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25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2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24차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나 누락된 것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30일 자로 이익흥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읍니다. 사직원 민의원의원 이익흥 우 본인 일신상 형편으로 인하여 본직을 사퇴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압기를 앙원하나이다. 단기 4293년 5월 30일 이익흥 국회민의원의장 귀하 5월 31일 자로 박철웅 의원으로부터 자유당을 탈당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탈당계 본인은 금번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5월 31일 자로 자유당을 탈당하나이다. 단기 4293년 5월 31일 우 민의원 박철웅 민의원의장 귀하 5월 31일 자로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방송관리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방송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방송이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되어 민족문화 향상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케 하고저 정치적인 중립과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송의 편성은 그 종류, 내용, 분량 및 배열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서는 여하한 간섭과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3조 방송사업자는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는 상호 간의 동의 없이는 타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하며 재방송을 할 수 없다. 2. 진실하지 않은 사항의 방송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본인 또는 직접 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정정 또는 취소 방송을 하여야 한다. 3. 방송사업자가 자기의 방송에 있어서 진실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4. 전 2항의 규정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5. 우방 국가에 대한 국제방송은 국제 친선과 국가의 품위를 해치는 내용의 편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한방송협회 제4조 대한방송협회 는 무선전화방송사업의 진흥 발달을 기하고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공정하고 진실한 표현에 의하여 방송이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협회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종 사무소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7조 협회는 정관으로써 좌 이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정에 관한 사항 5. 사원에 관한 사항 6. 역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제8조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 협회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10조 협회에 회장, 전무이사 각 1인, 이사 9인 이내 및 감사 3인 이내를 둔다. 제11조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회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협회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회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이를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 전무이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업무를 운영한다. 1. 국내방송 및 국제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국을 설치하고 유지 운영한다. 2. 방송의 발전 향상에 필요한 연구시설을 설치한다. 단 협회의 연구활동은 방송편성 또는 방송기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한다. 협회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 전항 사업달성상 필요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협회는 방송순서 편성에 있어서는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안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정치적으로 공평하여야 한다. 3. 보도는 진실하여야 한다. 4. 의견이 대립된 문제는 다각도로 논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5. 협회는 공중의 요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 협회는 타인의 영업에 관한 광고방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협회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한 자는 협회와 그 수신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신설비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협회는 전항의 계약조항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18조 업무운영에 관한 세칙은 총리령으로서 정한다. 제19조 주무부장관은 협회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제20조 협회는 매 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주무부장관은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 협회는 매년 1회 그 업무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케 할 수 있다. 제23조 정부는 협회의 결의 또는 역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역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 협회의 재정은 방송청취료 및 사무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정부는 협회 설립 후 3개년간에 한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제26조 협회는 방송시설의 확충 및 개수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기채를 할 수 있다. 제27조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 협회는 매 연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29조 협회는 결산의 결과 이익금이 생하였을 때에는 준비금으로써 적립하여야 한다. 제30조 협회의 경영하는 방송사업은 토지수용법 제2조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31조 협회의 해산은 법률로써 정한다.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 협회 잔여 재산은 정부에 귀속한다. 제3장 일반방송사업자 제32조 일반방송사업자 가 대가를 받고 광고방송을 할 때에는 그 뜻을 방송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5조의 규정은 일반방송사업자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34조 협회의 역원이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한 정관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제3조,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36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협회의 설립위원은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8조 협회의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39조 협회의 창립총회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협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 협회는 공보실 소관 방송시설 및 사단법인 대한방송사업협회가 구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로부터 기증된 재산을 인수한다. 제안이유서 4월 민주혁명의 승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낡은 질서가 사라져 가고 새로운 질서가 숨 가쁘게 그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 이때 기히 경찰중립법안을 위시하여 신문 정당 등 및 집회에 관한 민주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그 일부는 목하 심의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예속물로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던 방송만이 유독 그 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방송을 정치적인 면에서 엄정 중립을 지키게 하고 참다운 국민의 ‘입’과 ‘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방송사업에 대한 법적 보장과 더불어 선진 제국과 같이 방송의 민영화를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방송의 민영화는 국민의 열렬한 염원이며 또 제3대 민의원에서도 이 점에 착안하여 그 제도화에 대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제5대 민의원 총선에 대비해서도 다시는 방송이 편당, 편파적인 예속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방송의 중립과 민주화를 서둘러야 되겠기에 자이 본 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단기 4293년 5월 31일 제안자 이종남 최 천 정재완 김원만 조영규 손재형 민관식 김응주 손영수 김재곤 진석중 박해정 이 법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31일 자로 최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토이기 국민을 격려하는 멧세지 채택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토이기 국민을 격려하는 멧세지 채택에 대한 긴급결의안 제안자 최천 외 9명 1. 