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공포할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전 민주당 전국구에서 선출되었던 한근조 의원이 1966년 12월 19일 민중당 당적이탈로 의원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 민주당 전국구 후보자인 이태용 씨를 의석 승계자로 결정하였으므로 1월 28일 자로 이태용 의원이 사무처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은 내일 2월 7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제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은 민중당과 신한당 통합 전당대회가 있읍니다. 그 때문에 본회의를 휴회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오늘로써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교통체신위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폐회기간 중에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열게 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여러분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국민 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류 및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3.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를 말한다. 6.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7. ‘선박 등’이라 함은 외국의 적을 가진 선박 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 및 대한민국의 적을 가진 선박 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으로서 외항자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 등의 승무원을 말한다. 9. ‘선원수첩’이라 함은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선원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통과’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거쳐 제3국에 입국하고자 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자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1. ‘관광’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관광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2.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간에서 선박 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4. ‘위반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행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상륙 또는 체류에 관한 사건의 조사를 말한다. 15. ‘외국인수용장’이라 함은 수용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을 수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16. ‘외국인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의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①유효한 여권과 향선국 또는 경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 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하고자 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4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해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 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재외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 ①외국인 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 만료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사항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국제친선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체류사증 통과사증 및 관광사증의 3종으로 한다. ②통과사증은 대한민국을 통과하려는 자에게 관광사증은 관광객에게 체류사증은 그 이외의 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③체류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한 단수 체류사증과 수회 입국할 수 있는 회수체류사증으로 구분한다. 제10조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 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 입국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마약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고 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외국인의 국적이 속하는 국가가 전조 각호 이외의 사유로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5조 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 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갖지 못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여권에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 및 행동범위의 제한 출두명령에 대한 출석의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 하고 있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이 정박하는 기간 내에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 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2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단서 전조제2항 및 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으로서 그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 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 등에 승선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중인 선박 등의 외국인승무원으로서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다른 선박 등에 옮겨 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 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 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당해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에게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 등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거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거류 제22조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에 한하여 거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①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계속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관광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거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외교관 영사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제25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법무부장관의 거류허가를 받고 거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거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국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거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①대한민국에 체류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항상 여권 거류허가서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거류허가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15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은 그가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2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안을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 중에 있는 자 또는 세금체납자로서 그 출국이 부적당한 때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거류기간만료일 전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외국인이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1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4.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륙한 자 5.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 8. 대한민국 안에서 정당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종 한 자 9.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한 제한에 위반한 자 제5장 강제퇴거의 절차 제1절 위반조사 제32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에 대하여 위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출장소장은 전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전항의 신문을 함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문에 있어서 용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조서는 용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용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4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2조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서는 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용의자의 성명ㆍ국적ㆍ용의사실ㆍ검증할 장소ㆍ압수할 물건ㆍ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ㆍ발급연월일ㆍ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한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전조의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18조 내지 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32조 내지 1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수용 제37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수용영장을 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용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용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영장을 발부한다. 그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신청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제38조 수용영장에는 용의자의 성명 국적 거주 용의사실 수용장소 여권번호 발부연월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발급한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 ①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수용장 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경찰서장은 사무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용의자를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40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수용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용의사실을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수용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①수용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용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수용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용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ㆍ형제자매 기타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용일시 및 장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수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한 때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된 용의자는 외국인 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전항의 의뢰를 받은 외국인 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용의자가 지정하는 변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①수용된 용의자는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외국인수용소 또는 외국인 수용장의 보안상 또는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인 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접수할 서류 기타 물건을 검열하고 그 접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의 접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45조 ①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ㆍ형제자매나 가족은 관할법원에 수용의 적법여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한 자와 수용된 자를 심문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된 자의 방면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앞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방면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항고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4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심사 및 이의의 청구 제46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심사를 한 때에는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의자를 방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 대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전항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그 용의자에게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8조 ①전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전조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전조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6조제2항의 심사결정서 및 위반조사에 관한 일건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당해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곧 방면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9조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제3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당해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의 거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거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50조 강제퇴거명령서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ㆍ연령 및 국적 강제퇴거의 사유ㆍ발부연월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소장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받은 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즉시 제55조에 규정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해 운송업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거주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를 받고 지정한 기일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국외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 자를 외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장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거 및 행동범위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피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조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한다. ②전항의 국가에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승선한 항이 속하는 국가 제5절 수용의 일시해제 제56조 ①수용영장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나 그 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보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피수용자 수용의 일시해제 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외국인수용소장또는 사무소장은 피수용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5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57조 ①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일시해제된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해제의 취소를 한 때에는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장 외국인의 등록 제58조 ①대한민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 읍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허가를 받은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하였거나 외국인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시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증인을 받은 후 신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61조 제58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관할도지사 에게 2통은 관할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 ①사무소장은 거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하였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 등 및 승무원 제63 대한민국의 적을 가진 선박 등으로서 대한민국 밖에 출항하거나 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 및 그 승무원은 출항 또는 입항을 할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함에 있어서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5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관계 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6조 외국의 적을 가진 선박 등의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함에 있어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6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68조 출입국사열장소나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이 법과 기타의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9조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그 선박 등에 소속하고 있는 승무원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이외의 자가 출입하고자 하거나 승선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은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여권 또는 승무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선박 등의 입항한 출입국항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밖에 출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 등에 옮겨 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벌칙 제7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4.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한 자 6.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8. 제58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하는 자 9.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10.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제73조 ①제68조 제70조 제71조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 등에 출입하거나 승선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7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용영장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로서 도망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이 해제된 자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도망한 자 제75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권 거류허가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시를 거부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76조 ①이 법 중 제72조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73조, 제75조의 위반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수사기관이 전항의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77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제72조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73조, 제75조의 위반에 관한 사건은 그 범증이 충분한 때에는 용의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무소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그 사안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생각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제78조 ①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소장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국적ㆍ성명ㆍ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3. 용의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처분연월일 제79조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다만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제80조 ①용의자가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소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 전에 이행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용의자가 통고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장 보칙 제82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관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수용소를 둔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수용장을 부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장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열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열업무 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무집행을 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 및 증표의 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85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사범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본래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 ①검사와 경찰관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정시설의 장 은 전항의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및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석방되는 때 또는 소년법 제3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으로 수용되었다가 퇴원할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설비 수용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 ①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소장은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당해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중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9조 ①검사는 구속 중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경우에 동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정시설의 장은 제86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과 동시에 동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0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한 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1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2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발급된 사증 증명서와 출입국 또는 거류에 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조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국민 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 및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되 거주는 30일 이상, 체류는 16일 이상 30일 미만 통과는 15일 이내를 말하며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관리관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4. 출입국사열관이라 함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선박 등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으로서 외항자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6.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 등의 승무원을 말한다. 7.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8. 이선 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선박 등으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상륙한 후 선박 등의 장 기타 책임자로부터 지정받은 시일 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향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을 때 2.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배반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3.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①국민은 출국 및 입국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사열관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나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자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③출입국사열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였거나 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재외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 체류기간만료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사항에 해당하는 자 3. 국제연합군의 군인 및 군속 제8조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9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케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퇴거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외국인의 국적이 속하는 국가가 전조 각호 이외의 사유로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사열관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서 제7조 내지 전조에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출입국사열관은 심사의 결과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출입국사열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2조 ①출입국관리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중 대한민국 안에 확실한 신원 및 재정보증인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상륙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한 자 2. 제9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대한민국 안에 확실한 감호인과 신원 및 재정보증인이 있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특히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 하고 있는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이 정박하는 동안 72시간을 한도로 하여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이 정박하는 동안 72시간을 한도로 하여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①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 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 등에 귀선할 수 있게 통과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관은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를 발급한다. ③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 중인 선박 등의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옮겨 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해항 또는 공항검역소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상륙한 자의 생활비, 치료비, 장례비, 기타 상륙 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의 긴급한 구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에게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출입국관리관은 조난한 선박 등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거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거류 제19조 ①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입국자격에 따르는 유효기간에 한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5일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외교관ㆍ영사관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의 공무를 가진 자 3.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및 영사관과 유사한 특종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제22조 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3조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체류사증을 받고 입국한 자로서 29일 내에 출국하는 자 3. 통과사증을 받고 입국한 자로서 15일 내에 출국하는 자 4.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자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국일, 출국지 및 거주지나 체류지로부터 출국지까지의 경로를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체류기간만료 전에 재입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5조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3절 강제퇴거 제26조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입국 후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3.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륙한 자 4.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6.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석방된 자 7. 대한민국 안에서 정당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종한 자 8.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이 과한 제한에 위반한 자 제5장 외국인의 등록 제27조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읍ㆍ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부를 비치하고 외국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 거주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거주허가증의 등록란에 증인을 받은 후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7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부의 정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 등 및 승무원 제3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등으로서 대한민국 외에 출항하거나 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 및 그 승무원은 출항 또는 입항을 할 때에 출입국사열관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출입국사열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함에 있어서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34조 출입국관리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5조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①출입국사열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함에 있어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37조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사열관의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은 출입국사열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여권 또는 승무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박 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의 출입국사열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외에 출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그 선박 등이 출항하는 출입국항의 출입국사열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 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 등에 옮겨 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으로써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벌칙 제40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한 활동을 한 자 5.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6.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7.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주하는 자 8.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제41조 제23조 또는 제37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관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둔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전2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출입국사열관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44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 …………………………………………………………………………………………………거류 및 등록…………………………………… 제2조 ……………………………………………………… 1. ………………………………………………………………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3.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를 말한다. 6.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7. ………………………………의 적을 가진 …………………………………………………의 적을 가진 ………………………………………………………………………… 8. ………………………………………………………… 9. ‘선원수첩’이라 함은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선원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통과’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거쳐 제3국에 입국하고자 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자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1. ‘관광’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관광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통령령………………………… 13.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간에서 선박 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4. ‘위반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행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상륙 또는 체류에 관한 위반사건의 조사를 말한다. 15. ‘외국인수용장’이라 함은 수용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을 수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16. ‘외국인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의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①유효한 여권과 향선국 또는 경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 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하고자 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4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 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 ……………………………………………………………………………… 대통령령……………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민의 입국 제8조 ①외국인 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 만료 전에 입국하는 자 2. ……………………………………………………………………………………………… 3. 기타 국제친선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체류사증 통과사증 및 관광사증의 3종으로 한다. ②통과사증은 대한민국을 통과하려는 자에게 관광사증은 관광객에게 체류사증은 그 이외의 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③체류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한 단수체류사증과 수회 입국할 수 있는 회수체류사증으로 구분한다. 제10조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의 발급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①외국인 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 입국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 1. ………………………………………………………………………………… 2. ………………………………………………………………………………… 3. …………………………………………………………………………………………………………………………… 4. ……………………………………………………………………………………………………………………… 5. …………………………………………………………… 6. 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제14조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5조 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 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갖지 못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여권에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 및 행동범위의 제한 출두명령에 대한 출석의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 하고 있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이 정박하는 기간 내에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 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2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전조제1항 단서 전조제2항 및 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으로서 그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 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 등에 승선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21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당해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제16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제4장 외국인의 거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거류 제22조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에 한하여 거류할 수 있다. ② 제23조 ①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계속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관광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거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외교관ㆍ영사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제25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법무부장관의 거류허가를 받고 거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거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국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거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①대한민국에 체류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항상 여권․거류허가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거류허가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15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은 그가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2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안을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죄를 범하여 수사 중에 있는 자 또는 세금체납자로서 그 출국이 부적당한 때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거류기간만료일 전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외국인이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1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4.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륙한 자 5.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 8. ……………………………………………………………… 9.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한 제한에 위반한 자 제5장 강제퇴거의 절차 제1절 위반조사 제32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에 대하여 위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전항의 신문을 함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문에 있어서 용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조서는 용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용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4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2조제1항의 조서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서는 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용의자의 성명ㆍ국적ㆍ용의사실, 검증할 장소,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발급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한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전조의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18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32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수용 제37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수용영장을 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용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용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영장을 발부한다. 