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금 성원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3항은 뒤로 미루어야 되겠읍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제4항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 올리면은 본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은 1966년 7월 1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1966년 12월 19일 및 1967년 1월 18일의 2차에 걸쳐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하였는바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본 의정서는 수십 년 전인 1929년에 성립된 바르샤바협약을 그 후의 국제항공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그 사태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의정서로서 세칭 헤이그의정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르샤바협약이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상사상의 문제를 취급한 조약으로서 주로 운송증권과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본 의정서는 1953년의 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에서 바르샤바협약을 기초로 하여 이를 수정한 본 의정서를 별도의 조약으로서 채택하였는바 1963년 8월 1일에 효력 발생되었고 현재 체약국 수는 46개국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정서는 바르샤바협약을 기본으로 하고 그 개정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르샤바협약은 첫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증권으로서의 승객항공표와 수하물표 등의 효력, 둘째, 운송인 하송인 및 하수인 등의 권리의무관계, 끝으로 항공 중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문제 등을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정서 가입의 의의, 본 의정서에 가입의의로서는,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앞으로 국제항공노선을 가진 항공회사의 책임한도액의 인상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회의가 열릴 예정인바 이 회의의 초청대상국을 바르샤바협약이나 헤이그의정서의 당사국만에 국한시키는 경우에는 북괴만이 참석케 됨을 제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의정서에 북괴가 가입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선을 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항공의 발전에 따라 항공책임제도의 정비 및 국제운항에서 발생될 피해보상문제 등의 원활한 해결을 기할 수 있다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본 의정서에 가입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4항에 관해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5항도 계속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5항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 올리면, 본 협약의 비준동의안은 1966년 9월 2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신년 1월 18일 외무위원회에서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경제기획원차관의 보충설명을 듣고 이를 신중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62년도 IMF 및 IBRD 총회에서는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에 야기되는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및 중재기관을 IBRD에 설치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며 동 결의에 의거하여 IBRD는 협약기초를 위한 수차의 회의를 거쳐 1965년 3월 18일에 IBRD 이사회에서 동 협약안을 채택하여 서명 개방하게 되여 우리나라도 1966년 4월 18일 이에 서명하였읍니다. 본 협약은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에 야기될 수 있는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의 기관을 IBRD 본부에 설치할 것과 이러한 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 일종의 국제조직에 관한 다자협약으로서 IBRD 내에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를 설치하고 그 기관으로서 운영이사회․사무국․조정위원회․중재재판소 및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본부 및 이러한 기관의 직원의 특권․면제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와 중재재판소의 중재절차 그리고 그 중재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본 협약 비준의 의의로서는 외국에 투자한 어느 국가 또는 국민은 그의 투자로 인하여 생기는 법적 분쟁을 본 협약상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본 협약은 외국투자가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마련함으로써 외자유치에 기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랍니다.

지금 의결정족수에 수 명이 부족합니다. 좀 더……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의사일정 제2항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심사보고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에의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 ―

다음에 4항을 상정합니다. 4항은 방금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마는 제안설명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외무부차관이 지금 출장 중에 있고 또 국무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임하고 계신데 오늘 여기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연락이 잘 안 닿습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만일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도 가결시키기를 원하시면은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

의사일정 제5항 국가와 타방국가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4항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이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여러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10분 더 기다리고 있다가 만일 오시지 아니하면 부득이 산회를 선포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국인과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해서 좀 늦을 것이라…… 그런 통고가 왔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빨리 나오라 했읍니다. 곧 나가겠다 한 10분 전에 곧 나간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아직 오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 장관이 회의가 있어서 못 나올 때는 차관이…… 지금 나오셨읍니다. ―정부 경제정책 및 농촌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부 경제정책 및 농촌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전에도 주의를 들은 바 있는데 앞으로 더욱 조심하여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국회가 10분이나 20분이나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은 민중당의 박삼준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1시까지 이 질문을 그치고 의사일정 6항을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요령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정부 경제정책 및 농촌문제 전반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질의를 어제 김대중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어제 질의에 의한 답변에 대한 보충을 위시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측에서 좀 더 의원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좀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싼 생산공장에 대해서 수입쿼터를 개방해서 수입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이것은 국내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김대중 의원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보자고 하면, 흥한비스코스사의 인견사 같은 예를 우리가 어제 들었는데 어제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48센트밖에 안 가는 인견사가 흥한비스코스사에서 230원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230원이라고 하면, 본 의원이 볼 때에 환산해 보면 80센트가량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본 의원이 듣고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일본의 레이온회사에 가서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나 6월까지는 물건이 없다. 