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의결정족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 제2항은 다음으로 미루고 제3항도 역시 그와 같이 하고, 제4항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겨우 60명 정도이니까 의사정족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7년도 비료인수자금 280억 78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동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는 것으로서 차주는 농협중앙회가 되고 차입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280억 7800만 원으로 금리는 연 2푼 차입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담보는 차입원리금 국가지불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용도는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이며 상환자원은 비료판매대금으로 할 것입니다. 정부가 동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는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상환자원은 외상배급분이 전체의 50프로로 추수기에 양곡으로 상환 받게 되며 나머지 50프로는 현금으로 판매되나 인수와 조작자금을 판매 시까지 입체지불해야 되느니만큼 부득이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차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연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과와 그 내용을 말씀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여야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제안설명 해 주세요.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1967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국은행 차입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채무동의안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를 대행하여 비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거액의 인수․조작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농협중앙회는 5할 이상의 비료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방대한 양의 재고품을 비축하여야 하는 까닭에 부득이 그 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1967년도 분으로 총 판매액의 50프로에 해당하는 외상판매분이 154억 1000만 원으로서 이는 추수기에 양곡으로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잔여 50프로는 현금판매분으로 51억 36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현금판매분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은 인수 및 조작자금을 비료판매 시까지 농협중앙회가 입체 지불하기 때문이며 연간 자금회전율은 3회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째로 1968년도용으로 1967년 중에 확보하여야 할 국산비료 인수가 95억 2500만 원이고 1968년도용으로 조기 도입되는 외국산 비료가 13억 6000만 원으로서 합계 108억 8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1966년도에서 이월되는 미수금 40억 7300만 원에 대해서는 비료사업이 계속사업이고 또 전년도 차입기한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합계하면 1967년도의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으로서 필요한 자금은 355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받는 선수금 74억 2600만 원을 공제하면 농협이 정부 보증 하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실제로 차입하는 금액의 한도는 280억 7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여러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신 232억 8800만 원보다 47억 9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주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비면적에서 443만 8000정보에서 451만 6000정보로 전년도보다는 7만 8000정보가 증가된 까닭이고 또 둘째는 비료수급량이 53만 5000톤에서 60만 7000톤으로 전년도보다는 7만 2000톤이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차입금의 조건은 전년분과 같이 금리는 연 2프로이고 차입기한은 최장 1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동 차입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의해 가지고 정부의 보증이 필요함으로 해서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도중에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추가답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직까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아니하므로 본 제2항은 다음으로 미루겠읍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간사이신 신형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서기 1966년 10월 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10월 6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동년 12월 19일과 1967년 1월 18일의 양차에 걸쳐 정부 측에서 출석한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인 경제기획원차관으로부터도 보충설명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협정은 1966년 9월 28일 자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에 서명한 협정으로서 독일정부는 우리나라에 기술 원조를 제공하며 기술센터 또는 연구소를 설립함에 필요한 기술자와 기재를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인 사무직원을 제공하고 원화소요액을 부담하며 또한 독일기술자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기로 규정한 것입니다. 본 협정의 의의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한독 양 정부 간의 기술 협력 사업은 1961년에 체결된 한독 간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로서 규율하여 왔던바 동 의정서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양국 정부는 개별 협력 사업을 협의할 때마다 재교섭하여야 할 불편과 번잡이 있었던 것이나 본 협약은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고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장차 예상되는 모든 개별적 기술 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를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본 동의안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자 하옵는바 그 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안설명을 여기에 올리겠읍니다. 현재까지 한국과 독일 양국 간에는 기술 협력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다만 1961년에 체결된 한독 간의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적용함으로써 개별적인 협력 사업을 회의할 때마다 하나하나 양국의 협력사항과 아울러 독일기술자의 대우에 관해서 개별적인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될 불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체결하고자 하는 이 기술협력 협정은 한국 독일 양국 간에 기술협력이 양적으로 증대함에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고 이미 공여된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개별사업에 대한 합의를 보다 신속히 또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반협정인 것입니다. 이 협정에 있어서는 독일정부의 기술원조제공과 한국에 연구기관을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자와 기재의 제공을 독일 측의 의무로 하는 한편 한국 측은 한국의 사무직원을 제공하며 원화 소요액을 부담하고 또한 독일기술자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우와 편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협정은 헌법 제56조제1항에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얻어 우리나라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독일정부에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상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3항도 역시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겠읍니다. 아직까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요 며칠 전에 행해진 대통령 연두교서나 또 여당의 책임자인 김종필 씨의 기조연설에도 각각 공명선거를 강조 표방했읍니다. 또 우리 야당도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 모든 정치인이 공명선거를 주장하면서 오늘 다시 이 국회에서 국민 앞에 사전선거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게 된 현 사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비통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후진국에 있어서의 관력이 선거에 크게 작용함으로써 후진국의 민중의 의사로서 결정하는 선거는 퍼브릭․오피니온이 아니고 포리스․오피니온 즉 관력의 의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특히 군정의 후신이며 근대화를 부르짖는 현 정권에서는 정보정치가 무엇보다도 지극히 근대화해서 야당분열을 획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수단방법이 지극히 교묘화해지고 있읍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2차 대전 전에 관습으로는 내각책임제이지만 헌법상으로는 천황에게 전권이 있어서 다수의석을 점령하는 정당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천황의 조각명령을 받은 사람이 내각을 조직하였읍니다. 보수정당에서도 집권을 하여 선거만 하면 언제나 집권당이 승리하는 것이 통례로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일 가운데 송방 내각과 청포 내각 때만 집권당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권력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보다 의회정치 경험이 짧은 우리 한국에서의 관권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며 그 위에다 또 부정선거를…… 부정선거의 예비행위인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사실은 임명제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공명선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어느 정권도 어느 장관도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장담 아니한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겠다고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가 더욱 더 심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으로 말하는 공명선거가 실제로는 부정선거가 될 징조가 더욱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청천백일하에 자행하면서도 오히려 야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다고 적반하장 격인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보다 더 근대화한 교묘한 부정선거가 등장할 징조가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몇 말씀 질문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3․15 부정선거에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는 동회직원을 시켜서 여당 의원 또는 여당 위원장의 연하장을 쓰였고 경향 각지에서는 통반장을 시켜서 공화당 입당원서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관권을 이용하는 정당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견해를 피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당에서는 야당의 사전선거운동의 실례로서 어떤 의원이 고향에 다리를 놓는 데 3만 원을 기부를 했다 대전에서는 1400원을 기부를 하였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은 자신이 좋거나 싫거나 지방 사업이나 모임에는 기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만일에 기부를 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돈 없는 야당 의원이 더 기부를 하겠는가, 85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요릿집에 가서 분실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여당 의원이 돈을 더 쓰겠는가 이것은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 자신들도 만일에 추호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제 여당에서 하는 짓은 의례적인 정도를 벗어나서 소위 단합대회라는 명목 하에 또는 친목회라는 명목 하에 각종 회합을 하고 주연을 베풀고 있으며 애향동지회니 청년봉사회니 하는 별동단체를 조직하여 선거조직의 전위대를 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례적인 정도를 벗어나 다액의 금품을 제공하며 사실상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전국적으로 성행되는 이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만일 법에 저촉된다면 이것을 금지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내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런 괴문서를 가가호호에 돌리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공화당 아무 구 당위원장 아무개라고 사진이 찍혀 있읍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경력서가 붙어 있읍니다. 