그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제38조 수용영장에는 용의자의 성명ㆍ국적ㆍ주거ㆍ용의사실ㆍ수용장소ㆍ여권번호ㆍ발부연월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발급한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9조 ①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수용장․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경찰서장은 사무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용의자를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야 한다. 제40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수용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용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수용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①수용영장은 수통을 작정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용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수용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용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용일시 및 장소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수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한 때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된 용의자는 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전항의 의뢰를 받은 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용의자가 지정하는 변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①수용된 용의자는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외국인수용소 또는 외국인수용장의 보안상 또는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인 와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접수할 서류 기타 물건을 검열하고 그 접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의류․양식․의료품의 접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45조 ①수용영장에 의하여 수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나 가족은 관할 법원에 수용의 적법여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한 자와 수용된 자를 심문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적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된 자의 방면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앞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방면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항고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4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심사 및 이의의 청구 제46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심사를 한 때에는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의자를 방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 대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전항의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그 용의자에게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8조 ①전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전조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전조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6조제2항의 심사결정서 및 위반조사에 관한 일건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지 를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당해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곧 방면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9조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제3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의 거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거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50조 강제퇴거명령서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ㆍ연령 및 국적ㆍ강제퇴거의 사유ㆍ발부연월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소장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받은 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즉시 제55조에 규정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해 운송업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하고 자기의 비용으로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거주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를 받고 지정한 기일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국외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 자를 외국인수용소ㆍ외국인수용장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거 및 행동범위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피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조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한다. ②전항의 국가에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승선한 항이 속하는 국가 제5절 수용의 일시해제 제56조 ①수용영장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나 그 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보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피수용자의 수용의 일시해제 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외국인수용소장또는 사무소장은 피수용자의 정상ㆍ해제요청사유ㆍ자산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5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57조 ①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일시해제된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외국인수용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해제의 취소를 한 때에는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장 외국인의 등록 제58조 ①대한민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 읍ㆍ면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허가를 받은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하였거나 외국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시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증인을 받은 후 신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61조 제58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관할도지사 에게 2통은 관할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 ①사무소장은 거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하였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 등 및 승무원 제63조 대한민국의 적을 가진 선박 등으로서 대한민국 밖에 출항하거나 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 및 그 승무원은 출항 또는 입항할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64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 제65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6조 외국의 적을 가진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 ②제65조의 규정은 …………………………………………………………………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68조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이 법과 기타의 법령 ……………… 제69조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그 선박 등에 소속하고 있는 승무원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고자 하거나 승선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은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여권 또는 승무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선박 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밖에 출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 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 등에 옮겨 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벌칙 제7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4.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한 자 6.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8. 제58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하는 자 9.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10.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제73조 ①제68조, 제70조, 제71조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 등에 출입하거나 승선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7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용영장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로서 도망한 자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이 해제된 자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한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도망한 자 제75조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권ㆍ거류허가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시를 거절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장 고발의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76조 ①이 법 중 제72조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73조, 제75조의 위반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수사기관이 전항의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77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제72조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제73조 제75조의 위반에 관한 사건은 그 범증이 충분한 때에는 용의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무소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그 사안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생각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제78조 ①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국적ㆍ성명ㆍ연령ㆍ성별ㆍ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3. 용의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처분연월일 제79조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지서의 송달에 의한다. 다만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제80조 ①용의자가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소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 전에 이행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81조 용의자가 통고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장 보칙 제82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관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수용소를 둔다. ②………………………………………………… ③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수용장을 부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수용소․외국인수용장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열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열업무 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 그 직무집행을 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 및 증표의 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85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사범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본래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 ①검사와 경찰관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정시설의 장 은 전항의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및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석방되는 때 또는 소년법 제3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으로 수용되었다가 퇴원할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설비 수용되어 있는 자의 처우 급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 ①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소장은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당해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 중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9조 ①검사는 구속 중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할 경우에 동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정시설의 장은 제86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과 동시에 동인의 신병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0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한 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1조 …………………………………………………………… 대통령령 …………………………………………… 제92조 ……………………………………… 대통령령 ……………… 2.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출입국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국민 과 외국인의 출입 등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3. ‘거류’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6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출국관리공무원’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총영사 또는 영사를 말한다. 7.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8. ‘선박 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 및 외항자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 등의 승무원을 말한다. 10. ‘선원수첩’이라 함은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선원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과’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거쳐 제3국에 입국하고자 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자국 또는 제3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12. ‘관광’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관광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3.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간에서 선박 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5. ‘위반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 상륙 또는 체류에 관한 사건의 조사를 말한다. 16. ‘외국인수용장’이라 함은 수용명령서의 집행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7. ‘외국인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것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①유효한 여권과 향선국 또는 경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 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하고자 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4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 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외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 ①외국인 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만료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사항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국제친선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주재시킬 수 있다. 제9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체류사증 통과사증 및 관광사증의 3종으로 한다. ②통과사증은 대한민국을 통과하려는 자에게 관광사증은 관광하려는 자에게 체류사증은 이외의 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③체류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한 단수체류사증과 수회 입국할 수 있는 회수체류사증으로 구분한다. 제10조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①외국 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국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입국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을 이탈한 날 출생한 날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고 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ㆍ방랑자ㆍ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전조 각호 이외의 사유로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5조 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 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갖지 못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 및 행동범위의 제한 출두명령에 대한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 하고 있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이 정박하는 기간 내에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 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2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단서 전조제2항 및 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으로서 그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 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 등에 탈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중인 선박 등의 외국인승무원으로서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다른 선박 등에 옮겨 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치료 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 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당해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에게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 등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 ①외국인은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에 한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①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계속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관광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외교관 영사관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제25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국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①대한민국에 체류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ㆍ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15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은 그가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2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안전을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 중에 있는 자 또는 세금체납자로서 그 출국이 부적당한 때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거류기간만료일 전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외국인이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1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3.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5.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륙한 자 6.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 9. 대한민국 안에서 정당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종한 자 10.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한 제한에 위반한 자 제5장 강제퇴거의 절차 제1절 위반조사 제32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에 대하여 위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공사의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전항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 있어서 용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조서는 용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용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4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서는 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의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수용 제36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수용명령서를 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명령서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용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수용장ㆍ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8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수용명령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급을 요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용의사실 및 요지와 수용명령서가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용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수용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용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ㆍ자매ㆍ기타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용일시와 장소를 수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된 자의 방면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한 자와 수용된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절 심사 및 이의의 청구 제41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의자를 방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그 용의자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3조 ①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1조의 심사결정서 및 위반조사에 관한 일건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당해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곧 방면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4조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당해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45조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받은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그를 지체 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신병을 인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시킬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출국권고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를 받고 지정한 기일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국외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 자를 외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장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제48조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로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거 및 행동범위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피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 제49조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제5절 수용의 일시해제 제50조 ①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나 그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보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에게 피수용자의 수용의 일시해제 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5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51조 ①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일시해제된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해제의 취소를 한 때에는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장 외국인의 등록 제52조 ①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 읍ㆍ면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하였거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시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증인을 받은 후 신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제52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표 3통을 작성하여 1통을 관할도지사 에게 2통은 관할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①사무소장은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이 출국하였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 등 및 승무원 제57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등과 그 승무원은 국외로 출항하거나 국외로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59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한 때에는 관계 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0조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등의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하는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59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62조 출입국사열장소나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 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 ①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자가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64조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은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선박 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밖에 출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 등에 옮겨 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에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벌칙 제6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5.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류한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한 자 7.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9. 제52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하는 자 10.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11.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제6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로서 도망한 자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이 해제된 자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여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도망한 자 제68조 ①제62조ㆍ제64조ㆍ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 등에 출입한 자 또는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69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권ㆍ거류신고서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시를 거부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70조 ①제66조 제3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제68조,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수사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71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제66조 제3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제68조,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이 그 범증이 충분한 때에는 용의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무소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사안이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제72조 통고처분을 할 때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다만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제74조 ①용의자가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소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 전에 이행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75조 용의자가 통고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장 보칙 제76조 ①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수용소를 둔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수용장을 부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명칭 위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 위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본래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및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석방되는 때 또는 소년법 제3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수용되었다가 퇴원할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설비 수용되어 있는 자의 처우ㆍ급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 ①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소장은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당해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 중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2조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교도소소년원의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83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발급된 사증ㆍ증명서와 출입국 또는 거류에 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대조표】 현행조문 개정조문 법사위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국민 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 및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거나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되 거주는 20일 이상, 체류는 16일 이상 30일 미만 통과는 15일 이내를 말하며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관리관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4. 출입국사열관이라 함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선박 등이라 함은 국적을 가진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 및 국적을 가진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으로서 외항자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6.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 등의 승무원을 말한다. 7.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비행장 기타 국경지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이선 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선박 등으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상륙한 후 선박 등의 장 기타 책임자로부터 지정받은 시일 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향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을 때 2.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위반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3.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①국민은 출국 및 입국할 때에는 출입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사열관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나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자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③출입국사열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였거나 여권을 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법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 체류기간만료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민으로서 그 협정사항에 해당하는 자 3. 국제연합군의 군인 및 군속 제8조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9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퇴거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전조 각호 이외의 사유로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사열관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서 제7조 내지 전조에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관은 심사의 결과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사열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2조 ①출입국관리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 중 대한민국 안에 확실한 신원 및 재정보증인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상륙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한 자 2. 제9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대한민국 안에 확실한 감호인과 신원 및 재정보증인이 있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특히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 하고 있는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이 정박하는 동안 72시간을 한도로 하여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 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이 정박하는 동안 72시간을 한도로 하여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기항지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 ①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 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 등에 귀선할 수 있게 통과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관은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서를 발급한다. ③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출입국항에 정박 중인 선박 등의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옮겨 타기 위하여 통과할 목적으로 상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선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게 전선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해항 또는 공항검역소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 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①출입국관리관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의 긴급한 구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외국인승무원에게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출입국관리관은 조난한 선박 등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거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거류 제19조 ①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입국자격에 따르는 유효기간에 한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외국인이 그의 입국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5일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외교관 영사관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의 공무를 가진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및 영사관과 유사한 특종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제22조 대한민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3조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체류사증을 받고 입국한 자로서 29일 내에 출국하는 자 3. 통과사증을 받고 입국한 자로서 15일 내에 출국하는 자 4.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자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국일 출국지 및 거주지나 체류지로부터 출국지까지의 경로를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체류기간만료 전에 재입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5조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3절 강제퇴거 제26조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입국 후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3.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륙한 자 4.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3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6.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석방된 자 7. 대한민국 안에서 정당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종한 자 8.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이 과한 제한에 위반한 자 제5장 외국인의 등록 제27조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읍ㆍ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부를 비치하고 외국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 거주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거주허가증의 등록란에 증인을 받은 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7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부의 정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 등 및 승무원 제3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등으로서 대한민국 외에 출항하거나 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 및 그 승무원은 출항 또는 입항을 할 때에 출입국사열관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출입국사열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승무원의 자격 승객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34조 출입국관리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55조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①출입국사열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승무원의 자격승무원의 출입국자격 및 이선승무원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37조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사열관의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8조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은 출입국사열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여권 또는 승무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박 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의 출입국사열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외에 출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그 선박 등이 출항하는 출입국항의 출입국사열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ㆍ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 등에 옮겨 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으로써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벌칙 제40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한 활동을 한 자 5.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 6.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7.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주하는 자 8. 제32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제41조 제23조 또는 제37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관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둔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전2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의 명칭 위치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출입국사열관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44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 ……………………………………………………………………………………등록………………………………………… 제2조 ……………………………………………………… 1. ………………………………………………………………… 2.