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토의 절차를 전적으로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논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오늘 중으로 도저히 이 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러한 동의를 하는 것이니 선배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진희 의원의 동의는 88년도 총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도진희 의원! 88년도 총예산안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흥예산이 있는데 전체 합해서 하는 동의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합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부흥예산 일괄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 있읍니까?

3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유봉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방금 도진희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더운 염천에 주야를 불구하고 진지한 심의를 하셔서 그 신기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부 소관 경찰예산 중에서 경찰에 있는 인원을 여기에서 정부원안하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안에서 상당한 숫자의 감원을 한 조치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8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경찰의 총병력이 6만이었읍니다. 그것이 경찰에서는 자연적으로 감원한 것을 보충하지 않고 또 요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찰병력의 1만 2000을 감원․삭감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감원율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의 2할이 훨씬 넘어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감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 감원이 작년도 예산 면에 나타난 숫자보다 금년 예산 면에 나타난 숫자는 약 2만 병력을 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병력의 약 3분지 1이 감원이 되어서 경찰병력은 그대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작년도 예산편성한 당시에 국내정세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마지막으로 표결단계에 들어간 이 시각에 우리 치안정세를 보건대 그러한 큰 변동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경찰병력을 감원해야 될 그러한 정세에 놓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싶이 이북 괴뢰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위 평화공세로서 대남으로 침투해서 우리나라를 교란할 적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국내에서 반공하고 적화공세를 막어 낸 것은 그야말로 경찰의 힘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그냥 그대로 돼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경찰병력이 약화되므로 해서 앞으로 염려되는 국내의 치안정세가 대단히 우려되는 바이에요. 또 한편 생각해 보건데 지금 이 현재 있는 경찰관 9000여 명을 감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6․25 동란이 발생하였을 때에 경찰은 군대와 같이 경찰이 총을 들고 공비와 투쟁을 했고 군인 아닌 군인 이상의 전투를 해 왔다는 것도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평화를 가장하고 있읍니다만 그 이면을 드려다보건데 그야말로 대단히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만일 8000명 가까운 이 경찰관을 감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6분지 1, 여섯 사람의 한 사람씩 감원이 되서 각 경찰국 단위로 봐 가지고 1000명 가까운 감원이 단행이 될 줄로 믿더지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급기야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이요, 또 감원당하는 사람의 조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대단히 어려울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데 물론 우리 국내 경찰이 민주경찰이 안 됐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야말로 비행이 매일과 같이 신문에 공표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이마쌀을 안 찌푸릴 수 없는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부당하고 옳지 못한 경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전체 경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경찰의 수뇌부 내무장관, 차관, 치안국장 앞으로 경찰의 민주화와 올바른 경찰이 되어 나가도록 단속을 하고 일체 감독 강화에 철저를 기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원안하고 내무위원회안인 이 안을 아무래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이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동의집에서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하고 안 들어주시면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88년도 총예산 중에서 내무부 소관 제4장 경찰비 중 인원과 차에 부수되는 감원에 부수되는 삭감, 이 건을 제외하고 정부안…… 정부원안하고 내무위원회안인 그 안대로 일괄할 것을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면 제가 개의를 안 하겠고요.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면…… 그러면 내무부 소관 제4장 경찰비 중 정부원안하고 내무위원회안인 이 안대로…… 이것을 제외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에서 이것을 부활하고 동의집의 동의안대로 할 것을 개의합니다.

동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하자는 것이고 지금 개의는 예산결산위원회안 중에서 경찰비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 경찰비입니다.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될 수 있읍니다. 동의에 대한 개의니까 성립될 수 있읍니다. 되지요……