이것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것을 돌리고 있읍니다. 가가호호에 방문하고 돌리고 있으며 통반장을 시켜서 돌리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내무장관 나오셨어요? 이것을 보시고 나한테 돌려주세요. 회의록에 실어야 되겠어요. 내무차관, 보세요. 필요하다면 카피를 해서 돌리겠읍니다. 돌려주세요. 총리에게 한 말씀 여쭈어 보겠읍니다. 요즈음 최근에 일어난 13건의 정치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단 1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찰의 힘이 미치지 않는 기관에서 하였거나 그런 강력한 배후를 가진 자가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런 범행은 일반국민을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위협하여 야당을 지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에서 행해진 정치 테러 사건으로서 선거 때에는 더욱 치열한 양상이 노정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1차적인 임무는 치안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차에 긍해서 연달은 테러 사건을 단 1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테러 범인을 이렇게 여러 해에 긍해서 백주에 심야에 자행되는 테러 사건을 체포하지 못하는 관계 장관을 인책 사퇴시키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범행의 연장은 곧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함과 동시에 선거기간에 무법과 불법천지로 함입시키려고 하는 예비적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범인을 체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읍니다. 적어도 선거를 개시하기 전에 이들의 범인을 전부 체포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국민을 전율의 상태에서 해방시킬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원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본인이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질문 아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경남 부산에서도 생겼고 또 앞으로 층생첩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말단경찰의 노고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한마디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중당 중구당사 사무실에 야간에 도적이 침입하여 캐비넷을 열고 당 기밀서류를 훔쳐 갔읍니다.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읍니다. 전화기도 함께 가져갔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건이 부산에서도 우리 민중당 시도당 사무실에서 또 수일 후에 또 났읍니다.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할 적에 본 의원은 결코 범인은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었읍니다. 이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까지 범인은 체포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 당의 도난사건의 경위를 볼 것 같으면 경찰이 나와서 지문검열을 하였더니 이것은 장갑을 끼고 캐비넽을 열었음이 판명되었읍니다. 캐비넽을 부수지 않고 열었다는 점과 장갑을 끼고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보아서 이것은 수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가 행해진 지능적인 범죄임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당의 기밀서류를 훔친 점으로 보아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행해진 정치적인 절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의도를 캄푸라치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이런 정치적인 범행이 아니고 절도전과자의 지능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지능을 가진 지능적인 범인이 민중당지구당에 값나는 물건이 없다는 것을……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못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의 조직․기밀을 알아서 관력의 영향을 받는 약한 자에게 탄압을 가할 목적 밑에서 행해진 범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권과 금력이 난무하는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절도행위가 정부의 예하 기관 안에 의한 정치적 범행이며 따라서 차기 선거에 부정선거를 행할 것이라는 점을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까닭에 이런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인가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절도사건이 정치적 범행의 소산이므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장께서 의원들도 시방 최저성원이 못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대정부질의를 벌리고 있는데 국방부장관도 출석요구 대상이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도 차관도 나오지 않았읍니다. 이 점은 정부가 국회를 이 시점에 와서 얼마나 경시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견해를 피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중당 대통령후보가 인사를 겸한 연하장을 돌린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공화당에서는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공보부와 공화당에서 발행하는 박 대통령의 사진과 또 업적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책자를 배부하는 것은 몇 만 배의 사전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와 법무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국비를 들여서 박 대통령과 정부 즉 여당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여당의 실력자인 김종필 의원이 일선에 가서 군과 정치는 불가분이라고 말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군을 정치에 끌어넣어 특정 정당의 사병으로 만드려고 하는 의도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5․16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중동지역이나 남미 제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군사 쿠데타가 계속 빈번히 일어날 계기를 만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번 선거 때에 당시에 역시 공화당의장인 윤치영 씨는 전남에 가서 만일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또 다시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내가 앞장서서라도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장담을 하였읍니다. 여기에 위협 굴복한 전남도민의 많은 표가 공화당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국민들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선거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그 당시에 얘기한 윤치영 씨의 발언이나 최근에 군과 정치의 불가분론을 전개한 김종필 씨의 발언 표현은 다르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군에 의존하려는 군의 비정상적인 수단에 의존하려는 위험한 사상이라는 점에서 일맥이 상통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공화당의장의 이러한 연설이 군의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김종필 의장의 소원대로 군․정치의 불가분론을 군에 침투 지도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킬 생각인가 아닌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종필 의원이 월남을 방문하였을 때에 군에서 제작한 뉴스 영화에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일거일동을 상당한 상영시간이 걸리도록 촬영 제작해 가지고 각 극장에 상영시키게 했읍니다. 이것이 공적으로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김종필 의원을 위해서 이런 우대를 하는 것은 권력배에 대한 아첨인가, 아니면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을 방조할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인가. 다시 묻거니와 앞으로 군의 정치로부터의 엄정중립을 지킬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서는 총리 이하에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정치로부터 엄정중립을 지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 예하에 있는 경찰이 이번 선거에 정치로부터 엄정중립을 지킬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있다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마침 안 나오시고 차관이 나오셔서 잘 모를 것으로 아는데 요전에 본 국회에서 성북구 출신 서범석 의원이 테러 사건을 들어서 얘기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주인공은 삼양동 산 111번지 최선기 민중당 성북을구 당부 상위의장입니다. 테러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선처를 약속한 내무부는 최근에 와서는 더욱 보복적 수단을 가해 가지고 삼양동 일대에 수 만 호의 판자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선기 씨에 한해서 자진 철거 계고장을 내고 성북구청장은 성북경찰서에 고발해 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해야 됩니다. 국회에 말썽이 되었던 사람이기 까닭에 민중당 야당의 상위의장인 까닭에 이런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사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해서 내무부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족수가 미달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출석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의 총무께서…… 지금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신형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종중의 신인우 의원의 뒤를 이어서 제가 질문하게 되어서 약간 얄궂은 기분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연일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뭐가 사전운동이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려질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또 일차적인 해석을 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 우 는 경고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시금석이고 이것은 우리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 숭고하고 정당한 과정을 겪어서 그 결과의 소산으로써 정부가 수립되고 또한 저희들 국회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운위하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3․15 선거를 계기로 해서 4․19가 유발되고 그러므로 해서 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그 시점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개념은 말소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국민의 정당한 심판이 바야흐로 다가온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의 그와 같은 심판을 물음에 앞서서 사전선거운동이다 또는 부정선거다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을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오히려 모독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저희들 국회에서는 다시금 지엽말단에 걸린 사전선거운동이나 또는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이러한 가능성도 없는 장래를 부당하게 예측하는 그와 같은 어휘나 행동은 여야 스스로가 삼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사고나 행위가 바야흐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초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굳게 믿는 것이올시다. 