지하고 방해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한 것을 토론을 계속하다가 내무장관이 올 때는 정식으로 의장의 명령으로 데모대를 곧 해산시키라고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부재자투표제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상당한 여론으로 우리가 여론이 어떻다는 것도 듣고 있고 또 각자가 의견 토론을 많이 했읍니다. 이 이상 더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것은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발언을 청구하신 분이 찬반 간에 상당한 숫자가 지금 많이 있읍니다. 하니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인제는 적어도 하나하나가 자기의 한 표 한 표로서의 의사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식을 얻었음에 우리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고 곧 국회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손 들어서 작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발언 청구하신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어떻습니까?

증언을 들어야 하지 않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견을…… 내가 그때 없어서 실수했읍니다. 정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내무장관은 아직 안 왔고 국방부장관 나와 계시니까 먼저 그러면 정부 측의 국방장관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그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여기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

부재투표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벌써 여러 번째 국방분과위원회와 요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여러 가지 선거부정에 있어서 그러한 그 정당하지 못한 선거 분위기에서 군이 대단히…… 입장에 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금번 이 4․19사태 이후에 있어서 저희 군으로서는 이 선거문제로 말미암아서 군의 본연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군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의 좋지 못한 영향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또 지휘자로서의 자기보담 아랫사람에 대해서 많은 통솔상의 좋지 못한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쓰라린 경험에서 이것을 갖다가 요 전번 선거법 개정안이 기초될 적에 저희로서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그 기회에 이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 군으로서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군의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시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정하실 일이고 저희들은 법으로 정해진 이상에는 법에 따라서 공정하고도 훌륭한 선거를 갖다가 이룩하도록 모든 장병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군의 입장을 잘 양찰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조국방위를 위해서 6․25 동란 이래에 많은 피도 흘리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싸워 오고 또한 전사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부상한 사람도 많고 또 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이러한 조국방위전선에서 혈투를 해 왔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몇 사람의 저지른 일로서 군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길 때에 특히 명예를 존중하는 군으로서는 대단한 괴로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오로지 군의 본연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그런 일로서 정신적인 단결이 깨진다든지 혹은 통솔상의 지장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더우기 또 지난 1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와 더불어서 이 선거에 많은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한 결과에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국방부 당국이 이 선거제도를 갖다가 요청한 그 취지는 거기에 있고 여러분께서는 이걸 잘 양해해 주시고서 여러분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공명정대한 주권행사에 있어서 군인장병 각자가 훌륭히 자기의 소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발언을 요청했는데 질문은 안 하기로 작정되었읍니까? 가만히 계세요. 물론 국방 당국이나 내무 당국에 의심난 일이 있으면 물을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 견해만 들을 것이지 질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유로서 아까 여기에 다른 분이 사회를 볼 때 그렇게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국방장관의 설명으로서는 국회에서 작정되는 대로 그렇게 실행하겠읍니다 그런 얘기를 종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무장관이 출석 않고 있읍니다. 내가 추측컨대는 아마 국회 앞에 벌어진 사태 때문에 그 긴급회의가 없는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했으니 지금 여러분이 기어코 국방장관에게 국회 작정대로 복종하겠읍니다 하는데도 질문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발언을 막을 수가 없읍니다. 질문하시오. 배성기 의원 질문하세요. 답변 여하를 국방장관께 맡기고……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대 통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나 애로가 없는 길을 채택해 보기 위해서는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시간관계도 있어서 긴 말씀은 들어 보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재자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며는 아마 집권정당에서 출마한 국회의원이 장성급 내지 영급을 누구나 똑같이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자기 출신구에 유리한 표를 던지게커럼 하기 위해서 상당하니 빈번한 연락과 절충이 있어 가지고 군대 통솔에 중대한 지장이 온다고 하는 아마 결점이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심한다는 것보담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이 있다고 할 때에 집단된 부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정을 230구에다가 분산시키는 결과가 또 온다, 동시에 집단된 공명선거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30구에 선거를 해도 공명선거는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집권정당이 오늘의 양심과 내일의 어떤 양심이 바꾸어지기 설령 안 했다손 치더라도 100명이면 100명의 여당 의원에게 좀 더 유리한 정책을 자기 앞으로 돌려놀려고 할 적에는 필경 집권정당의 정책이 고위 군의 머리속에 압력이 안 간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에 있는 현시하에는 기대하기 곤란하고 기대해 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없다는 말을 대체적으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 통솔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국방부장관이 말씀했는데 내 솔직한 얘기로 내가 집권정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구역에 사병이 한 2000명 되는데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군대장성이나 영급을 절충할 적에 아마 그분들은 자기의 직위에 직접 관련되는 관계로 야당 국회의원 말은 고개를 동으로 서로 돌리고 여당 국회의원 말은 들어야 되겠다는 처지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매 군대 통솔에 있어서 분산, 말하자면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만이 통솔이 온다는 얘기는 실질상 체험상에서 가져오는 이론체계에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장성이나 영급들에게 들을 적에는 군대는 어데까지나 명령에 움직이기 때문에 집권정당에 속해 있는 인사가 우리한테 압력을 가할 적에는 누구나 자기의 지위를 생각해서 그 말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결과가 온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명선거를 한다고 할 때에 그런 집단해서 하거나 분산해서 하거나 마찬가지지만 이 부정을 적게 하기 위해서 분산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할 때에는 물론 부정이 있다고 할 때에 233구에 이 부정이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처지에 누구나 다 같이 의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지금 현재 제 구역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 내가 모르겠읍니다.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무슨 성분을 가지고 있고, 누가 무슨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위 국회의원으로 있는 제 자신도 모르는데 일선에 2년이나 3년 전에 가서 때로는 휴가를 내도 자기 집에를 갈 줄 몰라서 완전히 제대하도록까지 군부에서 종사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단에서 출마한 소위 10만 선량의 대변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의 성분과 경력과 인격과 모든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사병의 실정을 모르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솔직한 말씀으로 나는 그걸 모른다고 하는 데 있어서 자유선택권의 하나의 포기적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제한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지금 후방에 있는 사람이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누가 출마하는 것을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 구역도 완전히 검토 파악 못 한 이 마당에 있어서 지금 63만이나 군대가 후방의 소위 출마하려는 사람을 다 안다? 