이것은 박 상공이 답변하실 문제입니다마는 상공부는 흥한비스코스사가 가동된다고 할 때에 인견사에 대한 수입금지를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느냐 하면 박 상공부장관께서는 신문에 발표하시기를 국제시장가격보다 국제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싼 것은 앞으로 그 공장을 불허하겠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으로서 당연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시장가격은 48센트밖에 안 하는 인견사를 흥한비스코스사가 80센트 다시 말해서 봉도당 230원에 판다고 할 때에 더우기 나는 여기에는 어떠한 연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어째서 레이온이 6월까지는 일본에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 비싼 국내의 인견사를 사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제평준화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소비대중은 국내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서 이 이상 더 희생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싼 것은 외환사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 의미에서도 다소간의 수입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제 말씀이 그것은 그 사람네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6월까지 즉 말하자면 선적할 물건이 없다는 업자들의 이야기에 의한다면 이것은 어디인가 조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국에서 인견사를 생산하는 공장하고 이것은 조작된 것이지 6월까지 물건이 없을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입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는 국제시장가격보다 얼마가량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약 한 15프로 내지 20프로 이상 비싼 것은 수입 개방을 해야 소비대중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 이것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겠는데요, 포리아크릴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연간 정부에서 나오는 책자에 의하면 1500톤이 수요다 포리아크릴같이 이렇게 비싼 신흥섬유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이 수출은 불가능하다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1971년까지 수요가 늘어 가지고 두 공장에서 1만 5000톤가량의 제품이 나온다 본 의원이 계산한 숫자에 의하면 외국의 가격보다 약 5할가량 원가가 비싸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수출에 대한 전망은 없는데 과연 국민이 이러한 비싼 물건이 1971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1500톤밖에 수요가 되지 않는 이 포리아크릴이 1만 5000톤까지 가겠느냐 또 이렇게 비싼 것을 국민대중이 꼭 입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것이 이것이 과잉시설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물자 비축에 대해서 장 장관에게 몇 가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비축물자에 대한 지금 시멘트 면사 해 가지고 처음에 8개 품목이 또 10개 품목 추가되어 가지고 18개 품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자금이 50억을 일시차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 2월 이후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성수기라고 보아요. 그러면 이 성수기에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그러면 재정안정계획 테두리에서 일시차입을 50억을 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국가채무부담한도로 해 가지고 작년 말에 이 자금이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일시차입을 해서 2월부터는 성수기인데 지금쯤은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이것을 이런 한산한 시기에 비축물자를 사들여야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어떻게 해서 가격평준화는 부르짖고 국제시장가격보다는 비싸서는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차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재정안정계획 테두리에서는 차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소위 말하자면 비축기금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수송에 대해서 정부는 물가고와 이 수송증감과는 언제든지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교통부의 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1․4분기의 내자나 외자, 외자는 1․4분기에 발주가 나가야 되겠고 내자는 늦어도 2․4분기에 발주가 나가야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이 수송파동을 우리가 겪지 않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되어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이 수송에 대한 것만은 외자나 내자가 조기조달이 되어야만 이 수송에 대한 파동을 막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연료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1967년도에 정부가 현재 가격으로 하면 석공만 하더라도 약 7억가량의 결손이 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숫자에 대해서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석공이 상당한 결손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또 석공은 결손을 보고서 한다고손 치더라도 적어도 1967년도에는 정부는 1300만 톤을 생산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00만 톤을 생산한다 민영탄이 과연 지금의 가격으로 해 가지고 1300만 톤 생산하는 이력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다고 하면 탄가를 인상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나는 1300만 톤 생산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탄가를 인상함은 물가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가 1300만 톤을 또 석공도 7억이라고 하는 결손을 내지 않고 또 이 목표량을 달성해도 부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 전기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공부장관 소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7만 킬로 앞으로 23만 킬로를 연말까지 해 가지고 100만 킬로를 달성한다. 그러면 울산깨스터빈이 7만 킬로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조치라든지 또 가령 금년 연말에 월동분에 있어서 100만 킬로 가지고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장 장관께서 상업차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뭐 이런 얘기를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상업차관이 대개 4억 불 전후 아마 지불보증이 되어 있고 일본정부가 승인한 것이 2억 불가량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제 장관께서 말씀이 사실상 지불보증을 받은 기업가들이 상당히 토의를 해 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체면상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안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일본정부의 방침은 한일협정에 조인한 그대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인 것 같는데 정부에서는 무상 재정 이런 것도 무상이 3억 재정차관이 2억 이런 것도 5년 내에 해 가지고 써 보자. 이것은 한국정부의 생각하는 바지 일본정부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로서는 이것을 연에 5000만 불 해서 이것은 10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장 장관은 자신 있게 5년에 이 소위 말하자면, 무상 재정 여기에 대한 것을 확보할 자신이 있는 것인지 또 지금 상업차관으로서 지불보증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 같은 데에 가서 지불보증 받은 자들이 추태를 부리지 않게끔 우선순위를 매겨서 국가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 뭐 참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시는 격으로 가서 호텔에 가서 참 아침에 일본사람이나 방문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야 국가체면이 서겠느냐 장관께서 어제 말씀은 많이 돌아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상당한 수가 이 지불보증에 대해서 일본에 가서 자기네가 먼저 지불보증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체면에 깎이는 일은 해서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렇게 일본 측이 고자세로 한국국회가 동의를 한 이것을 그렇게 이행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로서 일본정부와의 교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제철에 대해서 정부는 50만 톤까지 종합제철을 한다고 지금 카바스건설회사가 본 의원이 듣기로서는 9월까지에는 계획서를 낸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가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할 적에 국제시장가격보다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장 장관이 이렇게 답변할 것이에요. 적어도 일등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종합제철 같은 것은 해야 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도도 종합제철을 해서 성공을 못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종합제철이 없는 덴마크 같은 나라도 기계공업이 발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입대체산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차제에 국제시장가격보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 그러면 비싸더라도 우리가 공장을 건설하는 것인지 이것이 소비대중의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결과도 물론 될 뿐 아니라 그다음에 오는 앞으로의 공업수출국가로서의 국제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된다 하는 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철광석 이런 것도 나는 50만 톤짜리를 과연 해 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자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이 정유공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장 장관하고 요전에도 한번 논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유솜 측에서도 15만 배럴로 해서 울산에 증설하는 것이 외자 내자 덜 먹지 않느냐 그런데 꼭 정부는 제2공장 6만 6000, 제3 6만 6000 이것이 정부의 정유공장에 대한 부동의 방침인 것인지 이것이 일설에서는 선거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렇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인지 우리는 한 푼의 외자라도 절약을 해서 국가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공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일불균형 그 무역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어요.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해태가 370만 속을 일본이 사기로 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일본은 그 소위 한국정부와 협정한 것을 이행을 안 해요. 