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3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 회의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해 드리겠읍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그 결과의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72호 통지서 원고 강봉용 피고 의령군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 심우섭 피고 이영희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 등 청구 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14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44호 통지서 원고 김용주 피고 함양군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 고용옥 피고보조참가인 박상길 우 당사자 간 당선결정 무효 및 당선 확인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18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제74호 통지서 원고 김항곤 피고 정헌주 피고 사천군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 조제섭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등 청구사건의 소가 취하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18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 선재제1호 통지서 재심 원고 영일군을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 김종영 재심 원고보조참가인 김익로 재심 피고 김상순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1년 8월 19일 선고한 좌기 판결 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1년 8월 1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본건 재심의 소송을 각하한다. 재심비용은 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8월 21일 자로 임철호 의원 외 65인으로부터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김상돈 의원을 국회법 제98조에 의하여 징계를 동의함. 설명, 구두설명 단기 4291년 8월 21일 제안자 임철호 조 순 최용근 박만원 이원장 한광석 李敏祐 김창동 구흥남 안용대 김공평 박영교 이형모 정남택 유용식 홍승업 김진원 김석진 이정희 이갑식 강종무 이은태 안용백 류지원 박철웅 이사형 김선우 김성곤 윤용구 최병권 김두진 류순식 서임수 이영희 손영수 김정기 이영언 진석중 조광희 이상용 이동영 김향수 서한두 김재위 김철안 이익흥 김형섭 이종수 현오봉 손문경 이동근 반재현 박상길 나판수 오범수 박흥규 최인규 박현숙 나상근 정명섭 구태회 안덕기 홍범희 곽의영 김원태 유영준 8월 21일 자로 김선태 의원 외 54인으로부터 한희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부의장 불신임결의안 주문 민의원 부의장 한희석을 불신임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8월 21일 제안자 김선태 김의택 오위영 정중섭 류 홍 이철승 김정환 박해정 곽상훈 최 천 정재완 김규만 전영석 이태용 허윤수 엄상섭 윤형남 조병옥 조정훈 조한백 홍길선 이종남 조일환 홍봉진 주병환 서정귀 홍익표 김재곤 구철회 우희창 정성태 강영훈 민장식 배성기 유성권 홍순희 이영준 박찬현 李敏雨 서범석 박창화 송영주 김 훈 김학준 김원만 윤 담 유옥우 김주묵 정헌주 고담용 김도연 정일형 윤보선 나용균 박충모 8월 20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의원으로부터 양곡 부정사고 및 농은 도입비료 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관한 특별국정감사 보고가 제출되었읍니다. 이 보고서는 속기록에 게재하는 동시에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20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양곡 부정사고 및 농은 도입비료 조작비 조정지출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보고의 건 단기 4291년 6월 26일 자 제1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본건 특별국정감사 결과를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는 회의를 오전․오후회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긴급동의가 둘이 나와 있는데 인사에 관한 것은 먼저 취급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먼저 취급되는데 박순천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박순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어제부터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청구했읍니다마는 우리 부의장의 의사진행하는 것은 오랜 동안에 피로했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법 어느 법의 의사진행…… 무슨 의사진행이냐, 무슨 규칙이냐 하고 언제든지 따지고 묻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 오늘도 제가 발언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통지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의사진행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국회법에 이 의사진행을 먼저 따지고 의사진행을 시켜야 되고 발언권을 주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는 알어보고 싶읍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해 볼까 합니다. 어제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분들 여당 동지들이나 야당 사람들이나 우리 그야말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저 자신이 오늘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개원 이래 의장 투표할 당시에 이기붕 의원께서 국회에 얼굴을 나타낸 후로 3개월이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의사당에서는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읍니다. 이기붕 의장이 의장이 될 때까지 우리 야당 사람들은 이기붕 의장의 당선에 있어서 의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붕 의장에게 투표 안 한 것은 나 자신부터 명백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투표를 했든지 안 했든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 모신 바에는 우리는 또 역시 의장으로 대접하고 모시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기붕 의장께서 자유당만의 의장이 아닌 것은 사실일 겝니다. 국회의원이 10일 이상을 휴가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올시다. 물론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되면 또다시 또다시 휴가원을 바꾸어 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기붕 의장께서는 건강관계로 출석을 못 하신 줄은 알았읍니다마는 못 가시는 데가 없이 부지런히 별별 데를 다 출석하시면서 국민이 주는 녹을 받아 잡수시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사당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야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 댁에서 정양을 하고 계신다든지 병원에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불가항력이올시다마는 또 야속하게도 이것을 따질려고도 않겠읍니다. 그러나 안 가시는 데가 없이 다 가시면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논의하는데 월여를 걸쳐서 여야 대립되어서 유혈의 극을 신문이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모시고 국회의원이 월여에 걸쳐서 격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한번 나타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괘씸할 정도를 지나서 야속하기 짝이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야당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기 위해서는 생활의 위협도 받고 또 갖은 불리한 악조건하에서 야당 의원 100여 명을 보냈다는 피눈물 흘리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장 해 먹드시 공짜로 해 먹고 이 연계자금이라고 하는 80억 돈을 국민의 혈관에서 짜내고 싶지는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불공평한 의장들의 의사를 개신 해서 나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박순천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읍니다. 발언권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의사진행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하고 발언권을 청구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의사진행이 아니고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의장을 속이고 여기에 나와설랑 의사진행이니 발언권이니 하는 면목하에 말씀하시는 그분 자신은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의장은 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금후에 서로 다 의사진행이면 무슨 의사진행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설랑 미리 알어도 보고 그런 수가 있읍니다. 그래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물어보실려면 여러분께서 무슨 정식으로다가 동의를 해서 그래 가지고설랑 여기서 통과시켜 가지고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나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긴급동의는 ‘김상돈 의원을 국회법 제98조에 의해서 징계를 동의함’ 하는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임철호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징계에 관한 건 ―

본 의원은 이 존엄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국정을 논하는 이 우리 의사당에서 처음 발언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국정을 논하고 저의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의원 동지의 한 사람, 특히 제가 정당을 달리하고 있는 의원 동지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가장 불명예한 이 징계동의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슬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해방 이후로 공산진영과 대결하고 독립국가를 수립해서 이 세계 지구 지상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공산주의이냐, 어디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틀리느냐? 우리 국가는 2차 대전을 계기로 하고 성립된 국제연합에서 모든 독립국가가 그 국권을 신장하고 인류가 행복스러운 국가를 형성해서 살려면 유엔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만이 인류의 행복을 제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우리의 독립은 유엔 감시하에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 독립국가를 수호하느라고 제헌국회, 2대 국회, 3대, 4대에 우리는 발전해 왔읍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특색이 무엇이냐? 모든 국정을 회의로서 결정을 하고 다수결로써 결정하고 법으로써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하는 것이고, 속여서 하는 것이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3대의 국회를 통해 4대에 와서 여러분은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편으로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이 국내의 질서를 세울려고 하는…… 여러분은 분투하는 분입니다. 국민은 심판하고 있읍니다. 이 국회에서 민주주의 상징은 국회요, 국회에서 모든 언론으로 국민 앞에 알리고 법의 절차를 밟아서 자기 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차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있어서 나는 야당에 속하는 몇 개 개인의 의사로써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존경하는 민주당의 당책이 아닐 것입니다. 의사를 방해하자, 내 의견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나가자, 이것은 결코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민주질서를 잡을려고 하는 야당의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를 수립하고 국회의장이 무엇으로써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국회의 의장이 독점하는 의사봉 외에 없는 것입니다. 발언을 요구하고 법에 없는 발언을 주고 몇 번이나 주어도 급기야에 가서는 규칙이니 무엇이니 해도 급기야 가서는 규칙이 아니고 의견이요 이…… 연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은, 야당 몇 분은 ‘나 발언권을 다오’ ‘못 주겠소’ ‘이유가 없소’ ‘내라’ 이 마당에 있어서 김상돈 의원은 자기 발로 엉큼엉큼 단상에 올라와…… 의장석에 육박하여 마이크를 탈취하고 의장의 독권 인 지휘봉을 탈취해서…… 의장을 의장석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이 행동이야말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수의 의견이 통하지 않으면 나의 폭력이 있다 이 표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엄격히 이것을 비판할 것입니다. 나는 어제 민주당을 가장 도와주시는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김상도 의원이 의사봉을…… 탈취했다고 했읍니다. 김상돈 의원이…… 의사봉을 탈취했다고 보도했읍니다. 이 보도를 국민은 어떻게 보았는가? 탈취라는 문구는 국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경향신문에서 탈취라는 문구를 썼읍니다. 이 탈취는 여러분이 만든 형법에 강도 절도가 남의 물건 뺏은 것을 탈취라고 제정했읍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 카이로회담에…… 카이로회담에 탈취한 한국을…… 일인 이 탈취한 한국을…… 에서 일인을 축출한다고 제정했읍니다. 탈취라는 문구는 어디까지나 비법 입니다. 의장 아닌 사람이 국회의사당에서 의사봉을 뺏은 것은 불법입니다. 이 불법을 감행하고 소수의견이 통하지 않으면 불법을, 폭력을 감행하고 국민 앞에 나를 밀어 주시요, 국민 앞에 우리 정당을 밀어 주시요, 이 나라를 어떻게 현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하시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민주당 제공 이 올라와서 이 사람을 끌어내 주시요. 이 불법을 이 국회의사당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 앞에 신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법행동을 근래에 와서 듣건대 김상돈 의원은 과거에도 한두 차례 있었다고 말을 들었읍니다. 또 최근에 와서 예결위원회에서 몇 차례나 의장석을 점령당하고 마이크를 들어 패고 컾을 깨뜨려서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였읍니다. 소수의 의견이 통하지 않으면 오직 폭력뿐이다, 이것을 시인하고는 이 나라 민주주의 창달이 없을 것이고 이 국회에서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며는 이 원내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국회를 이 민주전당의 최고 권위 있는 이 의사봉을 탈취한 이 국회의원을 저는 눈물을 먹음고 민주발전을 위해서 징계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징계는……

아, 40억씩이나 처먹은 자유당을 때려 부셔야 해.

이 징계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징계입니다. 우리도 여러 번 생각하고 생각했읍니다. 어떤 의원, 어떤 의원이 여러 번 이런 일을 했어도 우리는 자중하고 자중했읍니다. 야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민주의 발전을 위해서 몇 차례나 참고 국민 앞에 조롱을 당하다시피 자유당은 말이 없느냐, 못생겼느냐, 힘이 없느냐 모든 것을 참고 우리는 은인자중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 단상에서 의장의 의사봉을 탈취당한 이 사태를 보고야 어찌 국민 앞에 감히 국회니 10만 선량이 대할 수 없는 이 참혹한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오늘날 이 징계동의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있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느냐, 소수의 폭력이 다수를 제압을 하느냐, 민주주의가 말살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감히 김상돈 의원의 징계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사태의 수습은 즉각적으로 국민 앞에 의사를 밝혀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대조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심사보고할 것을 조건부로 여기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국회법 98조에 의해서 본 의원은 김상돈 의원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제의하겠읍니다.

징계동의에 대해서 토론은 종래에 안 했읍니다. 그런데 이 질의는 종래에 한두 분 용서해 본 일이 있으니, 발언을 드려 본 예가 있으니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김재곤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자유당에 계시는 임철호 의원으로부터서 김상돈 의원을 징계하는 동의를 제기했읍니다. 본 의원은 국회법 98조에 의거해서 김상돈 의원을 징계동의에 회부하려고 하는 자유당의 임철호 의원에게 한두 가지의 질의를 하고져 하는 것이올시다. 상식이 있거들랑 가만히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상식 없는 표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못 알어들어요? 좀 더 크게 해 줘요? 지금 임철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자유당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분신쇄골 노력하는 것 같은 식의 얘기를 하고 마치 야당이나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글러트리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정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소위 일국의 정치인으로서, 더우기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 나와서 국사를 논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정당정치를 구현할려고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몰상식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정치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들어 봐야 알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임철호 의원에게 규명 지어 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분도 나이 오십이 넘는 분이라 사회물정도 사회사리에도 쓰고 단 맛도 상당히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올시다. 이 결과를 가지고만 논할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왜 그 원인을 갖다가 좀 더 규명할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하자면 중한 병에 걸려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우선 신음하는 모습만 보고 내부의 진찰을 갖다가 충분히 하지 않고 시약을 할려고 하는 돌파리 의사와 같은 논법은 이런 자리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근본적으로 임철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불법을 제거하려고 하면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지 말고 그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행동을 가져온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임철호 의원은 먼첨 규명하자고 여기에서 발언을 해야 적어도 일국의 국사를 논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확실히 구비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인정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그분은 법률가라고 들었읍니다. 저런 분을 갖다가 만일 변호사로 기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재판은 밤낮 질 것입니다. 왜? 결과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원인은 규명하지 않는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올시다. 입법부에서 같은 의원을 갖다가 징계동의를 하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 심사야말로 자기들의 잘못은 덮어놓고 선반 위에다가 덜커덕 얹어 놓고 남의 잘못은 가지고 여러 방청객이나 여러 국민 앞에 공개를 해서 남의 명예 손상을 갖다가 시킬려고 하는 심사가 아니었던들 이러한 동의는 제기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임철호 의원께서 법의 절차를 갖다가 잘 밟어라, 나는 감히 이 자리에서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지난 2월부터서 4월 말까지에 나간 연계자금이 참으로 법의 절차를 밟아서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법을 위법한 이것을 갖다가 규명하자고 하는 야당의 행위, 야당의 심정이 무엇이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당신 보니깐 점잖게 생긴 양반이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국회가 당신 혼자의 국회 아니예요. 적어도 법률가로서 법의 절차…… 법의 절차 아는 사람이 자기들이 법의 절차를 갖다가 어긴 거는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남이 위법한 데 대해서 행동한 그 결과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며는 어제 김상돈 의원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 의장석에 와서 의사봉을 쥐고 마이크를 쥔 사실만은 본인도 보았기 때문에 시인합니다. 그러나 백 보를 양보해서 김상돈 의원이 마이크를 쥐고 의사봉을 잡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잘못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김상돈 의원은 종교가요, 연대로 보더라도 적어도 육순에 가까운 분이요. 이 의정단상 세월을 갖다가 적어도 초대, 3대, 4대에 걸처서 하는 분이올시다. 그 자리에서 떠들어 쌌는 당신들보다는 의정생활에 경험이 많은 분이올시다. 그런 분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나는 이것을 임철호 의원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장이 편파적이나 어떤 일파에 치우치는 사회를 하지 않었던들 김상돈 의원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회 보는 의장은 김상돈 의원으로 하여금 무언지중에 너가 올라와서 내 마이크를 잡어라, 내 의사봉을 빼뜨러라 하는 암시를 주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왜? 적어도 의원의 언론을 갖다가 봉쇄하는 방향으로 ‘규칙이요’ 하면 ‘무슨 규칙이요?’ 그런 따위의 사회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요? 규칙이면 규칙이고 의사진행이면 의사진행이지 그래 의원이 ‘의사진행이요’ 하면 자기로서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와 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발언신청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 규칙발언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발언을 할 수 있는 필요를 느꼈고 규칙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규칙발언을 신청을 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자기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는 방향으로 ‘무슨 의사진행이요?’, ‘무슨 규칙이요?’ 이런 따위의 의사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조를 의정단상을 통해서만 국민 앞에 폭로하자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갖다가 이 사람들의 언론을 갖다가 봉쇄하는 일방으로 나아가는 심정의 움직임이 아닐 것 같으면 그런 의사진행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로 말미암아서 김상돈 의원은 자기를 구호하는 자구행위의 발로로서 의원의 언론을 봉쇄하려는 의장에게 항거하는 심정으로서 올라와서 ‘의장, 왜 당신이 내 언론을 갖다가 봉쇄하오? 못 하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징계동의는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는 동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좀 더 파고들어 가서 규명할 것 같으면 오히려 김상돈 의원이 징계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어제 김상돈 의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에까지 나오게끔 한 원인을 만들은 그 사람이 징계동의를 받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역설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저는 임철호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법의 절차를 밟고 어떤 경우에는 법의 절차를 밟지 않어도 좋다고 하는 법 이론이 있는가 없는가. 말하자면 권력 있고 세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법의 절차를 밟지 않었다면 법의 절차를 밟지 않어도 좋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이 되고, 힘없고 약하고 매마른 사람들은 법의 절차를 밟을려는데도 불구하고 안 밟게끔 원인을 만들어 놓고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징계동의를 해도 좋다고 하는 법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임철호 의원에게 질의하는 바이올시다. 답변해 주십시요.

여기에 대해서 임철호 의원 잠깐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안 하시겠어요? 답변 안 하시면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가만히 계세요. 김상돈 의원이 신상에 관하여 변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려야 합니다.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면 질의하신 후에 제게 발언권 주셔도 좋습니다.

말씀 안 하실려면 이거 발언 취소합니다.

나가겠읍니다.

나오세요?

처녀가 아이를 배도 할 말이 있다는데 변명 좀 하시오.

윤병구 의원은 그렇게 공 안 세워도 자유당원이 되었으니 안심하란 말이요. 포로병이 공 세우듯이 그렇게 못되게, 점잖지 못하게…… 먼저 여러분께 미안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유 막론하고 점잖고 신성한 의사당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의장의 사회봉이요, 마이크라고 하며는 일선 장병의 혁혁한 무장을 장비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일개 무명 의원이 올라가서 탈취를 했읍니다. 분명히 탈취를 했어요. 탈취를 해서 그 방맹이로다가서 어디를 두들기지 않은 것만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십시요. 탈취했읍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을 해서 여야 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동포 제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 대단히 심심히 미안하게 생각하여 사과해 마지않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며는 금후에 그런 일을 아니 하도록이 십분 주의를 하겠거니와 총이목을 집중하고 이 국가, 이 민족의 생사 사활문제를 좌우하시는 자유당 내지 그 정권에 속한 행정부에서 명랑한 정치를 하고 국고라는 것을 알어 가지고 여기에 재무장관이 나와 계시거니와 개인의 돈이거나 어떤 김 서방 이 서방의 돈이 아니고 못 먹으면서도 국채를 사고 세금을 내서 국가 민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다 쓰기 위한 성금이라는 것을 아셔서 재정금융정책에도 올바른 정책을 함으로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지 않도록이 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빌어 마지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희망 내지 경고를 드렸거니와 재삼 이 사람이 이만큼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특히 할는지 안 할는지는…… 지금 눈치를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의원선거, 내후년 정부통령선거에 이런 버르쟁이를 한다고 하면 의사봉 마이크 정도가 아니올시다. 권총을 들고서는 단병접전 할 것이에요. 각오했읍니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근 육십 산 이 몸이 무슨 난폭을 하느니, 과격하느니, 독설하느니 등…… 여러분 나도 점잖게 앉어 가지고 그럴듯하니 위풍 빼고 어디를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귀염받고 모든 호조건에 거들어질 수 있어 그러되…… 가만히 계시요, 가만히 계시요. 저 김의준 동지는 말이야 자기 자신은 괜찮다 그러되 그 장래성 있는 아들 따님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요. 그러지 말란 말이야! 좀 생각해야 안 해? 각설하고요, 그래야 이익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 그러할 것을 불구하고서 점잖지 못하다, 과격하다, 독설한다, 종교가…… 하니깐 아까 여러분들이 폭소를 하십디다마는 자유당에 과거에 종교가이신 오 목사님은 소환장을 제1호로 들고 오셨고, 개인적으로 미안한 말씀이로되 박순석 목사님 같은 이는 폭행한 것을 의거라고 하신 목사님들이 거기에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요! 가만히들 계시요!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저께 내 평소에 존경을 드리고 친애하는 박현숙 의원님 우리 다 폐회한 후에 나가다가 만나서 ‘여보! 김 의원 좀 뵙시다’ 내 무척 제가 존경하는 동시에 그분도 저를 위하여 애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보 김 의원!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또 흥분하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으셔서…… 꿀거덕 참아 넘기는 데 묘미가 있고 김 의원다운 태도가 있지……’ 가만히 계세요, 결론을 들어 보아야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냅다 이렇게 되면 그 어디에 김 의원 체면……’ 체면 말씀까지는 표현 안 했읍니다마는 ‘우리 신자로서…… 당신도 신자이신 까닭에…… 될 수 있읍니까?’ 이 말씀 하실 때에 마 언즉시야 로서 그 말씀만은 감수를 했읍니다. 하나 박 의원!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김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낫살이나 먹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고 싶어 하리요마는 부득이 나오게 된 것이거던요. 무어냐, 그 흥분을 참으라는 것은 자기 사소한 일개 무슨 이해관계란다든지 그 청년들 같으면 무슨 그 치정관계에 있어서 흥분일까 모를지언정 이제는 다 그런 때 지난 사람이 아니겠읍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 와서 의사봉을 뺏으며 마이크 이 국재를 손실시키게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흥분이 아니라 의분입니다, 의분이야. 고로 내가 말씀 여쭌 것은 그 의분과 흥분을 혼동하지 않으시라고 바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또 미루어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박 여사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그 총무님 좀 가만히 계시요. 총 가지고 온 이는 누가 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요? 밑지는 노릇을 왜 자꾸 하느냐 말이야, 원내총무쯤 되어 가지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제제 명사 중에도 일제 때에 항일운동을 하다가 욕을 보고 매를 맞고 징역을 하고 사형을 당하고 형형색색의 일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살어 계신 이를 들자면 현 우리 대통령 자유당의 총재이신 이승만 박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른의 행동이 왜놈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천하에 용서치 못할 죄인이요, 역적이요, 반역자에요. 죽여도 시원함이 남지 못할 그런 인물의 존재로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 세파에 편승을 해 가지고 얼렁뚱땅하고 왜말로…… 용서하시요, 한마디 하겠읍니다. ‘가시꼬마리마시다, 고못또모데스’ 하는 송병준이, 이완용이 등등은 천하에 없지 못할 위인이요, 거인이요, 한국의 일인자로서의 취급을 받어서 공․후․백작이 장중에 있고 은금보화가 장중에 있을뿐더러 천추만대에 천하가 제일이드시 대접을 받으며 그 자체가 그렇게 자처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요. 그러면 시간만 지연돼. 여러분! 오늘날의 확실히 이 박사께 미안한 말씀이로되 대부분이 그 어른의 책임이 많이 가지고 계시거니와 세상의 평을 들으면 그를 둘러싼 졸개들이 아부하는 지록위마 격의 조고 와 같은 간신들이 많이 모여서 일생을 조국의 광복과 국가 민족의 회생지책을 위해서 바쳤던 그 어른의 총명과 그 어른의 명예조차를 추락케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늘 그 썩은 세력, 독재세력에 편승을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써서의 마음껏 힘껏 농락을 해서 자유와 향락을 누리는 여러분 말고 밖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안목 내지 그것을 조장하는 안목으로 볼 때는 각양각색 선거 때에 불법 무법을 하다 못해 심지어는 음료, 음식물에다가 수안제 약까지를 타 맥여서 껏떡껏떡 졸게 한 후에 환표 도둑질을 하는 등 이런 짓을 하는가 하면……

김 의원, 일신상의 변명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내내 착하신 우리 의장! 좀 참아 주세요. 듣기 싫거든 나가시요. 언권 여기에 있는데 경위권을 발동해서 끌어내기 전에는 별도리 없소! 여러분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가까스로 한마디 얻어 가지고 평생 처음 하다시피 하는데 왜들 그렇게 몰라보슈! 좀 다수 계신 분은 좀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네들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김상돈이가 독설을 하고 과격하고 못된 놈이라고 하며 자! 정치의 부패 독재는 다 아시니 그만두고라도에 과거에 5․15 선거, 5․20 선거에 수십억 운운하는 문제 또 그만둡시다. 이 현하 목하에 소위 연결자금인지 최근에는 그 술어가 변해서 연계백숙 건달탕 자금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읍디다마는 각설하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에 일전에 이 점에는 엄상섭 의원이 상세히 말씀했으니 짧은 시간에 되풀이 아니 할려고 하거니와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내 돈입니까? 삼천만의 심혈을 기우린 그 돈…… 자기는 먹고 입고 쓰지를 못하고 자살을 집단…… 질서정연하면서까지에 국채까지 사서 모은 그 돈을 함부로 써도 안 되겠거늘 하물며 외상거래로써서 말이에요, 각서 하나를 받어 놓고 법에 없는 40억을 갖다가 한국은행에 재할인을 시켜서 영화사, 사료공사, 무슨 회사 등에 갖다 주는가 하면 작금의 동아일보 뒷면 경제 금융에 대한 그 ‘기상도’라는 데 나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산은총재가 8억을 책임지고 최종 종결은 재무부장관이 다 해서 맡긴 연후에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당장이라도 잡어다 놓고서 주리를 틀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리가 있다고 가정을 할진데는 이것에 있어서 영화가 무엇이 필요하건데 수십억을 주며, 사료회사는 무엇이 필요하건데 수십억을 주며…… 가만히 계시요.