민주주의의 초석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산을 우리에게 주었던 영국에 있어서도 18세기 전후해서 가장 많은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로 해서 그들은 부패행위금지법을 제정해서 점차적인 민주주의 과정을 전 세계에 보여 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국에 있어서도 당시의 선거에 있어서 이런 사례를 지극히 유모러스한 사례를 영국의 헌정사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엄정하고 공명한 입후보자가 하도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 선거구에 있는 교회의 목사에게 유권자 여러분들을 모아 놓고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탄하는 연설을 설교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많은 유권자들을 모아 놓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죄악이고 그와 같은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날 입후보자는 대단히 만족해서 자기 선거구의 유권자의 한 사람에게 묻기를 어저께의 그 강연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금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유권자가 하는 소리가 이때까지는 1표에 20파운드로 이렇게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로는 이제는 1표에 40파운드 정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놓지를 않겠다하는 오히려 이와 같은 여론이 돌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냐 또 저희들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민주사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의욕을 민주국가에 대한 갈망을 우리들 정치인들이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는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뼈아프게 가슴 깊이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서울시민을 가리켜서 마치 빠리쟝느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자유와 바른 자세에 그야말로 누구 못지않는 빠리 시민처럼 우리 서울시민은 부정과 불의에 지극히 민감하고 불의를 끝끝내 굽히는 그와 같은 시민들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서울시민에 못지않은 민주사상을 가지고 있고 부정을 규탄하고 증오하고 고발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는 명일에 대한 지나친 기우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구하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정치에는 제가 알기에는 당돌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오늘날보다도 내일을 예견해야 되고 이달보다는 다가오는 달의 일을 예측해야 되는 것이고 금년보다는 명년의 일을 예기하고 대비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하고 지적한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나지 않은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에게 보고를 소상하게 밝힐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다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사전선거운동행위가 이것은 부정선거운동을 유발한 행위다 하고 지적하는 여러분들이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날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에 밝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는 것이올시다. 저희들은 국민의 선거로 해서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읍니다. 국민의 수임자로서 우리의 대통령은 지난번 연두교서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공무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에 처하겠다고 이렇게 밝혀 얘기를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의 기조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강조했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한 공동의무의 책임을 함께 갖도록 호소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회의장께서는 금 임시회기의 개회사에서 오는 선거가 사상 초유의 공명선거가 될 것을 바란다고 하는 당부와 그 책임은 여야 국회의원 또는 여․야당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그와 같은 얘기를 분명히 하셨읍니다. 저희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불신의 사조를 일축할 때가 반드시 와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사전선거운동을 여당이 했다 하면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고받는 이와 같은 추잡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야당 할 것 없이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국민과 더불어서 부정선거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역사에 그와 같은 오점을 다시는 찍어서는 안 되겠다…… 4․19나 5․16은 한 번 있어야 되지 다시금 두 번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신념이 사전선거운동 진상을 규명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제하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의 일부나 혹은 야당이 우려하는 그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될른지도 모르는 앞으로 부정선거가 만일 행해졌을 경우 총리는 부정선거보다는 정권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문지상의 보도나 기타 언론이 정확한 것 일른지 혹은 정확하지 않은 것일른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국민은 정확하지 않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그 판단의 기준이 엇갈리고 있읍니다. 일부 국민은 그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의 국민은 그것은 허위 내지 부정확한 보도일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준 것에 대해서 총리는 국민에게 정확한 어떤 판단의 기준을 조속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음 내무부장관께 약간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은 마침 자리를 비우셨읍니다마는 엄 내무께서는 일찌기 관계 에 투신하셨고 재야 법조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국회에 참여한 사실도 있는 탁월한 행정가요 또는 정치수단을 가지시고 우수한 학자이기도 한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일찌기 취임 초나 그 도상에 있어서 여러 번 부정선거를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공명선거를 자기 지위를 걸고서라도 이룩하겠다고 하는 신념을 표시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어저께 이 자리에서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자들을 엄단하기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두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읍니다. 특별단속반은 여당만 단속하려고 하는 단속반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당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만을 단속하자고 하는 특별단속반인지 또한 특별단속반은 언제부터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그 체제와 내용과 권한과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계획이 작성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야당 인사 일부 중에서 발언하시기를 공화당의 이름으로 된 비라가 선거구에 나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권력을 빙자해서 어떠한 언동이 암암리에 나돌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모 야당의 입후보예상자는 과거에 공산당이었었다 우리가 과거에 가장 듣기 싫어했던 빨갱이다 하는 등등의 비라와 언동이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관제공산당을 만드려고 하는 이와 같은 수작과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랄한 이와 같은 작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또는 국민 앞에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또 그와 같은 사실이 사실인지 하는 여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내무부장관께 묻거니와 흔히 권력의, 또는 권력자의 주변에는 호가호위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솦의 얘기에 나오는 호랑이를 가장하는 여우의 무리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 서울의 중앙청 주변에나 또 우리 집권당인 공화당의 주변에나 또는 지구당의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주변에는 모르겠읍니다. 혹은 야당의 국회의원의 주변에까지도 호가호위하는 이와 같은 여우같은 무리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자들에 대한 색출과 거기에 대한 엄단을 내리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하는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끝으로 지난번 신동아 신년호 수필 란에 치안국장 한옥신 씨의 수필이 게재된 것을 본 의원은 읽었읍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한 대목만 읽어 드리고자 합니다. ‘반생애를 보낸 검찰에서 떠나 경찰의 일원이 된 지 불과 월여 동안에 나는 가장 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가장 위험도가 강하고 책임이 중대한 공무원이면서도 국민의 부하요 버려진 시민이 바로 경찰관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저는 이 수필의 구절을 읽고서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한옥신 치안국장이 느꼈던 그것이 바로 본 의원의 느낌이올시다. 경찰이 선거에 관여한다, 경찰이 집권당에 아부 뇌동한다 하는 말을 다시 돌이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인의…… 경찰관이 그들이 가져야 할 제대로의 권리를 갖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경찰이 매수당했다. 어저께 모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찰서장이 돈 1만 원을 받았다 또는 지서장이 얼마를 받았다 등등의 말이 있읍니다.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궁핍한 까닭으로 해서 혹은 정치인의 또는 정당인의 그와 같은 꾀임에 빠질 우려도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경찰관이 그들의 봉급이나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사비나 또는 그들의 정보비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용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임의로 쓰고 영달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의구심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관의 정보비가 얼마고 수사비가 어떻게 되었고 또 내무장관으로서 그와 같은 예산이 지극히 적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대책이 이와 같은 사전선거운동 운운에 관여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국방장관께 묻겠읍니다. 어저께 저희들 당의 당의장이신 김종필 의원께서 원주에서의 발언에 대한 그 발언의 요지와 해명을 우리 당의 이상무 의원께서 충분히 했던 까닭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김종필 의원이 군대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촌도 컨대는 김종필 씨는 명예정치학박사이고 해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 또 그런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분이 설령 앞으로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군 상층지휘관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했을 때 그렇게 저차원적인…… 저차원이라고 하면 말이 웃으울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바로 저속한 말로 요다음도 우리가 집권해야 할 테니까 대통령에게 표를 찍어 주시오 다 같이 부패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조금 더 부패 안 되었으니까 공화당에 표를 던지면 나을 것이요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김종필 의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국방부장관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국군이 적어도 고급지휘관 간부가 김 모 정치인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 고급지휘관들이 또는 국군 전체가 군의 순수한 임무를 망각하고 군은 정치에서 엄정중립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념에 있어서 또는 호국간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긍에 있어서 그렇게 못난 군인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군대 내부를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 국군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군이 엄정중립 할 줄 모르는 국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까지 도웁고 있는 이와 같은 자랑을 간직한 우리 국군이 기개 정치인의 언동에 그렇게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국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이만 그치거니와 마지막으로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상호 간 불신하지 말고 오히려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서 각 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정책으로서 국민에게 묻고 이때까지의 해 온 그 바탕과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국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당이 피차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사전선거운동이다 부정선거이다 등등의 어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오히려 국민학교 학생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배급되는 밀가루가 부패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국회가 되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민주주의적인 