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답변 중에 하나 정정할 것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어저께 부산 인구에 대해서 원거주민이 62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자체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 후에 알어보니까 부산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청 공보처에서 내려와서 조사․발표한 숫자가 원거주민 62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정합니다.

엄상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항은 여러 가지로 찬부 양론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오늘 이 마당에서 결정을 짓는 것보다 결정을 짓지 않는 것이 좋을 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 특별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본 지방자치법 제265조 모법 에서 가저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따저 보면 여러 가지 연구할 점이 많이 있어요. 혹 재산 관계라든지 구역 관계라든지 더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특별시로 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그 관계의 도 , 부 , 시 주민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에요. 그래서 거기에 선거인 을 선정해 가지고 투표로 찬부를 결정하는 그런 복잡한 수속이 있읍니다. 이것을 어저께 처음에 내무부장관도 그 말을 잠깐 했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지방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조곰 비친 것도 아마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지방의 관계 시나 그 자체의 시의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들었으리라고 보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연구하자면 간단한 이러한 조문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찬부의 투표에 관해서 복잡한 조문이 인용되어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일일히 그 조문을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을 만일 그대로 맨들어 가지고 지금 실시하려고 하면 적어도 부산시 주민 전체의 의사를 자유롭게 물어보는 어떠한 길이 열려야 되겠읍니다. 비단 부산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도민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되겠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상은 8명의 보궐선거 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딱한 사정에 있읍니다. 그럴 때에 기타 이런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묻는 그런 번거로운 방법을, 지금 취하기가 어려운 방법을 지금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양찰하실 줄 압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 안 되었으니 부산시에서 자주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점이 나오지만 우리가 정하기는 지방자치법이 실시된다고 하면 이러한 점이 대부분 해소된다고 보아요. 아직 실시 안 해 보았으니 한번 실시해본 후에 부산시 같은 도시는 특별시로 맨들어야 된다는 것이 확인될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 기타 여러 가지 점이 많이 있읍니다. 더구나 우리가 부산시에 와서 임시로 국회 장소를 부산시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부산직할시 운동에 대해서 물론 선량 되시는 우리 의원이 그 운동에 의사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꾸 친구가 찾어와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면 다소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점도 있읍니다. 또 일방으로 보면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시 당국으로서 국회가 부산에 와 있는 그 기회를 이용 해 가지고 부산시를 특별시나 혹은 직할시로 승격시킬려고 맹렬히 운동을 전개해서 그때에 이용해서 되었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은 그 본위 가 아닐 줄 압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한번 실시해 본 후에 부산특별시 문제를 끄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겠지만 본 의원은 거기까지 멀리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서 선도 를 해서 국회가 번연히 수도인 서울에 가서 개회될 그때까지 이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께서 찬동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53조에 의해서 의장 또는 의원의 의결로서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를 제의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감표위원을 정하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김용우 의원, 류홍 의원, 곽태진 의원, 네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우리가 규칙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상섭 의원이 주장한 모든 것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법에 작정할 때에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인제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와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런 동의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례가 되면 안 될까 생각해서 이 규칙을 밝혀야 되겠읍니다. 내무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 보류 동의를 할 것이면 위원회에서 폐안은 하지 않고 거기서는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결 중이올시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개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27인이요, 투표수는 126표입니다. 가에 85표, 부에 39표, 기권이 2표…… 본 법률안은 보류하기로 성립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정기원 의원 소개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정전설이 나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다단 하게 하는 이때에 부산시의 문제를 끌어내 놓고 이 며칠 동안 여러분의 머리를 산란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기가 짝이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즉 엄 의원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제가 불평을 가진 것은 첫째로 나는 이것입니다. 제안자로서 이 운동을 시작한 지는 두 달 전이나 되었읍니다. 적합한 시기에 이것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보류했읍니다. 이번에 우리 제안자로서의 이 부산시 직할시 문제에 대해서 상정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읍니다. 당신들이 직접 내다 여기에다 걸어 놓고 운동하다가서 좌지우지 하다가 오늘 발언 통지한 이가 8인인가 9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더 토론이라도 하다 가서 이렇게 한다면 좀 마음이 낫겠는데 이것을 내 놓고 좌지우지하다가 돌아가는 것은 좀 섭섭한 감을 아니 느끼지 못했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 가운데에는 뭐라고 했는고 하니 국회가 부산에 왔기 때문에 부산시를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반감을 많이 산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헌국회 때에 부산에서 국회 한 일이 없읍니다. 서울서 했읍니다. 그때에도 이것을 운동해 가지고 그 시간에 진행상 착오로서 몇 표 차이로서 안 된 것이 있읍니다. 오늘 여기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오시었다고 해서 부산시 문제를 여기에 상정한 것은 아니올시다.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도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전에 여기에 낼 적에 부산시민들 적어도 1만여 명 이상의 중요한 인물들이 부산시를 특별시로 만들어 달라고 그 요원들이 서명 날인해서 죄다 이만치 백여서 여러분에게 드렸읍니다. 하여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부산시의 발전을 생각해 볼 때에 특별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정신하에서 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만을 위한 시가 아닌 적어도 대한민국의 부산시올시다. 여러분들의 시올시다. 