장 장관 이하 상당히 노력한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일본정부가 고자세로 이러한 370만 속을 사겠다고 한 물건도 250만 속밖에 안 사고 지금 나머지를 국내시장가격의 약 한 반 가격에 팔아라 하는 이러한 사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일무역불균형 시정을 근본적으로 정부는 강경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언제든지 저자세로 지불보증이나 많이 해서 여기서 가서 일본 고관 집에나 찾아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해태문제만 하더라도 일례를 들어서 뭐 선어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따라서 일본은 어떤지 모르지만 수출물자에 대해서도 미국지역이 1지역이니 2지역니 뭐 구라파다 기타 지역으로 해서 가장 우리한테 비싸게 일본정부가 우리에게 팔라고 하는 그러한 현 실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박 상공은 국회에서 상당히 강경책을 쓰겠다고는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강경책을 쓰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이러한 사태로 나가서 되겠느냐? 더우기나 일본은 가소로웁게도 공업소유권에 대한 것을 지금 상당히 집요하게 주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업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는 간단히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일통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장 장관하고 물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논의를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앞으로서 이 물가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선거가 끝나면서 모든 것이 앙등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확실히 그 어떠한 원가의 기준에 의해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억제하는 물자가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정부가 목표하는 물가상승을 7프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7프로 선을 보장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 장관께서 설명하시는 어제 설명은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상공부장관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미곡수출하고 무연탄수출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물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떠한 협정이란다든지 이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물론 5만 톤이나 6만 톤의 미곡을 수출한다 우리는 작년도에 뼈져린 경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곡수출은 정부가 금년도에 단행을 하는 것인지 하면은 몇 톤을 하는 것인지 해 가지고 국내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또 무연탄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연탄이 이렇게 부족이 되는데 과연 정부는 무연탄을 꼭 수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출하면은 수출하는 톤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비료에 대해서 가까운 장래에 가동이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읍니다마는 확실히 한비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60불 선에…… 61불 선에서 내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한비가 완성이 되면은 장 장관은 61불에 한비에서 생산되는 것을 인수하게끔 한비하고 어떤 협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료문제는 전 국민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월남에다가 우리네들의 자녀들을 파견을 해서 반공전선에서 싸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6․25 동란에도 우리는 피를 흘렸고 오늘의 일본의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넉근히 될 수 있는 물자가 일본국에서 월남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 정부가 대미외교에 대한 성실성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강력히 우리는 일본보다도 위치가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넉근히 수출이 될 수 있는 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못 되고 일본국이 거대한 물자를 월남국에 수출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강력한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장 장관의 그 전망이란다든지 과연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여하한 정책에서 우리나라에서 넉근히 수출할 수 있는 물자들이 일본국에서만이 사 가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 호놀루루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물자를 구매하는 그 본부가 과연 일본국에서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잘 알 수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 그것은 일본서 사야 된다 너희 나라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그것은 도리가 없다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우리가 외교적으로 넉근히 우리가 월남에다가 상당한 물자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 장관께서나 박 상공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하나 박 상공한테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조합에 대한 문제를 하나 제기해 보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품종별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품종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자가 이사장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못한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그 수산물이면은 수산물, 농산물이면은 농산물, 공산물이면 공산물 해 가지고 좀 더 조합을 정비해서 그런 어떤 순전히 품목별로 하지를 말고 좀 간소화하게 해 가지고 힘 있게 나가는 방법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신 바가 있으면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상당히 은행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은행이 과연 이러한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재무부장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것인지 물론 재무부장관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은행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를 거예요. 적어도 오래 거래한 사람들이 담보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대불이 안 된다고 하는 이 현실을 재무부장관은 알고 계신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군사정권 당시에 한은법을 개정해 가지고 외환에 대한 일체를 정부가 장악을 하고 지금 이러한 은행이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절름발이은행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과연 한국은행총재의 권한이 무엇인지 총재의 권한조차도 희미하게 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통화위원회 말씀을 하시지만 통화위원회라는 것이 재무부장관이 거부권에 의해서 그것은 암만 결의를 해 보아야 재무부장관의 비위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비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금융민주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야말로 관권에 시녀화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정기예금은 3할 받아 왔다 안정증권을 사라 농협에다가 1할의 돈을 한정해 가지고 강제로 보낸다…… 주주들은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은행이 되겠느냐 따라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시중은행의 중견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도대체 은행에서 예금권리만 넘겼지 실질적으로 오래 거래하던 거래선들은 융자를 못 해 주고 있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대기업편중융자만 하지 말고 과거에 은행에 실적이 있고 충실한 중소기업자에게도 이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요지음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상당히 우리나라에 구년 말에는 어느 나라나 계절자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 억제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금융질서가 잡힐 수 있다고 보시는지 나는 서 재무부장관이 계시는 동안에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낼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법에 대한 개정은 군사혁명 이전으로 환원하기만 하면 본 의원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다소간의 시정은 요합니다마는 이 외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은 관장을 하고 재무부장관이 거부권이 없더라도 본 의원이 보건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재무부장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녀화하는 것보다는 이 차제에 재무부장관은 용기를 내셔서 소위 말하자면 한은법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고 앞으로에 이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연말을 닥쳐서 구년 말을 닥쳐 가지고 상당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계절자금을 내야 될 이런 시기에 가서는 산업은행에다가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시중은행이 정상화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장 장관…… 농림부장관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곡정책에서 통계의 부정확 다시 말하면 가혹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작통계에 의해 가지고 언제든지 미곡사정이란다든가 이런 물동계획에도 차질이 온다 필요성에 의해서 통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좀 더 독립된 어떤 그 통계에 대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명실공히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정확에 가까운 이런 기초 밑에서 하게 되면 국민이 이 통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은 정부가 암만 통계를 발표해야 밑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까지의 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그야말로 조작에 의해서 발표된다. 