일신상의 변명만 해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요. 가만히 계시요. 이게 연결자금 관계로 나온 문제이니까 거기에 다소 부딪처 가야 안 하겠읍니까? 그것조차 못 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지 마시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자금의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연일연야 수십 일 동안을 애를 써 올 때에 국민의 민심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는 것 이를 대표해서 국민 앞에 밝히자는 사람들의 책임, 의무 그 사명까지 어떻다는 것을 적어도 여러분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조사단을 꾸며서 시시비비의 유무를 가려내려고까지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다수이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의 힘으로써서 조사단까지를 구성치 못하게 하고 생략을 하는 등 본회의까지 나와서의 중요한 전원위원회의 생략을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거니와, 경험이 없는, 용기백배한 초입생 같은 어제 안 의원 같은 이가 제출하면 몰라로되 박순석 의원 같은 이가 그런 동의안을 내며 원내를 대표하시는 총무님이 갖다가 토론종결을 내는데 언권을 가진 사람이 근어 10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내 친애하는, 존경까지는 아니올시다마는 한희석 부의장!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다 자백을 하면서까지에 토론종결을 감행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남녀 간에 슬픔이 있을 때에는 실컷 울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실컷 웃기 전에는 그것을 억지로 참게 하면 병이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의혈감에서 울어도 시원지 않고 웃어도 시원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이 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현명하신 자유당 제위들은 아실 것이며 적어도 232명의 수령 격으로 계신 한 의원이 이거 심경 아실 것이 아닙니까? 이렇다고 하며는…… 가만히 계시요, 영월 친구. 그래…… 가만히 계시요. 철없은 혹 혈기 방종한 젊은 친구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부의장께서는 말이에요, 참 일제 때에 고등고시를 패스하고 유자격 풍부하신 이런 분이 전도양양한 이라 그 말이에요. 장래 대통령감도 하실 이런 사람인데 쓱 누꿔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 못써. 어느 정도까지의 실컷들 푸념을 하라고 기회를 주어 가지고 ‘자 이쯤 하며는 여러분 어떻읍니까?’ 할 때에는 나부터라도 ‘좋소’ 이렇게 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안감을 느껴서 나중에 고백까지 하시면서 이것을 강요 결정을 지어 놓았소. 마 그것까지 좋쉬다. 마 거기까지 의장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러되 그 이후의 문제…… 이번에는 참말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폭소를 하실지 몰라 그러되 그렇게 오해 말어 주시요. 건설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 부의장! 마 이왕에 지난 일은…… 일이 되어서 누가 잘잘못 간에 도리가 없거니와 좌우간에 결과적으로 중대한 이 추가경정예산이 나왔으니 이것만은 당신이 좀 괴롭고 아무리 자유당 방침이 23일까지 운운하더라도에 며칠 더 가더라도에 자유당에서 대문짝같이 내거는…… 표방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못 하게 지연하고 방해를 한다고 하거니와 일전에 엄 의원 내지 주요한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지 못하는 것을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데 호리반점 인들 왜 지연 방해할 리가 있겠읍니까? 없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10월 달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설사 백보를 양보해서 야당계 의원들이 물고 늘어진다 무엇을 한다고 해서 좀 늦어진다고 가정하는 데서 동지섣달에 가서 통과를 한다고 하자 말이에요. 가정 말이에요. 하나 정하기를 이는 10월 달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없이 공무원들은 예금해 두었다가 쓰는 것같이 한몫에 서너 달치를 타 놓으면 연말에 복이 떨어질 이 판인데 뭐 걱정할 것이 있읍니까? 이러니 마 과거는 막론하고 이왕 나왔으니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제발 성미 급하게 구시지 마시고 야당에서 백보를 양보해서 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꾹 참고 다수이신 그것을 생각하셔서 좀 참고 잘 인화적으로 해 주십시요. 또 하나 내가 지금 이 기회에 한 부의장…… 이 뒤에서 지금 오늘은 대단히 내게 관대한 취급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학 부의장. 아 이 양반들이 과거에 사회하는 양을 보면 본의는 아니겠지요마는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 말이에요. 잘 들어 주십시요. 무엇이냐? 무엇을 급히 당신네 요구대로 결정을 할려고 생각할 때에는 한마디 냅다 하시고서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부가 이럴 때 어떻습니까?’ 하고서는 의석을 쳐다보며는 동태 여하를 보아서 적어도에 몇 초 몇 분간 보아서 어느 정도에 그 정돈이 된 연후에 그러면 이럽니다 하고서 해야 할 터인데 한마디 자기만 숭얼숭얼 말씀을 하셔 놓고는 다른 데 보지도…… 들을까 봐 귀를 막는 듯이 해 놓고 땅땅 이래 노니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확실히 이래 왔읍니다. 내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충고를 할려고 기회를 얻어서 못 해 사석에 가서라도에 ‘제발 그러지 마십시요 전도양양하신 분들이 될 말이요.’ 이런 말이야. 또 따라서는 그런 의사 거시키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불상사가 생기지…… 안 됩니다 아 이러고 한마디 선언을 했으면 동태를 보셔서 ‘어떻습니까?’ 이러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이렇게 해야 할 터인데 그 한마디라는 보고 들을까봐 무서워서 땅땅 해 놓고 ‘아 선포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선포는 자기 혼자 했지 민주의사를 물어 가지고 선포를 했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기회에 바라건대는 제발 과거에 그런 무의식 간에 아마 급히 효율적으로 진행하실려니까 그렇겠지요. 악의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약자에 처한 야당계로 볼 때에는 불공평이니 편당적으로 취급한다고까지의 언급이 되다 보니…… 이런 소리 우리 하지도 않도록이 이런 점을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기에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한희석 부의장께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의사진행을 냈어요. 어떻게 이 양반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란다고 또 그전에도 무엇인고 하니 아! 규칙으로 해서 규칙언권을 주어 놔 보니 이것은 의사진행도 토론도 그저 뒤범벅 이러다 보니 그 규칙으로 낸 것 다 제하고 그만 ‘토론함이 어떻소?’ 그것 의장님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부의장이나 내나가 다 일대일이라고 하면 자기 본위에 해석 인정 여하지 말이에요, 만인이 각자 의견을 달리할 때에 규칙이라 하고도 때에 따라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의사진행 방면으로 좀 들어갔다 나오고 또 토론 방면으로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판에 박은 듯 레콧을 해 가지고 나오겠읍니까? 그것은 아마 이다음에 한 부의장이 여기에 언권을 얻어 가지고 평당원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발언을 하더라도 듣고 보는 사람 이해 인정 여하에 따라서는 이렇고 저렇고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주의를 준다는 것까지는 몰라 그러되 이러니 규칙 일체 폐지하고 토론으로 합시다 하는 둥 이것은 과도이십니다. 당신 본위의 해석 그런 법이 없다 말이에요. 적어도 나이살이나 먹고 경력 있고 오히려 무엇한 사람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서 청한 것을 갖다가서 명목조차를 그 호주 문패를 갈어 부치고 하자는 말이 될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막론하고라도에 내가 올라와서 저기에 청하다 못해 안 되기에 여기에 어떤 이는 폭행을 할 듯이 태세를 갖춘 것같이 말하는 이가 아까 임철호 의원같이 뚜벅뚜벅 올라와서 이랬다고 하지마는 내 가만가만 걸어왔읍니다. 해서 올라올 때에 우리 한 부의장은 그저 문전이 제 것이라 아주 노기등등해서 내려가라는 호령을 하지만 ‘가만히 계시요. 내 좀 할 말이 있소.’ 하고는 거진 귀틈에 대다싶히 하고 ‘여보! 나 이 일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서 언권을 청했쉬다. 아! 여기에 나와 있쉬다’, ‘나와 있지마는 그것 다 쓸데없으니까 안 되겠소. 내려가시요, 내려가시요’ 자!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말이야 격으로 말하면 나는 평당원이요, 한 의원은 좌우간에 부의장이 되어서 좀 무엇할까 모르고 앉어서 대접을 받고 하지마는 나는 올라가서 사정까지 하는데 남의 사정을 듣지 않고 냅다 내려가라는 법이 어디에 있단 말씀이에요? 으! 그래서 두 번 세 번 사정을 요청타 못해 안 돼서 생참외는 개물어봐야 하겠다 말씀이에요. 이만큼 내가 그의 경력, 모든 그 처지 또 그 현 지위를 생각해서 공손하니 예를 갖추어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언급요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 그런 의식까지는 없었겠거니와 미리 그야말로 흥분된 것인지라 아! 냅다 내려가라고만 호령을 하다 보니 이것은 일종의 민주주의의 국회 의회의 의장이 아니라 말이에요. 독선자 독재자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 판단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다고 하며는 이런 이에게는 이러한…… 해당한 대접을 하여야 하겠다고 해서 분하고 억울하고 그 비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냅다 육체적인 체육을 좀 감행할 생각도 있었지마는 무장해제를 시켜야겠다. 으? 병정이 무장을 하고 적을 쏘지 않고 말이야 제 우군을 갖다가 쏜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야 그자는 용서 못 할 것이요. 민주주의로 진행하라고 우리가 사회봉과 그 마이크를 쥐었다고 할진대는 민주주의다운 방향으로서 사회를 하지 않고 독재도 이만저만 안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 그대에게는 이것이 심요 없다고 무기를 압수할 수밖에 없었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리하여서 들은 방맹이로다가 용서하시지 않은 감정 흥분이 아니라 공분 의분에 있어서는 옛날에 왜놈의 대가리 때리듯이 당시 부의장의 이 두상을 훔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마는 십분 참고서 나는 애매한 국재손실로 있어서의 여기에 유리판을 때렸던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쯤 되다 보며는 내가 그러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기 올라올 때부터 그런 욕을 뵈이고 내 행동을 할려고 한 것은 호리반점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사정을 해서 언권을 얻어 가지고 건설적으로 이러이러 했거니와 이제부터는 이리해 주시면 어떻겠소 하는 것을 자기의 감정이나 무엇을 죽이고서 할려고 했으려니까 청이불문 시이불문 하고 문간에 거지를 내쫓듯이 할려고 하는 그 찰나에는 의분 공분에 참을 수가 없어서에 확실히 탈취…… 탈취했던 것이올시다. 무엇이 잘못이오니까? 정당방위요, 정당방위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안 의원이 응원을 나오시고 기타 여러분들이 출동을 하시고 의장은 만용스럽게도 경위권을 발동한 이것은 국가로 말하면 천재지변에 어쩔 수 없어서 계엄령 상태에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김상돈이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것보다도 배후십만어시호 내가 기로서 한마디 처음이요마는 여기에 개중에는 경찰관권 국고로 있어서의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합디다마는…… 나는 진짜 민의에 있어서…… 가만히 계시요. 여러분들이라고는 안 한 것이요. 혹자를 말한 것이요. 하지만 나는 당당히 민중들이 지원해서 전국의 최고의 투표를 받은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민의를 대변해서 말을 할려고 하는데 거지같이 내쫓는 것은 김상돈 개인을 문전의 거지 쫓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투표해 준 4만여 명 내지는 배후의 10만 인의 유권자, 국민의 권리를 무시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방자한 노릇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자과 를 깨닫고 미안한 사과를 할진대 당돌하게도 경위권을 발동해 내 이래서 경위들이 나와서 사정해서 물러가시요 해서 나를 무엇 하기보다 저 독재하는 의장 녀석을 잡어 내라 그랬댔읍니다. 여러분, 그리하다가 나중에 저희 민주당 동지 선배 여러분들이 오셔서 좌우간에 결과적으로 상스럽지 못하니 내려갑시다 하는 바람에 나는 눈물을 먹고 내려가서 앉었더러니 나중에 또 퇴장명령을 금상첨화로 해…… 그래서는 안 될 노릇이요, 응. 거 우리가 의장에게 그런 권한을 줄 때는 민주주의로 있어서에 설사 국회의원 중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선도 억어 해서 과연 이 전당이 참된 의미의 자유스럽고 복스럽고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를 맡겼거든 자기의 잘못, 자기의 감정 착각을 자기 본위의 해석을 참지 못해서 경위권을 발동하다 못해 퇴장명령까지 하는 이런 이중 삼중의 민족적으로 있어서의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을 범한 것이라 말이에요. 독재국인 옛날의 왜놈 시절이나 공산당 국회에서는 몰라 그러되 주권재민하고 개인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구나 10만을 대변하여 건설적으로 말하려는 사람에게 잔인무도 잔악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민족적 범죄인이라는 이런 말씀이요, 응. 여러분, 입은 기울렀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자유당 친애하는 제현들 못토가 말은 바로 하자고 하시니 내 말이 글렀읍니까? 잘들 생각하시요. 그런데 내가 나쁘다니, 못 될 말이요. 또 우리 박 여사 최고위원께서는 네가 잘못하고 만일에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네 모가지를 끌어다 가지고도 내쫓겠다마는 당당히 주장할 점을 주장타가 강약이 부동해서 이런 판국이니 나가기는 어디를 나가느냐고……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연유는 여기에 있읍니다 하고 나는 갔었지요. 그러나 역시 나이 많으신 선배, 친구 당 제위들이 와서 이유 막론하고 부의장은 설사 그런 불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이라는 그 자체는 존엄하고 고상한 것이니 그러니 좌우간에 의장의 명으로서 퇴장을 명하시니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내 그 말씀에 다시 두말하지 않고 끌려 나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당 총무 조순 의원께서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말이요, 중간에 가셔서 호통을 빼시면서 저러고 저런 사람들이 법을 지킨다고 야단을 하느냐 하고서 냅다 호통을 하셨다 하거니와 백보를 양보해서 의장 명령에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분하고 지켜야 할 이유라고 하면 선거법에 그런 불법․무법선거를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서 자유당이 그랬읍니까? 재정법의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서 40억, 몇십억씩을 도적질하는 행사를 했읍니까? 뭐냐 말이요, 송사리떼 같은 법을 어긴다고 총무로서 거기에 있어서 의기양양하니 호통을 빼…… 그대가 당선된 이면에는 어떠한 곡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각설 그만둡시다, 그만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 여러분 다수시니까 의례히 가결될 것이올시다. 가결되면 소위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심의를 할 텐데 이제는 내 지낸 경위는 그만큼 말씀 여쭙고 친애하는 임철호 의원 이것을 보면 자유당의 제위께서 조금 생각을 덜 하시고 못 하신 것 같어요. 원 다른 이름 내세워서 김상돈이 징계동의를 하면 모르거니와 이 판이 되었으니 다 이제 내놓읍시다. 당신이 무얼 하신 분이요? 일제 때에 파렴치죄로 징역한 사람이 아니요? 정인보 씨의 집을 뺏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요, 이놈아…… 도둑놈 따위…… 어디서……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쉬…… 그리고 김의준 의원 당신의 아들과 딸을 여기서 차마……

김상돈 의원……

무얼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무얼? 무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뭐 어쩐다는 말이야?

이것 보시요. 자기 변명을 하지 왜 남의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저 김상돈 의원의 발언중지를 명령합니다. 김상돈 의원 발언 그만두세요.

자식이 왜 이리 되지 못하게 구느냐, 이놈아!

김상돈 의원 말씀 중지하세요. 내려가세요.

이제 하겠읍니다.

내려가세요.

예.

내려가세요. 김상돈 의원 내려가세요.

그만큼 공 세웠으면 괜찮아.

김상돈 의원 내려가세요.

마치겠읍니다. 마치겠읍니다. 가만히 계시요. 가만히 계시오.

김상돈 의원 이제는 통언 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요. 가만히 내깔려 두면 말이 다 됩니다. 이러한 분이, 이러한 분이……

마이크를 끊어 버려요.

이러한 분이……

10분간…… 10분간 정회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박상길 의원 발언통지 내셨읍니다. 박상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발언권 있소. 안 돼요.

아까 두 번…… 일신상의 변명을 한다고 나오셔서 일신상의 변명이 아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했읍니다. 셋째 번에는 더욱 그 자기 일신상의 변명이 아니고 남의 공격만 해서 장내가 소란해졌으니 이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어요? 그러니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 의사진행 못 합니다. 그러니 발언중지를 내려 놓았읍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소란해서 발언중지명령을 내려 놓은 이상 다시 이것을 취소하거나 어쩔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번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세요. 어서 내려가세요. 자 어서 내려가세요. 박상길 의원 말씀하세요.

인사문제는 토론 않는 거야, 내려와요.

박상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회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자신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거나 그 이외에 인사문제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회의가 진행될 때에는 조문상으로 국회법에 엄연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과거 무문율법 관례법에 의지해서 그 징계를 당한 사람이 본회의에서 자리를 피해 주거나 내지는 이 징계사범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으로 보아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러한 관례를 벗어날 정도로 우리 자유당에서는 국사를 움직이기 위한 중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되도록이며는 야당 측에 대한 자극을 억제하는 견지에서 의장께서는 질문을 하게 하고 징계를 당한 장본인까지 단상에 나와서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게 할 만큼 관대한 아량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국회법 여기에 있다 말이야.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건전 야당을 자랑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입만 열고 눈만 뜰 것 같으면 애국을 독점 맡아 하고, 모든 바른 일은 여러분들만이 하고,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한 참된 걱정은 오직 여러분만이 전매특허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정치인으로 자처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진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정쟁을 위한 정쟁만을 일삼아서…… 모든 국민이 바라는 국사를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안건들을 방해만을 일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가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료입장으로 구경꾼을 청해 들인 만담쟁이나 연극판을 꾸민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고 할진데는…… 이 중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할 이 엄숙한 자리에 있어 가지고 웃지도 울지도 못할 난장판을 연출하는……

조용하세요. 의사진행만 이야기하세요!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지만 그 자연인이야 잘났든 잘 못났든 간에 그래도 한 국가의 12부 장관을 통털어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불러 놓고 우리 여야 무소속을 합친 전체 국회의원이 앉어 가지고…… 여기에 대법원 하나만 떡 참석할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그대로 갖다가 놓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한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해서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와! 내려와요.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게 하고 국회의 관례에 의해서 즉각으로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여러분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하고 내려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질문이나 이 징계사항에 대한 일체의 토론은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즉각으로 김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통지를 낸 분이 많이 계신데 종래의 관례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토론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질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내신 것을 대개 토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질의를 답변할 분이 답변을 거부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곤 의원의 말씀도 이것 대체토론이지 질의라고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소위 질의라고 하는 것을 토론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의장이 제의합니다. 이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왜 질의 순서대로 안 하고…… 내 5분간 기달렸어요.

이 질의종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원수 199인, 가에 107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의 징계동의를 곧 표결하겠읍니다. 감표위원을 종래의 예에 의해서 의장이 지명을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지명합니다. 1열에 홍승업 의원, 이종수 의원, 이원장 의원, 안덕기 의원, 유영준 의원, 김정기 의원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 129입니다. 총투표수 129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가에 124표, 부에 3표, 기권 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김선태 의원 외 54인이 제출하신 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의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불신임결의안―