주문 토이기 무혈혁명으로 멘데레스 독재정권을 전복한 육군 당국과 국가통일위원회를 설치한 쿠루젤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신정권 및 국민에 대해 격려 멧세지를 보내자는 것. 2. 제안설명 작 5월 27일에 발생한 토이기공화국에서 멘데레스 독재정권하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던 정의에 불타는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혁명에 자극을 받아 토이기 학생도 수십 차에 걸쳐 대규모의 악정 타도 의거에 따라 결국 육군이 무혈의 혁명으로 멘데레스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육군은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동 선거에서 승리한 자에게 정권을 넘기겠다고 언명 발표한 쿠루젤 장군을 수반으로 국가통일위원회가 설치된 전기 위원회는 국제조약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 유엔헌장과 인권선언의 원칙에 완전히 충실할 것을 선언한 사실을 보아 민주주의 우방으로 발전할 것을 크게 기대함으로써 우리 국회는 무엇보담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토이기 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채택할 것을 본 의원은 긴급동의 하나이다. 단기 4293년 5월 31일 제안자 최 천 홍길선 서정귀 이영준 류 청 김형섭 조광희 정재원 김원만 김재곤 이 결의안은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5월 30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5월 28일 정일형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내한 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 요청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그 문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5월 30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내한 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 요청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지와 여히 그 문안을 작성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건의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 계획에 관하여 정부에 좌기 사항을 건의한다. 기 1.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거족적으로 환영하는 바이오나 그 체류기간이 단소함으로 국회는 미국 대통령이 4월혁명의 실정과 미구에 예측되는 제반 경제적 곤란 등의 실태 등을 검토 파악하고 대한 원조의 증액을 토의할 수 있도록 그 체한기간을 가급적 연장하도록 미국정부에 교섭할 것. 단기 4293년 5월 30일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이지 대한민국 국회는 1960년 5월 일 자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각하에게 한국 국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광영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각하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각하의 내한이 4월혁명의 완수를 지향하는 한국 국민을 고무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혁명에 따르는 한국 경제의 곤란과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 재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귀 정부의 경제 및 군사원조의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은 각하가 한국 방문에 있어서 그 실정과 당면한 문제를 파악 검토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한국체류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각하의 건강과 귀국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단기 4293년 5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곽상훈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 사직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이익흥 의원의 사직원에 대한 표결을 즉각으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 한 말씀 여러분께 드릴 것은 지금 사실문제로 우리들의 법안이나 국회에 나와서 심의할 시간은 헌법이 통과되면 사실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실제 문제로는 앞으로 9일밖에 남지를 않었읍니다. 헌법공고기간 법정기일이 앞으로 9일밖에 안 남어서 이 9일 기한이 지나면 우리가 하루 이틀 토론을 하고 곧 헌법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의 국민 앞에 약속하다시피 했고 또 이 헌법과 관련돼서 이번 헌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통과시키지 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 몇 가지가 아직도 상정이 안 되고 있읍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법안들이 오늘 중으로 다 금명간에 상정이 되어야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할 텐데 그래도 오전 오후로 하든지 낮 밤으로 해야 될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도무지 여기에 상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경찰중립법이라든지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정부조직법…… 이것은 나는 이 헌법에 따라서 크게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법…… 우리가 이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개헌안 통과를 시킬 때에 투표방법은 국민 앞에 우리가 책임을 뚜렷이 지는 기명투표를 하자는 그 안이 또 특별위원회의 손을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있다는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성원이 안 되고 해서 거기에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러면 실상 특별위원회에서는 다 같이 손을 떼지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거쳐 오는 수속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천연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이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법안이 그럴 테니까 특별히 의장으로 부탁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 여러분이 모든 법안을 법제사법 심의에 있어 가지고 좀 열을 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체가 없도록 시간 낭비가 안 되도록 급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조가 상정되면 여기에 무슨 정부에 대한 질의이라든지 또 기타 모든 법안은 뒤로 돌리겠읍니다. 우선적으로 이 법조를 먼저 심의하고 만일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에 여러분이 제출한 그 안건을 심의하도록 미리 여러분께 예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즉각으로 이익흥 의원의 사표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준비하시오. 감표위원 의장이 자벽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가 자벽하겠읍니다. 김동석 의원, 김진만 의원, 정재완 의원, 김정환 의원, 이 네 분 수고해 주세요. 김동석 의원 오셨나요? 김진만 의원! 수고 좀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정재완 의원, 김정환 의원 수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호명해서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 빨리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한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132, 132입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132, 명패수와 맞습니다. 