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국방위원장께서 소개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낭독하겠읍니다. 「제9조 대한민국에 30일 이상 체류하고저 하는 외국인은 소관 지방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어야 한다. 체류기한 만료 후 계속하여 체류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 지방장관에 신고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어야 한다」

그런데 소관 지방장관이라는 것은 어저께 전부 수정하기로 되어서 소관 지방장관이라는 것은 전부 빼기로 하였읍니다. 제9조의 수정안은 없는데……

다음은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항에는 지방 소관장관이라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입국허가를 했으니 수속 같은 것을 지방장관에게 얘기하는 것은 좋고 어떤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외무장관이 직접 당하는 것보다도 지방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편리할 줄 생각합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실제에는 외무장관이 내용으로 허가라든지 연장을 해 주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자기가 하기 곤란할 때 지방장관에게 밀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항과 다음 조항은 소속 지방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외교기술 관계상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두자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은 박해극 의원 말씀하세요.

금반 조영규 의원의 말씀에 찬성을 하러 나왔읍니다. 입국 전과 입국 후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조 내지 7조까지는 입국을 하게 하니까 일정한 장소가 확정 아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옳지만 이미 8조에는 입국을 한 뒤에 반드시 입국한 외국인이 상륙 입국한 면소나 부청 도청 에 등록하기로 돼 있으니 등록한 자의 소재지에서 연장을 허가하거나 체류 허가하는 것은 편리하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하게 된다면 다시 지방의 면소나 외국인이 반드시 어느 면소, 부청, 도청 등록이 돼 가는 것을 조사하면 대단히 복잡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9조 이후에 지방 소관 장관이라는 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성립하는 것이 좋을 즐 아닙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 찬성하시는 이가 두 분이 있는데 제9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또 다음은 제10조…… 「제10조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거주하는 시 부 읍 또는 면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등록 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전 항에 준하여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외무부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어저께도 이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시 읍 면이라는 그것을 시 부 읍 면 또는 면의 장이라는 것에 갖다가 시 읍 면의 장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뭐 큰 이의는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조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고저 할 때에는 소관 지방장관의 출국허가를 받어야 한다. 지방장관은 전 항에 의하여 출국을 허가할 때에 출국기일 출국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출국지까지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지방장관 운운하는 것을 그대로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것은 이다음에 제3독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별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제12조 내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호 및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13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1에 대항하는 자. 3. 제1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4. 전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로서 다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김경도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입니다. 제12조 각호를 좌와 여히 수정할 것.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입국한 자로서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13조 3호에 해당하는 자. 5. 제1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6. 제1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유는 제안자가 구두로 설명한답니다.

그러면 김경도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여기에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12조의 수정안 내용에 있어서나 정신에 있어서 원안과 대체로 큰 변동이 없읍니다. 단지 법문의 체제상으로 봐서 법문이 명확하지 않고, 조문의 인용상으로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 돼 있고, 그다음 조문의 나열이 선후의 당착이 돼 있는 까닭으로 체제로 봐서 이와 같이 골라서 좀 명확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제6조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입국한 자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조문이고, 그다음 13조 2항을 볼 것 같으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라 했는데 이것은 입국하기 전에 「이러한 우려가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자에 적용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를 볼 것 같으면 벌금형에 처한 자가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전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13조의 규정에 처벌된 자로서 다시 동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와 같이 매우 불분명한 까닭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조문의 인용을 볼 것 같으면 13조 1호 2호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가서 「13조 또는 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6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이것은 직접이 아니고 간접으로 매우 잡다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하여 입국한 자」 이와 같이 명시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문의 나열 순서에 있어서 6조가 나오고, 그다음 3조 5조가 나오고, 다음 6조가 또 나오고 해서 순서에 모순이 많읍니다. 그러므로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입국을 명할 수 있다는 항목에 6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제2, 3, 4, 5, 6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이 낭독을 한 까닭으로 내용에 있어서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끝으로 부언할 것은 만일 불행히 수정안이 통과 아니 되드라도 3독회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12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김경도 의원이 내놓신 이 수정안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항에 가서 「제13조의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 사실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등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올시다마는, 이것은 원안대로 하거나 수정을 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도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 그것을 먼저 묻읍니다. 재석 118, 가 26, 부 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18, 가 54, 부가 4,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충분히 토의한 까닭에 다시 표결하십시다. 먼저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 재석 118, 가 33, 부 10,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18, 가 77, 부 2,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3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국한 자. 4.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등록 또는 등록 변경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등록이나 등록 변경을 한 자. 5.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고저 한 자.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에 위반한 자」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지방장관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허가를 하고저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어야 한다」

