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3차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무처 보고해 주세요.
6월 22일 자로 곽상훈 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었읍니다. 사 임 서 민의원의장 곽상훈 소직 금반 일신상 사정으로 민의원의장직을 사임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옵기 자이 앙원하나이다. 단기 4293년 6월 22일 우 곽상훈 민의원의장 귀하 6월 22일 자로 헌정동지회 대표간사로부터 이정휴 의원이 동 교섭단체로부터 탈퇴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2일 헌정동지회대표간사 최규남 대 이갑식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통지의 건 본회 소속의원 좌기명은 6월 22일 자 본회 소속에서 탈퇴되었음으로 자에 통지하나이다. 기 의원명 이정휴 6월 23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조경규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27명이 자유당에 가입하였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8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조경규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의원 추가등록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좌기 의원을 별지와 여히 서명 날인하여 본당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 추가등록하오니 처리하여 주심을 무망하나이다. 이상 강종무 김동석 김병순 김석진 김의준 김진원 나판수 박순석 손석두 손문경 손영수 유봉순 황성수 이사형 황숙현 이원장 이용범 이은태 임우영 전만중 전형산 진석중 최병권 최석림 김창동 이정휴 김선우 6월 23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3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출에 관한 건 제기 건에 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초한 표제 법안을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별지 제1조 본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월 22일 자로 문교위원장 손재형 의원으로부터 조재천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신문등및정당등등록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였다고 하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2일 민의원 문교위원회위원장 손재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신문등및정당등의등록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3년 5월 24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 자에 보고하나이다. 6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진형하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기 4293년 6월 22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대법관직무대리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기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제안자 진형하 한근조 정재완 전영석 윤명운 김선태 이병하 서범석 민관식 정헌주 정중섭 나용균 류진산 양일동 윤제술 유성권 민장식 김창동 서정귀 김학준 홍길선 정성태 김정환 6월 23일 자로 운영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국회 본회의를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휴회하자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3년 6월 24일 20일간 지 7월 13일 6월 23일 자로 조일재 의원 외 43인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2․4파동 시 국회 내에 침입하여 야당 의원을 구타하고 불법 감금한 소위 무술경위의 명단과 그의 지휘자의 명단을 운영위원회는 조사하여 금월 24일까지 본회의에 보고케 한다. 이유, 구두설명 4293년 6월 17일 제안자 조일재 김동욱 김응주 조한백 전영석 권중돈 김용진 윤형남 최 천 李敏雨 임문석 박충모 조일환 주병환 최희송 김정환 민장식 류 청 강영훈 윤택중 김원만 이만우 이영준 서정귀 홍길선 계광순 이종남 박해정 류 홍 오위영 이태용 윤 담 김재곤 김 훈 김학준 이철승 배성기 정중섭 정성태 윤제술 박병배 김선태 진형하 홍익표 6월 21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1일 국무총리 허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좌기와 같이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제550호 선거위원회법 단기 4293년 6월 17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를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휴회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지금 곽 의장의 사표가 다시 또 제출되었읍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보다도 먼저 이 사표안건을 처리하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곽 의장 자신이 설명해 주시겠읍니다. ―의장사임에 관한 건―

오늘 사표를 내놓아서 실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읍니다. 기실은 여러분이 전번에 사표를 낸 것을 부결한 뒤에 오늘까지 저의 임무를 지켜왔읍니다. 역량껏 해 왔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애서, 법 해석상 문제가 될 것 같애서 이 나라의 법무 당국의 책임자 몇 분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봤읍니다. 해 보니 결과적으로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는 것이올시다. 그것만도라고 하면 또 내가 희생할 각오가 있읍니다마는 사실 문제로는 오늘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내논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거의 우리 4대 국회가 사실 문제로는…… 회기연장을 하고 휴회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문제로는 다시 모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선거가 끝날 동안까지는 다만 국가의 무슨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다시 모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문제로는, 의장 책임도 이것이 실제문제로는 오늘까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내 진출문제도 그러하려니와 행정부에 대한 내 생각도 어쨌거나 그분들께 같은 권한을 맡겨서 임시정부나마…… 과도정부나마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편의와 힘을 주도록 하는 것이 내 소원이올시다. 그러므로 형식문제가 아니라 실질문제로 오늘 만약 또 여러분이 부결시키면 나는 출마 못 합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나마 의장직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을 대표하여서 여러 가지 불민한 일이 많았읍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잘못된 일이 많은 것을 오늘에 의장직을 떠나려고 하면서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여튼 여러분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그렇게 만 60여 일이 가도록 앉았다는 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은 가결을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내 두 가지 소원을 오늘에는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말씀을 그칩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반드시 인사문제니만치 투표를 해야겠는데 만약 만장일치시라면…… 그럼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시면 아마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곧 개시하겠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뽑아야겠는데 감표위원은 의장이 자벽하는 것도 괜찮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장이 여러분께 부탁을 하겠읍니다. 