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3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제39차 회의록 낭독한 데 대해서 착오나 누락된 것이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읍니다. 사무처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17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조경규 의원으로부터 자유당 소속의원 제명에 관한 통지가 있읍니다. 즉 박용익 의원, 조순 의원, 정문흠 의원, 세 분을 제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3년 6월 17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조경규 민의원의장 귀하 자유당 소속의원 제명 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인 좌기 의원을 단기 4293년 6월 12일부로 제명하였음을 자이 통고하나이다. 기 박용익 조순 정문흠 6월 17일 자로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일환 의원으로부터 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조일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7일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조사위원회위원장 조일환 민의원의장 귀하 위원장 선정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3년 6월 17일 제35회 국회 제3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조일환 위원이 선정되었압기 보고하나이다. 6월 17일 자로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일환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있읍니다. 즉 동 화재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조일환 의원, 최희송 의원, 임문석 의원, 조재천 의원, 이병하 의원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출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3년 6월 17일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조사위원회위원장 조일환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에 관한 건 제기 건에 관하여 단기 4293년 6월 17일 제35회 국회 제3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위원회는 수임사항인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을 조사키 위하여 좌기와 여히 의원을 파견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지구, 대구시 1. 출장목적,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 조사 및 위문차 1. 출장의원, 조일환 의원 최희송 의원 임문석 의원 조재천 의원 이병하 의원 1. 출장기간, 자 단기 4293년 6월 18일 지 단기 4293년 6월 22일 6월 18일 자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천 의원으로부터 동 사건 진상을 조사한 결과 그 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8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천 민의원의장 귀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 거 5월 23일 제35회 국회 제19차 본회의의 결의로 위임하여 주신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하여 별책과 여히 보고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전문을 제가 속기록에 기재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보고사항으로 대구화재조사 출장 승인에 관한 건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처리하겠는데 여러분 승인하시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이걸 보고사항으로 접수 통과시키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참 역사적인 우리의 이 현시의 과업인 내각책임제로서 개헌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일반 많은 국민에게 찬사를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수되는 법 우리가 지금 통과 안 시켜서는 안 될 법안이 아직도 몇 가지 남아 있는데 가사 한 가지 예를 들면 선거법이올시다. 불가분의 선거법을 심의 결정 안 하면 선거가 불가능합니다. 헌법에는 투표권자의 연령을 줄여 놓고 20세 내로 해 놓고 옛날 법에는 그보다도 더 위로 되었읍니다. 25세로 되었는가요? 그러니 만일에 이 선거법을 통과 안 시키면 구법하고는 지금 헌법하고는 연령의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선거가 불가능하게 될 그런 운명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예올시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몇 가지 법은 기어코 통과시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은인인 우방국가 원수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일 다녀가신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기어코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해결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요새 출석률을 본다든지 또 이것은 2독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반수 이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조문이 나왔는데 늘 의석을 비워서 도무지 이 회의진행하기가 어려우니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인제 2, 3일이면 거의 끝날 것 같으니 좀 참으시고 이 불가분의 법안들을 통과하는 데 좀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심의 결정하는 동안에는 어떤 발언이고 안 주기로 약속했읍니다. 그런데 요새는 신상발언이 어떻게 많은지 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정준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구했읍니다. 간단히 요령 있게 해 주십시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4대 국회의 임기도 며칠 안 되면 다 끝나고 다 헤어지는 이 마당에 본 의원으로서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 귀중한 시간을 제가 이용해서 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입후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구 또 선거구가 아닐지라도 각처에서 여러 가지 모략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에게 있어서도 선거구에서 여러 가지로 근거가 없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본 의원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밝혀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조영규 의원과 저와 서로의 좀 언쟁이 있은 일이 있더랬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조영규 의원하고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서로 양해를 얻고 여기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명을 하도록이 사전에 말씀이 좀 있더랬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이번에 국회에서 이 대통령 하야결의를 국회에서 행한 일이 있었는데 선거구에서 말이, 어떠한 말이 떠도느냐 하며는 이 대통령 하야결의를 국회에서 하는데 정준 의원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지 않었다 그런 말이 상당히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밝히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이승만 박사가 4월 26일 오전 10시 20분에 하야를 하겠다고 그분이 결심을 했읍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국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하야를 해야 된다는 결의를 우리 국회에서는 하지를 못했읍니다. 이 박사가 오전 10시 20분에 하야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다섯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시국수습대책위원회안으로서의 네 가지 안을 내걸고서 여기에 통과를 할 적에 제1항으로서의 이 대통령은 즉시 하야를 할 것 이런 조목을 넣어 가지고서 민주당의원이나 자유당의원이나 무소속의원이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만장일치로서의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그날에 참석한 국회의원 처 놓고서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본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치인이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안건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그 최종결정에 있어서의 그 거취문제가 후일에 가서도 혹 말이 될 수가 있으면 있지 모든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정준 의원도 여기에 나와서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찬성을 해서 다 통과보게스리 되었던 문제를 가지고서 정준이는 찬성을 하지 않었다, 이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자꾸 유포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의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명하고져 하는 것은 조영규 의원이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받으러 다닌 일이 있더랬읍니다. 이승만 박사가 26일 오전 10시 20분에 하야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보기 이전에는 우리 국회에서 그러한 결의안을 여기에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자유당의원들이 손을 들어 줄 것 같지 아니하고, 부결이 된다고 하며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했읍니다. 해서 그 결의안에 제가 도장을 찍지 않은 일은 있었읍니다마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의 반대를 한 사실은 전연 없었읍니다. 그래서 조영규 의원하고 먼저 둘이 서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여기 나와서 한번 할 필요가 있으니 그쯤 양해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하고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려서 속기록에 이것을 밝히고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귀중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점을 제가 밝혀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정준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났읍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사항으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천 의원으로부터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위원의 한 분이신 윤용구 의원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있다고 그럽니다.