오늘 이 회의가 상당한 시간을 겪어 나왔지만 지금에 있어서 도진희 의원이 동의를 한 데 있어서 만일에 그 동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하면 오늘밤 이 회의에서 예산이 결정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대로 해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동의를 했는데 만일에 그 동의에 찬성 안 할려고 하거들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깎은 것을 전부 지금 재심해 가지고 전부를 부활해 주자는 것을 갖다가 저는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사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실제에 있어서 밤 11시까지 몇일 밤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적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참 이것은 안 해야 될 것이다, 또 이것은 깎으면서도 마음으로 애석해 하면서 부득이해서 이 350억이라는 적자를 다만 얼마라도 보충할려고 상당히 노력했읍니다. 그 결과에 그래도 한 200여억 깎었는데 만일에 한 부처 것을 살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금방 유봉순 의원이 개의를 했지만 이 경찰 감원 수로 보며는 총인원에 대해서 약 1할 5부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 관공리보다는 한 5할 되기는 더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에 그리해서 꼭 안 된다고 하면 추가예산에나 다시 새로 내서…… 3개월 여유가 있읍니다. 3개월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3개월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활시켜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한 부처를 들어서 논의한다고 하면 첫째 무엇보다도 농림부안에 있어서 아주 거액이 깎였읍니다. 지금 농림부로서는 이렇게 지금 예산을 깎여 가지고는 도저히 농림행정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농림부예산을 깎을 때에 참 눈물을 먹음고 예산을 깎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밤 12시 이내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정신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지금 논의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각 부처에 다만 얼마라도 깎인 데에는 다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만일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의적으로라도 다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특히 도진희 의원의 동의만을 갖다가 전적으로 찬성시켜 가지고 간단한 시간에 이 예산회의를 마치면 싶어서 저의 의견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신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도진희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유봉순 의원으로부터서 개의가 있었읍니다. 저 역 농림분과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만일 유봉순 의원의 개의가 성립된다면 저 역 여기서 재개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농림부예산에 대해서 지금…… 전번의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대폭적인 삭감을 했읍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항목에 긍해서 삭감이 있었읍니다.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든 문제 중에 종자갱신비가 작년 추가예산 때부터 우리 의원 여러분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삭감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이 총예산에 있어서는 한 번 다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예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는 소비예산과 혹은 증산예산과 건설예산을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부예산은 대부분이 이것은 증산예산인 것입니다. 또 농업본국으로서 우리가 입을 벌리면 농업생산에 증산을 갖어와야 되겠다고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자신이 그의 전부가 농촌 출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업증산의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 종자갱신인 것입니다. 물론 증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영농법 개선이라든지 수리사업의 완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선 가차운 방면이 단당 생산수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종자갱신사업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갱신비를 전폭적으로 삭감했다, 또 이 삭감에 있어서는 본 원종포만 살려 놓고 제1차, 제2차 채종포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본 원종에서 만들어 논 것을 제1차, 제2차 채종에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 원종을 살려 놓고 제1차, 제2차 채종포 전부를 삭감했다 이런 것으로 말하면 물론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종자갱신사업에 있어서 농림부가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또는 읍․면․군에 있어서 종자갱신비가 막대한 예산이 혹은 술값이나 밥값으로 협잡질로 사용되었다는 이런 증오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농업증산을 부르짖으면서 종자갱신사업비를 깎는다는 것은 그 본말을 그르친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이 종자갱신사업비를 살려 주서야겠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농업을 유축농업으로 지향시키겠다고 해서 축산 장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때나 주장하는 관계부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산을 장려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선행조건이 되는 사료증산에 대해서 삭감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을 그르치는 까닭에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종자갱신비와 사료증산장려비 이것은 부득불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역시 아까 유봉순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의집에서 이것을 받어 주셔 가지고 이것만을 부활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괄 통과한다는 이런 동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동의에 첨가할 것이고 만일 받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저 개인으로서 재개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신 의원, 재개의하셨어요. 지금 신 의원의 재개의는 농림부 소관에서 종자갱신사업비와 사료증산비를 제외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재개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재개의도 성립됐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될수록이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더니 사태가 이렇게 진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수당에 앉아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이번 우리가 이 예산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동법을 유린한 이 사태 속에 오늘 밤 12시를 기해 가지고 입법부만이라고 준법해 보자는 그런 최후에 남은 고충에 의해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상태로서 의사진행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밤 12시까지는 심의하기는 이미 글렀다고 여러분께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권익을 땅에 떠러트리고 그것을 짓밟는 자승자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정부가 국회로 하여금 이러한 청사에 씻을 수 없는 이 오점을 남기게 하는 예산을 심의하게 하는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을 묻지 않고…… 민주정치는 여론정치고 여론정치는 정당정치고 정당정치는 법치정치이고 법치정치……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인데 이 법적 기한을 위반하고 법적 예산을 무시하고 나온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일도 없이 그래도 입법부의 위신만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 순간까지라도 이 예산을 빨리 통과해 달라는 그런 고충 혹은 우리만이라도 법을 직혀 보자는 이러한 고충하에서 우리는 밤 12시를 기해서 이것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금반 예산은 졸속하기 짝이 없고 형식적인 예산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번의 이 예산 1880억의 예산, 350억의 적자, 막대한 국방예산의 방만한 지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는 심의 안 하고 그냥 제대로 넘기고 있는 판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사가가 이것을 경종으로 해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참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겠금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예로 볼 것 같으면 입법부의 판례가 되어 가지고 과거의 4288년도에는 하루밤 사이에 예산심의한 일도 있지 않느냐? 