이건 모르는 얘기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집단선거를 할 적에 그 옆에서 의원 출마하는 사람의 강연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 뭣이 해로우냐 그 말이에요. 공산당이 출마해 가지고 이북에 이적행위적인 정견발표가 있다면 몰라 그러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군대가 민주주의 정치의 실정을 알므로써 그 군대는 완전히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재자투표로 만든다고 할 때에 내가 결론을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내가 후진국가에 있어서 집권정당이 법률을 통과할 적의 실정하고 그 뒤에 정권을 잡은 뒤의 실정하고 거리가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권력을 다소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부정 못 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단상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당을 제 자신이 자가모순된 지적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태가 온다고 할 때에 뭘로 막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본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된 데서 부정이 설령 있다고 하면 한두 군데서 끝나고 말지만 이러한 부정이 만약 온다고 할 적에 230구에 그 부정이 간다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군대에 압력을 가한다고 하면 233에 전반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안 오리라고 하는 것은 단상에 여기 직접 계시는 여러분보다도 국민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이 오리라고 의심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 만약에 부정이 있다고 할 때에 부정이 233군데나 논아진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법…… 집권정당이 자고 이래로 권력을 잡아 가지고 권력을 전연 안 써 본 실례가 없읍니다. 나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집권정당이 군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집권정당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안 돌아갈 수 있느냐? 또 그러면 부정투표를 한다고 해서 아까도 물었읍니다만 개인이 가서 찍을 적에 그 군대는 어떻게 하느냐 중대한 문제가 와 가지고 군대 통솔에는 막대한 지장이 와서 대한민국 앞날에 대단히 걱정되는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계광순 의원……

이 군인의 부재자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왈가왈부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 제도가 옳은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단지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부재자투표를 가지고서 수정안을 제기하신 이성주 의원이 본 단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에는 이 군인의 부재투표를 주장했는데 오늘 여당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재자투표를 반대한다, 다시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5․15선거, 5․2선거 혹은 또 3․15선거를 통해서 자유당 여러분이 군 사령관들에게 압력을 가해 가지고서 군인의 부재자투표 대리투표 환표 많이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수복지구에서, 강원도 수복지구에서 당선되어 오는 국회의원은 사실상 군인의 자유스러운 의사에서 당선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령관이 도매금으로서 지명해서 대리투표 혹은 환표로 이렇게 당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에 소속하신 이성주 의원께서는 아직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4․19혁명 후에 어느 누구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부정투표를 하고 환표를 하고 그런 사실이 없읍니다. 저는 사실 강원도 출신입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앞으로 있어서는 이 환표, 부정투표 이것이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게 되면 만일 부재자투표를 막는 의미로서 방지할 의무로서 이 부재자투표를 하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느 사단장에 있어서 만약 국방부장관 혹은 특무부대장, 사단장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여당에 투표를 하라 할 것 같으면 송두리째 이 부대장이 우편으로 투표할 때 투표용지를 보내 주지 않고 송두리째 여당에 써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는 직접투표보다도 이 부재자투표야말로 환표하고 부정투표하기 위해서 제일 현명한 이러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주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우리 민주당이 여당으로 이 부재투표를 반대하고 마치 차차 여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래의 자유당식으로 환표, 대리투표 이것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데 대해서는 나는 전면적으로 이성주 의원의 사고방식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다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나는 그러한 이론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6일 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이번 선거비 예산심의할 때에 내가 정책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국방장관의 말씀은 무슨 군이 절대적으로 이 부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각 부대장 이놈들이 본의 아닌 선거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멀리 각 고향에 있는 부재자투표를 해 가지고서 해 다오, 환표 혹은 대리투표를 방지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지 이것은 군의 자체로서 군 통솔상 절대적으로 부재자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내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에 질문을 했읍니다. 내무장관 말씀이 이 문제의 정치적 가부는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문제로서 선거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사직 당국으로서는 내무부로서도 헌법이 규정한 45일 내에 선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증언했읍니다. 6월 6일 날 속기록에 분명히 써 있읍니다. 이 내무장관이 나와서 이 문제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헌법에 규정된 것 45일, 다시 말하면 이 45일 오늘 와서는 35일 남었읍니다. 35일 내에…… 45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증언했읍니다. 이 속기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어째서 이것이 불가능하냐, 나는 사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투표권을 준 이상에는 그 투표는 그러니까 어떤 정당정책을 심판하고 또 입후보자의 약력이라 할까 인물을 판단할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저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인제군, 해안면 3․8지구에 와서 복무를 하는 군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제주도에서 선거공고 후 날부터 5일 이내에…… 5일간은 등록마감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공고한 지 닷새 동안에 거기에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 입후보자에 등록됩니다. 그러면 마감된 다음에 그 다섯 사람의 약력을, 그 소속정당 혹은 인물의 약력을 써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하는 데에는 약 6일 동안이 필요합니다. 약력을 다섯 사람의 약력을 인쇄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5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벌써 등록마감이 닷새 동안 정당소속의 약력 인쇄하는 데 닷새 동안 열흘 걸립니다.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서 저 인제 산골로 해서 3․8선까지에 최소한도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17일 걸립니다. 17일 걸려요. 그러면 인제군 제7사단에서 남한 230구에서 오는 투표용지…… 명단을 받아 가지고 목포구에는 누가 나오고 서울에는 누가 나오고 부산에는 누가 나오고 이 약력을 받아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 정리한 것을 가지고서 한 부대에 200구에서…… 한 구에서 평균 다섯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약 1000명가량의 약력을 인쇄를 해 가지고서 할려면 춘천에 나와서 인쇄를 하든지, 서울 나와서 인쇄를 하든지, 인쇄하는 데 최소한도 5, 6일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6일 걸리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이미 17일 걸린 것입니다. 17일이 걸려 가지고서 그러면 군인들이 적어도 2, 3일 동안 판단을 할 겝니다. 그러면 여기에 2, 3일 동안 하는데 처음의 등록마감에 닷새 동안, 인쇄하는 데 닷새 동안, 우편으로 보내는 데 이렛 동안…… 17일 거기에 인쇄하는 데 6일, 23일 이틀만 연구할려면 25일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저 제주도로 돌아가는 데 약 일주일 걸립니다. 최소한도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문제로 보아서 삼십사오 일이 걸립니다. 여기에 조영규 의원이 선거법기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말씀드렸읍니다. 