오늘 내가 3대 때부터 같은…… 또 평소에 우의도 그렇게 멀지 않은 사이인 한 부의장, 더우기 관록이 풍부하고 한 부의장 재간이 퍽 좋습니다. 그래 재간이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며는 앞으로 쓸모가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진 나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사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을 실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이름으로 민족의 살림과 국가의 장래를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한 개의 어떤 우상이라든지 또 몇 사람의 파당을 위한 이러한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수는 비록 233명이 왔다고 하지마는 기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민족의 최고의 대표기관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 국민이 최근에 지극히 주의하고 감시하고 있는 예산심의, 91년도 추경예산안을 오랫동안 근 한 달 동안에 걸쳐 가지고 해당 분과에서 돌아온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위 철야의 정도로 심의한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이올시다. 그동안에 경위는 옥신각신 여야의 공방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상을 통해 가지고 불상사를 많이 누가 시킨 일도 있지만 자유당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인, 견강부회하는 일방적인 논법을 써 가지고 혹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지연시킨다, 혹은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 등등의 발표를 해 가지고 야당에게 쓸데없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국민에 알림을 누누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전체의 국민은 자기들이 실지로 출혈을 당하고 있는 자신인 고로 예산결산위원회가 한 달을 걸쳐 가면서 철야를 해 가면서 유혈극을 이뤄 가면서 심의한 그 판속이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보담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계자금 40억을 함부로 필요불가결한 비도 에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 일정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회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더구나 필요한 비목도 아니요, 비도 아닌 순사들한테 돈 쓰고 협잡배들 돈 주어 가지골랑 5․2 선거를 치르는 정치자금으로 대 주었다고 하는 데 이르러 가지고는 전 국민이 지금 극도의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뒷받침으로 계수를 합리화시킬려고 산업은행 4억을 증자를 해 달라고 하는 등등…… 결국은 전 국민의 피와 땀을 그대로 송두리채 나쁜 데다가, 써서는 안 될 데다가 민주주의를 말살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국정을 정돈 시키는 이러한 악처에다 썼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야당 의원은 소수일망정 규탄 투쟁하였던 것이올시다.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선전을 하고 말이야, 아무리 성명을 하고 했댔자 전 국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대통령선거를 한다고 하며는 공정하게만 한다고 하면 명확히 숫자적으로 명쾌한 대답이 나올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당신네들이 이것을 모르고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함부로 허언…… 쓸데없는 거짓말을 써 가지고 국민을 속일려고 하지마는 그런 따위 수법으로 국민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듭한 끝에 급기야 재작일 그 안은 본회의에 올라왔읍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옥신각신한 끝에 심의를 거쳐 왔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내 개인 의견으로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어떻게 됐거나 불법이 있거나 뭣이 있거나 간에 다수결로 그렇게 되어 온 것이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왔으면 국회법 55조에 의거해서 의당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난 후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이유는 뭣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다 거기다가 규정하는 민주주의정치의 테두리야…… 법률이 중요해요. 법률안도 중요하고 결의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마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것예요. 국민의 납세를 요구하는 것이고 눈물 어린 세금을 바쳐 가지고 먹고 싶은 것 먹지를 못하고 쓰고 싶을 때 쓰지를 못하고 바친 세금으로 국정 운동하는 비용으로 쓸 때에 그것이 수입 지출에 있어 가지고 신중한 검토 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 지나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사가 다 끝나면 다시 전원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내무분과위원회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이야. 전 국회의 축소판이라 그 말예요. 전원…… 우리 전 국회를 축소를 해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안만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마치고 다시 전원위원회로 하여금 신중한 검토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올시다.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세입세출을 규정한 예산인고로, 그런고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2대 국회 때나 3대 국회 때에 그런 예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예 있읍니다. 그러나 그 예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없을 때에, 이의가 없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오, 이의가 있을 때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야. 또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아니라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그대로 지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인 것이 합법이 된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3대 국회 때에 강행을 당한 사사오입의 헌법 개정이라는 것, 그 헌법 개정이 사사오입이 계수상으로 봐서 천하에 없는 산수법칙에 의거해 가지고 통과되었으니 그것이 합법적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합법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어데까지나 불법이야. 실질에 있어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최순주 부의장이 그때에 부결을 선포했다 그 말예요. 부결을 선포해서 합법적으로 확정된 안건을 그 이튿날 속기록을 수정했다, 규칙을 수정했다 하는 그러한 얘기 가지고 그것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말어! 좀 더 공부해 가지고 국회에 와! 국회의원 자격 없어. 그런고로 2대 국회 때나 3대 국회 때의 전례가 있어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하는 그것만으로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일 없으니까 그대로 지나갔지만 지금도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은 이의가 없으니까 지나간 것이에요.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 그 자체 그대로 남어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국회법 33조3항 단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법률안 이외의 안건은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있읍니다. 33조제3항에는 이러한 단서를 넣어 가지고 법률안 이외에는 본회의 결의에 의거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55조에는 그런 단서가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27조에는 ‘국회는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심사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보고를 지체할 때에는 국회는 그 안건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할 수 있으며……’ 운운했다. 국회가 분과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철회할 경우로 ‘이유 없이 지체할 경우’, 이유 있이 지체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연장되는 것이지만 이유 없이 지체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철회시킬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분과위원회를 생략할 경우로 27조에다 규정을 하기를 지체 없이, 이유 없이 지체할 경우에만이 분과위원회에서 철회시킬 수 있는 것이며 지체한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생략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55조에 단서가 없고 3항 단서에 이것을 대비 고려할 때에 이것은 절대로 전원위원회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법률냄새를 조금 안 사람으로서는 이의를 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들은 실질에 있어 가지고도 중대하지만 형식상 법 이론상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이러한 흠절 에 대한 규칙을 발언을 할려고 하는데 한 부의장이 이것을 발언을 제약을 하고 봉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날치기 표결로 강행한 이러한 따위의 사회한 부의장한테는 우리는 사회를 받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신성한 우리 의사당에서 삼천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지도하고 그 의사를 공정하게 그 의사를 진행시킬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본 의원은 인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한 의원은 평소에 대단히 그 태도에 있어 가지고 오만불손하고 또 실례되는 말일는지 모르지만 경솔한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흡사히 자기가 의사봉을 가지고 의장석에 앉어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보다는 훨씬 계단이 높은 자리에 앉었으니 그 장소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훨씬 높은 사람인가 이렇게쯤 오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한테 인상을 주는 일이 왕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규칙이요’ 하고 발언권을 청구할 때 ‘의사진행이요’ 할 때에 ‘당신 뭔 규칙이요? 뭔 발언이요? 성립 안 되요’, 어느 국회법 어디에 국회의원이 의사진행이요, 규칙이요 하는데 자기가 무슨 의사진행이요, 무슨 규칙이요 물을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뭐 건방지게 다른 국회의원도 우리가 다 학교도 나오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당당히 당선되어 온 국회의원이올시다. 어떤 사람 모양으로 순사들 몽둥이에 의거해 가지고 강제로 당선된 사람하고는 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규칙발언을 한다든지 의사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연구도 하고 관례도 알고 그래 가지고 합법적으로 발언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규칙이냐’ ‘무슨 의사진행이냐’ 하는 이따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지식 정도로는 적어도 일국의 사회를 할 수가…… 국회의 사회를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단정하는 것이올시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류진산 의원이 말을 하기를 정중하게 한 부의장이 이성주 의원의 토론종결동의를 접수해 가지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 한 부의장이 그것을 잘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경선 을 해서, 경선을 한 그러한 실례되는 말일는지 모르지만 경선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날치기를 했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의장쯤 되면 국회의원의 말에 다소간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묵살하든지 그러할 일이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체하고 경솔히 뭐냐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몰상식하다 그런 따위 논법을 가진 그런 인격이 그만치밖에 못 된 사람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회할 자격이 없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경선이야. 경솔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경선하고 경솔하고는 말이 비근한 말이지마는 경솔하고는 다소간 그 표현부터가 틀린 것이야. 그런 걸 속단해 가지고 자기를 경솔했다고 해 가지고 몰상식이라, 자기는 얼마나 상식이 있어서 함부로 의원들한테 인격을 모독을 하는 그따위 그런 언사를 하는 거냐 말이야.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는 국회의장이 될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나는 단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어저께 한 부의장은 류진산 의원에게 말하기를 이성주 의원은 토론에 참가한 적이 없다 이런 대답을 했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속기록에 이성주 의원의 발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분명히 찬부 양론에 가담해 가지고 야당이 나쁘고 여당이 좋고, 야당을 비난하고 여당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안건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곡절을 밝히는 그러한 논법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토론이야.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토론하겠읍니다.’ 그것만이 토론이 아닌 것이올시다. 한 부의장은 아직 사회를 한 가지 일천한 고로 그것을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토론합니다.’ 그 말을 했다 해 가지고 토론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내용이 찬부 양론을 다 걸쳐 가지고 시비를 해 가지고 곡절을 밝혀 가지고 어딜 두둔하고 어딜 잘못했다 하면 이 내용이 이미 토론으로 들어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잘못 알고 ‘토론에 참가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한 부의장 지식은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의장 자격 없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올시다. 참고로 이성주 의원의 얘기를 들쳐 보며는 ‘또 여기서 여러 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표결을 했다 이러한 말씀이 있지마는 제가 현재 자유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당 의원이 그러한 비난을 한다고 하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누가 회의의 방해를 했으며 누가 법을 지켰고 누가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서 법을 자기들에게 편리한 때에는 법을 찾고 편리하지 못하며는 법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얘기는 성립될 수 없고,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폭력적인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다수가 찬동하는 데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처결할려고 하는 것이 이 회의가 생긴 하나의 방법이라고 운운……’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게 토론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것 질문입니까? 토론입니까? 뭔 설명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들어 본 우리 의원들한테 그 심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이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피차가 공박을 하고 있는 이 토론에 확실히 야당의 비위를 지적하고 여당을 두둔하는 이러한 토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토론을 했다고 하며는 국회법 제49조3항 ‘토론을 한 자는 토론종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 말이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성주 의원이 지금 이렇게 한 얘기가 토론이냐 토론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수의 횡포로 그렇게 결정질는지 모르지만 아마 상식 있는 사람이라며는 이런 정도의 얘기라며는 토론에 속한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일언이폐지로 ‘여기 토론에 참가한 일이 없소’ 하고는 그냥 날치기로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따위 식의 사회는 적어도 국회의 사회자로서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부의장은 그전의 한 부의장의 전력이 내무부차관으로 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무부차관은 아마 도순찰사쯤 될 것이올시다. 도순찰사를 해 본 그러한 관록이 있어 가지고 그 아직 빛갈이 퇴색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나 우리 국회에다가 경위과를 두고 경찰관을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비상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장내의 질서도 관계는 있겠지마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결 못 할 외부의 가령 침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생명 재산이라든지 신변의 위험을 느낄 때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한 개의 참 문자 그대로 경위기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발언할려고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경위권을 경솔하게 발동을 해 가지고 체면 적게 우리 국회의원을 경찰관을 데려다 붙들라고 하는 이따위 사회는 말이여, 가서 순사들하고 그전 내무부차관 시절에 경찰국장이나 서장 회의 때에 하는 그러한 사회면 모르지마는 민주주의 전당인 우리 대한민국 국회 내의 사회자로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경거요 망동이요, 이것은 일종의 만용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방만 불손하는 그 못된 심정, 도순찰사 하던 그 버릇이 이 자리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발현된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올시다. 그런고로 어저께도 한 번만 그랬으면 모르지마는 여기 와서 유옥우 의원이 올라와서 발언할려고 하니까 내려가…… 내려가지 않으면 경위권을 발동해서 집어내겠다고 하는 그따위 수작이 다 국회 내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요. 국회의원을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 가지고는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 다 그저 콩나물같이 그늘에서 자라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하니까 그저 안하에 무인으로 저밖에 이 세상에서는 없는 척하는 그것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여편네한테나 할 일이요, 자기 당내에서나 할 일이요, 그전에 내무차관 할 때 순사 경찰서장 회의 때에나 할 일이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까딱하면 잘못하며는 규칙을 막어 버리고 의사진행을 막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이 전례를 남겨 논다고 하며는 다수의 횡포를 가지고 잘못한다 치며는 사사건건이 토론종결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는 전연이 야당 의원들의 언론을 봉쇄 말살시켜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전연이 풀칠해 버릴 이러한 저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간취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한 부의장 같은 사람을 여기에다 남겨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에도 허용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장래를 위하거나 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러한 사람은 그대로 좀 더 나가서 배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잘 알어 가지고 사회를 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요, 우리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이기붕 의장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비단 한 부의장께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기붕 의장은 전 국민이 지금 돈이 많이 남어 가지고 함부로 길가에다 돈 뿌리듯이 하는 것 아니올시다. 의장한테 공관도 있을 것이올시다. 자동차도 있을 것이에요. 또 월급도 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수당도 있을 것이에요. 그 돈이 우리 백성들이 남어서 준 것은 아니에요. 공짜로 취직시켜 준 것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요. 공짜로 취직시켜 준 것은 아닌데 오늘날 자기 사용 으로는 어디든지 다 가면서 우리 국회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름만 걸어 놓고 월급 받어먹자는 거요, 더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지금 피를 짜 가지고 국가 운영이 지금 위기일발한 중대한 시국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에 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예산회의 때에 근 한 달을 걸려 가지고 여야 옥신각신 공방전이 일어나 가지고 유혈극까지 난출한 이러한 판국에서 웬만하며는 자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도 수습을 할 그런 아량, 그런 주의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이동풍하고 오불관언이나 하는 식으로 모른 척하고 월급만 따먹고 뒤에서 앉었다고 하며는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마는 높으신 귀하신 몸이지마는 전 국민은 불평을 품고 있는 것 아마 자기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한 부의장은 내 생각 같애서는 자기 공부가 모자란다 하는 것을 자인해 가지고 그냥 물러 나가면 좋으나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는 자유당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괜이 지금 예산회의 때도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것이 연계자금인가, 백숙자금인가는 모르지마는 이것 다 주워 먹고 말이여 도적놈들이 날치기해 가지고 전 국민의 피를 독점 횡령한 공범으로 늘 몰릴 짓만 여러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일은 다 그만둔다고 해요. 아, 경위가 그렇게 되었으니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 그 책임을 물어 가지고 재무장관이나 산은총재한테 당신들이 일을 잘못했으니 일정한 책임을 지워 버리면 우리가 건설적으로 일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들은 다 그대로 딱 내버려 두고 우리보고 의사진행만 방해한다?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 아니야. 도적놈들한테 세금을 낼 수가 없고 국사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싸워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을 함부로 의사진행을 한다 무의미하게 의사진행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요. 무의미하게 쓸데없는 싸움을 할려고 한 것 아니야. 누구든지 도적질한 놈을 막아 달라 하는 것이 전 국민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전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런 얘기요. 아, 저번에 박 위원장도 늘 말을 합디다마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들쳐내 가지고 한다는데 일을 건설적으로 하자 그 말이여. 당신들이 죄 죄 뒤집어쓸 수는 없어. 그 가운데에는 혹시 아까 말한 사람 같은 덕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말이여 대부분이 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자, 이미 지난 일은 묵살을 하자 그러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다 아니 이것은 책임을 그대로 지워 가지고 적의하게 여야가 우리가 절충을 해 가지고 하자, 왜 그렇게 못 하냐 그 말이에요. 덮어놓고 열넉 냥 금으로 도매금으로 덮을려고…… 그것 그렇게 안 되는 것이요.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 싸도 말이여 여기서 우리 몇 사람만 일정한 각오만 하면 예산이고 지랄이고 통과 못 돼요. 못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여. 그런 것이니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억설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뭐 할려고 나온 거요? 뭐 할려고 월급 받고 있냐 그 말이여. 국사를 하러 온 것 아니요. 국사를 하러 왔으면 당신들의 잘못을 끝끝내 밤낮 그것만 가지고 물고 뜯을려고 하는 것 아니야. 건설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순사적으로 했으니까 말이여 순사청이나 가. 순사 자격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니 여러분 아무쪼록 잘못 생각하며는 같은 당 소속이요, 또 한 부의장이 여러 가지로 당에 비익 을 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곤란은 할 테지마는 그것 비밀투표 하는 데 상관있어요? 그저 가 자만 뚝뚝 몇 써 주면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하하, 자유당에도 사람이 몇이 있구나’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할 때까지 오전회의시간을 연장합니다. 질의가 계시다고 합니다. 박세경 의원. 저 질의를 두 분이나 내셨는데요, 뭐 질의 반드시 하셔야겠어요?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국회법상 허용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세요. 법률상 여러 가지로 그 이론 이 많을 것입니다, 해석상. 다만 그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국회법상 규정이 없는 이상 의장, 부의장이 그 사회함에 있어서 또는 기타 그 행동에 있어서 현저한 위법이나 또는 비위가 있을 때에 그 의원들이 그 사회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 동의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불신임안이 가결되며는 그 해당 의장, 부의장이 그 직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회를 안 받겠다는 그 정치적 의사표시는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된 그 한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그 안이 채택이 되며는 우리가 한 부의장의 사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하는 것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법률상 그만두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는 다를 것입니다. 이 어제 한 부의장께서 사회한 것이 과연 위법이나 비위가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김선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저께 사회한 것을 보아서는 국회법상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를 정리하고 또 발언을 허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의사진행이다 또는 규칙이다 이렇게 발언을 요청을 할 때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 규칙이나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알어 가지고 내용을 알어 가지고 발언을 주는 것이 의사의 정리상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발언통지를 낼 적에 대체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이 의장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단지 아까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는 중에 전원위원회 문제가 어저께 논의가 되었는데 전원위원회를 국회법상 명문이 있는데 생략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어느 회의를 물론하고 명문이 있는데 이의가 없이 넘어갈 때에는 모르지마는 명문이 있어서 문제가 될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근조 의원과도 저희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적으로 얘기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지금 국회의 제헌국회 때부터서 지금까지 20여 회의 국회에 이르는 동안에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회 이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왔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그 전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 이 국회법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명문의 해석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고 하며는 이것은 또 법률해석을 참 해 가지고 이대로 진행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선태 의원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신임안이 나온 이 불신임안은 그 규칙이네 의사진행이네 하는 데 대해서 의장이 발언을 허가해라 하는 이 국회법의 조항에 저는 하나도 한 부의장이 위배된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 규칙이네 의사진행이네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다 비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허가권을 국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발언을 허가하는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준 이상 이것이 불법이나 비위에 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대개 여기까지 우리가 국사를 논의하다가 상당히 싸움이 치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릴 것은 이번 선거가 끝난 결과 저희들도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2대 정당으로 나누어서 이것이 발전이 되리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선에 접근했다 하는 것도 저희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당정치를 건실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해 나갈려면 우리는 이 법에 허용된 모든 것을 그대로 밟아서 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의사가 통하지 않는다고 폭력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도리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우려하는 사람으로서 다 같이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피차 알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영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다수당은 소수당의 이 의견을 존중할 줄을 알고 소수당은 다수당의 국회 운영하는 데에 협조할 줄을 피차 알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격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충정으로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해 올리려는 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대우개선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단지 여기에서 문의가 되는 것이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산은법 20조, 21조에 말하자면 국무위원이나 산은총재가 여기에 위배하지 않었느냐 적어도 국무회의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업무계획을 연도 개시 전 한 달 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규정에 법률 정식으로 위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인을 했고 그 책임을 진다고 했읍니다. 단지 제가 그 어째서 그렇게 늦게 되었느냐, 늦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대개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1년의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은 4․4반기에 나누어서 영달을 하는 이 제도가 된 것은 우리가 통화를 안정을 하고 경제를 안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OEC 측, 즉 합동경제위원회에 모든 간섭을 받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일까지에 이 업무계획을 승인을 해서 해야 할 것을 금년 3월 12일에야 1년 동안의 산업은행의 업무계획 80억을…… 4억 증자를 해서 금융채권 80억을 하더라도 인프레가 되지 않고 금융통화 안정에 별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3월 12일에야 이것이 OEC에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것이 점차 내려오다가 늦게 되었읍니다 하는 얘기이고, 과거에 그러면 이 법대로 이 규정대로 이 훈시규정대로 과거에는 지켜 왔느냐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산업은행 지금까지 되어 온 뒤에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전에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서 업무계획을 해 준 일이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법률에 위배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로 우리가 선의로 해석하면, 법률에 형식상 위배가 되었지만 선의로 해석하면 불가피한 사정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둘째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소위 4억을 증자해 가지고 80억을 발행해 가지고 그 80억 중에서 40억 연계자금으로 나갔다, 산업은행 총재가 이것을 각서를 써 주어 가지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나갔다, 어디까지 보며는 형식상으로 보며는 시중은행에서 대부한 것이고 나중에 이 지배권……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되며는 우리 은행에서 대치를 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시중은행에서 아마 돈을 내도록 해서 한 것이 3대 국회에서 지불보증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 국회의 의사에 배반한 것이 아니냐,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서 늘 말씀을 하시기를 자유당에서 도적질을 했다, 80억을 다 먹고 40억을 먹었다 하시는 말씀을 해서 퍽 피차간에 이 우리가 국정을 논의하는 데 상당한 그 오해와 서로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김에 한마디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우리도 앞으로 이 2대 정당이 발전이 되어 나갈려며는 이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이것은 다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무슨 그늘에 숨어서 도적질하는 것같이 이렇게 모두 인식들이 들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일본 법률을 보며는 정치자금규정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육법전서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자금 표면화해 가지고 이것 솔직히 얘기해 정치자금규정법이라고 우리가 국회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명랑하니 정치자금 표면화해서 쓰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명랑한 정치로 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40억에 대한 연계자금을 서로 가져갔다면 그중에 기업자가, 이십 기업자가 가지고 갔다고 그럽시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십 업자가 가져갔으면 그중에 여당에 준 사람도 얼마 준 사람 있을 것이고, 야당에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개인 선거 거시기 하는 데 한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우리가 부인 못 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대체로 이 기업주들이 정당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이해관계가 없이 누가 돈을 거저 이 정당이나…… 지지한다고 거저 갖다 주겠읍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나는 이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해 가지고 40억이 다 자유당 너희 놈들이 먹었다 이것은 너무나 과장한 말씀이 아닌가. 그중에서 1할을 냈든지 5푼를 냈든지 2할을 냈든지 자기 좋은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라든지 신세를 졌든지…… 얼마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며는 이런 정치자금……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한다거나 또는 이 참의원선거 앞으로 선거를 많이 치루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포스타를 붙이든지 운동원이 운동을 한다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이 모든 이 정치자금 문제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그 죄악시되고 무슨 그늘에 숨어서 도적질하는 것같이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도 정치자금규정법이라는 것이 엄연히 되어 있는 까닭으로 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피차에 잘 이해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어찌 이렇게 한심스럽게 국회가 폭력화되는 데까지 이르게까지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그 한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끝에 거저 한마디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고, 아까 김선태 의원에게 제가 말씀을 해 올린 것은 이 불신임안 결의에 대해서 그 제안설명 중에 규칙이네 또는 이 의사진행이네 이런 데 대해서 의장이 그 내용을 물었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상 허용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시는가, 지금 의장이 발언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 까닭으로 어떠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질의에 주요한 의원께서 질의통지서를 내셨는데 이것 주요한 의원…… 민주당에서 대체 여러분이 내신 이 안인데 뭐 모르시는 것이 계세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것 보세요, 주요한 의원. 물어보시는 것은 이 김선태 의원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를 않고 어떤 다른 분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것을 나와서 밝혀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투표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 같어서 잠깐 발의한 분에게 그것을 몇 가지를 여쭈어볼려고 생각을 해서 올라왔읍니다. 아까 박세경 의원께서도 거기에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제가 초년생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알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국회법을 제가 여러 번 통독해 봤지만 거기에는 불신임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법조문에 의지해서 이 불신임안이 제기가 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계몽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또 둘째로는 물론 국회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이것이 선례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과연 과거에 어떤 선례가 있었는가, 제가 알기까지에는 제 기억이 바로 되었다고 하면 아마 최순주 부의장 때에 그 최순주 부의장이 한번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고 공표했다가 그 뒤에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속기록을 취소하고 가결됐다고, 사사오입을 했더니 그것은 가결이다 그래서 가결이 되었다고 또 선포를 한 일이 있는데 그 뒤에 불신임 얘기가 나왔던가 이런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이 과연 옳은 기억인지 모르겠읍니다. 그 뒤에 제가 원외에서 들어서 알기까지는 곽상훈 부의장에게 대해서 불신임안이 한 번 냈던 예가 있다, 곽상훈 부의장이 그 당시에 최순주 부의장의 선포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이라 그래서 의사봉을 뺏어 가지고 그 불법선포라고 하는 것을 또 선포를 했다. 아까 김상돈 의원은 부의장도 아닌 사람이 올라와서 의사봉을 뺏었다고 그래서 징계까지 지금 회부가 되었읍니다만 그때에는 같은 부의장으로 있는데 한 부의장이 선포를 한 것을 다른 부의장이 또 의사봉을 뺏어서 선포를 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죄가 되는지는 모르나 그것으로서 곽상훈 부의장을 불신임을 했고, 그 당시에 곽상훈 부의장은 자유당이 아닌 야당 계통 무소속으로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자유당 의원들이 그것을 가결을 시켜서 곽상훈 부의장이 불신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뒤에 과연 의원석에서 여러분들이 곽상훈 부의장의 사회를 거부를 했든지 혹은 그 당시 의장으로 계시던 이기붕 씨가 의장의 직권으로서 부의장을 대리하게 하는데 그 대리를 시키지 않었는지, 아마 불신임안이 통과된 뒤에는 곽상훈 부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온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과연 옳은지 혹은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오늘 제안하신 김선태 의원께서는 3대 국회에도 의원으로 계셨으니까 그 경과를 잘 아실 줄 아는데 과연 그런 선례가 있었는가. 그래서 만일 국회법에는 불신임안이라는 것을 제기할 만한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만일에 그런 선례 있으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과연 제 기억이 옳은가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만일에 불신임안을 가령 국회법에도 없고 또는 선례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회법 제99조에 의지해 가지고 징계사항이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아까 제가 기억하기는 임철호 의원이 김상돈 의원의 징계동의를 여기서 나와서 말할 때에 이거 제가 듣기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이가 국회법 98조에 의지해서 그 동의를 제출한다고 그러셨읍니다. 속기과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어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때에 그 동의하신 징계는 제가 알기에는 96조 거기에 의지해서 의원이 10명 이상이 연명해 가지고 다른 의원의 징계를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징계동의는 물론 국회법 제96조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제98조에는 의원이 제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직권으로서 징계위원회에 돌리는 것을 규정한 조문으로 제가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 아마 조문인용을 잘못하지 않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잠깐 딴 문제이고 김선태 의원에게 물어볼 것은 과연 이것이 불신임안이 성립이 못 된다든가 또는 불신임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국회법에 의지해서 징계동의를 낼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점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그다음에 셋째로 여쭈어볼 말씀은 이 불신임의 범위와 기한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는 불신임안 자체가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여러분께서는 물론 손이 많으니깐 ‘우―’ 하고 손만 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 자체가 부결이 되고 말 테니깐 불신임안은 여기에 상정도 못 되고 장사 지내고 말 것은 제가 대개 추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혹시나 무슨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가결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불신임안을 투표를 한다…… 그래 투표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일대 기적이 생겨 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몰라서 묻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만일에 일대 기적이 일어나서 한 부의장을 불신임한다는 동의가 여기에서 가결이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가결이 된다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가결이 되면…… 된다고 가령 가정하면 요번 국회가 이 임시국회 제29차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불신임이 되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심의 하고 있으니 예산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불신임이 되는 것인가 이것 밝히지 않고 어떻게 넘어가요? 또 그렇지 않으면 한 부의장의 임기가 앞으로 만 2년…… 앞으로 1년 9개월인가 얼마가 남었을 터이니 그러면 그 임기 중은 계속해서 불신임을 당하기 때문에 사회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밝혀 놓고 불신임에 대한 투표를 하여야지 그것을 아니 해 놓고 투표를 하면 나중 여기에 대한 해결이 이렇다 저렇다 또 큰 싸움이 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싸움을 하지 말고 이것 투표할 적에 우리가 다 작정해 놓고 투표하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분명히 보충해서 이 불신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이것을 동의한 분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어야만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참고로 해서 가에다가 손을 들든지, 부에 손을 들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또…… 자꾸 그러니깐 불신임 문제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좀 참어 주세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읍니다. 보통 우리 국회의 다른 의사는 국회법에 의지하면 국회의원 재적한 사람 가운데 과반수가 이 자리에 나오면 성립이 되고 또 그 성원된 사람이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무슨 의안이든지 가결되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인사문제에서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정족수로 볼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가령 국회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국회법 제6조에 의지해서 재적의원의 3분지 2가 출석을 해야만 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그것을 인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아마 재적의원의 3분지 2가 출석을 해야만 불신임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재적의원 자체에도 약간 의문이 있읍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투표를 할 때에 김익노 의원은 의원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마 확정이 됐으니까 현재 재적의원은 232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자유당에서 두 분이 자기의 죄과를 느끼고 그것을 뉘우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분네들의 사표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었으니까 아마 재적인원수에는 들어야 될 줄 아는데 김익노 의원의 경우만은 확실히 자격이 없다고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의 재적의원은 232명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불신임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이 출석을 해야만 이것을 표결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김선태 의원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김선태 의원 아니면 의장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불신임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는 과문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헌법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이나 국회법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봤는데 불신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은 헌법 제9조밖에는 제가 찾어보지를 못했읍니다. 헌법 제72조의2입니까? 거기서 제가 이 불신임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했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뒤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의장을 불신임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조를 참고로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국회법에 의지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이 불신임안이 성립된다 이렇게 해석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역시 김선태 의원이나 의장께서 해명을 명백히 해 주시고 또 그 해명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의에 물어서 이것을 확실히 정해 놓고 몇 표가 나와야 불신임이 통과가 된다, 그 이하가 나오면 불신임이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작정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더 신중히 하자고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있는 다른 법칙에 의지해 가지고 혹은 지금 재적의원의 과반수라는 것은 너무 과하니까 그것은 그만두고 특별히 결의를 할 때에는 가령 재적의원의 3분지 2가 출석을 해 가지고 거기서 3분지 2의 다수가 나와야만 된다 이런 조문도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을 제가 봤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혹은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 좋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다만 이 3분지 2라는 것,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은 또 사사오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늘 염려하고 있읍니다마는 필요가 있으면 3분지 2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알고 하여간에 이 문제는 정족수가 얼마냐 하는 문제, 몇 표일 것 같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이 문제는 먼저 해결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말씀이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 말씀은 만일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 불신임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부의장이, 한 부의장이 그것은 국회법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러한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러한 동의에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고 그냥 계속해서 사회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역시 한 개의 징계사유가 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의원이 불신임을 당한 부의장이 사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회를 받지 않겠다 이러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나가는 경우에 그 회의가 성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러한 일도 상상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명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겹쳐서 일어나겠다 말이에요. 아마 4대 국회 지금 첫 번 회합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25일간이나 예결위원회가 끌어 나가고 단상에서 기다랗게 끌어 나가는 것은 저 자신도 지금 싫증이 납니다. 또 국민에게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한 거예요. 다만 이것은 자유당 여러분들이 자기 죄를 가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잡하고 지연되는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어야 돼요.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제안자인 김선태 의원이 해명해 주시고 또 만일 의장께서 해명해 주실 점이 있으면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미안합니다.

김선태 의원, 무엇 말씀하시겠에요?

박세경 의원의 질의를 주요한 의원하고 공통되는 점이 있어서 공통되는 점은 같이 답변할려고 합니다.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이 있느냐 그러한 질문인데 그것은 국회법을 읽어 보면 압니다. 국회법 제33조제1항에는 법률안하고 건의안하고 기타의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읍니다. 기타의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에요. 가령 헌법 제70조의2에는 국무의원을 불신임했을 때에는 곧 사임해야 한다는 그것은 불신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가결되면 그 효과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올시다. 33조제1항에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것은 불신임결의안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결의가 만일 아까 주요한 의원의 말을 들어서 기적적으로 이것이 가결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결되어서 안 물러나면 그만이고 정치도의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해서 한두 급 내려다보면 그만이지 구태여 국회법으로 뭘 해라 이러한 것은 없어요. 그 효과가 법에 규정이 없다 그뿐이지 불신임을 제안할 수 없다, 국회법에 없다는 것은 국회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올시다. 혹자가 하는 얘기는 국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선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라 법에 없는 것은 선례가 있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가령 주요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곽 부의장에 대해서 3대 때에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것은 선례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법 이론상 국회법 제33조제1항에 의거해서 이러한 불신임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 70조의2 이것과 비교할 때에 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소리를 하지만 왜 하필 그러면 불신임결의안만…… 암만 수백 번이나 정부에 건의를 했자 그 사람들이 답변 안 하면 소용이 없지 언제 당신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안 들었다고 해서 규탄한 일이 있에요? 법적으로 무슨 구속력이 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불신임결의안이나 그것이나 이콜이예요. 뭐 틀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괜이 불신임결의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저의를 나는 모르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박세경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둘째로 전원위원회를 생략한 것은 법적 견해가 있다, 아마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에도 박세경 의원은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한 견해를 가진 것 같습니다. 법률가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 결의나 법률이…… 못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따러야 할 거예요. 못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한다, 그것은 역시 흔히 ‘모 당에 주창하는 것 못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 이러한 법률은 없는 것입니다. 하라는 법이 없으니 이것은 국회의 결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 될는지 모르지만 국회의 결의하고 법하고는 그 절차가, 성립된 절차가 틀려요. 결의는 여기에서 안을 내 가지고 여기에서 손 들어서 가결하면 되는 것이지마는 법률을 만들려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안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모두 해 가지고 1독회 2독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가 틀리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인데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결의로 한다 하는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국회법 제55조제1항에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규정을 생략을 한다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의했자 그것은 위법이에요. 법률상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박세경 의원이 하는 얘기가 국회법상 의장은 발언을 허가한다 이런 조문이 있으니 가령 규칙이나 의사진행의 발언통지가 있고 할 때에 ‘무슨 규칙이냐? 무슨 의사진행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무엇이 위법이냐? 반드시 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올시다. 법만 따진 것이 아니야. 꼭 법만 알면 사회자격이 있을 것 같애도 말이요, 법을 잘 알아도 사회자격 없는 사람이 있읍니다. 법만을 따진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그래요. 의원이 발언을 할려고 가령 규칙이요, 무슨 의사진행이요 하는데 발언을 할려고 하는데 발언 봉쇄할려고 ‘무슨 규칙이요? 무슨 의사진행이요?’ 해 가지고 발언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초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상식문제에요. 법에 규정할 필요도 없어, 의원이면 말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기에 온 것은 행정부 사람 모양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러 온 사람이요. 국회의원은, 여러분도 말이요 말할려고 하는데 말 봉쇄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상식이요, 법의 초보요. 그것을 국회법에 무엇이니 무엇이니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높은 지식이라고는 우리는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계자금 문제에 대해서 박세경 의원이 중대한 얘기를 했는데 재무부장관이나 산은총재가 자백을 해서 ‘잘못되었소’, 가령 업무계획서를 늦게 냈으니 시기를 잃게 했니, 가령 절차를 잘못 밟았으니 무엇을 했니 해서 잘못되었다,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누누히 지상에 다 공표가 되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세경 의원이 엉뚱하게 책임을 야당에다가 전가시켜 가지고 그 자금은 야당에도 갔을 게고요…… 야당에 어디에 갔어요? 야당에서 어떤 놈이 그런 것을 받아요? 추잡 두려워서 역적노릇만 할라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런 돈 주면 안 받어요. 안 써! 죽어도 그런 것은 차라리 국회의원 안 되어도 도적질해 가지고 국회의원 될 그런 불명예스런 짓 안 해. 야당에서 누가 돈 쓴 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으면 여기에서 밝혀 처내. 그러면 당장 역적을 몰아낼 테니까. 없다 그 말이여. 그런데 책임을 전가시켜 가지고 야당에도 갔을 것이다 그 말 취소하시요. 밝히든지 취소해요. 어떤 야당 의원 누구 그런 돈 썼는가 그것을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어요, 연계자금이니 정치자금. 일본에서 정치 뭔 법이니 자금법이니 뭐니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정치에 관한 자금을 마련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적당한 조목으로 항목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쓴다 해 가지고 국민이 알도록만 하면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물어물해 가지고 거짓말 도적질해 먹으니까 나쁘다 그 말이지 딱 내세워 가지고 정치자금 쓰자는 데 이론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고로 할려면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명목을 취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도록 국민의 양해를 받어 가지고 자금을 쓰라 그런 얘기지 어디에 정치자금 필요 없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불쌍하게 못 얻어먹으니까 탈이지만 말이지 그것 필요해요. 하나 연계자금 문제를 그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어물어물하니 말이여 박세경 의원이 이제까지 예산위원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예산심의 하는 것을 이제까지 신문도 안 읽어 본 모양이여. 연계자금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그것을 잘 알어서 말 주의해서 하시요. 그리고 그 말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것이 아니에요. 의장한테 정족수니, 가령 뭐니, 저 70조2항이 뭐니 모두 그런 것은 의장이 말할 말씀이지 내가…… 나는 불신임결의안에 대해서 내 제안에 대한 모르는 것을 물으면 답변할지언정 그것은 내가 답변할 성질의 일이 아닌 고로 미안합니다만 그 정도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뭐 부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정족수에 대한 이의를 가지신 모양인데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모든 의안은…… 그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모든 의안은 보통 결의로 됩니다. 뭐 규칙…… 뭐요, 규칙이에요? 규칙이에요? 말씀하세요.