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보고에 관한 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에 대해서 규칙상 밝혀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감사반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온 후에 있어 가지고 과반수 이상의 성원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루는 것이 국정감사반의 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때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내려올 때 있어 가지고도 성원이 안 되었고 위원장과 조일재 의원 두 분이 모여 가지고 이 보고서 또는 여기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듣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규칙상 이러한 보고, 이러한 건의안은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위원장과 국정감사반 몇 분하고 의논한 결과 그런 내용으로서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관계로 해서 성원을 못 얻고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지금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결론을 얻겠다는 것을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보고는…… 이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는 옳지 못한 보고서이고 내일 다시…… 그러면 내일 아니라 요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 이 보고서는 또 결론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할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위원들 중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다시 철회해 가지고 다시 맨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자와 기초위원과의 연석회의 결과를 조영규 의원께서 보고하겠읍니다. 1. 국회의원선거법안 2. 국회의원선거법안 중 수정안 ① 제13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② 제2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인 정무차관이 그가 소속하였던 의원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30조 단서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당선인은 예외로 한다’ ④ 제36조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노무원은 둘 수 없다’ ⑤ 제101조제1항 중 ‘의원정수의 반수’ 다음에 ‘이하’를 삽입하고 제102조제2항 중 ‘까지’를 ‘이하’로 수정한다. ⑥ 제114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⑦ 제122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그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 관계선거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제13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민사소송법 중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제1항, 제206조, 제259조 또는 제261조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⑨ 제164조 중 ‘본 법에 규정한 범죄로 인하여’ 다음에 ‘징역, 금고 또는 5만 환 이상의 벌금형에’를 삽입한다. ⑩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선거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단 범인이 도피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⑪ 부칙 제3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①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민의원과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선거위원회 위원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며는 된다’ ② ‘본 법 시행 후 처음의 민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본 법 제1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회의원선거법안 수정안 제40조제2항 중 ‘인구 매 1000명에 대하여’를 ‘인구 매 1500명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4. 국회의원선거법안 수정안 제47조제1항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 또는 사무장은’으로 수정한다. 5. 국회의원선거법안기초위원회와 수정안 제안자와의 합의사항 1. 윤담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18조 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선거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동리 선거인명부등본을 그 동리 사무소에 비치하여 종람에 공 할 수 있다. 2. 변진갑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1. 제30조 철회하기로 함. 2. ① 제93조제1항 단서 신설과 제122조제1항 중 수정안 의 취지를 인정하여 현행법 제34조를 중심으로 하여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제12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선거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부칙 제5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를 행하여야 한다. 3. 이필호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71조 중 수정안 은 부결하고 제104조제5항 중 수정안 은 가결함. 4. 류청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및 제95조제1항 중 수정안은 가결함. 5. 이종남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1. 후보자연고지제 채택을 위한 수정안은 철회하기로 함. 2. 부재자투표제 실시반대 수정안은 미합의임.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과 또는 수정안을 내놓으신 분 전원을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로 이해하도록 하고서 어저께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논아 드렸읍니다. 이것은 기초위원들과 수정안을 내논 분이 상호 이해를 해서 합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맨 끄트머리에 있는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 2, 이것은 합의를 못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그동안에 합의가 되지 못해서 보류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합의된 것이 여섯째로 최용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알어듣기 쉽게 말씀하면 인구가 적은 데에 인구 1000명에 운동원 하나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선거구가 있읍니다. 그런 데는 선거운동자가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구제하기 위해서 참의원의원운동원에 있어서는 1만 명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민의원선거운동원보다도 참의원선거운동원 전 수효가 적은 그런 결과를 가져 와서 본 법의 40조2항에 가서 ‘참의원의원선거운동원은 50명을 내리지 못한다’ 한 것을 ‘참의원의원선거’를 빼 버렸읍니다. 삭제를 하면 아무리 적은 선거구라 하더라도, 인구가 적은 선거구라 하더라도 운동원은 최하 50명가량은 둘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의 합의를 보았구요. 또 하나는 역시 최용근 의원 수정안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선거법에 그 전에 이런 것이 있에요. 단순한 의견의 개진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즉 말하자면 여태까지의 법률이 또 엄격해서 일반유권자가 전부 입을 다무리고 사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면 그 입을 어느 정도는 트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너무…… 요새 언론의 자유인데 너무 유권자의 그 언론자유를 너무 구속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은 과히 염려할 것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읍니다. 그러나 그 법률조항을 좀 다듬어 달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34조 ‘선거운동’입니다. 이것은 34조를 잠간 읽겠읍니다. ‘본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과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운동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후보에 대한 준비행위는 영 으로다가, 대통령령 63조로다가 그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뚜렷하게 누구나 이 선거법 책을 보면 운동자가 되었든 일반국민이 되었든 뚜렷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후보자의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즉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장을 선택하러 갔다 또는 운동원을 교섭하러 갔다…… 입후보하기 전입니다. 그것은 준비행위다 그것까지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개별방문으로 엄격히 하면 곤난하다 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기위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법률로다가 넣었고 또 이 점에 있어서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이라는 것은 중앙선거위원회 자체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해석과 맞추어서 어렵게 질의를 해 가지고 그 해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모르게 될까 봐서 이것을 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 의사표시라는 것은 ‘나는 아무개를 지지한다’ 이 정도가 선거운동에 저촉이 되어서 징역을 가기로 말하면 너무나 많은 국민이 억압을 받을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이번의 선거에 아무개가 유리하더라, 아무개가 당선될는지 몰라, 아무개가 돈을 많이 쓴다더라 또는 이번에 선거가 왜 이렇게 관권이 남발하느냐 하는 등등의 단순한 의견의 개진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나머지 1부터 말씀을 드리며는 윤담 의원의 수정안 ‘제1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선거인의 편의를 위하여 동․리 선거인명부등본을 그 동․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종람 에 공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원본은 어디까지나 시․읍․면에 있읍니다. 그것을 등본 1부를 갖다가 면사무소에 아니 리사무소에 동사무소에 놓아 두며는 선거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한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시정요구는 안 됩니다. 