가에 113, 부에 11, 기권에 5, 무효에 3, 그러므로 이 사표는 반수 이상으로 허가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질의…… 정부에 연락했는데 아직 재무장관이 나오지를 안했고 또 5항은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배성기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단상에 올라와서 의사진행을 하는 사람이 다른 말씀을 미리 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사진행에 앞서서 요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망사항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에 들어가려 합니다. 요망사항은 이번에 양민학살 관계로 전국적으로 사고발생지에 국회에서 조사특별반이 많이 나가시도록 되었는데 전북도 남원 대강면 주천면에서 양민이 수백 명 학살이 되었고 순창에……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라는 부락에 84년 4월 5일 양민 98명을 그 당시 김용식 경위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 아래 36경찰대가 학살한 사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특별조사반은 전북까지 넣어서 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저 하는 것은 개헌 통과 시기가 향후 한 10여 일밖에 남지 않었는데 우리가 이 산적한 안건을 10여 일 내로 처리 결정하자매 시간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편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도 어제 정준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농촌의 비료 배급이 적기에 들어가지 않고 또 사실상 경제 궁핍을 가져오는 농민들한테 종전과 같은 외상비료배급이 실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초조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제가 후방에 가서 보고 왔고, 또 겸해서 토지수득세, 농지상환대라고 하는 것을 춘궁기를 계기로 해서 정부의 재촉을 받고 있는 관계로 농촌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실정을 제가 알고 올라와서 저 외 열 분의 찬성을 얻어서 제안수속을 완전히 밟어 놓았다가 본회의…… 이 이상의 중요 안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하고 오늘 농림위원회에서 농림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이런 문제도 겸해서 정책적으로 질의 결정할 그러한 계획하에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거기에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4항에 상정된 문제…… 가급적이라는 것보담도 제 생각 같으면 이미 제안자 설명이 있었고 또 상당수의 질의가 있었음에 앞으로 더욱 질의하실 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 정도의 시간 절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 출석동의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박병배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안 드릴렵니다마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그 뒤에 한두 분 질의를 하셨다가 그 이상 하실 분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는 편법을 구상함과 동시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배성기 의원의 요망에 그쳤읍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지금 정부의 인사를 많이 불러와 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분의 숫자가 각각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대정부질의 하자고 하는 안건이 3건이나 있읍니다. 여기에 오늘 지금 상정된 화폐금융에 대한 질의까지 마저 합하면 4건이올시다. 이것만 하더라도 제시간에 할려면 거의 일주일이 걸리겠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하느라고 다른 것 못 하겠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러나 이 제안한 사람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배성기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자의 설명에 그치고…… 이 안을 제안자의 설명으로서 속기록에 남기고 다시 질문하고픈 분들은 서면질의를 해서 그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양해를 하시면 이것을 원의로 작정을 해서 금후에 이 안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제출안인 대정부질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마련해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새로 제안된 정부요인 출석과 질문에 관한 이 안 3건을 각각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그 질의하는 설명을 들어서 속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그 질의는 하고 싶은 이는 각각 서면질의를 하도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원의로 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질의인데 이것은 벌써 세 분이나 질의를 했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주요한 김학준 이만우, 이 세 분이 남았읍니다. 뭣입니까? 그런데 지금 네 분이 남았읍니다. 류홍 의원까지…… 이것은 하던 것이니까 질의를 계속할려면 하시고, 이것도 이왕 한 것이니 서면질의로 해서 시간 절약하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6항에 있어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박병배 의원 나와 설명하세요.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국무위원을 불러내어서 몇 가지 물어보자는 제안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의원 신상보고는 우선적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는 만큼 오늘 신상보고를 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순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보고는 요즈음 대개 유행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 하고저 했는데 부득이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박사의 임명을 받어 가지고 과도정부 수석국무위원이 된 허정 씨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 박사가 출국을 한다고 하면 보낸 것도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온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그런 대로 사정을 얘기할 것이지 걸핏하면 나간다, 그만둔다, 하야한다는 이런 식으로 어쩌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모 지 보도를 보면 박병배 의원만은 이 박사 출국을 대단히 잘했다고 해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구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부분이 있었다면 제 진의를 다시 한번 해명을 해 두는 것이니까 여러 선배․동료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같이 들으신 만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간단히 해명해 두는 것이고 둘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자기의 의견을 쾌히 발표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각각 상반되는 의견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불우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그 피해자 입장으로 보아서는 심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은 만큼 보도 얘기를 잠간 올려야겠는데 어제 모 지 보도에 의하면 이번 양민학살사건조사위원을, 조사단 구성이 잘못되었다, 도대체 이 시기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 거기에다가 순사 하던 놈을 우루루 끌어 놓았으니, 잘 조사를 시켜 보자는 생각으로 각파에서 했겠지만 순사 그놈이 피의자인데 거기에다가 순사 한 놈을 집어넣으면 무슨 수가 생기느냐고 하면 군대에게 손해 가는 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저희 죄를 빼기 위해서 우물쭈물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하라든지 저희 동료라든지 저희 선배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 등등의 논설을 제가 보았는데 저도 정말로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감으로 생각했어요.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재 이 시간에 각 선출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만큼 간단히 말씀해 올리고저 하는 것은 저희 개인 견해로서는 양민학살사건을 이 시기에 조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조사단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국회의원이 일주일이나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 것인가? 