나중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좋지 못한 악례를 이용해 가지고 점점 우리나라의 민주적 예산제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마는 나는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예산의 주안점은 일언이창지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 하나만 2만 환 패이스로 제대로 해 보자, 적자 예산을 될수록이면 삭감해 보자는 목표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고 적자를 삭감할 것 같으면 이 방만한 예산을 어디까지든지 삭감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원칙하에서 일률적으로 일반 행정부는 1할의 공무원을 삭감하기로 원칙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만 설사 하드라도 국방부는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가지고 국방부는 금년도에 육군본부에 병기창이 새로 신설이 되고 공군본부에는 공군항공창이 새로 신설이 되고 그다음 해군본부에는 해군조선창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88년도의 기본산업으로서 국방부는 아주 이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팽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문관이라든지 기술자가 막대한 인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군사적 한미군사협정에 의해서 이런 처지에 지금 빠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1만 5000명의 문관과 기술자와 군속을 내놨는데 72만 대군을 지원하고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문관과 군속을 동원시켜서 기술을 향상하고 우리나라 국방산업 기관을 신설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방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이번의 주목적이고 적어도 적자재정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목표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심의할 수가 없으니만큼 문관 등…… 이 부수병력을 어디까지든지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1만 5000명 중에서 3할이 감 여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드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3할 혹은 부수병력을 어떻게 삭감했느냐 할 것 같으면 87년도에 비해 가지고 증원한 것은 일절 인정치 않고 87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1할을 일반공무원과 마찬지로 삭감하자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1만 5000명이 삭감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미협정에 있어서 막대한 기계가 지금 도입 중에 있는데 공군의 항공창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군의 조선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육군의 병기창은 어떻게 시설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100만 대군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고 역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인 만큼 적어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주안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찔끔 감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당의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경안 에 있어 적어도 7000명을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안을 내노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처우개선은 적어도 다수당인 자유당의 7개 정책의 하나입니다. 토지수득세는 이미 그 정책적으로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기 이미 말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읍니다마는 적어도 2만 환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또는 대통령 분부에 의해 가지고 적자재정을 감축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우리 야당의 소수는 불면불휴하다싶이…… 그래도 각 분과의 성원을 시켜 주고 비원 을 시켜 가지고 인수를 채워 주어 가지고 그래서 1시간도 결석하지 않고 일요일 날까지 심의해 가지고 우리는 자유당인 여러분의 최고 정책 면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은 7000명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자유당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는 거의 눈물을 먹음고 그 제안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여당인 자유당의 7개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하나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오늘 12시까지 야당은 이 자리에 앉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국정을 같이 논의하고 예산심의를 같이하는 이러한 고충 속에 이르르고 있읍니다. 그러면 경찰에 있어서 4287년에 있어서는 6만 30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면 경찰 자체가 이번에 정원 수로 제시한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유엔 경찰로서 6870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전사 의 전투경찰로서 8345명이 있었는데 서전사가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행정경찰로서 환원된, 복귀된 12개 경찰서의 인원이 근 3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 8345명 중에서 3000여 명을 뺄 것 같으면 5345명가량의 서전경찰대 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직무응원법 에 있어 가지고 각 도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기동대를 편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이라는 3000명을 내무부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3000명을 전투경찰로서 이번에 다시 증원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의용경찰로서 8500명이 있읍니다. 그런 합계 해 가지고 2만 662명이라는 숫자가 불필요한 인원수로서 내무부에서 제안한 인원수로서는 이번에 없어지는 인원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2만 662명이라는 수를 87년도의 6만 30명에서 뺄 것 같으면 3만 9368명만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원수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서남지구에는 아직도 공비가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경찰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3000이라는 전투경찰을 증원한 것을 우리가 100보를 양보해서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3만 9368명에서 3000명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4만 636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88년도에 경찰에서 낸 인원수를 볼 것 같으면 4만 8116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4만 8116명에서 백 보를 양보해서 3000명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서 4만 2360인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거의 5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일부에서는 절충안이라고 내노아 가지고…… 국방비를 적어도 4할, 5할을 깎어 놓고 각…… 50명이나 30명이나 있는 일반공무원도 1할을 깎기로 원칙을 적용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하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원안을 하나도 깎지 않고 내논다는 것은 내무분과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과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얼마나 우리가 추태를 봤읍니까? 38지구 신영비를 갖다가 우리가 심의할 적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법원 소관, 내무부 소관 일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여러분이 결정했으나 내무부안만 졸지에 뒤집어 가지고 절름바리 38수복지구 신영비 예산을 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보고 추태를 연출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국회라는 것은 있어서 무엇할 것이냐…… 입헌군주 시대에 있어서 일본 놈들 대정천황 때에도 국무총리가 예산을 가지고 잘못하면 각료가 전부 총사직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판에 있어서 하물며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이런 마당에 있어서 예산을 위해서 국회가 생긴 것이고 예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회가 발전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예산제도를 이 모양 이 꼬락선이로 파괴해서 하나의 행정부의 예속기관 혹은 추종기관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한 사람도 내무부 것은 감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내게도 전보가 수십 장 들어왔읍니다. 마치 자유당은 7개 정책을 내놓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해 놓고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 자기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7000명을 감하자고 통과시켜서 우리는 통과시켜 놓고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 그것을 번안해 가지고 경찰이…… 이 민의가…… 치가 떨리는 정치파동 때가 아니면 불 수 없는 민의가 오늘날 또 발동을 해서 전보가 수십 장씩 날러와 가지고 마치 국회는 민의에 굴복해 가지고 혹은 모종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젵기를 타고 심사하고 있건만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1명도 감하지 않고 통과하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적어도 여기에서 몇천 명이나 얼마라도…… 다소라도 우리가 감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일 정부원안대로 하나도 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 부수병력도 역시 하나도 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까 신규식 의원이 개의를 한다고 하시면 본 의원도 아까 유봉순 의원이 그러한 방향으로서 조금도 절충하지 않고 조금도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만 1명도 감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부 부수병력도 한 사람도 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철회를 하든지 받아 주지 않으면 국방부에 있어 재개의가 아니면 재재개의라도 할 작정을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내무부 소관 경찰비 중 아까 유봉순 의원의 개의가 제기되었읍니다. 유봉순 의원의 개의는……