김선태 의원께서 내논 의장 불신임안은 어디까지나 전례가 있기 까닭에 이것 내논다고 김선태 의원도 그런 주창을 하지 않고 말씀을 여기에서 분명히 했읍니다. 여당 여러분과 같이 전례가 있을 때에는 전례를 이용하고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이용치 않고 그런 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이지만 실질적 면에 있어서는 한희석 부의장 사회를 거부한다는 결의안을 낼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희석 우리 의장께 여야 간의 일단 의장으로 선임된 이상은 크나큰 기대를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를 이와 같이 수라장으로 이끌고 마는 사회자로서 우리는 부득이 한희석 부의장의 사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한 논리를 여기서 전개할 수밖에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야당의 퇴장을 무릅쓰고 결의해서 넘어온 예산안은 국회법에 의해서 의례히 우리가 산업은행자금을 논의할 때에 퇴장을 했지, 그 자금 이상에 예산심의 할 적에는 같이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례히 예산결산위원장은 소수의 의견을 국회법에 의해서 반영하게끄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보아서 제일 먼저 야당이 퇴장해 가지고 산업은행 연계자금, 다시 말하면 산업은행 부정사건,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 대의옥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퇴장을 해서 우리 없을 때에 올렸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 부당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있어서 같이 스무사오 일간 논의하던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반영시키는 보고서가 되어야 하고, 보고서에 있어서 소수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소수의견을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야 하게끄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그런데 한희석 의장은 끝끝내 그것을 거부했읍니다. 또 이 산업은행 부정사건 한국은행 대의옥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심의나 정책의 대결이나 정당 간의 의견의 대립이니 하는 문제 이전의 사태입니다. 의장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수결과 소수결은 어디까지나 다수결에 복종해야 하고 소수의견을 참작하고 소수의견을 반영시키고 이익을 도모하는 데 다수당의 관용이 그런 테두리 내에서 민주주의의 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은법 재정법 국회법 혹은 한국은행법 헌법을 위배한 이 부정사건, 금융계 부정사건을 이것 다수당의 의견의 차이다…… 정부가 확실히 책임진다, 잘못되었다는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견해의 차이다, 의견의 차이다 해 가지고 다수로 누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것을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이다, 소수결이다,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다 폭력이다 이러기 전에 다수당이 할 말 없으면 ‘나를 죽이라’ 하는 말로 말이 모자라고 얘기할 것이 없으면 다수의 손으로 표결을 강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것은 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결산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입에 침이 마르고 목구멍에 피를 뱉으면서 스무닷새간을 논의했을 때에 담벼락 같은 여당 여러분이…… 야속한 사람들아, 여러분이 한 사람도 반영이 없었읍니다. 없어 놓고 그 이후는 무엇이냐 원칙적으로 의견이 다수의견이다, 소수의견이다, 정치적 의견의 차이이다 이럴 정도 이전의 사태, 다시 말하면 불법 부정사건을 피차 알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안 된 것인데 이것을 본회의에 여당의 일방적 표결로서 올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전원위원회 문제에 있어서 전원위원회는 여기에 15조에 보면 전원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10여 명이 연서해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하자, 10여 명이 연서해 가지고 전원위원회의 개최를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즉각 의장은 전원위원회의 개의 여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 15조의 말항을 볼 것 같으면 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대리를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ㅓ면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는 상설적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사고 시도 아니고 우연히 선거법 관계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이 실격하게 된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동의는 별안간 내놓고 여기에서 장시간 시간을 허비해 놓고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상설적으로 운영해 나가자고 하는 전원위원회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전원위원회 자체의 편성은 하지 않고 전원위원회의 위원장도 없고 소집장도 없고 대리도 없이 구성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엄연히 55조에 예산은…… 단서도 없고 하나의…… 법률안과 예산안과 꼭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예산은 법률안하고 꼭 같이 취급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산은 법률 이하의 것이고 대통령령 이하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산은 법률과 지금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무 분과의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느냐, 특히 4200억 되는 이 막대한 국민부담을 통해서 국가의 생산과 소득과 분배와 그 모든 납세부담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규칙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정부의…… 규모를 논의하는 전원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예산만은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게끔 구체적인 규정이 55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희석 의장은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하는 동의를 그것도 야당인 우리 소수파에서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아는 문제이니까 전원위원회를 생략해 나가자고 하는 주창을 했으면 민주주의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부득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온당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야당 전수 가 말이에요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했고, 전원위원회를 열기 전에 전원위원회의 상설적 기관의 구성부터 가져와야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그다음에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예산을 바로 끌어서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에 명기된 안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희석 부의장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희망하는 것은 그 양반이 적어도 재치가 있고 영리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지족이거간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족이거간으로 말이에요, 이재학 씨같이 좀 덕이 있으면 어제 같은 사태도 안 일어났을 것이고 오늘 같은 사태도 안 일어났을 것이에요. 국민의 빈축을 사지 않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공동적 책임을 면치 못할 중대한 입각지에 지금 우리가 물고 들어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한희석 부의장이 의장 사회봉을 쥐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장내에 있어서 모든 사태는 절대 한희석 의장의 사회봉에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희석 의장의 경위권 발동도 타당한 것이고 한희석 의장의 명령에 우리는 복종할 의무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희석 의장이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법의 허용된 범위 내를 벗어나 가지고 사회봉을 내두르면 그것은 불법자가…… 아까는 누가 김상돈 씨가 의사봉을 탈취를 했다고 하지마는 불법자가 의사봉을 가지고 내두른 것이지 우리가 그 한희석 부의장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희석 부의장은 적어도 국회법 혹은 상식 조리에 의해 가지고 공평한 사회를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당초부터 한희석 부의장한테는 적어도 공평해야 한다, 합당한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유능한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유능한 의사진행을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마는 한희석 부의장한테 유능은커녕 혼란과 이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밖에 우리는 결과를 빚어내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한희석 부의장에 대해서 유능한 것을 기대한 자체가 우리가 어리석었지마는 적어도 공평한 사회로서…… 공평한 사회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왜 공평하지 않느냐? 의사진행에 있어서 이성주 의원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속기록에 엄연히 있어서 토론에 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야당의 소수의견으로서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소수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조정역할만 하는 것이지 언필칭 자기 말을 내세워서 자기 위신을 의식적으로 공고히 강화해 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마는 그것이 결국 욕교반졸 로서 한희석 부의장의 추태 혹은 요번 사태가 자기가 자승자박으로 빚어낸 것이라고 보는데, 류진산 선배가 정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몰상식한 얘기다 어떻다, 과거에도 여러 번 보면 ‘여러분 마이크를 끊을 것이로되 오늘은 이것으로서 규칙과 의사진행에 위반했읍니다마는 마이크를 응당 끊어야 할 것이지만 용서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쓰고 어떤 때는 ‘경위권을 발동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위권을 발동 않고 양보합니다’ 이런 얘기를 언필칭 하고 자기는 뭐냐 자기로서는 여당 출신……

이철승 의원 주의하세요. 규칙발언으로 올라와서……

규칙을 이제 더듬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자유당 출신이에요. 요즈음에 와 가지고는 절실히 의장의 중립화를 간절하게 느끼고 있읍니다. 외국 같은 선례에 있어서 의장이 중립화해 가지고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중립적 위치를 가져야 할 것인데 하물며 국회의장으로서 자유당이 전부 차지하고 있고 분과위원장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한희석 부의장이 어떻게 했느냐? 규칙발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발언 안 주어 일일이 물어봐, 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토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모욕적 얘기를 해, 경위권 발동에 의한 그 직권을 남용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희석 부의장은 어디까지나 야당과 여당이 비록 수는 열세한 소수당일망정 그 직능에 있어서는 대등할 것이고 그 위치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원리일 것인데 자기가 자유당의 의원총회에 가서 할 일이지 적어도 소수당을 인정했고 민주주의를 알고 민주주의 간판하에 자기가 사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수의 의견을 반영을 시킬 기회를 충분히 주고 소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한희석 부의장의 사명일 것이요, 그래 가지고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자유당 출신인 의장의 임무일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 안건을 내놓으면 그것만 가지고 자유당에서 ‘토론종결!’, 자유당에서 전원위원회 회부를 비약해 가지고 ‘젯트기를 태워서 보내 올려!’ 자유당에서 꺼떡만 하면 할 말 없으면 날치기, 이러한 식으로 이론에 못 이겨서 의논과 토론은 않고 공개주의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민주주의의 절충선을 발견해 가지고 사회를 진행할려고 하지 않고 자유당이 시켜서…… 의례히 토론종결! 모든 것 생략! 발언권도 이번에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신문을 보니까 누구요 자유당의 선전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예산에 대해서도 전례를 가장 존중하면서 교섭단체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예산에 대한 발언에 대한 절충을 하지도 않고 자유당정부가 내논, 여러분이 내논, 자유당정부 자유당이 내논 그 예산안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발언권을 갖다가 딱 제한하자 이런 얘기는 민주주의원칙에 없는 것이고 일개 운동경기장에 있어서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만일 리풔리, 심판이 그런 불공평한 일방적인 자기 출신 팀에 우월적으로 뭘 봐준다면 응원단한테 몽둥이로 맞아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의를 제출할 때는 그 플레이를 중지하고 바로 배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리풔리를, 배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심판이 제명처분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린애들이 학교에서 뽈 플레이하는 께임에 있어서도 그 룰이 있는 것인데 하물며 국회법이 있고 민주주의란 이 거대한 우리의 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행해 가지고 한희석 부의장이 언족이식비 요, 지족이거간 으로 꾀로만 재치로만 가지고…… 의장을 끌어 내리고, 마이크를 내리고 또 의장 보고 ‘이놈, 저놈’ 욕하고 말이요, 또 김상돈 의원은 징계처분하고 저희들끼리는 자기 사람이라고 징계처분도 않고 이런 혼란상태를…… 이것은 한희석 부의장…… 부의장이 전 책임을 져야 될 거에요. 책임은 전부가 한희석 부의장이 무능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한 사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혼란이 났으니 자승자박하는 것이고, 앞의 국회의 모든 당면한 난처한 처지를 개척하고 타개해 나갈려며는 우리는 한희석 부의장의 사회를 끝끝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정당방위요 자구행위고, 이것 꺼떡하면 다수표결이다, 꺼떡하면 자유당은 징계동의도 않고 야당만 징계동의한다, 토론종결이다, 예산심의도 전원위원회를 생략한다, 이따위 짓을 해 가지고는 삼척동자들도 그 사회 밑에 그 심판 밑에서 그 룰이 잘 진행될 리가 없는 것이고 모든 국회의 폭력사태, 이 추잡스러운…… 추잡한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추잡은 이것이 자유당…… 다수당의 관용이 없는 졸렬한 무식한 이 무책임한 한희석 부의장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이것은 전 국민이 확신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법조문의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논의할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희석 부의장의 이 불공평하고 불법인 사회를 거부할 권리는 대등한 민주주의에 있어서 양당정치 혹은 여야에 있는 정치플레이에 있어서…… 페어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대등한 위치와 동등한 직권을, 직능을 우리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희석 부의장의 사회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 항의할 사람이 어데 있느냐는 거에요. 그것을 분명히 규칙으로 나 밝힐려고 올라왔읍니다. 그러니 의장도 한희석 부의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법을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그것을 비호하고 카바하는 것은 다수당이니까 소수당의 피를 쏟고 이 입에 침이 마르게 호소하는 이 대목까지도 말살할려면 얼마든지 말살해 보라 이거에요. 운들이 좋은 사람들이니깐, 여러분들이.

지금 이철승 의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은 규칙발언의 통지를 내 가지고 올라와서 규칙발언을 하지 않고 한희석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토론을 했읍니다. 이것 마치 이 규칙발언으로서 종래에 많은 통지를 낸 분의 그 내용을 의장들이 이것이 대관절 무엇이냐고 묻는 그 좋은 표본입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며는 규칙발언이라 하는 것은 의장이 법에 위반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잘못했다고 한 경우에는 이것 규칙발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진행, 그 의안에 대한 의사진행 관계 이외에는 규칙발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모양으로 말이죠, 좋은 표본이에요. 이철승 의원 모양으로 규칙발언이다 하고 발언신청을 내 가지고는 이 규칙얘기는 아니 하고 내가 지금 한희석 부의장 불신임안 결의하는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의사를 잘못 진행한다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한희석 부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예다 그 말이에요. 종래에 ‘규칙발언, 규칙발언’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진행을 방해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읍니까? 그래서 금후에…… 이렇습니다. 규칙발언이다 할 적에는 반드시 그 한번 내용을 알어보고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발언은 전부 끝났으니 곧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지명을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지명하겠읍니다. 김정기 의원, 이정휴 의원, 이영희 의원, 오범수 의원, 우희창 의원, 홍순희 의원 이렇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개표를 개시하겠읍니다. 명패수 196입니다. 총투표수 196, 명패수와 같습니다. 가에 78표, 부에 116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이 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하오 3시 반에 개의하겠읍니다.

하오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곧 질의를 개시하겠는데 개시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늘 우리가 참 주의해 내려오는 것인데 이 모욕적인 언사 이것은 참 절대로 사용을 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흘러서 모욕적인 언사가 되며는 이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킬 뿐 아니라 참 서로 국사를 금후에 4년간 논의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이 모욕적인 언사쯤은 절대로 피해 주시고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하나 주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서로 관련된 의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의나 대체토론에 있어서 이것은 한데 묶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결할 적에는 물론 별개로 하겠읍니다마는 이 질의나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서로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조한백 의원.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가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중대한 질의나 토론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심히 의외의 일이요, 유감된 일입니다마는 각파 대표 간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복종은 하겠읍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진지한 그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시간의 제약을 받기 까닭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 가면서 그야말로 띄엄띄엄 뛰어 가면서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질의함에 있어서 질의하는 저의 심경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국정을 논의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또 각 행정부의 책임자가 답변을 하고 또 국회의원이 이것을 듣고 비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감정을 초월해서 진실로 국정을 염려하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깊이 연구하는 데에서 비로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와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더 깊이 검토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는 점에서만 진실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행정당국으로 말하더라도 질의에 대해서 다만 이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애국애족하는 생각 밑에서 이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의를 진지하게 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가 병자의 환처 를 수술할 때에 있어서 그 손이…… 상처가 없을 때에는 알콜로 씻어도 그렇게 심한 통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심한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알콜로 씻을 때에는 그 통증은 심할 것입니다.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을 가엽게 여겨 가지고서 소독을 않는다고 하며는 그 병자는 전체가 썩어 가지고서 나중에는 생명을 구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정을 논의하며 이 행정당국의 잘못을 규탄하고 질의하고 자유당의…… 지금 집권당인 자유당 측의 좋지 못한 그러한 기분을 가질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도 또한 그것이 이 상처를 고치는 애국애족하는, 즉 말하자면 상처를 많이 받은 병자를 소독하는 알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밑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집권당이나 혹은 행정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정이 전부가 부패했다고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이며 또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가 전부가 문란되었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정의 부패를 바로잡고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커다란 계기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에는 과거에 큰 좋은 커다란 계기가 있읍니다. 8․15 해방이 왔을 때에 또한 그것은 한 계기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민족이나 국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우리 민족이 나를 용서해 준다면 진실로 애국애족하는 방향에 자기 성의를 다하려 하는 생각을 해 봤고 또 애국자는 이제야말로 우리가 마음 놓고 국민끼리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감격했읍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새로운 양심을 환기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던 것입니다마는 행정자의 무책임과 무관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좋은 계기에는 다시 6․25라는 우리 국민을 시련 주는 시간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며는 이 전반을 시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결론적인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서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기는 과거와 같이 우연히 오는 계기가 아니라 우리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며는 행정을 맡아보는 각부 책임자라든지, 국정을 맡아보는 우리 국회의원, 더우기 집권당인 자유당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계기를 스스로 힘써 만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계기를 가져오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를 바로잡을 도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까닭에 여기에 대한 이 계기를 가져오게 되는 총괄적인 결론의 질의는 또한 제일 뒤로 미루고 지금으로부터서 부분적인 질의로 들어갈까 합니다. 첫째에 자유당이 3대 공약을 국민 앞에 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키에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외국의 공약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공약은 이론적인 방면에 있어서나 실행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계수를 들어서, 이론을 들어서 실행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론의 근거와 계수의 근거를 가지고서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이 이 공약을 선포할 때에 선거 직전에 행정부가 또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그때에 하등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서 계획적인 계수를 들어서 하지 않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3대 공약 중에서 이 피폐해 가는 세궁민 농민들의 부채를 정리한다는 이 공약이야말로 더욱 중요한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할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만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고 뿐만 아니라 3대 공약 중의 하나인 농민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케 하는 것을 가져왔읍니다. 더우기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근원으로 말하며는 가장 불완전한 것이였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중요한 것으로 말하자면 외환특별세에 있어서 120억, 그다음에 사업비에 있어서 108억이라는 것을 절약해 가지고 그 금액을 이 공약실천에 집어넣었는데 외환세에서 이것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부정확할 뿐 아니라 이 사업비 108억이라는 것은 그중에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건설사업이라든지 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중대한 사실을 희생시켜 가지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나 종사원을 실직을 시켜 가면서, 많은 사람의 근무처를 뺏어 가면서, 사회의 혼란을 일으켜 가면서, 농민의 생활을 궁핍 속에 몰아가면서, 이것을 병행하지 않고 하나만 실현함으로서의 여기에 일으키는 이 부수적인 막대한 해를 어떠한 방면으로서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더우기 재무장관은 이러한 무리한 재정의 염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면에서 힘을 쓴다고 하면 능히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재무장관이 너무 부하직원의 감독을 게을리해 가지고서 관기가 문란했다 하는 것이에요. 심계원의 발표에 의하면 4288년 7월 1일부터서 4289년 12월 31일 현재로 공금을, 세금을 횡령하고 부정 소비해서 결손을 내 온 것이 382억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숫자입니까? 농민이나 세궁민이 세금을 낼 때에는 그야말로 혈관에서 피를 빼서 파는 것과 같은 이상의 고혈을 짜아내 가지고 바친 세금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소모를 냈기 때문에 심계원에서는 어떠한 처분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회수 정리하라는 것을 엄중히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은 이것을 보려고 하시며는 심계원 현황이라고 하는 비문서 로서 발행하는 35페이지에 이 숫자가 나타나 있는 것이요, 여기에 대한 조처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거액을 태만으로서 부하직원의 감독의 불충분으로서 손실을 일으켜 가면서 그 점에는 뇌를 쓰지 아니하고 딴 방면에 국민의 복리증진의 사업을 희생시켜 가면서 거기에서 염출하려고 하는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중부세무서의 관내만 하더라도, 이거 또한 심계원의 발표인 것입니다. 세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영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영업소를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4만 2000건을 처리했는데 그 금액은 또한 20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이것으로 말하자며는 왜 이런 처분을 했으며, 왜 이러한 태만한 일을 하였느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심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한, 회수 정리 요구한 그 요구를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약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은 7월부터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고 했읍니다. 적어도 개인의 공약이 아니요 행정부의 발표요, 집권당인 자유당의 공약인 이상 모든 공무원은 이것을 의심할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예산이 있음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개인의 예산도 서 있는 것이에요. 그 개인의 예산이 믿은 바가 수입이 들어오지 아니함으로서 그 발표를 하지 않은 것보담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한 살림살이의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 이 공약으로 말하자며는 장사치의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서 이 공약이 실천 못 되었든지 실천 못 한 그 책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귀속재산 부분금에 있어서도 현재에 42억 환이라는 미수금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할 금액이 42억 환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속재산의 부분금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소기업체의 자금, 기본자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금을 받지 못하므로 해서 중소기업체에는 나갈 수 있는 자금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체는 전부 다 멸망에 파멸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 중소기업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중소기업체를 도와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 중요하고 긴급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만함으로써, 중소기업체에 160억을 융자하기로 국회의 결정이 되었던 것을 또 그것이 실천 못 되고 겨우 15억이 융자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억도 한 푼조차 방출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귀속재산 부분금에 있어서 특권층이나 또는 모리 정상배의 많은 금액의 미불금에 있어서는 너무나 관대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세궁민의 세금이라든지 조그마한 귀속재산의 부분금의 미납에 있어서는 이것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진실로 무자비하게 진실로 가혹한 처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권층의 횡포를 조장하는 것이며 재산의 편중, 다시 말하며는 부자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어도, 귀속재산의 부분금을 내지 않어도 관계없고 가난한 사람은 내지 않으면 차압을 당하고 하는 부익부하고 빈익빈하게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재무장관은 90년도의 재정안정계획의 재정금융백서의 고 내용을 읽어 보면 중소기업체의 육성, 농촌․어촌 부채의 정리 해결 등 10개 항목을 들어서 거기에 쭉 써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니 국민소득은 하고 있고 국민생활은 향상되었다고 해 가지고 기본산업이 잘 발달되어 간다고 했읍니다. 진실로 자화자찬의 백서를 발표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7월 30일 상공부장관이 발표한 것을 보면 면방직업으로 말하자며는 시설이 많이 늘어서 시설과잉이 되었고 거기다가 일반의 구매력이 적어져서 전 공장은 종업을 단축하거나 또는 휴업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리고 생산실적은 진실로 69퍼센트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중에서 광업계로 말하자면 자금난으로 151 광산 중에서 127개 광산이 휴광 중에 있고 24개 광산만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이렇듯 상공장관은 계수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소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방직업과 광산업과 제철업이 일대 위축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심히 걱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과연 이 재무장관의 발표가 옳은 것인가, 상공장관의 발표가 옳은 것인가, 누가 거짓말했는가, 누가 참말을 했는가, 재무장관과 상공장관은 각각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월 15일 국회에서 연계자금에 대한 조사를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 가지 경위는 시간상 이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약하겠읍니다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할려 했지만 자유당의 여러분이 다수의 위력을 발휘해 가지고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억압하고 방해했기 까닭에 어쩌지 못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에서 그 담당 책임자를 불러다가 물어보았던 것이에요. 그때에 책임자들 말이 산업은행에 4억 환을 융자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융자를 받게 되면 한국산업은행은 그 80배인…… 80억의 부흥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까닭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각서를 시중은행에게 써 주어 가지고 39억 7000만 환을 대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92조의 위반이요, 재정법의 14조 17조의 위반이요, 한국산업은행법의 제1조 제4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위반인 것입니다. 이 위반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각 조문을 다 기록해서 왔읍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까닭에 이것을 생략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했을 때에 한국은행 아니 한국산업은행 구 총재나 또는 재무장관이 자기들은 ‘위법을 했읍니다. 그러나 긴급불가피한 이유로서 어쩌지 못하고 위법을 했으니 이것이 애국하는 정신에서 위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설령 진실로 긴급불가피한 요건이 있어 가지고 법을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시해서 각 모든 법을 모조리 위배했는데 이 행정부의 어떤 책임자가 혹 부책임자가 법률을 긴급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 또는 이 행정을 전부 맡아보는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긴급하다는 이유로서 헌법과 이 모든 법률을 무시했을 때 법치국가인 이 나라의 기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개인이 긴급하다고 법을 위배하는 것이 더욱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나라의 정치에 임한다고 하며는 이 나라는 법치국가는 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 독재국가가 될 것이요, 한 일부 장관이 긴급하다는 이유로서 자기 독단의 결정으로써 법을 위배할 때에는 그 부분에 소속된 모든 행정은 독재의 행정으로 흘러갈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렇게 긴급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는 다시 검토해 왔던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하면 3월 7일 삼호방직에다가 2억 환을 대출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월 15일까지 그 전액이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찌 긴급한 자금이라고 하며는 3월 7일에 나갔던 것들이…… 나간 금액이 7월 15일까지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또 3월 7일에 동양사료에다가 5억 환을 대부를 해 주었는데 7월 15일 현재 1억 800만 환이라는 돈이 남아 있었다 말이에요. 어째서 긴급하다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말이에요. 더우기 내가 듣는 것에 의하면 이것은 처음부터서 자유당의 정치자금을 짜낼 계획을 가지고 재무부장관은 그것을 구 총재에게 일임해 가지고 구 총재는 8억 환이라는 돈을 내기 위해서 각 기업체에다가 이것을 흥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중에는 요전에 엄상섭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6분의 1로부터서 약 4할에 가까운 돈을 떼운 기업체가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2억 환을 줄 테니 5000만 환을 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흥정에 있어서는 더 대부를 받고서 5000만 환을 줄 수도 있었지만 양심상 이런 짓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한 기업체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나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산업은행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돈이냐 그 말이에요. 이 돈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피를 짜낸 피와 기름 같은 세금으로서 국고에 들어온 그 국고 돈을 출자해 가지고 그 돈으로서 나가는 돈이라 그 말이에요. 이 돈이 이렇듯 일부 사람의 정치자금을 위해서 그 업체의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대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할 때에 과연 이 나라의 정치의 전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양심 있는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제3대 국회에서는 4288년 3월 31일에 귀속재산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에 대한 특별진상보고서를……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연석으로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 연계자금과 마찬가지의 형식의 대출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것을 경고를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5억 환이라는 금액을 산업은행이 지불보증서를 써 가지고서 아무런 업무계획도 없이 대부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산업은행법의 위반이며 이 금액을 재할인해서 주었다는 한국은행은 또한 한국은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엄중한 항의를 했던 것이에요. 엄중한 경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전차에도 이러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이동풍 격으로 들어 가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은 똑같은 범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현황을 살피면 모든 것이 위법투성이어서 위법이 누적되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한 위법은 한 유행병으로 걸려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의 이 장관도 또한 이러한 유행병에 걸려서 그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 이것인가, 그것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것을 행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는 완전히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자금은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5․2 선거의 모든 범법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폭력을 사고 경찰을 동원시키고 매표를 하고 하는 원동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재무장관이 이러한 돈을 방출함으로써 이 5․2 선거의 불법 폭행 모든 사회의 무질서를 자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원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부정대부야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전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요약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더우기 앞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금융질서와 국가의 경제를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대한중공업에다가 수십억의 융자를 했는데 4억 6800만 환이라는 융자를 할 때에는…… 그 은행이 대부를 할 때에는 모든 조서를 꾸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를 해서 대부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금융통화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모는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자세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데 일편의 서류도 없이 메모 없이 구 총재의 한마디로써 4억 6800만 환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결정되어 가지고 흘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민의 피땀으로 된 이 세금이 이렇게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동양사료에 있어서도 5억이라는 돈을 이것을 대부할 때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동양사료는 실제로 ‘그 회사가 자금이 부족되었읍니까?’ 하니까 구 총재 입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자금이 부족되어 있지 않읍니다’ 하는 말을 했에요. 이러한 구 총재 자신이 자금이 부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엉터리 회사에다가 5억 환이라는 대금 을 융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수도영화사에 있어서도 2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나는 영화사업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영화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이 그렇게도 긴급해서 모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여기에 융자를 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유불 중에서 28만 3000불을 불하해 줬습니다, 500 대 1로. 그러고 그것을 환화조치를 해 가지고 1억 4100환을 환화조치를 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으로 이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긴급불가피하고 긴급하냐 그 말이에요. 더우기 중요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산업의 파괴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설이 과잉되어 있어서 생산이 과잉되는 것은 방직과 제분 제당이 제1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 전체의 경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산업을 발달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생산 과잉되는 회사는 증설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사는 시설되지 않어야 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삼호방직에다가 6억 7000만 환, 제분 제당하는…… 동양사료에다가 5억, 뿐만 아니라 제당 제분 시설에 48만 불을 국가보유불을 또한 배정해 줬읍니다. 그러면 이 제분 제당으로는 동양사료, 다시 말하자면 빵을 건빵을 만들고 고기를 갖다 군부에 납품하고 계란을 납품하는 이 동양사료, 이 동양사료에서 만약 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탕가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시설된 각 제분회사의 밀가루를 갖다 쓰고 시설된 각 제당회사의 사탕가루를 갖다 쓰면 될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설시키기 위해서 5억 환을 빌려주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어도 제당 제분이 혹은 방직이 시설이 과잉되어서 생산이 과잉되어 가지고 그 산업이 모다 파멸에 다다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업은 전부 다 망해 가도 관계가 없단 말인가? 일례를 들면 부산의 제일제당 같은 데는 시설이 과잉되어 가지고 그 반을 제분공장으로 개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등포공장은 휴업하고 있는 상태요, 조선제분 같은 건실한 회사도 그 시설이 과잉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유지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영등포공장을 매도해야 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행정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동양사료에 일관작업을 시킬려고 그랬다, 동양사료에다가 일관작업을 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군부에 납품을 하니까 비밀을 요한다고 하며는 나중에 농장까지 가져야 할 것이에요. 밀가루를 밀을 생산하고 쌀을 생산하고 사탕가루를 만들 수 있는 단수수와 감자와 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관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에 대해서 다 통계가 나타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각 공장에다가 분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밀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과잉되어 있는 시설을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 동양사료가 기업을 의하는 데 있어서 제일제당이나 동양제당이나 한국제당의 사탕가루는 못 쓴다는 얘긴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우기 제당으로 말하자면 국내수요가 7만 톤이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현재 국내의 시설은 4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통제경제를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자유경제는 멸망하고 만다, 왜 멸망하고 마는고 하니 서로 자유경쟁을 하기 위해서 생산경쟁을 하고 생산경쟁을 하다가 생산과잉이 됨으로 해서 그것이 팔리지 않으므로서 차후 무너지고 만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의 모든 선진국가들은 행정능력이 충분하므로서 행정자들이 두뇌를 짜냄으로써 모든 통계를 미리 잘 계산하고 있으므로서 그것이 외국에 수출할…… 자가국내의 소요하는 수량 이것을 미리 다 계산을 따져 가지고 지금 현재 몇 할까지 이 생산이 되었으니 몇십 몇 퍼센트까지 생산이 되었으니 앞으로 몇 퍼센트를 더 생산한다고 하면 생산과잉이 된다고 하는 경고를 함으로써 그 기업자 자체가 그 경고를 받어 가지고 생산에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조절을 해 나감으로써 자유경제가 파멸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절해 가지고 그 위기를 면해 가지고 오늘날의 발전을 기해 왔고 앞으로도 또한 이 위기를 면해 가는 것은 공산당도 솔직히 인정해 가지고 요 전전번에 공산국 소련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이 자유경제가 파멸한다는 재판을 내린 것은 그것은 그릇된 판단이었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렇듯 이 산업에 대한 파멸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가들이 두뇌를 짜내 가지고 모든 통계를 보아 가면서 가장 모든 힘을 거기에 경주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사해서 생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시설이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만이 비로소 우리의 자유경제는 파멸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불필요 불급한 돈을 회사에다가 막대한 돈을 국민의 피땀으로다가 짜낸 세금을 거기다 주어 가지고 생산과잉을 시켜서 시설과잉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산업의 부흥을 시켜야 할 임무를 가진 그 사람이 산업에 자멸을 가져오게 만들어 간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무정견 무정책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부 특권층생 정상배들을 도웁기 위해서 모든 전체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는 이것은 물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붕괴시키고 경제를 교란시켜 가지고 결국은 적에 유리한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한백 의원.