송영주 의원, 강종무 의원, 조일재 의원, 김동욱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감표위원 되시는 분은 좀 나와 주세요. 송영주 의원, 강종무 의원, 조일재 의원, 김동욱 의원, 이 네 분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투표 개시하겠읍니다. 호명 아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아니 하신 분 계시면 곧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함을 닫습니다, 지금. 명패수는 백열넷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수는 맞습니다. 그리고 가가 101, 부가 열세 점, 13…… 그래서 이 사표는 101점으로다가 수리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결로 의지해서 곽 의장 사표는 수리되었읍니다. 곽 의장께서 우리와 같이 이 우리가 이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의장직을 그냥 맡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바랐지마는 법적 해석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곽 의장으로 말씀하며는 의장직에 계신 동안은 대단히 짧지마는 그동안 우리 국회를…… 중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회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곽 의장으로 말씀하며는 자기 성의를 다해서 우리 국회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지도를 하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대한 법안을 처리하고 이 중대한 시국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곽 의장의 지도력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능히 중대한 시국을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곽 의장에게 그동안 우리 국회의 운용을 위해서 많이 고로를 하시고 또 우리 국회를 잘 지도해 주시는 그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아니 하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써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곽 의장에게 감사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국회의원선거 동시실시에 관한 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토론은 마쳤읍니다. 그러므로써 다만 표결만 남아 있는데 곧 표결을 하겠읍니다만서도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토론은 마쳤읍니다만서도 지금 그 헌법 법적 해석으로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가 되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이의를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토론은 뭐 계속 다시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곧 표결을 하겠읍니다. 곧 표결을 하겠읍니다. 곧 표결하겠으니까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의원들은 빨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곧 성원이 되었으므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10인입니다. 가에 80표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하나 들어와 있읍니다. 조일재 의원 외 43인으로서 긴급동의가 들어와 있는데 조일재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주문을 읽어 주세요.

주문은 이렇습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2․4파동 시 국회 내에 출입하여 야당의원을 구타하고 불법 감금한 소위 무술경관의 명단과 그의 지도자의 명단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금월 24일까지 본회의에 보고케 한다. 이유는 구두설명이라고 했읍니다. ―2․4파동 시 무술경위 및 그 지휘자명단 조사보고에 관한 건―

4․26혁명으로 전 국민이 원하던 내각책임제가 이 나라에 실시되게 된 이 마당에 지나간 2․4파동 당시를 생각할 때에 단장지감 을 금할 바 없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1년 전에 지나간 일을 들추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당시의 사태를 많은 국민 앞에 밝히고저 하는 이 심정은 이 사람 가슴 아픔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이승만 치하에서 자유당은 무법 불법하게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소위 무술경위를 통해 가지고 사주해 가지고 우리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구타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할려고 했던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물러 나가는 이 마당에 늦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국민 앞에 드러내고야 나갈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개인으로는 무척 섭섭한 감이 없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지금까지 불과 2년이 되었읍니다마는 우리와 자리를 같이했던 동료 국회의원 가운데에 여기의 관련자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우기나 유감하게 생각하며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 역시 또한 백성 앞에 떳떳하게 반성의 길을 이 사람이 틔어 주는 의미에서 겸해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명단을 발표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그 사태를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케 하도록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려고 약속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 지금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 역시 일언반구 국민 앞에 사과하는 표시조차 없는 태도야말로 가증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근래의 사태만 보더라도 그 당시의 살인귀 같은 이 무술경관, 지금은 뻔뻔스럽게도 자유당의 신상필벌의 원칙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진급을 해 가지고 일선 1급 서장 내지는 좋은 자리들에 착착 부임하고 있는 이 사실로 볼 때 하루빨리 이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제하지 않고서는 장차 이 나라에 미칠 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시기에 마음이 아픈 것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그 당시의 사정을 우리가, 당한 우리들은 물론이려니와 오늘 이 자리에 방청석에 계신 여러 국민 여러분도 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심정과 이유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내일 본회의까지 그 당시의 지휘자, 그 당시의 동원되었던 무술경위 경찰관의 명단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는데요, 변경은 여러분의 가부를 물어보아야 하겠는데 변경 여부를 가부를 물어보려는 것인데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 지금 바깥에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분들은 다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부 표결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앉았기가 대단히 안 됐읍니다. 오늘까지밖에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그냥 있기가 어려워서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가 지금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2독회를 시작해서 하면서 성원이 되면 순차적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도 가부를 물으려 합니다. 