재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재재개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유봉순 의원의 개의 주문이 분명치 못해서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였고 하니까 유봉순 의원의 개의 주문만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규칙에 다소 저촉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 소관 세출 경찰비에 있어서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유봉순 의원의 개의는 내무부 소관 세출예산 중 경찰비를 제외하고…… 경찰비는 아까는 원안대로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들렸읍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채택하자는 것이 개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유봉순 의원과 상의한 결과 그 주문을 정부안대로…… 경찰비는 정부원안대로 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그 안만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내무부 소관 경찰비를 다시 한 번 토의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그 개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주문이 이렇게 곤쳐졌읍니다…… 유봉순 의원의 개의 주문이 곤쳐졌읍니다. 유봉순 의원 틀림없지요?

좋소.

경찰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토의할 기회가 남어 있어요. 경찰 7500명을 감하든지 단 1명을 감하든지 하는 것은 다시 토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이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규칙상 이것은 원안대로 정부원안대로 채택하자는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는 곤쳐졌읍니다. 그러면 유봉순 의원이 개의에 찬성한 분도 그렇게 양해하십니까?

경찰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원에 대한 것만입니다.

예, 인원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재청하신 분도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유봉순 의원의 개의는 그렇게 주문이 곤쳐졌읍니다. 재개의는 벌써 나와 있어요. 동의와 개의, 재개의가 나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재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재개의, 재재개의, 재재재개의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개의밖에 나오지 않어요. 보통 상식으로는 재개의밖에 성립 안 되는 줄 아는데…… 동의, 개의, 재개의 이렇게 쓰는 것이 통칙일 것입니다. 다 부결되면 다시 동의로서 성립시켜 주세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돌한 말씀올습니다마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저기에 걸려 있는 시계가 아까 8시 15분을 가르쳐 가지고는 1분도 더 가지 않고 있읍니다. 아마 우리들이 이렇게 초조한 것을 알고 시계도 멈춰져 가지고 충분히 토의하시더라도 오늘 12시 내에 통과될 수 있는 헌법에 합헌이 되도록 협동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염려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규칙으로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도진희 의원에게 유감입니다마는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개의, 재개의는 다시 별개로 제의를 해 가지고 동의, 개의로 다시 취급될지언정 여기서 개의, 재개의로 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규칙이 미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흘려들으셔 가지고 이것이 규칙에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자꾸 규칙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 규칙에 저촉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 명문으로 있는 우리의 심의의 책임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예산이 무엇 때문인 예산이냐? 국가를 강화한다는 예산이냐, 군을 강화한다는 예산이냐? 국가를 약화한다는 예산이냐, 군을 약화한다는 예산이냐? 이 사리를 가지고 말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같은 결과에 낙착된다고 할지언정 맹목적으로 경과를 해 가지고 낙착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가면서 정당한 경과를 충분히 밟은 후에 낙착된 것만이 유효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도진희 의원의 것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속기록을 전부 받아 가지고 그 의원들 개개가 태만했든지 혹은 근면했든지 간에 속기록을 읽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일방적으로 있어서 다만 본회의의 진행을 갖다가 촉진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했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경과로 들어왔다고 하면 일응 우리는 어떤 인식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찬부를 표현한다고 보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 것은 어느 정도로 개괄적이였는가 구체적이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숫자적인 제시는 구두 설명에서 전혀 없었다 할 만큼 참 아주 흐미하게 된 듯 마는 듯하는 것뿐이고 그 이외에 우리에게 아무런 속기록이 제공된 것도 없고 전원위원회도 생략되었고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지내가자 한다고 하면 헌법에 우리 의원에게 수임한 그 중대한 신성한 우리의 책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찬부를 표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법적 근거를 갖다가 제시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곧 승복하지 않고 도진희 의원께서 아직도 그 동의를 철회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시 거기에 강화할 만한 재료를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심의경과를 읽어 볼 것 같으면 오 예산국장의 설명은 ‘약 30명을 가지고 시험을 해 본 결과에 기본경비의 소요액은 15만 환으로서 산출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을 생각해서 7만 8000환을 요구했든 것이다’ 그런 설명이 있은 연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낙착된 것이 그 50퍼센트로 삭감한 것으로 낙착된 것입니다. 여러분, 50퍼센트라고 하는 그 말에 마취되지 말어야 할 것입니다. 그 50퍼센트는 2000퍼센트의 50퍼센트지 과거의 100퍼센트의 50퍼센트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본경비는 4000환 미만이었는데 그 지금 말하고 있는 5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15만 환에 7만 8000환으로 삭감한 그것에 대한 50퍼센트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4000환 미만의 기본경비가 일약 껑충 뛰어 가지고 근 4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러한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활용된 타산 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항목에 있어서 다 공통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항목이 성질에 따라서 후박은 달르고 경중은 달를지언정 어떤 것은 1퍼센트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런 소리는 말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벌써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약간의 앙등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퍼센트도 증가시켜 줄 수가 없다고 하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낙착된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대한민국 강화로 또 그 예산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국방부예산 중에서 그 국방의 강화, 국군의 강화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먹여 주는 거기서 쌀을 제외한 부식비는 국방부당국에서 100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2환이라고 하는 것에 의거해 가지고 단 1전도 올려 주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종합적인 고려를 타당한 예산결산위원회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전적으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가?