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거나 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3. ‘거류’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6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4. ‘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함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총영사 또는 영사를 말한다. 7.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8.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및 외국의 국적을 가진 …………………………………………………………………… 9. ………………………………………………………… 10. ‘선원수첩’이라 함은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서 선원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과’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을 거쳐 제3국에 입국하고자 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거쳐 자국 또는 제3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12. ‘관광’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관광만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통령령………………………… 14. ‘운수업자’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간에서 선박 등에 의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5. ‘위반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ㆍ상륙 또는 체류에 관한 사건의 조사를 말한다. 16. ‘외국인 수용장’이라 함은 수용명령서의 집행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7. ‘외국인 수용소’라 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하기까지 일시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①유효한 여권과 향선국 또는 경유국의 입국사증을 소지한 국민 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하고자 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4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사열을 함에 있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출국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압수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 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제7조 …… 한 것을 제외하고 ……………………… 대통령령……………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 ①외국인 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 만료 전에 입국하는 자 2. ……………………………………………………………………………………………… ………………………… 3. 기타 국제친선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주재시킬 수 있다. 제9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체류사증ㆍ통과사증 및 관광사증의 3종으로 한다. ②통과사증은 대한민국을 통과하려는 자에게 관광사증은 관광하려는 자에게 체류사증은 그 이외의 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③체류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한 단수체류사증과 수회 입국할 수 있는 회수체류사증으로 구분한다. 제10조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①외국인 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국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입국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을 이탈한 날 출생한 날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 1. ………………………………………………………………………………… 2. ………………………………………………………………………………… 3. …………………………………………………………………………………………………………………………… 4. ……………………………………………………………………………………………………………………… 5. …………………………………………………………… 6. 퇴거명령을 받고 출국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 외국인의 본국이 ……………………………………………………………………………………………………………… 제14조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5조 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 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갖지 못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자로서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입국절차를 마치기 위한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거주지 및 행동범위의 제한 출두명령에 대한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 또는 착륙 하고 있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이 정박하는 기간 내에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승무원에 대하여 상륙시간 행동범위 기타 필요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2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전조제1항 단서 전조제2항 및 전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이외의 외국인으로서 그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선박 등이 기항하는 다른 출입국항에서 그 선박 등에 탈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치료 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21조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승무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ㆍ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당해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난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 ①외국인은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에 한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 제23조 ①통과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통과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계속 관광을 하기 위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에 따르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관광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외교관 영사관 및 그 가족과 수원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관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 제25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입국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국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①대한민국에 체류 또는 상륙한 외국인은 항상 여권, 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15세 미만의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①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은 그가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사열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출국할 수 없다. 제29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안을 해하거나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죄를 범하여 수사 중에 있는 자 또는 세금체납자로서 그 출국이 부적당한 때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거류기간만료 전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외국인이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1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3.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었거나 발생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5.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륙한 자 6.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 9. ………………………………………………………………… 10.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외국인으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한 제한에 위반한 자 제5장 강제퇴거의 절차 제1절 위반조사 제32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에 대하여 위반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공사의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 있어서 용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용의자에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용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34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서는 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의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수용 제36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수용명령서를 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명령서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용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수용장 외국인수용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38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수용명령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용의자에게 용의사실의 요지와 수용명령서가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수용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용자를 수용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용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기타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용일시 및 장소를 수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①수용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된 자의 방면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는 수용한 자와 수용된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서를 마친 때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심사를 심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의자를 방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그 용의자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43조 ①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1조의 심사결정서 및 위반조사에 관한 일건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당해 용의자가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곧 방면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4조 ①법무부장관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45조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받은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그를 지체 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신병을 인계할 수 있다. ④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 ①사무소장은 심사결과 용의자가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부득이하고 자기의 비용으로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출국시킬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출국권고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출국권고지시를 받고 지정한 기일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무소장이 정한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국외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 자를 외국인수용장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용할 수 있다. 제48조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거 및 행동범위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피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할 수 있다. 제49조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제5절 수용의 일반해제 제50조 ①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나 그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보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에게 피수용자의 수용의 일시해제 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5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51조 ①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일시해제된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불응하거나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해제의 취소를 한 때에는 수용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장 외국인의 등록 제52조 ①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 읍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망하였거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시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표를 비치하고 외국인의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거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 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증인을 받은 후 신거류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제52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등록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관할도지사 에게 2통은 관할사무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①사무소장은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이 출국하였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 관계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 등 및 승무원 제57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등과 그 승무원은 국외로 출항하거나 국외로부터 입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하는 때에는…………………………………………………………………………………………… 제59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60조 외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검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하는 때에는……………………………………………………………………………………… ②제59조의 규정은 …………………………………………………………………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62조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 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 ①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그 선박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자가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 제64조 ①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장은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 입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선박 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선박 등이 입항한 출입국항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민국 밖에 출항하는 선박 등의 장은 기항지상륙허가 또는 관광을 위한 통과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귀선여부 전선 상륙허가를 받고 그 선박 등에 옮겨 탈 승무원의 전선여부 기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된 자 3.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벌칙 제6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한 자 2.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5.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류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입국자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한 자 7.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하는 자 9. 제52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하는 자 10.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11.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국항에 출입한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 제68조 ①제62조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 등에 출입한 자 또는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6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하여 수용된 자로서 도망한 자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이 해제된 자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도망한 자 제69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권ㆍ거류신고증 또는 상륙허가서 등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시를 거부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70조 ①제66조 제3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제68조,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수사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71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위반조사를 마친 후에는 사무소장은 제66조제3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제68조,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이 그 범증이 충분한 때에는 용의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무소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을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사실이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제72조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다만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제74조 ①용의자가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무소장은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 전에 이행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용의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75조 용의자가 통고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장 보칙 제76조 ①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수용소를 둔다. ② ③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수용장을 부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명칭 위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 위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본래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원의 장은 전항의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및 기타 사유 로 인정하여 석방되는 때 또는 소년법 제3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수용되었다가 퇴원할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관할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설비 수용되어 있는 자의 처우 급양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 ①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사무소장은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당해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 중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2조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 소년원의 장은 제79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83조 ………………………………………………… 대통령령 ………………………………………………… 제84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등록………………………………………… 제2조 ……………………………………………………… 1. ………………………………………………………………… 2. ………………………………………………………………………………………………………… 3. ‘거류’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6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4. ………………………………………………………………………… 5. ………………………………………………………………… 6. ………………………………………………………………공사ㆍ총영사 또는 …………… …………………………………… 7. ……………………………………………………………………………………………………………………………………………………………………………………………………………………………………………………………… 8.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및 외국의 국적을 가진………………………………………………………………… 9. ………………………………………………………… 10. …………………………………………………………………………… 11. ………………………………………………………거쳐 자국 또는 제3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출국하는 것을 말한다. 12. ………………………………………………………………………………… 13.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하는 ……………이 법에 의한 ……………………………… …………………………………… …………………………………… 16. ………………………………… 수용명령서의 집행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7. ……………………………………………………………………………………………… 18. …………………………………………………………………영주허가요……………………장기간 외국에……… ……………………………………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 제4조 …………………………………………………………………………………………………………………………………………………………………………………………………… 1. ……………………………………………………………………………………………… 2. ………………………………………………………………… 제5조 ①…………………………………………………………………………………………………………………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 제6조 ……………………………………………………………………………………………………………………………………………………………… ……………………………………………………………………………………………………………………………………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 ①……………………………………………………………………………………………………………………………………………………………………………………… 1. ………………………………………………………………… 2. ……………………………………………………………………………………………………………………………… 3.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재외공관에 주재시킬 수 있다. 제9조 ①……………………………………………………………………………………………………… …………………………………………………………………관광하려는 자에게 체류사증은………………………………… ③…………………………………………………………………………………………………… 제10조 ………………………………………………발급에 관한 권한을…………………………………………………………………………………………………………………………………………………………………………………………………………… 제11조 ①…………………………………………………………………………가져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과 이에………………………… ……………… ③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국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입국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을 이탈한 날 출생한 날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 1. ………………………………………………………………………………… 2. ………………………………………………………………………………… 3. …………………………………………………………………………………………………………………………… 4. ……………………………………………………………………………………………………………………… 5. …………………………………………………………… 6. ……………………………………………………………… 7.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 제13조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전조 각호 이외의 사유로서 국민의 ………………………………………………………………………… 제14조 ①………………………………………………………………………………………………… ②……………………………………………………………………제13조의 규정에……………………………… ③…………………………………………………………………………………………………………………………………………………………………………………… ④……………………………………………………………………………………………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5조 ①……………………………………………………………………………………………………………………………………………………………………………………………………………………………………………………………… 1. 제11조제1의 규정…………………………………………………………………………………………………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부여받았으나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 3. ……………………………… ②…………………………………………………………………………………………………………………………………………………………… ③…………………………………………………………………………………………………………………………………에 대한 의무 기타…………………………………… 제16조 ①……………………………………………………………………………………………선박 등에 타고 있는 ……………………………………………………………………………………………………………………………………………………………………………………… ②………………………………………………………………………………………………………………………………………… ③……………………………………………………………………………………………………………… ④…………………………………………………………………………………………… 제17조 ①……………………………………………………………………………………………………………………………………………………………………………………… ②…………………………………………………………………………………………………………… ③…………………………………………………………………………………………… 제18조 ①…………………………………………………………………………………………………………………………………………… 그 선박 등에 탈 것을 ……………………………………………………………………………………………………………………………………………………………… ②……………………………………………………………………………………………………………………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동조제3항 동조제4항의 ……………………………… 제19조 ①…… …………………………………………………………………………………………………………………………………………………………………………………………………………………………………………………………………… ②…………………………………………………………………………………………………………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20조 ①……………………………………………………………………………………치료 등을 위하여 ……………………………… …………………………………………………………………………………………………………………………………………………………………………………… ②…………………………………………………………………………………………………………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 ④………………………………………………………………………………………………………………… 제21조 ①…………………………………………………………………………………………………………………………………………………………………………………………………………………………………………………………………………………………………………………………………… ②…………………………………………………………………………………………………………………………………… ③제16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 ④………………………………………………………………………………………………………………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 ①외국인은 입국자격 체류기간에 한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제23조 ①………………………………………………………………………………………………………………………………………………………………………………………………… ②…………………………………………………………………………………………………………………………………………………………………………………………………………………………………………………………………………… 제24조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외교관 영사관 및 그 가족과 …… 2. …………………………………………………………………………………… 3. ……………………………………………………영사관과 유사……………………………………… 제25조 ………………………………………………………………………………………………………………………… 제26조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제27조 ①……………………………………………여권, 거류신고………………………………………… ②…………………………………………………………………………………………………………………거류신고증 또는 ……………………………………………………………………… ③……………………………………………………………………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①……………………………………………………………………………………………………………………… ②………………………………………………………………………………………………… 제29조 ………………………………………………………………………………………………………………………………………………………………………………………………………………… 제30조 ①………………………………………………………………………………………………………………………………………… ③……………………………………………………………………………………………………………… 제31조 …………………………………………………………………………………… 1. …………………………………………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3. 제12조 각호……………………………………………………… 4. ………………………………………………… 5. ………………………………………………………… 6. …………………………………………… 7. ………………………………… 8. ……………………………………………………………… 9. ………………………………………………………………… 10. ………………………………………………………………………………………………………………… 제5장 강제퇴거의 절차 제1절 위반조사 제32조 ①……………………………………………………………………………………………………………………… ②사무소장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할 때에는 다른 공사의 기관에 대하여 ……………………………………………… 제33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②………………………………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 ⑤………………………………………………………………………………………………………………………………………………………………………………………………………………………… 제34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한 …………………………………………………………………… ②………………………………………………………………………… 제35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의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수용 제36조 ①……………………………………………………………………………………………………………………………………………사무소장의 수용명령서를 받아 수용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명령서를 신청하는 ………………………………………………………………………………… 제37조 ①수용명령서에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의 허가……………………………………………………………………… ②수용명령서에 ………………………………………………………………………………………………………… 제38조 ①………………수용명령서를 ………………………………………………………………… ②수용명령서를 …………………………시급을……………………………………………요지와 수용명령서가 발부…………………………………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에는 지체 없이 수용명령서를 제시……………… 제39조 ……………………………………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용의자의 ……………………………………………………………………………………………장소를 수용한 날로부터 ………………………………………… 제40조 ①수용명령서에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다고 인정하는……………………………………………………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한 자와 수용된 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1조 출입국관리공……………………………………………………………………………………………………………………………………를 심사하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②……………………………………………………………………………………………………………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 제43조 ①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용의자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1조의 심사결정서 …………………………………………………………………… ③…………………………………………………………………………………………………………………하여 그 뜻을 …………………………………… ④…………………………………………………………………………………………지체 없이 당해 용의자에게 ………………………………………………………………………………… ⑤………………………………………………………………결정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 제44조 ①………………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함에 있어서……………………………………………………………………………………………………………………………………………………체류를…………………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체류기간 ……………………………………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45조 ①…………………………………………………………… ②………………… 외국인수용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 ③………………………………………………………………………………………사법경찰관이 ………………………………………………………………………………………………그를 지체 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당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신병을 인계할 수 있다. ④………………………………………………………………………………………………………………………………………………………………………………………………… 제46조 ①…………………………………………………………………………………………………………………………………………………………………………………………………………………주거의 제한 ………………………………………… ②사무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출국권고지시서를 …………………… ③…………………………………………………………………………………………………………………………………………………………………………………… 제47조 …………………………………………………………………………………………………………………………………………………………………………………… 제48조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제49조 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1. ………………………………………… 2. ………………………… 3. ………………………………………에 탔던 ……………… 제5절 수용의 일반해제 제50조 ①수용명령서 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에게 ………………………………………………………………………………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상 ………………………………………………………………………………………주거의 …………………………………………………………………… 제51조 ①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일시해제된 자가 ………………………………………………………………………………………………………………………………………………………………………………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 제52조 ①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1. 삭제 2. 삭제 ②………………………………………………사망하였거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때에는 ……………………………………………………………………………………………… 제53조 …………………………………………………………………………………… 제54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 제55조 제52조 ……………………………………………………………………………………………………………………………………………………………………………………………………………………………… 제56조 ①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이 ………………………………………………………………………………………………………………………………………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 제57조 국적을 가진 선박 등과 그 승무원은 국외로 출항하거나 국외로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 제58조 ………………………………………임검을 하는 때에는 ……………………………………………………………………………………… 제59조 ……………………………………………………………………………………………………………………………………출국이나 입국 제60조 외국의 국적을 ………………………………………………………………………………………………… 제61조 ①………………………………………………하는 때에는……………………………………………………………………………………… ②제59조의………………………………………………………………………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62조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 법 또는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직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 ①출입국항에 정박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그 선박 등에 출입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자가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 ①…………………………………………………승무원명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원수첩을 소지………………………………………………………………………………………………………………………………………………………………………………………… ③………………………………………………………………………………………………………………………………………………………………………………………………………………………………………………………………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 ……………………………………………………………………………………………………………………………………………………………………… 1. 제8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 2.………………………………………………………… 3.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9장 벌칙 제66조 ……………………………………………………………………………………………… 1. ……………………………………………………… 2. ………………………………………………………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류한 자 4. ……………………………………… 5. ………………………………………………………………………… 6. …………………………………체류하는 자 ……………………………………………………………………………………………………… 7. …………………………………………… 8. ……………………………………………… 9. 제62조 또는 제54조의 …………………………………… 10. 제57조의 …………………………………………………… 11. 제60조의 ……………………………………………………………………… 제68조 ①제62조 제64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0만 원 ………………………… ②제63조의 ………………………………………………………한 자 또는 출입국사열장에 출입한 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67조 ………………………………………………………………………………………………… 1. 수용명령서 ……………………………………………………… 2. 제48조의 ………………………………………………………의하여 붙인 조건을 ………………………… 제69조 ……………………………………거류신고증 ……………………………………………………제시를 거부한 자……………………………………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70조 ①제66조제3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제68조,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입건한 ……………………………………………………… 제2절 통고처분 제71조 ①……………………………………………………………사무소장은 제66조제3호․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 제68조,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건이 ………………………………………………………………………………………………………………………………………………… 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처함이 상당하다고 ……………………………………… 제72조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 ②삭제 제73조 ………………………………………………………………………………………………………… 제74조 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 제75조 …………………………………………………………………………………… 제76조 ①출입국관리사무를 …………………………… 소속……………………………………………… ②…………………………………………………… ③…………………………………………………………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사무와 그 출장소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의 명칭 삭제 제77조 ①……………………………………………………………………… ②……………………………………………………규정에 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78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 위반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79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 ②교도소 소년원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 제80조 …………… 제81조 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가 …………… 제82조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 ②교도소 소년원의 장은 제79조제2항의 경우에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삭제 제83조 ………………………………………………………………………………………………………………… 제84조 ……………………………………………………

출입국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된 것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조문이 적고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하고 새로 종전에는 출입국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신고제로 했읍니다마는 이 신고제를 없애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 사열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생략하고 또 하나는 순수한 관광을 위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한해서는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해도 입국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고 또 하나는 외국인으로서 수사 중에 있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 가지고 출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그 외에 강제퇴거를 요하는 사람은 일시수용소에 수용을 해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간편한 절차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자구수정이 여러 군데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사위 안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동의를 했읍니다. 마침 법무부장관이 안 나왔읍니다마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법사위 심사한 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좋습니까? 가결시켜도 좋습니까?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판결에 한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부할 수 있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하기를 2조3항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해 가지고 신속히 재판해 달라 하는 그 규정은 법사위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국가도 민간인과 똑같은 지위에 서는데 이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이래 가지고 삭제를 해 버리고 3조1항 단서에는 모든 심급에 법원에서 가집행을 선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각 심급에 국가를 상대로 하고 공공단체를 상대로 할 때에는 이것을 빼 달라 하는 그와 같은 제안이었읍니다마는 이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정부 제안은 폐기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의 안으로서 3조1항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다시 말씀하면 고등법원 혹은 또 지방법원 항소부의 재판에 한해서 가집행 선언을 할 수 있다 다시 말씀하면 제1심에서는 가집행 선언을 안 한다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무엇이냐 하면은 연연세세 국가배상 특히 군인 군속이 자동차로 인해 가지고서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는 약 12억 나갔읍니다. 12억…… 그중에 가집행해 가지고 간 것이 63년도에는 4400 얼마 64년도에는 2400 얼마 65년에는 3900 얼마인데 이것이 2심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깎이고 혹은 번복되어 가지고 당사자가 패소되든지 했을 때에는 돈이 가집행되어 가지고 다 찾아가고 나서 환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때문에 2심까지 가면…… 3심 대법원은 대체로 법률심의 때문에 법률문제에 국한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 손해의 액의 계산은 별로 터취 안 하기 때문에 1심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하고 2심에만 가집행을 붙이도록 국가에 관한 소송은 그렇게 했읍니다. 또 하나는 가집행 선고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패소자의 재력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국가는 어디까지나 무한정한 재력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가집행해 가지고 채권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제2심에 한해서 가집행을 선언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했던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금 제안설명과 같이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가배상법안 ―