여기 모 지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공명하는 바인데 그러면 나를 왜 거기에 뽑았느냐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 올리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몇몇 분 선배․동지 말씀을 들어 봐도 한국 경찰이 여하간 그 죄가 지중한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을 했거나 차관을 했거나 경찰국장을 지냈거나 지서주임을 했거나 순경을 했거나 사람으로서는 현 단계에 와 가지고서 과거에 1년을 했든가 10년을 했든가 15년을 했든가 각각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육군소위로 학병을 갔다가 해방 즉후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의 치안이 문란하다고 여러 지방 부로 들이 한번 접수를 해서 해 봐라 해서 그때 유행 문자로 보안대식으로 해 가지고 일본 경찰을 육군소위의 복장을 입고 접수해서 경찰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지 첫째 벼슬이 충남경찰부장대리 겸 경무과장 겸 경찰학교 교장입니다. 그때가 1945년 9월입니까, 그렇게 되어서 주변이 없어서 마 그 후 10년쯤 해 가지고 서울시경찰국장, 한 등 올라가서 이사관으로 3개월 반 하고 쫓겨난 것 우리 국민께서 잘 기억해 주시는데 가만히…… 참 양민학살 운운 문제이니 해 가지고서 혹시나 혹시나 사람 일 알 수 없으니까 혹시나 하고 자세히 검토해 봤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25 사변 전에, 직전에 세칭 말하는 그네들의 조련계를 학살했다 운운하는 것은 6․25 후퇴 직전의 얘기이겠는데 그만때는 저는 경무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변 중에는 부산에서 훈련소장을 하고 있었고 사변이 끝난 후에는 여기 이철승 의원의 그분 선출구에 있는 전주경찰서장을 했읍니다. 그랬고 그 후에 지리산에 가서 제가 사령관을 했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 구역 국회의원 여러분이 계시니까 말씀합니다마는 제가 갈 때에는 최후 단계에 들어가서 공비가 113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적으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재정만 남비한다고 그래서 네가 가서 여섯 사람이 어떻게 조치해 다오 해서 귀순공작 그 이름까지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총원이 113명이에요. 이 귀순공작을 주로 해서 하나씩 둘씩 해서 귀순시키는 것 이것은 전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끝냈으므로 하여금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정말로 천우신조해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이만큼 각파에서도 동일할 줄 압니다마는 저희 무소속에서도 제가 법안기초위원회에 참가할려고, 참석하지 못한 석상에서, 여러 선배 의원의 마 무소속 의원에는 영남․호남 출신 국회의원은 창랑 선생 빼놓고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사정을 잘 모르고 박병배는 젊고 하니까 이놈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들 명령이니까, 그래서 일응 다른 분 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할까 말까 생각하던 중 이번에 그런 보도를 보니까 저의 마음하고 똑같애요. 그래서 그때 실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것이지만 그 군인들도 경관들도 미숙하고 또 철이 없고 또 처음 당하는 일들이고 하니까, 고의로 못된 놈이 못된 짓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과오를 범한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어서 도대체 이 군경…… 저는 학병 출신이라 군대도 현 육군참모총장을 위시해서 학병 동지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계하더라도 경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좌우간 원의로 작정한 것이니까 조사를 가시는 것은 가실 것이고, 저 자신은 그것을 십분 참고를 해 가지고서, 마 법안도 지금 두 군데로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못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두고, 끝으로 한 가지 여러 어른께 부탁해 올릴 것은 서울시장인가 하던 임흥순이란 자가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나는 절대 관계가 없다…… 있다고 하는 놈 고소한다고 뻥뻥대더니 사흘 만에 잡혀가서 불었다고 하는 시대이니까 아 여기 서서 나는 다행히 관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국 각 지구 출신이니까 여러분한테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란 알 수 있읍니까? 그러니까 어디고 찾어보셔서 여러분 선출구에 가셔서 그때에 지휘관을 하든가 과장을 하든가 원 제기 사령관을 하든가 뭐 경찰국장을 하든가 할 때에 그런 일이 손톱만치라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거든 우리 양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견지에서도 기탄없이 이것을 참 고발을 하신다든지 뭘을 하신다든지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억울하게 죽어 간 우리 국민들이 사후의 원한이라도 위로하는 데 아셔 주시기를 외람되게 부탁말씀 드리고, 저로서는 이상 간단히…… 민주주의가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여론의 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미숙한 소견을 첨가함으로써 신상에 관한 발언을 대신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뭘 좀 물어보자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국민들도 알고 있고 또 여러 선배․동료들께서도 권고를 하셔서 제가 한 것이지 저 혼자 자의로 한 것은 아닌데…… 일언이폐지해서 제안이유는 이것입니다. 어제 허 수반하고 저하고 문답할 때에도 나왔읍니다만서도 이 과도정부가 성립할 때에 정경이 어땠느냐? 피차가 급해 마졌다 말씀이야.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이 4․19 사태 수습을 해 보자 또 해 봐야겠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도, 우리를 도와주는 외국 친구들한테도 한국 사람이 과연 자치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표시해야 하겠다, 이런 양식을 우리가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허 수반이 과도정부를 맡게 하는 데에도 참 국회에 쫓아와서 상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곽 의장님 이하 여러 선배를 모시고서 저도 말석에 앉어서 그것을 권고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서어서 이것을 과도정부는 어서어서 3․15 부정선거 사태를 수습하고 또 조치를 하고 그래서 선거관리임무를 완수할 기능을 회복을 하면 우리 국회는 개헌을 해서, 개헌을 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해 가지고서 얼른 총선거를 해 가지고 새 국회 새 정부를 세우자 이러한 대원칙이 각각 분망하다 보니까 이 과도정부의 성격이 무엇인가, 임무가 무엇인가, 기능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명백히 한 번도 따지고 약속하고 할 사이가 없었다 말씀이야. 그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모르겠으나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폐단이 나타나고 있고 오해를…… 과도정부 자체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이 생김으로써 어제 허 수반 자신이 말을 하드시 자기는 애국적 견지에서 이러한 과도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도 중상모략이 심하니까 언제든지 나가야겠다, 나가고 싶은 생각만 자꾸 난다 이랬는데 우리 국회의원도 지금 저 역사적 임무인 개헌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니까 개헌이나 해 주고 나가자고 해서 참 모두 억지로 여기에 앉어 있는 것이고 또 과도정부의 양반들도 그렇게…… 허 수반 말마따나 모든 것이 복잡하고 해서 자기 편한 것을 생각하면 얼른 나갔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앉었고 이렇게 서로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선 일이 과연 잘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서면질의 운운하는 말씀이 났읍니다만서도 저도 서면질의 찬성합니다. 