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宗雨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새천년민주당 朴宗雨 의원입니다. 먼저 소방방재청 내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그 애로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전재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이와 같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재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요지는 소방방재청의 청장을 소방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해․재난 발생 건 중 97% 이상을 소방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을 소방직으로 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방재청을 만들 것이 아니라 소방청을 만들면 그 청장은 자연히 소방...
행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 아름다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경기 김포시 출신의 朴宗雨 의원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큰 화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고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야당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왜 이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하면 언론탄압이 아닌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 근처로 지나가지도 말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94년에는 왜 언론조사를 했습니까? 탄압은 그 조사과정이나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사에 대해 특별히 애정을 표하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김중위 의원 외 157인과 3월 27일 김복동․김충조 의원 외 119인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는 등 지방선거와 관련한 다섯 건의 법률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선법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교섭단체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 행정자치위원회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제190회국회 ...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다 합의가 끝났어요.
내무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지금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찬성 토론의 원고가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 추미애 의원께서 좀 상세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작성된 원고에 좀 충실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가 제안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동법의 개정 취지와 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먼저 정부가 주민등록...
경기도 김포군 출신 신한국당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당이 텅 비었습니다. 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집안이 조금 시끄러워서 혹시나 좋은 집이 있나 해서 밖에 나가서 집을 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자민련 의원들께서는 짝짓기를 하러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해가 지면 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치의 계절입니다. 어제 오늘까지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경제 문제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비자금, 대선자금, 금융실명제 등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폭로성, 비방성 질문도 많았습니다. 돈 문제를 따져야만 시사성이 있고 정치인다운 질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내무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1997년도부터는 도로주행시험이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득권과 편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는 제181회 정기국회 제18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하여 발의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전...
내무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 제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0일 양정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유․도선의 운항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1996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선및도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181회 정기국회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항시간 및 기상특보 시 운행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도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거하여 지방양여금의 재원인 주세의 양여율이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 확보된 양여금의 재원에 사업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도로정비사업의 재원 일부를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주세의 양여율이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재원 중 주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개발사업에 배분하며 둘째,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양여금 특정사업 재원에서 1000분의 75만큼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로 수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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