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의 재정적 고충, 그 고려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그것보다도 믓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인원이 92만이라는 것을 아까 차관이 말씀했으니까 그 총수효가 많기 때문에 총액수가 불어 가지고 인간의 그 능력의 미급으로 말미암아서 총액수에 대해 가지고 놀래 가지고 거기에 꼼짝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을 개개인의 해당 액수로 풀어 가지고 72환이라고 하는 단가를 한번 검토해 본다면 그것이 합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총액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고 단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일부만 들으시면 자연히 저의 부족으로서 거기에 통달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속기록을 다 읽어 보아도 규칙에 위반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종합적인 고려가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이 폭로된 예는 무었이냐 하면 유봉순 의원이 여기에 올라오셔 가지고 내무부 소관의 사만 칠천몇백 명인가 하는 4만 약 8000명 되는 경관을 갖다가 8000명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부활하도록 이 장내에서 대세가 아마 전환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그 대세의 전환 이전에 판단을 내렸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의 치안뿐만 아니라 지금 최전선에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치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설혹 미국과 같은 나라에 가서 치안을 가지고 말할지라도 현재 있는 수효가 합당에 꼭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제2에 두고라도 적어도 2할에 달한 치안의 유지 인원을 감할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담당자에 대해서 그것으로서 능히 담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책임이 있는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리 국회가 입법부라고 할지언정 덮어놓고 깎어 내 가지고 이것으로서 하라고 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아까 이철승 의원이 말씀한 그 방향에서 맏지 않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독자적인 책임과 권위에서 볼지라도 그것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만 칠천몇백 명 중에서 칠천몇백 명이라고 하는 수효를 그냥 단수를 제외해 버렸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산출기초가 있어 가지고 몇백 몇십 몇 명까지 떨어저야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일응 신뢰를 가지고 고려가 되는 것이지 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벌서 그것이 주먹구구라고 하는 것이 벌서 폭로하고 있는 것인데 어째서 주먹구구냐 할 것 같으면 4만 7000명을 가지고 7000명을 제외한다면 칠천몇백 명이라고 하는 근 8000명의 수효는 나머지 4만 명의 2할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합해 가지고서 1시 9도 입니까? 해서 우리나라의 10개 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의 세력은 10개 단위로 나누어서 볼 것 같으면 약 2개 단위를 거기에서 삭감해 버린 것이라 말이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단안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유옥우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부활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100퍼센트 이론적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고 찬성해 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예산결산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는 찬성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비춰서도 도진희 의원의 그 덮어놓고 넘어가자고 하는 동의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최후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강화하는 중에 청소년을 강화하는 것인데 국방비에 정훈비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본부의 정훈비가 2억을 세우도록 해 가지고 육군․해군․해병대 기타에 종합해 가지고서 정훈비라고 해 가지고 총액수가 4억 5000만 환이라고 하는 이런 돈으로 되어 있는데 문교부에 문화사업비라고 하는 것에 가서 약 4억 5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 있지만 무슨 박물관이다, 무슨 역사보존물 유지비다 이런 것 같은 것 모두 고정적이고 사무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지금 생동하고 있는 살아 있는 것을 키워 주는 문화사업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술원과 학술원을 갖다가 100보를 양보해서 그 속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800만 환뿐이고 또 체육비라고 청소년에 써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540만 환뿐입니다. 그렇다면 학술원과 예술원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 가지고 거기다가 해당시킬 수가 없으니까 체육비만 가지고 말한다면 540만 환이고 또 학술원과 예술원을 포함시켜 줄지라도 이천 한 삼백몇십만 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방부의 장병을 갖다가 정훈교육을 잘해서 강화한다고 하기 전에 미리 국군에 드러가기 전에 청소년을 갖다가 정훈교육을 잘해서 강화하는 것이 즉 예산을 옳게 쓰는 것인지 어려서부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21세라고 하면 법서 사람으로서 사상이 거지반 7, 8할 굳어진 때인데 그래 가지고 국방부에 보내 가지고 정훈비를 아무리 4억이 아니라 4억 억을 갖다가 쓰므로 무슨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교육부에 있어서는 아직 어린애들이 생생하고 새싹과 같을 때에 써 가지고 단 4000만 환이라고 할지언정 하등 효과가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과 같은 이론으로서 만일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원과 나는 부족하나마 대응할 소신을 약간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개인적 우월감이 아니라 나는 이 국가예산의 타당성을 위해서 감히 말씀드려서 용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시간도 급해서 이 정도로 도진희 의원은 저의 고충을 참작해 가지고서 그것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도진희 의원 말씀하세요.

