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5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34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34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착오된 것이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사무처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11일 자로 김동욱 의원 외 51인으로부터 불법축재자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의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불법축재자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의촉구결의안 단기 4293년 6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불법축재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27조에 의하여 내 6월 15일까지 심사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 우와 여히 동의함. 단기 4293년 6월 11일 제안자 김동욱 조일재 김응주 윤택중 민장식 유성권 이종남 최희송 박종길 진석중 조일환 李敏雨 이필호 홍봉진 강영훈 조한백 서정귀 최 천 박해정 주병환 김정환 이병하 진형하 윤명운 조영규 김의택 류진산 김학준 류 청 유옥우 홍익표 이철승 배성기 정 준 박병배 박충모 전영석 정재완 조재천 정일형 주요한 이만우 이태용 윤제술 민관식 황호현 주금용 김재곤 홍길선 최창섭 김용진 윤재근 보고는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운영위원장 왔읍니까? 운영위원장 나와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보고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지난 토요일 날까지 헌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또 아직도 질의 신청하신 분 중에서 발언 못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계속될 줄 알고 또 오늘 그것이 끝나며는 대체토론이 있을 줄 압니다. 이 헌법표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표결하는 시간을 어느 때로 하면 좋으냐 여기에 토론과 질의로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서도 헌법 통과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읍니다.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헌법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는 15일…… 내일모레 오는 15일 날에 헌법을 표결하기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는 합의를 봤읍니다. 또 오늘 질의와 토론이 끝나는 대로 그간의…… 시간의 공간을 이용해서, 표결까지의 시간 공간이 있으면 다른 부수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결정을 봤읍니다. 해서 오늘 가령 헌법에 대한 질의 토론이 끝나며는 곧 다른 법안을 심의를 하고 모레 15일 날에는 헌법을 표결하도록 하자는 합의를 봤읍니다. 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고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장!

좀 가만히 계세요. 이제 운영위원장이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바를 여러분께 보고를 했읍니다. 제안을 했읍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헌법표결 일자를 정해 두자, 그것은 15일로 한다, 15일로 했으니 그것은 오전도 좋고 오후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헌법에 관한 질의와 대체토론은 오늘로 끝낸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다른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부수된 법안을 심의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께 제의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은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안용대 의원 먼저 발언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박종길 김훈, 두 분이 신상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이것은 신상에 대한 발언이니까 발언 드리겠는데 이 문제가 처결된 뒤에 발언 드리겠읍니다.

우리들이 4월혁명에 학생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요망하고 있는 바인데 이 신성한, 국가구조와 정부구조를 다시 만드는 이 신성한 개헌안에 대해서 작금 양일간에 한 모퉁이를 더럽히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4월혁명의 진의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비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유당…… 과거에 자유당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비판과 규탄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 비판 중에는 법적 비판도 있을 것이고 윤리도덕상의 비판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비판 중에도 법적 비판보담도 사회적 비판보담도 윤리도덕상의 비판이 가장 우리들을 충격하고 우리들이 장래에 정치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신성한 개헌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는 14일 날 한다고 했읍니다. 14일설에 대해서 어떤 자유당 의원은 왜 14일로 연기를 하느냐, 당장에 사람만 모이면 표결을 하자고 그렇게 말한 의원도 있읍니다. 저는 그때에 14일로 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을 15일로 연기한 데 있어서 정부통령선거 공소기간에 관련을 시켜 가지고 자유당 사람 죄를 많이 지었으니 공소기간까지 기다리면 죄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잡아 가둘려도 가둘 수 없으니 15일까지 연기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논조가 어저께 각 신문지를 통해서 발표되었읍니다. 이 신성한 개헌안을 자유당 의원들의 공소기간과 관련시킨 데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찬하는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자유당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개헌안이 나쁘면 나쁘다고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통과 못 시키면 통과 못 시킨다, 시키면 시킨다, 우리가 엄중한 국민여론의 비판 아래서 각자가 다 책임을 지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기명투표제로 이미 결정한 바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소기간에 관련을 시켜 가지고 15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여기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구나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장은 저는 과거 자유당 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자유당 간판을 이마에 붙인 죄로 당명이다 무엇이다 이래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또 4월혁명이 있은 후에는 우리들이 죽은 송장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영구차에 타고 공동묘지를 가는 불우한 운명에 있는데 그중에도 좀 명맥이 살아서 돌아올 만한 그런 사람까지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공소기간 운운해서 같이 누명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코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당장이라도 좋고, 그래야만 14일로, 내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표결해서 나머지 14일 오후나 16일이라도 죄 있는 사람 다 잡아 가두도록, 죄 없는 사람 다 밝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운영위원장! 뭐 해명을 하신다지요! 말씀하세요.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 요전에 의장께서 14일 날에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사가 있었음으로 해서 14일 날에 표결을 하실 것을 주장을 하시었읍니다. 또 이것이 14일 날 표결하는 것이 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로 한 것은 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연기된 것은 혹 공소…… 선거위반자에 대한 무슨 공소시효 관계와 관련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관련을 시켜 가지고 연기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지금 15일로 정한 이유는 절대로 그런 데에 관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14일 날 오전 0시며는 공소시효는 끝나는 것입니다. 또 15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대개 이번 헌법 통과에 있어서는 그 표결에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혹 지방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무슨 자기 사사로운 사건으로 해서 혹은 갑자기 표결을 하게 되며는 국회에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못 해 드릴 것이다, 시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이니 15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더우기 개헌 제안자로서 서명하신 분들은 의례히 다 나오실 것이겠지만 그 외의 분들도 혹 형편상 서명이 미처 못 되었다든지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도 역시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해서 오는 15일 날에 표결하기로 이렇게 발표가 되며는 오늘과 내일 이틀 중에 시간을 얻어서 서울에 안 계신 분이라든지 또 현재 형편상 그날에 못 나오실 분이라도 그 안에 볼일을 다 마쳐 놓고 15일에 꼭 참석하시도록 하자는 데에서 15일로 작정된 것입니다.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그런 오해는 그만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15일 날이 적당한 날짜다 이렇게 택해진 것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인데요, 이철승 의원 좀 참으세요. 변진갑 의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15일에 개헌안 표결을 하자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저께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개헌안 1독회를 마치고 모든 개헌안에 부수된 법률 개헌을 전제로 하고 개헌안에 부수된 법률을 2독회까지를 마쳐 놓고 그래 가지고 그 후에 헌법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법률의 3독회까지 마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본인이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건대 다른 부수법률에 대해서는 전연 관계를 안 해 그거야, 헌법 통과해 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이라는 이런 식은 아니겠지마는 제 경험으로서는 헌법을 통과하고 일전의 신문에 보나 그러니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헌법을 공고하는 동시에 선거를 공고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했읍니다. 또 엊그저께에도 다른 데에 가서 말씀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듣건대 바로 선거가 공고될 것같이 생각킵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국회의 성원이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2대 국회의 말에 4월 30일까지 회의를 하고 중요한 법률 하나를 5월 1일에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했지마는 정부에서 선거를 공고하고 나니까 성원이 안 되어서 2, 3일 유회를 하다가 5월 5일에사 내려간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아무래도 나라일도 우리가 중요한 일을, 법률안을 다 심의해야 되겠지만 선거를 공고해 놓면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통과해 놓고 나면 우리가 큰일은 다 했다고 하고 우리가 짐을 부린 듯싶어서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헌법을 뒤로 돌리고…… 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에 부수된 법안의 2독회까지를 딱 끝내 놓고 헌법을 표결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3독회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일이 비교적 질서 있게 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헌법을 개정해 놓고 다른 선거법이란다든지 정부조직법이란다든지가 통과가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도 저도 아닙니다. 안 고친 것만도 못해요. 헌법도 우리가 통과를 못 하고 그대로 마는 것만도 못하다 말씀이야. 이러한 위험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취해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저께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혹 듣기 싫은 양반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너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복을 개의치 않고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졸속주의를 찬성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지연화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 양편 의견을 다 존중해 가지고 다른 법안도 심의할 시간을, 공간을 두는 동시에 이것을 붙들어 매어서 비록 개헌이 15일 날 하오 정도로 결정한다고 해 두더라도 다른 법안을 심의해서 2독회를 거의 마쳐 놓으면 이것은 3독회쯤은 그날로 밤 회의를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하루쯤 연기한다고 해서 성원 안 될 수 없으니 그렇게 하자는 이런 의견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 운영위원회안이라는 것은 아마 양편 의견을 다 절충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고 이철승 의원 의사진행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끝난 뒤에 드린다고 했읍니다. 염려 마세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한 것과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밝히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말씀 의사진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4월혁명 정신을 충실히 살려서 반영하고 받들고 동시에 국민 앞에 속죄하는 이러한 정신 밑에서 여야가 협조해 가지고 순전히 담담한 심경 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왔던 것이 요즈음에 와서 저간에 몇 가지 상견된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여야가 다 담담한 심경에서 협조하는 정신에 다소 의아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헌법 개정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선거법 개정 혹은 선거위원회법안 또 3․15 정부통령선거에 대한 시효에 대해서 임문석 씨가 낸 법안, 기타의 제 법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처리하는 데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조적이고 개헌을 추진하는 그런 정신에 동일한 태도로 나가야만이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제 법안과 같이 동시에 통과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도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문 소위원회에서 안을 가지고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내놓았읍니다. 선거위원회법도 그렇고 기타 법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수정안을, 특히 선거법에 있어서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수정안을 내놓고 있고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 몇몇 분이 개별적으로 수정안을 내놓고 있읍니다. 다른 법안도 그러고 있읍니다. 또 정부통령선거 시효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저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상스런 오해를 받을 만한 정도로까지 이것을 정당하게 다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안은 어떤 것은 수정안을 내놓고 개인 푸레이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여야 담담한 협조 밑에, 적어도 국가 기본법은 수정안을 하나 내놓지 못하고 협조하고 있는 이 처지에 이렇게 나가 가지고는 개헌안과 기타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법안과는 같이 그 협조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통과시켜야만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 태도는 우리가 조금 의아스런 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4월혁명을 받들고 담담한 심경에서 개인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속죄하는 정신으로 해 나간다는 정신과는 좀 거리가 먼 태도가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분명히 밝혀 주어야만 되겠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 수정안을 다 다른 것도 낼 수 없느냐, 헌법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회에 넘겨서…… 특별심의위원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것을 그대로 협조적 정신을 연장시켜서 나가야 할 것이냐, 계속 무슨 안이든지 개별적으로 내서 자기나 혹은 자기 당파의 유리한 방향으로 채택해서 나갈 것이냐? 그렇다면 헌법과 같이 국가에 가장 중요한 법안도 그런 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지금 곽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헌법문제를 대체적으로 끝내고 토론은…… 내일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모레쯤 헌법 상정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말씀이에요 이것을 촉진하고 무난하게 잡음 없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저간에 개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수습해서 근본문제를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나가야만 내일 제법 통과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율적인 방향이 되고 헌법 통과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총무나 여러 분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엇인가 이상스럽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는 관심이 없고 헌법문제만 강행할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우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서 서로 피차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찬부의 말씀이 많았읍니다. 이제 이철승 의원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할려고 했지만 벌써 답변 다 끝났읍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이 사회자로서 답변을 그렇게 안 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의사를 존중하고 절충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부로서 표결을…… 운영위원회안을 짓겠읍니다. 이것이 옳지 않으면 부결시키면 될 것이고 이것이 가하면 가타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안을 다시 한번 말하겠읍니다. 이유를, 오는 15일 날 중으로 표결한다, 그것은 오전이나 오후에는 상관없겠읍니다. 오는 15일 날 중으로 표결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중으로 질의와 토론을 끝내고 그 공간 동안에는 다른 법안을…… 불가분에 해 놀 이 법안들을 심의한다 이것이올시다. 표결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29인, 가에 98, 부에 1표도 없이 운영위원회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헌…… 헌법을 상정한…… 심의하는 가운데에는 어떠한 법안이나 발언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약속했읍니다. 그러나 종래로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는 특별취급을 해 왔기 때문에 박종길 의원 김훈…… 두 분의 신상에 대한 발언권을 요청해 왔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시간 안 걸리도록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박종길 의원 신상발언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개헌안을 앞두고 제 자신의 신상보고를 올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10일 전에 저 지방에 마침 내려갔더랬읍니다. 내려가니까 지방 선출 구민들이 왜 이래 내려오느냐 그럴 때에는 제가 길 가다가 마치 벼랑박에 부닥친 것처럼 강압을 느꼈드랬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만일 금번 이 4․19 혁명으로 해서 자유당에서 과거 소속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그대로 두지 못한다, 즉 학생을 동원시키든지 또는 지방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라도 박종길 같은 사람은 결코 이것은 아마 죽여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까닭에 마침 제가 그 지방에 있으니까 과거에 있던 제 친구들이 빨리 서울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합디다. 이래서 제가 역시 과거에 10여 년 동안 군대생활을 했고 오늘날 조금이라도 본 의원 자신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있다면 생이라 하는 데에는 애착은 없다 이래서 각 지방에 돌아다니었더랬읍니다. 마침 돌아다니니까 지방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느냐 하면 민주당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방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이런 현 사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밤이 되며는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는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경찰이나 오늘날 치안당국에서는 그러한 사태를 보고도 그대로 묵과하는 이런 아무것도 지금 현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사람한테 자세히 물어봤읍니다. 왜 박종길이는 앞으로 5대 민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유당 죄과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 있는 때문에 박종길 같은 사람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이래서 마침 본 의원이 민주당에 출마하는 사람을 면회를 했더랬읍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지금 현재 경상북도지사로 있는 분의 백씨 조헌영 씨올시다. 마침 거기에 가서 제가 가서 말을 했더랬읍니다. 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과거 자유당으로 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안 들어간다면 폭행을 가하고 사람들을 오늘날 하루라도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게끔 이러한 사태를 보고도 지금 그대로 있느냐 이랬더니 그 사람 말이 왈…… 말하기를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자기가 가입하면 가입하는 것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 안 하는 것이 좋겠지, 이제는 산도깨비는 다 달아나고 옳은 사회가 지나왔으니까 전에 자유당으로서 죄 있는 사람이 아닌가…… 죄라는 것은…… 제가 말하기를 그랬읍니다. ‘죄라는 것은 자유당이라 하더라도 다 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가질 수 있다’ ‘자네가 어떻게 자유당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디다. 이래서 제가 말하기를 ‘아마 4․19 혁명이 일어난 후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국민 앞에 말한다든지 본인 앞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은 처음부터 4․19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영양에서 아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박종길 집은 없으니까 박종길 친척 또는 일가 또는 과거 운동하던 사람 모조리 집을 방화를 해라’ 이래서 민주당 부위원장에게 아마 그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랬더니 지방사람들이 나중에 방화를 할려고 하다가 박종길이라는 사람은 자유당에 있어도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할 수는 없다 이랬더니 나중에 마침 민주당에 입후보한 조헌영 씨가 민주당 부위원장에게 말하기를 왜 불을 싸지르지 않았느냐, 왜 사람들을 그대로 놓아두었느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래서 민주당 부위원장이 말하기를 박종길이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그 집에 방화는 할 수가 없다, 만일 이렇다면 차라리 내가 민주당을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 이런 등등의 말이 있어 가지고 오늘날 아마 그 사람 자신이 영양 사회에 아마 돌아다니지 못할 만큼 국민 앞에 이래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박종길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합동강연 당시에 학생을 동원시켜 가지고 뚜드려 죽인다 하는 이러한 위협 협박 공갈이 있는데 이러한 짓을 하지 말고 두 가지…… 체포하는 길이 있다고…… 두 가지…… 체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로서는 대통령 음모사건이라든지 또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박종길이 가담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국회가 개회되고 있으니 거기에서 아마 박종길이라는 사람을 체포동의권을 얻어 가지고 체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서는 무엇이냐? 박종길이가 밤에 잘 때에 이북의 공산당 지령문을 가지고 와 가지고 박종길 포케트 속에 집어넣어 놓았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경찰이 와 가지고 박종길 그 우와기 포케트 속에서 이 지령문이 나왔으니 너 공산당이 아니냐, 앞으로 국회가 폐원하고 난 후에 현행범으로 취급하는 이 두 길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 말을 했더랬읍니다. 이랬던 결과에 그러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요즈음 영양 사회에만 이 이러한 실정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랬더니 자기로서 내가 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또……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92년도 예산에서 지방사업비가 나갔는데 요즘 전부 다 중지되고 있읍니다. 이래서 공사한 그 예산이 지방에 다 나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 그 예산조차 지금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럴 때에……’