우리 원의로 과도정부 성격과 임무는 요런 것 요런 것 요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수반해서 당연히 요런 요런 요런 것 한정해서 최소한도 이런 것은 언제까지 임무를 다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줄려는 것이냐 안 해 줄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날짜가 여러 날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맘때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사정책하고 계엄업무 이것을 골자로 해 가지고서, 도대체 계엄업무도 무턱대 놓고 쭉 해 놓고 있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채 선거를 할 것인가 경비계엄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며는…… 치안책임자 얘기에 의하며는, 신문보도에 의하며는 헌병이 협조를 하며는 계엄령을 아니해도 좋다, 계엄령을 해제하면 헌병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불성설한 얘기가 퉁퉁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것을 몇 가지 물어보자 이런 것이었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저희 미숙한 소견, 여러 선배들하고 상의해서 얻은 저의 미숙한 소견으로서 결론은 과도정부가 해 주어야 할 것은 3․15 사후처리 이것을 어느 선을 그어서 딱가닥하고 해 버리고 그다음에 그 선이 넘는 것은 새 정부에다가 맡겨야지 이것 지금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며는 국무위원급, 가령 자유당 중앙당 최고간부급 여기를 하고 그다음 어저께 보도를 보면 도지사 내무국장 경찰국장 이 급으로 내려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하고…… 필요하면 이것이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며는 말단에 있는 요다음에는 그러면 군수 서장급까지 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인제 지서주임 면장까지 하지 않나, 그러면 강제입당전술을 써서 그렇게 했겠지만서도 국민의 막대한 수가 자유당 입당원서를 바쳤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초래되는 참 민심의 동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백하게 테두리를 딱 결정해서 1단계는 우리는 여기까지 한다 그다음에 특수한 케이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명백하게 뚜렷하게 밝혀 두지 않으면 아, 그 사람들도 아들이 있고 딸도 있고 사돈도 있고 무엇도 있고 또 그 선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파급되는 부분이 지금 발포 경관만 하더라도 시킨 놈은 안 잡아가고서 쏜 순경 경사가 도묻처 잡혀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 관리 지장이 아니라 선거 관리가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3․15 부정선거의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으로 하든가…… 네가 왜 위원회에서 안 했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서도 저의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을 약 2주일 전인가 불러다가 국방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계엄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방침으로 작정해 가지고서 조속히 전 국민이 알도록 해라 하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깜깜 무소식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묻고 행정책임은 어디까지 묻고 하는 범위와 한계를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과도정부의 해야 할, 과도정부에서 다 안 해도 새 정부에서 의례 할 것이니까 그것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 두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경제문제는 여러 전문가께서 재무부 당국자하고 문답하시는 데도 나왔으니까 저는 생략하겠읍니다만서도 이 경제안정 필요합니다. 요즘 전부 전 국민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시중에 화폐융통이 고갈상태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못 살겠다는 소리가 차차차차 그 일어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 선거가 잘 완수가 될 것인가 지극히 염려스럽고, 그것은 제가 전문 외라 생략하고, 치안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치안책임자라는 치안국장이 들어서는 동시에 8월 15일까지 몇씩 갈아야겠다…… 그 양반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서도 부장검사도 했고 상당한 유식한 계급에 속한 분이고 오즉 갑갑해야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야말로 그 예언이 맞어서 엊그제 신문을 보면 그만둔다…… 못 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모양인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군대나 경찰의 형편을 들어 보아도 가령 내버려 두면 괜찮을 걸 어떤 사람 하나를 벼슬을 시킨다든지 무슨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저희끼리 쏠래쏠래 해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나 둘이 잘되면 저놈 그때 무엇 한 놈이고 저놈 그때에 독찰단 나간 놈이고…… 그래 가지고서 와와 해서 새로 들어간 장차관 국장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해 놓고 보면 또 뒤집히고 또 여론이 나고 그래 가지고서 이 민심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속되게 쓰는 것으로 하면 경찰 같으면 경심, 군대 같으면 군심…… 군심, 경심 자체가 또 일반 관청 같으면 관심 이게 불안정해 가지고서 작구 요동이 되고 아마 그 혼란을…… 혼란이 연쇄반응을…… 서로 여기에서 일어난 혼란이 이쪽으로 가서 전염이 되고 여기에서 일어난 혼란이 이죽으로 가서 전염이 되고 이렇게 연쇄반응을 하는 상태라 이래 가지고서 과연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전부가 의심하는 바이고 실지 계엄령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말하면 일선 치안은 미우나 고우나 경찰관들이 담당을 해야 될 터인데 완전히 기능 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국민이 눈앞에 목도를 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 면에 있어서도 가령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을 안 함으로, 그것은 새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임명을 안 함으로써 윤 씨인가 하는 재무장관이 무슨 모욕을 당하느냐 하면 저놈 제가 하고 싶으니까 비어 둔 것이여 하는 본의 아닌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수도 있겠읍니다만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중견 간부 이하는 그것 지금 벼슬을 다 시켜 놓으면 새 정부에서는, 새로 정권 담당하는 양반들은 새로운 인사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슬 올리는 것 좀 제발 하지 말고 자리 빈 데가 있거던 고참순으로든지 뭘로든지 떨거덕 떨거덕 그냥, 서리로든지 그냥 그래 가지고서 전부 자리나 매꾸어 가지고서 이것으로 더 인제 요동이 없다, 그리고 잘못한 놈에 있어서는 형사사건이나 난다든지 행정상 문책할 일이 생기면 그 부분만 혹은 별도 케이스로 문책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하급 관공리라든지 지방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어떻겠나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저, 그래서 여러 선배께서 제안을 해 보아라 해서 제가 제안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신문보도를 또 한 가지만 인용할렵니다. 53회 국무회의의 의결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신문에 공포하기를 ‘정부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에 관여를 안 한다. 정부는…… 세간에서 우리를 과도정부라고 부르지만 국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하여야 할 것이고 인사문제 정도 정치적 압력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 소신대로 용단을 내도록 할 것이다’ 이런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마 이것은 아마 대변인이나 누가 밑에 있는 사람이 발표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호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것을 악의로 해석을 하든지 문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 이 사람들이 엊그제까지 과도정부라고 그러더니 벌써 인제 칼맛 다 알어 가지고 한 10년이라도 할 작정이 아닌가, 세간에서 과도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8월 15일 날로 임기가 끝나는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기 임기도 못 채우게 생겼으니까 하야를 하면서 임명한 그 행정부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론상도 상식상으로도 자자명명인데 서로서로 아무리 밑에 사람이 발설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은 과도정부라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소신대로 일해야겠다, 소신대로 일하는 것이 절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째서 와전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인가? 또 가령 정치적 압력을 안 받는다, 정당의 압력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신문이 상견이 돼요. 현 과도정부에서 벼슬을 하고 계신 대소 관리들 집에서, 그러며는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그래요. 