역시 시정을 할 사람은 그 시․읍․면사무실에 가서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립,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립을 해 가지고 하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에서 한 부만 더 베끼면 그것을 쪼개서 각 동․리에다가 한 부씩 놔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적으로도 큰 불편이 없고 선거인에게 대해서 지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참 이러한 방법으로서 윤담 의원의 수정안을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였읍니다. 둘째,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기탁금의 귀속문제는 철회해 주셨읍니다. 그음에는 이것이 둘째 번의 93조제1항 단서 이외의 것이 쭉 적혀 있읍니다. 제1의 이 내용은 뭐냐 하며는 무투표당선제도를 그대로 시인한다 하는 것으로 알아들으시며는 틀림이 없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게 ②, ③, ④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전부 그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즉 전 현행 선거법과 같이 무투표당선, 참의원에 있어서는 그 정원 수 또 민의원에 있어서도 역시 정원 수입니다. 하나면 하나, 참의원에 있어서 셋이면 셋, 여섯이면 여섯, 여덟이면 여덟, 그 정수 미달된 게 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당선자로 취급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필호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71조입니다. 이것은 야간연설을 1시간 더 연장하자 했는데 이것은 양보해 주셨읍니다. 그다음에는 투표소 내의 촬영, 이것이 이필호 의원의 의견은 투표하러 오는 사람마다 촬영을 하며는 시골 사람이 겁을 내서 공포감에 빠질까 봐서 원 투표소 내에서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만 사진을 찍게 하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표소는 그것은 계속 찍어도 좋습니다. 활동사진 촬영기를 갖다가 찍어도 아무 일 없읍니다. 그다음에 류청 의원의 수정안, 이것은 고시벽보의 작성을 저희가 마련한 기초위원회안은 무어 개인이 그 국무원령에 의해서 규격과 기재사항만 해 가지고 써도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공영제에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난잡하게 되고 붉은 종이, 노란 종이, 파랑 종이, 이런 것을 쓴다든지 또는 무어 신문지 쪼각에다가 난잡하게 쓴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우니까 그대로 하자고 해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였읍니다. 그다음에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후보자연고지제 채택을 위한 수정안은 이종남 의원이 철회해 주셨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②의 부재자투표제 실시반대 수정안을 철회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철회를 하지 않았읍니다. 전체적 말씀으로 단지 하나 남은 것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부재자투표 하나만이 여기에서 논의의 초점으로…… 하나 미합의사항으로 남아 있읍니다. 그 이외에는 완전히 합의를 보았읍니다. 단지 법제사법위원장이 어저께 나오시지 않아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축조심의 하실 때에 토론이 되며는 그때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단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논의의 초점은 부재자투표제도를 이번부터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참의원 때부터 하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부재자투표제도를 완전히 선거법으로부터 없애느냐 요 논점만이 오늘 이 선거법을 통과시켜 주시는 데에 초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이의 없이 합의를 보았읍니다. 유감 되게도 이 노력에 있어 가지고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해 가지고 이 부재자투표문제 하나만을 조상 에 올리게 된 것을 본인과 아울러 기초위원 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기초위원장께서 정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을 촉진하고 의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와 제안자의 연석회의에다 돌린 것인데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서 연석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한 것은 일괄해서 가부를 묻고, 부재자투표 실시문제 이러한 합의를 못 본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따로이 표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수정안 제안자와 기초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조문을 좀 사무 당국에서 정리할 때까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부재자투표에 대한 문제를 먼저 취급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읍니다마는 가부 한 분씩만 더 나와서 취지를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안자와 기초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것은 전부 통과한 것이고 거기에서 채택 못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수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여기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좀 곤란합니다. 채택 안 된 것을 전부 폐기한 것으로 채택이 되면 지금 문제의 초점인 법제사법위원회안과 이성주 의원안, 이종남 의원안이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영석 의원의 수정안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영석 의원의 수정안은 전영석 의원께서 철회해 주셨읍니다. 또 김석진 의원안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것도 역시 김석진 의원께서 철회를 해 주셨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면 전영석 의원의 수정안은 운동자 수효를 인구 매 1000명에 대하여를 갖다가 1500명으로 운동원 수효를 줄이자는 것이 있었는데 어저께 최용근 의원안은 무제한하자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위원회안에 대해서 양해를 얻었읍니다. 그다음에 김석진 의원의 안은 선전문서를 하는 데 후보자 또는 그 사무장의 이름으로 인쇄를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역시 후보자 이름으로 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또 김석진 의원이 양해를 해 주셔서 철회를 해 주셨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전영석․류청․김석진 의원 세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을 철회하기로 양해가 되었는데 이미 제안된 것은 본회의의 승인이 없이는 철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철회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철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부재자투표 문제에 대해서 이종남․이성주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이종남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그 부재투표 관계조문 삭제문제는 어제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과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끝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 개인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원의에 따라서 결정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합의를 못 이룬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부재자투표를 관여한 조문 제17조제3항․제4항, 제99조제3항․제4항, 제116조제3항, 제119조제7항 및 부칙 제2항을 각각 삭제하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부재자투표는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확실히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고 하면 이 원칙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국에서도 일부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예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더우기 4․19혁명을 치르고 난 뒤에 우리 국내실정과 모든 질서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또는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느냐 할 때에 역시 우리나라의 선거실정이 아직은 완전한…… 문맹이 퇴치되지 않었기 때문에 작데기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 기호를 가지고도 선거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있는 작데기를 그어서 선거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에 가 있는 사람한테 자기 출신구 그 국회의원 후보자 관계되는 사람의 서류를 보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와서 그것을 개표해 가지고 하자 마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17조제3항을 보면 부재자명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했읍니다. 물론 본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일선에 나간 장병이라든가 또는 제4항 전항의 부재자라 함은 장기 여행자,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여 주소를 떠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장기 타지에 가서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본인이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명단을 만든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떠난 그 순간에 그것이 언제든지 항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항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장소에는 어데로 우편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편이 항구적인 고정된 장소가 없으면 없는 장소까지 또 반려해 가지고 제2 제3 제4 그런 장소까지 미쳐야만 되겠느냐 안 미쳐야 되겠느냐 또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영내문제 그러지만 군대가 이동되었을 때에는 또 이동된 부대로 따라가서 해야만 되겠느냐, 그러니 지금 장기 여행자 또는 영내 함정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 수용소, 요양원 이런 하나의 고정된 그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없고 또 일정된 그런 장소를 가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실시하더라도 하나의 명목상과 혼란만 가져오지 여기에 대한 하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간단 간단 예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우편투표의 발송과 반송 이것은 제69조입니다.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본인 여부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동․리장, 동․방장 등의 증언을 들어 투표구 위원이 결정한다, 이런 조문을 내놨는데 만약에 그분이 지금 타지에 가서 투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타지에 간 그 자체가 본인인가 아닌가를 통․방장이 어떻게 알 수 있겠에요? 