만일 부산시를 특별시로 만든다고 해서 하등의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등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말 안 하겠고 앞으로 상정할 적에는 여러분이 많이 동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믿기는 여기에 상정하기까지에는 적어도 100여 명 의원 여러분의 찬조를 받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올라왔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근면하게 국사를 토론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말한다고 함에 조곰이라도 바처서 여러분과 같이 정치할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의미로서 존경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내 존경심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 나는 다 말 안 하고 다만 이 부산시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가 설명도 드리지 못하고 발언권 하나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하나 하여간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비난 안 하고 때마침 오비이락 격으로 여러분들이 내놓은 다음에 정전설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산란하게 되어서 그러니 제에게 책임을 밀지 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놓았다가 보류해 놓았으니까 내가 말할 것이 없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상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약속한 대로 100여 명 국회의원들이 쌍수 로 그때에 지지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 일입니다. 그러고 물론 결과에 있어서는 결의된 바에는 민주주의적으로 다수로서 결정되면 토론을 했으나 아니했으나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중대한 안이 나왔을 때에 충분한 토론도 하기 전에 먼저 보류하자 한다든지 토론 종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피차에 우선 삼가야 옳습니다. 충분히 토론한 뒤에도 부결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을 토론을 아니하고서 즉시 보류한다는 것은 물론 아마 공기가 그러니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만 대체의 순서로 보아서는 좀 토론을 하고 그렇게 보류를 하든지 종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유감입니다만 뭐 일은 결정된 일이니까 다시 말할 것이 없어요. 시방 이렇습니다. 백남식 의원, 지금 의사일정이 시방 진행됩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것을 끝내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은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항으로 나가는 것이올시다. 여기 이것을 계속해서 토론해요. 내무치안위원회 안용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은 보류되었는데 제2로 들어가겠읍니다. 제2가 또 까다라운 법안이올시다. 한번 읽어보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좌 와 여 히 개정한다. 제105조 다음에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105조의2 시장은 그중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147조 제1항 다음에 좌와 여히 신설한다. 「군수는 그 군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152조 제1항 제2항 중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장과 군수」로 개정한다. 이 요지는 무엇이냐 할 지경이면 지금 우리나라 자치제에 있어서 군수하고 서장 그간에 명령 복종의 권위가 없고 동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서장을 군수 지휘 감독하에 두자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점이올시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군수․시장이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러한 법안을 냈느냐? 이 이유는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무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결정을 했읍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으로는 민주주의다, 민주 경찰이다 하면서 이 경찰과 민중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에 제일로 착안했든 것입니다. 지금 경찰행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할 지경이면 중앙청 치안국보다도 가장 경찰행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경찰서 경찰서장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경찰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경찰국장을 지휘 감독을 하고 중앙에 있어서는 치안국장을 내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만 경찰서에 있어서는 시장이나 군수하고 경찰서장하고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치제에 의할 것 같으면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요 군수는 하나의 행정관청이지만 이 군수하고 일반 민중하고는 관계가 있읍니다. 자치제가 실행될 것 같으면 군에 참사회 를 두어서, 이 참사회라고 하는 것은 군수의 자문기관에 불과하지만 그 참사회가 민의를 반영시켜서 군수가 참사회를 통해서 민중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시키고 존중한다는 그런 길이 열려저 있읍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러한 민중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장을 군수의 지휘 감독하에 둘 것 같으면 민의가 어느 정도 경찰행정에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서장을 시장․군수의 지휘 감독하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러한 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다음의 이유는 경찰관의 관기 유지를 하는 데 군수가 지휘 감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할 것 같으면 경찰관의 비행을 시정하고 규탄하는 데 군수가 지휘 감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안을 냈든 것입니다. 또 제 세째 이유로서는 경찰서장은 치안행정이요 군수는 조장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조장행정이 치안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기 때문에 왕왕히 희생이 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군수하고 서장하고 마찰이 생길 때에 반드시 중간에 있어서는 서장보다도 조장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정 이 희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역시 경찰서장을 군수의 지휘 감독하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법안을 냈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도 경찰서장을 군수 밑에 두는데 이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두느냐? 가령 미국과 같이 시장 밑에다가 경찰서장을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해서 두는 그러한 방식도 생각해 보고 또 경찰서장은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단지 위에서 군수가 감독관청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두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논의되었는데 또 각 도 군수 밑에다가 경찰에 대해서 군에 내무과 산업과가 있는데 그 밑에 또 하나 과를 신설해서 경찰과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진영으로 보아서 대단히 경찰 직원의 입장이 곤란할 뿐더러 또 너무나 군수가 전제적 독재적 권한을 좌지우지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위에서 군수가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둘 것 같으면 행정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폐단도 없고 또한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단지 시장․군수가 경찰서장 혹은 지방 서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이렇게 형식을 취해서 이 제안을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반대 의논이 있읍니다. 지금 도지사 산하에 경찰국이 있지만 그 경찰국에 대해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보다 미약한 군수가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해서 그 서장이 시장이나 군수의 말을 듣겠는가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반대 의논이고 또 하나는 전시하에 있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경찰행정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론도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는 다수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장건상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있에요.