저 이것 국회에 있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새로 생기는 정당은 별문제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건 원래 의석을 모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 여기에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요새 누가 됐든가 어떤 개인을 막론하고 과도정부에 가서 참 옛날 모 당 모 파가 하던 식으로 무슨 인사 간섭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안 된다며는 가만히 앉어서 벼락 맞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어떤 정당이 그렇게 압력을 가했는가, 어떤 정파가 그러든가 이것 구체적으로 안 하면 국회의원 전부가 다 욕을 뒤집어쓰는 결과가 되니까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것 마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아 요새는 민주당이 세도가 세겠다니까 거기서 그러고 해서 오랫동안 야당으로서 참 고절을 지키면서 싸워 오신 민주당 여러 선배․동료 의원의 명예에도 이게 지대한 관계가 되는 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며는 마 국민들이 잠잠…… 지면상은 잠잠합니다만서도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니 전 무엇인가 하는 상공부장관 과도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임명한 지 얼마도 안 되어서 최인규인가한테 뇌물을 주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탈세를 하고 어째고 했다고 해서 입건이 되어서 사표를 냈는데 나왔다 들어갔다 요새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정당이라고 하는, 정파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하라고 해서 시켰더니, 무엇 모르고 시켰더니 그렇게 되는가, 이것 마 따지자면 한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됐든가 국회가 됐든가 이외에는 방식이 없으니까 개헌을 빨리하고서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우는 외에는 방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국민의 여론 앞에서 이것을 참 피차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해 간다며는…… 나는 고만둔다, 아, 나만 깨끗했으면 고만이지 나는 고만둔다, 무슨 나는 그 얼른 고만두고서 집에 가서 드러눕겠다고 하는 식, 사고방식은 이것은 지극히 이것은 철없는 소견으로 규정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다가 류홍 선배를 위시해서 또 한 분이 나오셔서 또 딴 제안이유를 말씀하실 테지만 저는 여러 선배들을 모시고 제가 제안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안이유는 이것으로 그칠랍니다. 그치는데 의견을 마즈막 완전히 붙여 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이 서면질의를 하되 개인개인이 해 가지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개인개인이 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아까 서면질의는 원칙만 작정을 했지 원의로 그 방법을 작정을 안 한 것만큼 제안이유를 제안하신 분들이 전부 설명을 하고 각 당 각파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2, 3일이면 끝날 일이니까 소위원회라도 좀 구성을 해 가지고서 원칙적인 것을 따져서 해라, 우리가 알고 하는 것보다도 국민한테 국민이 속이 시원하게 알리자는 것이 이 질의의 목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 무엇은 어떻구 어떻구 하냐 2. 무엇은 어떻구 어떻구 하냐 이렇게 아주 명문을 토를 달어 가지고서, 이 시기에, 즉 새 국회 새 정부가 설 때까지 우리 국민이 요 정도만 알면 되겠다는 것을 아주 완전히 성문화해 가지고서 이쪽에서 국회에서 보내 가지고 정부로서도 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식으로, 자기 답변하고 싶은 것은 하고 말고 싶은 것은 말고, 그러면 멍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서 안 되겠으니까 그쪽에서도 아주 정식으로 공문서로 과도정부의 성격은 이런 것입니다, 과도정부의 임무는 이런 것입니다, 3․15 부정선거의 처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할렵니다, 아, 선거 관리를 완수하기 위해서 치안 대책은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아, 지금 경비계엄으로 시험 삼어서 해 보았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비상계엄으로 언제 거시키를 한다든지, 무엇이 어떻다든지, 앞으로 폭력사태니 선거 전에도 벼라별 일이 다 많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원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가지고서 정부의 서면답변을 들음으로써 전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속이 시원하도록, 아, 이 테두리 안에서 틀림없이 되는 거구나, 국회는 인제 내일모레 개헌문제만 다루고 나면 해산하고 총선거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중대한 민심 안정의 그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자인 만큼 의견으로서만 참고를 올리는 게니까 각 제안자들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 선배께서 잘 토론을 해 가지고서 이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결말을 지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무위원 출석동의를 한 류홍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한 몇 분 안에 설명할려고 합니다. 내가 허 수석장관을 비롯해서 법무 내무 재무 등을 출석시켜서 질의할려는 요지는 4․19 혁명 뒤에 여러 장관이나 여러 부정을 범한 여러 사람이 요새 문초를 받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에 속한 그 심계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에게는 하등 아무 조사나 혹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 우리 정부에 있어서 정부 재정이 잘못되고 잘되는 것을 책임지고 검토 혹은 조사하는 기관이 심계원입니다. 그런데 심계원에는 하등 책임이 없는 듯이 가만히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어째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과거 심계행정의 부패, 심계행정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지적해서 이것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심계행정은 어떠했더냐? 즉 심계행정을 하는 가운데에 상부의 압력 혹은 기타 등등의 압력으로써 당연히 자기가 자기 책임상에 해야 될 것을 수없이 방치해 두었는데…… 만년 방치해 둔 사건이 허다한데 그중에서도 전례를 들어서 내가 몇 가지를 여기서 지적할려고 합니다. 이 심계행정은 금년이나 작년에 그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두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과거 심계행정에서 밝혀야 될 일 가운데에도 4287년에 백낙승에게 홍삼을 불하했읍니다. 수억 환어치를 불하를 했는데 이것을 불하해서 부패했다는 핑계로서 지금까지 하등의 회계상 이 조처를 아니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역시 심계행정에서 밝혀야 될 터인데 심계행정에서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만년 방치해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4287년 반도호텔을 재건하겠다고 정부보유불 가운데서 300만 딸라를 준 일이 있어요. 이 300만 딸라를 준 것을 하등의 주는 형식도…… 입체입니다. 꿔 주었어요. 꾸어 준 채 그냥 내버려 두고 영수증도 없고 인보이스가 없다는 조건하에 하등의 지금까지도 이것을 사후처리를 아니하고 있어요. 이 점도 역시 심계원에서 밝혀야 될 터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읍니다. 하등 청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일설에 들으면 모 압력으로 혹은 그냥 내버려 두어라 두어라 하는 식으로 그냥 두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계원뿐 아니라 재무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4288년에 공보실 예산 가운데에서 우남자서전을 짓겠다고 해서 8000만 환을 가져갔는데 이 8000만 환 가져간 것도 그때 국회에서 말썽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심계원에서 하등 지금까지 보고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것도 역시 그냥 암암리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산조치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역시 입체식으로 가져다가 하등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부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장 모라는 사람이 양철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 돈으로 7000만 환어치 이것을 갖다가 팔어먹었는데, 화재보험도 들지 않고 그냥 팔어먹었는데 화재가 나서 없어진 식으로 해 두고 우리가…… 정부로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4289년에도 국방부에서 고등어라고 해서…… 염 고등어라고 해서 2억 환어치를 사다가 번연히 썩어서 동두천에서 퇴비로 버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계원에서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심계에 하등의 보고가 없는 것입니다. 