평소에 숭배하는 박영종 의원이 오늘 여러 가지 정신에 이상을 이르키지는 않었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약간 반대할려고 올라왔읍니다. 본인이 동의하기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내놓은 수정안을 통과하자고 해서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 의원 어디 가지 말고 좀 들으시요. 여기에 결국 재차 3차 찬성이 있어 가지고 손색없이 이 동의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지금 말씀하기를 하등의 법의 근거 없이 애매한 몇 가지의 우물우물하는 분부하는 어조로서 이것을 묵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석연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심의 통과하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억지 춘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법제적 정신에 비춰 봐서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 본다면 일종의 이것이 가예산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응급지사에 처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동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박 의원이 이것이 성립 안 된다면 안 되는 법적 근거를 이 자리에 제시해 주시기를 나는 요망하고 간단히 반대하면서 느낀바 소신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있는데 규칙으로 여러 분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꼭 규칙만 말씀하세요.

규칙만 이야기할랍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의원들 중에는 개별적인 표결과 총괄적인 표결을 혼동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축조심의해서 개별적인 표결을 하게 될 때에는 수정안이 최종안부터 표결하는 것이 아마 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괄적인 표결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정안 나온 것은 초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괄적인 표결에 있어서는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에 있어서는 재개의부터 표결을 진행하는 것이 규칙이올시다. 그러므로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가 성립될 수 있고 또한 유봉순 의원의 개의에 있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하되 단 경찰에 한한 것만은 원안대로 부활시켜서 개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별적 문제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총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입각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칙을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잠깐 규칙을 설명해 드릴 것이 하나 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하나 나와 있어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내무부 소관 세출예산 수정안 이 경찰비 중 경찰정원에 관한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이 한번 제출된 이상에는 도진희 의원의 그 동의는 이 수정안을 취급하기 전에는 표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정안, 최종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해야 되겠기 때문에 만일 도진희 의원이 동의한 그대로 취급해 버린다면 만일 이것이 가결된다면 최종으로 제출한 수정안이 날러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도진희 의원의 동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안된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을 제외하는 단서를 넣기 전에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해 드리지요. 내무부장관 일반예산 제4장 경찰비 중 계상된 경찰관 정원에 관한 수정안입니다. ‘정원은 4만 7521명 중 3656명을 삭감한다’ 이것이 수정안의 주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이 안이 최종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먼저 표결해야 할 터인데 도진희 의원의 동의를 성립시켜서 만일 가결된다고 하면 이 최종적으로 제출된 이 수정안은 찾을 도리가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만일 도진희 의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한 다음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있는 한 도진희 의원의 동의는 그 동의 자체를 일부 수정하지 않은 한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봉순 의원의 개의는 이 도진희 의원의 동의를 수정해서 성립시키면 그 개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의의 내용은 경찰인원에 관계된 문제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으니 필연적으로 토의를 하게 될 것을 개의를 성립 안 시켜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규칙으로 밝히고 다음에는 이제 동의, 개의, 재의 나왔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방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불가불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유봉순 의원의 개의는 철회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도진희 의원은 그 동의를 원칙적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외를 해서 그 이외의 것만을 예산결산위원회의 그 심사보고한 대로 통과시키자 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고쳐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개의는 이것이 혹 개의로 이와 같이 이 안건을 간단히 정리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규칙과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강경옥 의원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진희 의원의 동의 중에서 내무부 소관 개의로 제출된 수정안이 나온 부분을 제외하지 않으면 그 동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일 도진희 의원이 양해하시면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수정안을 채택하자는 이러한 동의는 성립될 수 있어요. 도진희 의원 어떻습니까? 받었어요. 그러면 도진희 의원의 동의는 주문은 이 수정안이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결산위원회수정안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재청하신 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도진희 의원의 동의는 주문이 수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수정안으로 나온 이 안을 가지고 토의하게 되면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 것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봉순 의원의 그 개의는 철회하더라도 자연 논의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회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의는 철회되었읍니다. 아까 수정안의 주문은 읽어 드렸읍니다. 말씀드리지요. 제안자는 윤형남 의원 외 20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 번 주문을 낭독해 드릴까요? 이충환 위원장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어요.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시기를 도진희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면은 남은 안은 수정안과 정부원안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진희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아마 이충환 위원장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경찰비 중 정원에 관한 그 조항에 대해서 여기에 수정안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유봉순 의원의 개의도 그것을 중심해서 목표로 해서 개의가 되었고 이 수정안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만 빼고 예산결산위원회수정안을 채택하자는 그것이 동의로 성립되었어요.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안이 남어 있읍니다. 아까 재개의가 개의로 되었읍니다. 신규식 의원이 개의에 대해서 그 주문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해명하겠답니다.

아까 재개의를 했는데 유 의원께서 개의를 철회하면 재개의는 개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개의이든지 개의든지 좋습니다. 재개의에 대해서 주문이 명확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도진희 의원 동의와 같이 모든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는 것은 찬성하나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종자갱신비와 사료증산비에 한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부활하기를 재개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해 둡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동의와 개의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윤형남 의원이 말씀하겠답니다.

도진희 의원에게 부탁이 있읍니다. 동의에 첨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사법에서 전원이 일치해 가지고 판검사 직무수당을 요청했고 법령정기형행비 의 증액을 요청했읍니다. 그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재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제외해 주시기를 도진희 의원 그것을 받아 주세요.

말만 하고 내려가십시요. 받아 주시고 안 받아 주시고 하는 것은 사회자가 물어보겠읍니다.

여러분, 들어 보세요. 내무위원께서 들어 보세요. 법치국가로서 법치국가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해 가지고 경찰을 증원시키는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해 가지고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법사에서 결정한 이 문제를 당신들은 소홀히 하렵니까? 경찰의 기능보다도 몇 배 더 중요한 사법관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진희 의원 받아 주세요.

개의에다가 붙이시오.

신규식 의원 받아 주세요. 좋습니까?

받겠읍니다.

신규식 의원이 윤형남 의원의 의견을 받습니까? 그러면 신규식 의원의 재개의는 개의가 되어서 윤형남 의원의 의견을 받았읍니다. 재청한 분도 받습니까? 그러면 개의집에 윤형남 의원의 의견이 첨부되었읍니다. 최천 의원이 또 첨부하겠답니다.