의사일정 제4항 국가배상법안 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가배상법안 제1조 이 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에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영내․함정․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발생한 전사․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전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조 ①전조제1항 본문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의 한도 안에서 배상을 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이에 가름할 필요한 요양비 2. 전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100분의 50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의 등급에 따라 피해를 당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월수나 일수를 승한 액의 장해배상 ②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의 등급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의 12월분 내지 60월분 또는 평균임금의 360일분 내지 1,700일분의 유족배상 2. 생명의 해를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④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과실의 정도와 유족의 생계상태나 유족배상액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5조 ①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한 때에는 제3조의 기준의 한도 안에서 배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6조 ①제2조,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7조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 의 배상금지급의 결정 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②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③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와 지구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각 심의회의 관할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①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위하여 전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 ①심의회가 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와 장례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배상결정을 할 때에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가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배상금지급을 심의한 때에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소속장관 지구심의회는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승인요청을 받은 소속장관이나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는 2주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1조의 배상금지급기준이 없는 손해배상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심의하고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①심의회는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①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해 심의회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②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 중인 신청사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기간에 진행된다. 신체장해등급 및 배상액표 등급 배상액 제1급 40월분 또는 1200일분 제2급 33.3월분 또는 1000일분 제3급 26.5월분 또는 800일분 제4급 23.3월분 또는 700일분 제5급 16.5월분 또는 500일분 제6급 13.3월분 또는 400일분 제7급 10월분 또는 300일분 제8급 8.3월분 또는 250일분 제9급 6.5월분 또는 200일분 제10급 5월분 또는 150일분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서 제출한 것이올시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항간에 여러 가지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논의가 많고 반대 논의가 많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재야 법조인 또는 재조의 모 부처의 여러 가지 이 법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청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은 64년도부터 법제사법위원회가 군법회의를 국정감사 할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군법무관 확보책을 강구해라 당부했읍니다마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혼동했읍니다. 국가배상법은 현행 국가배상법과 또 국가배상금지급에관한절차청구에관한절차법 요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한 것이올시다. 그중에 몇 가지 새로 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2조 단서는 새로 신설한 것이올시다. 그 신설한 이유는 군인 군속이 전투나 훈련이나 기타 직무집행 중에 발생했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영내․함정․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발생한 전사․순직․공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유족일시금이라든지 유족연금 등을 받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것이라든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배제했읍니다. 그 이유인즉슨 전투행위니 훈련행위나 혹은 또 공상을 입었을 때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현재 지방법원 판결의 추세가 이와 같은 때도 거의가 다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는 원래는 국가배상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로되 이것은 현재 이 국가배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실례에 감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다가 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올시다. 현재 정부에서는 군사원호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 가지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외국의 법제를 보더라도 영국의 국왕소추법 제10조에 국군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말한 이 단서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때에는 국가나 혹은 또 피해자 가해자 이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연방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 2680조 역시 그러한 취지고 또 미국의 항공기 및 유도탄사고에 관한 조사규정 이 공군에 관한 것이올시다마는 이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혹은 민사소송에 손해배상의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제3조에는 1항과 2항에 신체에 상해를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차로 들이받아 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 휴업배상 혹은 재해배상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율을 대개 기준을 정해 놨읍니다. 또 3항 이하는 사람을 사망케 했을 적에 이때는 대개 5년분입니다. 1년에서 5년분까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유족배상을 해라 또 장례비를 주어라 이와 같은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법원에서 어떤 사람은 600만 원쯤 한 사람 죽었는 데 대해서 배상을 하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30만 원 내지 50만 원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격차가 있고 혼동이 있기 때문에 월수액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 그 월수액에 대해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법원의 자유 심증에 의해서 1년 내지 5년 이내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법원은 호프만 계산으로 해 가지고 연 5푼의 계산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중간 이자를 생략하고 공제해 가지고 줍니다마는 시방 이 일시금을 받아 가지고 예금을 해 놓으면은 3할 2푼 5리인데 이와 같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해야만 법원의 하나하나의 사건에 법관의 주관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그와 같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규정했던 것이올시다. 그 외에 그 3조5항에 관해서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해라 이것입니다. 월수액이 내가 3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자동차에 친 어느 리아카 끄는 일가노동자가 내가 월수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댑니다. 그래 가지고…… 나는 한 달에 3000원밖에 안 씁니다…… 이래 가지고 변호사가 주장을 해 가지고 그 증인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증인과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백몇만 원 나간 것이 있읍니다. 리아카 끈 그 피해자가…… 죽었을 적에……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라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이나…… 월수입을 갖다가 책정하지 못할 적에는 한국은행이나 혹은 또 농협이나 이와 같은 권위 있는 이제 조사월보…… 이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는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한 실증에 의하라는…… 증거에 의하라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는 신설된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은 피해자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가 그것을 양도하거나 압류를 해 놓으면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5조와 제6조, 제7조는 현행법에 있는 그대로를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8조는 이것은 현행법 제1조 국가배상법 제1조에 있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9조 이하는 절차법이 되겠읍니다마는 제9조에는 전치주의라 해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사람은 단번에 소송을 걸지 말고 국가에 대해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국가는 두 달 이내에 지급해 주어라 하는 그것입니다. 배상금지급신청을 해 놓고 두 달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법원에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으되 그동안에 국가가 잘못한 일은 국가가 스스로 배상을 해 가지고 피해자를 만족시킬 수 있게 그렇게 전치주의를 취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배상심의회올시다마는 이것이 법무부와 국방부 간에 약간 의견의 대립이 있읍니다. 법무부 측은 이 배상심의회를 법무부에만 두게 해 다오 국방부는 이 국가배상의 거의 8할이 군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일선에서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군인이 헌병이 그것을 검거해 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사고처리반에서 다시 군의 군법회의의 배상심의회에 넘겨 가지고 2주일 이내에…… 기준을 정한 그 기준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피해자가 조속히 이 피해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게끔 군에다 해 달라 이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한 결과는 현재의 변호사의 수임경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볼 적에는 반드시 국방부에 이 특별심의회를 두어야 이것이 되겠다 이래 가지고 둔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지구심의회도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심의회에서는 대충 기계적이 되겠읍니다마는 연령이나 월수입이나 혹은 또 그 직업이나 성별에 의해 가지고 3조에 규정한 신체상해나 사망의 경우에 그것을 쭉 이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 내에서 지구심의회가 돈을 내 줄 적에는 그때에는 그 지구심의회에서 마음대로 이제 그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주고 그것을 초과할 적에는 법무부장관 혹은 또 국방부 소속 쪽에서는 특별심의회 국방부장관에 속하는 특별심의회의 승인을 얻고 특별심의회가 만일 그럴 적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기 주소지나 혹은 사고 발생지에 가서 이 신청지급을 할 것 같으면 그 심의회에서는 4주일 이내에 심의해 가지고 전부 돈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소한 문제는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주일 내에 돈을 내 주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적에 조속히 그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액을 보상을 받아 가지고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소송에 이르지 않게끔 그 전에 그것을 하도록 지급을 하도록 또 피해자를 혹은 또 유족을 만족시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했던 것이올시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배상법안은 법사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섬유공업합리화법안―

의사일정 제5항 섬유공업합리화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조창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섬유공업합리화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섬유공업시설의 설치와 사용을 규제하고 노후시설의 개체와 정비를 조장함으로써 섬유공업의 합리적 육성 및 조정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섬유공업시설’이라 함은 방적ㆍ제직ㆍ편직ㆍ자수 및 염색가공 등 섬유제품의 제조와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등록 제3조 ①섬유공업시설 을 사용하여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설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①시설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②동일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구분의 2 이상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제5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은 시설의 구분과 관련하여 정하는 품목 이외의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섬유제품의 품목은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6조 상공부장관은 매년 1회 또는 2회 섬유제품의 수급계획 및 수출계획과 등록된 시설의 수와 능력에 기준하여 제4조의 시설의 구분별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시설의 수와 능력의 한도 를 책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①전조의 공고에 의하여 제3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구분 2. 기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시설의 설치장소 4. 시설의 수 및 능력 5. 시설의 개체ㆍ증설 및 신설의 구분 6. 수출용 또는 내수용 시설의 구분 7. 시설의 제작사명 8. 시설의 내용연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①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시설 이 제12조에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있어 시설기준에 적합한 신청시설의 수 및 능력의 합계가 시설의 구분별로 제6조의 신규시설의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제13조에 정하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그 한도 내에서 적격시설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공정한 추첨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며 당해 시설의 설치와 등록에 관한 것은 전항과 같이 한다. 제9조 ①상공부장관은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붙인다. ②전항의 표지를 멸실하였을 때에는 1주일 내로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표지는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한다. 제10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을 양수 또는 임차하여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동조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이 멸실되었을 때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1주일 내로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당해 시설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등록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기준 및 조정 제12조 상공부장관은 시설의 설치 및 기술상의 기준을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13조 상공부장관은 제8조에 정하는 신규시설의 등록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하며 원칙적으로 시설의 개체 증설 신설의 순위로 한다. 제14조 ①수출용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3조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은 등록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수출용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차관 기타 정상결제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시설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상공부장관은 시설의 내용연한을 제4조의 시설의 구분별로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17조 ①상공부장관은 내용연한을 초과한 시설의 개체 또는 정비가 당해 업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나 상공부장관이 인가한 협회 등 관계단체 에 지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설개체 및 정비를 위하여 제7조의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당해 노후시설의 수와 능력의 한도 내에서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시설개체 및 정비에 대한 지시를 관계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한도와 별도로 당해 노후시설의 수와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시설의 개체 및 정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 알선할 수 있다. 제4장 섬유공업심의회 제19조 상공부에 섬유공업심의회 를 둔다. 제20조 ①심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 심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심의회는 2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내에 섬유공업부문별로 부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 섬유공업시설대장을 상공부에 비치한다. 제23조 ①상공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설치와 사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상공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한 자 제2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내에 관계단체의 확인을 얻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섬유공업합리화법안에 대한 수정안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안 제1조 이 법은 섬유공업시설의 설치를 조정하고 노후시설의 개체와 정비를 조장함으로써 섬유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섬유공업시설’이라 함은 방사 방적 제직 편직 자수 등 섬유제품의 제조와 그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계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①섬유공업시설 을 사용하여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 이 정하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그 시설을 상공부에 비치하는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표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록과 전항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이 멸실 훼손되거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시설을 양수 임차 또는 상속한 자나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은 그 시설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조 ①상공부장관은 섬유제품의 수급상황 및 수출계획과 등록된 시설의 수 또는 능력을 감안하여 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섬유공업의 합리적 육성이 저해된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단체가 과잉시설의 조정을 요구한 때에는 섬유공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설조정계획을 작성하고 매 연도를 실시기간으로 하여 실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설조정계획에는 시설의 구분별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설치 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7조 상공부장관은 신규로 설치할 시설기준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 ①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한도책정 안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수출 기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시설의 허가는 타 에 우선한다. ④차관 기타 정상결제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시설은 제6조에 의한 시설조정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도입된 시설의 설치허가는 타에 우선한다. 제9조 ①상공부장관은 시설의 구분별로 시설의 내용연한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내용연한을 초과한 시설 의 개체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자가 소속된 관계단체에 노후시설의 개체 또는 정비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업자가 관계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업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지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자가 노후시설을 개체 또는 정비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시설조정계획에 불구하고 당해 노후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 안에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상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관계단체 또는 당해 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시설의 한도책정에 불구하고 당해 노후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 안에서 다른 업자에게 당해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전조의 노후시설 개체 및 정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제11조 ①상공부장관 소속하 섬유공업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3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섬유공업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①상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공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시설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내에 소속된 관계단체의 확인을 얻어 등록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한 시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대비표】 원안 수정안 비고 섬유공업합리화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섬유공업시설의 설치와 사용을 규제하고 노후시설의 개체와 정비를 조장함으로써 섬유공업의 합리육성 및 조정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섬유공업시설’이라 함은 방적ㆍ제직ㆍ편직ㆍ자수 및 염색가공 등 섬유제품의 제조와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등록 제3조 ①섬유공업시설 을 사용하여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상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설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①시설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②동일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구분의 2 이상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제5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은 시설의 구분과 관련하여 정하는 품목 이외의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섬유제품의 품목은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6조 상공부장관은 매년 1회 또는 2회 섬유제품의 수급계획 및 수출계획과 등록된 시설의 수와 능력에 기준하여 제4조의 시설의 구분별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시설의 수와 능력의 한도 를 책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①전조의 공고에 의하여 제3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구분 2. 기업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시설의 설치장소 4. 시설의 수 및 능력 5. 시설의 개체ㆍ증설 및 신설의 구분 6. 수출용 또는 내수용 시설의 구분 7. 시설의 제작회사명 8. 시설의 이용연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①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시설 이 제12조에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있어 시설기준에 적합한 신청시설의 수 및 능력의 합계가 시설의 구별로 제6조의 신규시설의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제13조에 정하는 우선순위에 의하여 그 한도 내에서 적격시설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공정한 추첨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 당해 시설의 설치와 등록에 관한 것은 전항과 같이 한다. 제9조 ①상공부장관은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붙인다. ②전항의 표지를 멸실하였을 때에는 1주일 내로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표지는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한다. 제10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을 양수 또는 임차하여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동조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이 멸실되었을 때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1주일 내로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당해 시설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등록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기준 및 조정 제12조 상공부장관은 시설의 설치 및 기술향상의 기준을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13조 상공부장관은 제8조에 정하는 신규시설의 등록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하며 원칙적으로 시설의 개체, 증설, 신설의 순위로 한다. 제14조 ①수출용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시설은 전조의 순위책정에 있어 타에 우선한다. ②수출용시설로서 제3조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은 등록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는 수출용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차관 기타 정상결제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시설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상공부장관은 시설의 내용연한을 제4조의 시설의 구분별로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17조 ①상공부장관은 내용연한을 초과한 시설의 개체 또는 정비가 당해 업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섬유공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나 상공부장관이 인가한 협회 등 관계단체 에 지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설개체 및 정비를 위하여 제7조의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당해 노후시설의 수와 능력의 한도 내에서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시설개체 및 정비에 대한 지시를 관계단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한도와 별도로 당해 노후시설의 수와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시설의 개체 및 정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 알선할 수 있다. 제4장 섬유공업심의회 제19조 상공부에 섬유공업심의회 를 둔다. 제20조 ①심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심의회는 2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내에 섬유공업부문별로 부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 섬유공업시설대장을 상공부에 비치한다. 제23조 ①상공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설치와 사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상공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한 자 제2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내에 관계단체의 확인을 얻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 ……………………………설치를 조정하고 …………………………………………………섬유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경쟁력의 …………………………………………………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섬유공업시설’이라 함은 방사 방적 제직 편직 자수 등 섬유제품의 제조와 그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계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①섬유공업시설 을 사용하여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 이 정하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그 시설을 상공부에 비치하는 섬유공업시설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표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록과 전항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이 멸실 훼손되거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시설을 양수 임차 또는 상속한 자나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은 그 시설의 등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6조 ①상공부장관은 섬유제품의 수급상황 및 수출계획과 등록된 시설의 수 또는 능력을 감안하여 시설의 과잉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섬유공업의 합리적 육성이 저해된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단체가 과잉시설의 조정을 요구한 때에는 섬유공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설조정계획을 작성하고 매 연도를 실시기간으로 하여 실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시설조정계획에는 시설의 구분별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설치 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를 책정하여야 한다. 제7조 상공부장관은 신규로 설치할 시설기준 및 허가의 우선순위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 ①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전 제6조제2항의 한도책정 안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수출 기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되는 섬유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시설의 허가는 타에 우선한다. ④차관 기타 정상결제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시설은 제6조에 의한 시설조정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도입된 시설의 설치허가는 타에 우선한다. 제9조 ①상공부장관은 시설의 구분별로 시설의 내용연한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내용연한을 초과한 시설 의 개체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자가 소속된 관계단체에 노후시설의 개체 또는 정비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업자가 관계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업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지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자가 노후시설을 개체 또는 정비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시설조정계획에 불구하고 당해 노후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 안에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상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관계단체 또는 당해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시설의 한도책정에 불구하고 당해 노후시설의 수 또는 능력의 한도 안에서 다른 업자에게 당해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전조의 노후시설 개체 및 정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제11조 ①상공부장관 소속하에 섬유공업심의회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3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섬유공업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①상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공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시설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내에 소속된 관계단체의 확인을 얻어 등록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한 시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11조를 제4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10조를 제5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6조를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12조를 제7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7, 8, 14, 15조를 제8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16, 17조를 제9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18조를 제10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19, 20, 21조를 제11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24조를 제12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25조를 제4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27조를 제15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28조를 제16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29조를 제17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제26조를 제18조로 하여 수정안과 같이 한다.

섬유공업합리화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66년 7월 13일 송한철 의원 외 36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로서는 2차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3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1967년 1월 19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통과시켰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제목에 있어서 동 법안의 내용이 과잉시설의 조정 노후시설의 개체 정비 등 섬유공업시설에 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법안제목을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서 ‘섬유공업시설에관한임시조치법’이라 수정했읍니다. 둘째, 원안 제5조는 섬유공업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시설의 구분별로 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섬유공업의 전문화를 의도한 것이나 섬유제품의 수급구조의 변동에 따르는 시설의 전면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되어 이를 삭제했읍니다. 세째, 원안 제6조에 있어서는 매년 전 섬유제품의 수급계획에 맞추어서 당해 연도의 시설 설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수정해서 과잉시설부문에 한해서 조정대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조정계획을 매 연도를 실시기간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했읍니다. 네째, 원안 제17조의 시설의 개체 및 정비에 관한 지시는 이에 따르는 자금의 지원 없이는 그 실효를 거두기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의 예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대책을 강구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개체 정비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알선을 하도록 수정했읍니다. 기타는 체계와 자구에 관한 수정만을 했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제안자이신 송한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섬유공업합리화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섬유공업은 우리나라 근대공업의 발전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경제자립을 지향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국민총생산과 고용에 대한 기여는 물론 수출 군납에서의 비약적인 실적에 비추어 국제수지개선에 대한 공헌이 지대하였읍니다. 그러나 한편 섬유공업은 내수공업으로서의 보호육성과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양 국면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이 모호하고 섬유공업 전반에 걸친 노후시설의 개체 정비와 기업 간의 과당경쟁은 동시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절한 조정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섬유원료의 과중한 수입의존도는 섬유공업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였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갓트 가입추진에 따르는 무역자유화로의 전환추세는 각 산업부문의 재편성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광범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섬유공업은 제1차적인 시련의 대상으로 예상되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기조 위에서 섬유공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섬유류 수급계획에 따르는 연차적인 시설계획과 그 시설의 개체 정비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섬유공업의 육성과 조정을 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뒷받침 없이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섬유공업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을 적절히 조정하고 시설의 개체와 정비를 관민협조방식으로 조장함으로써 섬유공업의 구조적인 개선과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비재생산공업에 대한 민간시설투자의 과도한 집중경향을 시정하는 데에도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읍니다. 여야 선배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이신 조창대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시설공사비 중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융자금의 원리금은 5년 거치 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미상환된 융자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1966년 9월 12일 이상희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것과 1966년 11월 23일 권오훈 의원 외 22명이 제안한 것 이렇게 두 개의 개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이상희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은 농어촌전기시설공사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권오훈 의원 외 22인이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의 20년을 5년 거치 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부담의 경감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두 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서로 달리하나 동일 법률안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1966년 12월 21일 제25차 회의에서 이를 병합심의한 끝에 개정안의 취지에 찬동을 하고 두 개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 치 않키로 하고 단일안으로 하여 대안으로서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상공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상공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상공위원회의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장내가 매우 소란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이 쉬었읍니다마는 발언이 잘 안 들린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란합니다. 그래서 발언이 잘 안 들린다 말이에요.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읍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약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①약사는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 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①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 시ㆍ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 또는 의약품 매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①의약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한약종상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종상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③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에 한하여 한약종상 자신이 그 업무를 관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의 대한약사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 약사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 지부로 본다.