이 보통선거보담도 이 부재자투표를 하게 되며는 최소한도 열흘 늦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열흘 동안 늦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지 문제로 보아서 여기에 내무 당국도 계시지만 이 부재자투표의 취지에 선전문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실지 문제로 보아서 시작이 되며는 이 부재자투표는 실질적으로 저 제주도에 가고 목포에 가는 데는 기한이 지나서 무효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국방장관이 군인이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 이러한 기본방침에 의해서 군인의 투표권을 기본적으로 말살한다면 별문제지만 사실문제에 있어서 제주도에 있건 경상남도에 있건 어떤 지역에 있건 한 사람이라도 이 총선거에 참가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재자투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현실문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내무부장관이 속기록에도 명백히 써 있고 내 아까 지방국장, 지도과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부재투표를 꼭 실시해 가지고 강원도 기타 전 구에서 약 60만 명의 군인 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서 포기상태에 이르게 하자 이런 것은 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거법개정위원회에서도 이 헌법이 개정되고 첫 번 실시하는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이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지 말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공청회에서도 네 분이 나왔는데 국방부를 대표한 이 준장 하나만이 강경히 이것을 주장했지만 내무부 지방국장, 기타 모든 관계 관리는 실시 불가능하다고 증언했읍니다. 현실문제로 불가능해요. 또 내무장관도 증언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현실문제로 오늘날 35일 후에 선거를 실시하게 될 이 마당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실시한다는 것은 요전번에 말씀했어요.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것 중대한 정치적 복선이 있고 또 국회의원 자신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방에서 2선 3선 이러한 국회의원들, 더구나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할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재자투표가 대단히 불리한 것입니다. 사실 불리해요. 이러한 이해관계 혹은 정당관계가 여기에 잠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하지만 현실문제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방장관께서 선거담당 장관이 아니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방장관은 단순한 의미에서 이 정치적 간섭을 받기 싫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재자투표를 갖다가 찬성하시지만 그것은 사실 연구부족입니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할려면 종래 투표보다도 더 용이하고 확실성 있는 그러한 투표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국방장관은 선거관리 장관이 아닙니다. 내무장관은 실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한 이상에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더 토론할 필요 없이 적어도 여야 양당이 선거법개정위원회에 당 대표를 내 가지고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에 내무 당국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론은 별문제로 하지만 이번 선거만은 실시하지 말자고 이렇게 결정했을 것 같으면 이 비상입법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 있어서든지 또 정치도의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의당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주 의원께서 물론 여기에 나와서 수정을 할 권리는 있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며칠 남지 않은 초비상 입법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해 가지고 자칫하게 되면 헌법이 소정한…… 4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 못 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중대한 혼란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 여야 양당 협상한 그대로 이번만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보류하고 적어도 요다음에 선거하는 때에 이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45일 이전에 공고하게 됩니다. 45일 전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무장관이 나가셨는데 나는 국방장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시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논할 권리가 없고 오직 국방부에 그 기본만 말씀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보류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지금 질의라고 해서 두 분이 했읍니다. 국방장관이 거기에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하세요. 박순석 의원! 거 점잖은 분이 왜 그렇게 자리에서 떠드십니까? 좀 조용해 주세요. 답변하시겠읍니까? 좀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계광순 의원의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저희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중복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이 부재자투표제도는 군의 요망으로서 이 공청…… 기초할 적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하시는 것은 국회에서 하실 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요청한 이상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 입장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좀 선명히 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이것이 지금 어떠한…… 결과적으로 어떠한 입후보자를 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마 사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고서 법을 만들지 않었읍니다.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러한 저희들의 요청이지 누가 더 유리할 것이라든지, 누가 더 불리할 것이라든지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고서 이것을 생각해 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것이 군의 정치관여를 갖다가 대단히 싫어하는 나머지 하나의 60만이나 넘는 우리 장병의 정치에 대한 하나의 참여를 갖다가 못 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재자투표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국 내에서 자기 출신지에다가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장소가 자기의 현재 있는 주둔지가 아니랄 뿐이지 이것은 충분히 자기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0일 이상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투표권이 없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부재자투표제가 아니면 일선에 온 사람이라든지 와서 60일 안 되는 사람은 일선에서 투표 못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있던 데다가 투표하면 투표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700명 입소했다고 하면……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다면 6․7이 42, 4만여 명이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무관, 기타 선박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온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법으로 할 것 같으면 만일 이것을 조치할 수가 있다면 동해안 서해안 승조원도 그 자리에 앉아서 투표할 수 있는 결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다 견해의 차이입니다마는 꼭 일방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것만은 여기서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군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이 군대가 작전을 하고 또 국가방위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으로서 여기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지장을 받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만일에 내일이라도 정세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적에 있어서 그럴 적에 거기에서 투표를 못 하는 경우…… 대단히 하기 어려울…… 선거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국민주권인 만큼 이것은 제 고향에다가 편지를 써 보내면 투표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어렵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선거를 치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요망한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요망이고, 이것을 여러분께서 결정지어 주시면 결정된 법에 따라서 준법정신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주권행사를 저희들 장병일동이 다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어떤 정치의 이용을 당한다든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로서는 사실 모르는 사실이고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과거에 너무 쓰라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장병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에서 우리는 자기의 본연의 길로 매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요망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의 요망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존중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의 법을 만드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많이 염려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고 훌륭한 주권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이 심의소위원회의 경과보고를 한답니다.

