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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상

박인상

朴仁相

생년월일: 1939년 12월 5일
성별: 남성
16대 국회 (비례대표)
소속정당: 새천년민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6대 국회(비례대표)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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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7건
박인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6대 국회 244차 회의 | 2003-12-18 | 순서: 19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노동교육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0년 7월에 제정된 현행 한국노동교육원법은 산업평화 정착, 노사 공존공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심 내용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갈등조정 및 분쟁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구조의 유연화로 그간 한국 고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평생직장 개념이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에 따라 이와 더불어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했던 노동문제 또한 인적자원 개발을 포괄하는 고용관계의 개념으로 급격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관계 영역이 확대되고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

16대 국회 242차 회의 | 2003-08-29 | 순서: 7

朴仁相 의원입니다. 앞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극과 극이 같이 나와서 마지막 결론은 반대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朴仁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주5일 법안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일제는 국민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어 놓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땅히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 속에서 이 국가지대사가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

16대 국회 234차 회의 | 2002-11-14 | 순서: 16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朴仁相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과 존경하는 李敬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 모두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30여개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수정안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관련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고령자 의무고용 노력이 면제되고 근로기준법 상의 월차휴가, 유급휴가, 유급생리휴가 규정도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월차...

16대 국회 234차 회의 | 2002-11-07 |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과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요소 중 지역계수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바다와 바...

16대 국회 223차 회의 | 2001-07-18 | 순서: 4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11월23일 辛基南 의원 등 9인외 10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을 통합 정비하여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근로자복지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노동부의 노‧사‧정 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16대 국회 218차 회의 | 2001-02-15 | 순서: 35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朴仁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한 7개월 동안을 지켜보면서 ‘국회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은 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여기에서 서로를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은 법 집행을 확실하게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94년도 언론문건에 대해 세무조사 내용이 있으면 이 기회에 오전에 辛卿植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을 공개해서 그 내용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崔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당...

16대 국회 216차 회의 | 2000-12-15 | 순서: 28

환경노동위원회 朴仁相 의원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11월7일 정부로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매수주체 또한 현행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지난 215회국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매수한 토지 등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한강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1%

전체 순위

상위 70%

박인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