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의 매약상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약종상 시험을 거쳐 매약상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하여 약종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와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9월 13일 자로 본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66년 10월 5일 제58회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속 심사한 결과 원안 중 한약종상의 제도는 현행 규정대로 두고 기타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11조를 개정하여 중앙과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에 약사회를 두게 되어 있는 현 규정을 중앙에 약사회를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제37조를 개정하여 약종상 및 매약상의 제도를 삭제하였으며, 세째 현행 매약상에게는 2년 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종상 시험을 거쳐 매약상 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하여 약종상 허가를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사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송한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 제1조 이 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있어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공업 기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또는 총자산액이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 속하는 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소기업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융자금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과 한국산업은행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중소기업신용보증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4조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9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1. 재무부장관 2. 상공부장관 3. 한국은행총재 4. 중소기업은행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장 6. 중소기업계 대표 2인 7. 학계 대표 2인 ②전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별정직인 소속공무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의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추천하는 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선임한다. ④제1항제7호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 전조제1항제6호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법 제13조 기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다음 각호의 자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보조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증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한 때 구상권의 행사로서 취득한 금액 제8조 ①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이 자기 계산으로 관리한다. ②전항의 신용보증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계리한다. 제9조 ①중소기업은행은 금융기관 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은 보증을 한 채무의 총액이 신용보증기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또는 보증의 순위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①중소기업은행이 금융기관 의 중소기업자금의 대출을 보증할 때에는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요율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중소기업자금의 대출에 있어 동일인 또는 건당 보증한도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보증한도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증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3조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에 의하여 융자를 하거나 융자금이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 보증한 대부금의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 제15조 ①신용보증기금은 대출된 중소기업자금 중 대손이 확정될 시기에 확정될 대손액과 이에 부종된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①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출금의 대손이 확정될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전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금의 대손의 확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한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증책임을 진다. 제18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은행과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으로 기존채권의 회수에 충당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은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승낙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보증준비금은 이 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③ 정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으로 3억 원을 출자한다. ④ 이 법 시행일 당시 기 대출된 중소기업자금 중 중소기업은행이 채무를 보증한 대출금은 이 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중소기업은행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이 중소기업은행이 기히 보증부 대출을 한 금액과 대출을 보증하려고 하는 금액의 합계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공업 광업 기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또는 총자산액이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 속하는 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업 광업 기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소기업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받은 융자금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한국산업은행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금의 신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중소기업신용보증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4조 ①위원회는 다음의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공부장관 2. 재무부장관 3. 한국은행총재 4. 중소기업은행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장 6. 대한상공회의소 대표 1인 7. 중소기업계 대표 4인 8. 학계 대표 1인 ②전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은 이사관 이상의 소속공무원이나 이사인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6호의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호의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추천하는 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제8호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회의하여 이를 위촉한다. 제5조 전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①심의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①중소기업자금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을 설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또는 출연금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증료 3. 중소기업은행에 적립된 신용보증준비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금액 5.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제8조 ①관리기관은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의 재산과 분리하여 따로 회계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할 수 있다. 제9조 ①기금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도 관리기관은 그 업무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 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결산에 의하여 생긴 손익금은 이를 기금에 계입하거나 기금으로 보전한다. 제10조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한도 안에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②중소기업자금의 신용보증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본시책에 따라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방법과 순위에 의한다. 제11조 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율에 의한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연율 1000분의 15를 승하여 얻은 금액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①관리기관은 채무의 총액이 기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보증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자에 대한 보증의 한도는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보증의 한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①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증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계약에는 기금에 의하여 보증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의 보증계약에 의한 융자를 하거나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10조제1항의 보증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 ①금융기관은 그 대부금의 대손이 확정된 때가 아니면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금의 대손의 확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관리기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때에 그 대손액과 이에 부종된 채무에 대하여 기금에서 변제한다. 제19조 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에 의하여 대부한 중소기업자금을 기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때에는 그 충당한 한도 안에서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①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업무현황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정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설립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이 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행한다. ④ 이 법 시행일 당시 이미 대출된 중소기업자금 중 중소기업은행이 신용보증준비금으로 채무를 보증한 대출금은 이 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은행법 제16조 기금은 제9조제4항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적립된 신용보증준비금은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준비금으로 본다.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5년 8월 2일 정태성 의원 외 66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중소기업은행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장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1966년 7월 1일에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바 있었읍니다. 1966년 6월 23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읍니다. 1966년 12월 6일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채택하여 통과시켰읍니다. 이 법안은 제안자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그 기업체수에 있어서나 종업원수에 있어서나 또는 그 생산액에 있어서나 그 비중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중소기업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내용을 살펴볼 때 중소기업은 자기자금에 의한 자본조달가능성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고 따라서 자본조달은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에 있어 엄격한 담보주의에 입각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물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자는 자금조달을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기업외부로부터 그 신용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혔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제안자의 제안취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첫째로 원안에서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관을 중소기업은행으로 규정하는 직접적인 표현방식을 수정해서 신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라는 표현방법을 취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이유는 신용보증기금은 여기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보증사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당장에 이를 실현시키기에는 곤란한 처지이므로 당분간은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9조에 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관리기관이 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연도예산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사업연도경과 후에는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등을 주무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관리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예산 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장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 제20조 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읍니다.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관리기관에 대해서 감독을 하되 상공부장관은 생산관리 그리고 기술 면에서 재무부장관은 금융 면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끝으로 상공위원회에서는 본법의 심의를 마친 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조회한 바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주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하자는 것과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상공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상공위원회 안대로 한다면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공히 주무부장관이 될 것이며 그 감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재무부장관의 감독권은 존속시키었읍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그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이 아니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심의위원 11인을 9인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이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계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11인의 위원수로 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상공위원회가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의 정태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높은 것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의 소장 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64년 말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과를 비교하여 본다면 사업체수에 있어 중소기업은 98.6% 대기업은 1.4%이며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69.1% 대기업은 30.9%이며 생산액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은 65.5% 대기업이 34.5%이며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64.4% 대기업이 37.6%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이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그중에서도 금융대책은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보겠읍니다. 원래 중소기업은 자기자금에 의한 자본조달가능성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본조달을 사채나 금융채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사금융에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는 경영의 불안정과 생산비의 고등 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채는 단기간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장기를 요하는 생산자금을 사채에 의존함은 부적당한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필연코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담보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입장으로는 금융을 완화한다 하여도 여전히 담보징구가 대부의 필수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자는 은행차입이 항상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조달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선 담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겠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에게 기업외부로부터 그 신용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세 가지 면에서 고찰하여 본다면 첫째, 자금수요자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보건대 중소기업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까닭에 은행융자에 있어 자기담보물 외에 제3자의 담보물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그 결과는 융자금이 당초 대출목적과 유리되어 소비금융화할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자금공급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금융의 흐름이 상환의 확실성과 수익성 많은 곳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금융구조에 있어서 대기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신용력이 약하고 경영의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의 융자를 회피하는 경향에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려면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인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으나 이는 중소기업의 독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외부로부터 중소기업의 부족한 물적 담보능력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째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한정된 자금융자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서는 정부는 중소기업 중에서 우선육성업종을 선정하고 이 업종에 중점적으로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성과를 거양하려면 중소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완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나 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측의 입장에서나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양순직 의원 외 13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양순직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유인물 준비가 되지 아니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대한 수정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의 입법취지는 물적 담보능력이 빈약한 중소기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그 채무를 제도적으로 보증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자에 대한 금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 법안에 따른 중소기업신용보증업무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르는 담보조건에 관한 업무로서 이것은 금융업무에 속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를 다른 면에서 보더라도 신용업무는 일종의 준보험업무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현재 일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보증업무와 동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된 본 법안의 감독조항을 보면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감독하도록 하고 예산승인권은 상공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실질적인 주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보증업무는 금융업무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 주무부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수정하여 업무관장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주택금고법 등에 있어서도 상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정책결정의 주무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급하는 업무내용이 금융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본 업무와 기구를 참작할 때 11인이 너무 과대하므로 9인으로 하고 그 인원구성내용은 약간 조정하였읍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상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을 재경위원회가 심의할 때 동 법안의 제안자인 정태성 의원도 본 수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조에 있어서 제1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9인의 위원으로서 구성하고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한국은행총재, 중소기업은행장, 국민은행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중소기업계 대표 3인’ 이렇게 하였고 제2항을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전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제3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은 이사인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제3항은 ‘제1항제7호의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추천하는 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선임한다’로 수정하였고 다음 제5조 임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전조제1항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제9조제2항 중 상공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을 삭제였읍니다. 제3항이 삭제됨으로써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였읍니다. 제9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였읍니다. 즉 관리기관이 보증을 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율에 의한 보증료를 징수한다로 하였읍니다. 다음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재무부장관을 말한다 이렇게 하였읍니다. 다음 제20조제2항은 주무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제20조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업무현황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읍니다. 끝으로 제20조제3항을 4항으로 하였읍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본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재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이 수정안 받아들이십니까? 상공위원장 뭐 말씀 없읍니까? 그러면 재무부…… 말씀하십시오.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 관해 가지고 정태성 의원께서 제안했는데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었읍니다. 이게 금융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재경위원회에서는 또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난상토의 논의한 결과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상공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안이 올라온 줄 알고 있읍니다. 그 수정한……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있어 가지고 본법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재경부장관으로 해야 되겠다 즉 주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이것이 큰 골자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심의기관인 심의위원을 상공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11인으로 했는데 이 두 명을 줄여 가지고 9인으로 한다 여기에 주요골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심의위원을 상공위원회에서 11인으로 규정을 지었는데 재경위원회에서 9인으로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상공회의소의 대표를 한 명 내어야 되겠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관련이 직접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가 위원을 4명으로 했읍니다. 이랬는데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를 한 명으로 줄이고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9명으로 아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규정진 것이 저희들이 아는…… 공청회를 통했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가지고는 가장 타당성이 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에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우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중소기업 육성보호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 흥망과 가장 깊은 관심과 관련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가지고 실질적이요 그 효율적인 결과가 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야 되겠다 즉 금융 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긴밀한 이해관계랄지 이익이랄지 이런 것이 희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측 사람들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 가지고 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의 금액을 신용보증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그분네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4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타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 중소기업자 측에서 진정 또는 여러 가지 항의해 가지고 결국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 달을 두고 논의가 되었읍니다. 이 상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어느 사람에게 어느 중소기업자에게 얼마의 금액 또 그 사람에게 신용보증…… 지금에 있어서 담보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문제 등등은 중소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측 사람들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어와서 의견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4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는 전적으로 이 기업체에 관여되겠지만 특히 이 대표 한 분이라도 넣어 가지고 직접 중소기업의 흥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공회의소 측에도 한 명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결국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좌우되지 않고 업자 자신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방식에서 상공회의소 대표를 넣어야 되겠다 그랬으나 재경위원회에서는 상공회의소 대표도 삭제를 했읍니다. 중소기업대표도 수를 줄였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 여론이랄지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이 중소기업 육성보호에 가장 관심과 가장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측 의견이랄지 또는 이 상공회의소 대표랄지 이런 분을 참여시켜 가지고 가장 타당성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나도록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상공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육성 보호를 위해서는 이 중소기업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직접 흥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11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또 이 주무부장관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이것이 여신 또는 수신 사무에 의해 가지고 은행 고유의 권능 내지 사무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행에서 중소기업자가 돈을 빌려 쓰려고 하는데 물적 담보가 부족해서 과거 같으면 제삼자 담보를 빌려다가 담보를 넣고 또 거기 수수료를 주고 이래 가지고 대개는 아마 돈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 직접 육성보호에 있어서 금융을 해 주어 보았자 그 효율적이 못 된다 이래 가지고 이 일정한 이 중소기업신용기금을 설정을 했고 특별회계로서 설정을 했고 거기에는 그 기금에 의해서 신용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기관을 이 법에 설정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은행자체가 신용보증업무를 결정 또는 수행하는 한 개의 그 기관에서 할 일을 제3기관이 될 때까지 법 취지는 임시로 위임관리기관으로서 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3기관이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거기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또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사람에게 이 기금에 의해 가지고 얼마를 구체적으로 보증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이 기금관계랄지 모든 것으로 해서 임시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해서 이 기관을 대행해 가지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자체의 고유의 은행업무와는 별도로 해 가지고 책임을 받아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 자체의 모든 업무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중소기업자가 돈을 금융기관에서 쓰려고 할 때에 즉 융자를 받으려고 할 때에 신용이 모자란다 그 사람에게 기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느 얼마큼 한 금액과 어느 사람에게 얼마큼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을 서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중소기업 자체의 육성보호 내지 흥망…… 직접 책임을 지는 이 상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되어야 된다 이 은행 고유사무와는 틀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개인도 금융기관의 돈을 쓰려고 하는데 자기 친척과 자기 친척회의를 열어 가지고 자기 친척재산의 얼마를 포함시켜 가지고 제공할 것이냐 이렇게 친척회의의 기관이라는 것이 직접 은행과 똑같이 관계가 되어서 뭐 주무부장관이 관계할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할 일이고 어느 사람에게 이 기금…… 독립된 기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신용보증을 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행 고유 사무와는 다르고 중소기업 그 자체의 흥망에 관계되는 신용보증을 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결정하는 한 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의 육성보호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장관이 직접 이것은 관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장관이 되고 또 은행에 관련된 사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이 각각 감독한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는 그 감독권의 소홀한 점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 중점은 중소기업 그 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상공부장관이요, 그 중소기업을 키워 나가느냐 죽이느냐 이런 것의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상공부장관이요, 이 중소기업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융자가 필요하다, 융자할 때에 있어서는 제3기금을 가지고 보증을 서 줄 것이냐 안 서 줄 것이냐 얼마의 금액을 서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중소기업을 직접 관장하는 상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되어야 책임을 지고 중소기업 측의 실질적인 신용보증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주무부장관은 어디까지나 상공부장관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상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관계에 관련되지만…… 금융관계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재무부장관의 소관관계라는 것은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이 각각 자기의 소관사항에 관해서 감독이 소홀 되지 않도록 이 감독할 수 있도록 이 또 내규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럼으로써 상공위원회로서는 이 난상토의했읍니다마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낸 것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육성보호 실질적인 보호로 보아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상공위원회 안 그대로 내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수정의견을 받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공위원회 원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수정안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양순직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 없읍니까? 한 분도…… 반대 없으면 수정……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은 양순직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공위원회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내가 지금 보기에는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잘 알았읍니다. 그러면 표결합시다.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읍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이 101명인데 가가 72표, 부가 4표, 나머지 기권이올시다. 이래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상공위원회 제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7년도 토지개량사업 자금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1967년도 토지개량사업 자금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7년도 토지개량사업 자금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 의결주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이 1967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1,282,000,000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융자받음에 있어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①차주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토지개량조합 ②원금 1,282,000,000원 ③자원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하금 ④이자율 연 3.5% 상환기간 35년 융자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금용도 1967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상환자원 공사준공 후 징수되는 조합비 수입금 2. 제안이유 ①토지개량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토련 및 토지개량조합에 융자함에 있어서는 차주가 담보제공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증함이 필요함 ②토지개량사업자금은 매년 농협이 국가보증으로 융자해 왔음 ③본 융자금의 자원으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1967년도 세출예산에 1,28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3. 참고사항 ①관계법조문 예산회계법 제85조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함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예산조치 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1967년도 세출예산에 토지개량사업자금 으로 1,28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나. 전기금액 중 466,000,000원은 대일청구권자금을 자원으로 함 4. 기타 가. 심의자료 ㄱ. 1967년도 토지기반조성사업 예산규모 ㄴ. 토지개량사업 투융자 자금집행 상황표 1967년도 토지기반조성사업별 예산규모 회계별 사업별 사업량 장기채 지구수 면적 증수량 일반자금 청구권자금 계 경특ㆍ재특 대일청구권 항 토지기반조성비 134,239 72,245.174 816,000,000 466,000,000 1,282,000,000 세항 양수장설치 38 31,785 36,260 107,295,600 316,000,000 423,295,600 지하수개발 1,667 1,92.384 저수지설치 35 11,894 14,887.838 474,704,400 474,704,400 보 및 소규모 설치 21 1,151 1,325.952 40,000,000 40,000,000 조사시험 시설유지 124 5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자재구입 100,000,000 100,000,000 야산개발 1 7,299 14,937 24,000,000 24,000,000 간척사업 3 1,370 2,914 120,000,000 120,000,000 방조제수축 36 29,073 관리비 회계별 사업별 보조금 합계 경특 청구권자금 계 경특ㆍ재특 대일청구권 항 토지기반조성비 1,723,856,500 1,046,000,000 2,769,856,500 4,051,856,500 세항 양수장설치 160,943,400 646,000,000 806,943,400 1,230,239,000 지하수개발 50,000,000 150,000,000 200,000,000 200,000,600 저수지설치 673,734,600 673,734,600 1,148,439,000 보 및 소규모 설치 460,000,000 460,000,000 500,000,000 조사시험 70,000,000 250,000,000 320,000,000 320,000,000 시설유지 100,000,000 자재구입 100,000,000 야산개발 36,000,000 36,000,000 60,000,000 간척사업 185,000,000 185,000,000 305,000,000 방조제수축 56,350,000 56,350,000 56,350,000 관리비 31,828,500 31,828,500 31,828,500 토지개량사업투융자금집행상황표 연도별 지구수 면적 증수량 보조금 일반회계 농특 경특 1946 2 248.6 2,673 178,188.7 ― 47 8 987.1 8,521 537,500 ― 48 21 5,664.6 51,271 863,616.7 ― 49 45 9,233.7 73,455 2,839,873.2 77,539.5 50 6 2,005.8 18,360 1,220,000 95,351.9 720,000 51 12 3,471 28,015 9,445,609 3,435,162.8 52 28 10,221.8 83,857 ― 81,757,652 53 42 6,424.84 54,285 133,442,139 54 35 9,826.8 79,624 133,452,732.7 244,441,653.8 55 91 24,022.90 193,199 19,867,253.1 162,591,870.4 839,257,662.2 57 50,000,000 318,013,324.6 734,331,589.9 58 55 13,398.7 122,792.83 24,722,222.9 334,997,712.2 757,151,570 59 67 12,416.05 114,637.7 262,078,821.8 113,370,429 633,816,190 60 43 7,595.83 77,461.83 670,092,337.1 24,540,277 512,956,094.6 61 104 31,053.30 268,220.91 69,490,425.2 1,784,844,820.3 62 26 7,171.51 72,737.99 41,450,416 376,652,626.9 63 19 9,967.39 94,358.35 34,959,555 768,668,332 64 28 16,166.75 129,871.59 523,744,700 65 32 9,042.37 79,536 68,791,831 66 147 19,212.21 130,780.4 1,124,056,000 계 811 196,631.25 1,683,657.6 1,331,198,601.4 1,416,763,112.3 9,243,985,416.9 66. 12. 14 현재 연도별 보조금 청특 계 1946 178,188.7 47 537,500 48 863,616.7 49 2,917,412.7 50 2,035,351.9 51 12,880,771.8 52 81,747,652 53 133,442,139 54 377,894,386.5 55 1,021,716,785.7 57 1,102,344,914.5 58 1,116,871,505.1 59 1,009,265,440.9 60 1,207,588,708.7 61 1,864,335,295.5 62 918,103,042.9 63 803,624,887 64 523,741,700 65 687,791,831 66 595,541,000 1,719,599,000 계 595,541,000 12,587,488,130.6 연도별 보조금 대충자금 산국 귀특 양특 재특 1946 22,400 47 537,500 48 1,046,455 49 2,925,000 50 1,680,000 51 958,782.4 52 66,713,698 53 206,093,191 54 413,095,700 55 1,159,999,400 57 1,110,405,000 58 400,000,000 59 560,800,000 60 520,000,000 61 35,070,507 62 405,000,000 63 500,844,000 64 546,326,000 65 726,500,000 66 1,072,400,000 계 1,680,000 2,961,797,126.4 35,070,507 1,480,800,000 3,251,070,000 연도별 보조금 합계 비고 계 1946 22,400 200,588.7 주 ①보조금 12,587,488,130.6원 중에는 소류지 및 개간사업비보조금으로서 2,873,251,917원이 포함되었음 47 537,500 1,075,000 48 1,046,455 1,910,071.7 49 2,925,000 5,842,412.7 50 1,680,000 3,715,351.9 51 958,782.4 13,839,554.2 52 66,713,698 148,471,350 53 206,093,191 339,535,330 54 413,095,700 790,990,086.5 55 1,159,999,400 2,181,716,185.7 57 1,110,405,000 2,212,749,914.5 58 400,000,000 1,516,871,505.1 59 560,800,000 1,570,065,440.9 60 520,000,000 1,729,588,708.7 61 35,070,507 1,899,405,802.5 62 405,000,000 1,323,103,042.9 63 500,844,000 1,304,468,887 64 546,326,000 1,070,067,700 65 726,500,000 1,414,291,831 66 1,072,400,000 2,791,997,000 계 7,730,417,633.4 20,319,905,764