박 의원, 박 의원,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본 의원이 말하기를 그것 왜 주지 못하느냐 이랬던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 측의 지금 현재 운동자들이 암암리에 운동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산을 다 줄 터이니까 하여튼 박종길이를…… 떠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만일 너희들이 박종길이를 앞으로도 역시 지지하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전연 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은 만민이 평등인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경상북도 일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전 면장을 다 사표를 수리해 가지고 있읍니다. 수리해 있는 데다가 민주당에 한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 준다는 사람은 임명시키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명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또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는 어떠한 공문이 내려왔는고 하니 면장이 현재 만일 자기 장소를 이탈할 때는 이것은 엄벌에 처한다 이런 또다시 공문이 내려와 있읍니다. 이럴 때에 오늘날 소위 신문지상에 나날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여당에서나 야당에서나 국회의원이 돈 100만 환을 먹었다 1000만 환을 먹었다 2000만 환을 먹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법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이대로 묵과하고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저 본 의원 심정이 이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저 본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만일 과거의 자유당이 본 의원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재판이 되어 가지고 선거운동을 전개한다고 할 때는 아마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것으로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끝마치겠읍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관계되는 말씀이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박종길 의원이 경북 영양 민주당 위원장 조근영 씨에 대한 말을 국회의사당에서 했읍니다. 바로 그분이 여기에 없고 한데 이것이 민주당과 영향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제가 경북도당 민주당 책임자인 것 때문에 박종길 의원한테 한마디 내 말씀드리겠읍니다. 영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내 개인을 말하더라도 4․19 사태 이후에 여기에 의정단상에서 동의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4․19 사태 이후에 보복적 행동을 엄단하라, 이것은 수하를 막론하고 보복적 행동을 엄단하라는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우리 의사당에서만 우리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취할 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경북도당에서 각 당원에게 통지를 하고 보복행동이라든지 기타 좋지 못한 비신사적 행동을 해서는 절대 용서를 안 한다는 그런 통첩을 각 핵심당부에 낸 일이 있읍니다. 박종길 의원의 발언이 그 진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조사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는 ‘조근영’ 씨는 아마 그런 말을 안 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 ‘조근영’ 씨를 아는 분은 대개 추측할 것입니다. 혹 그분의 가까운 당원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국회 의정단상에 발언된 만큼 철저히 조사를 시켜서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당으로서 엄중처단을 할 터이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의 우리가 야당시대에 있어서 지방에 가서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당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일일이 내가 무슨 박해를 당했다 무엇을 당했다 하는 소리는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다 말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의정단상에서 발언보다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훈 의원 일신상에 대한 발언 해 주세요. 김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불과 2, 3일을 놔두고 소위 신상발언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본의 아니지만 평소에 본 의원의 부덕에 소치가 아닌가 스스로 한탄을 하며 지상에 나온 일이니만치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읍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 날짜로 석간 도하 각 신문에 인천시 병구당 민주당 출신 김훈이가 1000만 환을 탈당 무슨 착수금으로 받었다, 어떤 신문에는 4․19 직전에 받었다, 어떤 신문에는 금년 초에 받었다 두 가지로 나왔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한 무소속의 입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한 무소속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신상발언을 안 하겠읍니다. 내버려 두겠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이니 내버려 두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정당의 소속인으로서, 더구나 앞에 총선거를 놔두고 지금 우리 국내에는 소위 혁신이니 무엇이니 하는 이러한 불순분자들이 소위 보수정당 파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부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민주당 의원 자신도 여기에 마수에 접촉되어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었는가,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이 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경향신문을 보면…… 간단히, 다 읽지 않겠읍니다. ‘김훈 의원이 금년 초 자유당 탈당 착수……’ 자유당도 관계있읍니다. 자유당에서 받었다고 하니까 자유당도 관계있지 않습니까? ‘착수금 조로 자유당으로부터 1000만 환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구파 측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인 김훈 의원은 서울에 부재중이어서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했읍니다. 마침 제가 서울에 없었읍니다. 이것은 무슨 혐의나 받어서 무슨 도피나 그러한 오해를 살까 봐 이 자리에서 한마디 밝히고 갈 것은 저의 병구당, 인천시 병구당 위원장 정병모 동지가 10일 날 뇌충혈로서 세상을 떠났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 이틀간 의회에 출석을 못 하고 오늘이 장례날인데 어제 석간의 이 신문을 보고 물론 돌아간 동지의 영결식도 중하지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훈이 개인의 신상의 문제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연합신문을 보면 류진산 의원이 소위 조사위원장에게 구두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밝히지 않었으나…… 하고 그다음에 고담용 의원도 민주당 신파 측 소속의 한 의원이 4․19 이전에 자유당에 입당할 것을 약속하고 입당착수금으로 자유당으로부터 1000만 환을 받고 영수증을 써 준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신파 측에 유입되었다는 이것은 그만두겠읍니다. 그 아래에 내려가서 한편 신파인…… 구파인 고담용 의원은 신파 측의 김 모 의원이 금년 초 자유당 입당착수금으로 1000만 환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실은 김 의원이 세탁을 맡겼던 그의 양복 속에서 그 영수증이 나타났으며 구파 측 모 의원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 참 어린아이들 이야기 같은 말입니다. 요는 이것은 우리 당내 문제이지만 저는 전국적으로 이와 같이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나의 소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우리 당에는 신파도 없고 구파도 없다고 봅니다. 무엇이냐, 몇몇 분자가 그야말로 반동적 행위를 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해 오면서 근 2년간 작란을 쳐 왔다는 것도 이 둔한 김훈이도 짐작하고 있읍니다. 때로는 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킨 일이 있지만 일언반구 말하지 않었읍니다. 왜? 나는 민주당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우리 국민을 한번 바라볼 때에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것이 제일 아니냐? 이것을 미안한 말이지만 여당인 자유당이 이와 같이 부패한 정치를 10여 년 누적되어서 급기야에는 이러한 피를 흘리는 혁명까지 일으켰고 소위 부족이나마 야당으로서 민주당 하나가 있는데 민주당 자체가 분열이 되면 국민이 누구를 믿느냐? 이 앞으로 정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될수록이면 우리의 모든 사감을 극복하고 뭉쳐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 가장 이 나라를 위함이요, 다음에는 민주당을 위함이요, 다음에는 정치한다는 이 개인의 어떠한 희망을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해서 묵묵히 참아 왔읍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이 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김훈이가 1000만 환을 받았다는 공공연한 이야기를 했고 김훈이가 세탁소에 양복을 맡겼는데 양복 속에서 영수증이 나왔다……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탁소에 양복을 맡긴 일이 없읍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인색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 집에서 빨아 입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짧은 귀중한 시간을 오래 소비하지 않고 내가 고담용 의원에게 몇 가지 묻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유당의 누구가 1000만 환을 나에게 주었는가? 또 그까짓 것은 물을 것 없어요. 아무 때도 좋으니까 누가 주었는가? 또 양복점은 어떠한 어느 곳의 양복점이며 김훈이의 양복을, 맡긴 양복 속에서 영수증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영수증은 무슨 영수증인가? 김훈이가 누구에게 보내는 영수증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받은 영수증인가 그 상대방의 이름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누구를 돈을 주었으면 내가 준 사람한테 내가 영수증을 받고 또 저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받았으면 내가 영수증을 써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는 일반 떳떳한 상례일 줄 압니다. 그런데 어때요? 김훈이가 1000만 환 받았다는 영수증은 김훈이의 양복 속에가 있고 세탁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왜 고담용이가 갖고 있느냐 그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똑똑히 밝혀야지 밝히지 않으면 답변 여하에 있어서는 나는 즉각 고소를 할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마치겠어요.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답변 좀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합니다.