허영호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제6조 제7조 제8조의 「소관 지방장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니까 제14조의 「지방장관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허가를 하고저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의 지시」 하는 이걸 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및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어야 한다」만은 그대로 두드라도 앞에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3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15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 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5조 제1항 중 「필요한 세칙」을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칙이나 사항이나 같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읍니다만, 법률 체제상 세칙보다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5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부터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 법 시행일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4호 및 동 외무처령 제1호는 이를 폐지한다」

여기에는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조헌영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항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제1항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1항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부칙 제2항 본 법 시행 전부터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 법 시행일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삭제하게 된 동기는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외무국방위원회에 청원서 같은 게 들어왔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중국인이 대한민국 내에는 외국인으로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현상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소간 이렇게 여기의 원안과 같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 법 시행일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부 다시 조사해서 외국인을…… 심히 말하면 자기네 의도에 맞지 않는 외국인을 쫓아내는 이런 염려가 있지 않는가 해서 중국 대사로부터서 그런 것을 빼 달라고 하는 청원이 왔읍니다. 그런데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적당히 하기 위해서…… 실지는 이런 조문을 넣지 않더라도 간주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것을 적당히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지, 실행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무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의장 각하, 국회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과 본안에 대해서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관계되는 것은 거주권 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등록문제올시다. 만약 이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한다면 본 법 시행 전에 입국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아니 하게 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기 쉽읍니다. 여러분께서 제9조 제10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30일 이상 체류하고저 하는 외국인은 소관 지방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어야 한다」 또 그다음에 10조에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거주하는 시 부 읍 또는 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약 이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 시행하기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회피케 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부칙의 제2항을 어느 정도로 수정해서 그 사람들이 등록만을 하게 하는 그런 수정안이 되면 우리 외무부로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겠읍니다.

조헌영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지금 외무부차관이 말씀한 바와 대개 의견이 같읍니다. 본 원안은 「외국인은 본 법 시행일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대단히 조문이 졸렬합니다. 벌써 입국한 것을 지금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무리가 있에요. 또 이것을 일률적으로 외국 사람이 많이 있는데 새로 허가를 한다는 것도 수속이 번잡하고 그분들한테 미안하니까 그것을 고려하야 수정안을 이렇게 했읍니다. 본 법 시행 전부터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미 거주를 등록한 자는 본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치 않는다, 다시 허가를 안 맡어도 된다, 외무차관 말씀할 것과 그 내용이 같읍니다. 만일 전부 삭제해 버린다고 하면 이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에요. 가령 이 법이 통과된 뒤에 가령 발표할 무렵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전에 왔소 하면 그 전에 왔다는 것을 밝힐 도리가 없고, 그것을 조사하려면 힘이 들 것이올시다. 거주등록을 할 때 그 전에 들어온 것으로 인정할지, 1년 전에 들어온 것인지, 3개월 전에 들어왔는지, 어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거를 얻을 수가 없에요. 그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거주를 등록한 자는 9조 1항을…… 입국 허가를 다시 맡지 아니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만일에 등록수속이 잘못되었다면 등록을 다시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조를 옮겨서 10조 2항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면제하지 않고 입국허가만은 면제해서 적용치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무국방위원회의 삭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에 외무부의 책임자를 불러서 외국인의 등록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읍니다. 8월 15일 전에 등록한 문서가 미비한 점도 많고 더욱히 8월 15일 이후는 등록할 문서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면 전연 거류 등록한 증빙할 만한 서류가 없는데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이 여기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히 우리는 등록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미 제거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데, 더욱히 8월 15일 이후에 외국 사람이 혼란기를 이용해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6조 1항에 특히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된 행위라든지 경제를 교란하는 행위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이 거북한 점이 있다 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도웁는 형태로 이 원안을 삭제한다는 것은 하등 의의가 없다고 보겠읍니다. 특히 우리가 이것은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역시 총 외국인이 우리 국가에 와 있는 수효를 조사하는 동시에 그네들의 동태를 감시하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미치는 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므로써 반드시 이 원안대로 과거부터 거주하는 사람도 현재 이 법이 실시되는 그때 입국한 사람으로서 간주해서 총 등록을 실시함에서만 이 법의 근본 의의를 소상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안을 지지합니다.