이 사실은 조작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수요가 열이라고 했던 것이 다섯도 되었다가 이런 결과를 빚어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보아서 이런 더우기나 통계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그중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고려했던 바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어제 서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일본화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한국은행이 여행자에게 100불 정도를 일화로 주고 있읍니다. 그런 사실을 서 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100불 정도를 한국은행이 일화를 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주는 것인지 어제 서 장관 말씀은 여기에 답변하신 요지를 보면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현재 일본에 여행하는 분에게 대해서는 100불 정도의 일화를 주고 있는데 그 일화는 법적 근거는 어디며 그 출처는 어디냐 또 어제 말씀은 김대중 의원의 말씀이 뉴욕에서 바꾸어 썼다 그럴 리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 장 장관께 이것은 중대한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카트협정에 대해서 장관은 우리는 8조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장래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시장가격보다 비싼 것은 수입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산업이 경쟁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지 그렇기 대문에 내 생각에는 카트협정에 가입하는 문제 또 전망을 장 장관은 잘 아시니까 우리는 언제쯤이나 8조 국가가 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장 장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한테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농업에 대해서는 전연 문외한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에서 하나 박 장관한테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업은 생계농업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복잡한 농협조직을 개편을 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부락 단위로 해서 지금 거창스럽게 군 공판장에 갖다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소농들은 전부 다 자유판매를 하고 있읍니다. 헐한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양특을 가지고 어떻게 실지 부락 단위에서 양곡을 갖다 맡기고 융자를 해 쓴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내 판다 이렇게 되면 나는 상당히 농가들이 그 미곡에 대해서 기복이 심하지도 않고 초가을에 본 의원은 추수 전에 어느 정도의 농민들에게 헐한 가격에 소농가에 융자를 해 주려면 해 주어야지 나중에 팔아먹은 다음에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겠읍니까? 그래서 이 점에 들어서 이 거창한 농협조직을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중농 이상에 혜택이 있지 나는 소농은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창고를 지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수납을 했다가 그다음에 쌀값이 올라갈 때에 그때에 판다. 그리고 적어도 이 농민한테 얼마씩 간에 미담융자 같은 것은 벼를 벨 단계에 늦어도 이것 융자를 해 주어야 효과가 있지 소농들이 다 팔아먹고 난 연후에 또 중농자가 사 가지고 앉았는데 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농밖에 부자 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김은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고 하고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영 국회에서 질의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것을 쭉 발견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만을 믿으면은 국민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잘살고 있고 또 야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질의를 하면 무엇인가 잘못 보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읍읍니다마는 다 못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을 주고 하니까 무엇인가 한 군데엔가는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 의원이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농민은 농민대로 못 살겠다고 하고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살 수 없다고 날이 갈수록 원성이 높고 있고 또 따라서 소상인은 소상인대르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자대로 지금 현재 못 살겠다고 하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통계숫자라든가 또 혹은 대통령 연두교서 또는 공화당의 당의장으로 계신 김 의장께서 발표하신 정책기조연설 내용 등등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향상이 되고 국민의 소득도 전부 높아져서 지금 배가 부르고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을 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작일 김대중 의원 질의에 정부당국에서 답변한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공요금은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기억에 새롭게 남는 것은 우선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교체위원회에서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철도요금을 현실화한다 해 가지고 66년도 하반기에 화물요금 20프로를 인상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5억 8000여만 원의 화물요율 인상을 했던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돌연히 시행중지가 되어 버리고 금년에 와서도 상반기에는 이 20프로 인상안이 오르지는 않았읍니다. 그런데 유독 하반기에 가 가지고 20프로는 요율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꼭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예산안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율현실화를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요율현실화를 부르짖었는데 우금껏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월 안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6월이 넘어가 가지고 요율현실화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결국은 대통령선거라든가 국회의원선거 전에는 각종 요율을 그대로 억제해 두었다가 그것을 다 끝난 뒤에 요율의 현실화라 하는 미명하에 정부요율을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을 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율현실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허요금 즉 관에서 지금 책정하는 요율 지금 본 의원이 관장하고 있는 교체위원회의 소관에도 선박요율이라는 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전부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그분 자신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요율현실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영요금만 현실화할 것인가, 불연이면 관허요금 기타 다른 협정요금 전체적인 것이 다 현실화될 것인가, 이것은 언제를 시점으로 해서 현실화를 전면적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우선 좀 알고 싶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박 의원께서 한비문제에 대해 가지고 비료가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격의 차가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 감이 있읍니다마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비가 당초 이 한비를 건설하려고 할 적에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아마 정부당국에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한비에서 생산하는 비료가는 톤당 72불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설립을 한다고 했던 한비가 1년으로 단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상당한 이득을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85불로 톤당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부당국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은 지금 현재 생산성본부에다가 이 판매가격을 갖다가 재검토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앞으로 한비에서 생산하는 비료가를 톤당 먼저에 계획한 대로 72불로 해서 고정시킬 것인가, 불연이면 한비에서 요청하는 85불 선으로 이것을 인상시켜 줄 것인가 또 불연이면 생산성본부에서 얼마가 나올는지 는 모르겠읍니다마는 72불 이상 선으로 해 줄 것인지 이것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정부는 농산물에 대한 것이 국제시장의 평준화를 기한다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에서 필요한 비료라든가 기타 농약 농기구 이런 것도 따라서 국제시장에 평준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해서 이 비료가 톤당 막대한 가격이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농민들만 수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통계숫자를 아까 역시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작년 5월에 본 의원이 알건대 통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을 개정을 해 가지고 통계자료를 공표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건대는 세계적으로 통계자료발표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런데 