일신상 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해명을 여기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물은 것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서 그것이 의안에 상정되기 전에는 답변을 의장으로서 요구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김훈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사회에 발표했으니까 적어도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당에…… 의사를 통해서 고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고 의원이 자진해서 지금 언권을 청하신다면 모르지만 의장으로서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읍니다.

나와서 얘기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고담용 의원이 언권을 청하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제3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의사진행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저 경위! 경위는 대기하세요. 류 의원 잠깐 계세요. 경위 대기하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지 않으면 경위권 발동합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류진산 의원 발언합니다.
저 지금 김훈 의원 발언 가운데 류진산 의원의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발언을 얻었는데 왜 여러 소리야! 김응주 의원! 뭐야, 이것이…… 하는 짓이…… 김훈 의원 발언 가운데 류진산 의원의 이름도 들어갔어요. 하니 여기에 관련해서 내 발언을 얻었어요. 그러면 조용하셔야지 여러분이 거기에서 발언권 얻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버럭버럭 소리만 지른다니 되느냐 말이야.

류 의원 잠시 그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지랄이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김선태 의원 거기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좀 조용해 주세요. 아 좀 조용해 주세요. 제가 말한 다음에 또 고담용 의원이 와서 해명……

류진산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일신상 해명이, 그 일신상에 대해서 중상을 했다고 하는 그 의원의 답변을 여기에서 김훈 의원이 요구하고 내려갔읍니다. 고담용 의원이 저 자리에 계신데 스스로 나와서 그 답변에 응하지 않으시는 이상 의장으로서 이 회의에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류진산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글세, 김훈 의원 얘기 가운데 류진산 의원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고담용 의원이 해명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발언권을 드리고 더 이상 언권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대해서나 또는 만장하신 방청객 여러분에 대해서나 우리 민주당 내부의 문제에 관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단상에서 서로 왈가왈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급기야에서는 소란한 장면까지 이렇게 들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무한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아까 김훈 의원으로부터 자기 일신상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 가운데에 류진산, 즉 본 의원의 말씀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었었던 것만큼 한마디의 해명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훈 의원이 흥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판단에 기인해 가지고 흥분상태를 노출시키는 이러한 장면도 또한 무리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신상이 되었거나 또한 중대한 국정에 관한 일이 되었거나 이 사태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이 서로가 냉정한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가지고 그 수습과 결론이 그릇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어저께 조간으로부터 석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래디오 방송을 통해서까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몇 가지 사실에 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외부에 대해 가지고, 즉 신문기자나 또는 방송기자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발설을 한 것처럼 인상을 주는 이러한 보도가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걱정하는 나머지 질문도 받았고 또한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당내에 있어 가지고서든지 또한 사직에 대한 호소의 방법을 통해서든지 불일내로 그 진상과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마 이것이 국민에게도 알려질 기회가 오리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 시간까지 본 의원이 대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만을 미리 전제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동시에 지금 김훈 의원이 말씀하는 자기 일신상 문제에 소위 양복 포켓트 속에서 1000만 환짜리 영수증과 또는 자유당에 대한 입당원서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의외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특별조사위원…… 즉 민주당 내에 소위 자금유입특별조사위원회 석상에서 이것이 논의가 된 것을 이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 가지고는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소집 책임자인 임문석 의원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만큼 그 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서로가 그 진상을 해득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고담용 의원의 말씀도 있으리라고 믿거니와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소집책임자인 임문석 의원으로부터도 해명이 나는 계실 줄로 알고 다만 이것 참 부끄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통탄할 사실이올시다. 우리 당내의 문제를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상무위원회를 연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가 수습되는 방향으로 노력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상에서 이 문제를 흡사히 우리 국회가 민주당 국회처럼 민주당 내부끼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벌써 본연의 태세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퇴장시킬 테요.
조용해 주세요. 여기에 이 사람도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보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조선일보 엊그저께 조간에 6억 환이라고 하는 부정자금이 민주당에 들어왔다 하는 제목 밑에다가 맨 밑에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500만 환짜리 보증수표가 조 모로부터 류 모 의원의 손에 들어와 가지고 류 모 의원이 자기 비서인 류 모에게 주어서 이것을 은행에 가서 쪼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조 모로부터 이 류진산 본 의원은 500만 환짜리 수표는 고사하고 5만 환짜리 보증수표도 그분에게 받은 일이 없읍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조 모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서거한 조병옥 박사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 500만 환 수표의 액면이 크고 적다고 하기보다도 사실 비통한 사실이올시다. 조 모 의원 그것은 조병옥 박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 사람은 추측할 뿐만 아니라 거의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병옥 박사가 도미, 병 치료하기 위해서 도미 즉전 그런 돈 50만 환짜리 수표를 그 사람에게 전해 준 일이 없읍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일이 없고 내가 받은 일이 없을진대는 내가 아무에게도 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미리 한 말씀 드려 두는 것은 어떠한 수표소지자로부터 류 모라고 하는 내 비서가 어떤 다방에서, 가장 그 사람은 매일 조석으로 상종하는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바쁘니 차가 있으니 너 이것 좀 가서 은행에 가서 바꾸어다가 줄 수 없느냐고 해 가지고 그 심부름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사실만은 나도 그 추후에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검찰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때에 내가 전화까지 걸었읍니다. 이것은 나하고 무슨 결부를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으나 내가 인격으로서 약속을 하노니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만일 그래도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물적 증거가 드러나 있는 것임에 누구의 손을 통해서 누구의 손으로 갔고 누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들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시국하에 누구의 비서가 검찰청에 출두했다, 누가 소환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도가 되면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상을 받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렇다면 해명서 한 장을 써서 보내 주면 좋겠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해명서 한 장을 검찰에게다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모로부터 500만 환짜리 수표를 받아서 류 모가 또 어떤 자기 비서에게 이렇게 회부했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조병옥 박사로부터 류진산 의원에게, 류진산 의원으로부터 자기 비서에게 이렇게 되었다는 인상을 아니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 여러 가지 생각한 나머지에 지금까지 이것을 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여러 가지 우리 당내의 착잡하고 미묘한 여러 가지 고충스러운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일언반구 지금 표면적인 불평을 아직 늘어놓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이런 말씀도 드려 두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훈 의원의 그 문제도 나는 그렇게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억울했다 이것은 허위면 허위였다 하는 사실도 이것이 밝혀지는 그 과정도 그렇게 복잡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김훈 의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한마디 드려 두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이것이 의정단상인 만큼 우리가 이러한 일신상의 중대한 문제면 문제일수록 냉정하게 해 가지고 그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목적이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흥분과 감정으로서 이렇게 하여 나가다가는 오히려 부그러움을 더 살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의견 겸 제 일신상 또는 그 김훈 의원에 관계되는 소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아는 바를 말씀 올려 두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고담용 의원 앉으시오. 발언권 안 드립니다. 여기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또 여기는 민주당만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국회의사당이고 자유당에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 가지 시간 허비할 이유가 없읍니다. 그래서 발언권 안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이 문제는 신문에 대서특서가 났으니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1000만 환…… 1000만 환 이런 것이 났으니 법이 공정할진대는 자유당을 범법행위라고 한다든지 이 선거에…… 부정선거에 개입된 사람 조사 처단한다고 하면 민주당이라고 법이 처단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제가 이만큼 났으면 나는 당연히 법으로서 밝혀 줄 줄 알고 여러분이 다시 여기에서는 얘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3항 헌법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헌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론과 대체토론에 인원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소속이 한두 분 있을 분 전부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거의 헌법에 대한 도장을 찍는 데 전원이 찍었읍니다. 그랬으니 이 제안자로서 질의의 시간을 많이……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질의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건대는 이 질의의 발언을 요청하신 여러분은 좀 사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하고…… 어쨌든지 오늘 중에는 이 헌법은 대체토론과 질문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다른 법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결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자 조일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일재 의원 나오세요. ―헌법 개정안―