그와 같은 국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박정희 대통령은 공명선거를 자기의 신조 신념으로 삼고 있고 그가 1963년 8월 30일 6․25의 격전지였던 지포리에서 연설했던 그 당시의 심경이 오늘날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금 없도록 합시다 하는 그와 같은 마지막의 말이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시금 혁명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와 같은 사태가 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신념의 표현이요 또한 그 신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피차 불신을 일소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정치풍토가 온 국민에게 던저 주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까닭으로 해서 소신의 일단과 약간의 질문을 한 바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박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연 이틀째 접어들어서 선배 의원들께서 상세히 질문을 했던 까닭에 본 의원으로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적고 다만 몇 가지를 너무나도 이 사전선거운동의 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 장관 및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실은 사전선거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민중당 소속 측에서 저를 또는 국민 측에서 저를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사전선거운동은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막걸리를 사 주었거나 어떠한 사람이 그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심을 사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저 아는 사람에게 점심도 대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비도 줄 수 있을 것이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혹여 정치인들이 12월 31일 이전에 공화당 당의장이신 김종필 의원이 어떤 장소에 가서든지 간에 공화당의 대통령 박정희 씨를 다시금 대통령으로 추대해 달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또는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 금지기간에서 한 행위는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문제는 관권을 작용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사전선거운동의 가장 커다란 책임을 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거가 그 시기가 닥쳐올 적에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덕을 쌓고 선을 베풀어서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선거구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이것은 인지상정이올시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것을 욕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못나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력이나 행정력을 총동원 해가지고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 지부에 있는 그 무리들이 악랄한 행위를 하는 따위가 바로 사전선거운동의 규탄을 받아야 할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신상에 관한 말씀입니다마는 요 며칠 전 조선일보 1월 19일 자 ‘입씨름 전초전’이라고 하는 난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또는 한국일보에 볼 것 같으면 사전선거운동 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야당 측으로서의 한 사람 가운데 전국에서 둘째간다는 이러한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민을 위한 농업단체를 만드는 민법 제32조2항에 의거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발 맞추어 농민에게 되도록이면 수익을 올리고 또한 지도방법을 보조하는 기관을 만들었던 권농회라고 하는 충청남도 공주군에 그런 단체가 있읍니다. 이 단체에서 돼지를 40마리를 사 준 행위가 바로 박찬 의원의 선거법 위반이다. 40마리가 아니올시다. 3000마리올시다. 이것은 바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의 정책적으로 축산장려를 하는 정책시행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았고 또는 정부에서 경지정리를 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기의 보조를 받아서 26건이라고 게재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사실은 260건 이상의 사업을 했읍니다. 26건이라고 게재되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픈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빈민구조회라고 하는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2000세대에 쌀 한 말씩 나누어 준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63년 11월 26일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28일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착 진행해 가지고 법인체로서 사업을 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고발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선거구민들은 박찬이가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해 가지고 당선되어 보았자 소용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이것은 일종의 선거의 사전운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회의원으로서 법인체로서 선거운동 금지기간 이전에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선거사범이라고 한다면…… 국무총리께 법무부장관에게 물으니까 들어 주십시요…… 한다면 대통령 각하께서 수재민에게 의연금을 전달하는 것은 또는 구호대상자에게 어려움을 알고 전달하는 것은 또는 공화당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이것이 모두가 사전 선거운동이 올습니까? 그러나 정부 측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 측으로 부터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물을 필요는 없는 것이올시다. 나도 한 가지 민주공화당의 당보라고 하는 신문지가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64년에 국회의원이…… 63년에 저는 당선 되었읍니다마는 당선되던 1년 이내에는 당선사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선거법의 규정이 있읍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할 까닭이 없지만 하도 이 공화당보에 선거사범이 되는 것같이 불초 박찬에게 이렇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공화당 당보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선거구민과 언제나 호흡을 같이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지지를 받을 것이요 만일에 선거구민과 호흡을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불문가지올시다. 그래서 당선되던 그 이듬해에…… 이것 하나로 보아도 관권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당선된 공주군의 그 공무원들에게 야당을 당선시켰다고 해서 여당 측에서 그 공무원들에게 소극적인 협조로서 그렇게 되었다고 공무원들을 항시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또는 야당 측에서 선거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항시 우리도 욕을 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일선에서 행정에 노력하고 있는 그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에 위로를 하는 뜻에서 사실상 내가 공무원에게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식기 한 벌씩 주었읍니다. 그랬더니 공화당보에서 박찬이 선거사범이다…… 무엇이 이것이 선거사범이요! 수고하고 노고에 위문하기 위해서 했읍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께서 일선 장병에게 수고한다고 해서 위문물품을 전달하는 그것도 선거사범입니까? 신상에 관한 말씀은 이상 말씀드려 두고 문제는 관권을 남용하는 따위의 행위인 것이올시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군수가 이․동장이나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통반장이라고 보는데…… 또는 농협의 일선 임직원 이․동조합장 이러한 사람네 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읍․면 직원 경찰직원은 물론 야당의 동향을 살피고 또는 야당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취급하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가 군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가지고 재원으로 한 그 재정에서 다시 말해서 군민의 돈이올시다. 그 군민을 갖다가 라이타 돌이나 사 가지고 이장이나 반장이나 동장이나 나누어 주고 야당에 가까운 이․동장이 혹시 있으면 손이나 슬적 붙들고 잘 좀 부탁한다는 이야기나 하고 어설픈 사람이면 데려가 조저 대고 그러다가 공주군의 선거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아직까지는 박찬 측이 선거공기가 유력하다는 여론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박찬이를 하든 말든 해도 좋으나 대통령이나 부탁합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겠읍니다. 국무총리께 두어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이 문제로 대통령께서 연두교서나 또는 지시를 한 바 있읍니다. 서로들 이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었고 선거도 임박한 오늘날 몇 가지를 묻는데 이론적으로 우리는 오손도손 묻고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교서나 또는 대통령께서의 지시인 공명선거를 하고 내가 정권을 빼앗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67년도의 총선거는 공명선거를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 하신 바 있읍니다. 만일 이 뜻에 역행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충신입니까 역적입니까 그중에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뜻인 공명선거를 이룩하도록 선거관여를 하지 않도록 한다면 이것은 충성을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당선시키게끔 하고 여당 국회의원을 다수를 당선시키게끔 하기 위한 관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이것이 충성입니까? 어떤 것이 충성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확고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이 선거사범을 예방 또는 그러한 사범이 발생했을 경우에 의법 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적에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행정력이 흐려지거나 마비상태로 빠져드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설적으로 착착 진행한다고 전진의 해라고까지 말씀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리라고 믿습니까? 잠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거번에 저의 선거구에 1월 7일 날짜올시다. 1월 7일 날짜에 엽 연초 조합장 선거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이 소 선거라는 것은 이 여당 측에서 반드시 이기게 마련인 원리가 있는 모양 같아요. 하지만 정치인인 까닭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당은 여당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하고 야당은 야당에 가까운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농업단체를 농민으로서 이것이 선출이 되어야 하겠고 또는 구성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지만 무엇인가 정치인으로서는 자기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당선되도록 노력한다는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공화당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나는 조금도 어떠한 반대의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중당은 또 민중당 사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엽연초조합장 선거 하나를 둘러싸고 정치인으로서의 이것을 밀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경찰관이 100여 명이 동원이 되었읍니다. 지서주임 이하 경찰관․면장들이 그날 회의 전서부터 총동원해 가지고 면장회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면장 회의시간에 군수가 있어야 할 텐데 군수는 바로 우리 동네 청년회 전기 가설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러 가기 위해서 자리에 없고 면장회의를 한다고 하는 군수회의실에서는 하나도 없고 엽연초조합장 선거장소에는 면장들이 다 몰려 왔읍니다. 거기에다가 엽연초조합에 주재기사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투표장에 전부 하나씩 끼고 있읍니다. 