지금 보류 동의가 통과되었읍니다만 규칙을 잠깐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제39조에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제33조제5항 단서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야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 낭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의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이렇게 국회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보류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제2독회에서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제1독회에서 제2독회에 아직도 넘어가지도 않었고 또 이를테면 찬부 양론 간에 토의도 없이 제1독회에서 이렇게 결정진 것은 국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보류안은 부결하기를 주장합니다. 규칙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국회법에 그렇게 되고 있에요. 그런데 제1독회에 있어서 질의하고 또 대체토론하고 그리고 제2독회도 넘기겠느냐 안 넘기겠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안의 가부는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나 대체토론을 좀 덜 했다, 아니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그랬드라도 벌써 토의할 필요 없이 그 안은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가결되는 까닭에 우리 국회법에 조금도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할 필요 없읍니다. 다음, 시방 내무치안위원회의 이 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먼저 지연해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시장․군수 지휘 감독하에 경찰서장을 둔다는 이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행 행정조직과 그 운영에 있어서 의아할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읍니다. 이 법의 통과를 볼 것 같으면 도지사와 경찰서장 간의 시장․군수가 감독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군수나 시장이나 경찰서장이 동등한 한 관청의 사무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관청의 사무 관계는 어떻게 맺이게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서로 권한의 침해를 할 수 없다, 이것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또 관청 간의 권한이 서로 연락될 적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정당한 권한 내에서는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서로 그 처벌에 대해서 구속을 받는다 또 하나는 관청끼리 서로 사무를 위촉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 네 가지 이외에는 관청끼리 서로 행정처분을 임의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막연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지휘 감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감시권 훈령권 취소권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치 군수나 시장이 자기 산하에 기관을 넣고 운영하는 것과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시장․군수가 경찰서장의 상급 관청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저 합니다. 우리가 실제 행정을 운영해 볼 때에 완전히 이 권한의 한계가 되어 있고 모든 세칙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왕히 그 대립과 알력이 격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이 경찰서장과 군수 또는 시장 간에 알력이 있어 가지고 모 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그 시의 모든 사무를 간섭을 해 가지고, 무슨 어떤 사무가 잘못되었다 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시장이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왕왕히 있읍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로 이런 지방 실정을 보고 느끼고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히 이 자리에 있어서 경찰서장을 그 산하 단체가 아니라 감독기관으로서 시장․군수가 거기에 임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법을 운영해 볼 때에 확실히 이 법이 잘 운영이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경찰서장을 시장․군수 산하에 넌다고 한 것 같으면 더 좀 이것을 확실히 운영되게끔 할려면 경찰서장의 모든 직권을 군수 산하에 넣 버려야 됩니다. 군수 산하의 관청하고 대립하지 말고 군수 산하에 넣서 군행정의 하나로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으면 큰 알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전시 세무사무가 팽창해 가지고 지방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 말단에 있어서는 전부 면 직원이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세무서 직원의 그 능률을 볼 적에 도저이 세무서 하나로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이런 세무 사무를 충분히 운영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 산하에 경찰서장, 세무서까지 넣서 그 밑에다가 면장 산하에 지서까지 넣서 이렇게 강력한 조치로 나간다면 이 법이 운영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알력이 생기고 도저히 이 법이 운영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상해 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또 하나는 이런 권한을 군수한테다가 부여를 한다 이러할 적에는 군수 독단으로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방을 볼 적에 군이 아무리 적다고 하드라도 예산이 지금 한 수억 원입니다. 또 도의 예산을 볼 적에 수백억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막연히 전쟁 수행이라는 의미하에 있어 가지고 관료 독선으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에 있어서는 이 지방자치법이 현재 뚜렷이 법으로서 있는 만큼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이 면방 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것이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데 초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구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안용대 의원 소개합니다.