별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2독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법사위원장 나와 계세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은 이 기초위원회에서 국무원행정처로 한 것을 국무원사무처로 하고 또 국무원행정처에 행정처장이란 이름을 붙인 것을 국무원사무처 처장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5조제3항을 제12조 다음의 조문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찰중립에 대한 조문이 내무부 소관사항을 규정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의 직속으로 공안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이 조문을 제15조에 있는 것을 12조로 올렸읍니다. 13조로 신설을 했읍니다, 독립조항으로. 이것이 저희 위원회의 두 가지 점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지금 법사위 법사위원장 수정안은 지금 설명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그리고 또 민장식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민장식 의원, 포기하셨어요?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3개 조항의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정안 중에 방송관리 사무를 종래에 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무원사무처 소관으로 옮겨 가지고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문화 교양 선전 보도 취미 오락 등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20조에 볼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교육 문화 출판 등등의 문화사업을 관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먼첨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송의 중요성과 그 방송사업의 내용에 비추어서 이것은 국무원사무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도 이것은 내각의 관방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각의 관방과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관업사업인 문화사업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따라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관리를 삭제할 것, 제12조제1항 중 방송관리국을 삭제할 것, 제20조제1항 중 영화 다음에 방송관리를 삽입하고 제2항 중 기술교육국 다음에 방송관리국을 삽입한다,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관리사업에 있어서는 3대 국회 때 4288년 2월에 이것이 공보실 소관으로부터 일단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읍니다마는 그 후 1개월 후에 4288년 3월에 그때 당시의 자유당 행정부는 이것을 다시 공보실로 이관하도록 종용했고 그 당시의 자유당 국회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종래에 자유당 행정부는 이 방송관리를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보실로 하여금 관리케 하고 방송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그릇된 보도를 보도하고 또 자기의 행정부의 아전인수 격인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선전도구화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19혁명 이후에 새로 탄생되는 제2공화국에 있어서는 이 방송국을 어떠한 집권당이나 집권행정부의 선전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래의 방송취지 그대로 문화와 교육과 교양과 또 국민의 오락과 취미기관으로 순전한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 교육 모든 이러한 부면을 전적으로 관리 소관하는 문교부로 하여금 관리케 해서 건전한 방송사업의 발전과 또 이 취지를 건전하게 앙양시키자는 그러한 저의 복안이올시다. 여기에 찬동하는 20여 찬성 의원 여러분과 같이 저희는 이것을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께서 신중히 심사하셔서 저희 수정안을 받아들여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수정안을 설명하셨는데요. 기초위원장으로 계신 정헌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오늘 별 의논할 여지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의논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수일 전에 본회의의 의결로 이 선거하고 정부조직법 이렇게 수정안이 있는 법률안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논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니까 이것을 그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하라 이러한 본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수일 전에 정부조직법을 심사하는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방금 수정안을 낸 민장식 의원과 오범수 의원을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의논을 했읍니다. 의논을 했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수정안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원래 정부조직법을 심사하던 원칙, 말하자면 내각책임제 개헌에 필수한 조항만을 개정을 하고 기타 문제는 새 국회에서 하도록 하자 이런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민장식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이나 오범수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이 다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다음 국회로 넘기도록 하자……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것듭 말씀드리자고 하면 민장식 의원은 방송관리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이때까지는 공보실에서 해 왔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그 선전 공보에 관한 임무보다는 오히려 교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하는 그 방면이 더 중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화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시화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교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런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오범수 의원이 낸 수정안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국장과 과장은 이사관, 서기관 혹은 기감, 기정 이런 사람으로서 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로 보아 가지고는 기술을 담당하는 국이라든지 과장은 사무계 출신인, 말하자면 이사관이나 서기관이 보직이 되는데 일반기술자는…… 기술자 기감이라든지 기정은 국․과장에 잘 보직이 되지 않는다, 사무적인 국․과에 있어 가지고 보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술 출신인 기정이라든지 기감이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불우한 처지에 있다 그러니 이것을 규정을 해 가지고 기술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국이라든지 과에 있어 가지고는 그 국장이나 과장을 기술자 출신인 기감과 기정으로서 보하도록 하자 이런 수정안입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 어떤 국을 또 어떤 과를 이것을 기술적인 국이냐 과냐 하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따지기가 퍽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것도 역시 오범수 의원이 제안한 그 취지는 충분히 양해를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음 국회에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 합의를 봤읍니다. 