그러더니 투표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겠금 하니 그까짓 껏 엽연초조합장 선거가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서장이나 군수보고 그런 것을 또 묻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올라왔읍니다마는……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 엽연초조합장을 선출하는 총대 가 있는데 소위 유권자입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군데에다가 몰아다가 놓고 밤새도록 고스톱을 하고 막걸리를 받아 먹여 가면서까지 해 가면서 그 익일 아침 차로 몰려 가지고 소대를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데 나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꼭 촌에서 범법자를 연행해 오는 호송해 오는 이러한 인상을 풍기는 행위를 해 가면서 총대들을 경찰관이 앞뒤로 호송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투표장에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해 가지고 105표를 얻어서 공화당이 당선이 되었읍니다. 박찬이가 미는 사람은 56표를 얻어서 참패를 보았읍니다. 했더니 총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틀림없이 민주공화당 사람이 막대기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돌아다닌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별문제가 아닌 엽연초조합장선거라고 하겠으나 이것이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전초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러한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그럴 적에 앞으로 선거에 야당에 얼마만큼 탄압을 하고 얼마만큼 이런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포감을 주게끔 하는 것도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에 속한 것입니다. 공화당에서 또는 엽연초조합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 국가의 녹을 받아먹는 경찰관이 국가의 녹을 받아먹는 행정공무원이 면장 면서기 총동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엽연초조합의 전번 그 공주조합의 상무이사로 역임했던 사람네들이 음성으로 간 사람도 불러들여 대라 영동으로 간 유관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러들여 대라 전국의 공주에 연고관계에 있는 모든 엽연초조합 직원들을 총동원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한다고 그럴 적에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선거 부정선거를 하지 아니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읍니까? 그러나 말단 경찰관의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읍니다. 상부 측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부 측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그러니 상부 측에서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하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그러나 오늘 내무부장관 여기에 안 나와 계시고 차관이 나오신 모양 같은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논공행상으로 상장을 주시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벌을 주시겠읍니까?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내무부장관이 계시지 않지만 내무부차관께서 내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읍니다. 함으로 해서 소신껏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 신념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부차관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이 경찰관들이 선거의 동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지금 선거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박찬이 선거지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찬이 참말로 7할 8할도 나올 수 있는 내 고향 투표구에 가서 박 의원은 3표만 주고 공화당에 1표만 주십시오 또 어떤 것은 박 의 원에게 2표만 주고 공화당에 1표만 주십시오 제 책임표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데에 가서는 박 의원 1표 공화당 1표씩 주십시오 이것이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이러한 경찰관은 총리께서나…… 총리께서도 저번에 각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이 공명선거에 대한 어떻게 추진기구라도 구성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읍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읍니다. 총리께 이런 것을 질문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무부차관만 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기가 어렵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리와 내무부차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보통 예사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 경찰관을 해직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해직한다고 할 적에 그 경찰관의 앞으로의 생활보장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보장을 시켜 주면서까지라도 그런 선거법 위반행위를 경찰관으로서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나 내무부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러한 경찰관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런 정도인데 다른 분들도 또 하실 말씀도 있고 그런데…… 끄트머리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읍니다. 국민학교 교감들 여기 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여기에 나오셨나요? 차관이 나오셨나요? 문교부차관, 국민학교 교감을 전부 끌어다가 정보학교 시찰하라고 그러는데 그 시찰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또는 지방의 유력한 부녀자들 또는 명예지서장 전부 총동원해서 정보학교를 시찰시키고 판문점을 시찰시키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사상을 투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보학교의 시찰은 우리 국회의원쯤 시켜 줄 용의는 없는가, 지방의 알지도 못하고 사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 사람을…… 물론 시찰시키는 데는 대단히 효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민학교 선생들 교사들 또는 교감 읍․면직원 또는 여기에 명예지서장, 명예면장 이런 사람들이…… 물론 정보학교 시찰하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여비 경비는 어디서 염출해 내는 것입니까? 자비입니까?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것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상을 투철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처사입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비는 그 경비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염출해 내십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학교의 시찰보다도 그의 사상에 대한 반공사상에 대한 상식을 지방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또는 기타 지방 인사들에게 계몽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에서 선거운동도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청년봉사대라는 것이 뭡니까? 청년봉사대라고 하는 것이 지방에서 글자 그대로 청년으로서 지방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또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서 뭉쳐진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공화당에서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도 좋고 정부에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나 공화당에 꼭 입당을 해야만 청년봉사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전부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청년봉사대에 입단시키게 한다고 하는 행위는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러면 청년봉사대에 들어 가 있는 청년들이 취직이 되기로 한다면 수십만 명의 청년들 아마 수백만 명에 가까우리라고 믿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전부 내쫓아 버리고 그들로 전부 교체시킬 계획을 세웠읍니까? 그런 거짓부렁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단체를 육성하는 이것을 적어도 묵인하고 있는지 역시 이것도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실 성질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주무장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교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차관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교감들 또 교사들 방학 때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리고 적어도 교사라고 하면 지식의 수준이 그 촌간에서 높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 높은 양반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네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분입니다. 그래도 가장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육계의 교육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말기 때에 교육자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읍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읍니까? 교육자 학자들을 정치에 관여시키고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벌써 망하는 길이올시다. 그런데 공화당은 아직도 그렇게 망할 시기는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자들을 정치적 중립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간여하도록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을 적에 이것은 공화당 정권은 앞으로 4년 더 갈 것이 아니라 금년에 이것이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문교부차관 저번에 지방에 가면……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귀향보고를 계절적으로 합니다. 그래 이번에 이 국정보고 및 국회생활보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하는데 장소가 너무 추워, 날이 차, 장소도 좁고 해서 학교 교실을 얻어 달라고 했읍니다. 교실을 얻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공화당 청년봉사대 할 적에도 거기서 하고 단합대회도 거기서 하고 공화당 무슨 단원대회 하는 데 다 주던 그 교실을 현역 국회의원이 귀향보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주지 아니하고…… 그 교육장들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인 줄 아십니까? 주고는 싶어도 공화당․경찰․교육구청에서 내려 미는 압력이 두려워서 주지를 못하고…… 교육장에게 전화로 질문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전화질문 하는데 그것이 잘못해서 혼선이 되어 가지고 바로 본인이 들었읍니다. 하는 말이 적당하게 답변해서 우물쭈물해서 넘겨 이런 식의 답변이올시다. 그러니 앞으로의…… 여기 교실은 당연히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사용토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교부차관께서 여기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국 교육구청에 이 사실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필요하다고 할 적에 사용요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이것을 허용해 주도록 하는 지시를 해 줄 용의가 있는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나 시간관계상 몇 가지 질문했으니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해서 오늘 질문을 종결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찬동을 해 주셔서 처음에 발언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스스로 포기해 주셨읍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분은 한 분 김은하 의원 계십니다. 질문하신 뒤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동시에 산회를 선포하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1시가 넘더라도 조금 연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사전선거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