지연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토의를 했읍니다. 지금 정세로 보아서 서장을 시장․군수 산하의 지휘 감독하에 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운영이 잘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만 저로서는 사람은 사람이고 제도는 제도이다, 지금 모든 행정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은 제도가 나뿌냐 사람이 나뿌냐 이것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뿔 것 같으면 사람은 갈면 되고 제도가 나뿔 것 같으면 제도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제도로서는 지휘 감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만일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사람을 갈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불구하고서 제도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하등의 세칙이 없이 오히려 이런 법을 냈다가 알력만 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세칙에 대해서는 자치법으로서 시정할 수가 있읍니다. 이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군수․서장하고 도지사는 어떤 관계에 있는 처지냐 할 지경이면 오로지 이 법 문구대로 군수나 경찰서장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 중의 하나가 되고 도지사가 전적으로 군수․경찰서장이 여러 가지 사무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칙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맽기듯이 지방자치법 자체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지역부터 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자치제를 실시하라고 법을 내놓았으니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부로서 취할 조치이지,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요구할 따름이지 자치제를 실시한다 못 한다 그렇게 언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있에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이론 면과 실제 면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의 참고로 하기 위해서 내무부 당국자를 출석케 해서 과거의 실제를 토대로 한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출석케 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에 내무부 당국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질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 동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겠지요? 그러면 그대로 나오도록 하겠는데요. 내무부에 연락을 해서 출석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시간이 있는 까닭에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3항에 대해서 이것을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어요. 안용대 의원 다시 소개합니다.

그러면 제3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54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이 단서는 무엇이라고 할 지경이며는 「제54조제1항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제1회 지방의회의 의원선거에는 국회의원선거법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74조2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본 법에 규정한 이외에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 제96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을 적용한다」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안이올시다. 제54조제1항 단서라고 하는 것은 반민자 에 대한 규정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 5․10선거할 때의 선거법하고 5․30선거할 때의 선거법하고 다릅니다. 이 자치법에 있어서 5․10선거할 때의 국회의원선거법을 표준해 가지고 이것을 기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0선거할 때의 국회의원선거법은 2조 3조의 반민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법에 있어서는 제1회의 지방의회의 선거할 때의 반민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주지 말자고 이렇게 규정했든 것인데 5․30선거를 할 때에 그때에 이 반민자를 저 끝에 가서 부칙에서 규정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법 중 제54조 1항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문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될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74조의2로 좌와 여히 신설한다.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본 법에 규정한 이외에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운동에 관한 취체 규칙이 국회의원선거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그렇게 상세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취체 규칙은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한 것을 준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6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지경이며는 참조에 있어서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제96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법률상 문구로서는 준용과 적용이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착안해서 국회의원의 선거하고 지방의회의 선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하여 준용이라고 해야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못 쓴다고 이렇게 한 것이 조주영 의원 외 몇 사람이 여기에 착안해서 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심사보고를 들었는데요. 질의할 게 있읍니까? 이것은 반민법 처벌에 대한 법률안을 폐지하는 데에 따른 중요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할까요? 대체토론도 하실 분이 없으면 좀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세요? 이진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본 법 제3항은 이것이 반민법이 폐기된 오늘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자의 심사보고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이의가 없다고 보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법의 절차가 타당하다고 보므로서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 이의 없다고 하면 제3항에 국한해서 이 개정법률안, 조주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국한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개정법률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이 세째 법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내무부에서 곧 나오겠다는 통지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잠깐 쉬겠읍니다.

재석 정돈하세요. 회의 시작합니다. 안용대 의원 나오세요. 이제 아까 동의대로 내무부 책임자가 출석되어 있읍니다. 이제부터 질의 계속하겠어요. 발언 통지에 의해서 최헌길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최헌길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내무부장관한테 간단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지금 현행 자치법에 각 도의 국장이 경찰국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 서라든지 군수라든지 이 군수와 경찰서가 집이 따로 되어 있고 기관이 따로 되어 있는데 군수 밑에 서장을 넣 가지고 그 서장이 군수 밑에 들어가 가지고 감독을 받고 하겠는가 그것을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참 확실히 그것을 실시할 자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논의할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실시 못 하면 그다음의 영향이 어떠한 영향이 나오느냐 하면 국회와 정부의 위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행 실정을 보아서 서장을 군수 밑에 두어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장관에게 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최헌길 의원의 질문의 답변일 뿐만 아니라 이 「2」로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부의 견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자꾸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인데 여기에 심사할 때에 정부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무부 지방국에서는 이것을 전에 알았다고 하고 또 전 내무부장관과 내무부차관은 이것을 상당히 양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두 분이 췌인지되고 보니 대단히 친소 한 것이니까 현임 장관으로서는 연구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니 참 답변하기 매우 어렵다고 그러니 시간의 여유를 주면 확실한 답변을 하겠다는 이러한 얘기올시다. 그러면 사정이 그럽니다. 내일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내무부장관의 생각으로서는 내일도 곧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속한 기일 안에 이것을 다시 연구해 가지고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내무부장관 소개합니다.