물론 그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합의를 봐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은 단일안으로서 본회의에 내도록 이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요전번 본회의의 결의에 상치가 되는 것이고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세경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해서 국무원행정처를 국무원사무처로 고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원안으로서 상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박세경 의원이 어떠한 착각을 하셨는지 사무 당국에 있어 가지고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엇던 것입니다.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단일안으로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다만 제가 심사보고에 있어 가지고 민장식 의원과 오범수 의원의 주장을 이 자리에서 반영만 시키도록 이렇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정이 된 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수정이 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경찰에 관계되는 부문을 지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 가지고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3조2항인가에 ‘경찰에 관계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해 두었는데 지금 제9항에 경찰법안이라는 것이 상정이 되었읍니다만 그 경찰법안에는 그 경찰법의 시행기일을 8월 15일로 하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그 법률이 꼭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가지고 부칙 제4항에 이런 것을 두었읍니다.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이, 말하자면 경찰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치안소방에 관한 사무는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을 둔다 이것만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찰법이 실시될 때까지 그 공백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부칙에만 항을 두었읍니다. 이것만이 현재 제출된 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고 다른 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하나의 안으로써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요전번에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가피한 부분만 개정을 하고 기타의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새 정부 새 국회에다가 넘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으면 수정안 내 주신 분들이 다 모두 합의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다 합의되었지요? 네, 그러면 지금 곧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요. 성원이 지금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의 없다고 그냥 통과시켜 버려요? 저 뭐 여러분께서 과거에도 이의 없소 하고 통과시킨 일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정부조직법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성원이 한번 되어야 우리 순서를 다 마치겠읍니다. 그러므로써 정부조직법 제2독회는 지금 잠시 이것으로써 중지하고 그다음 법안을 또 다시 시작하겠읍니다. 그래서 최후에 가서 결정을 하겠읍니다. 지금 제5항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인데요, 여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그 임시조치법안에 대해서 제안자 고담용 의원이 설명하시겠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상정시킵니다.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1독회―

임기연장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사이에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해서 이미 본회의에서 그 제안설명까지 마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새 국회의 사정과 성원관계를 고려하여 지난 22일 제43차 회의의 의결로써……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임시조치법안의 강구를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결로 인하여 야기될 지방의회의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하여 자에 지방의회의원임기연장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본문 1조와 부칙 1조의 간단한 법안으로서 다가오는 8월 7일과 8월 12일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읍․면의회의원과 또 서울특별시의회의 현임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약 4개월간 연장시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본 법 공포 후 최장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간단한 법안이므로 이것을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대해서 일대 혼란이 야기됨으로 이의 없이 본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질의 없으세요? 질의 있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재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 임기를 연장해 가지고 공백상태를 메꾸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위원회에서 검토해 보셨는지, 보신 결과 이론적으로 그 점이 여하히 낙착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즉 왜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이 드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2․4파동 전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년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파동 당시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임기가 1년 연장이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연장되었던 임기를 지금 오늘날 이 임시조치법안에 의해서 또 연장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헌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2․4파동 전의 지방자치법이 임기 3년으로 작정해 놓았고 그 당시 주권자인 국민들은 당시의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임기 3년에 한해서 지방의회의원으로 있어서의 임무를 수행할 의원을 선출했던 것입니다. 