본 의원은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며 원안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재근 의원의 말씀하신 6조에 해당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지만 본 법의 목적이 등록이올시다. 이미 중국인의 예를 든다고 하면 훌륭한 분도 와 있겠지만 혹은 6조에 해당하는 범법하는 이도 없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것은 등록으로서 밝히기로 하고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본 의원은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이 입국한 그와 같은 동태와 반비례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한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올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등록법이 지금부터 원안이나 외무국방위원회의 안 모양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서 거주하는 데도 역시 이와 같은 제재를 받을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미 들어와서 기득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으며, 또 따라서 그네들은 서울시의 시민세를 물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이미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국가 세입에 조력하는 그네들 가운데에서 등록한 후에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6조에 해당하드시……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등록을 시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이 외무차관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성질이며, 본 의원은 여기에 외국인이 들어온 것만을 생각을 말고 우리 국내의 동포들이 외국에 가서 거주하는 것을 관련시켜 해석을 한다면 이 문제가…… 가장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보므로서 본 의원은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 원안을 삭제하게 되는 것은…… 원안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을 찬성합니다. 그 수정의 이유로서 아까 중국인을 운운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단순히 그와 같은 정실 관계로서 임시조처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적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못한 까닭에 불원장래가 아니라 금방 곧 외국인 기류법 을 제정한다는 전제 조건지하에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번 이 법안은 외국인이 임시 입국했다가 단기간 내에 출국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국 출국 및 등록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하게 거주하는 이 기류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람에게 대한 법의 조문을 법령 내에다가 규정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유감이지만 외국인 기류법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까닭에 이와 같은 곤란한 문제에 우리는 임시봉착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불원간 해결됩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와 같은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혜 조건하에서 두 나라가 서로서로 기류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서 규정하게 되리라고 믿는 바이며, 우리가 그와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임시 입국했다가 단시일 내에 퇴거하는 그러한 사건 본위의 등록 관계인 까닭에 여기서 기류권 관계는 제외해 두구서 중국인의 기류에 대한 것은 불일내에 제정될 기류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네가 해결 짓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법리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하자는 것은 아주 타당한 조치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에 부족했기 까닭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예를 보면 지금 무역서류를 무역국에 제출할 때에는 그 하주 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서류가 통과되어 가지고 물건을 판 뒤에 세무서에서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은 중국으로 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방 후의 무역은 8할 5부나 9할은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세금을 받는 대상자는 1할도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무역허가를 맡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고, 무역허가를 맡으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 되어 있지 않어요. 이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새로 등록을 해서 참으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매월 10억이 들어오고 10억이 나가고 매월 20억의 장사가 되는데 그러면 1년에 240억이나 장사를 하는데 도모지 이들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읍니다. 세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법률을 정부 원안대로 해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받을 것 같으면 1년에 적어도 10억의 세수입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 세수입에 있어서 탁주세가 6억 9000만 원인데 이 등록법을 실시한다면 1년에 10억의 수입이 있읍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기문 의원의 말씀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등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은 한번 하면 그만이지 두 번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금과세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무역허가를 할 때에는 등록한 것을 증명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는 자에게 무역을 허가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과거에 있든 중국 사람을 새로히 등록을 해 가지고 새로 입국한 형식을 취해서 한다면 이 안에 있든 중국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가령 중국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가령 실지에 있어서 등록이 전연 되지 않었다면 이 조항을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등록한 사람하고 등록하지 않는 사람하고 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도 와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새로 전부 입국허가를 한다면 사무상으로도 번잡하고 외교상으로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보복적 곤란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 하지 말고 수정안을 그대로 해도 조금도 외무국방위원회의 의도나 정부 의도나 탈날 것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읍니다마는, 정부의 원안으로 말씀하면 근본적으로 과거에 거주했든 것이나 등록한 것을 새로 하자는 것이 의도에 있는 것이고, 지금 조헌영 의원의 수정동의로 말씀하면 과거에 혹은 10넌 혹은 10년 살았드라도 기왕에 등록해 있고 사는 사람은 그 허가를 맡어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또 기왕에 살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 입국한 것으로 허가를 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외국 사람을 이러한 간편주의로 처리해 주는 반면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있어서 과거에 거주하든 기득권을 역시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요. 그러므로서 현재 이 정도의 정부 원안 자체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새로 출발하는 정신은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번폐 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니까 전적으로 본 의원이 찬성하기 어렵읍니다. 조헌영 의원의 말씀은 과거에 실지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남어지 이다음에 오는 자는 이다음에 허가를 맡는다는 것이니 또 동시에 국내에 있으면서도 거주허가를 맡지 않고 있는 자는 행정 방식으로 전부 호구조사를 해서 빠진 사람은 허가를 맡는다든지 허가를 맡지 않은 사람은 추방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서 역시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여러분의 전반적 찬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강기문 의원의 생각하신 것은 대단히 오해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밝혀 두어야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 조의 입국 운운의 조항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부칙에 이 조항을 안 넣는다 하드라도 체류한다든가 거주한다든가 등록해야 되게 한 조항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강기문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필요 이상의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우리가 이 조항을 뺀다 하드라도 원안 제9조 같은 것으로 볼 것 같으면 「30일 이상 체류하고저 하는 외국인은 소관 지방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다 등록해야 되게 다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 걱정하실 것 없고 단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나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외교적 문제로서 우리가 이러한 조항을 안 넣드라도 외무국방위원회의 의견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다 하드라도 실제에 있어서 3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 전부가 등록해야 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은 아니올시다. 이 점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수정안, 재수정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재수정안부터 먼저 묻읍니다. 재수정안은 조헌영 의원 외 열 몇 분이 수정안 제출한 것입니다. 그 원문은 낭독하지 아니하고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재석 112, 가 30, 부 6,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수정안을 또 묻읍니다. 수정안은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 그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2, 가 9, 부 1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12, 가 52, 부 13,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토론은 넉넉히 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원문을 읽읍니다.