사회하시는 의장 각하,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이순용입니다. 절더러 오늘 이 문제를 답변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질의를 여기서 곧 받으라고 하시면 답변하겠읍니다. 이 안건이 행정부 안건이 아니고 입법부의 안건인 만큼 제가 연구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일정한 시간 안에 더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여쭈겠읍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신다면 여러분께서 작정을 하셔서 행정부로 돌리시면 또 돌리신 연후에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여쭈겠읍니다. 오늘은 더 여쭈기 어렵습니다.

서민호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제2항에 대한 내용 설명은 안용대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이순용 내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애서 혹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전 조 내무부장관과 또는 그 차관이 있을 때에 이와 유사한 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때에 그 내용은 면까지 전부 다 있었읍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서장이 군수 산하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국무회의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면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좀 무엇하다고 해서 실정을 참작해서 차관회의에 그 조건을 돌려서 심의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관 회의에서도 역시 그것을 토의한 결과 면까지 가는 것은 합의를 하질 않었든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좌우간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장은 군수 산하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써 결정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듣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는 일본과 같이 공안위원회를 상상하셨든 것 같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의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셨든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부터 입법기관으로서 특별히 내무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그 법안이 나와서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오늘과 마찬가지의 안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과는 그만큼 되어 있었읍니다. 신임 장관은 그것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덮어 놓고 우리가 민폐가 많다고 해서 말만 해 가지고 제한한 법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구통제법도 제정했고 따라서 예산도 통과시켜 주어 가면서 그것을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제한이 없었다가는 지난번 충북 사건 때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사건이 다시 돌발하지 아니한다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과를 잘 참작해 가지고, 제2항에 있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실정을 참작하셔 가지고 잘 토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무부의 말을 시방 들었읍니다마는 사무 인계가 아마 모다 충분치 못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현 내무부장관으로서는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고로 이렇게 자꾸 물어보았자 별 수 없으니 종래에 내무위원회에서 준비했든 것이라든지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현 내무부장관께 자세한 것을 자꾸 물을 것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그대로 추진시켜 가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그대로 질의 계속케 하겠어요.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토의하는 동안 앉어 계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래야 연구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내무위원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경찰에는 행정부 면과 사법부 면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지금 군수나 시장에게 그 지휘 감독권은 맽긴다고 해서 거기서 사법권에 대한 것을 지휘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행정경찰에 관한 것만은 지휘하고 감독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완전히 이것을 수습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고려해 두셨는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현하 시국에 있어서 경찰은 순전히 사법과 행정 부문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동적으로 전투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지방관에게 위임되었을 때에 그에 의하여 기동 전투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가저올는지를 고려해 보셨는지 이것도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찰의 사명을 단적으로 표명했는데 경찰에 사법경찰하고 행정경찰 그 외에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폭동을 진압시키기 위하여 기동적으로 움지기는 전투대와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에 있어서는 지금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지 도지사나 경찰국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군수 산하에 둔다고 해서 지장이 없읍니다. 그리고 행정경찰 여기에 대해서 군수가 지휘 감독을 한다고 그랬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군수의 질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조직체가 될 것 같으면 다소 인사 같은 것이 이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휘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동적으로 군수가 이러한 역량이 있겠느냐? 이것은 군수의 역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군수가 무능력하다 하드라도 경찰이 토벌하는데 기동적으로 잘 움지기는데 그에 대해서 군수가 그 기동에 간섭 아니 할 것으로 생각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절대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부장관한테 질문하면서 즉석에서 답변을 자신이 있으면 해 주시고 자신이 없으면 연구해서 요다음에 확고부동 한 소신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 여러 선배께서 지극히 걱정하는 문제, 충청북도 사건 우리가 충청북도에 가서 도지사를 만나 보았에요. 그런데 도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연 책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특명으로 경찰국장을 감독할 권한을 주지 않고 결과만 나더러 책임지라는 그런 데가 어디 있소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사한테 반문하기를 당신은 도지사로서 지방자치법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에요. 지방자치법에는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산업․교육․내무의 4국을 둔다 그랬에요. 그래서 도지사는 오로지 이것을 지휘 감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사와 경찰국장이 동일한 자격으로 통첩을 냈에요. 그 내용 그것은 경찰국장은 도지사를 협정한다 그랬에요. 따라서 경찰국장과 도지사의 의견이 상위 가 있을 때에는 중앙부에서는 이것을 경계를 가려 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그러면 현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엄연히 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하는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치 않을 수 없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명한 우리 내무부장관이 그때에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 명령이라는 내무부장관 통첩이랄까 치안국장 통첩이랄까 등등으로 위반하여서 행정관청 계통을 문란하고 따라서 지방의 치안을 책임을 문란하려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책임을 추궁하고저 합니다. 충청북도 사건이 오로지 이번 충청북도 청주 한 개 지역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요. 