당초에 이 법을 심의할 때는 자유당도 누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대표가 정식 뽑히고 민주당도 정식 대표가 뽑혀서 협상선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했읍니다. 그동안 부재자투표를 논의할 때에 심의소위원회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는 전적으로 원칙상 모순이고 현실상 불가능하니깐 이것을 반대한다는 설이 있었고, 부재자투표는 좋은 제도이니깐 이것은 진보적인 제도니깐 이것을 채택하자는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당국을 불러다가, 내무부․국방부 당국을 불러다가 물어보았읍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극히 형식적인 소부분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해군 공군은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절대다수의 육군의 다수 의견이 본부 근무라든지 간부 측의 의견이 부재자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 것이 그다음에는 육군 의도에 귀일해 가지고 군대는 부재자투표를 해 달라 이러한 의견이 왔었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일문일답을 할 때에 군대가 이상적으로 하두 자유당 치하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많이 해서 규탄을 많이 받아 놓니까, 더군다나 용병이나 통솔상 지장이 있게 되니까 이 선거를 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자기네들이 군대가 완전히 정치에 중립화를 못 한 그 군의 지휘관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마치 제도가 잘못해 가지고 한 것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희망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군대만은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희망적 정신의 전제 밑에서 그다음에 좀 낫다고 하는 것은 부재자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재자투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군대의 선거관여나 혹은 정치관여의 가능성이 많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분으로서 부재자투표를 주창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초에 부재자투표라고 하는 것은 영어생활을 해서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유치장에 있는 사람, 잠간…… 선거인명부에는 60일 이내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출타이기 때문에 출타관계로 투표를 할 시간에 못 하게 되는 사람에게 부재자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에도 출동을 했기 때문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서 부재자투표를 하겠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군대가 아무리 해 달라, 내무부에서는 아무리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리원칙에 저촉이 되면 이것은 도저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려면 거주지제도…… 거주권을 어떻게 채택하느냐, 다시 말하면 60일 거주하지 못하면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1년이고 3년이고 자기 고향을 떠나 가지고 일선근무를 하는데…… 일선근무를 하는 데는 장기간 60일 이상을 거주하니까 투표권을 줄 수가 있으되 후방에서 일반시민들은 60일만 거기 없어도 투표권을 안 주는데 군대라고 해서 2, 3년 전에 거주지를 이탈한 사람을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원칙에 위배가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저촉이 되는 것을 국방장관은 지금 모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못 하셨읍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아까 장관이 군대는 기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이 되고 60일 동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선거를 못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부재자투표를 하게 되면 군대 60만을 다 투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지금 후방에도 한 시내에 있으면서도 이 동에 있다가 저 동으로 옮기더라도 60일 이내에 거기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안 주게 되어서 일반 사람은 그 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투표를 못 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후방의 가족에다가 대구 살다가 부산에 이사 가면 60일 이내에 이사 가면 아무리 군대에 입영했더라도 투표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장관의 지금 설명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군대는 입영만 하면 언제든지 영구…… 소위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읍니다. 선거인명부에 보충등록, 정기등록, 영구선거인명부 제도가 있는데 영구선거인명부를 자기네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선거인명부를 확정해 두고 3개월 후에 보충명부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거주권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국방장관은 모르시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내무부라든지 상의를 하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선거를 국방장관은 부재자투표를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같이 보지만 실지에 대단히 어려운 절차가 있는데 하물며 평상시에 완전히 질서가 유지된 정국에 있어서도 선거 때는 총동원해서 질서유지를 해 나가는데 오늘날같이 혁명 후에 거의 경찰관이 데모를 하고 있는 이런 사태하에 이번 선거가 과연 현상유지를 해 가면서 질서정연하게 선거가 되어질는지 걱정스러운 이때에 제도상으로 근본적으로 비약적인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개정선거법은 영외 거주자, S․T 이상의 하사관 이상 영외 거주자는 강원도에 있어서의 거주지에 투표를 하게끄름 되어 있고, 영내 거주자는 부재자투표로 자기…… 제주도면 제주도에 투표하게 되어서 이원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이 두 번 있읍니다. 선거를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한 부대 내에 지방에서 200구에 출마한 때 선거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 또 선거운동이 벌어져서 군대는 이 선거바람에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원적인 선거에다가 매년 선거 직전에는 유권자의 등록을 군인들은 싸인을 해 가지고 일선에…… 고지 근무한 사람들도 전부 후방으로 오든지 혹은 소대장 중대장을 통해서 자기가 싸인을 해서 국방부에 내어 가지고 그것을 각 구 선거위원회에 보내서 선거인명부에 그 싸인의 대장이 딱 등록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 30일 동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30만 대군을 거의…… 60만이면 60만, 30만이면 30만을 전부 국방부에서 싸인을 해서 후방에 보내서 선거에 정리해서 대장을 만들어 논다는 것인데 국방부장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장이나 소대장도 도장을 한 주먹 가지고 귀찮으니깐 월급날 되면 월급 부식비 같은 것도 중대장이 도장 찍어서 월급도 뺏어서 중대 사무비로 보충해 버리고 마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 이름 석 자 겨우 쓰는 사람이 싸인을 해서 중대장을 통해서, 특무대를 통해서, 연대장을 통해 가지고, 체신부를 통해서, 전부 후방의 선거구에 등록이 되면 이철승 하면 싸인을 겨우 그리다시피 쓴 싸인을 갖다가 만일로 위조했을 때에…… 싸인 위조했을 때에 선거위원회에서는 감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한 선거구마다 2000표 내지 3000표가 있는데 울릉도라든지 오늘날과 같이 난립되어 있는 이번 선거운동 때에…… 장관, 이번 선거운동은 난립되고 있는 것만은 필연적입니다. 그럴 때에 100표 차이, 1표 차이라도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이 판에 싸인이 애매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치안국 중앙수사국에 보내 가지고 검증을 해 가지고 그것이 판정해서 당락을 결정할려면 200여 구에 한 100구쯤 그런 사태가 나올 적에 이것은 온건하게 질서 있는 선거를 해 볼려고 노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할 수가 있는가. 