유독 통계법 시행령 제6조2항을 개정을 함으로써 한은이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에서 자기 독자적으로 통계표를 만들어 가지고 공표할 수 있는 이것을 전부 제지해 버리고 경제기획원령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부작용이 생기느냐 각 부처 내에 또 혹은 은행에서 발표하는 이런 것과 물가에 대한 통계표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생겠고 또 언젠가는 발표가 중단이 되었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통계법 시행령을 재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정부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다음은 박 대통령께서 연두교서에 지방은행을 설치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방은행과 시은과의…… 시중은행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본 의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지방은행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지방에는 기존 유사금융기업을 그야마따나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수습 병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리대금업자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시중은행과 하등 다른 것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기존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지방은행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주 불하에 있어서 대통령 연두교서에도 나왔읍니다마는 일반국민들에게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제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자동원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7개 종목에 달하는 국영기업체를 불하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인천중공업이라든가 대한철광, 이러한 주가 특정재벌에 독점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도 전문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는 동시에 대통령께서 연두교서에서 말씀한 대로 일반국민이 골고루 기업에 참여의 기회가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곡담보융자금을 영세농민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통령 직속 민정시찰반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 말에 20일간에 걸쳐 가지고 전국의 80개 면에 긍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결과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미곡담보융자금 7억 중에서 겨우 48프로만이 소화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영세농가는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농 이상의 농가나 유족자들이 단기자금으로 해서 소위 유용을 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의 본래의 목적한 영세농가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낸 이 미곡담보융자금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화당 당의장께서 기조연설에서 밝힌 농민소득성장률이 6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농림부장관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본 의원이 농가경제수지 면에 있어 가지고 주석균 씨가 쓴 논문을 읽어 본 일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964년도에 농가 호당 명목소득은 12만 5692원이었으나 1965년도에는 11만 2201원으로 즉 1만 3491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소득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65년도는 5만 724원으로써 1964년도에 비해 가지고 역시 적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주석균 씨가 쓴 논문에는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6프로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되고 있는데 이 통계는 농림부에서 낸 것인지 불연이면 다른 데서 낸 것인지 농림부당국에서 이 통계를 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에 근거를 두고 낸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시간도 자꾸 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사자금대출을 기업농과 중농 이상에 중점배정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만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농협당국은 올해에 대농촌 각종 자금계획으로서 도합 213억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영세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과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알려 주셔야 하겠고 다음에는 식량증산을 배나 했다고 하는 현 정부가 외곡도입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즉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해방 전에는 남북한 합해 가지고 연평균 800만 석의 쌀을 외국에 수출한 실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1966년도 식량증산량을 5200만 석으로 보고, 이를 1960년도에 소위 2600만 석에 비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배로 증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로 양곡증산이 실질적으로 되었는데 1960년도에 350만 석을 우리나라는 외곡을 도입했읍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와 가지고는 전년도의 미착분을 합해 가지고 660만 석을 도입해야 되게끔 이렇게 밀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양곡은 배나 이렇게 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곡도입을 또 이렇게 배나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은 원양어업 즉 북양어업에 대한 외국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서 있는 것이냐? 농림부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카나다에서 열린 미․일․카나다어업위원회의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북양어업진출저지를 위한 의결을 한 바 있고 또 작금에 와 가지고는 일본에서 외국인의어업에관한법률안을 성안해 가지고 2월 중에 소집되는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적응책이 사전에 마련이 되어야 되겠는데 농림당국은 이에 대한 적응책이 서 있는가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은 상공부당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6년도 즉 작년도에 중소기업체의 가동 및 도산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 본 의원이 알건대는 언젠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집계한 중소기업체의 도산실태조사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66년도 1년에 124개 업체가 완전 도산되고 129개 업체가 도산 직전에 놓여 있다…… 도산 직전에 놓여 있는 이유는 태반이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이 50프로나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앙회에서는 발표는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체의 가동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 것이고 도산된 업체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것을 좀 알려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의 연료정책문제에 대해서 오일스토브를 들여온다 뭘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세까지 다 해 주어서 무역업자들한테 큰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료전환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 만일 연료정책이 구체적으로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또 상세히 좀 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같은 문제에 가깝습니다마는 정부는 연료혁명을 부르짖고 유류전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이든가 기타 일반수요자가 유류제품이라든가 또 유류를 사들일 적에는 과거에 미국의 회사 코스코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석유류의 유통기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기관에는 한국의 종업원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외화를 획득하는 타 부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전부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피와 땀을 흘려 가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이 노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다른 특혜조치를 안 해 주고 있읍니다. 즉, 을종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소득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아마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역시 농산물가격을 적정하게 보장할 용의가 없느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평준화를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민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을 적정하게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국내가격을 국제가격과 평균시키고 있는 나라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도웁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격을 적정하게 우선 책정해 두어야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보장할 용의가 서 있느냐? 타 의원의 질의시간도 드려야 되겠고 또 시간도 1시가 근 가까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만 더 하고……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관계로 조금 부득이 정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은 산회하고 이렇게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박삼준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이 대부분 어저께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간단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각부장관께서 보충답변을 드릴 것으로 압니다. 