그렇게 할려면 일일이 그것을 필적을 감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필적을 감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본인이 기냐 아니냐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거관계에 복잡성만 가져오고 오히려 혼란만을 더 가져오고 이런 조문은 좋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성을 갖출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116조제3항의 구․시․군 선거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하고 즉각 부재자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며 우편투표함을 선거인 하오 5시부터 입후보자와 참관인 입회하에 본인 발송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을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와 같이 혼합 개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편을 우리 체신부에서 우편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만 모든 우편은 어데로 쟁겨 가지고 사흘 갈 것이 일주일, 열흘 걸리는 것도 있고 또는 빠르면 이틀 걸리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면 모든 질서와 모든 우리 국내의 체계문제가 완전무결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이 소기의 시간에 완전히 올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때까지 닿지 못한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에 보내 가지고 그놈이 본인이 이동했거나 변동해 가지고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체신부가 잘못해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고 항고가 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만 되겠느냐 또 그 책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그 표를 유효로 간주하느냐 무효로 간주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여기에다가 완전히 넣을려면…… 이것까지 강구해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우편이 도중에 잘못되었다거나 그 주소를 못 찾었다거나 또는 그것을 소정기일 내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개표에 산입을 못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나왔다 또 나중에 정당한 주소가 있었다, 배달부라든가 또는 그 관에서 도중에 전달한 사람이 잘못 전해 가지고 그것이 미치지 못했을 적에 그 구제조항이 당연히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가지고 그 책임이 정당하게 본인에게 안 있고 체신부에 가 있으면 그 표는 유효표로 간주해 주어 가지고 그 표를 계산에 넣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만 몇 표라도 그 당선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정말로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불의의 사태라든가 이러한 것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을 오늘날 우리 실정으로서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검토해 보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그다음 제119조제17항 우편투표에 있어서는 봉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이 문제도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를 들을 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 가서는 그러면 이것은 원칙은 찬성을 하되 이번 민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보류하자,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어떤 특수한 때에는 쓰지 않는다, 과거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2회 이상을 거듭하지 않는다 하다가 나중에는 초대대통령에 한해서는 차한 에 부재한다 해 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4대 3대를 우리가 길을 열어 주는 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률을 실시할 적에 이 처음만큼은 실시 안 하고 차기부터 실시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가서 또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시 불가능한 법을 지금 만들어 놀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컨대는 과거에도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 끝날 때마다 언제든지 한번 한번 그 결함을 많이 발견해 가지고 선거법은 무려 수차나 개정된 실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그러한 이유가 생기고 그만큼 질서가 잡히고 완전무결하니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 법을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당장에 쓸 수 없는…… 급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리원칙만을 따져놓고 해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헌법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모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법률 같으면 한번 고치기에 상당히 힘이 드니까 이번에 완전무결하게 해 놓자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선거법 같은 것은 한번 선거를 해 보고 두 번 선거를 하면 거기에 나타난 결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이내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요건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번에 안 하더라도 이다음에 완전한 선거법과 완전한 정상적인 국회가 나올 때에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과도정부에서 지금 헌법을 통과시키고 과도적인 우리 국회에서 이와 같은 것까지 깊숙이 들어가 놓으면 오히려 혼란과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의원만은 이것을 실시한다 그러면 앞으로 참의원과 지금 동시 말도 있고 또 일부 분리선거하자는 말도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참의원과 동시선거할 적에 또 이 문제가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도내에 전반적인 투표에 있어서는 그 각 투표구에서 입후보자가 몇십 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이와 같은 집중적인 실지 부재투표가 가능하냐 안 하냐…… 역시 관계 당국에 물어봐도 실지 내무부 당국자도 참의원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률을 만들어 놓고 민의원에는 실시를 하고 나중에 참의원에는 실시를 못 하겠다 그러한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변형적인 법률밖에 되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가 완전한 질서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서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법의원칙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때에만 실시한다, 즉 민의원에는 실시하고 참의원에는 실시 안 한다든가 또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이것을 실시 안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법의 체계상 모순을 가져오지 않는가 마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 당국에서도 처음에는 자기들도 과거 자유당 시절에 군 고위층과 군 간부에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일반군인에게 표를 강압적으로 하는 데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즉 그러한 귀찮은 것을 떠나기 위해서 이 부재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어제 어떤 군 고위층과 만나서 얘기 들었읍니다. 사실상 지금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기는 곤란한 문제다, 자기들도 일부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했지마는 실지 실시문제에 있어서는 애로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번 선거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 실시하지 않을…… 지금 과도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졸지에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종합적인 견해도 가졌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특히 일부에서는 어떤 그 지방에 특수사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군대 내부에 동요가 심하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해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와 가지고 군 내부에 상당한 동요를 가져올지 모르니 집단적인 행동을 못 하게끔 분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내용적인 한 순수한 군 내부의 안정성을 모르는 말씀이 아닌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적에 첫째, 우리 한국 내에 질서가 오늘날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 불의의 사고로서 체신부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한 구제조항을 발견치 못했고 또한 법률체계상으로 봐서라도 원칙은 결정하되 어떤 특례부분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만든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참의원과 민의원을 분리해서 각각 실시해야 되겠다, 참의원은 지금 할 수 없고 민의원만은 가능하다 하는 논리도 법률체계상 또 실지 면에 있어서 일괄적인 법률을 분리해서 쓸 수 없는 체계가 나오겠고 또 오늘날 과도적인 우리 국회가 이러한 깊숙한 문제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를 하고 이다음에 제5대라도 정상적인 국회가 나와 가지고 완전한 질서를 전제로 해서 나올 때에 이러한 좋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 기회에 이 조문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는 차기 정상국회에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것을 전문 삭제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성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부재자투표제의 실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고 또 이번 새로 제출된 선거법에 있어서도 부재자투표제도를 무시하자 하는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정반대로 부재자투표제는 이번에 제안된 이 신 선거법 그대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는 즉시 실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이런 취지로서 