부칙 제1항에 가서 「본 법 시행 전부터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미 거주를 등록한 자는 본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만, 9조 2항은 「본 법 시행 전부터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미 거주를 등록한 자는 본 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올시다. 재석 112, 가 45, 부 5, 또 미결이올시다. 미결이다 하면 이 항은 없어지고 말겠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 또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인데, 즉 「본 법 시행 전부터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 법 시행일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자는 것이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면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12, 가 16, 부 18, 또 미결이올시다. 이제는 원안입니다. 재석 116, 가 78, 부 5,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3항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남조선과도정부법안 214호 및 동 외무처령 이것을 폐지하는데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4항 신설하자는 데 외무국방위원회안이 있고, 조헌영 의원 외 26 의원의 신설 안이 있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의 신설 안을 읽겠읍니다. 제4항 신설안 「외국인 정치 망명객과 과학자 및 특별 고급 기술 전문가에 한하여는 제3조의 제한을 예외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이 외무국방위원회 안이고, 조헌영 의원의 신설 안, 이것을 갖다가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안이올시다. 「정부에서 특별한 사유 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국을 허용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부칙 제4항에 대해서 외무국방위원회의 안과 조헌영 의원 외 몇 분의 신설 안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겠다 합니다.

이것은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과 내용은 같읍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외국인 망명객이 그 나라 여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과학자가 들어온다면 여권 없이 들어온 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글자를 박으면 곤란하고 또 망명객과 같은 것은 국제적 통례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뜻에 맞지 않는 망명객이 들어온다면 정부에서 융통성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여권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불가불 또 한마디 하겠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 부칙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헌영 의원과 똑같은 의견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외국인의 정치 망명객과 과학자, 특별 고급 기술 전문가에 한해서 넣자는 이유가 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막연하게 지금 조헌영 의원의 말과 같이 범위가 넓게 한다면 제1선에 있어서 외국인 출입국을 하는 것을 갖다가 취체하는 관헌들이 막연한 조항을 갖다가 뇌 가운데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함부로 취급할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하고 정부에서 나중에 지도 감독을 받어야 하지만 일선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너무나 함부로 취급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국교상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감정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어서 이러한 문구를 뚜렷이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넌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의 신설 동의의 취지만은 찬성합니다만, 그것을 법문화시키는 것만은 좀 곤란합니다. 망명객을 용납하는 데는 국제적 도의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이것을 법문화시켜 가지고 외국에다가 알릴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법문화시키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이 4항 신설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 외국인 출입에 관계되는 이 법률을 제정하는 근본 뜻이 어데 있느냐 하면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더욱히 이 대한민국에 외국인의 출입이 많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불법한 입국을 단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통계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로 해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기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외국인 정치 망명객이라든지 또는 과학자, 고급 기술 전문가 등 이분들을 대접하는 것은 좋지만 이분들에게 3조에 규정된 여권이라든지 그 신분을 보증할 만한 무슨 증명서가 없이 그들을 받어 드리다가 6조에 관계되는 우리 국내에 있어서 이익에 손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상을 교란시킨다든지 공안을 문란케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보증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외국인 정치 망명객을 받어 드릴 형편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대한민국과 사상이 정 반대된 나라에서 오는 정치 망명객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사상으로 쫓겨 온 그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으로 