첫째, 비스코스 인견사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할 생각이 없읍니다.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아직 흥한비스코스공장은 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소위 수입대체산업이 공장이 완성됨에 따라서 관세 본래의 기능이 발휘할 시기가 왔다는 것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이 수입자동화를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저께 답변드린 대로 질적으로 저하되든지 가격이 오를 적에는 자동적으로 수입자동제를 실시하는 것을 지금 상공부에서 검토 중에 있읍니다. 조달기금특별회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능이 물가안정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읍니다. 또 재정안정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조달기금을 사용할 적에 이 조달기금을 사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와 또 그 조달기금을 사용함으로써 통화량이 느는 데에서 오는 그 반대효과를 비교 검토해서 정부는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에 수송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기에 방출하도록 예를 들어 말씀하면 금년도에 화차를 1900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기관차를 260대를 들여와야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기에 순차적으로 배정하도록 지금 계획을 또 세우고 있읍니다. 예를 말씀하면 지금 작년도 재산청구권자금에 대해서 CKD로 지금 화차 300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1, 2월에 끝을 마치고 AID 자금으로 석탄수송차 400대와 유조차 600대를 만드는 것은 8, 9월부터 시작되도록 모든 예산배정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다음 연료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석탄값을 올릴 생각은 없읍니다. 작년에는 1140만 톤 계획에 1162만 톤을 생산했고,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는 113만 톤을 생산했읍니다. 작년 12월 중에 이 생산기준을 세웠으면 금년도의 생산목표 1300만 톤 달성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력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말까지 지금 76만 9000㎾의 발전시설을 늘리도록 제반 대책이 서 있읍니다. 다음 대일통상차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작년 12월에 비교적 장기간 박삼준 의원께서 일본 동경에 체재하시면서 실정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과히 국가의 위신을 손상할 만한 추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의 수출업자와 한국의 수입업자가 같이 모여서 상담을 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간섭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미 세 가지 원칙을 일본정부에 전달했읍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첫째는 국영기업체를 먼저 해 줄 것, 다음은 LG가 나간 것을 해 줄 것, LG는 발급일자 순서로 해 줄 것, 세째 우선원칙은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빨리해 줄 것,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이미 전달했읍니다. 다음에 종합제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는 기본방침대로 100만 톤 설계에 50만 톤 공장을 먼저 시작할 생각입니다. 이 방침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박 의원께서 덴마크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덴마크는 공업화 중공업화정책에 실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옆의 나라 화란의 공업화정책과 대체적으로 한 표본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나라올시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본이 금년에 있어서 이미 강재수입국으로 전환했읍니다. 작년에만 해도 4800만 톤이 필요했는데 금년도에는 5100만 톤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래의 조달을 전부 해제하고 풀로 가동해도 모자라서 금년도부터는 일본에서 강재를 300만 톤을 수입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볼 적에 우리나라의 종합제철공장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유공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종래 누차 말씀드린 정부의 방침에 변경이 없읍니다. 3개 지구의 5만 5000톤 바렐 시설을 하고 울산정유공장을 우선 연료혁명 유류대체대책으로 해서 소위 중유를 만들 토핑시설만을 먼저 배가할 생각입니다. 한비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72불을 기준으로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성본부의 의견에만 따라갈 생각은 없읍니다. 또 이 대일․대월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대일무역에 대해서는 그 불균형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교섭할 여지가 없다는 것도 의견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만 대월상품수출에 대해서는 작년도 실적이 1300만 불입니다. 금년도는 목표가 3000만 불입니다. 그러나 대월무역에 있어서 금년도는 일본 또는 대만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쓰고 있읍니다. 다음에 물가문제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금년도에는 어저께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드린 대로 7프로 이내로 억제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도의 물가상승률이 평균 7.6프로 연말 대비 7.8프로의 실적을 볼 적에 신년도 7프로로 억제한다는 것은 과히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아까 GATT 문제 말씀이 있었는데, 그 8조 국이라는 말씀은 아마 IMF 8조 국하고 혼동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 GATT 문제와 케네디라운드문제 이것은 지금 예비교섭 중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철도요금현실화문제, 그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답변말씀 드린 대로 작년 하반기에 화물 20프로를 올릴 생각이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에 소위 소하물운임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같은 현실화 중에도 운임을 징수하는 현실화만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목표세입에 달했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에 있어서 화물 20프로는 올리지 않았읍니다. 금년도의 하반기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타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계를 검토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물가가 언제든지 상반기에 많이 오르고 하반기에는 안정되었읍니다. 비교적 계절적으로 안정되는 하반기에 화물운임을 올림으로써 물가에 주는 영향을 적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이고 정치나 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비 비료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박삼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통계법 시행령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 내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종종 여러 가지로 발표해서 일반의 그 인식에 혼동을 가져온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정부관계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통일하고 단일화하자는 목적 외는 아무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물가통계발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디스마스크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발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정기적으로 발표할 생각입니다. 매월 1일…… 전달 물가동향을 발표하기로 이렇게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재검토해 볼 생각이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박삼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작년도 재정안정계획에 있어 가지고 이 외환 부문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의외로 우리의 보유고가 1억 또 은행매입액이 1억 2000 이러한 막대한 액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외환 부문의 통화조출이 약 313억이 되었읍니다. 이 313억이 주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그것으로써 통화량억제를 위해 가지고 적정한 지준율을 통해서 이것을 조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있어 가지고 총대출증가액을 말씀드리면 557억인데 이 중에서 일반금융으로 439억이 나가고 재정자금에서 118억이 나갔읍니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예년에 없는 대출증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이미 방침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일반시중은행에도 중소기업금융부를 갖다가 신설케 해 가지고 중소기업 부문의 소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지시한 30프로 이상의 금융이 그 부문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유도해 나갈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금융정책의 최종적인 정책은 역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비토권을 가지도록까지 그렇게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비토한 적도 없고 또 장차도 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카트 가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작년에 저희들 재무부에서 실무자를 위시해 가지고 차관보가 제네브에 가서 예비교섭을 시작을 해 가지고 각국과 특히 우리나라와 수출입관계가 깊은 나라하고 관세 양여품목에 대한 조정작업을 시작했읍니다. 