국방부는 이런 시골에서 3원적인 선거 싸인을 언제든지 먼저 하여 영외 거주자 선거를 따로 하여 영내 거주자 선거를 따로 하여…… 영내 거주자도 일선근무는 소대장도 영내 거주를 하고 있읍니다. S․T도 작전상 영내 거주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을 구분을 해 가지고 할려면 편제상 국방부 가운데 선거국을 하나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연대마다 선거참모 하나씩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번거로운 일을 군대가 일선 간성으로서 오로지 적군을 물리치는 면에 치중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도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선거법은 헌법이 통과되고 즉시에 우리는 사전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호별방문도 못 해, 인사장도 못 돌려, 사전운동을 여러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 기성 인물도 지금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빠져 있는데 하물며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입후보자들이 자기 선거구에 나와 있는지 1년 전이나 이태 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누가 나올는지 인쇄물 하나 보낼 수가 없을 때에 고지 근무나 영내 거주하는 사람이 과연 김가니 박가니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국방부장관이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 라디오다, 방송이다, 신문을 보니까 안다고 그러지만 아까도 모 의원이 말하듯기 자기 출신구에 자기 라이발이 누구누구 입후보한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일선근무에서 외출도 못 하고, 편지도 국방예산이 없어서 봉함이 없어서 체신부도 막대한 국방비의 부채 때문에…… 교통부도 체신부도 부채 때문에 대부분 관영요금들이 국방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읍니다. 관영요금 때문에 체신부는 엽서, 교통부는 요금 때문에 결국은 봉함엽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게끄럼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일선에서는 신문을 못 볼 지경에 있고 그전에는 강제로 서울신문만 사단 CP나 연대 CP에 서울신문은 강제로 보여 주어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도 후방에 누구누구가 입후보하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현재 군대가 신문을 볼 수도 없고, 사전운동도 할 수 없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일선의 사병들이 누가 옳다고 선택의 자유로 해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결국 가서는 부재자투표는 60만 군대의 투표권을 박탈하자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여러분이 말하듯기와 마찬가지로 살짝 돌려 부재자투표라는 명칭을 걸어 가지고 군대들은 과거 당신네들이 부정선거의 앞잽이 세워 놓고 오늘날 와 가지고는 뜨거운 국에 또다시 그럴까 무서우니까 선거권을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논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럴 수는 없고 국민주권을 박탈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부재자투표라는 아드벌룬을 올려놓고는 살짝 전수 기권을 시킬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저번 육해공군 책임자들이 왔고 특히 법무감이 왔읍니다. 물었읍니다. 선거를 공명선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부재자투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부정선거를 할까 무서워서 부재자투표를 하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영내에서 선거운동을 함부로 해서 군대의 사기에 영향을 줄까 무섭다, 두 가지 이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명선거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부재자투표를 해 가지고 200구에 벌려 가지고 무책임하게 하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이해관계자들이 감시하고 있고 입후보자들이 있고 하는 데 알뜰하게 적은 범위에서 투표를 하루만 군대가 희생을 하고, 투표 날만 군대가 희생을 하고 알뜰하게 그 가까운 데다가 투표함을 갖다 놓고 그 입후보자들 감시 밑에서 까벌여 가지고 발표하면 낫지 이것을 군대는 공정하게 했지만 특무대가 잘못하든지, 체신부가 잘못하든지, 교통부가 잘못해 가지고 이 책임이 벌어져서 200구가 군대의 부재자투표로 전부 벌어질 때에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이냐, 우리는 민주정치는 책임소재를 묻는 것인데 과거에는 지휘관이 잘못하든지 특무대가 잘못하면…… 부정선거가 있으면 거기에서 검사나 거기 경찰이나 거기의 입후보자가 소송을 하고 선거사범을 일으켜 가지고 취급을 했지마는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 200구에 체신부가 관여해, 교통부가 관여해, 군대가 관여해 가지고 후방에 가서 부정이 일어났을 때에, 협잡이 일어났을 때에 부재자투표로서 이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이고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책임소재를 장관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 했더니 육해공군에서 온 사람들이 손 바짝 들어요. 바짝 들고 이 의원 말이 옳다고…… 가령 전주에 있는 검사가 철원에 있는 전주 출신 사병이 상관의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싸인을 가짜로 해서 보내고 기권을 하고 대리투표를 했다, 부재자투표를 했다, 그것을 적발해 가면 전주 검사가 철원에 가서 대기해 가지고 적발을 해 가지고 어디 가든지 소송을 일으켜서 취조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럴 기회가 완전히 이번 이 부재자투표제도라든지 선거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렸으니 완전히 우리는 투표를 할 선택의 자유가 없으니 사실상 투표를 못 해 경쟁자 얼굴을 못 보게 되니…… 일선근무에 그렇지 않아도 기권자의 무데기표를 대리투표해 버리는데 기권자가 많아 가지고 경쟁자가 없고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기권방지가 아니라 결국 기권이 되어 버려…… 부정해 버리면 부정을 단속할 도리가 없어 이번에 만일 부재 표에 있어 봉함엽서를 속에다 하나 넣고 싸인한 것 껍데기에 넣어서 이것을 지방선거 참의원선거에 보내며는 5억 5000만 환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군대가 물든지 혹은 정부가 물든지 여하간 5억 5000만 환의 비용이 드는데 만약 특무대가 하나를 딱 뜯어 가지고…… 살짝 뜯어 가지고 어느 영내의 누구는 자유당을 미느냐 야당을 미느냐 해 가지고 딱 조사해 가지고 특무대가 딱 첵크해 놓고 살짝 붙여서 후방에 보내 가지고 너의 지휘관은 라디오도 듣고 넌 신문도 보니까 집권정당에서 누가 나온 것을 너희는 아니까 그래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후방에 있는 선거위원이 봉투가 뜯어졌는지 떠들어 봤는지 싸인이 가짜인지 하는 것을 후방에 있는 선거위원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식별을 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은 부랴부랴 귀찬하고 자라에 딘 가슴 소두방 뚜껑만 보면 놀랜다고 이번에 혁명이 일어나면 군대가 큰 코를 다치게 되니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분하에서 결론에 가서는 이번에…… 지금은 모르겠읍니다. 이 사병들한테 대해서 유권자인 투표권을 가진 사병들한테 의사를 안 물어보았다 이거예요. 사병들은 특무대 무서워 투표를 못 하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투표하는 것도 무서운데 일선 특무대에서 싸인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투표를 해서 딴 사람을 시켜서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후방에 돌리는 것은 사병들은 불안해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고급 지휘관들도 사병한테 압력 넣은 것을 특무대가 알을까 무서워서 진급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급 지휘관도 인제 군대작전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올 적에 장관은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은 지방대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의 대표입니다. 