일단 문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는 각자의 견해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 조건이 또한 토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농림위원회에서 그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을 지적해서 오늘날 다시 본회의에 제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상공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상공위원회로서 개의집에다가 요구하는 바가 있읍니다. 상공부예산이 육억 기천만 환이 삭감되었읍니다. 그중 다 그만두고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제강업에 대해서 전액이 삭감되었고 또는 석탄공사에 대해서 7900만 환이 그 필요한 금액이 깎였다고 하는 것을 통절히 느꼈기 때문에 이미 개의집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할 때에 거기에 수반해서 이것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시간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의원의 의견을 받습니까? 상공위원회의 안 받습니까? 그러면 최 의원의 의견을 신규식 의원이 받겠다고 합니다. 재청하신 분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첨부된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 선포했읍니다. 미안합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리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중에요. 그러면 동의와 개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동의는 내무부 소관 세출예산 제4장 경찰비 중에 계상된 경찰정원에 관한 이것을 제외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입니다.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개의는 농림위원회의 종자갱신비와 사료증산비 또는 거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받어서 판검사 직무수당 또 법령발간비 또 상공위원회에서 나온 대한중공업의 예산을 제외하고…… 또 내무부예산 중 경찰정원에 관한 그 예산을 제외하고…… 개의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 받어도 질서 있게 받으세요. 그런 것은 위헌이에요.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개의는 종자갱신비, 사료증산비, 판검사 직무수당, 법령발간비, 또 대한중공업에 관한 예산, 또 내무부예산 중 경찰정원에 관한 예산 이것을 제외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요? 표결합니다. 개의부터 묻습니다. 재석원 수 148인, 가 16표, 부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도진희 의원의 동의는 내무부예산 중 경찰비 중 경찰정원에 관한 항목을 제외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50인, 가 104표, 부 1표로 4288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부흥예산, 예산총칙은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결정되되 내무부 소관 경찰비 중 경찰정원에 관한 문제만 예산결산위원회안이 남어 있고 또 원안이 남어 있고 수정안이 세 가지가 남어 있읍니다. 그러면 도진희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정정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도진희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므로 해서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릴 것이 하나 있읍니다. 첫째로 보고사항 중의 제1은 어제밤 11시가 넘어서 총예산안의 계수정리가 끝났던 관계로 이 여러분 앞에 제시해 드린 총예산안 수정안 중에 한두 군데 계수정리를 잘못해서 착오를 발견했읍니다. 그것은 지금 남어 있고 아직 본회의의 결정을 보지 못한 경찰정원 문제가 어떻게 낙착되든가 되는 데 따라서 최종적인 계수정리는 금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계산상에 착오된 점은 그때에 밀어도 좋겠읍니다마는 일반회계 총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중에 이 유인물 중에서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수정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총예산안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려서 여러분의 승인을 받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 제3장 지방재정비, 제1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금, 제2항 지방분여세에 대한 항목이 전부 누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지방분여세에 대해서는 정부제출 예산안이 9억 58만 5200환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액은 10억 7658만 5200환으로서 결국 1억 7600만 환의 증액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전 중 총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릴 적에 이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설사 이것이 누락이 되었지만 총예산안의 예산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액을 해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금 42억 6273만 8000환 중에서 1억 7600환에 해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예산상의 계수상에 차이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항목이 누락이 되었으므로 해서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또 제일 끝으머리에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증액 및 과목 수정동의 요구에 관한 건 여기에 있어서 증액의 내용에 내무부 소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금 16억 6652만 87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누락된 1억 7600만 환을 여기에 계산할 것 같으면 증액 동의 요청 중 내무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금 조로서 증액 동의를 요청하는 금액이 예산액이 18억 4252만 8700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고 너무 졸속주의를 취하고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상세히 검열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에 따라서 누락된 것은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내무부 소관 지방예산 중 예산 제4장 경찰비 중에 계상된 경찰정원에 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이 윤형남 의원 외 20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듣기로 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정안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이 수정안과 또 정부원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이 세 가지가 남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가 내무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일반예산 제4장 경찰비 정원 가운데에서 그 정원이 4만 7520여 명인데 그중에서 3656명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내었읍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마디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도대체 다른 문제를 다 제외하고서 이 경찰정원만을 우리가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런 심정이 드는 것입니다. 경찰만을 더 증원하고 경찰의 증원을 해 가지고서 경찰의 기능을 완전히 확보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와 의도도 잘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하필 어찌해서 경찰 문제만을 우리가 총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서 크다란 제목으로 여기에서 논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 심정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읍니다. 도대체 경찰을 삭감해야겠다, 경찰은 수를 줄여야겠다는 것은 우리나 일반이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종자채종답경비 를 깎어 버렸읍니다. 농촌을 위한 경비를 깎어 버렸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경찰정원을 깎는 데 대해서 커다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도 마땅히 깎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재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인 4만 7521명이라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7000명을 삭감했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7000명이 부당하다고 해서 여기에 부활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재론할 기회를 얻을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7000명이 삭감되지 않으면 적어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3656명이라는 숫자는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경찰정원이 4287년도에 6만 3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엔경찰이라는 것이 6817명, 서전사에 있든 경찰관이 8345명, 의경의 수가 8500명, 합계가 2만 3662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88년도에 있어서는 서전사의 해체와 동시에 이 2만 3662명이라는 경찰은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서전사의 해체로 말미암아서 8345명이 줄어지는 동시에 전북,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각각 1662명, 1504명, 1338명, 합계 4504명이라는 것이 행정경찰로서 그 해당 도로 배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서전사 해체와 아울러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된 2만 3662명 가운데에 각 도로 배치된 4504명을 제해 놓면 남어지가 1만 9158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1만 9158명이라는 숫자는 불필요한 정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7년도 정원 가운데에…… 6만 30명 가운데에서 1만 9158명이라는 이 필요치 않은 정원을 제한다면 남어지는 4만 87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4만 872명이라는 숫자만 가지고도 넉넉히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만 7521명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증원이 된 데가 있읍니다. 치안본국에다 161명, 경찰전문학교에 110명, 중앙과학수사연구소에 35명, 서울경찰국에 498명, 경기도에 1233명, 충청북도에 82명, 충청남도에 1337명, 강원도에 240명, 이 합계가 3656명이올시다. 이러한 증원…… 즉 3656명이라는 것은 이 치안국 본국에서나 혹은 경기도나 혹은 충남에 있어서나 이것이 필요치 않은 증원이라고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7000명을 삭감했지만 그 중간을 취해 가지고 절충안으로서 이 증원된 부분만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3656명을 삭감하자고 재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분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있읍니다. 원안이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지금 윤형남 의원이 설명한 3656명을 감하자는 이 수정안이 있고 세 가지가 있읍니다. 제일 최종에 제출된 이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51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50인, 가에 105표, 부에 1표도 없이 내무부 소관 경찰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부별심의 일체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면 2독회는 끝나고 예산의 3독회는 총액을 정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 지금 총액에 대한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 낭독하겠읍니다.