오늘 이 국회의 벽두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15일로 이미 작정된 고로 해서 긴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백성의 부르짖음을 특히 4․26 혁명에서 이루어진 이 개헌에 국민의 최대의 희망인 부르짖음을 이 자리에 반영을 못 시킨 데 대한 그 견해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석에서 그러면 밖에 나가요. 다른 사람 방해되진 않게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또 한 가지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이 개헌안에 날인을 하지 못한 사람의 하나로 오늘 간단하게 날인을 못 했다는 그의 이유를 해명을 아울러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므로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긴 말씀 드릴 수 없는 형편인 것만큼 요점만 두 가지 물어보고 아울러 이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개헌안에 날인을 못 했다는 이유의 말씀을 해명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 잘 아시다시피 요번 이 혁명의 원인에 원인 과 근인이 있어서 마산 3․15 의거에 첫 원인의 근인은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자 정부통령선거에 부정이 있었으므로 해서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는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혁명의 원인은 12년 동안 자유당의 가지가지의 악정에 우리들 백성들이 궐기해서 분쇄하기 위한 그 심정의 발로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번 이 학생의거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네들이 부르짖고 나온 그와 같이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 우리 백성의 뜻대로 올바른 자유가 보장된 선거가 아니었으므로 해서 부정이다, 그러므로 정부통령선거는 우리 백성들의 손으로 다시 해 보자는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묻고저 하던 것은 요번 이 혁명은 정변과 다릅니다. 혁명인 만큼 이러한 국민의 부르짖음, 특히 이 데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3․15 정부통령선거만은 우리 백성의 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요마는 참작을 해 주시지 안한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유독 주장을 하고 싶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번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통령선거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다시 하자 하는 국민의 부르짖음이 절대적인 그 요건이 된 만큼 요번 이 선거에는…… 대통령선거에는 국민에게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국민의 부르짖음인 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혁명의 먼 원인은 자유당의 부패정치 그로 인해서 백성이 못 살겠다, 갈아 보자 하던 그 심정, 그 많은 예를 인용할려고 하면 한도가 없읍니다. 그러나 자유당 12년 동안에 우리 국민의 6할이나 되는 농민의 부채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이 알기로는 천 약 200억에 달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불과 100여 명 내외 되는 사람의 재산이 우리 6할이나 되는 농민의 재산과 거의 맞선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래서 이 사람이 생각건대는 정치혁명에는 반드시 경제혁명이 수반되어야만이 성스러운 혁명의 반영이 빛이 난다고 생각함에 있어서 자유당 12년 치하에 있어서 부정 불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한 국민의 피해, 적어도 이 국민의 피해를 이 헌법조항에다가 넣어서 복구시키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내가 평소에 접촉하는 내 유권자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에 대한 경제조항이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부정축재에 대한 국가적인 손해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할 방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나보다 앞서 질문하신 분이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싶은 점을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짧은 시간에 많은 분이 질문해야 되는 만큼 이 사람의 질문은 두 가지로 그치기로 합니다. 아까 벽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개헌안에 날인을 못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헌법…… 국민이 원하고 있는 내각책임제에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라는 것을 분명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동안 날인을 못 한 사람에 대한 약간의 해석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규칙발언이에요.

서범석 의원에게 규칙발언 드립니다.

성문된 규칙이라고 저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우리가 상정시켜 놓고 여러 가지 바깥의 정세를 감안해 볼 때에 이것을 진지하게 마련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이올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세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 대체토론 두 과정에 있어서 질의는 대개 제안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제안하신 분이 질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우에 틀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안에 도장을 찍지 않으신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질의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마는 제안에 도장을 찍으신 분은 질의에 참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체토론의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각파별로 한 분 정도로 해서 대체토론을 마쳐 가지고 이 분위기에서 와글와글하는 그것을…… 바깥 사정을 좀 감안하셔서 조속히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앞으로 부수된 법률안에 대한 처리도 아마 내일 오늘 안에 대체토의와 질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내일 우리가 마련한 그 시간도 헛되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제가 규칙 비슷하게 말씀으로서 제안의 의견말씀을 하는 것이니깐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질의에 참가하실 분들에게 종용하셔서 제안에 날인하신 분은 질의를 사양해서 이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라서 의견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제 서범석 의원께서 규칙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신 분은 앞으로 이철승 의원 변진갑 의원 박찬현 의원 진형하 의원, 이렇게 네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이철승 의원은 개헌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읍니다. 나머지 세 분은 개헌안에 서명을 하신 분입니다. 서범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서명을 하고 질의한다는 것은 원칙으로 모순입니다. 그러니 질의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을 이철승 의원 발언이 끝난 후에…… 그때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규칙이요!

규칙이에요? 한근조 의원에 규칙발언 드립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셔서 그 성질상은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서범석 의원이 헌법 심의에 대해서 규칙상 질의자는 제안자는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규칙을 밝혀 두어야 할 것이 있읍니다. 헌법은 개정할 때에 안을 공고를 합니다. 다른 법안과 달라서 공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공고기간이 한 달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적어도 석 달 길게는 1개년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공고기간은 무엇인고 하니 헌법은 다른 헌법과 달라서 안을 제안해 놓고 공고를 해서 국민의 여론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고기간을 석 달 두는 데도 있고 1년 두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안해서…… 제안자가 제안을 해 놓고 공고기간을 다 지나면 과연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어떠며 우리의 정치정세는 이 헌법 개정을 능히 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혹은 한번 질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안자건 누구건 간에 제안 이후에 공고기간 내에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란다든지 기타 그 제도에 대한 소화태세란다든지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다른 법안과 같이 제안자는 질의 못 한다 기초위원은 질의 못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상태가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많이 질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질의자들이 포기하고 어서 대체토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부터도 우리나라에 그 제안 이후의 정치정세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을 질의하고저 했던 것입니다마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은 어제 포기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체토론은 이 법안이 너무 심각하고 좋기도 하지만 또 나쁘기도 한 점이 많이 있기 까닭에 국민과 정치가와 정부와 이 3자가 잘 약속을 해 가지고 주의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대체토론할 적에 본 의원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잠간 규칙에 관한…… 관계되기 까닭에 말씀해 둡니다.