또 우리 헌법에 정당은 준공적 기관, 준국가적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정당은 정강정책을 내걸고 조직을 펴 놓고 국민에 선을 뵈고 시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 입후보자들이 자기 공천을 받어 가지고 나오면 제주도에서 나오든지 강원도 인제에서 나오든지 간에 연고권제도를 없애 버렸읍니다, 이번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자에 대해서도 이 연고권을 없애 버렸고 피선거권자에 대해서도 연고권을 없애 버렸읍니다. 그 이유는 지방대표로 치의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것이에요, 자유당 치하에. 지방사업이나 하려고 그러고, 사바사바나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이 소신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대표를 안 내보내기 때문에 강원도에 나오든지 어디에 나오든지 그 정당의 공천을 가지고 나오면 자유당이고 민주당이고 공천자가 딱 와서 경쟁을 할 때에 영내 거주자들이 일정한 기한…… 좌우간 합동정견발표를 시행세칙에 군대만은 영내에서 못 하게 된다, 영외는 어디어디가 영외다, 한 번이면 한 번을 잠깐 그 관계하는 사람이 모여서 합동하에서 선거연설을 듣는다 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정도 내에서 누가 옳고 긇고 하는 것을 군대가 냉철하게 보아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것이 좋지만 비교를 못 해 가지고, 상관이 압력을 넣어서 만일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폐단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이것은 연고권을 무시하는, 연고권이 인제 필요 없게 되니까 정당정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입후보자 얼굴 보고, 연설 보고, 정책 보고 그래 가지고 투표해도 군대만은 영향력을 받기가 쉬운 조직인데 그것을 다 폐기하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에서 투표한다는 것은 이론상 이것이 모순이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니 거기에 대해서 정당정치를 해 보라는 것이니만큼 부재자투표는 말씀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은 군 내에 이 선거운동자들의 마이크를 달아 놓고 시끄럽게 하면 군대의 작전용병에 지장이 있다 이게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본 의원도 역시 거기에 누구보다도 부심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는 수준으로 보아서 촌락에 있는 우부우부 보담 수준이 높습니다. 논산의 훈련소에서 문맹퇴치를 해 가지고 공민교육을 다 받고 오고 의무병도 다 대학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단생활에서 내무반장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일선 군인들이 진보적 세력이나 혹은 공산주의 선동에 군대를 부패하는 조직 작전에 일선의 군대가 영향력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고 한 번은 받어 보고야 마를 것입니다. 빨리 그런 푸래닝을 거쳐 가지고 누누이 입후보자들이 선동을 하고 어떤 입후보자들이 내용적으로 파고들어 가더라도 군대의 수준은 촌락에 있는 우부우부들도 막걸리잔을 먹고 경찰의 위협을 받어 가면서도 공정한 한 표를 쓰는데 하물며 수준이 높은 군대가,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군대가 선동정치나 혹은 공산당의 영향을 받어 가지고 위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어느 시기는 그런 시기가 있을는지 몰라도 끝끝내 이것을 억압적으로 막다가는 군대 내부에서 위험상태에 불평이 올 것이니만큼 그러한 소극적인 혹은 그러한 이유가 서지 않는 얘기보담 오히려 영내의 선거운동이라는 그 내용을 충분히 구체적인 시행법칙으로 연구해 가지고 군대들이 선동에 넘어갈 그러한 불안상태에 지휘관들이 혹은 매수공작이나 선동에 넘어갈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군대 내의 정견발표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러한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는 이것이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고, 장관들이 사병들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사병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유선택권을 가지고 대결할 코스를 밟을 수밖에 없다. 물은 높은 데서 얕은 데로 흐르는 것이지 아무리 장관이 누르고 말고 이승만 정권 때와 같이 군대로 하여금 군대를 아주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못 들어가게 막어 볼려고 아무러한 대책을 써 보았던들 그럴수록 공산당한테 구실을 주고 군 내의 불평을 자아내 가지고 시간문제이지 군대의 불평은 더 무서운 상태로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영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 혹은 군인한테 정강정책을 내걸고 정당대표가 공평하게 합동정견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격으로 어름어름 나가다가는 언제나 이 나라 민주주의 자유수호를 한다는 그 자부심을 우리 군대한테 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근본적 생각을 다시 해서 장관은 아까 말씀한 것이 여러분이……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치관계를 떠나서 한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태도에 따라간다고 하시지마는 정치를 하시는 정책수립자인 장관께서는 현실의 여건이 어떻고 군대가 신문 하나를 못 보고 월급 하나 제대로 못 타먹고 말이여…… 지금 완전히 작전에만 치중해야 할 것인데 1년 전 이태 전부터 입후보를 한 사람들이 전부 군대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운동을 해 가지고 군대를 막 벌집 쑤시듯이 해 가지고 입후보자나…… 피선거권자나 선거권자가 군대를 상대해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욱 불안하지 선거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선거운동은 1년 전부터 못 한다, 선거공고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해라 이런 취지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특히 군대는 합동정견발표나 지나가는 영내에다가 포스다나 이런 정도나 자기 정도로 하고 선거 때에만 군대가 투표만 하게 하고 그 외에는 오로지 공산당을 때려잡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군대는 선거에서 망하고…… 선거에서 망할 도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신국회가 나와서 이것을 충분히 재검토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선거위원회의 소위원으로서 이왕의 부재자투표는 제 소신과 실질적 문제로 반대했다 또 민주당의 확대간부회의에 선거소위원이 초대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한 결과에 부재자투표를 하자고 하는 자유당 의사도 있고 일부 의견이 있으니 그런 제도는 올려놓고 신국회에서 나와서 새로운 대표들이 나와서 하기로 하고 제도는 올려놓고 이번 부재자투표는 하지 말자는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것이 자유당이 지금 두 세력이 갈라지기 전에 정파 대표가 나와 가지고 완전합의 보아 가지고 부재자투표는 지금 할 수 없게끄럼 선거법에 만들어진 것을 상기시키고 하두 부재자투표를 선거소위원들이 좋다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 혹은 완전히 협상선거법 만드는 데에 합의된 정치도의에 입각해 가지고 부재자투표가 지금 당장에 내무부에서는 물론 반대하지만 군대의 실태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가 심의소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회의경과를 들으면요, 국방부나 내무장관을 불러서 정부의 의견을 들을 정도로 하고 질의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결의하는 대로 하겠읍니다고 만약 답변했으면 그 이상 더 짜달어 물을 것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시간만 자꾸 보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데 이래 어쩝니까? 오늘 세상없어도 선거법은 마쳐야 되겠는데 자리가 통 비어서 성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해 가지고 협조해 주셔야지 오늘도 못 하면 내일 성원도 안 되면 이것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치고 맙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이 나왔는데 지금 국방부장관에게 여러 가지로 이철승 의원이 물었읍니다. 또 여기에 질의라는 것이 정말 2독회 다 끝났는 데에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 무의미한 얘기올시다, 실상은. 