즉 이 지방의회의원의 3년이라 하는 임기는 헌법 제2조에 의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헌법규정에 의해서 3년만의 임기를 가진 지방의원에 대해서 2․4파동 당시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년을 연기한다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볼 때 그 연장되는 1년의 범위만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주권의 뒷받침이 없는 것이다, 즉 헌법 2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3년까지는 국민이 정해 가지고 그 권력을 부여했지만 2․4파동에 연장한 1년이라는 것은 이 주권의 뒷받침이 없는 것이다, 권력의 출처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그 당시 2․4파동 당일은 야당 의원들은 지하실에 갇혀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임기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권력의 출처가 없다, 근거가 없다, 이랬던 것이 좌우간 2․4파동 당시에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비록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한 그 취지에 있어서는 충분히 양해가 가지만 마찬가지 이론으로 2․4파동 당시에도 권력의 출처의 근거가 없이 연장이 된 것인데 또 혁명 이후에 준법을 해 가지고 민주법치국가를 이룩해 나가자는 우리들의 손으로 또 연장을 한다는 것은 2․4파동 당시의 과오를 이어서 또 한 번 국민의 권력의 출처가 없는 임기를 부여한다는 것이 되어서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순헌법이론상의 의문을 제시하면서 비록 공백을 메꾼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그러나 그 공백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공백상태가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은 이미 다 통과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한 달 두 달 동안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공백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실지 면에 있어서 1, 2개월 공백이 있다고 해서 지장이 없고 또 헌법상으로 이러한 이의가 있느니만치 이 문제는 일응 고려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기초위원회에 대해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셨는가, 그 결과 어떠한 법 이론의 구성에 의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낙착이 되었는가, 혹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헌법 2조에 비해 가지고는 지금 임기 연장하는 것이 위헌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위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 9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근본정신을 살려 가면서 법으로서 제정하면 임기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백상태를 메꾸지 않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일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민의원선거하고 중복됩니다. 어떻게 공백상태를 메꾸지 않고 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도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을 중복을 피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참의원과 민의원도 동시에 선거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를 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선거 뿜 때문에 일대 혼란이 초래되리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4개월쯤 연장을 시켜 가지고는 이번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고는 가을에 가서 지방의원 선출하는 이러한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일대 혼란이 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헌도 아니며 우리들의 법률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97조에 의해서 이러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백히 해 둡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제1독회는 이것으로서 끝났읍니다. 그런데 지금 표결을……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성원이 되지를 못해서 대단히 난처합니다.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신 분들 속히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는데요, 여러 의원들께서 좀 활동하셔서 다른 의원들 좀 오시게 해 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위 정해논 법안은 예정대로 다 아마 통과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회기를 마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유회선포를 할 수 없고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분께서 점심도 잡수실 시간을 가지시고 또 출석을 독려해서 역시 성원이 되면 지금 우리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다시 속개해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심을 간단하게 여기에서 준비하겠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오시는 분을 오시도록 해 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합니다.

잠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우리가 속개를 한 점 반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 점 반이 거의 되었읍니다. 그래서 약 한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현재 성원이 상당히 부족이 됩니다. 여하간 오늘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를 다 통과되어야만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성원되시는 것을 보면 현재 출석하시는 의원수로 보면 도저히 앞으로 성원될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잠간 의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성원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볼는지 또 전연 성원의 희망이 없으니 그만 산회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을 더 기다려요.

한 시간 더 기다려요? 저 한 시간을 더 기다리자고 말씀인데 1시간까지는 좀 지루할는지 모르지만 한 반 시간을 기달려 볼까요? 그럼 한 반 시간 더 기다리겠읍니다. 반 시간 더 후에 만약 성원이 되지 못하면 부득이 산회할 수밖에 없고 반 시간을 더 우리가 기달려서 될 수 있으면 성원하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성원이 되도록 힘쓰겠읍니다. 저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뭐 도저히 성원될 희망이 없어서 무슨 타개책이 있을까 해 가지고 각파 대표와 서로 상의를 했읍니다. 상의한 결과 여하간 이 예정했던 모든 의안은 깨끗이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되었고 따라서 오늘은 도저히 성원될 희망이 없으니 내일 하루 다시 모이자는 것입니다. 그 내일 모이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소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국회법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혹은 라듸오라든지 혹은 통신으로서 각 의원에게 통지를 하고 내일 아침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지금 정해놓았던 모든 원칙을 내일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원께서도 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일 하루만 더 이 국회에 나와 주시면 우리가 예정했던 것을 깨끗이 다 마칠 수가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여기 나오신 분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다 가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내일 아침 다시 우리가 회의가 개회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제41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2 19 사무차장 사무총장대리 제42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2 3 28 위축 위축 7 2 18 대안 대책 17 3 1 수육 교육 제43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0 3 32 여러분이 ◯◯◯◯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 3 30 생각을 하는 것 ◯◯◯◯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8 2 21 없다고들 있다고들 19 2 10 법안 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