봐서 과학자라든지 기술 전문가가 부족하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지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문을 넣자는 의도인 것인데, 만일에 이 나라에서 기술자가 필요하다면 우리 국가에서 외국에서 그런 분을 정식으로 고빙 해 가지고 얼마든지 받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히 법문 체제상으로 보드라도 3조 단항에 넣어야 하지 여기에 부칙에 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우리 국내에 출입하는 근본정신에 비추어 봐서 위험성이 있는 조문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조문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외교에 관계되는 것을 일시 기분이라든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도 강기문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읍니다. 이다음에 외교상 곤란을 받어 가지고 그때 이 조항을 고치자고 하지 않을가 염려됩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이제 황두연 의원이 외국 기술자를 고빙해 오면 된다…… 무엇에 의해서 고빙해요? 이 조항이 없으면 여권을 가지고 오든지 저쪽에서 우리나라에 무조건으로 받어 드리는 나라가 아니면 받어 드릴 수 없어요. 고빙도 안 되요. 정부에서 고빙한다는 것은 이 조항에 있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법에 이런 것이 없이 외국 사람을 기술자를 드려 온다든지 망명객은 대개 정부의 내의 를 들어 봐서 정부에서…… 외무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문에 정부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좋다고 할 때에 받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기술자를 고빙할 때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고빙합니까? 외국 사람은 여권을 가지고 오든지 무조건으로 받어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어 드리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외국 사람이 망명객이 들어온다든지 기술자를 고빙할 때에는 저쪽에서 여권을 얻지 못할 때에는 무슨 조문으로 이 사람을 들어오게 합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별 탈날 일 없읍니다. 만일 뺀다면 고빙할 필요가 곧 있을 때에는 이 조항이 없으면 곤란한데 이 조항을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읍니까? 아까 수정안으로 말씀하드라도 당장에 중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동포의 영향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 사람이 장사깨나 하는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신설 조항에 대해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는 본인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 체제로 볼 지경이면 본인은 찬성하기 어렵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6조를 보면 1, 2, 3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입국하는 것을 금지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경에 전반적으로 입국을 거절할 지경이면 대단한 곤란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다, 즉 말할 지경이면 경제를 교란한 공안을 방해한 전염병자, 공중 위생상 위험한 자, 심신상실자, 모약자, 기타 신병자, 그것까지 입국을 허락한다면 타국인으로 인연해서 우리나라 치안이나 이해에 대단한 차이가 있을 터이니까 이것만큼은 금지한다, 그러므로 제6조에 볼 지경이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면 금지한다 안 한다, 절대적 조항이 아니라 상대적 조문이라 내 나라가 유리할 때에는 금지 안 하고, 내 나라가 불리할 때에는 금지를 해야 된다, 이 정신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지해서 이 신설 조문을 볼 지경이면 정치가, 망명객, 기타 기술자 운운하는데 정치객이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에 유리할 때에는 금지 안 한다, 6조에 의해서…… 만약 불리한 정치객이고 망명객이면 우리나라가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보다도 중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나중에 이용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무국방위원회 신설 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와 반대로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국내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예요. 외교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 법을 아까 부칙 제2호에 해당한 가운데에 우리 동포가 외국에서 막대한 고초를 내일부터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본 의원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예요.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입국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요건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산업을 최고도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로서 인정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술자가 많어서 외국 기술자가 필요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 인정 안 할 것이요, 여기에 무슨 큰 관계가 있느냐 말이야요? 그러므로 망명하는 망명객 가운데에 우리가 48개국의 승인을 받은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와 이념을 같이하는 망명객이 온다고 하면 정부가 인정할 것이요, 그와 반대로 정부와 반대되는 망명객이 온다고 하면 정부가 인정 안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막연하게 외국인 망명자, 과학자, 또는 특별한 고급 기술자 운운해 가지고 그 사람은 3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위험천만이올시다. 