또 4292년도에도 보유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유불 300만 딸라를 부정 대부한 사건이라든지 92년 말기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500만 딸라를 500 대 1로다가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하등의 어떠한 심계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이 또 일편으로 심계원에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재무부에다가 우리가 내용을 촉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재무부장관이 오실 적에 우리가 이것을 물어볼려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심계원에서 심계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금년에도 철도국이라든지…… 교통부라든지 시청에서 100만 환 이상의 입찰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심계원에서 거기에 가서 참관하도록 되어 있고 사후를 감시하고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해야 할 텐데 그냥 마냥 방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할 내지 2할의 건설․토목사업에다가 입찰해 준다고 불하해 준다고 하는 조건하에 막대한 금액을 모두 사적으로 사취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검찰 당국이나 심계원에서 이것을 밝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사실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대개 이와 같이 지적합니다. 지적해 두고 또 그뿐 아니라 이 한국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에서 금번 부정선거자금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부단히 지출했는데 이것도 심계원에서 반드시 조사해서 보고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냥 방치해 두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다른 부처의 부패는 지적하면서 책임을 물으면서 또 검찰 당국이 책임을 물으면서 하필 이 심계원에서 가만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폭로 겸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종류를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또 좀 적은 것입니다마는 우리 정부 12년간에 막대한 정부보유불과 또 은행불을 해외로 많이 수송한 일이 있고 또 그 권력기관이…… 도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더구나 4․19 혁명 이후 이런 등등의 부패를 시정할려고 하는 이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외에 도피한 금액을 조사해서 발표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12년간에 정부보유불을 한 번도 정확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 가져가고 어디에 얼마를 썼다는 심계보고가 있고 회계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에 지금까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년간에 정부가 가졌던 보유불 가운데에서 얼마를 해외로 도피가 되었다든지 얼마를 썼다든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 달라는 것을 내가 질문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서면질문으로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 여기에 대해서 건의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을 역시…… 나 역시 알어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가, 요새 과도내각의 내무부가 인사조치한 것이 매우 자기들은 잘할려고 했으나 잘못했읍니다. 이 치안 계통이라는 것이 어떤고 하니 4․19 혁명 뒤에 말이 못 되도록 질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 가운데에 한 가지는 인사조치의 잘못이에요. 인사조치라는 것은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줄을 모르고 바다에서 해산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무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찰, 대공 사찰하는 유능한 자는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꾼을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혼돈, 너무도 혼돈을 했어요. 공산당 잡던 사람을 사찰로 보내고 사찰에 있던 사람을…… 수사를 했던 사람을 사찰로 보내는 그러한 너무도 심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하 경향 각지에서 한량없는 강력범, 강도 살인이 70여 건, 근 100여 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 사건을 검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얼듯 알면 쉬운 듯싶지만 이것은 중대한 사실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내가 질문해서 속히 국민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도록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재무부 소관이면서도 각 치안유지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저 바다 연안…… 부산으로부터 여수, 목포의 연안에 가면 거기에는 한량없는 밀수선이 조수와 같이 달려들고 있읍니다. 4․19 사건 뒤에 치안이 확보되지 아니한 문란된 틈을 타서 무수히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금방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활태도라든지 우리의 경제질서를 얼마나 문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와 같이 조수와 같이 밀려오는 밀수를 무슨 방법으로 막을려고 하고 있는가, 마냥 방치해 두고 있다면 이 국가의 경제적 파괴를 무엇으로 막을려는가 이것을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첩에 있어서도, 반대로 간첩에 있어서도…… 간첩에 유능한 사람이 손을 떼고 있는 것같이 있기 때문에 정보에 의하면 시시각각으로 간첩이 수없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더구나 선거기를 앞두고 더구나 혁신세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갖은 작란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역시 자기들 말에는 잡는다 잡는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하나도 검거를 못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해 두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출석요청에 대한 제안자인 이종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도 이 교통부장관, 상공부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하여서 공로행정의 일원화 문제와 자동차 교통사업 업체 갱신문제와 유류행정의 중간업자 및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그 질문 요지로 삼겠읍니다. 첫째로 4대 국회 때에 개회 이래 논의되어 온 공로행정 일원화 문제, 즉 말하자면 자동차 운수 그 면허는 교통부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 검사와 모든 차량검사증 문제에 있어서는 치안국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행정의 일원화를…… 일치를 갖이 못해서 지리멸렬 상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참 선거에 있어서도 3․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교통행정을 극단적으로 혼란시키는 티오를…… 소위 자동차 넘버를 곽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각 도 경찰국장한테 시켜서 약 배인 1800대라는…… 2000대 가까운 숫자를…… 넘버를 마구 팔어먹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마구 전부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이러한 교통행정의 질서와 원칙을 무시한 치안국에서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을 초래해 가지고 자동차 홍수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자동차세를 만들 때에 세액을 과중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사업을 스스로 정비…… 자동차를 정비해서 이 교통 완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했는데 그에 역행되어 가지고 치안국과 각 도 경찰국장 및 곽 경무관이 이러한 틈을 타 가지고 이러한 혼란을 만들었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 사태로 놔둘 것 같으면 앞으로 교통행정의 정상화와 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히 이 일원화를 해야만 되겠고 또 지금 이 4․19 혁명 후에 교통이 극도로 마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과도정부에서 조속한 조치를 함으로써 어떠한 이권화를 막고서 정상화하는 길을 택하는 방법으로 이 질서가 잡힐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원화할 수 있겠는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은 제2항에 자동차업체 그 체제문제에 있는데 지금 4대 국회 때에도 누차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정부에서는 그 면허증이…… 종이 한 장에…… 자동차 한 대도 없는 사람이 면허증 한 대가…… 이 종이 면허증 한 대가 2000만 환, 3000만 환, 한창 비쌀 때에는 5000만 환씩 팔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동차 한 대 없는 사람이 면허증만 가지고…… 가방에다가 면허증을 넣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그 매매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차주가 부담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주 단위로서…… 차주를 위주로 한 교통업체 체제를 개혁해 달라고 누차 요구했읍니다. 