그러면 김은하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지루한 것 같은 감을 줍니다. 또 국무총리 이하 각 장차관께서도 지루는 하시겠지만도 기위 이 문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도 막중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까닭으로 해서 좀 더 지루하시더라도 경청을 하시고 잘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본 의원은 웬만한 얘기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또 거두절미해서 내용만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건국 이래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명선거 내지는 사전선거 해 가지고 우금껏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나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꼭 해소가 되고 사전선거니 부정선거니 하는 문제가 지양이 될 것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예산에 계상된 통반장 위로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액 얼마나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없었던 이 통반장 위로비란 것이 선거를 앞둔 금년에 와서 책정된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그것은 내무부장관이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선거를 앞둔 작금에 와 가지고 각종 단합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단합대회란 성격은 무엇인가? 이 각종 단합대회가 공명선거를 해치고 또 사전선거를 한다는 이러한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아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엄 내무부장관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차관께서 나오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꼭 엄 내무부장관한테 물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 차관께서 대신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일 차관이 직접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은 앞으로 서면으로 해서 본 의원한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야당 대통령후보 내지는 야당 인사들이 지방유세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선거사범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엄 내무부장관은 여러 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언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금에 와 가지고 여당 모 인사는 지방에 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에 틀림없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를 하는 이런 엄 내무부장관이 선거에 대해 가지고 공정을 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또 다음으로서는 엄 내무부장관은 경찰은 물론이요 지방행정관서에 있는 각급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차관 알아들으셨겠지요? 다음은 통반장의 공화당 입당강요는 이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합법적인 것인가? 만일에 위배가 된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사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다음은 이 문제는 사전선거운동 진상문제와는 조금 성질이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정법을 폐지함으로써 공명선거에 기초를 닦을 용의는 없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가와 민족에 유익한 인사들이 아직까지 정정법에 묶여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법으로 묶어 놓고 그리고 선거를 하려는 이러한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공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정정법에 묶인 사람들 중에서 국가와 민족에 유익한 사람들을 해금해 가지고 자유분위기하에서 공정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 사람들을 해금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할 용의는 없느냐? 다음에는 국영 테레비 또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의 사업, 기타 업적 이런 것을 편파적으로 이렇게 선전하는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선거기간 중에 여야가 공동관리 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일방적으로 여당이라든가 현 정부에 치중하는 이러한 국영 테레비라든가 방송이라는 소리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동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다음에는 출장소 동 내지는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월력 내지는 공화당의 선전문 또는 연하장 같은 것을 배부하고 있는데 물론 야당 인사들에는 안돌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관계가 없는 것인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례를 본 의원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근래에 와서는 우리 선거구의 얘기를 해서 안 되기는 했읍니다마는 매년 선거가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매일같이 각 부락마다 각 동별마다 주연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참 지나친 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없는 살림사리에 막걸리도 얻어먹고 국밥이라도 얻어먹고 좀 잘 지내야 되겠어. 그러니 매년 이러한 선거가 차라리 벌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유행어처럼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당의 공천예상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주연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있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지금 이것은 본 의원이 알건대 전국적인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집에 지금 수백 장 있읍니다. 당원증명서라고 해 가지고 민주공화당총재 박정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 대통령의 함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진대는 입당원서를 내 가지고 거기에는 추천인이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필한 뒤에 그 이후에 적격 여부를 따진 뒤에 이 사람은 당원으로서 적격자다 해야만 당원증이 발부가 되는 줄 아는데 여기 5장 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는 양반들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혼이 나와 가지고 입당원서에 무인을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다 보여 드릴 용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지금 전적을 하고 기히 그 동네에서 살지 않고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에도 집단적으로 전부 이런 당원증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뭣을 말하는고 하니 잘 아시다시피 이중당적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각 출장소 동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이러한 것을 전부 가가호호 배부하고 있으니 이것은 무엇에 속하는 것인가, 사전선거운동에 걸리는 것인가 불법선거운동에 걸리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것은 1966년도 직업실태 조사서라고 해 가지고 열여덟 가지 직업난이 있읍니다. 1은 일반공무원, 2는 교원, 3은 경찰관, 4는 군인, 5는 회사원, 6은 언론인, 7은 농업, 8은 상업, 9는 노동, 10은 사회단체, 11은 기술공원, 12는 일반종업원, 13은 어업, 14는 선업, 15는 자동차업, 16은 기업인, 17은 미군종업원, 18은 선원 해 놓고 그다음에는 종교난도 상세히 되어 있읍니다.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뭐 별 이의가 없읍니다. 한데 이 실태조사표가 여당의 공천경합에 지금 붙은 사람들 마 저희 선거구에는 여당 공천경합이 세 사람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 앞에 다 가 있읍니다. 그러니 행정관서에서 이런 실태조사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어찌해서 이러한 상세한 실태조사서가 입후보 예상자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야 의원들도 지루하시겠고 또 국무총리를 위시한 장차관 여러분도 지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거두절미하고 간략히 질문만을 했읍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민중당 신인우 의원께서 13건이나 달하는 테러사건에 관해서 관계 장관을 인책할 용의는 없느냐, 또 나아가서는 선거 전에 이를 철저히 수사해서 체포하고 또 그러한 테러사건으로 말미암아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이에 대한 정부의 소신이 어떤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도 누차 여러 의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테러사건을 잡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간 내무당국 또 기타 수사기관 모두가 계속해서 범인을 색출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관계 장관을 인책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그간 장관의 교체도 있었읍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는 장관을 인책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루바삐 범인을 체포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읍니다. 또 장래에 있어서 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에도 일대 소탕을 했읍니다마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암적, 특히 폭력배 또는 깡패 이것을 철저히 소탕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근간에 있어서는 갱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물로서 많은 사회악 요소에 관련된 분자들을 체포하고 있읍니다. 금후 선거에 있어서는 가일층 경찰을 동원해서 사회질서 유지에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전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지킬 계획이 서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충실하고 특히 정치에 관해서는 엄정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읍니다. 공무원이 만약 선거에 관여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전일 대통령께서도 내무부를 순시하실 때에 강조하신 엄정 공무원의 중립에 관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공무원이 가일층 자기 직책에 충실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법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준법 이것이 즉 공명선거를 기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로서는 만약에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저촉이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중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계급이나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엄단을 하겠읍니다. 이럼으로 해서 공명선거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 신형식 의원께서 부정선거를 하는 것보다도 정권을 내놓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지 하는 질의였읍니다. 민주주의 특히 우리나라 헌정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명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 희생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수호하였읍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면 이는 참 우리가 부르짖는 승공통일이나 모든 점에 있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체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우리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공명선거를 기필코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작일부터 사전선거에 관한 여러 의원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신념을 갖고 있고 또 그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읍니다. 이 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내릴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은 우리 헌법에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된 언론을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언론윤리위원회가 이러한 정확하지 못한 보도를 할 때는 이에 대해서 그 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도 또 왜곡된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다만 언론 자신도 지나간 수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왔읍니다. 또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언론 각 기관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협조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윤리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더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민중당 박찬 의원께서 공명선거에 관해서 과잉충성을 하는 또 이러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유시에 대해서 역행하는 공무원이 충신인가 역적인가 또 관권을 남용해 가지고 과잉충성을 하는 데에 대해서의 정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추호도 정부로서는 공무원이 이러한 과잉충성을 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또 공무원법 제55조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응당 의법조처를 단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박찬 의원께서 득표공작을 경찰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하히 조처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려 주신다면은 이를 법에 의해서 엄단하기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또 지방 유지들이 중앙정보부 판문점을 시찰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반공정신을 앙양하는 데 있읍니다. 