2월 초에도 계속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교섭을 시작할 것입니다. 카트에 가입이 되면은 카트에서 후진국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특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한 외국과의 교역증대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상호 간에 관세율을 양여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수출을 갖다가 신장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IMF 8조 국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IMF하고 각별한 관계를 맺고 지금 단일유동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소위 8조 국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올시다. 그리고 피원조국가로서 이러한 IMF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우리가 두 번째 나라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장차 소위 고정환율제도로 이양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을 저희들이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환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안정성을 우리가 유지해 왔읍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가까운 장래에 소위 고정환율제도를 갖다가 IMF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들이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대략 그 지방에 있어서 내자동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본 금융 부문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러한 지방에서 이루어진 저축을 그 지방의 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자는 이러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은행의 성격은 지방청이나 지점만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중은행하고도 취지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행 설립에 있어 가지고는 그 해당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해당 지역에서 설립준비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그 준비위원회에서 어떠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것을 인가해 줄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방은행 육성을 위해서는 시중은행과는 좀 다른 지준율이라든지 모든 규정상의 문제를 완화해서 지방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차등대우를 해 주어 가면서 육성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말씀이 을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현재 소득세법에서 20프로 이미 감면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현재 갑종 근로소득자와 비교해서 이만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납세 혹은 세금을 국가에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미덕이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차등을 두어서 대우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그 점을 고려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식공매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재무부로서는 주식을 불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법적 절차를 전부 밟아 가지고 공개시장에서 이것을 공매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공개시장에서 공매될 때 어떤 특정인에게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전연 모르는 사실이고 또 공매하는 이상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로서는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로서는 주식공매에 있어 가지고 기회균등을 준다는 그러한 대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삼준 의원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미곡과 무연탄수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미곡수출은 현 단계로서는 미정입니다. 무연탄은 금년에 10만 톤 정도로 수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작년에는 20여만 톤을 수출했읍니다. 수출탄은 고질탄으로서 국내에서는 그렇게 용도가 많지 않은 부문이고 또 일본의 공장과 공장의 원료탄으로서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가 수출 안 하면 북괴에서 사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까닭에 작년에 수출하는 양의 반을 수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무슨 원료를 공급하다가 이것을 갑자기 중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까닭에 이것은 작년의 양에 반 이하로서 줄여서 수출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월남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미군당국이 일본에서만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입찰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사실은 없읍니다. 또 일본이 월남에 대한 진출은 월남정부 보유불에 의한 수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위 AID 달러에 의한 수입에는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월남정부 보유불에 의한 수입에 있어서 지난해에 1억 불 이상을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1300만 불밖에 수출 못 했는데, 1억 불 이상을 수출한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어저께 김대중 의원 질문에도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월남에 대해서 철강재만이 월남에 대한 유일한 수출품 모양으로 생각을 해 오던 것을 시정을 하고 일본이나 혹은 대만과 대결을 해서 월남정부 보유불에 의한 수입시장 거기에 뚫고 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수출조합에 대해서 이것을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산물로서 정비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 단계로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읍니다. 각기 품종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중소기업의 가동률 도산상태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저께도 김대중 의원의 질의에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도산이라는 것이 한 3.5프로가 되는데 그 반면에 5개년 동안에 새로 생긴 공장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많이 생기고 또 없어지고 연탄공장이라든지 혹은 과자공장이라든지 아이스케이크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이 생겨서 5년 동안에 3600개 공장이 더 설립되었읍니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읍니다. 가동률에 대해서는 이 가동률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공회의소 발표에 이것이 50프로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는 발표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알아보았더니 지금 남한에 1만 8000개 내지 2만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겨우 3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의 신빙성이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의들은 가동률에 대한 조사보다도 생산지수에 대한 조사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을 통해서 생산지수에 대한 조사를 196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3년 동안 80프로가 증가가 되고 작년도에 있어서도 2차 산업이 16프로가 성장을 가져왔는데 중소기업은 21.3프로라는 고도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료정책에 대해서는 석탄생산에…… 석탄을 최대한 생산, 유류전환에 적극화 그리고 연료의 합리적인 유통계통확립 이 세 가지를 내세워서 밀고 있읍니다. 석탄은 1300만 톤을 생산할 예정으로 있고 유류에 있어서는 3월 중에 3만 5000바렐의 울산공장이 5만 5000바렐이 되고 연말까지 가서는 11만 바렐로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2정유공장에 대한 착공이 근일 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유류전환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관청이라든지 고층건물이라든지 혹은 산업체에서 많은 유류전환이 이루져서 석탄 톤수로 따지면, 한 80여만 톤에 해당하는 유류의 전환을 했읍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더 적극화해서 500만 톤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게는 안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산업체에서 유류전환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여름 동안에 있어서 연탄을 땐다는 것은 대단히 에나지의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겨울 동안에는 온돌에 아궁이에 불을 때서 24시간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여름 동안에 연탄을 피우는 것은 온돌에 집어넣지 않고 부엌에서 식사 때만 취사용으로 씁니다. 그 쓰는 기간만 열이 필요한데 항상 연탄을 피어 두게 마련인 까닭에 금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유류에 의한 석유류에 의한 곤로라 할까 연소기를 써서 방이라든지 혹은 찬을 만들게 하고 석탄은 될 수 있는 대로 겨울에 쓰자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서 지도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작년도의 유류전환의 긴급성에 비추어서 스토브를 수입을 했읍니다마는 그 스토브수입은 작년 연말로서 마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수입을 안 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스토브생산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조장정책을 쓰고 또 그러한 스토브라든지 혹은 곤로를 만드는 공장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국산연소기를 가지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유류의 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 코스코 시대보다 더 불편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최근에 와서 방카C가 일부 좀 딸렸고 또 등유의 그 판매망이 원활치 않아서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방카C는 수송이 원활이 되어서 서울 주변의 저장시설에는 방카C가 지금 가득 차 있읍니다. 