의사일정 제9항 1967년도 토지개량사업 자금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 67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12억 8200만 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할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주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 되고 원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12억 8200만 원이며 재원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대하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자는 연 3.5프로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30년 분할로 35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융자은행은 농협중앙회가 되고 자금용도는 67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이며 상환재원은 공사 준공 후 징수되는 조합비의 이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동의내역을 말씀드리고 본 동의안을 국회가 동의하여야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토지개량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토련과 토지개량조합에 융자함에 있어서는 차주가 담보제공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토지개량사업자금은 매년 농협이 국가보증으로 융자해 왔으며 본 융자금액의 재원으로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의 1967년도 세출예산의 12억 8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제85조에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거에서 국회가 동의하는 것이므로 재경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가결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육성 AID차관협정체결에 대한 국회동의 중 일부수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육성 AID차관협정체결에 대한 국회동의 중 일부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국회동의중수정동의안 1. 제안이유 1. 1966. 8. 19 자로 AID 당국에서 차관 승인된 산업은행취급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ID차관 $12,000,000에 대하여 국회는 65. 3. 26 제48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동 차관협정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는데 동 동의조건으로 건당 전대한도액 $500,000 한도 내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하였음 2. 금반 AID는 동 차관승인 통보에서 건당 전대한도액을 $100,000에서 $1,000,000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AID는 단일직접차관으로는 $1,000,000 이상의 사업만 취급할 것이라고 통보하여 왔음 3. 따라서 건당 전대한도액을 $500,000 이하로 제한하면 $500,000에서 $1,000,000 사이의 자금을 소요하는 사업은 AID차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또한 소규모사업은 1966. 8. 11 한미 간에 협정 체결된 바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ID차관 $5,000,000로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건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건당 전대한도액 $500,000 한도 내를 $1,000,000 한도 내로 인상코자 하는 것임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육성 AID차관협정체결에 관한 국회동의 중 일부수정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9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1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1월 31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6년 8월 19일 자로 AID 당국에서 차관 승인된 산업은행 취급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차관 1200만 불에 대하여 65년 3월 26일 제48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동의한 바가 있는데 동의 조건으로 건당 전대한도액을 50만 불 한도로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AID 당국은 동 차관승인 통보에서 건당 전대한도액을 10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단일직접차관으로는 100만 불 이상의 사업만 취급할 것이라고 통보해 왔으므로 국회에서 동의하여 준 건당 전대한도액 50만 불 이하로 제한하면은 5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의 자금이 소요되는 자금은 사실은 AID차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또한 소규모 사업은 66년 8월 11일 한미 간에 협정체결된 바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AID차관 500만 불을 써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방성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특정다목적댐 사업특별회계법안 제1조 ①특정다목적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다목적댐의 건설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 를 둔다. 제2조 관리특별회계는 건설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3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이를 경리한다. 제4조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한다. 1. 다목적댐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다목적댐법 제1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3. 다목적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4. 제7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특정다목적댐사업에 관련 있는 사업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위탁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6. 하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으로서 특정다목적댐에 관련 있는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기타 특정다목적댐의 건설이나 그 관리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제5조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그 세출로 한다. 1. 특정다목적댐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 2. 수탁사업시행에 관한 비용 3. 환부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4. 다목적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금 5.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금 6. 기타 특정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6조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의 구분에 따라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특정다목적댐의 건설에 관한 비용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특별회계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 ①특별회계는 지급할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이를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에 예비금을 둘 수 있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11항 특정다목적댐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이유를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특정다목적댐법 제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즉 특정다목적댐법 제39조에 ‘특별회계를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66년 10월 18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건설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지난 1월 9일 제59회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수자원이용의 고도화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누증될 다목적댐의 건설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독립된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고서는 첫째로 재정투자로 건설된 섬진강 혹은 남강댐 등의 연부환수금을 다목적댐사업에 회전활용이 곤란하고 둘째로는 다목적댐건설사업자금의 독립화와 또는 안정화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계속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다목적댐건설사업은 공공사업 이외의 발전 수도 관개 등 이수사업 등의 목적별 비용분담자금으로서 종합된 단일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기관의 성격이 다른 이수사업자들의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이 국가사업과 반드시 합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원활한 운용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여 기 투자된 자금과 앞으로 투자될 자금을 유효적절히 회전활용케 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된 유인물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법의 제안정신을 십분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원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방성출 의원께서 또 한 번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공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천연적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 도립공원과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의 보호 또는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자연풍경 관광물 또는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원의 관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계획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3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4조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으로 될 예정지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이외의 공원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 또는 군 건설종합계획에서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원의 지정 설치 및 공원계획 제8조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합의하고 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④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원의 종류 2. 지정의 취지 3. 구역 및 면적 4. 공원의 주요자연풍경 및 관광물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은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원계획요구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조정 총괄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공원계획 또는 공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경영자원의 배양과 국토보존에 치중하는 원칙하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①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②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공원 의 지정에 있어서 그 적격성ㆍ배치 및 규모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①도시공원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설치하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이를 설치한다. ②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①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치된 공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폐지 또는 구역의 변경을 행할 수 없다. ②공원지정 또는 설치의 폐지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원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4조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그 공원을 지정한 도지사가 도시공원은 그 공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관리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국립공원의 보호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제15조 ①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공원은 관계 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 에 관한 것은 건설부장관에게, 기타의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원관리청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법 제18조, 제29조제1항 및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보안림ㆍ채종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6조 ①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원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공원사업은 이 법 또는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이를 집행한다. 제18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9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①공원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원에 관한 대장 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원대장의 작성ㆍ기재사항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공원의 사용 등 제22조 ①공원의 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또는 증축 2.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의 게시 및 설치 3. 광물의 채굴이나 토석사력의 채취 4.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의 변경 5.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6. 하천 호소의 수면 또는 수량의 증감을 초래한 행위 7. 가축의 방목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점용 또는 사용이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한 때 2. 점용 또는 사용이 필요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3. 점용 또는 사용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할 때 제23조 ①공원관리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그 징수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미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공원의 보전과 공용부담 제2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궤 또는 손궤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물을 방기하든지 현저한 악취를 발하거나 기타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6조 ①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공원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공원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 전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장책 으로 위요 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공원에 관한 비용 제27조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고의 도립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가 이를 부담한다. 제28조 ①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공원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공원사업의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0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집행할 때에 이에 관한 비용은 당해 공원사업집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한다. 제33조 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이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이용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절 감독 제35조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변경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이나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공원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원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공원관리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 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기타의 도시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 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 또는 조치의 취소 변경․중지나 기타의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 또는 조치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이나 감독관청의 감독처분에 위반한 경우 2. 공원관청이 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절 손실보상 제38조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조치로 인한 것은 국고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조치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나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①전조의 규정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처분 또는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잡칙 제40조 ①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 기증자를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1조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이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공원구역 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제43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의 보전 이용 보안 또는 기타의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특정한 영업 또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진흥법․식품위생법․유기장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이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공원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45조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이용료를 징수한 자 4.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4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및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상의 주의 또는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원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의 보호 또는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④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종류․구역․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은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계부처의 장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조정 총괄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공원계획 또는 공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의 경영 자원의 배양 기타 자연 및 국토보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①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은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②제3조제4항 및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공원 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①도시공원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한다. ②제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①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 불가피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구역변경을 할 수 없다. ②공원의 폐지 및 구역변경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9조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 도립공원은 그 공원을 지정한 도지사, 도시공원은 그 공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관리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제10조 ①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은 관계 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과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건설부장관에게 기타의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원관리청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 문화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산림법 제1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보안림․채종림 및 요존 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원사업은 이 법 또는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집행한다. 제12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3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공원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의 지시 또는 설치 3. 광물의 채굴이나 죽목․토석․사력의 채취 4.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의 변경 5. 수면에 매립 또는 간척 6.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7. 가축의 방목 8. 식물 또는 곤충의 채집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2.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③공원관리청은 공원 안에서 동식물 기타 자연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할 수 없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①공원관리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그 징수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에의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궤 또는 손궤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물을 방기하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 하는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0조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또는 기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1조 ①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공원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공원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③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도립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 ①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그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공원사업의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 또는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5조 ①공원관리사업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이에 관한 비용은 당해 공원사업집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7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집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 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 이 법에 의한 부담금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공원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부 장관이, 기타의 도시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 가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이 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33조 ①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관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공원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①공원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36조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이전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38조 공원지역 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제39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원구역 안에서 관광사업진흥법․식품위생법․유기장법․산림법․임산물단속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관청이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건설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고된 지역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3조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사용료를 징수한 자 3.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45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제4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안 건설위원회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와 천연적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과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 국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의 보호 또는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자연풍경 관광물 또는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원의 관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계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제3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4조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으로 될 예정지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이외의 공원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 또는 군 건설종합계획에서 관광지로 지역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원의 지정․설치 및 공원계획 제8조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합의하고 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④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원의 종류 2. 지정의 취지 3. 구역 및 면적 4. 공원의 주요자연풍경 및 관광물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은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원계획요구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조정 총괄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공원계획 또는 공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경영 자원의 배양과 국토보존에 치중하는 원칙하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①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②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공원 의 지정에 있어서 그 적격성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①도시공원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설치하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이를 설치한다. ②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①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치된 공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 또는 구역의 변경을 행할 수 없다. ②공원지정 또는 설치 폐지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원의 관리 제1절 통칙 제14조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그 공원을 지정한 도지사가 도시공원은 그 공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관리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공원의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국립공원의 보호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제15조 ①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공원은 관계 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 에 관한 것은 건설부장관에게 기타의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원관리청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법, 제18조 동 제29조제1항 및 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보안림․채종림 및 요존 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문교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6조 ①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공원사업은 이 법 또는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이를 집행한다. 제18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9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①공원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공원에 관한 대장 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원대장의 작성ㆍ기재사항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공원의 사용 제22조 공원의 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의 게시 및 설치 3. 광물의 채굴이나 토석사력의 채취 4.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의 변경 5.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6. 하천․호소의 수면 또는 수량의 증감을 초래할 행위 7. 가축의 방목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점용 또는 사용이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점용 또는 사용이 필요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3. 점용 또는 사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할 때 제23조 ①공원관리청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은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전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과 그 징수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미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공원의 보전과 공용부담 제2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궤 또는 손궤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물을 방기하든지 현저한 악취를 발하거나 기타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6조 ①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공원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공원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 전 일몰 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공원에 관한 비용 제27조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고의 도립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가 이를 부담한다. 제28조 ①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그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공원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공원사업의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0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집행할 때에 이에 관한 비용은 당해 공원사업집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한다. 제33조 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ㆍ이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이용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3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절 감독 제35조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변경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이나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공원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원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공원관리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 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기타의 도시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 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 또는 조치의 취소․변경․중지나 기타의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 또는 조치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 명령의 규정이나 감독관청의 감독처분에 위반한 경우 2.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절 손실보상 제38조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조치로 인한 것은 국고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조치로 인한 것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기타 행정청이나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①전조의 규정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처분 또는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잡칙 제40조 ①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1조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이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공원지역 내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제43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의 보전 이용 보안 또는 기타의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영업 또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진흥법․식품위생법․유기장법․산림법․임산물단속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이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공원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45조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한 자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이용료를 징수한 자 4.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4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및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상의 주의 또는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제 …………………………………………… 설치 및 관리……………………………………‘국토의 천연적’을 삭제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 ………………………………제3조3항의 규정에 4.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제37조로 한다. 삭제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제39조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제40조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제42조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건설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고된 지역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삭제 제3조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③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④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종류, 구역,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4조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조정 총괄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 ④건설부장관이 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 경영, 자원의 배양 기타 자연 및 국토보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①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은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②제3조제4항 및 전조제3항의 규정은 ……………………… 제6조 공원 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이를 설치하되’를 삭제 ‘이를’를 삭제 ②제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①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구역변경을 할 수 없다. ②공원의 폐지 및 구역의 변경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제9조……………………………………………………………………………………………………………………………………………………장 이 관리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제10조 ①2 이상의 행정구역에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과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건설부장관에게 ⑤공원관리청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 문화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산림법 제1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보안림․채종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①공원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공원관리청이 집행한다. 제12조 제13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 제14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①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제16조 ①공원의 구역 안에서 ……………… 2.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의 게시 또는 설치 3. 광물의 채굴이나 죽목 토석, 사력의 채취 6.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제8호를 신설 8. 식물 또는 곤충의 채집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2.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제3항 제4항 신설 ③공원관리청은 공원 안에서 동식물 기타 자연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할 수 없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①공원관리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18조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원구역 안에서 2. 오물 또는 폐물을 방기하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 하는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21조 ③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제22조 국가의 제9조 제23조 ①그 이상의 행정구역에 ……………………………………… ②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공원사업의 집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 또는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5조 ①…………………………………………………………………………………………………………………한도 안에서……………………………………… ② 기준에 의하여…………………………………… 제2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이에 관한 비용은 당해 공원사업집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7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집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 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9조 이 법에 의한 부담금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삭제 제30조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공원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원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2. 필요한 때 제3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기타의 도시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 가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한 처분이 이 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삭제 제33조 ①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관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9조제2항을 본조 제2항으로 삽입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 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공원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삭제 ②제33조제2항으로 삽입 삭제 제35조 ……………………… 제36조…………………………………………… ……이전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공원지역 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제2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제20조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집행하거나 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또는 기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구역 안에서………………………………………………………………………………소관행정관청의……………………………………………………………………………………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16조제5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⑤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삭제 제43조 제19조의 규정에………………………………………………………………………… 제44조 ……………………………………………………………………………………………… 삭제 1. ……………………………………………………………………………………………………………………………………… 2. …………………………………………………………………………… 3.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제1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제45조………………대표자……………………… 제43조 단서삭제 제46조 이 법 시행에

의사일정 제12항 공원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공원법안은 1966년 7월 9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입니다. 제20차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치지구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법안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공원으로 구분해서 국립공원의 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하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읍니다. 도립공원의 지정은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정 또는 설치된 공원은 군사상 혹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할 수 없게 하고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이를 지정한 도지사가 도시공원은 이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요하게 하는 한편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고가 기타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공원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한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원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그 이유로서는 첫째, 제2조제8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 삭제한 이유로서는 공원의 관리내용은 본법 제3장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계획이나 허가 등의 행정처분 그 자체를 관리하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제8조제2항 동조제5항 및 제15조제5항에 있어서 ‘합의’를 협의로 수정을 했읍니다. 세째로 제19조제1항에서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를 삭제하고, 네째로 제21조제2항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정리를 가했읍니다. 다섯째로 제22조제1항에 있어서 ‘식물 또는 곤충의 채집’을 신설하여 동조제8항에 삽입을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제30조제1항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을 했읍니다. 일곱째로 제40조제1항에 있어서 ‘그 공원용지 기증자’를 ‘그 공원용지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여덟째로 제45조 및 제46조의 벌칙규정을 경감시켜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지난 1월 30일 법사위원회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과 입법체제상 법조문정리를 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건설위원회로서는 이의 없이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전적인 찬동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차관께서 대리로 하시겠읍니다.