따라서 국외에 파급된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저야 될 터인데 여기서 책임질 것인가 또 자기 책임뿐만 아니라 이런 통첩을 낸 치안국장 등등에 대해서 그 근거를 살피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시킬 용의가 있나, 먼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초 이 사람도 군 행정을 맡어서 해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사실 왜정시대보다 지금이 더 군수질을 못 해 먹을 것입니다. 하곡 수집을 하라, 납세를 하라, 등등의 기타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만 경찰서장의 비위를 마치지 않고 전연 조정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하고 있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전국 실정을 보아서 군수 밑에 서장을 반드시 두고 면장 밑에 지서장을 두어야 되겠다는 이유는 다 긍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입법부에서는 정당한 이론하에 정당한 법령을 제정한다 하드라도 자치법을 무시하고 법령을 무시하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의 결과로 볼 때에 이상론으로 휴지 로 돌아갈 것을 나는 우려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명한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과거의 전철 을 밟지 않을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이 제2항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청주 사건 등등으로 말할지라도 시급히 조치를 할 것이며 이 명령 계통을 빨리 법령에 의해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즉석에서 답변할 자신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해서 후일 확고부동한 그 조치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이제 답변하시겠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용이가 또다시 말씀 여쭈겠읍니다. 충청북도 사건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불상사 로 인정하는 동시에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그 사람 개인이 그 잘못한 것을 제게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책임이 있을 줄 압니다. 군수 지위의 명령 계통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우선 이렇습니다. 저나 군수나 어떤 종류를 물론하고 정부의 직원된 사람은 다 공복 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직원에게 늘 강조하기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부 공복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될는지 이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과거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로서 하루저녁에 그 사람에게 공복이 무엇인가 먼저 인식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릴 것은 이 정도로 대답해 드리고 이다음에 연구해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연구할 기회를 주시고 성의 있는 대답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벼란간에 물으시는 것을 이 사람은 도저이 대답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 남어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밝힐 것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진수가 자주 나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나는 제헌국회 당시부터 우리 정부에 중대한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늘 국회를 통과한 법령이 비토되면, 이 대한민국 정부로서만 실행되는 비토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이 나뿐 버릇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도 나는 늘 12부처에 개인으로 경고하였든 것입니다. 12부처의 장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입법부를 무시 안 하는 이상 자기 부처에 해당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만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은 법률의 제안권을 가진 까닭이올시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을 해당 부처 장관이나 차관은 모르고 있다 그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내무부장관이올시다. 물론 내무부장관은 내가 가장 존경하며 애끼는 장관인고로 부임 이래 오늘날까지 복잡다단한 현 시국하에 그것을 돌아볼 여지조차 없을 것이올시다. 그렇드라도 이것은 간단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3년 동안의 대한민국과 국회 간에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악폐 이것을 이순용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오늘부터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한 가지 부탁하며 그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분과나 또는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자기 부처의 내무부의 소관 입법이라고 하면 비서실에서 파견관 두 사람만 국회에 파송하면 이 문제는 자기가 주야를 불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 직속의 사람을 본회의에 매일같이 파견시키면 이 국회에 와서 ‘법률에 해당한 연구를 못 했소’, ‘급히 불러내기 때문에 더 연구하기 전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겠소’ 하는 이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3년 동안을 두고 시정하는 행정부를 나는 원망하는 것보다 국사를 위해서 현 내무부장관한테는 거북한 소리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마한 것은 이해할 내무부장관으로서 민주주의의 본바닥에서 자라난 우리 내무부장관부터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그만한 용의가 있나 없나…… 지금 본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정전이 국가 장래를 좌우하는 이때에 연구 못 했다는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를 무시 못 하는 이상에는, 물론 내무부장관은 무시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안 하는 이상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상정된 지 약 1주 되었읍니다. 하니까 장관 직속의 연락관 파견관을 국회에 파송한다면 ‘몰랐소’, ‘연구 못 하였소’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추궁한다는 것보다 내무부장관은 오늘부터 자기 비서실에 있는 적어도 한 사람을, 인원은 구속하지 않겠읍니다. 국회에서 어떠한 부처의 법률이 어떻게 움지기느냐 또는 어떤 건의안이 어떻게 움지기느냐 또는 교섭단체에서는 어떤 제안이 태동되어 가지고 이것이 분과 또는 본회의에 와서 움지겨서 국사를 움지기는 이러한 법률안을 연구․연락을 한다고 하면 비토 문제를, 첫째 부끄러운 비토 문제를 막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의사진행 하는 모든 중대한 문제에 많은 효과를 걷우리라고 보아서 현 내무부장관 이순용 씨는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시정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그만한 용의가 있나 없나 그것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용서하십시요. 누차 말씀 여쭐 모양으로 제가 연구가 없이 성의가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은 여러분께 죄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 한편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하신 것이 행정부로 넘어와서 가결되면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전에 작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는 과대하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만 정부가 아닙니다. 내무부는 정부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비토를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비토할 권한이 없읍니다.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을 파견하는 문제 그것도 역시 법률로 작정해 주셨으면 제가 하겠읍니다. 사람을 파견하고 안 하고는 지금 법률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잘하매 감정적으로 나오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저는 성의 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과 기회를 주어서 매사에 연구할 시기를 안 주시면 저는 그대로 쪼출 수 없읍니다. 저는 더 이상 여쭐 말씀이 없는 줄 압니다.