제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서 제2조에 이번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 경과규정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낸 바 있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유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선거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왈가왈부를 논함이 없이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서 민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 갔으면 제일 무난하고 좋을 것같이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번 3․15 정부통령선거 바람에 오늘날 망할 지경에 처하여 있는 이때에 그 자유당을 과거의 그 위치 또 자유당 과거에 그 해 내려 온 그러한 부정선거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이번에 이 선거법은 이러한 부정을 시정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해서 부정을 시정하기로 마련하고 만들어 놓은 법률이라며는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성하는 바에는 실시가 되어야겠고, 실시하는 바에는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 이러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재자투표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또 부재자투표제가 타당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선거법기초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새로 선거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임했을 때에 본 법 기초위원장이 이 단상에서 그 경과보고를 하고 그 심사보고를 할 때에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번의 이 선거법은 과거 선거법이 선거 치룰 때마다의 여러 가지 부정 사태를 막자고 하는 데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여기에 또 제일 주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부재자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부정을 막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 설명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첫째로 부재자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행 중에 있는 자나 혹은 장기간 어떤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어 있거나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군대에 복무하는 자가 첫째로는 투표를 하는 그 권한을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련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두고 여행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선거권자로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선거를 통해 보는 하나의 상례적인 사태이었고 또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부정을 하기에 쉬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의 하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즉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출타 중이거나 그 유권자의 권한을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 그 가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타의 사람들이 그 표를 대신 가서 투표를 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하는 것은…… 과거에 선거를 치룬 이후마다 이 국회에서 그때에 야당에 위치했던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부정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일 많이 부재자로서 있는 곳은 군대입니다. 적어도 누구든지 유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유권자는 자기의 권한…… 자기 한 사람의 하나라고 하는…… 즉 하나만의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인으로서 입영 중에 있는 군인들은 대개 자기의 거주지인 본적지거나 주소지에 유권자로서 그 유권자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또 그들은 군대에서도 유권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만의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영 중인 군인들에 대해서는 자기 거주지에 유권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군대에서도 유권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자기 거주지에 등록된 그 권한은 그가 못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염려가 있고 또 딴…… 군대에서 자기의 권한을 또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의 권한을 한 사람이서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부재자투표제도가 마련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시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누구든지 부정을 하지 않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며는 사람인 이상 이러한 부정을 범하기 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혹은 성현군자가 선거에 임한다면 알 수 없지만 오늘날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당선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낙선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선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당선에만 치중한다 하는 것이 입후보자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할진대는 이러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을진대 부정을 할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부정을 없애는 방법으로서도, 이러한 기회를 없이 하는 방법으로서도 부재자투표가 실시되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또 제일 많이 부재자로서 있는 곳이 군대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또 이번 4․19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방상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에 앞으로 우리가 입후보했을 경우 군대나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된다고 하는 경우에 오늘날 휴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들은 고려하지 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임시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있고 또 헌법은 며칠 전에 통과되었지만 아직 여러 가지 국내의 정치정세가 안정되지 못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과거와 같이 군대 앞에 가서 또 혹은 군대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체가 서로서로 여러 가지 공박전을 전개한다고 할 때에 군인들에 주는 영향력은 어떠한 것을 가져올 것이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적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군인들은 적어도 첫째로 자기의 유권자의 권한을 하나만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 또 이러한 유권자의 권한을 하나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유권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기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는 것 또 군대는 항상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군인들은 기권할 염려가 많이 있읍니다. 군인들은 혹은 선거 며칠 전에도 그 군대를 떠나서 그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로 밤낮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군인 중에는 투표를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군인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똑똑히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그가 어디에 가서 있든지 간에 자기의 거주지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번 3대 국회 말기에 협상선거법이라고 해서 여야당이 각기 대표자를 뽑아서 이 선거법을 기초할 때에 그때에 야당이시던 민주당에서는 부재자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읍니다. 그때에 부재자투표제도를 주장하던 민주당 측에서도 오늘날에 와서 이것을 반대할 리가 없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는 자유당 측에서 반대를 했읍니다. 해서 이런 부재자투표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던 자유당은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인 형편에 처해 있고 이를 주장하던 민주당은 오늘날 대단히 좋은 위치에 서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역시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해서 3대 국회 때 관철하실려고 하던 부재자투표제도를 이번에 관철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혹 제가 사견으로서는 몇 의원으로부터 전해 듣는 바에 의하면 부재자투표제도를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고 요다음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과규정으로 이번만은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정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제안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권유를 들었읍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고 한번 정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법은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번에는 안 하고 요다음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저는 선거법기초위원장이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부재자투표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이 주장에 공명 하는 동시에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할진대는 이번부터 이 법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이번부터라도 이것이 꼭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속절차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부정이 생길 염려가 있다든지 혹은 시간형편상 이번에는 실시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이러한 이종남 의원의 말씀도 있고 또 여타의 사심으로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시간으로 보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것은 실시 못 한다고 할 수는 저는 없는 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권한을 행사해야지 둘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또 두 개의…… 한 사람이 두 개의 유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눈을 감고 넘어간다는 것은 부정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이번에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면 두 개의 거주지와 현주지 양쪽에다가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의 그 어느 한쪽은 이번에 시정을 하고 선거에 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시정안은 수속적 시간과 또 부재자투표제를 실시하는 수속적 시간은 마찬가지인 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아무 염려가 없지 않겠는가 또 내무부 방면에 알아보아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과히 부재자투표제를 실시하는 데에 차질이 없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얼마 전에 국방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국방장관이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부재자투표제는 금년부터 꼭 실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읍니다. 