제2독회가 전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단기 4288년도 총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안 중 내무부 소관 경찰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번복이 되었고 정부원안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출입 총액 중에서 세출은 확실한 계수정리를 하기 전에는 이것을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세입 882억 9058만 6300환, 세출에 대해서는 계수정리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에게 맡겨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비특별회계 세입 911억 2324만 1100환, 세출 911억 2324만 1100환, 국채금특별회계 세입 16억 4829만 6900환, 세출 16억 4829만 6900환…… 귀속재산특별회계 세출 81억 5100……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 205억 2564만 8000환, 구황실재산특별회계 1억 5438만 2200환, 국립극장특별회계 1억 1712만 1800환, 양곡관리특별회계 552억 4193만 2400환, 농지개혁특별회계 88억 982만 3100환, 교통사업특별회계 217억 3110만 6200환, 통신사업특별회계 79억 8129만 4600환, 보험급연금특별회계 1억 4208만 5600환, 외자특별회계 156억 5924만 1500환, 경제조정특별회계 73억 218만 7800환, 대충자금특별회계 487억 6392만 5148환, 경제부흥특별회계 580억 6862만 8600환,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 28억 3798만 7100환, 귀속재산특별회계 11억 5672만 3100환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을 제외한 각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아직 계수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그 총액은 확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총액은 확정되었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셨읍니다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가 세입세출액이 확정되었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증액 및 과목 수정동의 요구에 관한 건 ‘1. 헌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책 수정안 중 하기와 여히 증액 및 과목 수정한 것을 동의하여 주심을 요청함. 2. 증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 금액을 당해 회계예비비에 가산하기로 하고 또 과목 수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과목대로 한다. 기, 증액 일반회계 내무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조금 18억 4252만 8700환, 문교부 소관 초등교육운영비보조 12억 4800만 환, 국방비특별회계 국군묘지설치비 2104만 7800환, 제3훈련소설치비 4억 342만 8600환, 진해해병기지보상금 3000만 환, 예비사단설치비 5억 5914만 3100환…… 과목 수정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계정세출 제7장제2관제2항 항공대학을 고등항공기술양성비로 수정한다’, 이상이 증액동의와 및 과목 수정에 대한 동의요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액동의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알고 과목 수정에 있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항공대학이라고 하는 관항목이 있읍니다마는 이 항공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교부의 대학기준령에 입각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이비 대학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교부의 대학기준령에 입각한 항공대학으로서 발족하기 전에는 그 관항목을 고등항공기술원 양성소라는 명칭으로 이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않 되겠다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과목 수정 동의요청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액의 증감은 하나도 없고 단순한 과목 수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증액 동의와 및 과목 수정에 대해서 정부에 동의 요청할 것을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안 해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도진희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제1단계로 경찰비 중 경찰인원 정원을 제외한 총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대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국회로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세비도 동시에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않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헌국회 당시에 법률로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처우를 개선할 적에는 대통령령으로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세비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률로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사항으로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는 관계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우개선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세비를 자기네들 손으로서 증액을 결정한다고 해서 세간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한 제도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세비제도가 있는 이상에는 행정부에 있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일반 말단 5급 공무원까지 처우개선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가 이와 보조를 마춤으로서 처우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도진희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민의원 소관 예산 중에서는 국회의원의 세비가 법률에 소정된 것보다 훨씬 증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제2조 중에 「국회의원이 세비를 36만 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행정부는 국무위원이 6만 환씩 되어 있어서 1년의 세비로 예산할 것 같으면 72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의원 소관사항에 있어서도 민의원 의원 1인에게 세비를 72만 환으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입법조치를 해야 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입법조치가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보수에관한규정 중 제3조 중 200환을 의원의 일당 직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0환으로서 이것이 개정법률안에는 되어 있고 이것은 단기 42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개정법률안에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소요되는 입법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안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 하나가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금후에 정식으로 입법조치를 취할 적에 있어서는 이 예산안을 성립시키는 마당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는 미리 이것을 동의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표결에 찬성하신 것으로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제 말씀을 끝이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4288년도 총예산안은 이상으로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총예산안 제출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