내무위원회의 간사가 말씀한다고 합니다.

모든 안건이 끝나기 전에 주무장관이 나가면 도대체 국회에서 토의할 수 없읍니다.

주무부장관 나가지 마세요.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이 법안을 낸 경유 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반 에 조 장관이 계셨을 때 조 장관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발언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민주경찰 세계에서는 경찰서장을 군수나 시장의 감독하에 두어야 되겠다고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안을 냈읍니다. 건의안을 내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상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물 끓드시 했읍니다. 경찰이나 일반 행정이나 모든 사람이 이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 가냐 부냐 대단히 여론이 많었고 내무부장관이 이 안을 법제처에 돌려보내서 법제처에서 문제가 되어서 도루 가저갔다가 다시 법제처에 내가지고 거기서 통과되어 국무회의에 돌아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어째서 내무부장관이 연구가 없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전에도 여기 우리 본회의에 상정된 그때부터 연구를 할랴고 하면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당국의 말을 들으니 1주일 전에 내무부에 통과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위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부장관은 시국이 비상시국이니만큼 별 중요한 질의가 없으면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언통지 순서가 있읍니다. 김인태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휴회 중에 귀향했다가 얻어 가지고 온 선물의 하나이올시다. 경기도에 들렸드니 어떠한 통첩문의 몇 페지를 베껴 논 것을 보았는데 아마 이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각기 지방에서 다 보신 줄 압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올시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읍니다. 대통령 통첩으로 4284년 5월, 날짜는 미상이올시다. 통첩 내용에 날짜는 없읍니다. 단순히 5월이라는 그것뿐입니다. 국무총리, 내무부장관을 경유해서 각 도지사, 치안국장, 각 경찰서장 귀하로다가 통첩했는데 그 건명은 경찰 지휘와 그 직책에 관한 건 그 내용은 길어서 다 읽지 못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올시다. 요점만 읽는다고 하면 각 도 경찰을 도지사 명령하에 붙어두면 그 도 행정상 도움은 되겠으나 전국 경찰을 통일하는 정책에 위반될 것임으로서 명의상으로는 치안국장의 명령만을 준용해야 될 것이나 지사의 본의와 대립하게 되면 이는 국가 행정상 많은 장해가 될 것임으로 치안국장의 책임은 각 도지사들이 정부의 시책에 의거해서 정명 을 시행하는 자리에서는 경찰로 하여금 이에 절대 협조하도록만 하는 데 있을 것이고 또 각 도 경찰국장이 이 의도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아래에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골자에 대해서 생각하드라도 현재 제도로 보아서, 제도라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법으로 볼 때 각 도 경찰은 당연히 도지사 지휘명령하에 움지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낭독한 것과 마찬가지 내용의 이러한 통첩이 나갔다는 것은 순전히 이것은 지방지치법을 무시한 경찰 유아독존주의 입장에서 통첩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어도 먼저 곽의영 의원이 충북 사건의 예를 들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경찰이 일 행정 부분과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지음에 있어서 이러한 통첩이 다시금 나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경찰을 행정 기구와 분리시키는 이러한 중대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컨데 통첩은 5월, 날짜는 모릅니다마는 신임 장관이 부임하신 이후가 아닌가? 이 통첩은 대통령령으로 나간 것임에 내무부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내무부장관을 경유해서 각 도지사한테 간 것입니다. 물론 경유한 것이니만큼 내무부장관이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내용을 현 내무부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아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에서 무조건하고 대통령의 통첩이라고 했지만 현 내무부장관은 그대로 무조건하고 경유해서 각 도지사한테 통첩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인태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로서는 중복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대통령 특명이 지방에 내려가는 날부터 경찰국은 종전의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경찰 왕국의 이러한 폐 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을 이렇게 자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무부장관은 자꾸 연구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내무부장관은 헌법을 읽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무부장관이 언제 기회가 좋으며 어느 때 연구를 끝마첬느냐 그것을 알어 가지고 그때 비로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통첩 이러한 것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러한 자체는 내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검토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만은 아실 것입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충북의 실정이 있는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허심탄회하게 사실을 안다 모른다 왜 그런 말을 못 해요? 무엇이 무서워요? 그 내용의 자체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았읍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을 좀 더 읽어 보지 않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지방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을, 우리가 개정을 심의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아무리 좋은 문구 를 가지고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댔자 아무런 효과를 낼 것 같지 않어요. 민주경찰을 형성했고 경찰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어요. 과거 일제시대에 하든 이 경찰 근성을 이러한 대통령 성명으로 정정 하게 조장되고 있읍니다. 