잠깐 계세요. 뿐만 아니라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우리의 국회에 와서, 신성한 국회에 와서 위증을 했다 말이에요. 거짓말 증언을 했어요. 7월 20일 재경에 와 가지고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이 산업은행 연계자금으로 말하자면 모든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방출했다고 하고 또 7월 20일 예결에 가서 그것을 증언했읍니다. 그랬는데 실제에 있어서 나중에 천 차관이 8월 6일 예결에 와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 사무계획서는 산업은행에서 5월 15일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7월 10일에서야 국무회의에 제출해 가지고 7월 25일에 가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일국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이 재무부장관이 신성한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앞에서 이러한 허위증언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치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정치를 올바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첫째 행정능력과 전 국민의 준법정신과 거기에 따르는 재정수입 이 세 가지가 구비함으로써 비로소 올바른 행정을 한다고 하는 말을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능력은커녕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어떻게 국민에게만은 법을 지켜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상부에서 즉 말하자면 집권자들이 모든 법을 위반해 가면서 거짓말을 해 가면서 이 나라의 국정을 바로잡을 도리는 없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략할 밖에는 도리가 없읍니다. 시간을 재촉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생략할려고 생각합니다. 각부에 대한 이 질의를 전부 생략하고 앞으로 이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제가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이 모든 부패한 국정을 바로잡고 이 법을 위반하는…… 현 법에 의해서 행정하는 행정가들의 정신을 바로잡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 위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법을 지키지 않어도 좋지 않은 것인가 하는 준법정신이 확고하지 아니한 이 정신을 바로잡아서 8․15 해방 직후와 같은 양심을 환기시키고 애국심을 환기시키는 이 계기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이 나라의 행정을 맡고 있는 대통령께서와 행정부 각 장관인 여러분이 일대 양심에 비추워서의 영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마는 그 외에 여기에 대한 불신임이나 이런 권한은 부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태여 그런 법적인 그런 수속을 취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로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위하고 이 국민을 위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자손만대에 복지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이때에 커다란 충격을 전 국민에게 주고 새로운 8․15가 온 것 같은 계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국정에서 물러감으로써 대통령도 나도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가야겠다는 각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과감한 행동을 취함으로써만 비로소 그러한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요, 이 나라는 새로 갱생할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각 장관의 수반인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1할도 얘기를 못 했읍니다마는 저 또한 국회의원인지라 여기에 정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유감입니다마는 이로써 내려가겠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질문시간은 4시 35분부터 5시 20분입니다. 15분이 더 초과되었읍니다, 30분에서. 금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 다음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 나라의 총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첫째로 그 나라의 예산규모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머리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산규모야말로 국민의 총경제적인 재정적인 집결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임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어서 또는 앞으로의 나가는 데 있어서의 총예산안의 규모를 먼저 머리에서 구상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벽두에 있어서 우리는 응당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정부에 뚜렷하게 앞으로 예산규모에 대한 관찰을 물어보아 가면서 예산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우리나라의 예산은 4010억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도의 총예산안의 규모는 3852억에 달하고 있었으며 88년의 예산규모는 2578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규모가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워서 가장 적정한 예산규모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금융을 통솔하고 있는 지폐의 발행이나 화폐의 유통량이나 또는 국민의 총생산력의 세 가지 점에서 관찰을 해서 아울러서 이러한 예산규모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3년 동안에 있어서 화폐의 발행에 있어서는 약 30퍼센트 내외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총생산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숫자의 착오가 있는지 모르지만 1조 6000억을 상정하고 작년도에 있어서는 1조 6000억에 거진 마찬가지의 숫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면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화폐발행에는 3년을 전후해서 30퍼센트 정도를 상승하고 있고 총예산규모에 있어서는 50퍼센트 내외를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총소득에 있어서 70퍼센트를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예산규모를 짜는 데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규모라 하는 것은 될 수만 있으면 화폐발행이나 국민총소득에 뒤따라서 너무 지나치지 않는 방향으로 구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해서 3000억대에서 당분 유지해 나가면서 국민의 생활향상, 국민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해 가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그 방대한 세입세출예산의 분배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예산을 어느 분야에 쓰는 것이 가장 국민의…… 많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복지를 균형 있게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예산의 분배에서 응당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본 의원은 본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재미스러운 숫자를 뽑아 보았읍니다마는 금차 총예산안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예산의 분배를 받은 분야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따져 보면 국방예산이나 대충예산을 제외하고 일반총예산에 있어서 총 1351억 중에서 가장 제일의 예산의 분배를 받은 부처가 문교부에서 398억을 분배를 받았읍니다. 한민족이 가장 세계의 우수한 문화민족으로서 후손을 가르쳐야만 뒤의 백년대계…… 한민족이 발전할 것이라는 원대한 구상 밑에서 문교행정에 이만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2위의 예산분배를 받은 내무부에 있어서 387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국가로서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정비해 가면서 겸해서 전후에 오는 치안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생활에 있어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서 이만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후의 수습을 하는 데 담당을 해야 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부의 239억, 4위의 보건사회부에서 110억의 예산을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4부처의 예산총액이 1134억이어서 총일반예산액의 1351억에 비하면 84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분야를 숫자를 가지고서 본 의원의 머리에 온 것은 금 20세기 말에 있어서 한민족이 커다란 전쟁을 맞이하고 대체로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맞이해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 하는 것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현실에 있어서 한국이 교육이나 내무나 사회나 이런 생활향상을 하고 문화향상을 하는 이런 분야에 많이 배정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가장 빈궁 속에서 해메고 있는 한국의 부를 이룩하기 위해서 산업분야에 예산을 배정해야 옳을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세기적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교, 재무, 내무, 보건 4개 부처가 84퍼센트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실을 위시해서 입법부나 사법부나 농림, 상공 이런 모든 분야를 보면 16퍼센트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문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향상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는 농림부문에, 상공부문에, 산업부문에, 건설부문에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부흥부는 1억 환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며 농림부는 45억의 예산을 쓰고 있고 상공부에서는 9억, 해무청에서는 31억, 이런 산업분야를 맡어보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진실로 6퍼센트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이 한국이 현 처지에 있어서는 전후수습이 가장 중요한…… 먼저 우리의 국토를 방위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빈궁을…… 빈궁 속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산업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일찌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세계에서 1000불 이상을 소득하고 있는 미국이나 가나다, 스위츠렌드, 뉴지랜드 이런 나라는 고사하고라도 기타 모든 나라가 700불에서 800불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아세아 준열대지방의 모든 약소국가에 있어서도 300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극동에 있어서 100불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인도, 파키스탄, 버마, 한국 이런 순서로서 이 세계에서도 가장 빈궁한 현실에 처하고 있으며 이 빈궁 속에서 행복을 가지는 것은 오늘날 정부나 국회에 부과된 커다란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예산분배 면에 있어서 의당 농림, 상공, 수산, 광업, 공업 이런 우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부문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만 옳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정부의 시책이나 혹은 구상을 말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총예산의 배정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예산이 도시중심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인가, 농림중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한 숫자 하나를 뽑아 보아도 내무부 토목사업비는 33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남, 대구 이 세 곳에 31억의 토목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70퍼센트의 토목사업비를 3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무부의 도로사업비에 있어서도 11억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7억 내외가 서울, 부산 이런 도시중심적인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산을 도시중심적으로 배정하는 이러한 사상의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가? 왜정 40년 동안의 식민지정책에서 도시에서 좀 더 잘살기 위하고 농촌을 제2차적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기는 먼저 도시에서 켜야 되는 것이며, 수도를 먼저 도시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스팔트의 재료가 있으면 먼저 도시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55개소의 대학이 있지만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에 37개소의 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있어서 60퍼센트 이상이 3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화관이 163개소가 있지만 79개소가 3개 도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개 도시가 과연 한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도시중심적인 예산을 배정함으로 해서 한국의 현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에는 많은 다방이 있어 가지고서는 무위도식하는 국민이 많어지는 것이며 허무맹랑한 국론을 일삼는 사람이 도시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는 건실한 사상 밑에서 자기 자제들을 국방에 보내고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네들의 농산물을 군량미로서 현물납세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있어서는 언제나 건실하게 정부의 시책에 지지를 해 가면서 이 나라의 복구 부흥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울, 대구, 부산의 3개 도시에는 그만한 혜택을 정부에서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건실한 농촌을 향상시키고 그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해서 그야말로 우국애족하는 이러한 국민을 많이 예산 면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이나 대구 부산 등등에 있어서 도시중심적인 혜택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국민을 많이 집결시키는 이러한 현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는 도시중심적인 예산배정이 아니라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예산배정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4억 환 자본금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4284년 9월에 산업은행이 창설되면서 산업은행을 유독히 우리나라의 장기건설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으로 창설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산업은행 외에 시중은행으로 조흥은행, 흥업은행, 저축은행, 상업은행 등등의 은행이 있지만 그 은행들은 1년을 경과하지 못하는 이런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는 장기건설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은행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일부 수속절차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불비가 과연 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국회에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점을 지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은행이 오로지 금융시장에서 재원을 얻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며 또 다른 보험단이나 금융단 같은 데에서 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더우기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에 재할인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은행이 되어 있읍니다. 그야말로 손발을…… 손목을 매어 놓은 이러한 은행에서 오로지 재정자금에서만이 산업부흥국채나 금융채권이나 등등을 발행해서만이 재원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산업부흥국채는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또 일부 대출자금으로 하고 있던 수리자금이 농업은행에 이양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과연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장기건설사업에 융자를 하는 이러한 단 하나의 은행으로서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법적 조치를 만들어 놓은 국회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한국의 금융실정으로 보아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권을, 즉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나 혹은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이나 혹은 시중은행에 한도를 주어서 융자를 하는 것이 모두 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탓취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회가 우리나라의 화폐발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나라의 금융한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발언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중앙은행에서의 재할인도 못하고 시중은행에서 이 재원을 얻을 도리도 없고 유일한 장기건설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그야말로 전후 건설사업을 한다는 현실에 비추어서 속수무책으로 좌이대사 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 논란을 들으면 1년에 80억이라는 재원이 거대한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에 있어서 산업은행은 800억이 넘는 900억에 가까운 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그야말로 연간 80억이라고 하는 대출재원은 지극히 우리나라 현실 재건도상에 있어서 근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4억의 증자를 해 가지고 40억의 소위 연계자금이라는 것을 대출할 때에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한도책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론 그 재원을 물을 때에 국회에서 금융채권의 발행에 동의가 되면 그 동의로써 물론 인수가 될 것이다, 만일 국회에서 동의가 되지 못할 때에는 이미 대출되고 있는 900억 중에서…… 900억을 회수해 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이러한 보장이 있으면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이것은 응당 산업은행으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언제나 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작년 12월 말까지 제출되지 않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어떤 은행에서 세계적으로 은행이 사업계획서를 먼저 1년 전에 책정하는 이러한 예는 과연 없을 것입니다. 은행에서 금융을 대출할 때에 1년 후 것을 생각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은 확실히 산업은행이 하나의 법적 기초에 있어서 불비한 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기일이 경과하는 것은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허다한…… 산업은행이나 농업은행이나 조폐공사나 이러한 등등의 관영기업체 이러한 데 있어서 하나의 훈시규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응당 그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개정법안을 어째서 이때까지 정부가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산업은행법을 개정을 해서 조속히 우리나라의 장기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규정을 밟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는 산업은행법의 개정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바를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조선전업이나 석탄공사나 경전이나 남전 등등에 일부의 재정자금의 융자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기업체에 있어서는 거액의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전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120억에 가차운 거액이 나가 있을 것이며, 석탄공사에 대해서 50억이 넘는 이러한 재원이 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전이나 남전에서 적어도 합치면 사오십억의 재원이 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산업은행의 8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대출재원 중에서 그 4분지 1 내외의 재원이 이 서넛의 기업체에 나가 있을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다시 이 서너 기관에 재정자금이 나가는 것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예산을 받어 가지고 심의하는 이러한 과정에 이러한 허물이 정부에 있느냐, 국회에 있느냐, 정부에 절반의 허물이 있다고 하며는 국회에 또다시 절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해 두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하며는 우리는 이미 3대 국회 초에 재정법을 실시해 가지고…… 재정법을 제정해 가지고 석탄이나 전기나 등등의 가격을 정해서 정부로 하여금 그 가격을 준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네발을 매어 놓고 수레를 끌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속수무책으로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정부는 왜 좀 더 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석탄이나 비료나 전기나 연초나 등등의 가격을 정부 자의로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것을 일부 의원 중에 오로지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만이 국회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요, 오로지 그러한 권한이 있음으로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국회로서 아량을 가지고 정부의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건전한 시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만일 정부에서 실정 을 할 때에 우리는 헌법에 좇아서 국무위원의 불신임을 발동하는 것만이 국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본 의원은 정부는 이 재정법의 개정에 대해서 용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예산심의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말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양곡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곡특별회계와 양곡관리는 전후 10년을 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에 계속해서 그 도수는 적을지언정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작금에 있어서는 더우기 양곡관리를 에워싸고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좌석에 다행히 각 국무위원 모두 다 앉어 계시니까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마는 오늘의…… 1년에 150만 석이나 200만 석에 가차운 군량미를 어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림부장관이 전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언제나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읍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탄약과 군량 이것은 피치 못할 유일한 전쟁에의 승리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당 국방부장관은 군량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관리나 보관이나 도정이나 수송 등등에 대해서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농업증산을 위하고 농업개량을 위하고 농민생활 향상을 주로 주업 으로 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이 연중 군량미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나는 가을 추수기에 소정의 군량만 수납하게 되며는 화물증권으로 하여금 국방부에 이관해 가지고 국방부의 조달감실에서 전 책임을 지고 창고를 관리하고 도정을 관리하고 수송이나…… 각 연대나 사단에 나누어 주는 것까지도 국방부에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오로지 자기의 소관사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무를 관리하는 데 따르는 모든 옳지 않는 소위 세칭 부정사건이라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나는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농업증산이나 농민생활 향상을 위주로 하는 농림부장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찰서나 유치장에나 들어 있는 전 죄수의 양곡을 농림부장관이 공급해 주어야 할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전국의 형무소의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는 양곡을 농림부장관이 1년 내내를 두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재무부에서 죄수나 유치인에 대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주변에서 양곡을 사 가지고 공급하며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형무소의 양곡을 형무소 소장에게 재무부에서 영달을 주어 가지고서는 주변에서 사서 공급하며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업적인 문제를 농림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담당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야기되고 있는 모든 사실을 농림부에서 혼자서만이 책임질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는 이러한 점이 과연 예산 면에서 나타나는 양곡특별회계의 모든 복잡한 사실을 보고서는 이러한 것을 머리에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농림부나 내무부나 재무부의 의도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다음 조종호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삼천만에게 미치는 이런 중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대정부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별달리 중요한 정책의 질의가 없는 한 시간적인 문제를 절감하는 뜻과 또 될 수 있는 대로 합심 협력해서 본 예산안을 통과해야겠다고 하는 견지에서라도 정책질의에 응하여 질의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오늘 불의의 어느 한 지방민들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려 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관계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으로 해서 부득이 외람히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현 실정을 생각해 볼 때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초비상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단상을 통해서 논의하는 이 예산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국민생산소득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데 의지해서 공무원을 처우개선 할 수 있는 예산조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다 마음이 너그러워질 것이고 우리가 여야 간 투쟁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인가 마음이 놓여질 수 있읍니다마는, 나는 한자리에 앉어서 생각을 할 적마다 우리 지금 전쟁하는 이 마당 또 언제 어떠한 사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또 특히 그뿐 아니고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외원 을 의지해서만이 우리가 오늘 의논하는 이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큰 비애를 느끼는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때이니만큼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출해야만 할 세출을 막어 나갈 수 있는 한도까지 세밀한 부분에 좇아서 세원을 찾고 그 세원에 의지해서 한 푼이라도 헛되히 쓰여지지 않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는 연구하고 모색하고 또 조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오늘 부탁이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형편이 만약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자세히 진상을 여기에서 상기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정책을 책정하고 정사를 논의할 때마다 우리는 머리에서 떼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계시는 233명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다 마음속에 언제나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의 하나입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대다수 농민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까지 농본주의국가로써 일관해 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논의하고 또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농촌 농민을 위주하고 그 사람네들을 토대로 해서만이 나라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민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만 할 것이고 농민을 착취하는 현상, 농민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공개하고저 하는 내용을 소개하면 우리 여기에서 과히 멀지도 않은 경기도 광주지방에 왜정 적치 소화12년 2월 달에 불의의 조선군사령관으로부터 도장을 가지고 군청에 모이라 하는 명령을 받았읍니다. 이 명령을 받자 광주 중대면 면민은, 약 400여 호에 해당하는 인구 약 2000여 명은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한심 으로 온 가족이 밤을 세우고 그 이튿날에 군부의 명령이니까 안 나갈 수 없어서 광주군청에 모였던 것입니다. 모여 보니 천만 의외에도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 조선군사령부 관하에 군용지로 편성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추상과 같은 명령이 내렸던 것입니다. 강약이 부동이 아니겠읍니까? 약한 자는 언제나 강한 자에 굴복하는 것이고 또 당시 특히 어마어마한 조선군사령관 명령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떨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실정에서 400여 호에 해당하는 약 2000명의 생명을 걸고 있는 그 사람네들은 급기야 그 사람네가 요구하는 대로 도장을 찍고야 말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어느 때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걸머지고 그래도 군용지로 수용이 되지 않는 한 사용하는 날까지는 거기에서 생을 영위하고저 하는 여기에서 그대로 영농을 계속해 왔읍니다. 이것이 그 당시 군용지로 아주 들어가고 말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없었겠읍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행히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한 100평이나 한 1만 평이나 또한 한 10만 평이나 되었더라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20만 평이라고 하는 굉장한…… 군용지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군용지로 사용을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내려왔읍니다. 이것이 해방이 되자 거기에 주민들은 오늘날 우리의 나라를 찾고 우리끼리 살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니까 이것이 군용지로 편성이 되지 않는 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상 종전과 마찬가지로 나의 소유로 도로 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초비상사태에 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으로서는 이것을 농민 각자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전쟁을 해야만 할 나라 운명에 놓여 있고 이러한 초비상사태에 놓여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응당 조선군사령관 명의로 있던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군용지로 편성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동안 처참한 전쟁도 겪었읍니다마는 그것을 그다지 군용지로는 사용할 아무런 가치가 없었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불과 120만 평 내의 기십만 평 정도에 불과한 군용지를 설치했고, 군용지는 딴것도 아니고 중앙목장이라고 해서 현재 소를 몇 마리 기르고 있고 돼지를 몇 마리 기르고 있는데 간혹 육군본부나 관계 관청에 조사를 온다고 하면 동네에 있는 돼지를 수차 몰아다가 보충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또 소령급, 대령급 이하의 수십 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저 헛공사를 한다고 하는 말까지 있읍니다. 이래서 신성하고 또한 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을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사람네들이 군 목장을 경영한다고 하는 핑계에서 상부를 속이고 검사나 검열이 온다고 하면 동네의 돼지나 소를 몰아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국군의 위신이 손상된다고 하는 일은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어느 부대 어느 연대의 구석을 찾는다 하더라도 간혹 있을 상 싶은 그러한 일입니다마는 이것 계속해서 해방 이래 또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래 예전 일정시대 때에 소작료와 마찬가지인 연 소작료를 계속해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물론 20만 평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 100만 평에 가까운 토지임으로 해서 여기에서 연산 나오는 소작료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양이 불법한 방법으로 징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해당지 주민들이 진정서를 각 부처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민의원 의장에게도 불원간 이 진정서가 갈 것이고 또 국방부장관에게도 갔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이 진정서가 전달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척만척하는 당국의 의도를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농민을 괴롭히는 사태가 금후에는 더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창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도 국방부장관에게 작년인가 금년 4월 몇일 날부로 광주 군용지는 이것은 해당 농민에게 임대차를 해 주어야 하겠다 또 좀 더 필요가 없다며는 불하조치라도 해 주는 것이 정당한 처사일 것이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낸 사적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심계원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이것은 재정법 40조에 위반이고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징수를 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너희들이 받고 있는 연간 수백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절감을 한다든지 적의한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이것은 정식 우리 세입으로 계정을 받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이러한 심계원장으로부터의 독촉도 받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농촌의 환부 혹은 임대차를 해 줄려고 하는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정도도 또 좋겠는데 요새 여러분이 잘 보셨을는지 알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도하에서 발간되는 모 잡지에 이번 광주 군용지를 120만 평을 불하받음으로 해서 전국에 제2위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만석꾼이 김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제목하에 자세한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으로 불하를 받었느냐 아니 받었느냐 하는 문제는 일개 잡지의 평론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직단 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읍니다마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만무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트락타를 갖다 대고 앞으로 전체 산과 논과 밭을 구별 없이 전부 뭉개 가지고 전국의 유명한 농장을 개인소유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호언장담을 한다고 하는 말까지 있읍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사태가 여기에 앉어 계시는 여러분의 동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지금 한 호에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불쌍한 처자를 거느리고 있고 불과 몇 마지기 되지 않는 땅에 생명을 걸고 있는 그 사람네로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도준이가 낙찰을 보고 임대차를 했는지 원 불하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단계까지 오는 사이에 갖은 듣지 못할 여러 가지 풍문이 있읍니다. 이러한 자세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김도준 이외에도 혹은 세력가,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금력을 가진 특수한 층들이 여기에 좋은 이권대상이라고 해서 갖은 방법으로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별 추태를 연출한 나머지에 김도준이가 임대차를 받기 전 올봄에 트락타 몇 대가 와 가지고 산과 들을 뭉갠다고 하는 핑계에 자기가 농사 씨앗을 몇 군데 넣어 놓은 밭조차 뭉개 가지고 아주까리를 수십만 평 심었다고 하는 사실까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군부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민을 의지해야만이 살겠고 농민이 아니고는 이 나라를 형성할 수 없는 이러한 중대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어디인가 모르게 나의 절박한 감상이 이 말을 안 할 수 없는 경과를 만들고야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공무원을 처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을 처우해서 오늘 심의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받는 이익은 아닐 것입니다. 