여기에 경비는 주로 개인이 부담하고 또 여기에는 산업유지들이 많이 포함될 때가 있읍니다. 이럴 때에는 각 도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청년봉사대에 관한 질의가 있읍니다. 취직을 미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청년봉사대는 어디까지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봉사가 목적인 것입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취직도 아시다시피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신분의 직별에 상응한 고시를 합격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직을 미끼로 한 청년봉사대 대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일부 와전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믿기에는 어디까지나 이 목적은 지역사회개발에 있고 또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중에서 공보부에 관계되는 텔레비전 방송에 관해서 이를 공동으로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수임을 받아 가지고 정부조직법 또 기타 이러한 보도 텔레비전 방송기관의 운영의 뒷받침은 어디까지나 행정부 고유의 조직상의 기능이 아니면 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동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관련을 가진 많은 부처와 기관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를 공동관리 한다는 것은 정부의 조직상으로나 법적으로나 또 현시점에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공동 관리를 실천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화당당의장 김종필 의원이 지난번 원주에서 1군 장병들을 모아 놓고 얘기한 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 그 후에 해명이 있었고 여기에 제가 신문을 스크럽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어제 1군사령부에서 군대와 정치는 별개의 것이나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분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은 조국근대화라는 국가목적 달성에 관해 군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이미 해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현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문보도와 또 예하 부대에서 접수한 보고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알았읍니다. 그래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발언이 군에…… 군으로 하여금 정치에 개입시킬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써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공화당에 신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께서 육해공군 삼군을 통수하시는 최고사령관입니다. 또 국무위원 가운데에서 이를 보필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입니다. 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를 이행할 책임이 개개인에게 다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는 이미 연두교서를 통해서 돌아오는 선거가 유례없는 공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지난번 1월 12일 날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에 돌아오는 선거에 있어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군은…… 전 우리 국민은 공명선거를 치룰 방침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재차 밝힌바 있읍니다. 우리는 이 군은 최고 통수자이신 대통령께서 내린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따름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것은 통수권 외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듣지 않는 것이 군의 원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지만 군은 그러한 얘기에 현혹됨이 없이 군의 본분을 수행하는 데 일로 매진할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김 당의장께서 작년 가을에 월남에 갔을 때에 주월 한국군이 분에 넘치는 우대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권력자에 대한 아첨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월남에 방문하시는 분이 비단 김 당의장 한 분뿐 아니고 국회의원 여러분 또한 정부의 각료 여러분 또는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월남을 방문 중에 있읍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본국에서부터 방문을 해 주면 그저 반갑고 어떻게 하든지 참 방문한 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월남의 실정을 파악하고 가시게끔 모든 편의를 다 보아 드리고 있읍니다. 김 당의장께서 가셨을 때에 거기에 활동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너무 피알과 좀 너무 잘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외의 월남을 방문하는 다른 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우대를 주 월 한국군은 하고 있읍니다. 그래 특별히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군이 어느 분에게 아첨을 한다든지 또 지나친 우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연말에 발령이 되어서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가운데에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높으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은 장관이 출장 중이심으로 여러분의 답변을 차관이 대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신인우 의원께서 부산에서 동직원이 연하장을 대서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사실을 조사해 본즉 대서한 일은 없고 공화당 의원 사무원들이 주소를 몰라서 동사무실에서 주소를 알아 가지고 그 책상을 이용해서 쓴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현혹을 가져오기 쉬운 태도가 없도록 주의를 시켰읍니다. 그다음에 경향 각지에서 기부행위를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신 의원 사무실에 도난사건이 있었읍니다. 1월 8일에 당사무실에서 숙직원이 없는 틈을 타 가지고 전화니 기타 3, 4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주실 것은 야당 의원 댁의 도난이니까 안 잡고 여당 의원 댁의 도난이니까 잡는 경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잡아서 며칠 안에 이 섭섭을 풀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후보가 책자를 배부했는데, 이것이 사전운동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할 문제이고 소직이 답변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경찰이 선거에 중립할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국무총리 각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내무부로서도 엄연히 경찰 또는 일반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누차에 엄연한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단 4만이 넘는 경찰이요 6만이 넘는 일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개중에 한 자 두 자가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지적해서 고발해 주시면 그 즉시에 엄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끄트머리로 삼양동사건을 말씀했는데 실은 제가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들은 대로는 가해자 김용환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형식 의원께서 사전선거운동에 특별단속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이며 목적은 어떻고 기능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범위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하나 원주 비라 사건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아는 대로는 시내에 뿌려져 있는 1만 2500매의 비라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고 뿌려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1만 2500매는 공화당 사무실에 압류되어서 사실이 뿌리지 못하도록 이런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또 뿌리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국회에 참석하기 전에 다시 엄중 회수하는 동시에 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방금 국회에 나온 이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력 주변에 있는 아부배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을 처단할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사가 되는 대로 1건 1건 이런 분자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이런 지시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수사비의 내용을 말씀을 해서 모자라느냐 남느냐 또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7년도 예산 면에 들어 있는 수사비나 정보비라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다소 부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큰 부족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히 예산 면에 오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모자라는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조치에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잘 부탁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박찬 의원이 공주 엽연초조합장 선거가 있을 때 경찰관 몇 명이 관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거에 관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혹시 이것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득표행각에 경찰관들이 득표행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단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시 말씀할 것도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1건 1건 고발해 주시면 고발내용에 의해서 처단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은하 의원이 통반장 위로비가 있다는데 이것은 어느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 예산에는 이런 계정을 한 일이 없읍니다. 둘째로는 각종 단합대회가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 내무부로서 계획시킨 것은 시군행정 공약발표대회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기타 단합대회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의 사전운동을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되는 행위가 있다고 할 때는 이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는 처벌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공명선거의 방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방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명선거를 이루도록 만반의 용의를 갖추고 있고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번 선거야말로 과거에 없던 공명선거를 기어이 치루어 보겠다는 이런 열의와 태도로서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통반장이 공화당 입당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당원이 통반장이 되는 경우에 정치활동을 막을 아무런 내무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반장이 통반장의 직위를 통해서 선거운동에 관여한다 이것은 행정조치로써 하지 못하게 통첩이 내려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저희가 법으로써 이것을 단속할 이런 길은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원인 통반장이…… 당원인 개인이 통반장이 되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말이지요…… 그 공문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로서 관여를 말아라 이것입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또 보충도 안 됩니다. 발언하신 분이 보충질문 하시는 것이지 다른 분이 보충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시려고 하면 다른 기회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발언권을 정식으로 얻어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발언권 안 드립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공천예상자가 있는데 주연을 베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내용을 잘 알아보겠읍니다. 