만약에 부재자투표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과거 모양으로 군대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지금 국방상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군대의 말씀을 들어도 금년부터 실시하는 데 시간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또한 증언했읍니다. 국방장관의 증언은 자기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전 장성의 의견이고 군 사병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자기가 증언을 한다는 것을 국방위원회에서 말씀한 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해서 이번에 부재자투표제가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 이번부터라도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잠간 계세요. 이 부재자투표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은 원칙적으로 부재자투표제를 반대한다는 수정안이고, 이성주 의원은 찬성은 하지만 이번 민의원선거에는 그 부재자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해서 이번 민의원선거부터 다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용석 의원의 제안은 부재자투표제 그 원칙은 인정하지만 이번 민의원․참의원선거까지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자, 기초위원회에서는 요다음 민의원선거 때는 안 되지만 참의원선거 때에는 해도 좋다 이렇게 된 것을 원용석 의원의 안은 제1차 참의원선거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결이 되는데 어저께 선거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안된 것을 전부 제안자와 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다 돌렸읍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회의에서 그렇게 해 놓고 오늘도 또 여기에 수정안이 원용석 의원도 내시고 다른 분도 나왔읍니다. 물론 의원의 고유한 권리는 2독회 진행 중에 얼마든지 내지만 어저께 위원회로 돌려서 거기서 정리를 하기로 정리한 후에 자꾸 이렇게 내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이 원칙에 대한 찬부를 먼저 묻고 원칙에 대한 찬부가 결정된 후에 그것이 부재자투표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면 제1회부터 실시할 것이냐…… 처음부터 실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때에 나누어서 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기초위원회의 수정안에는 부재자투표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종남 의원은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에는 여러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까닭에 제17조3항서부터 시작해서 116조 119조 그리고 부칙 2항까지를 쭉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재자투표제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표결에다 부쳐서 그것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종남 의원의 그걸로, 반대하자는 의안은 전체적으로 부결이 된 걸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진행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의장 말씀에 이의가 있읍니다. 또 오늘 성원도 안 됩니다,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여기에 나온 것은 끝끝내 의사진행에 좋은 기분과 좋은 의도하에서 협조할려고 하는 데 대해서 끝끝내 방해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국회의원선거법안…… 자유당이 둘로 갈라지기 전에 여야가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회의에서 합의해 가지고 협상해 가지고 선거법을 기초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중에는 부재투표 같은 것은 전연 고려의 여지도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부재투표를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진보적인 제도라고 하면 그 과목이라도 올려놓고 실시는 이번에는 할 수가 없다, 헌법만 하더라도 이번만은 민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부재투표는 국방부나 내무부의 실무 당국에서도 절대 불가능이다는 확실한 증언을 듣고 이름만을 제도만을 올려놓고 부재투표는 실시할 수 없다고 해서 여야 완전 협의하에 여러분이 뽑아 준 소위원회에서 기초위원회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기초위원회안은 기타의 각종 조항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수정해야 할 의견이 상당한 분야에 걸쳐서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조절하고 양보를 해 가지고 기초위원회안을 정리해서 내놨읍니다. 그랬더니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자꾸 기만적 태도를 취하고 나왔읍니다. 모든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제 법은 협상할 때에 근본정신으로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 맡겨서 재차 걸러서 내놓으면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냥 통과시키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를 하고 결정을 지었으며 본회의에서도 의장 이하 여러분이 재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통과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선하심후하심 약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 부재투표라는 것은 우리 당의 최고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사실상 할 수 없게끄럼 되었다고 하니 못 하게 한다는 결의를 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뽑아 준, 자유당에서 뽑아 준 선거법 소위원 두 분이 완전히 합의를 봐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합의 본 협조의 정신을 파괴해 가지고 개별적인 수정안을 냈는데 어째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원의로 결정할 때에는 이것이 개별적인 수정안을 내놓고 이 중요한 시기 빨리 통과해야 할 이 문제를 오래 가지고 가서 유종의 미를 걷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만치 전문분과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못 할 것은 못 하고 타협해 가지고 내놓으면 그 안을 질서 있게 통과를 해보자 하는 안으로 원의로 분명히 작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운영위원장은, 이성주 위원장은 다른 법안, 헌법부터 모든 법안을 오늘날 4월 혁명 후에 운영위원장이 여전히 운영위원장석 채를 잡고 당신이 지금 혁명과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폭적인 참 지지를 해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떤 것은 하후하박한다고 비위에 맞는 것은 주인 없는 송장 치르듯이 밀고 나가고, 선거법이 부재투표가 가장 지금 전면적 200여 선거구에 불이 붙을 만하고, 부정을 막을 도리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한 부재투표를 가지고 나와서 강원도의 일부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인간으로서 조직으로서 선거사상에 유례없는 악독한 협잡선거를 한 그네들이 오늘날 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고 공명선거를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전히 또 법을 공평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 혹은 자기 크릅에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맑은 정신, 혁명정신을 받들지 않고 이것만은, 헌법까지도 전부 협조해서 나가면서 이것만은 기어코 토를 다는 것은 정략적인 자기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아니 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 여러 번 이것을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 가지고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지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긁어 부스럼을 내 가지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나변에 그 저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제 운영위원장이 자기가 제안자로 내놓고서는 도의적으로도 자기가 제안자가 될 수 없읍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될 수 있으면 합쳐서 정리해 나가자고 해 놓고 불구하고 운영위원장 자기 이름으로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내놓고 이런 파탄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은 필경 필유곡절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도의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내가 이다음에 토론에 올라와 가지고 전부 그 이면을 폭로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강원도에 일부 몇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203구에 전부 부정과 협잡을 해서 사병들이 전전긍긍하여 편지를 써 가지고 올려 보내서 사실상 이번 선거에 전체적으로 파탄을 일으킬 만한 이런 불란을 야기해 가면서도 몇 사람의 의욕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작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노골적으로 앞으로 얘기할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이성주 씨가 수정안을 낸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어제 선거소위원회에 우리 회합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서로 양보해서 화기애애리에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양해를 받고 이 안은 여기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오 전부 다 합의를 보아서 선거구 소위원회에서는 합의가 되었읍니다, 선거위원회에서는. 