그러면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전 국민의 관심과 엄숙한 역사 앞에 본 개헌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안 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전제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의아한 점을 질문할려고 그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19 민주혁명은 민권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혁명군중들과 우리 정치지도부 혹은 국회 간부들은 그 혁명군중들에 호소하기를 우리는 현 국회는 혁명의 대상이 되어 있고 우리도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를 해야 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실에 동여 쓸 수 없으니까…… 바늘귀에 실을 끼어서 써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혁명군중의 의사를 충분히 받드는 한 방법으로서 헌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악법 독소를 제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의 의사를 따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약속이 있어 가지고 어시호 우리는 개헌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 개헌안은 심사숙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전망해 가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혁명정신에 부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본 개헌안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사, 본 의원의 관계되는 정당 또 본 의원의 관계되는 정당보담 나아가서 국가, 민족, 국민의 여론 이런 면에 전망해 볼 때 현 개헌안은 많이 의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제안 당시에 서명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의아된 점을 질문해서, 대부분 내용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하는 조항이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마는 몇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제한된 시간에 장황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의혹이 해명이 되었으면 하는 기분을, 희망을 가지고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차 먼저의 질문에는 금번 헌법 개정은 정치의 힘으로서 우리가 혁명을 하는 과정이지 법률의 힘으로서 개헌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믿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민권혁명의 승리로서 본 개헌안을 다루는 것이지 법률적인 관계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관계 그러한 카테고리 내에서 개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번 혁명정신을 받드는 데 있어서 어느 한계선을 두고 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맨 먼저 구체적으로 혁명정신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을 기초위원장으로서 간명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고 할 것 같으면 왕왕 과거의 철저한 혁명하는 코오스를 더듬어 볼 때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동남아세아의 후진국가라든지 중동지대에 있어서 볼 때에 있어서는 혁명 후에는 반드시 반혁명이 오는 것이고 또 혁명이 오는 것이고 반발이 와 가지고 그 연쇄적 작용이 빚어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철저한 혁명 밑에 있어서도 반드시 반동이 오는 것인데 독재를 분쇄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 곧 이어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에는 독재의 길을 열고 독재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승만 씨를 보더라도 일제시대에 해방운동의 하나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분이, 독재와 부패를 타도하기 위해서 싸운 분이 바로 12년 만에 독재자의 괴수가 되어 가지고 그 말로가 처량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때 독재를 막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혹시나 독재의 길을 열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민주주의를 고창하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창하는 사람이 부패의 길을 열어 줄 염려가 있어서 제2차 혁명을 야기하는 그러한 전철을 밟을 길을 우리가 또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에 극히 걱정하는 나머지 제가 이번 헌법내용에 있어서 헌법위원이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기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차 질문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2차 질문에 있어서는 이번 헌법은 대통령을 간선을 하게 되어 있고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다, 간선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대단히 거북한 입장에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주당의 종래의 주창은 국민과 공약한 주창은 대통령은 직선을 해야 한다는 주창이 있고 거기에는 상당한 검토와 이론의 근거가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반 대통령은 간선으로 전환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우리가 알 만한 국민과 약속한 것을 능히 해명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제가 우둔한 생각으로서는, 무식한 상식으로서는 아무리 이 제안설명과 헌법조항을 보아도 대통령 간선을 꼭 하여야 한다는 그 이론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허다히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그 전형적인 틀을 영국의 의원내각제도를 모방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국왕과 같이 순수한 상징적 대접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간선할 수도 있고 일본이라든지 혹은 기타의 제2…… 불란서의 제2공화국이라든지 독일의 와이말 헌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로지 순수하게 형식적으로 대통령을 대접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간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개헌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개헌안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57조를 볼 것 같으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권이…… 재정권이…… 대통령에…… 57조에 있고 59조에 조약과 선전포고 외교사절의 임명 접수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능으로 되어 있고 61조에 국군의 통수권이 또 직능으로 되어 있고 62조에 공무원임명권이 되어 있고 63조에 사면권이 일반사면 특별사면권이 있고 64조에 계엄령에 대한 비토권이 있고 69조에 국무총리 지명권이 있는 등등입니다.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의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에 형식적으로 준 권한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원을 현 헌법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대통령이 인사문제 국무원에 대한 정책문제도 이것이 전부 국무원의 의결에 의해서, 국무위원의 부서에 의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지마는 이승만 씨는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독재를 해 왔읍니다. 현재 대통령한테 이와 같은 상당한 권한을 쥐어 주어 놓고 단서로 안전판으로서는 국무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어떠한 대통령의 독재자가 나와 가지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할 때에 무엇으로 보장할 수가…… 이승만 씨와 같이 할 때 무엇으로 보장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대통령의 직선과 관계되는 대통령의 권한…… 국무원의 권한의 배정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형식적인 그러한 상징에 불과하다 할 것 같으면 어째서 국회 상하…… 상․하원에서 선출할 때 재적에 3분지 2가 투표가 없어 가지고는 대통령을 선거할 수가 없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차 안 되면 결선투표에 재적 과반수를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국무총리는 전적 실권을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게끄럼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는 원내의 재적 과반수면 선출하게끔 만들고 전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대통령…… 힘없는 로보트에 불과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문제는 해 놓고 그 문제는 국회의 3분지 1…… 재적 3분지 2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론…… 자기모순을 이율배반적인 설명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그것을 부수적으로 말씀드려서 만일 오늘날에 있어서 정국이 불안정될 때에 3분의 1이…… 과거에 임철호 부의장 선거 당시에도 3분의 2가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 선거조차도 할 수가 없었는데 3분의 2가 출석을 못 하면 대통령 선거는 닷새 내든지 열흘 내에, 즉 법정기간 내에 선거를 못 하게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구제할 수가 있는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어째서 대통령직선을 하지 않는 것은 금반 4․19 혁명의 직접 동기는 3․15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자, 정부통령 부정선거 다시 하자, 그래서 정부통령선거를 국민의 여론으로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대통령을 이와 같이 57조에서 69조같이…… 69조까지 방대한 권한을, 형식적이라고는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방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 가면서 국민의 책임을 묻는 그러한 정신 밑에서는 와이말 헌법이나 제2 불란서공화국의 헌법과 같이 대통령을 직접선거를 하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간선으로 한다는 것도 역시 기만적인 설명이 아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놓은 안과 설명서는 완전히 전후 모순당착한 이율배반이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나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 직선을 저희들이 부르짖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와 같은 독재의 아주 괴수 이승만 씨가 자유당을 가지고 독재 부패했지만 야당이라는 것은 거의 존립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으나 민주당이 상당한 참 세력을 가지고 육박하게 되어서 오늘날 민주당이 야당의 유일무이한 조직으로서 4․19 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해공 선생과 장면 부통령이 정부통령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대한 조직을 강화해서 적어도 양당정치를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이 당이 아니면 저 당이다 할 때에 소선거구제도를 가지고 민의원을 통해서 이래 가지고 국회 내가…… 정국이 불안하는 것보다 대통령을 직접선거를 하기로 말미암아 양당정치가 확립되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4․19 정신을 실질적으로 받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만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유일무이한 만병통치약으로 되어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정국이 불안정할 때에, 내각책임제의 결점이 단 한 가지 정국이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 제4공화국과 같이 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불란서는 제5공화국이 만들어진 이유를 우리가 엊그저께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내각책임제 장점은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정치, 조각, 행정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장점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도의 가장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후진국가, 특히 불란서 같은 군소정당이 난립된 그런 때에 있어서 정국이 불안정을 가져올 때는 그 결점 하나가 의원내각제도의 장점을 전부 카바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우리 천학비재한 우리로서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일에 정국이 불안정하게 되어 가지고 경제파탄이 나고 정국이 혼란할 때에 우리는 4․19 혁명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빨리 민생을 안정시켜서 독재를 그 씨를 제거하고 부패를 완전히 불식하고 공산당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행정집행을 가지고 오고 하여야 할 것임에 이런 면에 있어서 양당정치, 특히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만일 의원내각제도 현재와 같은 개헌안대로 해 가지고 정국이 불안할 때에 그 구제할 방법은 나변에……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때에 양당정치에 기반이 없는 나라는 으례히 의원내각제도를 가지고 나가다가는 결정적으로 정국의 파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의 예를 들 것 같으면 1인 독재보다 다수의 독재가 나는 오히려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인 독재는 민권이 들고일어나서 타도하기는 쉬워도 다수의 독재는 오히려 타도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이고 또 힛틀러가 힌덴불르그를 얻고 정국이 맡길 사람이 없고 기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국이, 사회와 경제가 파탄을 일으킬 때에 힛틀러는 단 7명을 가지고 힌덴부르그를 업어 가지고 와이말 헌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파탄을 일으켜 가지고 독재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를 봤는데 우리는 정국의 불안을 가져올 것 같으면 바로 혁명을 유발시키고 독재를 가져올 그런 길을 열어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정국의 안정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 정국의 안정은 4월혁명 정신을 그대로 잘 받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진성을 불식해 가지고, 극복해 가지고 양당정치제도로 나가야 할 것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직선을 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로봇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제안한 바와 같이 상당한 권한을 이와 같이 주어 놓고 대통령을 간선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론상 모순이 있으니 국민이 직접 뽑아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이론상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를 본 의원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있어서 지금 4월혁명이…… 대전제가 4월혁명 정신을 어디까지 받들고 관용성을 어디까지 베풀어 가지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온건하게 우리는 제2공화국을 탄생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까 조일재 의원과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부칙…… 과거의 제1공화국 시대에…… 8․15 해방 시대에…… 제헌국회 당시에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를 만들자 이것이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이승만 씨는 벌써 조각을 하면서부터 자기의 기본적 조직이 파탄을 일으키고 왜정 때에 악질적인 친일경찰 노릇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포섭을 해 가지고 나와서 이익흥이라든지 박사일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이 박사의 수족으로 써 가지고 오늘날 흰 개 꼬리 3년으로…… 백모 3년, 흰 개 꼬리 3년 묻어 놔 봤자 마찬가지로 되어서 장 부통령 저격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식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민족진영이 이 박사를 국부적 존재로 당선을 시켰건마는…… 조각하면서부터 그 혁명정신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약체 조각이 되고 동시에 민족진영이 분열이 되어서, 야당으로 나와서, 그 과도적 대한민국이 적어도 남북통일의 원동력이 될 민족역량을 총집결하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해 나가서 올바른 정치를 했더라면 남북통일은 저절로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반민족행위에 대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운용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이…… 이승만 씨가 잘못해 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제2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제2혁명의 민주혁명을 일으켰으니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헌법에 넣지 않어 가지고는 우리가 반혁명세력이 준동을 하고 혁신세력이다 공산주의가 선동을 해 가지고 이 정국을 혼란하게 할 때에 무엇으로써 막을 수가 있겠느냐? 독재를 막고 부패를 불식하기 위해서 가련한 백성을 이끌고 12년간이나 고생한 우리들은 제2공화국을 탄생할 때 민족정기를 위해서라도 헌법에 이런 내용을 당당히 넣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지 않는 이유는 혁명정신을 받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정축재에 대해서 부패는 부패를 빚어내고 민주주의 한다고 어름어름하다가는 독재는 부패의 씨를 제거하지 못하고 재차 부패해 가지고 제2혁명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해서 부정축재에 대해서도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이 돼야 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지 않고 법률로써, 특별법률로써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기본권에 관계되는 것이고 헌법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특별법률로써 이 부정축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납득이 되게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제2공화국의 헌법은 제1공화국의 헌법과 그 기초가 헌법규정의 권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헌법의 동일성에 있어 가지고 법률 불소급이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따져 볼 때에는 우리는 제2공화국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엄연히 예외적으로 이것을 반민주행위다…… 그전에는 제1차 해방에는 반민족행위지마는 이번에는 반민주행위에 대해서, 부정축재에 대해서 규정을 엄연히 넣어야만이, 우리가 이 제2공화국을 탄생하는 기본골자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의 힘으로써 우리가 이 혁명을 하는데 법률의 힘으로써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론에 타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정치는 법률에 우월하는 정신 밑에서, 법률은 국민의 요구하는 정치를 정당화시키며 질서를 유지하는 강제적인 규범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철학을 통해서, 정치는 국민이 요구하는 그 정치에 의해서 법률로서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 법철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제2공화국을 탄생할 때에 있어서의 과거의 썩은 전철, 불유쾌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승만 정부 12년에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약체화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무원하게 만들고 민족정기를 파괴하고 또 사회도의, 민족의 윤리를 파괴시켜 버렸느냐 할 때에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의 불소급에 대해서 임문석 의원이 냈읍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19 혁명 후에 4․26 혁명, 그래 가지고 검찰청에서 반민주행위, 부정축재에 대해서 손을 댄 것은 불과 한 달도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과…… 민의원 선거에 있어 가지고도 시효를 3개월로 만들었읍니다. 지금 민의원 선거, 국회의원선거법은 도피자 증거인멸자에 대해서는 6개월로, 오히려 민의원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6개월로 시효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제2공화국을 민주혁명으로서 일으킨 오늘날에 있어서 시효를 사실상 1개월밖에 그 반민주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민의원 같은 것도 3개월의 시효가 있는데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1개월도 못 주게 되어서 정치적 배경이 없는 과도정부가 반민주적 행동에 대해서 처단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말단까지 무질서하게 무한계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관대하게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와 한계선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만일의 경우에 반민주적 세력 혹은 혁신적 세력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선동적으로 무책임하게 이 혁명을 유발할려는 분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때에 무얼로써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겠느냐 할 때에 대단히 한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국의 안정을 가지고서 포용과 아량을 가지고서 행정조치로써 그것을 관용을 가지고 그 집행을 안 할망정 헌법에 있어서는 민족정기를 받들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당연히 넣어 놓고 집행을 안 할 수도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이것을 안 했다면 사가의 필법에 있어서 앞으로 헌법기초위원이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몇 가지 의아한 점만 구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조항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의견이 일치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헌주 위원장 답변하세요.