그시그시 회사 측에서 수만 환씩의 돈을 걸어 가지고 자유당 당무위원회에다가 납금해 가지고 그 업체를 오늘날까지 유지해 가지고 무려 수억에 달하는 차주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또 4대 국회 때에 4․19 혁명 전에 누차 교통체신위원회 또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논의되었읍니다마는 결국 자유당 정부에 의해서 그 차주들의 막대한 자금 공세에 굴복되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 사업조합 교통안전협회, 무슨 보험회사 무슨 것 무엇 무엇 해 가지고 각종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서 각종 잡부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매월에 받는 그 금액을 따지면 자동차 한 대에…… 버스, 합승 택시 각각 합하면 무려 1년에 42억 환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만한 많은 돈을 차주 측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징수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차주 단위로 어떤 연합체라든가 회사를 만들어 그와 같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다니는 회사를 정비하고 어떤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교통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정을 느껴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읍니다마는 그 공청회의 소기의 목적을 못 얻고 지금 그야 말마따나 공백 상태를 이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담해서 지금 차주와 업자 측과 정면충돌이 났읍니다. 해 가지고 약 열흘 전에 부산에서도 택시가 사흘 동안 파업을 했고 뻐스가 이틀 동안 파업을 했고 서울시에서 이틀 동안 파업을 했읍니다. 또 오늘도 일부 그러한 것을 볼 때 오늘 내일 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안 되면 뻐스 택시가 파업을 하겠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혼란 시기에 교통마저 파업을 계속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치안이 더욱 혼란과 공백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업체를 직영제로 하든가 차주 단위로 해서 연합체로 하든가 또는 회사를 정비하든가 어떠한 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함으로써만이 시내 교통과 각 지방의 교통이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기에 대한 교통부장관은 어떠한 방침으로써,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것을 정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차주나 기타 명실공히 한 회사의 영리를 도모하고 차주의 과중한 부담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저는 묻고저 했던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떠한 뻐스회사가 있읍니다. 그 뻐스회사는 차가 100대가 있으면 거기에서 유령차로 번호를 한 30대 40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한 대에 30만 환의 보증금을 걸고 하루에 5분씩 즉 1만 5000환 내지 2만 환씩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자동차 가진 사람은 회사에서 매달려 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특수적인 이익을 옹호하는 자동차밖에 되지 않는 전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업체 체제를 갖춤으로써만이 교통행정의 정상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체제를 하나 우리가 묻고저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은 유류행정의 시정 문제인데 이것 역시 4대 국회 때에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요즈음 여러분이 택시나 뻐스를 타고 보면 벽보가 많이 붙어 있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랬읍니다마는 휘발유 한 도람 원가가 5358환 30전입니다. 거기에 소위 중간수수료가 857환 54전, 부대비가 1880환 41전, 물품세가 6048환 75전, 이렇게 따져 볼 것 같으면 지금 휘발유 한 말에 원가는 600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휘발유를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서울에서 1700환입니다. 그러면 약 1100환…… 1000환 돈이 중간 부대비로 되고 있읍니다. 원가보다도 1000환 이상의 부대비가 먹습니다. 이것을 각 뻐스업자나 교통업자나 운수업자가 중간업자를 배제해 가지고 직접 배급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부대비를 경감해 달라고 누차 요구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부에서나 상공부에서는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확답은 했읍니다마는 중간업자, 소위 유류 중간업자들의 방해공작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매 초롱당, 매 5까롱당 서울은 1710환인데 부산에서는 1901환을 받고 있읍니다. 200환을 더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산의 공급지가, 유류를 공급하는 그 부산은 바로 부산 부두에서 들어옵니다. 서울은 인천에서 들어와 가지고 서울까지 운반비가 듭니다. 오히려 공급상으로 보더라도 서울이 더 원거리이고 운반비가 먹을 터인데 오히려 서울은 1710환이라는 싼 가격을 받고 부산에서는 1910환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 자유당의 그늘하에서 부정 취득, 불법 취득한 것은 엄중히 처단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원가의 몇 배나 되는 중간착취기관을 왜 계속 존속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서 자동차 업자라든가 일반 국민이 전부 반대해 왔읍니다마는 오늘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뻐스나 각 차량 뒤에 이 중간착취기관을 배제하고 직배를 한다든가 또는 중간 부대비를 대폭 삭감해 가지고 이것을 중간착취를 못 하게끔 막는 기구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상공부에 요청했읍니다마는 오늘 내일 하고 아직 못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상공부장관이 나오셨으면 한번 물어보아야 될 것은 작년 6월 달에 그 중간가격이 내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린 그 가격을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계속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내린 가격이 금년 지금 5월까지 약 계산하면 10억이라는 돈을 초과해서 받었읍니다. 그런데 그 10억이라는 돈은 각 유류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또는 소비업자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 금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한참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10억이 초과 증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유류업자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각 소비업자에게 돌려준다고 정식으로 언명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소비업자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그 돈의 행방도 지금 없읍니다. 오늘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그 중간에 인상된 것을 소급해서 받은 것을 인하된 기준에 원칙해서 약 10억이라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언명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누가…… 지금 또 어떻게 소모되어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묻고저 합니다만 이 자리에 안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유류행정에 있어서 중간착취기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식별해서 그 가격을 저하할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겠는가, 이상 유류행정 문제도 묻고저 합니다. 이상 몇 가지를 간단하게 요점만 따서 묻고 답변에 나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정부 각위 위원들을 출석요청에 대한 안건 셋은 끝이 났고 원내에서 결의한 대로 질의할 사람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안건이 6항 7항 8항 9항 다 있읍니다만 지금 성원이 안 됩니다. 불과 몇 사람이 안 남아서 시간이 좀 있더라도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