나중에는 경찰의 힘을 내무부장관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것을 내무부장관은 경위를 말씀해서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읍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선 법안을 우리네가 토의할 때 주무부장관이 나오셨다가 자기 말만 하고 쑥 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항상 내무부장관이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유독히 주목하고 왔읍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의 말씀에 내무부장관이 대답하기를 감정에 흘르지 말라고, 감정에 흘르지 말라는 것은 이진수 의원에 대한 충고가 아니라 자기반성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 부의장께서 말씀이 지금 시국이 중대하니까 내무부장관을 가시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말에 긍정합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이 못 나올 때 정부위원이 차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알게 해야 경우에 의당 치 않습니까? 참고로 헌법 조항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헌법 44조에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해야 한다」, 그저께 국회의 결의가 작정되기는 어떻게 작정되었느냐 하면 주무장관의 설명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네들이 토의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장관의 출석을 우리네들이 촉구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제 자신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야 말씀합니다마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제반 내무행정에 전반적인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체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중임을 맡어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한두 번은 연구 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연구 부족했다, 아직 나는 모른다, 이러한 것이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너무 빈번히 한다는 것은, 경솔하신 이런 용어를 남용하신다 말이에요. 이것은 김인태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것을 내규라고 할까 이야기라고 할까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 등은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중대한 것이니만큼 사무 인계라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계셨을 줄 생각합니다. 또 그저께 말했읍니다마는 나는 도대체 이 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른다’, ‘나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이 나온 지가 수삼 개월 전인데 사무 인계하는 데 시간이 없어서 연구를 못 했다 이렇게 하면 되요? 이 시국을 비추어 볼 때에 장관이 대단히 분망 한 것이 본 의원 역시 잘 압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로 부득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차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하간 국사를 원만히 잘하려면 자기 해당한 법안이 나오면 장관이 국회 제일주의로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시간이 정각이올시다. 내무부장관의 답변 듣고서 산회할까요?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여러분께 용서를 청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 드려서 지금 물으신 말씀을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겠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 여쭈는 것은 입법부에서 작정하신 것은 될 수 있으면 행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이 정칙 이라고 늘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제가 사무실에 돌아갈랴고 하는 것은 가서 낮잠 잘랴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정말 사실상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갈랴고 했지만 결단코 불경한 의미를 포함한 것이 아니올시다. 또 차관을 내보내서라도 대답하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차관을 보내면 다른 일도 저도 풀리지만 그실 차관이 아직 정식으로 여기에 무슨 보고가 없었읍니다. 그 사람이 차관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할 때까지는…… 총무처에서 알기는 아직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어보았읍니다. 고맙습니다. 또 무서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인이지 저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내무부장관이 되었거나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한 범위의 하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째서 제가 무서워하겠읍니까? 만약 제가 죄를 지었으면 무서워할 줄 압니다. 대통령령 5월 며칠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저는 도저이 본 일이 없읍니다. 제가 임명받기를 5월 18일 날 받았읍니다. 만약 날짜에 착오가 있다면 이다음에 불러서 꾸지람을 해도 사과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최후에 가서 제가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경찰을 지도하는 방도를 항상 경찰한테 말하기를 권위를 쓰지 않고 집행하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경찰에게 항상 지도하는 표준으로 저는 정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처음 제가 취임한 날로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든 문제가 저는 안 될 줄 압니다. 만약에 경찰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직원이 자기가 공명 된 것을 할 때에는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떠한 제도로 돌릴 적에 상당히 시간이 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대답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대답을 안 하고 피할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연구하고 사실 그 실은 사무 인계를 맡을 적에 도장 한 개를 찍고 맡았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도 괜치 않겠읍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생긴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때에는 특명은 우리가 비상시기에 있는 만큼 사법부보다도 공비 토벌하는 데에 필요해서 그런 것을 발신한 것 같습니다. 만약 더 연구해 오라고 할 것 같으면 더 연구해 오겠읍니다.

시간이 된 까닭에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