그러니까 나는 국방장관에게 기어이 질의를 강요하는 것을 아까 여러분이 약속한 데에 어기는 것 같고 또 2독회 다 끝나는 무렵에 또 정부를 불러 놓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국방장관이 질의를 거부할 리 없겠지만 입법부의 결정에 좆아서 하면 고만입니다. 여기에 또 물을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답변은 국방장관 자의에 맡기겠읍니다. 이성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선거법안 심의는 2독회에 들어가 있읍니다. 우리가 국방장관이나 내무장관을 국회에 오시라고 해서 증언을 듣기로 했고 또 그 증언을 들었으면…… 우리들이 입법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로 한다든지 또 그 증언에 대한 진의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입법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독회에 들어간 이때에 국방장관에게 자꾸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의장께서는 오늘 어떻게든지 선거법안이 결과를 맺어야 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지금 사회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의원들의 수효가 정원수에…… 상당히 많은 수효가 부족한 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해도 표결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보다도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선거법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시지만 국회는 결국 가서 며칠이 가든지 얘기 끝에 손을 들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떠날 수 없고 개인의 불만이나 고집을 가지고 국회의 작정하는 원칙을 떠날 수 없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급박했고 또 말씀을 했자 한 말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벌써 성원이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마침 내무장관이 지금 출석했읍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결의하시기를 국방장관, 내무장관, 관계장관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자 그렇게 결의되었고 해서 마침 내무장관이 오셨으니까 내무장관은 지금 부재자투표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내무 당국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토의 결정하는 데에 참고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장관, 정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자투표제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을 말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늦게 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할 때에 정책질의하는 데 이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간단하게 몇 마디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 부재자투표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있는 모양인데 사무적으로 대단히 복잡하니까, 어려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국방부에서 즉 말하자면 군인, 당사자가 되는 군인들이 이 부재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즉 말하자면 현지에서…… 부대에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 고향 있는 데에 이것을 보내어 가지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망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고 또 저희들로서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론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에 역시 이 제도 자체는 대단히 좋은 양으로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는 제도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 아직도 계몽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것을 빼어 주시고 요다음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법안에 의하면 이것을 여러분께서 부재자투표제도를 정해 가지고 이대로 시행하겠다면 전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요번 선거법이 부재자투표제도를 넣어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이것을 계몽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고 하겠읍니다마는 결국 문제는 구․시선거위원회에서 부재자에 대해서 투표용지를 보내 가지고 이것을 가령 군인이라든가 혹은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이 투표를 해 가지고 이 선거위원회에 보내는 데 아흐레간인데…… 9일간에 끝내야 하는데 물론 이 대부분의 부대와 형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도 혹은 산간벽지에 있는 이런 데에 있어서 다소간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9일간에 투표용지를 송부해 가지고 이것이 선거위원회에까지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아흐레 동안에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비단 내무부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체신부에 물어보아야 할 것이고, 군에서 투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특별한 조치를 해서 협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9일간에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무어 충분히 가능하다든지 안 하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전체가 이것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부재자투표제를 여러분께서 꼭 하시겠다면 내무부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번 이 국회의원실에서 각파 대표하고 모여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참의원․민의원선거를 동시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심의하고 있는 선거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부재자투표에 대해서 민의원에 있어서는 요번에는 안 하고 요다음부터 한다 또 참의원은 이번에 하는 그 선거부터 한다 즉 말하자면 6개월 이내에 같이 동시에 선거를 안 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 이 민의원․참의원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찬성하고 나선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여기에서 민의원․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할 때에는 이 선거법에 있는 이 부재자투표 문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그것입니다. 물론 그야 이것을 여러분께서 선거를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한다면 별문제올시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동시에 선거를 한다면 이 선거법도 여기에 맞추어서 같은 보조를 취해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어떠십니까? 성원도 안 되고 또 여기에 발언하실 분은 아직도 몇 분 더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향은 국방․내무 책임자에게 얘기를 들었고 했으니 내일은 성원이 되면 표결로서 이것을 작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성원 한번 독촉을 해 보겠읍니다마는 아마 성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밖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들어오셔서 이 표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성원 이루어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디에 가지 마세요. 