반사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서 관기가 부패된 것이 좀 나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을 좀 적게 보고 마음 놓고 우리는 이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 반사적인 이익밖에는 없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나라 안의 녹을 먹고 이 나라에는 국토를 불쌍한 농민을 그대로 착취해서 소작료를 계속 수년간을 받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국방부 당국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차 조사를 해 보았는데 요새 상부의 조사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부 사람들에게 전부 속아 넘어가는 식이 있으니까 이러한 식에서 속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심계원장으로부터 연간 삼백칠십몇만 환 농산물매각대 이것은 백 보를 줄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연간 1000여만 환의 소작료를 받었다고 해요. 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국가세입에 계정을 하라 또 앞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해 가지고 재정법 40조에 위반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요망한다고 하는 공문을 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듣고 있는데 국방장관은 이러한 통첩을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둘째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방대한 120만 평의 군용기지 중에서 현재 목장으로 몇십만 평 나가고 약 한 육칠십만 평에 해당하는 농영지를 불쌍한 농민을 불안한 가운데에 놓여 놓지 말고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방법의 임대차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국가 세수입을 잡는 동시에 떨고 있는 백성의 가슴을 좀 더 안도하게 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새 농림부에서도 농지법을 초안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경작유전 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보아서라든지, 허물어져 가는 농촌을 다시 도와주는 마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장래에 공고한 토대를 이룬다고 하는 이에 의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 줄 수 없는가, 또 그뿐만 아니고 이러한 부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광주 120만 평에 대한 농영지 군용지 부정사건을 비로소 제가 여기에서 말해서 알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군 관하에 있는 각 수사기관을 통해서 엄중히 조사하고 이것도 어느 한 기관이 조사를 해서 안 될 것 같애요. 합동수사를 전개해 가지고 이 진상을 밝혀 주는 동시에 국방부의 태도를 확고히 할 의도는 없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방부 소관은 이상으로 제 말씀은 그칩니다. 그다음 농림부 소관이올시다. 요새 이것은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일이 있으면서 이것이 퍽이나 중대한 문제 같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요 며칠 전 날 외환특별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의 통과시킨 바도 있읍니다. 여기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어덴가 특혜조항에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입비료의 면세조치가 있나 하는 것을 찾아보았읍니다마는 애매한 항목이 하나 있고 수출불과 군납불에 한해서는 면세한다 하는 조항이 있으면서 도입비료에 대한 문제, 비료도입에 대한 불하에 대한 면세규정은 없었읍니다. 만약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3조인가 다음 몇 가지에 규정이 있는 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는 조항에 국가 시읍면 교육구 이러한 말이 있었읍니다.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 현행 비료업무를 취급시키고 있는 농림부가 그 밑에 외자청을 통하고 외자청에서 우리 농은을 통해서 우리 비료를 도입하고 조작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외자청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면 국가의 규정에 삽입이 될 것도 같어서 괜찮지마는 현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하 현행 농은에서 취급함으로 해서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대체토론에 임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는 생각하기에 초년병으로서 1독회와 2독회 사이에는 의례히 하루나 이틀 사흘의 여유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자니까 자유당 곽 총무께서 올라오셔서 즉각 1독회로부터 2독회로 넘기자 이것이 다수의 손으로서 결정을 지을 그 순간 나는 대단히 당황했읍니다. 그래서 급기야 부랴부랴 의원 동지 여러분과 상의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4항을 개정할 의도를 갖고 21명이라고 하는 수효의 도장을 맡느라고 진땀을 뺀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전후가 모순되었다고 하는 이유로서 한 부의장의 선언으로 의의가 없게 되고 말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의 경과규정을 말하는 것은 우리 농민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고 또 절대한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할 농림부장관이 그 이튿날 담화를 멋지게 발표했던 것입니다. 무슨 발표를 했느냐 하면 ‘비료도입불에 대해서 면세를 해야 한다. 이것을 안 하면 연간 60억이라고 하는 농가부채가 늘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러니까 큰일 났다’는 담화를 보았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의 장래를 개척해 줄 것을 언약이나 하다시피 모든 일에 정사에 열성을 하고 있는 자유당이 선거공약 당시에 공약 3장 중에 농가부채를 청산해 주겠다는 말과 공무원 처우개선과 그 이외에 인정과세제를 전폐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몇 가지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처우개선보다는 나는 농촌고리채가 정리되어야만 한다는 것도 크게 위급한 일에 하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환세를 적용시키는 면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개선은 된다고 가상하고 여기에서 연간 4000만 불에 해당하는 도입비료에 대한 면세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으로 연간 60억이라고 하는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이것은 이율배반이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공명해 주셔야 할 사항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이 국무회의를 의결했을 것이고 그동안에도 이 일을 알었는데 통과된 후에 부랴부랴 그런 담화를 발표했더니 어제인가 또 신문에 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면세를 해야 하겠다는 인상을 주는 그러한 담화가 나왔다 말이에요. 이것 농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장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 농민 전체는 농림부장관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퍽 큰일 났읍니다. 그러니 농림부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과 앞으로 좀 더 우리 농민을 사랑하시는 국무위원들에게 호소를 해서 또 자유당 간부들에게 농가부채 청산은 고사하고 연간 60억이 증가된다고 하는 농가부채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공포 즉전이나 또는 공포 후에라도 이것 면세조치의 규정을 개정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혹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뭐 자자부리한 소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혹 계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가 전반에 대한 경제상태가 이렇게 혼란하고 농민은 날이 가면 갈수록 굶주려서 못 살겠다, 자기의 자녀들이 전부가 다 통학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이러한 비참한 실정에 놓여 있고 처자가 앓아서 금방 죽게 될 경우가 되도 자기의 눈앞에 병원이나 약방을 두고도 약 한 첩을 마음 놓고 사다 쓸 수 없는 이러한 경제상태에 있는 농민을 우리는 도외시하고 요사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특히 중급 이상의 공무원, 도청의 계장급 이상, 중앙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모두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선 농촌에서 볼 때에 산업과장이 자동차를 타고 가만히 생산농장을 다니고 산업계 직원이 자동차를 타고 못자리가 잘되었느냐? 적기에 출하를 하느냐? 퇴비증산을 하느냐? 등등의 독려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겨운 실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작년도 산업은행 조사통계를 보니까 관용자동차 수가 3873대, 이것이 물론 금년 들어서는 어느 한 증가가 되었으면 되었지 3873대가 줄지는 않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5가롱 내지 10가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평균 16만 1000가롱, 1년 열두 달에 1394만여 가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휘발유를 사용하면서 공무원이 거들거리고 다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실정이나 대한민국의 불쌍한 아우성 소리가 나는 농민을 밑에 두고 그 위를 달려가서 그 사람네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나의 머리에 인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휘발유값이 1가롱 공정가격으로 해서 270환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약 27억 6000여만 환이라고 하는 휘발유값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휘발유만이 댕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수가 따라야 하고, 연간 소모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부속비가 한 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수선비가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해서 한 사람 앞에 4만 환 베이스로 한다고 하면 3873대에 해당하는 3873명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소모품비로 아무리 적게 쳐도 한 달에 1만 환 해서 평균 5만 환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21억 3000만 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재산이 날아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외원에 의지해서 국가공무원을 처우하고 어딘가 세수입이 없어서 혈안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 우리 공무원이 과연 이와 같이 막대한 연간 48억이라고 하는, 개산액 입니다마는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이거 어느 부에 소관되는지 모릅니다마는 특히 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은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줄이고 줄여서 세수입을 좀 더 확보해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며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저 했읍니다마는 우리 예산통과의 긴박성 또는 연일간 피를 흘리면서까지 심의해 온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 10분이라도 어기지 않고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 제 의무일 것 같아서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끝마치고저 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시고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주묵 의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2 총선거 당시 정부 여당인 자유당이 국민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소위 공약 3장인 공무원의 봉급을 7월 달부터 배액으로 인상하겠다는 그 공약 3장에 유린되어 태어났다는 기형아라는 것을 본 의원은 맨 먼저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고리채 정리와 인정과세의 폐지라는 두 가지 공약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그 공약 두 장은 어디로 간 데가 없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로지 단 하나의 공무원 처우개선만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글자 그대로 공약 반 장의 실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천하의 공당을 자처하는 자유당이 종래에 사사건건이 국민대중과의 약속을 폐리와 같이 저버리던 자유당이 이번만은 하나의 공약이라도 실천을 하여 예산 면에 반영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은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에 있어서 진일보했다는 것만은 높이 평가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심사경위로 보아 군납불과 수출불에 면세조치, 실수요제도의 용인범위의 확장, 외원의 과대한 기대 등 세입의 결함이 확실시 되자 정부 여당에서는 외환특별세율을 정부에서 100환으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가, 국민의 부담을 깎아야 하고 국민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국회가 전 세계의 의정사상에 그 유례를 찾어볼 수 없는 사상초유의 추태를 연출하여 세율을 올림으로 해서 세입결함의 보전책을 강구했다는 이러한 무정견하고도 무정책한 행위를 되풀이하여 오늘날 파란곡절과 우여곡절을 겪은 채 여기에 대정부질문전까지 오기에 허다한 난관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볼 적에 여기에 앉어 계신 행정 각부의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전연 세입의 가능성이 없는 세입, 예를 들어 조공과 해공의 관유주식의 불하대금 같은 것을 숫자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이 사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통털어 얘기할 적에 저기에 앉어 계신 정재설 농림부장관은 취임 초 기자회견 석상에서 농림행정이 억망진창이라는 말을 했지만 내 그 말을 빌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글자 그대로 억망진창이라는 것을 나는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 앞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 관점을 돌려서 생각해 볼 적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없었던…… 저기에 앉어 계신 송인상 부흥부장관이…… 부흥부장관을 많이 총애하던 백두진 재무장관이 과거에 백두진 씨가 재무장관이었을 적에 저 유명한 중석불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우리 국민과 국회에서는 그 불법성을 규탄한 바 있지만 중석불사건과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법률을 유린하고 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심의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위법의, 소위 연계자금의 뒷치닥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여기에 제출되었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세입의 결함과 위법의 연계자금의 뒷치닥거리를 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여기에 앉어 계신 12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신을 우리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맨 처음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주요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의 신규재원 건실성 여부야말로 우리가 가장 세밀한 관심과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서 제안한 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을 토대로 하여 검토해 볼 때에 예산안 전체의 핵심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 면을 볼 적에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중 맨 처음의 눈에 띠는 외환세에 있어서 그 정액세가 정부원안에는 121억 1900만 환이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에서 세율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33억의 증액을 보아 외환세 수입이 154억 3160만 환으로 수정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산출기초로서 외원불의 원조불, 군납불, 수출불, 종교불, 기타 합해서 8200만 불을 소화하기로 예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방대한 액수는 이것이 8월서부터 금년 말까지 시중에서 소화된다며는 한국은행에 흡수될 통화만 하더라도 무려 420억가량이 된다고 봅니다. 이 액수는 재정안정계획에 의해서 규정된 통화량 1350억의 약 3분지 1에 육박하는 방대한 숫자인데 오늘날과 같이 시중에 돈이 마르고 미약한 국민경제에 비추어서 과연 그 방대한 액수를 소화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김 재무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에 있어서 특히 인기품목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공매세 수입에 있어서는 그 산출기초로서 6200만 불 중 3600만 불이 인기품목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정부나 자유당이 원면, 원맥, 비료를 위시하여 모든 것을 관수로 도입했을 경우에 있어서 과연 계상된 세입, 공매세 수입을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김 재무장관 또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령 공매세, 공매가 원조불 공매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하자. 그러나 내가 아는 세입책정의 원칙으로 볼 적에 전액의 90퍼센트인…… 10퍼센트 감을 보는 것이 건실한 세입책정정책으로 보는데 전액을 공매세 수입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위험천만이라고 보는데 김 재무장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요컨데 가장 이 각 분과에서 논란된 중심은 원면, 원맥, 비료, 공매,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앞서 지적한 여러 가지 세입결함을 보전할 방도가 없다고 보는데 재무를 담당하신 재무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을 전부 징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에 자신이 없다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추가경정예산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관련되니까 또 한 가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소위 외환세의 성격이올시다. 아까 잠깐 비쳤읍니다마는 외환세율을 우리 자유당 다수 위력으로 인해서 세율을 승인했읍니다마는 우리가 국회 발달사의 연원을 찾어볼 적에 영국 국회의 발생할 그 당시에 있어서 국왕이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 국왕의 횡포를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앉어 계신 12부 장관은 다 시인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권력이 경제를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의정사상에 신기원을 창조한 이러한 외환세의 성격은 내가 아는 바로는 임시적인 외원에 그 재원을 찾는 그러한 성격의 세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독립국가로서 우리에 봉사하는 우리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하필 이 임시적인 성격을 가진 외환세에 그의 재원만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국토방위와 부흥, 건설에 사용한다는 것이 외원의 기본적 성격이라고 하며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임시적인 외환세를 장기적이요, 고정적인 세수입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명철 한 두뇌는 이것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계상 면을 볼 적에 차입금 69억 8200만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정부에서는 구두선 같이 균형예산의 편성을 표명한 정부가 어찌하여 한은 통화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재정적자를 가져오는 차입금을 이렇게 과대히 계상하였단 말씀입니까? 내가 오랜동안 국회에 출입하며 비록 내 국회의원은 아니였지만 기자석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적에 김 재무부장관은 이미 네 번의 총예산을 통과시키는 혁혁한 과거를 가진 재무부장관의 말을 여러 번 들었읍니다마는 그때 김 재무부장관은 언제나 차입금을 상환하겠다고 이 의정단상에서 증언한 것을 아직도 내 뇌리에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러한 상환의 방침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차입금을 적어도 무려 69억 8200만 환이라는 것을 이번에 계상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관유수입, 아까 잠깐 말씀드린 조공․해공의 불하주식의 수입으로서 25억 7400만 환을 계상했는데 3대 국회 때 확실히 기자석에서 들었어요. 그때 재무부장관이 무엇이라 증언했느냐 하면 틀림없이 50억의 주식대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는 불하하겠다는 증언을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정세와 오늘날의 정세가 이렇다 할 변동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기정예산에 2분지 1 감액 25억을 계상했는지 한 말로 얘기해서 선하심후하심 이냐 그 말이에요. 이만큼 재무부 세입을 따지고 다음에는 오늘날 전 짜나리즘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천만 국민의 시청을 집중한 소위 위법의 산은 연계자금에 관련되는 산은출자 4억 환 계상문제를 본 의원 역시 한번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은 연계자금은 일반대중은 잘 몰라, 그래서 최근에 해설이 각 신문지상에 납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국무장관은 다 아실 테니까 그 내용은 설명 그만두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김 재무부장관, 국회의 동의권을 짓밟고 각서 한 장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주었다, 긴급불가피한 기업체도 아닌데 또한 장기성을 가진 금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요망에 의해서 불법을 감행했다는 것이 논란되고 있는 연계자금의 흑막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볼 적에 기성사실을 만든 후에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에 있어서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권의 최고기관의 하나인 이 나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했다고 생각하는데 김 재무부장관이 가지신 상식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 말씀해 주십시요. 이 연계자금에 대해서 논란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담보가 불확실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같은 의원 동지로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또한 같은 언론계에 종사했던 김성곤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에서 조 모 의원의 집을 샀다, 식당을 만들었다, 사무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타의 등등의 사실을 스스로 증언했읍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서 다시 연계자금의 위법성은 그러한 당사자의 입을 빌려서도 우리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다 그만두자 그 말이야. 야당 측이 퇴장을 전부 한 다음에 자유당 의원끼리만 남아서 과거는 이런 나쁜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하는 이런 부대조건을 부쳐서 예결위에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같이 자유당 국회의원도 산은의 연계자금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자유당이 그래도 일편의 정치적 양식을 뵈여 주어서 그런 부대조건을 부쳤다는 데 대해서는 의석을 같이하는 김주묵 의원으로서는 감사의 뜻을 또한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까 어제 누구인가 정치자금 얘기를 여기에서 했어요. 민주정치라면 정당정치이다. 정당정치는 정치자금이 필요한데…… 나는 원용석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 근사한 얘기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리민복을 위하는 좋은 일을 하자는 것, 복지사회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충분한 해석이라고 하며는 국민을 해치는 방도가 아닌 방도로 정치자금을 만들어야지 만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을 해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만들어서 정치자금을 쓴다는 것은 본래 전도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기회에 덧붙여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김 재무장관! 김 재무장관은 내가 알기에는 미국서 돌아오신 후로 5년 유여에 순조로운 관계 생활을 해 왔읍니다. 내가 기자시대에도 퍽 재무부장관을 존경한 것은 그 어느 장관보다도 그래도 법률을 지키고 올바르게 해 보겠다는 미국에 있어서 개선된 사회생활을 오래 경험한 나머지 김 재무장관은 그러한 그 온건 착실하고 비법을 아주 싫어하는 이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생각해서 내가 기대 많이 하고 상당히 경의를 표했다는 것은 거기에 앉어 계신 재무장관도 명백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 김 재무장관에 있어서 한국은행법 제69조를 보면 1년 이내의 채권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채권은 한국은행에서 인수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1년을 초과하는 업무계획에서 뒷받침하는 이 연계자금 산업채권을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인수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야. 내가 똑똑히 알고 있어요. 3대 말 국회인가 그때 역시 1억을 증자해 가지고 20배 되는 20억의 산업채권을 발행했을 적에 지금 주일대사로 가 있는 김유택 군이 총재로 있을 적에 우리 인수할 수 없다고 버틴 것 내 압니다. 내 이 자리에서 이름은 안 밝힙니다마는 당시에 모 위원장이 김유택을 야단쳤어요. ‘너 인수 안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느냐? 네가 한국은행총재 하고 싶거던 잔말 말고 인수해’ 이래서 20억의 산업채권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내가 소상히 알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와 자유당,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과오를 범했읍니다. 김 재무장관, 준법사상이 투철하시고 국민의 존경을 받어야 할 김 재무장관이 이번에 이러한 엄연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을 감행할 작정이냐, 설사 자유당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하자, 산은 증자 4억 환을 통과시킨다고 하자 그러나 한은법을 위반해 가지고 한은에 인수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방침이냐 아니냐 이것만은 김 재무장관 똑똑히 내게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이것 말이 많습니다마는 간단히 하겠읍니다. 금리인하론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김진형 한은총재가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터트린 것이 시발이 되어 가지고 경제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비롯해 국민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왔어요.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의론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해요. 금리인하를 언제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중대한 문제요, 특히 내가 아는 경제상식에서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적에는 정부당국과 중앙은행 총재, 한은총재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사전에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시기를 택함에 신중히 판단해서 기밀이 누설 안 되게 하게 해서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현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해,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재무당국은 이것을 반대해. 이렇게 그 한은총재와 재무부장관, 재무당국의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인태식 의원께서 재무부장관으로 있을 적에 그때에 아마 한은법 개정입니다. 한은법 개정을 가지고 인태식 의원과 김유택 총재가 상당히 알력이 되어 가지고 옥신각신한 것을 내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시 많은 논란이 집중되었읍니다마는 결국 인태식 장관으로 하여금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돼서 김유택 한행총재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한 가지 사실도 얼마나 금융체계와 질서를 문란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김진형 한은총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재무당국의 사전합의도 없이 이와 같이 경솔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서는 이 나라의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통탄치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문제 김 재무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전매사업 한 가지만 탓치하겠읍니다. 현재 전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연간 190억으로 보는데 아마 내년에 있어서는 250억 정도의 전입을 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내가 전매사업의 정통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았더니 왜제 총독하에서는 전매사업을 운영하는 그 자체의 운영비가 약 30퍼센트, 수입의 나머지 70퍼센트를 일반회계로 전입했다고 하는데 해방 후에는 어떻게 된지 몰라 그러되 꺼꾸로 운영비에 70퍼센트를 잡어먹고 전입하는 것은 불과 30퍼센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려면 민영화하는 것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서울, 청주, 대구, 전주에 있는 네 공장을 불하하며는 불하 자체에서 수입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 3종 세가 수백억의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문제는 이것이에요. 공장을 불하하며는 품질이 좋아지고 값 좀 싸게 쓰자 그 말이에요. 아주머니 떡도 싸야 먹는다는 것이 자본주의경제의 철칙이올시다. 훤한 이야기야. 그러니 일대 용단을 내 가지고 김 재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 재직 시에 하나의 남기는 업적으로 생각하시고 민영화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에 말한 말이 더 있읍니다마는 이상으로 재무부 소관을 끝마치고 다음에 내무부로 넘어가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안 계셔서 내무부차관이 답변하게 되겠는데 내무부 차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격동한 정치파동을 겪어 개헌은 두 번이나 이루어졌읍니다. 부산 정치파동 때에 참의원이 구성되는 헌법 개정이 됐읍니다마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직선제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의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참의원 구성이 무려 5년이 지연되어 왔에요. 그러나 지난 1월 달에 참의원선거법이 협상선거법이라는 그 미명 아래 공포된 것을 내무부차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칙 제1에 보면 명년 1월 25일까지는 반드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에요. 그동안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몇 번 물어봤읍니다마는 최근의 내무당국의 답변을 보면 경과규정의 미비, 즉 공무원과 선거위원의 사퇴 제21조를 개정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서 참의원선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없는데 아무리 참의원선거가 정치적 견지에서 합리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여당 일부에서는 참의원은 옥상가옥이라고 해 가지고 참의원의 무용론도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에서 이런 무용론을 주장한다 하며는 국민은 고지를 안 듣습니다. 국민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야당세력의 진출이 현저하니까 참의원을 안 하는 것이다, 선거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지난 5․2 선거를 갖다가 비추어 볼 적에 아무리 우리나라의 선거가 지긋지긋하고 진저리 나서 국민이 고역으로 생각하지마는 이번만은 국민은 자유당이 한 번만 법률을 지켜 보아라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올시다. 이러한 견지에서 내무차관은 참의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경찰감원 문제, 이번에 경찰비로 9억 4100만 환을 추가 계상했읍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언제나 감원을 주장해 오고 있읍니다. 3만 9693명의 티오를 2만 5000명으로 감원할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아침에 국회에 나올 적에 길거리를 들여다보면 교통순경이 무려 15미터에 한 사람씩 서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래 요새 교통순찰들이 좋은 오토바이도 타고 상당히 기동력이 강화되었고 장비도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생각함에 있어서는 경찰관의 수를 줄여도 충분히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쓸데없는 우익사찰을 그만두고 글자 그대로 민주경찰을 집성해서 민심을 사며는 오히려 실질적 이면에 있어서는 경찰은 증원이 된다고 봅니다. 알어들으시겠어요? 그랬고 이번에 8․15를 기념해서 야간통행금지를 사흘 동안 철폐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저는 듣지 못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8․15 기념이나 3․1 기념 같은 때에는 오히려 특별한 야간의 비상경계를 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만큼 치안이 확보되었음에 비추어서 경찰감원은 지금 논란되고 있는 감군에 수반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올시다. 이러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무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당국은 이만큼 해 놓고 그다음에 수석국무위원 소관으로 넘어가겠읍니다. 수석국무위원 안 계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시요. 공보행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는 국무위원이 국회에 매일 나와서 모든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서 국회출입기자가 그것을 취재하며는 국민이 알 수 있읍니다. 특별히 신문기자가 내각총리대신을 붙잡아서 인터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또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국회에 자주 나오지 않는 제도하에 있어서는 신문기자가 행정수반을 만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정례회견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대통령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과거에 모 사 정치부장에 있을 적에 대통령 회견 몇 번 했어요. 경무대 가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우리가 모르던 생각을…… 대통령의 생각을 많이 알었읍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실례에 비추어서도…… 미국에서도 정례적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많은 신문기자를 회견한 그 실례…… 적어도 우리나라도 대통령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한 요청이올시다. 듣는 바에 의하면 중앙청 출입기자단에서는 20일 전에 회견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을 못 보았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요망한다고 보는데 어째서 최근에는 이와 같이 기자회견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지, 이 점 수석국무위원이 안 계십니다마는 아마 다음 차에 가는 김 재무부장관인지 모릅니다마는 이 점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에 한일회담 문제 잠깐 비치겠읍니다. 한일회담은 그동안 4월 15일 이래에 시작된 후 일본의 기시 정부는 중의원선거의 인기정책으로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다든가 야쯔기 특사를 보내는 등 상당히 양보, 양보를 거듭하는 눈치를 보였더니 선거가 끝나 정부의 여당이 이긴 후에는 태도를 표변하여 강경외교로 나오고 있읍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겠지마는 만일에 평화선을 침범한 선박을 나포할 적에는 젯트기를 사용할 것이요, 포격할 것이라고 오만불순한 얘기를 했읍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며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상당한 차부 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한일회담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류태하 공사가 내가 추측컨데 너무 잔꾀를 부리다가 어떤 약점을 잡히지 않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물론 비밀상도 있겠지마는 이 나라 민주정치의 앞날을 위해서 이 단계에 있어서는 비밀을 지양해서 우리 국민 앞에 한일회담의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외무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는 하기 거북합니다마는 조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하기 거북합니다마는 영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큰소리를 친 것은 그 용기는 어디에 갔는지, 그런 용기를 한일회담에 비추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또한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송인상 부흥장관한테 넘어가겠읍니다. 맨 먼저 물어볼 것은 내가 아는 경제상식에 있어서는 외원은 해마다 감소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대충자금은 수입은 해마다 늘어 가고 있으니 이것 어떻게 된 얘기냐 그 말이에요. 송 장관은 말 잘하기로 유명한 장관인데 아무리 이론이 좋고 유능한 장관입니다마는 무에서 유를 빼낼 수가 있을는지 송 장관 얘기 좀 해 보세요. 다음에 송 장관은 부흥부장관에 취임했다가 화려하게 데뷰해서 신문, 라디오, 콤무니케이숀을 총활용해서 장기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취임한 날 라디오방송을 듣고서 그럴듯하게 부흥이 제대로 되고 장기개발계획이 잘 되어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2년이란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편린조차 엿볼 수 없으니 이것이 말만을 잘하는 송 부흥부장관의 하나의 술법이냐 그 말씀이야! 이 말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한 5․2 선거에 있어서……