그랬더니 결국 다른 것은 일사천리로 흡수하게끄름 만들고 부재투표만은 자기들 의욕을 관철하기 위해서 간간하게 부재투표만 그냥 날치기, 그냥 강행하기 위해서 그 작정으로 이성주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제안자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보냈어요. 이런 불손한 태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명론탁설을 가지고 와서 사리를 우리한테 설득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소위원회에서 원의의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유종의 미를 걷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가지 않고 대리인을 내놓고 여기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갈수록 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 협상선거법을 내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약 주고 병 주고 자기가 결정해서 해 놓고 자기가 트집을 해서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 선거법은 협상선거법이 아닌가, 자유당이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사태가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두 갈래로 나누어지니깐 그런 기상천외한 사태가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신사도를 지키지 않고 정치도의를 발휘하지 않는 것인가 최후에 와 가지고……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이와 같이 불투명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제도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제도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이 선거법은 의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협조하는 의미에 있어서 새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나오게끄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것은 다른 것은 다 흡수해 버리고 이것만 기어코 올려 와서 무슨 안건 찬반절충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의사진행은 이것은 용두사미로서 부재투표하자는 간단한 것같이 압니다마는 여러분은…… 이것이 만일에 실시될 때에는 전면적으로 선거법을 뒤집고 제도를 뒤집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를 빚어낼지 알 수 없다 그런 문제를 의장이 이것을 표결로만 간단히 취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 제가 심사숙고해 주십사, 이 문제는 충분히 행정 당국이라든지 각처에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일조 일조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가지 안 해 가지고는 아무런 이것은 선거법의 의의가 없고 큰 역효과를 빚어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의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장소는…… 제 의견은 의장이 좀 주선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갖지 못할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으면 의장이 명철하신 의장이니만큼 각파 대표라든지, 선거소위원회라든지, 제안자라든지, 다시 한번 협상하고 협조하는 정신에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의사진행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의장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예정대로 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한 조 한 조, 한 수정안 한 수정안 밀고 나가야만 하겠다는 것을 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성주 위원장 말씀해 주시고 의장께서도 좋은 방향으로 수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이성주 의원. 이것이 원칙적으로 찬성 반대를 분할해서 표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한데 원칙대로 하면 2독회니까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한 가부를 물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 조항 한 조항을 묻는 데 의장으로서는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에 일곱 분, 반대에 일곱 분씩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토론이 됩니다. 2독회를 조문대로 빨리 되도록 진행할려고 그러면 한 조에 대한 가부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 다른 조에 대한 가부에 대한 토론을 하지 묶어서 하는 토론은 2독회에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의장도 국회법에 있는 대로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17조3항․4항 이것이 맨 먼저 취급해야 할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가부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서 거기에 가결될 것 같으며는,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될 것 같으며는 나머지 이 모든 부재자투표에 관한 조항은 자연히 삭제가 되는 것이니까 의장으로서는 국회법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겠어요. 아까는 편법을 써서 찬부를 묶어서 표결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니까 나는 국회법에 있는 대로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어제 협상정리에 맡겼는데 협상정리가 안 되어서 여기에 나온 것은 말이에요, 협상정리가 안 된 것을 다시 협상에다가 맡긴다고는 지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어제 협상을 못해 온 부분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표결하는 도리밖에 없에요. 제안자인 이종남 의원이 연석회의에 참석하셔서 이 조항을 고집하신 것이고, 이성주 의원도 이 조항을 고집해 이것을 합의를 못 본 것으로 압니다. 제안자를 불러 가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읍니까? 이성주 의원 신상에 대한 발언하세요. 의사진행으로 올라와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옳지 않어요. 간단히 해명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이 아까 올라와서 그 무슨 운영위원장 자꾸 운운하는데 운영위원장 사퇴할 것을 4․19 직후에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여러분이 그냥 시간도 얼마 안 남었는데 개헌이 되면 다 물러날 거인데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 참 포로의 심정으로 지금 위원장 지내고 있읍니다. 운영위원장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되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 국회법에 어디에 틀리는 것인지 또 이것은 다른 헌법관계는 막 추진을 하고 이런 문제는 방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식으로 말씀이 계신데 저는 방해가 아닙니다. 이 선거법기초위원회에서 이미 작정을 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은 곤쳤으면 좋겠다는 의사로서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법은 추진하고 어느 법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무슨 정략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또 제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정략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로고 인신공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에 아마 못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저는 압니다. 또 제가 제안한 것이 의사에 틀리면 어떤 점이 틀린다는 것을 들어서 말씀하실 게지 이것이 정략적이니 무엇이니 무엇을 폭로하느니 하는데 저는 폭로해도 좋습니다. 또 폭로를 다 해야 아무 정략적인 음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민주당의원 여러분이 종래의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주장을 하다가 이번에 선거법 고치는데 이런 것도 부정이 있을 염려가 있으니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내논 법에 대해서 이번만은 이것을 종전대로 하고 금년에는 실시하지 말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것뿐입니다. 왜 말이 안 돼! 그러니 금번만 실시 안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부터 실시하자는 이야기인데 금년만 안 하자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런 겝니다. 운영위원장은 제안할 권한도 없다고 하는 국회법이 있다면 저는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안자의 대표로서 제안한 것이고 이것을 철회할려고 그래도 제 개인의 의사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어제 회의에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철회해 달라는 말씀이 있고 또 제안한 분들하고 상의를 하니 이야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회의에 안 나가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더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의 의사로서 철회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양해하셔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부재자투표를 반대한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종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제17조제3항․4항, 제99조제3항․4항, 제116조3항, 제119조7항 및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7조고 제116조고 그 어느 한 조항이든지 이것이 부결이 되면 결국 이 부재자투표라고 하는 그 원칙이 부결되는 데서 이렇게 제안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을 신청한 분이 많이 계셔요. 이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기초위원회의 원안과 사이에 대체의 합의를 보았다고 그러니 이 전 선거법 중 이 한 조항 지금 수정안 들어온 이것만을 미루고 나머지는 전부 작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채택 여부를 작정하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영규 위원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그것은 대체 합의를 보았다 하니까 합의 본 것은 여기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오셨으면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데 제가 국회의원선거법기초위원장으로서 대신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저희와 합의를 보았기 따무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용납할 수 없는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였읍니다. 