먼첨 조일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조일재 의원의 첫째 질문은 요번 4월혁명이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 하는 데서 일어났고 또 취지가 거기에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이 4월혁명의 취지를 받들어서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자는 규정을 두지 않었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로 들었읍니다. 저도 이 4월 학생혁명의 부르짖음을 직접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4월 학생혁명의 유일한 구호는 3월 15일에 있었던 정부통령선거가 불법이니까 이것을 무효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있었던 정부통령선거가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다시 선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요번 4월혁명이 이 박사…… 지금 현행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을 다시 선거하라는 것으로는 저는 듣지 않었읍니다. 대통령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년간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정치적 부패와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을 권한을 제한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과 불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치라든지 이러한 선거가 근본적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더 본질적인 혁명의 요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므로 해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현행 헌법에 있어 가지고 권력구조를 갖다가 개혁을 해 가지고 권력 그 자체의 집중을 배제하고 또 그 권력의 집중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개혁을 했읍니다.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개혁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형식적인, 의례적인 권리만 가지도록 이렇게 개혁을 해 두고 보니까 대통령을 직접으로 선거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더 박약해졌읍니다. 여러 의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각책임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나라는 없읍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각책임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직선제도를 했던 불란서 제2공화국이라든지 와이말 시대가 독일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좋지 못한 전례를 남겼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4월혁명의 유일의 요구인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를 무효로 돌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것을 다시 설명하지 않거니와 더욱 그 본질적인 요구인 대통령의 권한집중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권력구조를 갖다가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곤쳤다 그것도 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 되는 것은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왜 다시 하지 않었느냐, 다시 하지를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역시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다만 다시 하는데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선거를 한다는 다만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헌법이…… 개정헌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을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민의원은 45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고 참의원은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번만은 대통령을 선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표시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그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갖가다 간선으로 또 선거를 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그 혁명의 유일한 스로강이 되었던…… 구호가 되었던 부정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 부정선거를 가져오게 한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를 갖다가 개혁하는 데에도 충분히 그 국민의 의욕이 받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정부통령을 다시 선거하자는 것도 다만 직선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가지고 선거하는…… 그 선거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것은 충분히 혁명의 의욕이 만족이 되어 있다, 충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일재 의원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선거를 다시 하라고 했는데 왜 다시 하지 않느냐 말씀했지만 선거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선거를 하지 않고 간접선거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선거를 다시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위원들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일재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는데 그것은 부정축재에 대한 조항을 왜 넣지 않었느냐 하는…… 또 특히 경제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균등한 국민경제를 이룩하도록 하지 않었느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문제라는 것은 법률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어제 이종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렸고, 다만 부정축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기초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도 충분히 토론을 했읍니다. 토론을 했는데 현행법을 가지고 이것이 전연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에 있어 가지고 그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형사법규라든지 조세법규를 엄격하게만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축재는 충분히 이것을 제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는 판정을 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입법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 나치스 독재하에 신음했던 지금 서독헌법에 있어 가지고도 부정축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조항이 없읍니다. 또한 일본, 군국주의에 신음했던 일본도 새로운 일본국이 탄생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경제조항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로 가지고 다루기보다는 어제도 이종남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지만 이…… 정치로서 다룰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외국에 있어 가지고 입법례가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특히 입법례를 창설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입법을 실지로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반민특위의 규정에 있어 가지고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여의치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헌법에 넣어 가지고 새로운 어려운 사태를 갖다가 빚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부정축재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헌법에 두지 않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조일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로서도 일면의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로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헌법에 넣어 가지고 일어나는 새로운 혼란보다는 다소의 규탄을 받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 불법축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이철승 의원도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역사가의 비판을 받을 도리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위원회로서는 여하간 우리가 감정적이라든지 기분적으로 어떠한 만족을 두는 것보다는 국가경제질서 전체에 대해 가지고 큰 피해를 막도록 해야 되겠다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관심을 두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철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릴까 합니다. 이철승 의원께서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했읍니다. 본 의원도 경청을 했읍니다. 답변이 만족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금반 4월혁명이 정치적 혁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가지고, 즉 말하자면 개헌에 의해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읍니다. 제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치적 혁명이…… 혁명이 정치적임에 있어 가지고 이루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뒤를 수습하는 일은 역시 우리가 법치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법률로 가지고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 국회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이 혁명적인 정신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개헌을 해라 하는 위임을 받아서 그 혁명정신을 우리가 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하나의 질서를…… 근본질서로서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헌법에다가 담기로 했읍니다. 이것이 금번 개헌안이 이 국회에 상정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정신을 어떻게 이 헌법에다가 반영을 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이유 설명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 첫째에 있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권력구조를 개조해 가지고 대통령 1인에 집중되는 권력을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내각에다 이양함으로 해 가지고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데 또 그 국민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이라든지 또 그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소수의 권익을 옹호하는 치밀한 주의와 규정을 두었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혁명정신의 하나의 반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사법권에 있어 가지고 또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고 그 민주화와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법권을……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여태까지의 대통령 임명제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법관을 갖다가 선거제로 해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게 한 것은 역시 그러한 정신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왜 직선제로 안 하고 간선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일재 의원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답변이 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되풀이해 가지고 말씀을…… 아…… 네……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왜 대통령을 직선을…… 간선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읍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것은 국가의 원수로서 형식적으로, 권위적으로 가진 권한이지 실질적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권이 내각에…… 국무원에 행정권이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었읍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헌을 해 가지고 행정권이 국무원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원수로서, 참 거름해의 수령으로서 형식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지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거부할 권리를 하나 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있어 가지고 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권한을 준 것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가 국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국무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다만 대통령이 그 거름해의 수령으로서 형식을 알리는 것뿐이지 실질적 권한은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권력구조가 바뀌어져서 지금 이 내각책임제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권은 국무원에 소속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통령에 행정권이 소속되어 가지고 있어서의 여러 가지 권리하고 오늘날 내각책임제가 실행된 뒤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하고는 그 권한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총명하신 이철승 의원은 다 양해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 선거를 왜 국무총리의 선거보다도 더 어려웁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훨씬 국무총리 선거보담도 어려웁게 했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라 하는 것은 국회에 있어 가지고 다수당이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만 되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맡길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는 것이고 또 과반수의 지지를 가지면 그 행정부는 자기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성능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어느 행정을, 국가에 대해서 행정권만을 담당해 가지고 나가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어느 1당 1파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또 어느 1당 1파에 치우칠 때에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가 되어 있는 이 소수를 보호할 수가 없다, 소수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형식으로서는 말이야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이념은 국민의 자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장하느냐, 특히 소수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은 어느 일파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하나의 대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의식적으로 어려웁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어느 일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다수파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또 소수의 자유를, 소수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원수로 있는 대통령은 적어도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좋겠다, 전체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분지 2 이상의 지지를 받는 지위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이 지난…… 새로 될 개정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국회에서 그 3분지 1이 아주 뽀이곹를 하면 말씀이야 그러면 그 대통령 선출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3분지 1이 거부할 만한 그러한 편파적인 인물은 대통령에 선거되기를 기피를 했읍니다. 적어도 새로 될 우리나라의 그 헌법제도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은 국회의 다대수…… 3분지 2 이상의 지지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3분지 2 이상이 출석해서 그래도 저 사람이면 대통령에 가든지 부든지 간에 여하간 참석할 만한 그러한 여유를, 양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하도록 이렇게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3분지 1이 뽀이곹를 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 가지고 국회에 있어 가지고 3분지 2 이상이 출석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에 선출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다 이해하실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질문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을 물었읍니다. 그것은 내각책임제의 여러 가지 장점을 다 아는데 그러한 모두한 장점은 소수…… 국회에 있어 가지고 말하면 안정세력을 가지지 못하는 소수 내각이 생길 때에 그 정치적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혼란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모든 장점을 다 덮고도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확실히 우려할 점이고 우리가 이 내각책임제 개헌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10년의 헌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실정은 반드시 그 내각의 뒷받침이 될 만한 다수당이 출현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소수당이 난립해 가지고 그 정치의 안정세력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염려해야 될 것이고 또 전 국민이 이런 점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현실이 소수당이 반드시 난립하고 다수당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이철승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12년 동안의 정치를 해서 내각책임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사태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양당이 정립 해 있었던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앞으로 내각책임제가 실현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양당제가 발달되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이런 점을 고려를 했는데 와이말 헌법에 있어 가지고도 소수정당이 난립해 가지고 그 정국이 불안했다는 사실과 불란서 제4공화국에 있어 가지고 소수 난립의 근본의 원인은 그 선거제도가 비례선거제도가 되어 가지고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 폐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소선거구를 채택해서 그 다수의 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갖다가 많이 감세를 했고 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헌법문제보다도 오히려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정치문제로서 구제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소수 분립이 되고 안정된 정당이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현 대통령책임제보다는 더 아름다운 제도라고 다 인정하는 내각책임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실시 안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는……