시간이 되었읍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5․2 선거에 있어서 실수요자제를 채택해서 많은 불화를 불하했다고 그러는데 그 액수와 업종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부장관 하나 묻겠읍니다. 지난번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형사보상법에 있어서는 억울하게 사열 을 당하면 500만 환의 돈을 국가에서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를 위해서 일선에서 쓰러진 우리 청년용사들은 목숨을 바친 대가로 사금 5만 환밖에 못 먹게 되어 있으니 이것도 평가절하식으로 100 대 1로 평가의 절하를 두었더냐 이 말씀이야. 땅속에 있는 꽃다운 청년의 영현들은 그 값이 싸다고 피값 뼈값을 내라고 울붖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손 사회부장관은 이러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읍니다. 상공부장관! 상공부장관은 이번에 서독까지 갔다 와서 많이 애쓰시는 줄 압니다마는 국제의 수지균형이 없는 경제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수출액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상공부장관이 취임했을 때의 수출액이 얼마였으며, 오늘날은 얼마 인출이 되었는지 이 말씀, 수출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영 기업체 문체 …… 관영기업체 문제는 최근에 신문지상에 많이 논란됩니다마는 어느 기업체를 막론하고 적자를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의 무위무능한 기업책임자들 때문에 적자운영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보도에도 되어 있는데 이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 민영화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습니다마는 대강 이 정도로, 시간관계로 제가 말을 마치겠는데 최종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목표로 했고 편성 제출한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배 인상 가지고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기도하는 관기숙정도 이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좀 더 알아듣게 얘기하자면 2만 환의 봉급이 4만 환이 되었다 해서 공무원은 참으로 고맙다고 뼈저리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밖에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의 공무원의 실태를 보면 국가에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은 이미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이용해서 비지네스를 하겠다는 그런 생활관을 가지고 있고 이미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통탄한 사회실정은 우리가 일조일석에 개선하기는 곤란하고 궁극에 가서는 정권의 변동 없이는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의 여당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모릅니다만 국민이 신뢰를 안 해.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듣지 않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생각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앉어 계신 12부 장관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만 제가 하나의 안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모든 정치의 부패, 정치의 무능, 정치의 빈곤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의 대폭 감원과 증수회죄,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뇌물을 없애도록 하는 이런 엄벌에 처하는 특별법의 제정만이 이 오늘날 자유당정부의 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라고 봅니다. 이것만은 여러분이 실시해야만 이 나라의 앞날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도대체 말씀이야 21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24만여 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88명에 한 사람꼴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재정 부담하기에 허덕이고 그렇다고 공무원은 충분한 대우개선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뜯어고치는 데 있어서는 일대 용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언이폐지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볼 때에 정부당국에서는 시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의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 시대에 적응하는 청신한 일편의 정책의 수단조차 찾어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야의 싸움은 날로 치열해 숨 막히는 정국은 날로 침체를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앉어 계신 12부 장관들도 능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민주정치의 의의는 정당정치에 있을진데 오늘날 정부 여당의 정책과 여기 앉어 계신 12부 장관의 각부와는 정책적인 연계성이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자유당 정책은 따로 놀고, 정부의 정책은 따로 노는 이런 연계성에 위배한다는 것도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옳지 못한 기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데서 민주정치의 의의를 찾어야 할 것이며, 어느 세월에 국정쇄신의 계기를 가지고 있을는지 참으로 본 의원은 자나 깨나 암담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을 했다는 것이며, 이래 가지고 국민에 대한 명목이 어데 있단 말씀이에요? 요컨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읍니다. 지난 5․2 총선거는 과거 4년의 모든 낡은 때를 벗기고 새로운 시대를 마지하겠다는 것이 5․2 총선거의 의의일진데 응당 선거가 끝나면 청신하고도 강력한 내각을 편성해서 여러분은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새로운 강력한 내각이 5․2 총선거 후에 인심을 수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내무장관만 갈리고 안연히 그 자리에 남어 있다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의 정치양식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때는 늦지 않었으니 오늘날의 이 단계를 쇄신하고 숨 막히는 정국의 침체를 소생케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일신의…… 장관 자리에 그렇게 연면 한 애착을 가지시지 마시고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청사에 빛나는 행동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만일 여러분이 안 하신다면 저는 하는 수 없이 이 의정단상의 마이크를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야 노 대통령에게 일대 용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연설을 마칩니다.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국회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조 의원, 조한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신데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말씀하신 것이 행정부가 부패가 된 것같이 이것을 전제로 하고서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부가 부패되고 안 되고는 아마 이것은 견해의 차이로 저는 보겠읍니다. 물론 신문지상에 일부 보도되는 것을 이것을 전부 전체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생각하신다며는 물론 이것이 부패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일부 보도된 것이 사실이고 아니고 그것은 둘째 처 놓고 이것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극히 소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을 볼 적에 절대다수가 정부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정부가 당연히 줄 생계비를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허덕허덕하면서 아마 일부 부정행위가 있는 것을 저희 역시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절대다수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점심을 잘 먹지 못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정사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부가 부패했다고 인정을 하고서 말씀을 하신다며는 애껏 점심을 굶어 가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제가 솔직히 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행정부가 이를테면 부패했다고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시인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과거에 비추어 보며는 상당히 깨끗한 방면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점에 여러분들도 소위 항간에서 말하는 소위 거물급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 가운데에는 사실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거물급이라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이 이름은 없을지언정 그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 거물급 장관에 비해서 조금도 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자랑스럽게 아는 바입니다. 물론 지금 국무위원이 그전 모양으로 이를테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서 자기 정책을 강구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할 적에 사실상 그런 시간이 없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국무위원은 전과 달라서 쫓아댕겨야 됩니다. 서울 앉아 가지고는 자기 일을 할래야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선에 나가서 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솔선해서 이것을 지도하고 실시하고 있느니만치 중앙…… 이를테면 책상에 앉아 가지고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전에다 비교하면 비교적 적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나라 사정이 아직도 이 선진국가에 비교하면 정돈되지 못하다고 하는 이 나라에 있어서 이것이 일선에 쫓아댕기면서 자기 일을 할 이러한 지금 경우에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국무위원들은 할 수 없이 일선에 쫓아댕기면서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도 그런 사정을 알아주시면 정부가 지금 부패했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실 줄로 저는 생각하고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추가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 재무부를 맡은 지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재무부 일을 맡아볼 적에 역시 그 예산문제로 제가 애를 썼고 제가 예산문제를 취급한 지가 벌써 여러 번이 됩니다. 여러 번이 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복잡한 이런 일이 났읍니다 하는…… 좌우간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서 검토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 재무당국자로서는 여러분께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여러분께서 그만침 예산이 중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볼 적에 여러분께 대해서 한쪽으로는 죄송한 마음으로 있읍니다만 한쪽으로는 솔직히 여러분께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 그 예산에 있어 가지고 대폭적 소위 그 108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대부분이 당연히 하여야 될 사업비를 깎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108억을 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새로 제가 세수입을 보는 동시에 일부 세출을 삭감하여야 공무원 그 배액의 처우개선을 할 그런 길밖에 없어서 108억을 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108억 깎은 가운데 대부분이 소비품입니다. 소비재를 깎은 것이지 사업부문에 있어서 이번에 사실상 삭감된 것은 불과 3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비중이라는 것이 대단히 적습니다. 제가 깎을 적에 각부 장관과 협의할 적에 각부에 지장이 없는 그 범위 안에서 일정한 소비품이라든지 이런 소비방면에 있어 가지고서 깎을 수 있는 그 최대한을 제가 깎었고 나머지 소위 그 30억이라는 것은, 108억 가운데 30억이라는 것은 사업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30억이라는 것이 비중을 따지면 그 비중이라는 것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다음에 88년도서부터 90년도까지의 소위 정부가 당연히 받을 세입 382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제쳐 놓고서 어려운 외환세라고 하는 데 의존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382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건국 이후로서 누적되어 왔던 소위 그 불량세입입니다. 이것을 찾을라야 찾을 수도 없고 이를치면 당연히 세금 바칠 사람이 주소를 옮겼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 가지고서 건국 이후 몇 년 동안에 누적해 온 것을 88년에 재무부에서는 일단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정리하여야 될 문제임으로서 정리한 결과에 그런 거액의 지금 그 삼백팔십몇억이라는 것을 정리해 버렸읍니다. 그 결과에 90년도에 있어서는 소위 그 부정사건에 의한 소위 세입의 결함이라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심계원 보고에도 나왔읍니다만 일단 정리한 뒤부터는 부정사건에 의한 세입결함이라는 것이 대폭 없어졌읍니다. 그와 동시에 작년에는 소위 공포된 회계공무원의 책임문제를 책임에 대한 법률안이 작년에 공포된 이후부터 회계원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이런 부정사건에 의한 세입결함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귀속재산에 대한 미수금 41억을 지금 말씀하시고 거기에 좇아서 중소기업에 나갈 소위 15억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나가지 못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귀속재산의 미수금이 지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경․예결위에서 말씀한 것 모양으로 그 당시 몇 년 전에 소위 일부 재벌들이 귀속재산을 살 적에는 그때 인프레가 앙등 일로에 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런 귀속재산을 산다 할지라도 인프레가 앞으로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런 것을 샀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이익이 난다는 이런 전제하에 이런 것을 샀읍니다. 이러자 1년 반 전부터 경제안정이 됨으로서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이런 폭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지금 귀속재산에 대한 미수금을 갚을래야 갚을 도리가 없게 되었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미수금을 낼려고 애는 쓰고 있읍니다만 일치면 시간연장을 해 달라든지, 100환 낼 것을 100환은 낼 수 없으니 70환밖에 이번에 못 내겠다든지, 자기네들이 전력을 다해 가지고 계약을 이행할려고 애쓰고 있는 것만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너희가 계약한 것을 이행하지 않었으니 이것을 취소하겠다, 다시 이것을 일반공매에 부치겠다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제가 한번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과거 이미 벌써 그 불하한 대기업체라든지 좌우간 중간 이상 되는 이런 기업체 불하한 것을 이제 와서 경제안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불입금을 못 낸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경제계에 혼란이 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불하해서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까지 그 시간적 공간이 날 뿐 아니라 이것을 첫째 살 사람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 자체가 지금 경제안정된 이 나라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런 혼란이 날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취소하는 것이 정부로서 당연히 할 방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 여유를 주어 가면서도 이미 산 그 기업자를 살려 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냐, 이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적에 경제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업체를 살린다며는 저희는 당연히 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정부의 옳은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될 수 있으면 업자를, 현재 불하받은 업자를 살려 가면서 정부에 들어오는 세수입을 받을 이런 방침이 옳지 않은가 해서 저희는 하고 있읍니다만 고의적으로서 불입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서 불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희는 단호한 처단을 하겠읍니다. 뭐 계약취소를 그날로 할 그런 용의를 저희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성의껏 했지만 이를치면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할 적에 저희는 그 업자를 살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이런 정책하에서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당연히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소위 경제안정에 의해 가지고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지금 놀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했읍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아마 넘어온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그 시설을 볼 적에 아마 노후한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 특별히 미국서 원조가 온 1953년 이후로서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시설이 많이 되어 있읍니다. 한쪽으로 과거 인프레 적에는, 시설이 좋고 나쁘고 물건이 좋은 물건이 나오고, 나쁜 물건이 나오고를 막론하고서 인프레 적에는 물건이 팔렸읍니다. 그러나 경제안정이 되고 보니까 자연적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중소기업자 가운데도 상당한 경쟁이 생기는 것이 기정사실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이를치면 기업을 합리화시키는 동시에 남보다도 좋은 물건이 나오고 동시에 저가로 나오는 이러한 업자가 살게 되고 거기에 좇지 못하는 업자는 이것은 당연히 죽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도태에 의해 가지고서 경제안정에 쫓아오는 한 결과가 지금 아까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일부가 문 닫힌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사세 당국이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느니만치 사세 당국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중소기업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를치면 두려울 정도의 중소기업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일부는 승인합니다마는 이것은 자연도태에 의한 할 수 없는 사정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올 현상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서 경제안정이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서 이를치면 일찍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쫓는 자연적 현상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부채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정이고 언제든지 한번 올 사정임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오히려 이것이 속히 온 것이 다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연계자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계자금은 여기 와서 이 단상에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분 누구를 막론하고서 이 연계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연계자금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재경에서도 말씀드렸고 예결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이 합법적이냐 이것이 불법적이냐 이런 문제, 법 글자 그대로 한다면 물론 신년도 업무계획이 되기 전에 업무계획을 국회에 내고 있읍니다. 법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글자 그대로 저희가 해석할 적에 제가 증언하기를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산은총재나 한은총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또 그 책임을 지는 것도 산은총재나 한은총재가 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재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또 제가 책임질 그런 각오를 확실히 가졌읍니다. 그러나 이런 연계자금이 글자 그대로 볼 적에는 그렇다 하지만 과거에 있어서 이것이 제때에 국회에 나온 적이 없읍니다. 건국 이후로써 이런 산업은행이 설정이 된 이후로써 업무계획이 제때에 국회에 나온 일이 없읍니다. 이것이 왜 나올 수 없느냐 이것을 볼 적에 엄격하게 따지면 산은 증자 4억이면 4억, 2억이면 2억 이것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래야 업무계획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증자가 될지 안 될지 이것을 모르고서 업무계획을 낼래야 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해석할려고 할 적에 업무계획을 낼래야 낼 도리가 없어요. 그대로 법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산은 증자가 먼저 국회에 통과된 뒤에 그것이 확실히 됨으로 말미암아서 업무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은 증자를 하자면 국회가 예산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산이 먼저 통과된 이후래야 업무계획이 나오는 것이 순서상으로서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을 낼래야 낼 도리가 없읍니다. 한 달 전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것을 내라고 그랬으니 낼래야 낼 도리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볼 적에 물론 아까 원용석…… 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산은법, 한은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도 아마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산은법 자체에 결함이 있고 없고 해 가지고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핑계해 가지고서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소위 연계자금이 나간 아홉 회사인가 일곱 회사를 제가 일일이 검토해 볼 적에 이것이 중요 혹은 기간산업이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 어떠한 정도까지의 이것이 긴급한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아마 이 연계자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연계자금이 과거 모양으로써 이를테면 법적 기한에 내지 않았으니까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추궁하신다 그것보담도 여기에 나간 그 소위 업체라든지 또 시간적으로 볼 적에 선거 두 달 전에 이것이 나갔으니까 선거자금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연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토의하니까 이 연계자금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적에 만일 이것을 여러분께서 가령 이를테면 4억 환 증자를 거절하시고 80억의 금융채권을 거절하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5년 전에 해 주신 이 산업은행은 문을 닫쳐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소위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정자금 가지고저 하는 이 산업은행을 해 주신 그 동의가 우리나라 경제를 개발시키고 딴 나라와 같이 이를테면 선진국가와 같이 나가서 국제적이나 국내적으로써 자립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하에 여러분께서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산은 증자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써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동의 안 해 주신다면 산업은행이 운영을 할래야 운영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산업은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융 면에서 융통할래야 융통할 길이 맥혀 있읍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못 합니다. 순전히 재정자금만 가지고서 운영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을 닫히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곤경에 들어가지 않나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연계자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이것이 선거 직전 두 달 전쯤 해 가지고 나갔느냐 이것이 아마 위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업종별로 볼 적에 이런 데에서 이런 필요하지…… 긴급지 않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돈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일부 정치자금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이러한 우려성을 가지고 말씀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물론 이것이 왜 선거 전에 이것이 나갔느냐 하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제안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서 제가 부흥부에 있을 적에 제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경제조정관하고서 그 계획을 세웠읍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결과에 작년 말에 가서 대략 통화량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숫자를 세워 가지고서 일부 작년도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재정집행 또 금융방침에 있어서 집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약속한 만치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서 재정경제 소위 그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물론 한국정부 단독으로서 할려면 할 수 있읍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거대한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만치 역시 미국 당국…… 현재에 있는 원조기관하고 어떠한 정도까지의 양해가 있어야 모든 면에 재정금융 방면에 있어서의 집행하는 데 순조로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국방부 지원하는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서 현재에 있는 원조기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실 집행이 불가능한 이러한 지금 사태에 있느니만치 현재에 있는 원조기관의 양해가 첫째 필요합니다. 이 양해를 얻기 위해서 근 석 달이라는 장시일을 두고 옥신각신 이 80억의 금융채권을 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힘으로써 기간산업이나 중요사업을 뒷받침하게 되어 가지고 장시간 논의한 결과에 3월 중순 해 가지고 한미 간에 양해를 얻었읍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 산업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계획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제때에 업무계획을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이 모든 업무계획이 국무회의를 거치기 전에 그러면 이러한 돈을 미리 냈느냐, 무엇이 급해서 냈느냐 이 문제 말씀인데 여기에 대헤서는 제가 누차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과거의 관념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 기간산업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따져 봅니다. 예를 들으면 동양사료가 여기에 올라오신 분마다 동양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름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동양사료니까 무슨 개나 돼지 먹이는 무슨 사료공장인 줄 여러분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동양사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름은 왜 이것이 동양사료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소위 8군이라든지, 8군 가족이 쓰는 계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현재 일본사람이 매년 몇천만 딸라에 해당하는 물건을 조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국내에서 이것을 조달하자 하는 것이 동양사료의 순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관계를 볼 적에 물론 현재 몇천만 불이라는 외원이 매년 들어오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데프레가 될래야 될 도리가 없에요. 이것은 이억몇천만 딸라의 원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하더라도 데프레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후퇴될 이러한 우려는 있어도 데프레라고 하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조가 있는 동안에는 물론 저희가 소위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 염려할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아까 어떤 분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외환세에 의한 외국원조에 의한 외환세로 말미암아서 추가예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슬픈 일이다, 그대로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없애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수지 면을 어떻게 맞추겠느냐, 국제수지 면이 제일 이것이 단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앞길이 아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에요. 할래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제수지 면을 맞추겠느냐, 그 한 길로서 동양사료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기에 사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돼지고기니 달걀이니 말씀하시니까 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몇 사람이 먹지 않는 것이고, 돼지고기 소고기라는 것이 몇 사람이 먹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지만 적어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몇천만 딸라에 대한 거대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저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 동양사료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필요치 않다고 보시지만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것으로 검토해 볼 적에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산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동양사료에 이러한 것이 나간 것이고 또 한 가지 대한중공업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간산업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일단 거대한 500여만 불의 정부보유불을 가지고서 이것을 시설한 이상에 일단 용광로가 한번 불을 뿜기 시작하면 이것을 아니 쓰게 되면 거대한 손실이 나옵니다. 끌래야 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계자금에서 몇억이라는 것이 이러한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그 문을 닫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 닫히는 데 거대한 이 정부보유불을 써 가지고서 현대적인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국내에 있는 모든 철판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공장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을 인정하시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 가지고서 글자 그대로 가지고서 이것이 불법이라 해 가지고서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따져 볼 적에 물론 글자 그대로서 이것이 전후가 바뀌였읍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추궁을 하신다면 제가 책임진다고 했읍니다. 뭐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장관 하나가 이 자리에 있고 없는 이것 문제가 아니라 장관 하나둘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이것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죽여 가면서 장관이 그 자리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적에 그러면 이런 중요성을 가진 것을 연계자금에서 낼 그 길밖에 없읍니다. 딴 데서 낼래야 낼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연계자금에서 낸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를, 제가 일전에 재경에서 말씀하기를 제 양심에 이것 낸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그랬읍니다. 지금도 가책이 없어요. 당연히 낼 것을 냈어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정치자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것은 별문제예요. 이것 가지고 간 사람이 내고 안 내고는 저희가 감독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 자체에 대해서는, 연계자금 낸 데 대해서는 당연히 낼 것을 냈읍니다. 다만 이것이 전후가 바뀌여 있는데 이것 왜 냈느냐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지겠어요. 그것 분명히 제가 얘기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소위 그 안양에 있는 수도영화사, 활동사진을 만드는 뎁니다. 활동사진에 대해서 2억인가 얼마 나간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었는데 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 현재 외국영화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것을 역시 막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 사이에는 견해가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어 가지고 가령 5년이나 10년 전에 있어서 활동사진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과 오늘날에 있어서 활동사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읍니다. 오늘날 활동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정도 보면 의무교육에 지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정이나 이를테면 어린애들까지라도 이 활동사진이라는 것을 많이 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현재 그 TV가 상당히 보급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 활동사진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의무교육의 다음가는 그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활동사진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뭐 제가 자금을 냈다고 그래서 활동사진을 두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에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국민생활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그 생활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활동사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벌써 미국서는 이 활동사진이 어떠한 정도에까지 가정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활동사진이 일반국민이 혹은 인식이 어떠할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읍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생활에 가져오는 영향이 어떻게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로서, 저희 재무당국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낼 연계자금에서 중요성을 보아 가지고서 냈다고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그때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소위 과잉시설 제분, 제당, 방직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지금 항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제 자신 사이에 국무위원 사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과잉 시설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과잉시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저희가 가졌읍니다. 그러나 이 과잉시설이라는 것은 제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정도, 현재 그 수준 그대로 이것을 볼 것 같았으면 일부 아마 과잉시설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적어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적에 어떠한 정도까지에 우리나라 경제가 팽창이 되며 일반국민 소비 수준이 어떠한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우리나라 국민생활 개선이 어떠한 정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에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내다볼 적에 이 과잉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소비 수준을 보고서 과잉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뒤에 있어서 과잉시설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문으로 보고 있읍니다. 첫째로서는 제가 얼마 전에 소위 중동사태가 대단히 위험했을 적에 중동사태가 극동에 올 적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 경우에 한국이 이번 극동사태를 이끌고 나갈 적에 우리 힘으로서는 예를 들면 밀가루는 조달할 수 있느냐, 밀가루가 일반이 생각하기를 과잉시설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과잉시설이라고 하고 있는 밀가루로서 만일의 경우에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굴지하는 제분업자 세 사람한테 물어보았읍니다. 그들의 대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수요를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럼 그런 것을 볼 적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과잉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면 거기에도 역시 의심이 있는 줄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그런데 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아까 문교․내무가 이것이 예산에 있어서 가장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요것은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숫자는 그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내무부나 문교부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문교부는 대부분이 선생이고, 내무부에서는 제일 수가 많은 것이 경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인건비를 뽑아 볼 적에는 이런 것을 다 제해 놓고 볼 것 같으면 역시 농림부가 제1위이고 상공부가 제2위가 되지 않나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중점으로 볼 적에 예산 면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역시 농림․상공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인건비 역시 문교부하고 내무부가 제일 많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예산상 숫자는 같읍니다마는 사실 사무에 들어가 보면 역시 농림․상공이 수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지금 그 후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과거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런 자금을 책정할 적에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아마 이런 것이 앞으로도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아주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 일 절대로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위 국민복지를 위하고서 민심 수습을 위해 가지고서 정부가 그르치면 선거 때에 선거민의 투표를 받기 위해서 민심 수습을 위주로 한다든지, 앞으로 오는 소위 참의원이라든지 대통령․부통령선거를 위해 가지고 민심을 사고 표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소위 민심 수습하는 방면으로 예산을 치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경제개발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래야 편성될 도리가 없읍니다. 저희 국한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짤 적에 한쪽으로서는 민심 수습하는 데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한쪽으로서는 경제 부흥하는 데…… 양면을 할려고 해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재원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정부가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사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 면에 있어서 입법부하고 행정부 사이에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상당히 옥신각신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솔직히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정한 민심 수습하는 이런 방면이라든지 혹시 복지방면에 치중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솔직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론 그런 복지방면에도 당연히 해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만 그것보다도 오늘만 저희는 살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살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세끼 먹을 것을 차라리 두 끼를 먹고라도 내일 모레 세끼 먹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할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그것을 하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마는 일부 국민에게 대해서 희생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서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할래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일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해 가면서도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하고 우리나라 후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만들자면 도리 없읍니다. 지금 희생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저희가 전력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방면에 있어서 산업․경제 방면에 저희가 치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방침으로 서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치방면으로 이를테면 정치성을 띠고서 정부가 모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도 싶지 않지만 할래야 할 도리가 없어요. 양면작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읍니다. 재원관계로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혹시 여러분께서 이런 방면에 물으실까 해서…… 아까 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정치성을 띠고 있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없고 앞으로도 이것은 있을래야 있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연계자금 아까 원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조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물론 자신이 있길래 이번에 그 소위 10월서부터 되는 공무원 배액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추가예산안을 낸 것이고 이것이 뭐 외국원조에 의해 가지고만…… 의한 그 외환세 이것을 전적으로 해 가지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금년 3개월 동안에 외환세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께서 과거에 여야를 막론하시고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왜 이런 귀중한 딸라를 500 대 1로 해 가지고서 이것을 주느냐, 업자들이. 