장관께서 경제동향브리핑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원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 방성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의 수정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그대로 타당한 수정이기 때문에 받아서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은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구마탁주양조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고구마탁주양조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이남준 의원이 제안하신 것인데 이남준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겸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1월 31일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이 안은 1966년 11월 14일에 제안한 것이올시다. 건의내용은 정부는 모든 탁주제조의 원료사용에 있어서 고구마 또는 옥수수를 그 원료의 7할 이상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고구마탁주는 이미 1965년 3월 15일 신문회관 3층에서 그 시음회를 열었던 것이올시다. 그 시음 결과 탁주가 맛이 좋고 여러 가지로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것이올시다. 고구마탁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고구마탁주는 여러 달을 두고 변질이 안 된다는 것이 그 특징이 되어 있읍니다. 쌀술은 1개월이 못 가서 변질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고구마탁주는 6개월 이상을 두어도 변질하지 않는다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욱 좋은 술이 된다 이런 점의 특징을 갖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생산가에 있어서 쌀보다는 3분지 2 정도의 값으로서 저렴한 값으로 생산된다 이러한 점이 또한 특징이올시다. 그다음에 쌀술보다도 오히려 자양분이 더 많다 이러한 점에서 또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향기롭고 술을 마신 뒤에 뒤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쌀술은 오히려 배탈이 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기 쉽습니다. 고구마탁주는 그 음주 후에 뒤가 깨끗하다는 점 이러한 점이 또한 애주가로서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탁주는 대중이 마시는 술이올시다. 일반농민이 즐기는 술이올시다. 그러한데 농민은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을 마신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술기운이 지속되고 또한 배속이 든든해야만 된다 이러한 것이 좋은데 고구마탁주는 쌀술보다도 배 이상의 시간을 지속한다 이러한 등등으로 가장 대중농민용의 술로서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효과가 있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고구마탁주를 권장해야만 되겠읍니다. 더우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양곡이 모자라서 외국의 양곡을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탁주를 고구마원료를 7할 이상을 쓴다고 하면 84만 석의 양곡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연간 120만 석이 탁주원료로서 양곡이 소요됩니다. 그 7할을 절약한다 할 것 같으면 84만 석에 해당되는 우리의 주곡을 절약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또한 유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촌의 일반작물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은 이 고구마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또한 수해가 있더라도 한해가 있더라도 별로 재난이 없읍니다. 비교적 평년작으로 계속해 주는 것이 또한 이 고구마인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에다 많은 고구마의 재배를 권장해야만 되겠는데 그래서 농가의 수익증대를 꾀해야만 되겠는데 소비처가 국한되어 있읍니다. 이럼으로써 가급적이면 이 주로 고구마탁주로서 많이 전용하도록 하고 농가에서 증산을 하더라도 그 수지가 맞고 또한 농촌의 수입증대도 꾀하도록 하자 이러한 것이올시다. 금년에는 이 고구마가 남아돌아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에서 여러 가지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 보완책으로 탁주를…… 고구마탁주를 만들어 쓴다고 하면 고구마의 소비처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고구마 값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농가에 커다란 수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께서 이 특징을 살려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화당의 김중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준 의원께서 설명을 해서 고구마로서 탁주 양조가 무엇보다도 가장 적합한 원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탁주에 약간 경험이 있읍니다. 더욱 탁주는 경상남북도가 총 전국에서 생산하는 양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더욱 경상남북도는 생산 증강하는 농어촌에 있어서 탁주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또한 고구마로서 탁주원료를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고구마를 2할을 혼입해서 탁주를 제조하도록 당국에서 지시를 받고 각 주조장은 2할을 혼입을 해서 탁주를 제조를 했읍니다. 과연 그 탁주가 어땠는가 됩니다. 되기는 되되 일반농민이 고구마 내가 나서 이 탁주를 먹을 수 없다 2할을 넣어도 그런 것을 만약에 7할을 혼입을 해서 막걸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 막걸리는 먹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반면에 어떤 작용을 가져오느냐 그 반면의 작용은 대부분 밀조주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지금 현재에도 서울 장안에도 현재 밀조주가…… 과세하는 술은 불과 10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90프로 이상이 대부분 밀조주입니다. 그 밀조주원료는 무엇이냐, 그 밀조주원료는 대부분 백미입니다. 밀조주에 1년에 소모되는 백미총량은 60만 석 내지 80만 석이 소요됩니다. 과세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정당한 관의 면허를 맡아서 제조하는 이 막걸리 이것은 그 질이 나쁜 관계로서 지금 현재 밀조주만이 성행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눈에 안 보이는 밀조주에 소비되는 순 백미가 1년에 60만 석 내지 80만 석의 소비가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막걸리 원료 또 한 가지 옥수수 말씀이 있었읍니다. 옥수수는 막걸리가 됩니다. 고구마는 주정을 만드는 거와 소주를 제조하는 데는 가장 적합합니다. 됩니다. 되지마는 막걸리 만드는 것은 이것은 고구마를 7할이나 넣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옥수수로서 막걸리의 원료는 7할을 옥수수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이외에 적어도 백미는 3할 정도는 혼입이 되어야만 순 이것은 노동자 농민이 소비…… 대중적 소비되는 탁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노동자는 그 노동을 하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자기네가 제조하는 쌀 하나도 못 넣고 고구마 혹은 잡곡만 가지고 제조하는 그것을 너희는 먹어라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 농민 노동자에게는 어째 그런 나쁜, 품질이 나쁜 것만 너희는 먹고 노동을 해라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실지 막걸리를 만드는 까닭에 실지 여러 차례 이것은 체험을 했읍니다. 1할을 넣어도 막걸리에는 고구마 내음이 난다 그래서 밀조주가 상당히 성행하여 밀조주 1년 통계 백미만이 소비되는 것이 60만 석 내지 80만 석이 소비가 되고 더욱 우리나라가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가 야기된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과세를 하고 하는 이 원료는 딴 잡곡은 허용해도 그냥 하도록 해도 됩니다만도 고구마를 7할 이상 혼입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건의서입니다마는 건의서를 꼭 당국에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에서 이 권위 있는 국회에서 건의서를 낸다고 그러면 당국으로서는 이것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당국에도 이것을 내용을 잘 아는 까닭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7할을 혼입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구마탁주양조에 관한 건의안이니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중한 의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정부에서 참고로 해서 정말 맛있는 술을 농민에게 먹여야 안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잘 하도록 할 것이올시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축재환수금 반환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4항 부정축재환수금 반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정축재환수금 반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원은 이용운․양국진․엄홍섭은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부정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청원에 대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의 부정축재 결정은 위법이니 동 결정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케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재경위원회의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쳐 67년 2월 4일 제6차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의 내용은 첫째,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부정공무원으로 인정하려면 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동조 소정기간에 500만 원 이상의 부정축재를 하여야 되는바 청원인 등은 취득액이 500만 원 미달인 것은 혁명재판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원인 이용운은 466만 원, 양국진은 445만 원, 엄홍섭은 395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동법 제17조에 의한 벌과금액을 임의 가산하여 500만 원을 초과케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위법되는 처사라고 하겠읍니다. 둘째, 청원인 등에 대하여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바 이 형을 선고키 위하여 법정 요건을 구비시킬 목적으로 500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물가지수로 환산하면 500만 원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범죄 기준액을 채우는 데 노력했으나 이는 과형을 위한 독단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의 금액에 미달한 피 결정자 수십 명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이미 피해가 복구된 바 있음에 비추어 혁재조사액이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1항 기준액에 미달되는 본 청원인 3인의 경우에는 기 처리된 자와 동일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어 본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하여 정부로 하여금 시정토록 여야 이의 없이 의결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은 재경위원회의 의견서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다음 의사일정 15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겠읍니다. 다른 안건 네 낱을 다루고 15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지금 방금 의장에게 제출되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미행정협정이 2월 9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네 가지 법률을 개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아마 유인물이 배부될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안 이것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마찬가지올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운운 운운…… 다섯 줄……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안’ 세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운운 운운 다섯 줄……에 따른 민사특별법안’ 네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운운 운운…… 다섯 줄……에 따른 형사특별법안’ 이 네 가지 법안이 상정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운운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황인원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메리카합중국 의 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합중국군대에 공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재무부장관 및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공여에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중국군대에 공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공여기간 중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4조 ①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이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은 국유재산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에 대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대여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6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서 합중국으로부터 재사용한다는 유보조건 없이 대한민국에 반환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원관리청의 장과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관리환 또는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관리환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을 보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금 의장께서 의사일정 변경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결과로서 법요지로서는 첫째, 이 법은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과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59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을 가하지 않고 다만 법문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부칙 중에서 원안에 ‘이 법은 협정의 발효일로서’ 된 것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수정하였고, 다음 제2항 경과조치 중에서 자구와 체제를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법 시행 당시 미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재산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환 또는 대여의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로 된 것을 ‘이 법 시행 당시 합중국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하여 관리환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건은 국방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안―

다음은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안……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특별관세법․톤세법․물품세법․주세법․석유류세법 및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군공용선’이라 함은 협정 제10조에 규정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군공용기’라 함은 협정 제10조에 규정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라 함은 협정 제9조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 동 군대의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면세특권자’라 함은 협정 제1조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에 규정된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비면세특권자’라 함은 면세기관 및 면세특권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군납품’이라 함은 면세기관 이외의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수령하는 것이라는 합중국군대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군공용선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중량이 전 적재물품의 중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톤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선박의 톤세 상당액에 승하여 산출된 액의 톤세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군공용선이 불개항에 입항하는 경우와 군공용기가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왕래하는 경우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허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톤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군공용선의 선장은 당해 선박이 군공용선이라는 것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①군공용선 또는 군공용기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39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47조, 제164조 내지 제166조와 제2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42조에 규정된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목록 및 여객명부, 동법 제164조에 규정된 착륙보고 적하목록 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 동법 제143조에 규정된 출항보고와 동법 제165조에 규정된 이륙보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군공용선 또는 군공용기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여객을 적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항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당해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의 인원수만을 기재하면 된다. 제6조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임시특별관세 또는 내국소비세 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ㆍ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①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개장ㆍ구분ㆍ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에 가공하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하거나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지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세관장은 물품의 반출입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의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①면세특권자 또는 면세특권자이었던 자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특권자에게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양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 에 반입시키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려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양도를 수입으로 그 승인을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 보아 동법 제198조의2 및 제19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세법 제7장의 규정은 전항의 위반혐의사건의 조사와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①비면세특권자가 면세기관ㆍ면세특권자 또는 면세특권자이었던 자로부터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아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ㆍ석유류세법을 적용한다. ②비면세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에 규정된 물품을 양수한 경우 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 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 또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산출한 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완납 전에 당해 물품이 재양도된 때에는 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의 비용을 반입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그 장치장소에 유치한다. ⑤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 제3조제6호의 물품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산출한 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⑥전 각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전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의 신고 및 승인, 동조제2항에 규정된 검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신고ㆍ검사 및 면허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 한하여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제10조 ①전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일 때에는 그 과세가격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의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통상거래가격에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신고를 할 때 2. 전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된 양수를 할 때 3. 전조제5항의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된 매각을 할 때 ②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동 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의 처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에 처분가격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은 대한민국통화로 환산하며 그 환산비율은 수입신고하는 날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의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기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본다. 제11조 제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특관세의 과세표준은 외환대수ㆍ정상도착외화가격ㆍ일정률 및 정상비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임시특별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동조제1항 중 ‘특정수입물품’은 ‘특정양수물품’으로 보고 ‘신고할 때’는 제9조제2항에 있어서는 ‘양수할 때’로 동조제5항에 있어서는 ‘매각할 때’로 본다. 1. 외환대수는 전조제1항에 규정된 통상거래가격에서 관세 및 내국소비세와 정상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정상도착외화가격으로 제한 수치로 한다. 2. 정상도착외화가격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때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로 제한 수치로 한다. 3. 일정률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때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로 한다. 4. 정상비용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2조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물품세와 석유류세의 과세표준은 제10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상당액을 합산한 금액과 통상이윤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협정의 효력발생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합중국군대, 동 군대의 공인조달기관ㆍ비세출자금기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과 그들의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 내에 반입한 물품 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하였거나 비면세특권자에게 양도된 후 관세의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톤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ㆍ석유류세법 및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군용선’이라 함은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군용기’라 함은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라 함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라 함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비면세대상자’라 함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군납품’이라 함은 면세기관 이외의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수령한다는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군용선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중량이 전 적재물품의 중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톤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선박의 톤세 상당액에 승하여 산출된 액의 톤세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군용선이 불개항에 입항하는 경우와 군용기가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왕래하는 경우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톤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군용선의 선장은 당해 선박이 군용선이라는 것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①군용선 또는 군용기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39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47조, 제164조 내지 제166조와 제2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42조에 규정된 입항보고ㆍ적하목록ㆍ선용품목록 및 여객명부, 동법 제164조에 규정된 착륙보고ㆍ적하목록ㆍ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 동법 제143조에 규정된 출항보고와 동법 제165조에 규정된 이륙보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군용선 또는 군용기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 전항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당해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인원수만을 기재한다. 제6조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임시특별관세 또는 내국소비세 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 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①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개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에 가공하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하거나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①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양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 에 반입시키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고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198조의2 및 동법 제198조의2 및 동법 제19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관세법 제213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①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을 대한민국 내에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 및 석유류세법을 적용한다. ②비면세대상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완납 전에 당해 물품이 재양도된 때에는 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ㆍ재양수인 또는 당해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한 내에 그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반입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일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을 장치장소에 유치한다. ⑤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을 경과한 것인 때에는 당해 물품을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 ⑥전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신고 및 승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검사 및 면허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 ①전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 통상가격에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때 2. 전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한 때 3. 전조제5항의 경우에는 매각한 때 ②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11조 이 법에 의하여 임시특별관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환대수라 함은 전조제1항에 규정된 통상거래가격에서 관세 및 내국소비세와 정상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정상도착외화가격으로 제한 수치를 말한다. 2. 정상도착외화가격이라 함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때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로 제한 수치를 말한다. 3. 일정률이라 함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때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을 말한다. 4. 정상비용이라 함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2조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물품세와 석유류세의 과세표준은 제10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과 통상이윤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ㆍ비세출자금기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과 그들의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 내에 반입한 물품 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본다.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하였거나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된 후 관세의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대조표 원안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톤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ㆍ석유류세법 및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군공용선’이라 함은 협정 제10조에 규정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군공용기’라 함은 협정 제10조에 규정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라 함은 협정 제9조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 동 군대의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면세특권자’라 함은 협정 제1조에 규정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에 규정된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비면세특권자’라 함은 면세기관 및 면세특권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군납품’이라 함은 면세기관 이외의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수령하는 것이라는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군공용선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중량이 전 적재물품의 중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톤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선박의 톤세 상당액에 승하여 산출된 액의 톤세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단공용선이 불개항에 입항하는 경우와 군공용기가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왕래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허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톤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군공용선의 선장은 당해 선박이 군공용선이라는 것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①군공용선 또는 군공용기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39조ㆍ제140조ㆍ제142조 내지 제147조, 제164조 내지 제166조와 제2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42조에 규정된 입항보고ㆍ적하목록ㆍ선용품목록 및 여객명부, 동법 제164조에 규정된 착륙보고ㆍ적하목록ㆍ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 동법 제143조에 규정된 출항보고와 동법 제165조에 규정된 이륙보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군공용선 또는 군공용기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여객을 적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당해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의 인원수만을 기재하면 된다. 제6조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임시특별관세 또는 내국소비세 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ㆍ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①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개장ㆍ구분ㆍ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에 가공하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하거나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지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세관장은 물품의 반출입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의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①면세특권자 또는 면세특권자이었던 자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양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 에 반입시키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려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양도를 수입으로 그 승인을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 보아 동법 제198조의2 및 제19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세법 제7장의 규정은 전항의 위반혐의사건의 조사와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①비면세특권자가 면세기관ㆍ면세특권자 또는 면세특권자이었던 자로부터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아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 및 석유류세법을 적용한다. ②비면세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에 규정된 물품을 양수한 경우 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산출한 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관세․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완납 전에 당해 물품이 재양도된 때에는 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세관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의 비용을 반입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그 장치장소에 유치한다. ⑤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 제3조제6호의 물품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산출한 액에 의하여 징수한다. ⑥전 각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관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법의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전조제1항에 규정된 양도의 신고 및 승인, 동 제2항에 규정된 검사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신고ㆍ검사 및 면허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 한하여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제10조 ①전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이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일 때에는 그 과세가격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의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통상거래가격에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입신고를 할 때 2. 전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된 양수를 할 때 3. 