열째 번에 죽은 사람에게 당원증을 교부하고 대통령 각하 이름이 써 있는 당원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당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 저희 행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겠읍니다. 또 직업별 조사서가 어째서 여당 입후보자에게 배부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것도 저희는 아직 듣지 못한 사실로서 조사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고 지금도 통반장문제가 표현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행정적 조치로 이것을 하지 말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끌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무부차관께서 차관 부임하신 것이 일천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제가 질문한 중에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역시 납득이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한 모양인데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통반장이 어느 특정한 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재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무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덮어놓고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찰이나 혹은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했읍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지금 본 의원의 중학동창이라든지 대학동창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있읍니다. 그러면 특정한 직위에 갈 것 같으면 아는 데에도 모르는 척해요. 인사하는 것도 꺼려하고 악수는 물론 꺼려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공정선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경찰 내지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답변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각 출장소 동․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월력, 공화당의 선전문, 연하장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배포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한 일이냐고 보는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당원증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원증이 공화당에서 직접 배부가 되었으면 별 문제입니다. 발행은 공화당에서 했읍니다마는 출장소 동직원이 전부 배포를 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망하고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이야 기히 이 세상을 떠났다 말씀이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내무부장관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김 의원이 말씀하신 출장소나 동반장이 월력을 배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잘못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 당원증도 물론입니다. 이것은 동반장이나 출장소가 본연의 임무가 아니므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가 있다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저희로서는 행정조치를 하겠읍니다 이렇게 말씀 올린 것이고 아까 동반장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대통령 각하 지시에 의해서 행정조치로는 정치 간여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김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 고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서류로 내겠읍니다.

김 의원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 내무부차관이 부임한 지 일천한 까닭으로 해서 답변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정식으로 사과를 하신 것 같고 그런 까닭으로 해서 앞으로 장관과 상의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몇 가지인가는 아세요?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용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찰이나 지방공무원들의 그 앞으로의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해서 이의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냐 그것하고요 그 통반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정치활동 못 하게 되었다는 것 기위 뭐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면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그것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출장소라든가 동․통반장을 통해서 월력, 공화당의 선전문, 연하장 이런 것 전부 배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것도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연이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데 입후보예상자가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서 전부 하는데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관계가 없는 것이냐? 이런 등등 같은 것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천한 까닭으로 해서 나도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 이것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장관이 오시면 거기에 상의를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되어요? 그것이……

다음은 법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장관이 27일 날 돌아오시게 되었읍니다. 돌아오시는 대로 하겠읍니다.

아까 신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야당 대통령후보가 연하장을 배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된다고 공화당에서 말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연하장이라면 공화당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말을 할 것인지 의심이 나는데 아마 공화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연하장이 단순한 연하장인지 또는 거기에다 무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말이 쓰여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즉석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충분히 그 사실을 검토해 보고 공화당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정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해제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기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로서는 이 정정법에 걸려 있어서 정치활동이 금지된 분들의 정치활동해제 여부에 관해서 늘 수시로 검토는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은 서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정정법에 해당된 분은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혁신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을 따져 가지고 해제 여부를 지금까지 결정해 왔읍니다. 물론 과거에 처음에 많이 해제한 것은 과거에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이승만 박사 또는 장면 박사 이렇게 1년에 한 분씩 해제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차관 말씀이에요 통반장의 이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 그것은 나중에 고발할 테니까 고발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반장문제 말씀에요. 이런 정치활동 한 것은 고발할 테니까 말이지요 고발할 때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리에 따라서 조치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발하시면……

마지막으로 문교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박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 교직원들 가운데에서 정보학교 혹은 판문점을 견학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교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직접 견학한 사람들이 교직원이니까 제가 답변말씀 올려 드리겠는데 저도 이 정보학교와 판문점을 가 보았읍니다마는 정보학교에 가 보면 공산간첩의 침투하는 목적, 침투루트, 그리고 휴대무기 혹은 그 휴대금품, 그리고 그 접선방법 이러한 가공할 만한 간첩들의 진상을 폭로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반공도의 과목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주로 이것을 견학하게 됩니다. 주최는 문교부가 아닙니다마는 휴가를 이용해서 우리 이 반공도의 과목을 담당한 선생들을 시찰 혹은 견학시키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점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그 교과과목을 다루는 데 대단히 유리하겠다 그래서 휴가 중에 이것을 주최해 주시면 어떤 의미로서는 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서 해 왔읍니다. 또 그 여비 같은 것은 마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학교 기성회비 일부에서 할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시설 사용허가 문제 요것에 대해서는 문교부에서 누차 공문으로 지시한 것을 오늘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 내용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학교시설의 교육 이외의 사용범위 지시 첫째,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서 법령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집회는 허가하라. 그다음 사용시설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옥내는 금지하고 교육에 직접 공하지 않는 시설을 우선하라. 다음 사용에 다른 시설손상의 협약은 사전에 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추가해서 지시한 것은 ‘정치적 행사는 학구에 전념하여야 할 학생들에게 음양으로 정치에의 관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로 국민학교를 사용하고 중등교육 이상은 이 점을 고려해서 선처할 것’ 또 그다음에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지시한 것이 있읍니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에 정하고 있는 집회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대통령선거법 제44조제2항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제2항 여기에 다 있는 대로 그대로 적었읍니다. 사용자에 대하여 공평한 방법으로 협조토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법령에 정한 기간 중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사용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것 이렇게 해서 법령을 잘 지키고 또 여기의 지시에 따른 그러한 그 내용을 참작해서 관리책임자가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읍니다.

며칟 날짜로 지시했읍니까?
과거에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했읍니다.

최근의 날짜는?
맨 처음에 한 것은 63년 2월 14일 계속해서 8월 17일……

아니 요새 최근의 날짜……
최근에 한 것은 이것을 다시 재 강조했읍니다.

며칟날 했읍니까?
그 날짜는 제가 지금 기록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법률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읍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상식에 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상으로도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상으로라도 국회의원이 이 귀향보고…… 그 추운 날 그 백성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는데 장소를…… 그 장작도 내가 갖다가 때고 좀 빌리겠다고 하는 것도 교장은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교육장이라고 하는 사람네들이나 관리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 법률적으로는 안 해 줄 수 없고 하니 적당하니 핑게 대 가지고 빌려주지 마시오 이런 식의 태도니 빠른 시일 내에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종전에 지시한 대로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잘 알겠읍니다.

그대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부탁이올시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야당 사람으로서……
알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대정부 질문은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국방부장관 김성은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내무부차관 이양호 법무부차관 이경호 문교부차관 성동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