정 의원…… 저 앞으로도 질의발언 신청한 분이 두 분 있어서 오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거 법률로 다루기보다는 정치의 힘으로써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정축재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일재 의원의 답변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답변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말씀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과거 12년 동안 이승만 그 대통령 치하에 있어 가지고 반민주적인 행위자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많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의 혁명정신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우리의 혁명세력이 그 반민주적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가지고 응징을 했읍니다. 그 괴수들이 지금 여러모로 처벌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법률을 가지고, 헌법에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처분하라는 말씀은 과거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현행 헌법에 있어 가지고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을 만들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그런 실례에 비추어서, 이것은 물론 그때 행정을 담당했던 이 박사 정부의 여러 가지의 불성의에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생기는 정부가 반드시 그러한 우리를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는 보증도 서지 않는 것이고 법률로 다루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의 도의심과 이성으로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지 이러한 문제를 법률을 가지고 다루기는 퍽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헌법에 넣지 않았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와 관련되는 문제로 금반 4월혁명이 혁명세력에 의해 가지고 혁명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을 왜 헌법규정에다가 다 충분히 반영을 안 시켰느냐 하는 물으심인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본 기초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번 4월혁명이 혁명에는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 혁명정신은 모든 우리 사회질서를 혁명으로 수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적 절차 안에서 이 혁명을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했고 또 우리 국회에서의 결의도 역시 이 혁명의 뒷처리를 혁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의사로 이해를 했읍니다. 말하자면 혁명을 비혁명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이해를 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본 위원회뿐 아니라 그 당시의 본회의의 결의가 역시 그런 정신으로 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혁명정신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힘을 써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개헌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실현한 일은 항상 대한민국헌법 그 테두리 안에서 처리해 나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이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하간 혁명정신을 혁명적 방법으로 수습할 것이 아니라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헌법을 새로 창조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 헌법을 개정하는 정신으로서 혁명정신을 충분히 개정헌법에 실현화시켰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라고 하면 앞으로 더욱 간단히 해도 좋습니다.

변진갑 의원!