등유에 대해서는 주유소 깨소린스테이숀에 이것을 팔게 하고 부판 해서 팔게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까닭에 거의 각 동회마다 석유류 등유를 팔 수 있도록 조치했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정유공장이 3만 5000에서 5만 5000으로 확장이 끝나는 3월 이후…… 4월 초하루부터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4월 초하루부터는 전 유류에 대해서 통제를 해제해서 자유판매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선 박삼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미곡수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매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240만 석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약 7만 석 정도의 수출 또는 비축을 할 수 있는 양이 현시점에 있어서 남아 있읍니다. 계속해서 매상 미담 등등을 추진해 가지고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수출을 고려하겠읍니다마는 작년도 곡가파동을 경험 삼아서 금년에는 수요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납결과를 보아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양곡정책과 통계숫자의 정확을 기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쓰라리게 느꼈던 경험을 살려서 저희들은 면․군 단위까지 통계원을 배치를 하고,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을 기하는 동시에 소비 면에 있어서도 양곡의 1인당 소비량이라든가 혹은 감모량 같은 것은 이때까지는 과소하게 평가한 그러한 느낌이 있던 것을 전부 현실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민의 1인당 1일 소비량을 3.8홉을 하던 것을 금년 4.1홉씩 소비를 현실화하는 이러한 소비 및 수요 및 공급 면에서의 통계숫자를 현실에 가깝게 함으로써 양정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욱 인원증원이라든가 혹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통계의 정확을 기하겠읍니다. 다음에 농협조직을 개선해 가지고 특히 부락 단위로 한 농협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것도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부락을 단위로 한 그러한 농협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 자신이 통감하고 있고 언제나 주장하고 있읍니다. 제 자신은 농협법을 만들 때에도 그러한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자연부락을 식산계라든가 혹은 생산계 같은 생산을 주로 하는 단위로 하고 그리고 군 단위라든지 혹은 면 단위의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단위와 그리고 중앙 이러한 농협의 단계적인 조직의 문제를 다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특히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락 단위로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특히 생산이라든가 소비 유통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안이 되게 되면 별도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담보융자금을 세농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미곡담보융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기가 소비하고 잉여품이 생긴 상품을 미곡을 담보융자에 응하는 것입니다. 세농에 위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농의 경우는 선대금을 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세농이 미곡담보융자의 혜택을 많이 입게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세농이 자기가 판매할 혹은 미담에 응할 그러한 잉여양곡이 적은 까닭에 중농이 많은 잉여양곡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히 중농이 미담에 많이 응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대신 대체로 보아서 세농은 매상에 많이 응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현금을 빨리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매상에 응해야 되겠다는 세농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아울러서 하고 있는 까닭에 미담에 응하는 숫자가 적게 된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에 농가의 소득이 연차적으로 증대한다고 했는데, 주석균 씨의 논에 따른다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역시 그것을 읽어 봤읍니다. 읽어 봤는데 주석균 씨가 하신 것은 농가소득 전체 GNP가 아니고, 분배를 고려한 농가소득을 그것도 저희들이 계층별로 표본을 조사한 것을 경상가격으로 통계숫자가 나온 것을 임의대로 도매물가지수로 임의대로 데프레이트를 해서 만든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고 주석균 씨하고도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했읍니다마는 자기 자신도 그 데프레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로 생긴 차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논의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기업농에 대해서 집중융자를 하고 세농이라든가 중농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저희들은 기업농에 대해서 많은 융자를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때까지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업농에 나간 것이 66년도의 경우를 본다 할 것 같으면 불과 1억 7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읍니다. 단지 각종 농림기업성을 띤 자금은 가급적이면 금리가 높은 것을 주고, 영세농이라든가 중농 일반농사자금은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낮은 것을 준다는 정책에 의해서 작년에 융자를 했고, 작년에 영세농에 나간 것을 보게 되면은 근 20프로 정도의 융자금이 나갔읍니다. 이것은 전체 농가 호수하고 경영규모에 따라서 융자규모가 자동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앞으로 김 의원님이 지적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영세농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식량이 증산이 됨에 따라서 도입량이 줄어야 할 것임에는 불구하고 여전히 도입이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에 양곡수급계획을 저희들이 짤 때 1인당 소비량 도시의 1인당 소비량이라든가 농민의 1인당 소비하는 양이라든가 혹은 감자․서류 같은 것을 감모하는 감모량 같은 것을 현실화해 가지고 여유 있게 하고 생산량도 가장 안정한 공급량을 양곡수급계획 속에다가 집어넣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양곡수급계획이 어느 때보다도 안정하게 짜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양곡의 도입금이 어느 정도로 과거와 그다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인구성장과 더불어 공급량이 증가되는 동시에 인구성장과 더불어 역시 식량에 대한 소비도 증가되고 있고 더욱이 가공용 식량이 농산물 중에서 식량 양곡 중에서 가공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소비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증가분을 충족시키다 보면은 도입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타이틀 Ⅱ 양곡이 농촌개발이라든가 도시 규모라면은 개간이라든가 간척사업 등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까닭에 그러한 한국농촌개발을 위해서 도입되는 효과를 경제개발에 이바지된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러한 것까지 도입량……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그러한 양곡에 집어넣게 되면은 상당히 큰 양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타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끝으로 한국의 북양어업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북양어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있읍니다. 공해어업이라고 쓰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공해어업이라고 술어를 바꾸어 주시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론확립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해어업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공해어업은 지속해서 밀고 나가겠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으로서 모선식 어업이라든가 혹은 공선을 저희들이 이미 마련해 가지고 있고 또한 어족보호를 위해서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한국도 역시 어족 또는 자원보호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한 이 공해어업에 있어서의 어산물 처리가공이라든가 혹은 전진기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공해어업은 국제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서 농산물가격의 적정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비교적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특히 추곡 이후의 농수산가격이 대체로 요전에 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3000원대로 지속이 되었읍니다. 약간 하락하는 기미가 보이자 저희들은 곧 또 1억의 자금을 방출한 바 있고 아직까지 한 2억 정도의 자금을 계속 방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곡가 혹은 추곡가…… 금년의 하곡이라든가 추곡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힘을 빌어서 적정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게끔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질문을 종결하고 오늘은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서봉균 농림부장관 박동묘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태동 재무부차관 민영훈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