그러므로 국제정세를 완화하게 하며, 따라서 아까 부칙 제2항의 이 문제도 국제적으로 악화될 공기보다도 외국에 나가 있는 그 동포의 앞 장래를 우리가 그 나라에서…… 부칙 2항은 이미 통과된 법이지만 이 법이 실시되면 보복 수단으로 중국과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가 가진 구실 밑에서 추방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조헌영 의원의 신설 안이 통과되면 다소간 국제적으로 완화한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외무국방위원회의 이 안을 신설 안을 반대하며, 조헌영 의원의 안은 거듭 말씀합니다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망명객 또는 우리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 각 방면에 필요하다고 하면 고급 기술자가 요구될 때에 그 정부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헌영 의원의 신설 수정안을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이진수 의원은 글자를 잘못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읍니다. 허용할 수 있다 알 수 없다 그것이고, 박해극 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겠어요. 제3조에 가서 여권을 가지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신할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을 못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부칙에 넌 것입니다. 박해극 의원이 제3조를 잘 생각하지 못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오해를 풀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시방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우리나라의 국내적 사정 혹은 국제적 연관성에 종합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받을 수 없으니 받는 데에 대한 한계성만을 제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면 자체에 대한 소화능력이 곤란할 것이고, 그렇다고 무조건하고 입국을 금지한다고 하면 국제 관련성에 탈리 될 것이니 받기는 받되 소화능력이 가능한 자체의 주권에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조건을 제정해 가지고 받자는 것이예요. 그러면 입국에 대한 등록법을 제정하는 데에 끝머리에 가서 옥상가옥 격으로 집 우에 집을 짓는 이 부칙이 필요가 없어요.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이라든지 외무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망명객이라고 하지마는 망명객에 한한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봐서 망명일는지 모르지마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망명객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망명객일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치 망명객이라고 무조건하고 받어 드리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술자라면 우리가 그가 상륙하기 전에도 배에 탔을 적에 누구인 줄로 알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영합할 수 있는 기술자도 있겠지마는 이름나지 않은 기술자는 우리가 어떻게 얼굴만 처다보고 인정할 수가 있느냐? 결국은 상륙을 시켜 놓고 봐야 알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니 이것은 불가능한 격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필요 없고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봐서 원안을 절대 찬성하고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는 정치 망명객이라든지 혹은 과학자라든지 앞으로 여행권과 증명 없이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이요, 또 받어 드려야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받어 드릴, 구제할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할 것 같으면 구제할 규정이 있읍니다. 제7조를 볼 것 같으면 제7조 2호에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할 때에는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니 이 7조의 2호의 규정으로서만 얼마라도 그러한 때에 구제할 수가 있는 까닭으로 본 의원은 조헌영 의원의 정신을 찬성하지마는 구태어 여기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반대합니다.

사회하시는 분이 들어올 테니 표결은 잠간 보류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결하자니까 의미는 간단했으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지금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부터 먼저 묻읍니다.

주문만 읽겠읍니다. 「정부에서 특별한 사유 또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이것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0, 가가 43, 부가 1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외무국방위원회의 안 그 주문을 또한 읽으시요.

「외국인 정치 망명객과 과학자 급 특별 고급 기술 전문가에 한하여는 제3조의 제한을 예외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

이 안을 묻읍니다. 재석 120, 가가 22, 부가 1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묻읍니다. 먼저 조헌영 의원 외 몇 분의 안이요 그것부터 묻읍니다. 재석 120, 가에 51, 부에 11,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외무국방위원회의 신설 안 이제 낭독한 것이올시다. 재석 120, 가에 19, 부에 10,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조헌영 의원의 안, 외무국방위원회의 안, 다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 법은 제2독회를 이로서 종료했읍니다. 3독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이 법안은 3독회는 생략하고서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서 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 120, 가가 70, 부는 없읍니다.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