이 헌법 개정안은 표결할 때에 가부만을 말하지 수정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질문을 하더라도 즉각 효과가 있으려니 하는 생각은 저도 않습니다. 다못 의심나는 것을 지금 밝혀 두어 가지고 다른 기회에 이것을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자료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저번에 선거법 때에 잠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참의원의 구성올시다. 참의원의원은 대단히 이름은 상원의원이라고 이러한 것 같지만 실권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의원의원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 제가 말씀할 것도 없이 피선거권이 민의원의원은 25세 이상이고 참의원의원은 30세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러하나 지금 우리 민의원에는 30세 미만 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나 민의원의원이 피선거권이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선거권이 같으고 또 선거권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민의원의원은 10만 선량이고 참의원의원은 40만 선량이에요. 말하자고 하면 말이 비유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10만 환짜리하고 40만 환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의원에서는 권한이 없읍니다. 그러한 40만 선량으로 구성된 참의원은 너무 권한이 없다, 다못 민의원의 결의에 대해서 마음이 맞지 않을 적에는 그것을 다시 반려를 해 가지고 재의를 하십시오 하는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야. 오히려 40만 선량으로 구성되는 참의원의 권한이 커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국정이 옳게 잘 운영되어 갈 것이다 이 말이야. 10만 선량으로 구성된 민의원에서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40만 선량으로 구성된 참의원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다는 것은 이론상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만일 지금 참의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이 헌법을 고쳤다고 할 것 같으면, 제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제안은 나오지 않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민의원의원만이 앉아서 제안했기 때문에 참의원에는 권한을 주지 아니하고 온가지 권한을 민의원이 독차지해 버렸어요. 정치도의상 용납될 수 있는 일이냐? 국정을 잘해 가자, 나라 정치를 잘해 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자기가 소속된 민의원에게만 권한을 주자, 결국 말하자면 내가 권한을 더 갖자 이러한 데서 지금 이와 같은 이론상 맞지 아니한 제안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잘못되었으니 이 참의원은 그대로 두지만 바로 적당한 기회에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이것을 조절을 하자, 조정을 해야 하겠다는 하는 생각은 없으신가? 다음으로 대통령은 새 개헌안에 볼 것 같으면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거를 해야 옳은지 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해야 옳은지 이것은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금번의 대통령은 이 참의원은 구성이 없이 민의원만이 선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옳은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냐? 처음부터서 참의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서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썼으면 좋을 것입니다. 국회라고 말고 민의원에서만 한다고 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번의 헌법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민의원만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과연 대통령의 자격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만이 선출하더라도 정작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본인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민의원만이 선출한 대통령 그것이 우리 헌법의 완전한 대통령이 되느냐, 참의원의원 선거를 뒤에 하기 때문에 별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압니다. 참의원의원은 헌법 공포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의원이 없는 것을 어쩔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민의원에서 대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하며는 대통령이라 말고 임시대통령을 선출했다가 참의원이 선출되어 가지고 참의원이 구성된 후에 완전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방법은 없었던가? 이것이 정치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었던가? 형식상 참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한다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민의원에서만이…… 민의원만이 선출한다, 물론 이다음에야 그럴 리가 있겠읍니까? 하지만 처음부터서 완전한 정부를…… 또 사람을 얻기를 40만 선량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헌법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의원의원만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것은 헌법에 근본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실지 문제에 있어서도 적은 수가 선출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선출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참의원은 40만 선량이 아니냐, 40만 선량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어도 좋다는 이런 이론도 서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금번에 만부득이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임시대통령을 선거했다가 참의원이 구성된 후에 다시 정작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방도는 없었던가? 각 신문에 종종 논의도 되고 있읍니다마는 또 민주당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하자고, 참의원의원을 동시에 선거하자는 분도 있읍니다. 참의원을 만일 동시에 선거하는 날이면 참의원은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선거에 참여 못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참의원은 헌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민의원의원은 45일 이내에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45일과 6개월 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동시에 선거하더라도 시비가 없을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동시에 선출…… 선거를 하는 것이 정치 면으로나 모든 면으로 보아서 유효 당연한 말이 아니냐? 그때에 참의원을…… 참의원의원을 민의원의원과 같이 동시에 선거를 해 가지고 완전한 국회를 구성을 하고 난 후에 이 헌법에는 민의원의원만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참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권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모든 신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계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전에 선거법에도 잠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참의원의원은 선거구가 도 단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도 단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런 데로 말하며는 구역이 훨씬 넓어…… 인구도 다 300만이 넘어…… 구역이 넓어서 만일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각 면을 한 번씩을 다니고 한 번씩 연설한다고 할 때에는 수십 일이라는 날짜가 들고 막대한 경비가 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정당의 배경이 없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의 분포를 보건대 민주당 외에는 참의원의원에 당선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당이 종래에 있었지만 자유당이란 지금 그러한 면에 도저히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오직 민주당만이 활발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뒷받침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의원은 민주당 독점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이에요. 민의원도, 민의원의원도 모르면 몰라, 그러되 민주당이 3분지 2 선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것은 다 알아요, 세상사람이. 여하간 거기에다가 모처럼 참의원이라는 것을 만들면 동시선거도 아니고 앞으로 반년 이내에 이것을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세력은 많이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참의원의원을 선거를 하며는 야당의 사람 혹은 반대당의 사람이 참의원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본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소속 참의원의원이 참의원은 독점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입으로도 떠들고 또는 금번에 헌법 개정안에도 그 정신을 반영시킨다고 하고 우리가 주장해 왔던 양당정치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결국 민주당 혼자가 정치를 담당해 버리고 말아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잘못 가다가는 일당독재의 가능성이 풍부하지 않느냐 이것을 매우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점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국회를 해산…… 국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하는 때에 정부는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갖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그러한 제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생각하기를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한다고 정부가 반드시 마음대로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민주정치 아니겠소?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육담으로 비교해서 말하면 중역행위 아니요? 국무총리는 지배인이 아니겠소? 상업상 용인 이 아니겠소?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데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했다고 해서 정부가 국회를 해산한다고 하면 머슴이 주인을 쫓아내는 격이 아니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국회해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이론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하나 실제적으로 보아서 국회가 너무 횡포하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당 하나가 국회를 차지해 가지고 마음대로 함부로 횡포를 하는 때에는 이것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인정한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하나 이것을 그대로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여기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옛 황제와 같이 이름만 두고 아마 권한이 없다, 헌법 조문상에는 무슨 권한 무슨 권한 하고 인정이 되어었지만 이것을 전부가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이름만을 거기에 빌려 넣게 되어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만일 정부가 국회를 해산한다든지 할 적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발언권을 갖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올시다. 정부가 국회를 해산할려고 할 적에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하는 이유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를 해산할려고 하는 때에 대통령이 거기 발언권을 갖게끔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면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 일이 없으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통과될…… 원안대로 통과될 헌법안에 대해 가지고 부질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본인도 제안자로서 도장을 쳤읍니다. 하나 제안 그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모르면 몰라, 그러되 기초위원 외에는 원안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발언권은 주었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전연 발언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내각책임제 개헌이라는 그 제목 밑에서 찬성을 얻게끔 되어 있고 또 그리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제안자가 되었읍니다마는 막상 이것을 통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자리에 당해 놓고 보니 몇 가지 의심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묻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참의원에 대한 얘기와 정부가 국회를 해산할려고 하는 때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다소간의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가, 참의원에 관계되는 얘기 중에서 금반에 참의원이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민의원에서만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선거하지 말고 임시대통령을 선거하는 제도는 없었던가 이러한 것으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또 참의원을 지금이라도 그 법의 조문의 범위 내에서 동시에 선거를 할 수는 없는가, 동시에 선거하면 완전한 국회를 성립시켜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점을 의심이 나기에 물었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형하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발언하는 사람하고 의장하고밖에 안 남겠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은 이 헌법 개정안에 반대할 의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후일에 이 헌법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제안자 대표자의 명확한 견해를 들어 가지고서 그것이 속기록에 남게 함으로써 후일에 그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제1문, 현행 헌법 9조는 개정이 안 되었읍니다. 개정헌법과 현재 법안과 같습니다. 개정안과 같은데 그전 9조를 보면 법률에 의해 가지고서 수색을 할 수가 있읍니다. 즉 수색은 법률로써 정해 가지고서 법률의 한도 내에서는 수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0조에 있어서는, 지금 개정안 제10조에는 수색을 법률에 의해서도 못 하게끔 되었읍니다. 그러면 제9조와 제10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는 법률로써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법률로써도 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냐 혹은 원칙과 예외 혹은 상위개헌 혹은 하위개헌의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조가, 개정안 10조가 원칙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강제처분, 특히 수사기관이 하는 강제처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10조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28조, 개정안 28조 단서에 있어서, 28조에 있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이 자유를 즉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할 수가 없다 하고 해석될지 모르지만 그 단서를 보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강제처분에 대한 권한이…… 권한에 대한 그 규정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2문, 74조올시다 현행 헌법 74조는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개정안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74조를 보면 행정 각부 장관은 그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해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4조가 예시적 규정이냐 제한적 규정이냐, 즉 명령을 발할 권한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느냐 제한적 규정으로 보느냐? 왜냐하면 국무총리나 대통령은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에게는 한 가지 행정청의 자격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무위원의 일원이면서도 일편 행정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국무위원의 전속된 자기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또 대통령도 국군통수권과 같이 대통령에게 전속된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74조를 이것을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면 국무총리도 명령을, 자기 직무에 관해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대통령도 발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제한적 규정으로 본다면 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모든 명령은 국무위원령으로써만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행정 각부 장관은 자기 전담사무에 대해서 직권으로 발할 수가 있다 이럽니다. 직권으로…… 또 위임받은 것은 물론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는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없다는 것은, 이런 명령발행권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개정안 57조를 보며는 국무총리는 법률과, 즉 비상행정…… 비상재정처분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처분명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과 동등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국무총리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국무령을, 국무총리령을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담사무, 이번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감찰기구와 같은 것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전담사무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명령을 발행할 수 없다며는 이것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3문, 개정안 57조올시다. 개정안 57조는 대통령에게 재정에 대한 비상권을, 비상처분권을 주었읍니다. 대통령에게 비상재정처분권을 주어 놓고 거기에 집행에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령으로서 이것을 발하게 되었읍니다.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 놓고 실지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을 갖다가 국무총리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 개정안 전체의 체제로 보아서 좀 모순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 사소한 것도 전부 국무령으로서 발하게 해 놓고 이것에 한해서만 왜 특별히 국무총리 개인에게 국무총리령으로서 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느냐, 여기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가령 집행에 대해서, 즉 재정비상처분권을, 처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각에서 적어도 상의해 가지고서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발하도록 하게 되어야 할 것인가 혹은 국무총리가 마음대로 독권으로서 그 집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헌주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참의원의 실권을 왜 억제했느냐, 참의원은 그 40만의 선량이고 민의원은 10만의 선량인데 권한을 주자고 하면 40만 선량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할 터인데 왜 10만 선량에게 더 많이 주느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참의원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을 것인데 민의원이 단독으로 개헌을 하기 때문에 민의원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민의원의 독선에 빠지는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참의원이라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참의원은 역시 그것은 그 정치제도적인 하나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역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민의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정부의 구성도 역시 민의원에 신임을 해 가지고서 구성하게 되는데 참의원을 거기에다가 끼워 넣게 된다고 하면 첫째, 정부가 민의원과 참의원에 대해 가지고, 양원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줌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것이 정치제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여하간 상원이라는 것은 현재 본 위원회가 생각할 때라든지 국민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조정적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민의원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각이라든지 정부도 그 민의원에 대해 가지고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다만 참의원을 두는 것은 그 조정적인 역할을 갖다가 맡기자 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참의원에도 민의원과 같은 동등한 권력을 주기 위해 가지고 참의원을…… 양원을 갖다가 생각하지는 안 했던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양원을 생각해 가지고 양원에 다 책임을 주기로 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헌법을 기초하는 본 위원회 생각으로서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대표하는 것은 민의원이다, 이 민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책임과 불신임의 관계를 갖다가 정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참의원을, 그러면 필요 없는 참의원을 왜 두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만 그 조정적 역할, 민의원이 과격에 흐를 때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자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민의원과 참의원을 다 같은 권리를 주자는 그러한 뜻으로서 참의원을 생각하지는 안 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러고 이 참의원이라는 것은 정치제도상의 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참의원을 아주 없애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이유도, 이론도 설 수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것 내각책임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해 보니까 민의원에게만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보다는 참의원에다가 일부의 권리를 주어 가지고 역시 그 정치적 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민의원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충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가 있는 일이다, 실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깐 꼭 이론에만 고집한다고 하면 참의원을 둘 필요가 없지마는 정치의 운영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는 여기에 참의원이 있는 것이 유효하다 이런 뜻으로서 참의원을 갖다가 두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의원은 그 민의원과,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참의원은 40만 대표고 민의원은 10만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마는 그러한 그 선거의 절차 여하에 따라 가지고 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원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그 충고적 역할 혹은 조정적 역할 이런 것을 갖다간 담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상한 것이지 국민의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민의원이고 또 정부는 이 민의원에 대해 가지고 실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정부도 이 민의원에 의해 가지고, 민의원의 신임에 의해 가지고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개헌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국회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대통령 선출을 민의원에서만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참의원 민의원 동시선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읍니다. 그 당시, 이 개헌을 기초할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는 혁명 직후가 되어 가지고 국내 여러 가지 사정이 퍽 그 혼란해 있었읍니다. 이러한 혼란한 때에 참의원과 같이 한 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거를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참의원과 민의원 동시선거를 기피한 그러한 그 의사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주의해야 될 것은 변진갑 의원의 생각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인데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를 한다고 하며는 그때 혁명 즉후의 여러 가지 정치적․사회적 환경으로 보아 가지고는 민의원과 참의원이 꼭 같은 정당에 소속된 정당에서 선출이 되게 된다, 민의원에서 만약 7할이나 8할의 민의원이 선거가 되면 참의원도 마찬가지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7할이나 8할의 많은 수가 참의원에 선거가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참의원이라는 것은 민의원의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상한 그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다소 정돈이 되고 완화가 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 즉 말하자면 변화될 때를 기다려 가지고 참의원 선거하는 것이 동시에 선거하는 것보다도 그 질이나 양에 있어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민의원과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서 참의원과 민의원 동시선거를 기피한다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변진갑 의원께서는 일단 민의원을 선거하고 또 얼마 후에 참의원 선거를 하면 역시 민의원에서, 다수당을 점한 사람이 거기에 낙선한 사람을 갖다가 다시 참의원에 내놓으니까 참의원은 더 많은 수가 민의원에서 당선된 정당에 소속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하간 지금부터 세월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의 생각은 냉정해질 것이고 안정될 것이고 해서 참의원은 혁명 즉후 선거하는 민의원 선거하고는 많은 점에 있어 가지고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참의원과 민의원과의 그 이질적인 요소를 갖다가 많이 채용을 하자, 받아들이자는 의미에서 참의원과 민의원 동시선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따라서 민의원 총선거 후에 처음으로 소집되는 국회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그 민의원에서만 하도록 부칙 8항에다가…… 8조에다가 두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의원하고 참의원하고는 똑같은 정당에서 같은 조건으로서 구성하게 되면 참의원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의원을 민의원과 다른 조건에다가, 즉 말하자면 이질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흡수해 들여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직능제로 하기도 어렵고 또 간접으로 선거를 하기 어렵고 다 조건이 어려우니까 부득이 직선제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이는 도 단위로 했다는 차이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같은…… 조건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선거를 하게 되면 민의원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참의원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거기간을 다소 달리함으로써 민의원과 참의원이 동일 정당에 소속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회피해 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은 국회가 정부를 불신임하면 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을 정부가 마음대로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대통령에게다가 그것을 조절하는 즉 말하자면 그 권리를 갖다가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읍니다. 들었읍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하에 있어 가지고는 국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가 국회에 대한 해산권은 언제든지 동등한 조건에서 주어야지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소위 의회주의 강화라 할까 국회의 횡포에 의해서 정부가 견디어 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약체화되기는 뻔한 일이에요. 정부가 약체화가 되면 정국은 항상 혼란해질 것이고 정부가 국회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정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에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는 국회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를 갖다가 해 나가는 것이 한편 역시 책임정치의 일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안심하고 정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부 자신의 일정한 안정성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 가지고 국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가 국회에 대한 해산권은 언제든지 동등한 조건하에 있어야 되겠다는 이것이 내각책임제의 본질, 순수성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국회 해산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각책임제의 순수성을 찾을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정부라는 것은 일방으로서는 국회에 책임지고 일방적으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또 달렸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그 불안한 상태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전례는 바이마르 헌법 시대에 있어 가지고 국회 해산권에 대한 제한권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억에도 새로운 일이고 변 의원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점에 대해 가지고 그 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주의하고저 하는 것은 국회가 불신임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가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정치적 형편이라든지 혹은 그 국회의 불신임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정부는 다시는 물러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있어 가지고도 국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를 정부가 민의원을 해산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진해 가지고 그 정부가 물러가든지 이 두 가지 선택권을 갖다가 정부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이 아주 부당해서 민의원에서 그 불신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정부가 자진해서 물러가면 아무 일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즉 말하자면 권력균형, 지금 말하자면 권력균형이라는 것을 아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대개 이런 정도로 해서 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진형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진형하 의원의 질문은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서 퍽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적어 두었읍니다. 첫째 질문이 현행 헌법 9조 신체의 자유……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구속을 하고 수색을 할 수 있는데 제10조에 가서는 전연 그 법률에 대한 유보조항이 없는데 이것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본 의원은 거기에 모순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헌법 제10조 신체 자유에 대해서는…… 9조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9조 그 신체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속도 하고 수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지요, 제10조 그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는 28조2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법률로 정해서 다 수색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이니까 모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28조2항 단서에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의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에 강제처분은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훼손하는 것이 되겠읍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훼손하는 규정을 갖다가 특별히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위헌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현행 제74조에 의하며는 각부 장관은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은 명령제정권이 왜 없는가 하는 물으심입니다. 국무총리는 집행명령, 시행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읍니다. 다만 그것은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령으로서 공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명령제정권이 없다, 그것은 이 양자가 행정사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의 물으심은 대통령에게 긴급재정처분권을 주고 국무총리에게 시행명령권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대통령은 긴급재정처분권은 형식적인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무원이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그 권한을 준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줄 압니다마는 이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개헌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내일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써 마치고 내일 제36차 회의는 10시부터 다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