말하자면 정오표 관계입니다. 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논 수정안 이것은 유인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13조입니다. 즉 피선거권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그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애초에는 삭제한다 이렇게만 되었읍니다. 그 13조2호를 삭제한다 이렇게만 되었읍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서도 부당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정오에 관계로 해서 나중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오표를, 정정표를 내놨읍니다. 이 유인물 혹시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조 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저희 기초위원회로서도 원래의 저희들의 안이 이 자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법률상 기술문제로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13조에 있는 바와 같이 피선거권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법률적인 용어로다가 잘 표현할 것이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집행유예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었다, 그러면 3년 집행유예를 받었다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은 2년 6개월이면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3년 집행유예를 받고 또 2년 더 있어야 복권이 됩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있읍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며는 전부가 복권이 되는데 피선거권만이 복권이 안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판례에 기준해서 이 조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삭제만으로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정표가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13조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설명말씀 드려야 할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해 내오신 아홉째 번 ‘9’로 아라비아 숫자로 ‘9’로 되어 있읍니다. 164조 중 여기에 ‘본 법에 규정한 범죄로 인하여’ 다음에 ‘징역, 금고 또는 5만 환 이상의 벌금형에’ 운운하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162조는 제외되어야 한다 즉 제162조는 말씀하자면 5만 환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으로서 나중에 3독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저희 위원회와 합의 본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동을 해 주시면 단지 하나 남는 것은 부재자투표 문제 하나만 남고 그 외에는 전부가 합의되어서 이 선거법이 통과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의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지 아니하며는 선거는 치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헌법에 저촉이 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만 21세가 유권자로 되어 있읍니다. 또 참의원은 상관없읍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중앙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되어서 어제 우리 국회는 중앙…… 선거위원회법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현행법에는 각급 선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기 따므로 이것은 헌법과 현행법과의 여러 가지 모순당착이 있기 때문으로 기초위원장의 의견으로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시일 관계도 있으니 여기에서 간단한 토론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기초위원회 의견으로서 만약에 부재자투표 관계가 이번에도 시행이 된다면 약간의 날짜가 지연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의원․민의원선거를 동시에 하게 된다면 역시 시일관계에 약간 지연은 만부득이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초위원에서 내논 그 절충식 안, 즉 민의원선거는 부재자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참의원의원부터 시행한다는 저희 절충안을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외람된 말씀으로 여쭈어 둡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초위원회와 합의된 조항은 그대로 수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먼저 하던 부재자투표에 대한 진행을 하겠읍니다. 제17조제3항․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세요? 토론하실 분 계세요? 발언신청하세요. 제17조제3항․제4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발언 주세요. 발언신청 했어요.

가만 계세요. 왜 묶어서 표결하자는 것은 반대해 놓고 남이 조항 조항 하자니까 반대하세요? 묶어서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 놓고 그러니까 17조가 먼저 나오는데 17조3항․4항을 표결하자 하니 거기에 의견을 얘기해요! 원칙이 부재자투표 자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그 원칙에 대한 표결을 하자니깐 그것도 안 된다 그래 놓고 그러면 17조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17조3항부터 표결하자 하니까 거기에 의견 얘기하는 것이 뭣이 잘못됐어요? 토론신청하라고 했지 않어요?

아까 하지 않었어요? 이것은 다시 하세요. 발언신청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재자 전체에 대한 찬부토론이어서 이것은 대체토론에 지나지 않으니까 17조3항․4항에 대해서 토론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발언신청하세요.

의장!

당신은 아까 제안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다른 분이 말씀하세요. 발언하세요. 말씀하세요. 발언신청을 아까 한 것은 대체토론이 되니까 한 조항 한 조항에 대한 발언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부재자투표에 있어 가지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견은 세 가지를 가지고 반대를 말씀드리겠어요. 과거에 본 의원 자신이 자유당에 있었기에 요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왈가왈부를 저 자신이 말씀을 올리지 않을려고 생각했읍니다. 왜 그리 되느냐, 과거의 자유당 모든 선거법에 있어서 부정이라는 것이 제일 시발초가 즉 말하면 기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군대에서부터 나왔다는 이것입니다. 군대에서부터 부정투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전국적으로 이것이 반영된 저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는 과연 군에 대해서 역시 공명선거, 즉 말하자면 그 군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를 주자는 이것입니다. 만일 요번에 여기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어떠냐, 군에 대해서는 그만큼 위에서부터 밑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압력이 내려간다 하는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고향만 하더라도 아마 한 2000명이 나가 가지고 있읍니다. 2000명이 나가 가지고 있는데 그 2000명이 박종길이라는 사람은 과거 군대에 있었고 또 군대에서 종사한 사람이다 또는 현재 민의원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서는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누가 나간다 이럴 때에는 또 역시 그 사람은 알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4․19혁명으로 인해서 신인 인물이 많이 등장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렇다 할 것 같으면 군대에서 말단…… 일선에 있는 사병들이 누가 훌륭하다 누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하면 무엇이냐, 군대에서는 모든 전투라 하는 것은 장교가 지휘를 하고 있겠지만 전투라는 것은 분대장이 전부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요번에 이 선거에 있어서 부재투표를 할 것 같으면 역시 사병은 무엇이냐, 분대장에 대해서 내가 이것 지방에 이번 부재투표에 있어서 누구에게 찍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분대장은 암암리에 또 역시 거기서 누구를 찍어라 자연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교가 여당에 대해서 이러한 투표를 해라 강요를 했지마는 요번에 있어 가지고는 또 무엇이냐 하면 암암리에 분대장이 그만…… 이것은 자연히 압력이 내려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점 으로 보아 가지고는 그 주둔지역에서 이 투표를 할 것 같으면 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주둔지역에서는 거기에서는 무소속도 나갈 것이고 여당도 나갈 것이고 야당도 나올 것이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을 과연 이 사람이라면 역시 국사를 맡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각자의 인물을 본위로 해서 투표할 수 있다는 이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세째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하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만일에 우편국으로 지방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또 무엇이냐 하면 지방에 대해서 또 군대에 대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김 서방 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김 서방에 대해서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문제지마는 박 서방을…… 만일 거기에 특수대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김 서방만 알고 박 서방은 모른다 그럴 때에 그 김 서방한테는 연락해 줄 수 있지마는 박 서방한테는 또 연락을 못 해 줄 그런 예도 있다 그것이에요. 이런 때문에 요 이 세 가지로 보아 가지고 무엇이냐 요번에 군대에 있어서는 부재투표는 해 가지고 안 된다, 완전한 선거법을 만들려면 이 부재투표는 반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과거에 군대에 있었는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반대한다는 이러한 의도에서 제가 이것으로써 말씀을 끝마치고 돌아갈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제41차 회의는 내 월요일 하오 3시 정각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