성원이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결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앉어 계세요. 아, 그러면 토론은 이걸로써 종결하기로 하고 내일 표결한다는 것을…… 내일 성원 되면 재개를 하겠읍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직 토론종결에 대해서 성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 지었읍니다. 종결 아닙니다. 수효가 부족해서 종결이 안 됩니다. 내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지요. 내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것 여러분 다수 의견이 내일 토론 종결합시다 해서 손 들어서 결정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또 토론하자면 했지 별수 있읍니까? 이 문제는 이것으로써 오늘은 그만하겠읍니다. ―경찰관 시위에 대한 수습책에 관한 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잘 들으세요. 아까 저기에 수백 명의 정복 경관이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연설을 하고 야료를 치고 데모를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보통 국민도 아니요, 정복을 한 경관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데모를 한다는 것은 국가체면에도 틀린 일이고 또 경찰행정에 있어 가지고 물론 수뇌부가 시킬 리는 만무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국민이 볼 때에 다른 데도 아니요 오히려 보호의 책임을 진 경관들이 여기에 와서 야료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해서 의사당의 의사진행에 방해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가사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에서 하는 처사가 자기에게 불만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민권 옹호하는 이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충분히 가진 그네들이 오히려 의사 방해하고 소란한다는 것은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한심한 일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 또는 국민 앞에 아는 바 있으면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이 내무부장관 여기 나와서 경위와 앞으로 뜻을 보고해 주세요.
아까 일부 경찰관이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실은 어제 이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고 어제 오후에 이리 지나갔다가 이 국회의사당에 출석하기 위해서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 이 경비를 하는 데 김선태 의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과를 얻느니 해서 아마 이 시위를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저께 경찰관이 요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우리나라 방문에 있어 가지고 이 서울 시내를 경비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각 지방에서 약간 명의 경찰관이 중앙에 집결을 했읍니다. 해 있어 가지고 이 서울에 있는 경찰력과 합동을 해서 연도경비와 또 이 정리를 했는데 그저께는 일요일이고 또 날씨가 대단히 좋고 해서 환영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너무 열성적이 되어서 이 서울시청 앞 또 서울역 앞 여기에서는 일대 혼란이 야기가 되어서 도저히 경비하는 경찰력으로서는 이것을 수습을 못 하고 혼란을 일으켰읍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할 수 없이 중간에서 행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그래서 어제는 국회의사당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오시게 되어서 이 국회의사당 앞이라는 것이 대단히 좁고 경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해서 또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 환영하는 국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교통을 차단하고 차량을 차단 안 하면 아니 되게 되어서 그래서 미리서 철통같은 경비진을 펴 가지고 교통을 미리부터 차단했읍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통행증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사람과 혹은 또 차량도 일절 통행을 금지하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께서 국회에 나오시는 데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그 차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현관까지 오시게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 차로 오신 다음에 그 차를 둘 데가 없어서 미리부터 저기에서 하차를 하고 잠간 걸어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십사 하는 그런 경위사였읍니다. 했는데 아마 어떻게 된 셈인지 김선태 의원께서 그 선에 그것이 되어서 아마 이러한 그 불상사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제도…… 어제밤에 그러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고 해 가지고 대단히 기세가 불온하다고 해서 저희들 내무부 간부들로서는 이 폭행과 모욕을 당했으면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든지 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데모를 하는 법이 아니고 또 경찰관이라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데모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누누히 설명하고 이것을 타일렀었읍니다. 타일렀는 오늘 아침에 중앙청에서 해산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여세에 승해서 아마 여기까지 온 모양인데 왔는데 물론 우리 경찰간부로서는 이것을 무마하노라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끝내 듣지 않고 여기까지 와 가지고 데모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사과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것을 무마를 해서 해산시켜서 각자 처소에 돌아가는 것을 권고를 해서 지금 막 해산을 시키고 오는 중이올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이러한 그 좋지 못한 행동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 내무부로서는 이것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할 사람은 처벌을 하겠읍니다. 그 범위가 어느 정도에 갈지 이것은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철저히 처벌해서…… 처벌받을 만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내무부장관이 이제 엄벌을 하겠다는 이런 언명도 있었고, 조사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사과한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내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물론 내무부장관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국회의원이 등청하는 도중에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어떤 국가에서라도 거기에 방해를 못 하는 법이올시다. 가사 죄인이라고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국회가 개회되어서 그 시간에…… 출근시간에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생각키로는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폭행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일 국가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등청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추호만치라도 부자유가 없어야 되겠는데 어제는 아닌 게 아니라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고 순경에게 학대를 받고 모욕을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올시다. 이 점 내무부장관께서 깊이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엄격하게 이르고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