전조제5항의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된 매각을 할 때 ②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동 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의 처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에 처분가격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은 대한민국통화로 환산하며 그 환산비율은 수입신고하는 날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의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기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본다. 제11조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특관세의 과세표준은 외환대수ㆍ정상도착외화가격ㆍ일정률 및 정상비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임시특별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동조제1항 중 ‘특정수입물품’은 ‘특정양수물품’으로 보고 ‘신고할 때’ 제9조제2항에 있어서는 ‘양수할 때’로 동조제5항에 있어서는 ‘매각할 때’로 본다. 1. 외환대수는 전조제1항에 규정된 통상거래가격에서 관세 및 내국소비세와 정상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정상도착외화가격으로 제한 수치로 한다. 2. 정상도착외화가격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때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로 제한 수치로 한다. 3. 일정률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때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로 한다. 4. 정상비용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2조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물품세와 석유류세의 과세표준은 제10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상당액을 합산한 금액과 통상이윤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협정의 효력발생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합중국군대, 동 군대의 공인조달기관ㆍ비세출자금기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과 그들의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 내에 반입한 물품 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하였거나 비면세특권자에게 양도된 후 관세의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톤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ㆍ석유류세법 및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군용선’이라 함은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군용기’라 함은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라 함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라 함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비면세대상자’라 함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군납품’이라 함은 면세기관 이외의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수령한다는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①군용선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중량이 전 적재물품의 중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톤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선박의 톤세 상당액에 승하여 산출된 액의 톤세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군용선이 불개항에 입항하는 경우와 군용기가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왕래하는 경우에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톤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군용선의 선장은 당해 선박이 군용선이라는 것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①군용선 또는 군용기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39조ㆍ제140조ㆍ제142조 내지 제147조, 제164조 내지 제166조와 제2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42조에 규정된 입항보고ㆍ적하목록ㆍ선용품목록 및 여객명부, 동법 제164조에 규정된 착륙보고ㆍ적하목록ㆍ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 동법 제143조에 규정된 출항보고와 동법 제165조에 규정된 이륙보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군용선 또는 군용기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당해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인원수만을 기재한다. 제6조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임시특별관세 또는 내국소비세 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 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①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또는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개장ㆍ구분분할ㆍ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에 가공하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하거나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①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양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 에 반입시키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고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198조의2 및 동법 제19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관세법 제213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①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ㆍ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ㆍ임시특별관세법ㆍ물품세법ㆍ주세법 및 석유류세법을 적용한다. ②비면세대상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완납 전에 당해 물품이 재양도된 때에는 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ㆍ재양수인 또는 당해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한 내에 그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반입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일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을 장치장소에 유치한다. ⑤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을 경과한 것인 때에는 당해 물품을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 ⑥전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신고 및 승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ㆍ검사 및 면허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 ①전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통상가격에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때 2. 전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한 때 3. 전조제5항의 경우에는 매각한 때 ②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11조 이 법에 의하여 임시특별관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환대수라 함은 전조제1항에 규정된 통상거래가격에서 관세 및 내국소비세와 정상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정상도착외화가격으로 제한 수치를 말한다. 2. 정상도착외화가격이라 함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때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로 제한 수치를 말한다. 3. 일정률이라 함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이에 상응하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때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을 말한다. 4. 정상비용이라 함은 전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2조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물품세와 석유류세의 과세표준은 제10조에 규정된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상당액을 합산한 금액과 통상이윤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ㆍ비세출자금기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과 그들의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 내에 반입한 물품 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하였거나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된 후 관세의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우리나라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실시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에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용어와 법체계상 불비한 점 등에 수정을 가하여 국회법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늘 상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관세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협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현행 국내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따로 입법조치를 요하는 까닭에 협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특례가 필요하므로 본 법률을 제정케 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군 공용선과 군 공용기의 출입항 절차를 상선과 구별하여 협정에 의한 세관검사의 서약을 받는 물품과 여객에 대한 취급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의 수정을 가하였고, 둘째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미군 미군속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면세특권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거나 이러한 면세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비면세특권자라 한 용어의 정의는 좋지 못하므로 이를 면세대상자 또는 비면세대상자라고 평범한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세째로 군인 군속 등의 개인용품 유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그 양도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관세법의 처벌규정의 준용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경과와 재경위원회에서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법조문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안은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안․형사특별법안―

다음은 민사특별법안 또 형사특별법안 이 두 법안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법사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읍니다.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 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합중국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의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합중국군대 또는 한국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조 전조의 규정은 피해자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그 사정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①국가는 협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자가 국민인 때에는 그 청구의 알선 또는 소송의 원조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원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이 법 및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부원안 법사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 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합중국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의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합중국군대 또는 한국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 이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조 전조의 규정은 피해자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협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그 사정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①국가는 협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자가 국민인 때에는 그 청구의 알선 또는 소송의 원조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원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이 법 및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부 칙 ………………………………………………………………………………… ………………………………………………………………………………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군법회의 에서 허위의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한 자는 형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와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형법 제155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조 합중국군법회의의 요청이 있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5조 및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 의 요청이 있는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부원안 법사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군법회의 에서 허위의 증언ㆍ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한 자는 형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합중국군법회의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와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형법 제155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조 합중국군법회의의 요청이 있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환과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5조 및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협정에 의한 아메리카합중국군대 의 요청이 있는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합중국군법회의가 선고한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합중국군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이 법과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제22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부 칙 ……………………………………………………………

두 법안에 관해서 동시에 말씀 올리겠읍니다. 형사특별법에 관해서는 한미행정협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미군의 군법회의에서 심판할 적에 우리나라의 국민이 거기에 증인이 되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위증죄나 혹은 그 외에 증거조사를 하거나 이와 같은 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가지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미군법회의에 증인으로 나갔다든가 혹은 또 그 증인을 검사나 사법검찰관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가든지 조사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항을 내용으로 한 것이올시다. 현재 그것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미군의 군법회의에 증인으로 나갈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와 같은 조문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대전협정에 의해 가지고 배타적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시방은 우리나라 주권과 같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민사…… 카추샤부대나 혹은 미군의 구성원 가족 기타 사람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어떤 우리나라 국민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절차에 대해서 아무 법률규정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제4항으로 통과시켜 주신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신 배상하고 그 배상한 금액은 나중에 협정에 의해 가지고 미국정부당국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상법에 의해 가지고 전속적으로 이 미국협정에 의한 그 손해배상금의 심사결정은 먼저 전치주의나 이와 같은 것을 취하되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일부 이 4항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정부 제안의 그것이 좀 달라졌읍니다마는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수정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심사보고를 마쳤읍니다. 민사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음 형사특별법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개의시간 연장에 관한 건―

지금 1시 조금 전이올시다. 본건이 결정될 때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5항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군법무관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군법무관임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고등고시사법과’를 ‘사법시험’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군법무관시보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시보의 임명 및 실무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인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장교로 본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계속 7년 이상 복무한 장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가름하여 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5과목에 대하여 1967년 이후 2회에 한하여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자는 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5년 이상 군에 복무하여야 한다. 대비표 현행법 개정안 제1조 본법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해공군의 법무장교를 말한다. 제3조 군법무관은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4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 징계처분 또는 판결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타 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자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본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 당시에 군법무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군법무관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 당시에 군법무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군법무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군법무관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고 1962년 4월 3일 현재 군법무장교 후보생으로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장교로 임용된 날과 동일자로 군법무관시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된 군법무관시보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군법무관은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제5조 ①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군법무관시보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시보의 임명 및 실무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이 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인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장교로 본다. 제7조 이 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계속 7년 이상 복무장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대학전문부 또는 전문학교법과졸업생 포함) 또는 졸업예정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가름하여 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5과목에 대하여 1967년 이후 그 1회에 한하여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자는 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5년 이상 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이 법률안은 항간에 물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점을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은 6대 국회가 구성된 이래 법제사법위원회가 군법회의의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올시다. 64년도부터 지적해서 법무관의 확보책에 대하여 65년도에는 대충 판사․검사․변호사 현직 그와 같은 분을 군법무관과 교류할 수 있는 순환제를 대개 입안을 했었읍니다마는 66년도 작년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해 본 결과 대법원 측에서는 법관은 헌법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고로 휴직을 명하거나 혹은 군법회의에 차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헌법위반을 들고 나와서 어쩔 도리가 없고 법무부 역시 현직 검사를 빼가는 것은 검찰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견해이고 또 하물며 현직 변호사를 갖다가 어떠한 국가 비상시에 징집을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또 징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 없이 현재 사법시험 외에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군법무관에 임용하도록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국정감사의 처리방안으로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올시다. 시방 군법무관의 전국적인 육해공군 혹은 해병대 이와 같은 TO는 322명이올시다. 그러나 64년 65년부터 저희들이 국정감사 할 때마다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좀 줄여라 씨링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군단 단위로 법무관을 두어 가지고서 사단에는 전부 파견순회 재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현재 실행 전원이 212명으로서 시방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안은 현재 146명입니다. 146명이지만 사법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현재 복무하고 있는 자가 금년 3월과 금년 9월에 제대할 사람이 71명이 있읍니다. 또 금년 사법대학원을 졸업해 가지고 군법무관으로서 올 사람이 32명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연장자나 혹은 군의 복무를 마친 자가 있는 관계로 그러면 10월 달이 되어서는 우리 법무관수는 육해공군 전부 다 털어서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밖에 안 되면 군법회의는 문을 닫아야 할 그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중견 군법무관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군본부나 또 파월장병에 관해서는 국방부에 또 다른 군본부 공군이나 해병대사령부나 혹은 또 공군에 고등군법회의가 있읍니다. 그 고등군법회의는 소령급 이상이 법무관으로 되도록 이렇게 군법회의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는 현재 얼마냐 하면은 소령이 한 사람 중령이 두 사람이올시다. 이와 같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군법무 군영에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사람을 그와 같은 권한이 사법대학원을 졸업해 가지고 금방 나온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위 혹은 중위가 언도하게끔 되는 것은 군인도 우리나라의 국민인데 인권옹호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중견 법무관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제도를 다시 둔 것은 왜 이랬느냐 하면 현재 사법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연간 1000명 내지 1500명입니다. 전국의 법과대학 졸업생이 1년에 2500명 내지 3000명 됩니다마는 그중에는 한 1000명 내지 1500명이 졸업시험 합격하는 사람들이 1년에 불과 20명이올시다. 20명인데 이것을 가지고 충원은 할 수 없고 사법시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시험 데이트를 낮추어 가지고 사법시험에 50명을 합격시키든 100명을 합격시킨다 하더라도 군법무관을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법대학원에서 2년의 과정을 수료하면 다시 군법무관으로 가서 징집연한 3년간만 복무하면 모조리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끔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는 관계로 소령 중령은 영영히 없어요. 그런 때문에 요번 3월 달 금년 9월 달에 71명의 대위급이 제대합니다마는 대위급마저 군법무관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보아서는 현재 사법시험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서 합격자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군법무관의 절대적인 수를 갖다가 확보할 수 없고 더구나 소령급 이상을 갖다가 확보할 수는 도저히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관계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무처 혹은 법제처 혹은 법무부 국방부당국과 연석회의를 여러 번 해 가지고서 결국 대안이 없다 이와 같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3호를 신설해 가지고 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서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에 실무를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법무관임용시험을 국방부가 임의로 적용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행령에 의하여 시험을 쳐야 된다 이렇게 제5조1항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사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법과대학 졸업자가 3000명인데 그중에 1000명 내지 1500명이 사법시험을 쳐 가지고 20명이 합격합니다. 그러면 사법시험을 먼저 쳐 가지고 같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을 한 열흘이나 한 보름이나 후에 합격자발표되기 전에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같이 봅니다. 다만 군법무관은 장교로서 나이와 혹은 또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그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과대학 졸업생에게 문호를 두 개를 개방한다 이것입니다. 사법시험을 20명밖에 합격 안 하는 것을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이 이 시험을 보아 가지고 합격된 양자택일에서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거기서 항차 떨어지는 사람이 또 이쪽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연간 약 30명 내외를 갖다가 이것을 확보할 것 같으면 자 시보 2년간 지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법무관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장기복무…… 군인사법 제6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교로 본다 이와 같은 것은 장기복무장교가 사관학교를 졸업할 것 같으면 10년이올시다. 10년은…… 그와 같이 2년의 군법무관시보를 마치고 난 뒤에 10년간에 장기복무를 끝마쳐야 변호사를 비로소 개업할 수 있어요. 군법무관이 되면 판사자격을 주되 여기에 보면 제7조에다가 그 사람이 10년 동안에 만일 제대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자격을 박탈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넣는가 하면 첫째는 국회의원선거나 혹은 지방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출마를 하겠다고 사표를 낼 것 같으면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자격만큼은 법무관 따 가지고 이 임용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시보를 거쳐 가지고 군법무관에 임용되었을 적에 판사자격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후에 10년도 안 되었을 적에 그와 같은 공직에 출마한다 해 가지고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군법무관을 확보한다는 그 목적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와 같은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의해 가지고 시보를 거쳐서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장기복무장교로 보고 그래서 12년 후래야 판사로 배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법률이 미스프린트가 6페이지에 제6조 거기다가 ‘이 법에 의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제3조제3호 다시 말하면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본 사람만 10년간의 장기복무장교지 현재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해 가지고서 사법대학을 나온 현재 복무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로부터 군법무관이 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을 10년간 한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항간에서 오전이 되어 가지고서 헌법위반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무관임용시험을 보았을 적에는 그 사람의 희망에 의해서 장교가 되는 것이니 그것은 장기복무장교로 보는 것이 현재 군인사법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부칙이올시다. 부칙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시방부터 임용시험을 보아 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30명이 합격했다 할 것 같으면 2년의 시보기간을 지나야 법무관이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 법에 의한 법무관은 하나도 없읍니다. 3년째 처음으로 법무관이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아까 소령이 1명 중령이 2명 대령이 5명이올시다. 이와 같은 법무관제도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이래 가지고 결국 이와 같은 경과규정을 넣었읍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공포한 날이겠지요. 공포한 날 현재로 군법무행정장교로서 법무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장교로서 7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또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 졸업예정자 이런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보는 그 영에 의해 가지고 헌법ㆍ민법ㆍ형법ㆍ형소ㆍ민소 이 다섯 과목 다시 말해서 상법하고 행정법은 면제됩니다. 이 다섯 과목에 대해서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이 군법무관임용시험을 보는 거기에 같이 가 가지고 그 과목만 필기시험을 보아 가지고 합격할 것 같으면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그 이하에 뭐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개 소령 중령으로 있읍니다. 이 7년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소위가 임관해 가지고 소령까지 올라가자면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장교에서 부칙 2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45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45명이 총무처에서 그 시험 사법시험위원이 주관하는 그 시험에 가 가지고 두 사람이 합격하려는지 세 사람이 합격하려는지 혹은 전혀 합격 안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런 길을 열어 주자 이래 가지고 이런 사람이 가령 합격했다 하더라도 군법무관에 임용되었을 적에는 중령으로서 오래 근무할 것 같으면 일정한 연한을 근무할 것 같으면 군인사법에서 자연히 제대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이 부칙 2항에 의해 가지고 시험 보아 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혹은 그 인사법에 불구하고 자기가 5년 더 근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규정을 두었읍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특전을 주되 이와 같은 복무기간을 장기로 한다 이와 같이 해서 중견법무관의 확보책을 기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특전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말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종류가 19종류가 있읍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정시대에 고등시험사법과 합격한 사람도 물론 있고 조선변협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물론 있고 해방 후에는 우리 판ㆍ검사가 모자라서 조선변협시험이 엄연히 있고 또 고등고시사법과도 있고 했읍니다마는 판ㆍ검사 특임시험을 서기 중에서 대학 졸업하고 일정한 연한을 가진 사람은 전형시험을 보여 가지고 합격을 시켰읍니다. 2회 실시했읍니다. 또 검사보시험을 했읍니다. 간이판사시험을 했읍니다. 이 소위 이런 분을 갖다가 특임판사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분들도 재판소에 오래 근무하고 있고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전을 주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시험을 보여 가지고 현재도 그와 같은 변호사도 있어요. 그외에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에 군법무관 임용법에 의해서 전형고시를 6ㆍ25 당시에 군법무관으로 있는 사람을 형법 혹은 형사소송법 이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구술시험을 보았읍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합격시킨 사람도 있읍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들 적에는 저희 사법위원회에서는 여하튼 저도 정식으로 대학교를 나오고 정식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군에 한 번도 복무한 경험은 없읍니다마는 사법시험으로 일원제를 만든 것이 군정 때 판ㆍ검사임용법이나 이 특별임용법이나 혹은 검사보시험령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폐지하고 일원화되었읍니다. 일원화했다가 이것을 다시 두 개를 갖다가 이원화를 만드는 것은 제 가슴이 쓰립니다. 쓰리지만서도 현재 법무관제도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은 대안이 전혀 없읍니다. 사법시험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격자를 아무리 많이 내도 소용이 없읍니다. 또 현재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소집할 수 없읍니다. 또 그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대안을 내게 되었읍니다마는 어떤 우리 당 선배께서는 먼 장래를 보아서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통일을 보아서도 사법관의 양성의 문제로서는 좋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와 같은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사법시험과 마찬가지의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추호도 이것이 국방부에서 실시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 사람을 합격시키고 마음대로 이것을 채용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다 어떻다 그런 논의가 있읍니다마는 추호도 그런 것은 없읍니다. 저희들도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것은 각별 조심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질문의 여지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법무관을 확보하는 그런 뜻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질문이 계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셨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법사위원장 심사보고하신 그대로 법사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있읍니다. 제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번 임시국회가 끝이 난 것이올시다. 다음 임시국회는 오늘 아침 총무회담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양당이 다음 임시국회를 한번 가지자는 것을 서로 합의했읍니다. 언제쯤 될 것이냐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아마 2월 말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 그러므로 물론 임박해서 공고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태동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