이미 그 업자들은 과거에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벌써 재벌이 되었는데 이런 재벌에게 왜 500 대 1을 해 가지고서 이익을 더 주느냐, 굉장한 폭리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수입으로 들어올 것을 왜 내버려 두느냐 해서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받지 않느냐고 과거에 촉구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에 의해 가지고서 저희 자신도 이것 할려고 한 것입니다. 왜 500 대 1에 의한 환율에 의해 가지고서 물건을 사들여 오려는 굉장한, 그 시가로 팔면 폭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폭리가 개인의 주머니에 가는 것보담은 차라리 이것이 국가 세수입을 받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폭리도 없어지는 동시에 소위 그 여러분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은폐보조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 정부원안에는 1딸라에 대해서 100환을 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1딸라에 대해서 150환으로 증액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로서도 150환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여러분께서 과거에 원하시던 폭리를 없애고 은폐보조를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올 것이 이것이 늦었읍니다. 오히려 늦은 데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늦으나마 제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외환세를 특별히 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나라가 농본국가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근 6할 내지 7할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피폐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자면 무슨 길이 있느냐, 인제 농민을 살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속하고도 안전한 길이냐, 이것은 물론 아마 여러분께서도 의견이 계시겠고 또 국무원 안에도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국무위원은 이것이 낫겠다고 그러고 어떤 국무위원은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이 낫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 또 있어야 될 줄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보기에 이를테면 지금 현재 농촌이 피폐되고서 농민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서 농민에게 이를테면 부채를 지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외상으로 자꾸 갖다 쓰라, 한쪽으로써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그냥 가져가거라 이러한 방식으로써 우리나라 농민을 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을 구제하는 현명한 방법인가, 이것은 저희로써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저희 보기에는 농민도 역시 우리나라 국민의 하나이니만치 당연히 자기네 의무는 해야 됩니다. 진 의무는 다른 국민과 똑같이 해야 되는 동시에 정부가 그 대신에 농민에 대해서 도와 봐줄 것은 당연히 도와 봐줄 줄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 모양으로 덮어놓고 농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물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농촌에서 나오신 국회의원이 아마 대부분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농촌 일이라고 하시며는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막론하시고서 농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싸게 하고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며는 농민에게 우리나라 농민이 어려우니 될 수 있으면 일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 농민을 살리는 길이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 4000년 동안에 우리나라 농민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소 변화가 있다 할지언정 큰 변화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이 농민을 위한 정책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애요. 동일한 정책을 써 왔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현재 우리나라 농촌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고치자며는 우리나라 농촌의 정책이라는 것이 변환이 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며는 할래야 할 도리가 없읍니다. 예를 들며는 현재 농촌에는 이를테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자가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며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읍니다. 한 사람이 더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잉여인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깐 한 사람이…… 이를테면 두 사람이 100환 받는 것을 세 사람이 먹게 되니까 한 사람이 이를테면 33환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50환씩 갈 것이 33환밖에 안 되니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업자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것이 첫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농촌시장이 물론 농촌시장뿐만이 아닙니다마는 도시시장이 이것이 아직 완전치 못합니다. 농산물이 이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판매하는 그 길이 없읍니다. 시장이 열리지 않었어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이 열리지 않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불완전한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개척해 주겠는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근본적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않고는 암만 농민에게 외상을 준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농촌을 진흥시키고 부흥시킨다며는 근본적인 농경정책에 변환이 오지 않는 이상 저희 보기에는 솔직히 커다란 희망을 갖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현재 농림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아마 근본정책의 변환에 대하여 단시일 내에 아마 말씀이 계시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광주의 김도준 씨인가 소위 군에서 쓰고 있는 귀속농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일 임대차가 되었거나, 이것이 만일 불하가 되었다면 이것은 재무부 소관입니다. 재무부 소관인데 저희 재무당국자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는 이것이…… 이런 일이 없읍니다. 임대차나 계약해 준 일이 없읍니다. 물론 어떤 장관 시대에 되었는지도 모름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이것은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며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이 너무 지방에 가면 호화롭다 이런 말씀인데 특별히 자동차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저희 자신이 휘발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자동차를 쓰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대폭 지금 줄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무원이 호화롭게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공무원의 절대다수는 대단히 어렵게 살고 있읍니다. 일부 그런 사람이 눈에 띄니까는 아마 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 수효는 극소수인 줄 저희는 확실히 믿고서 공무원의 지금 호화스러운 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는 시인합니다마는 절대다수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저희 역시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위 자유당…… 선거 때에 공약 3장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을 내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숫자적으로 그것은 증명하겠읍니다. 이것이 자유당에서 공약 3장을 발표한 것은 선거 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재무부에서 이미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내의 숙제였읍니다. 제가 전번 그 재무장관으로 있을 적에 딴것은 못 하더라도 공무원 처우개선 하나는 하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서 현지에 있는 소위 경제조정관, 지금 있는 그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경제조정관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특별히 원조를 더 줄 수 없느냐 하는 것까지 교섭해 본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때에 국무위원 일부 가운데에는 소위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원조를 더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체면손상이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좌절된 일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재무부에 있는 동안에 꼭 두 가지를 할려고 하는 중의 하나입니다. 딴것 하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을 한번 명랑하게 해 보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월급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명랑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 이것 두 가지를 제가 욕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중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첫 번 것이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할려고 해 가지고서 자유당에서 공표한, 소위 공약 3장 2개월 이전에 재무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동아일보에 이것이 먼첨 공고된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저희가 소위 자유당 공약 3장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이것은 그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것을 자유당에서 아마 실현단계에 올리기 워해서 공약 3장에 넣은 줄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입 면에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재무부로서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액을 이것을 본 것이 첫째 잘못이고, 적어도 90퍼센트 보아야 될 터인데 전액을 본 것이 잘못이고, 전액을 징수할 이런 자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내기 전에 이것 벌써 자유당에서 공약 3장을 발표하기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세밀히 검토해 보았읍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에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추가예산에 계상된 세입금액은 자신이 있읍니다. 자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결론을 제가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위 외환세에 있어 가지고서 팔천 몇백만 딸라가 이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저히 통화량으로 보아 가지고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사백 몇십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회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며는 금융 면에 있어서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느냐, 사실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의 입장으로 볼 적에 물론 일방적으로서 외화를 팔므로 말미암아서 이 외환세를 징수하기만 한다며는 이런 혼란이 나옵니다마는 공무원, 소위 그 처우개선을 배액으로 하며는 매달 나가는 지출액이 상당한 거액이 됩니다. 그의 한쪽으로서 세출이, 거액의 세출이 나가는 동시에 그 외환세를 파는 것이 이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파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보아 가면서 통화량 사정을 보아 가면서 외환을 방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생각에 통화량에 아무런 그 지장은 확실히 오지 않겠다는 이런 견해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론 임시적인 이런 외환세에 의한 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것이 인제 외원이 계속되는 동안에 위주로 이 세입이 들어오니까는 아마 임시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가령 치면 외국원조가 앞으로 4, 5년을 이제 계속한다고 가령 전제로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원조를 전부 이것을 소비품으로만 제가 갖다 쓴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거기에서 3분지 1 정도의 시설을 인제 하게 된다면 시설에 좇아 가지고서 역시 들어오는 국민소득이라는 것이 상당히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적에 앞으로 이 원조가 4, 5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보고서 4, 5년 뒤 저희가 세수입을 볼 적에 그때에 가서 외환세가 설사 없어진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69억인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벌써 방출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장부상으로써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무슨 통화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볼 수 없읍니다. 예를 들면 19억의 수해대책비가 들어 있읍니다. 이것은 벌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벌써 나간 것입니다. 나간 것을 그때의 예산상으로서 저희가 조치할래야 조치할 도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저희가 청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5억의 소위 조폐공사, 대전의 연초지공장하고서 조폐지공장이 섰읍니다. 이것 일부 자금이 나간 것입니다. 금융방면으로서 나간 것을 이번에 이것을 예산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통화량에 아무런 지장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주비료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69억의 이런 것을 장부상 정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한국은행을 통한 금융 면에 있어 가지고서 통화량이 는다 이것은, 적자가 된다 이것은 사실상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나간 것을 청산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공․해공에 대해서 25억을 보았는데 이것은 지난번 91년도 본예산이 통과될 적에 국회에서 저희가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세입을 보았읍니다. 51억인가 52억인가 본 것은 재무부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많다고 해서 그때 항의를 했읍니다마는 예산상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세수입을 더 본 것을 일부 저희가 이번에 수정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입니다. 저희가 늘린 것이 아니라 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51억인가 2억 된 것을 25억으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계자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1년 이내에, 금융채권은 1년 이내야 되는데 1년 이상 되는 것을 장기 것을 왜 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소위 산은법 59조인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전히 한국은행에 의한 재할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융채권에 대한 것은 그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조문에 의해 가지고서 그 해에 대한 제한이 없읍니다. 제한이 없는 다른 조문에 의해 가지고서 금융채권을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그 59조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착각하시지 않었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한은이나 재무부 사이에 의견의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국은행총재께서 저 알기에 오래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아서 기자들이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기자회견하는 데서 그 금리에 대해서 물은 데 대해서 자기 의견으로서 뭐 간단히 얘기한 것이지 금리를 전면적으로 인하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신문에서 처음 보고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읍니다. 한은총재 얘기가 자기가 그렇게 확실히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기자질문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 의견을 일부 얘기한 것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은이나 재무부나 아무런 저희는 그 의견의 차이는 조금도 없읍니다. 저희 생각에 금리를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 전면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부분적으로서는 인하할 용의가 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한은총재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매청 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일제시대에다 비교하면 전입금이 줄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 아까 이 전매청 장 의 율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 그 수립한 그 당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4282년입니다. 그때에는 전입한 것이 전매청 순익금이 얼마인고 하니 34.8푸로입니다. 이것은 4290년, 작년도에 가서 44.7푸로로 늘었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42.7푸로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 시설이 이것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마 노후합니다. 이것이 원인의 하나이고 또 기술방면에 있어 가지고서 그전에 일본사람들이 하던 것을 우리 사람들이 전담하니 기술 면에 있어 가지고 아마 뒤떨어진 것이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금인데 이 소금이 이것이 만일 현재대로 이렇게 간다면 명년도 저희 예산을 책정할 적에 대략 35억이라는 결함을 보게 됩니다. 소금으로 35억의 결함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매청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소금에 있어서 35억 결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전매청에서 무슨 재주를 하든지 결함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므로서 전매청에서 35억의 결함을 없이하는 안이 재무부에 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전매를…… 연초나 소금을 이것을 민영화할 생각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담배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 이태 전에 제가 재무부에 있을 때에 소금을 민영화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아무런 묘책도 없이 이 소금을 민영화하면 혼란이 생긴다 해서 국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전매청하고 상의하면서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명년 정월 초하룻날부터 이 소금을 민영화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묻고 있읍니다. 만일의 경우에 정월 초하룻날부터 소금이 민영화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터이니 대책을 강구해 봐라 해서 소금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부하고 전매청 사이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전매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으니만큼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무부로서는 민영화하는 것이 시기가 오지 않나 하는…… 왔다 하는 이런 견해로서 전매청에 대해서 민영화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서 방법을 강구해 보라 해서 그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석국무위원이 안 계시고 그다음 순위에 계시는 내무장관이 안 계신데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오래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읍니다. 제가 순번으로 보면 셋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알 도리도 없고 공보실장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서 공무원이 이번에 배액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충분치 못하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서울 도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6만 환 가령 친다면, 기초로 한다고 하면 지방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중평균해서 전국적으로 평균해 가지고 4만 환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4만 환 베이스로 한 것이고 또 4만 환 베이스로 하므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서울 중심으로서 6만 환 기초로 한다면 예산을 집행할래야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할래야 할 도리가 없어서 이번에 4만 환 베이스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자금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연계자금도 아마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 가지고서 공무원 월급을 배로 하는 추가예산 이런 중요성을 띠고 있는 추가예산인데에도 불구하고 어데로 보든지 추가예산이라는 것이 비중으로 따져 볼 때 연계자금에 비교하면 비중이 굉장이 높습니다. 연계자금은 요만하면 추가예산은 이만합니다. 이러한 그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추가예산을 연계자금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과거에 있어서 2주일 동안에 그 재경이라든지 예결에서 상당한 그 논의를 한 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대해서 제가 불평을 말씀드리겠고, 한쪽으로 제가 말씀하면 저의 자신이 이런 문제를 끄내 가지고서 여러분께 이러한 그 참 그 격렬한 이러한 논쟁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미안한 감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인제 양쪽으로…… 한쪽으로는 미안합니다마는 한쪽으로는 불평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굉장히 큰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서 이것을 먼첨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거보담도 오히려 여러분께서 그 예결에서 말씀하신 걸 보며는 추가예산 이 자체를 논하시는 것 이거보담도 연계자금을 가지고서 위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연계자금을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이를테면 장시일을 두고서 검토하셨느냐 이거 제가 예산을 국회에다 제출한 재무당국자로서는 사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책임문제가 있느니만치 왜 이 추가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커다란 토의가 없으면서도 연계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중하고도 장시일을 끌어 가면서도 이걸 검토하셨느냐 이거 저희로서는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볼 적에 물론 아마 근본원인이 일부 정치자금이 여기서 선거 직전을 두고서 나가지 않었느냐 하는 것이 아마 중대한 원인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물론 정당정치에 있어 가지고서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목표의 하나인 줄로 보고 있읍니다. 뭐 국민의 투표에 이겨서, 이겨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의석을 많이 점령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줄로 저희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를테면, 연계자금을 가지고서 아마 추가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비교적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적으시면서도 왜 이러한 연계자금을 가지고서 장시일을 가지고서 이를 검토하시느냐 그 비중을 따져 볼 적에 과연 당연히 이것이 이 추가예산이 먼첨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볼 적에 한쪽으로 제가 섭섭한 감이 솔직히 있읍니다. 왜 이러한 것이 이를테면 더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연계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국무위원의 입장에 있어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대해서도 불평이 있는 것을 말할래야 말할 도리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는 이 자리에 와서 언론의 자유가 없읍니다. 저희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합니다. 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검토할 적에는 여러분께서 유리한 입장에 계시고 저희 국무위원은 불리한 입장에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하시느냐 하며는 결국에 가서 이것이 마 정치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선거자금 관계…… 과거 선거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일부 정치자금에 흘러가므로 말미암아서 선거를 좌우하지 않었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서 이것을 생각하시니까 이러한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정치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고 죽는 것이 예산이 중대한 그 비중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먼첨 우리나라 국민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경제적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둘째로 돌리시고 정치적 입장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먼첨 조건으로써 하신다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제가 솔직히 맡기겠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번에 연계자금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시고 재무장관이 어떠한 정도까지의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추궁하신 일도 있고 제가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일이 있는데 물론 이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당연히 나올 줄 알고 아까 어떤 의원께서도 아마 책임문제에 대해서 물으신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답변하겠읍니다. 제가 뭐 이 재무장관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거짓말할 생각은 없읍니다. 차라리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가면 나갔지 여러분을 속일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연계자금은 그 성질상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없애고서 하면 산업은행을 첫째 닫혀야 되겠고 과거 이 자금이 나가지 않었다고 하면 벌써 일부 기간산업의 문은 닫혔을 것입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글자 그대로는 전후에 있을망정 중요성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방출되어야 될 자금을 방출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회가 없읍니다. 다만 왜 이것을 모든 것을 절차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추궁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께서 재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궁받을 때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연계자금이 이것이 추가예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가 연계자금이니까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께서 연계자금을 포함한 추가예산에 대해서 재무장관의 정책이 과거에 그래 가지고서 이번 추가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을 국회에 냈다 이러한 정책 면에 없어 가지고 여러분이 재무장관에 대한 불신임 한다면 저로서는 환영한다고 그랬읍니다. 환영할 길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이 제 개인 이 자리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재무부장관으로서 이때까지 해 온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이 판단은 제가 여러분의 비판을 당연히 받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르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께서 만일 이것이 그르다고 할 적에는 저희로서는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읍니다. 국민이 여러분께서 판단한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있읍니다. 국민이 여러분을 선출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난번에 소위 자유당에서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의사라고 제가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시나 좌우간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국민이 여러분을 선출한 이상, 자유당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국민의 의사라고 볼 도리밖에 없읍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르다는 것은 4년 뒤에 다시 선거할 적에 그때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일반국민이 해 가지고…… 자기의 귀중한 투표를 하나 던져 가지고서 여러분을 선출한 이상 과반수가 된 것을 여러분이 과반수가 아니라고 하며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어서 자유당이…… 정부가 이를테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언제 바뀌느냐 하면 이태 후에 대통령․부통령선거 적에 이를테면 현 정부가 대통령 인솔하에 지금 있는 현 정부 시책이 나쁨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그르다 이런 판정이 날 때에는…… 그때에 가서 재판이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현 정부가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 물론 현 정부는 앞으로 계속할 줄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최후판단은 국민에게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밤낮 호소하시는 것이 국민이에요. 국민의 판단이라는 것이 최후판단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판단하셨지만 이것을 4년 뒤에 가서 반드시 일반국민이 여러분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판단이 올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께서 옳게 판단하셨으면 국민들이 여러분을 좇아올 것이고 여러분의 판단이 그르다고 하면 국민들이 딴 데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최후판단은 국민에게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제가 여러분께서 재무장관을…… 그때 불신임안이 나왔을 적에 아주 솔직히 말씀했어요. 재무부장관 정책에 대해서 불신임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재무부장관이 하는 정책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판단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역시 그 취할 그런 방향이 당연히 나올 줄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한데 이 정치자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정치자금은 물론 지난 선거에 있어서 여당도 물론 정치자금이 있어야 했을 테고 야당도 물론 정치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정치자금 없이는 여러분이 선거를 못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방도로 이런 정치자금을 조달했느냐 하는 것을 저 모르겠읍니다. 솔직히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현금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현금 대신에 밀가루라든지 또 고무신이라든지 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를테면 막걸리라든지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서 정치자금이 조달될 줄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저희 재무당국자로 앉어서 여러분께서 정치자금 나간 것을 추궁하신다면 알래야 알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분 자신도 몰랐을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쓰신 것은 아시지만 딴 국회의원이 쓰신 것 모를 것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이를테면 재무당국이 알래야 알 길이 없읍니다. 솔직히 정치자금이 어떻게 조달된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대한 정치자금이 이것이 나갔다고 가정할 적에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하겠느냐 이것은 여러분께서 정치자금, 이를테면 선거자금에 대한 법안을 통과하시면 그 법안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서 여러분께서 검토해 가지고서 별도로 법안이 국회에서 당연히 나와서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자금, 가령 치면 공개를 한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것을 조절하시는 것이 이것이 옳은 방법이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정치자금을 저희보고서 어떻게 썼느냐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만일 이 자리에서 대답한다면 거짓말밖에 없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론 거물급 국무위원은 지금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거물급 국무위원은 없읍니다마는 성심성의껏 이를테면 그 낭비가 없고 어떻게 하면 국정을 바로잡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아침저녁으로서 사실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어떨 적에는 밤잠을 못 자고 있읍니다. 그전 모양으로 뭐 시간을 지키거나 그런 것이 없읍니다. 시간 이후에 장시간 늦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잘되고 이를테면 어떤 정도까지에 안정이 되고서 이를테면 수습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이 정국을 우리나라 이 경제를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에 설사 이것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가 대통령중심제로 있느니만치 국무위원은 대통령중심제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자유당하고 긴밀한 이를테면 연락하에 저희가 움직이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왜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정책이 따로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이 따로 있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국무위원은 대통령중심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저희는 대통령중심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단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입법부하고 이 행정부 사이에 상당한 견해의 차가 있지 않나, 저희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읍니다. 그런 생각하에 명년도 예산도 저희…… 나올 줄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행정부 사이에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것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행정부로서는 이미 기정방침이 서 있느니만치 여러분과 충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후손을 위해서 후일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희생하더라도 백년대계 이후 백 년을 잘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던 잘 살릴까 하는 이런 예산이,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지금 중심이 되어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대개 8시까지 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장관의 답변 뭐 그리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 대개 답변 듣고 고만두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상공부장관 그러면 말씀하세요.
아까 조 의원께서 물어보신 면방직시설의 과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이 면방직이 과잉상태이니 어렇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방직기는 46만 추 그리고 직기는 약 20만 추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 방직기는 그 약 반수는 구시설이올시다. 그리고 직기는 대부분이 역시 구시설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그간 운크라 또는 ICA 또는 정부자금으로서 또는 개인자금으로서 새로운 시설을 그간 들여왔었고 또 일부 구시설을 전환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생산되는 면사나 광목, 면직물이 생산과잉인가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제가 이 면직물의 생산목표에 있어서는 적어도 1인당 소비 수준을 면포를 1년에 13평방 마를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수가 부족하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서부터 금년에 이르러서 면직, 면사, 면포를 미국 또는 홍콩 그 지방에 수출을 하게 되는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면직물을 우리가 물론 원면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가공해서 해외에 시장을 확보하고 외화를 획득할 작정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둘째에 있어서 광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일부 자금이 방출이 되지 않고 그런 관계로서 쉬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8년 12월 말에 있어서는 가동 광구가 1420이고 89년 말에는 1712, 90년 작년 말에는 1952 이러한 정도로서 가동 광구 수는 불었읍니다.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는 혁혁히 우리가 광산에 있어서 한 것은 석탄이올시다. 석탄은 근래에 있어서 상당한 생산증산을 보게 된 것이올시다. 그 외에 금철, 흑연 이러한 광에 있어서는 증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령 중석에 있어서 가장 외화를 많이 획득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이 국제시장가격이 상당히 저하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진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한 거나 또는 일반 광업계가 생각하는 만치 그 수준과 또는 자금확보 또는 시설에 있어서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에 있어서는 지질조사를 비롯해서 또는 외원에 있어서도 59년도에 있어서는 광공에다가 중점을 두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계수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시간상 생략하겠읍니다. 또 여러 가지 시설과 지질조사와 자금을 투자하는 외에 운영에 있어서도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김 의원이 말씀하신 수출에 대해서 제가 상공부에 온 후에 있어서 얼마나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재작년에 수출에 있어서 2300여만 불, 작년에 있어서 2200여만 불이올시다. 그 전해에 있어서는 2000만 불 모자라는 1800만 불쯤 됩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대일교역도 중단되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금후에 이제까지 수출진흥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느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수고하신 결과로 지난번에 무역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공포를 하고 그 외에 상품을 해외에 선전하는 여러 가지 방도를 썼읍니다. 그리고 수출지역에 있어서 지금 대국 이 20여 국가가 됩니다마는 요 3년 동안에 5, 6개국을 증가를 했읍니다. 그 외에 우리 경제 실업계 사람들이 작년 말, 금년 말 해서 동남아세아에 두 번, 오는 28일에는 구주지방에 약 2개월가량으로 시찰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점차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진흥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이외에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한 스로강을 가지고 전 국민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까지나 수출을 진흥해서 외화를 획득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나가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각별히 국회 여러분의 힘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관영기업체 합리화 문제와 민영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실은 작년서부터 운영합리화에 있어서 주력을 해 왔읍니다. 금년 상반기 즉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에 상반기 결산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조선전업을 비롯해서 배전회사, 석공, 여러 군데 저희가 국영기업체 중에서 상반기에 있어서 장항제련소가 적자가 나고 또 전업에 있어서는 적자가 났읍니다. 이것은 상반기는 석탄을 화력을 더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력발전을 더 쓰게 되며는 연말에 가서는 조절이 됩니다. 그 외에 있어서는 수지를 맞추고 어느 정도 흑자를 이루고 있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있어서도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아까 원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과거에 적자가 되었다는 것이올시다. 그 적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아까 원 의원께는 지적하신 아직도 우리가 시정을 보지 못한 관영요금에 재정법에 있어서 매여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는 그 재정법에 의해서 관영요금이 법에 있어서는 결손이 났을 때에는 국가에서 보상하기로 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간 하지를 못했읍니다. 가령 석탄공사 예를 말씀드리면 1년에 10만 톤 캘 때의 자본금이 6억 환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1개월에 14만 톤 캘 때의 자본금이 같습니다. 이런 데에 있어서 신년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에 와서는 적자가 없고 합리화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는 누차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읍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것이 민영으로 나가서 과연 살 사람이 있고 또 사서 곧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있고 금년 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삼화제철공사는 불하를 했읍니다. 이런 것으로써 간단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농림, 부흥, 국방, 외무, 내무, 보건사회,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신데 이것 간단간단할 줄 알었더니 처음 답변이라 각 장관이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 체력상 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