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전에 참의원의원선거법에 대해서 소 의원과 김 의원 두 분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마침 그때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미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단일민족으로서 연고제를 채택한 이유는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참의원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선거구, 즉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이러한 대선거구를 채택한 것이 아니고, 중선거구를 채택한 까닭에 선거구 내의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서 대표하는 구역 대표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선거구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런 사람이 입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으로서 당선된 구라 할지라도 그 선거구에 대한 실정, 즉 사정에 통하지 못한 까닭에 충분히 그 민의라든지 실정을 국회에 반영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일면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입후보자의 난립을 초래하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2년 전부터 그 당해 선거구 내에 주소를 가졌거나 또는 본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까닭에 정부에서는 연고지주의를 채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기탁금제도를 채택한 이유가 여하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선거에 있어서 순전한 이론으로 일관할 것 같으면 하등 아무런 제한 없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아마 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관해서 이론이라든지 이상만을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관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래에 실시한 선거 경험에 비추어서 볼 것 같으면 실질상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자인하는 이런 것에 끌려 가지고서 입후보하는 이러한 분도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는 동시에 진실한, 유능한 의원 입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탁금제도를 갖다가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탁금을 정해 가지고 거대한 금액을 징수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폐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론는 혹 나올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23조에서 대통령으로 정해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 현실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내의 경제 상태라든지 또 우리 국민의 경제 정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지고 적당한 금액을 물론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금액의 정도를…… 범위를 열을 것 같으면 그러한 우려는 자연적으로 이것이 해소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이 선거기일을 민의원 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양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로 말하면 우리 국무원인 합의체에서 이것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체인 국무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이것은 저 단독적으로는 미리 말씀드리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맡어보는 내무부 단독 의사를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동시에 실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결국 이것을 동시에 실시하고 보면 여러 가지 불편이나 또는 곤란이 수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첫째로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 투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제일 귀중한 투표를 갖다가서…… 많은 숫자를 갖다가서 무효케 하는 이러한 우려가 다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에요. 또 설사 무사히, 그 두 가지 양 선거를 무사히 완료했다고 본다 할지라도 이 개표 사무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 면으로 보아 가지고 실질상 이것을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상당한 장시일을 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개표 시일이 지연될 것 같으면 그동안에 부정 사실이 발생할 이러한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또 세째로 말씀하면 이 신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참의원 선거가 처음이야요. 그럴 뿐 아니라 또 감원에 의하여 우리 직원 수가 그 전보다는 대단히 줄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 두 가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무 면으로 보아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부로서는 이 양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네째 질문에 있어 가지고 의원 정수는 지역주의로 할 것인가, 인구주의로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6․25동란 이후 인구 이동이 대단히 심했읍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세로서는 우리가 환도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선거의 자유를 해할 염려가 많습니다. 사용을 들인다면 선거비용을 증가하게 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입후보자 개인 경제 면이나 또 국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 개인을 상대로 해서 본다면 가령 한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도 3억 환의 선거비를 요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이 3억 환의 선거비 조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리․곤란이 있을 것이고, 특히 수많은 낙선자는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하는 이런 비참한 환경에 빠진 것입니다. 심지어 일가친척까지 재정상 파탄을 면치 못하게 하는 이런 비참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내무부에서는 최소의 효과를 거두자는, 즉 선거는 경제적이래야 한다는 이런 전제 하에서 절충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입후보자로 하여금 운동을 절약하는 동시에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둘째로는 경제력이 빈약한 유능한 인사로 하여금 당선되도록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세째로는 운동비 절약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자 이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이 절충제를 취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원 수를 제한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선거의 경제적 이유에 의한 절충제를 채택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의원 후보자나 선거운동자 이런 분의 호별 방문을 금지할 것 같으면 실질상 다수의 운동원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것을 제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호 문제인데, 이 부호를 한문 숫자로 채택한 이유는 우리가 수차에 걸친 선거 경험에 비춰서 일반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 훈련이 어느 정도 진보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부호를 채택해도 그다지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일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아홉 사람에 대해서 입후보자 수를 7배로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용지에 인쇄할 부호를 종래와 같이 작대기로 이것을 표시하고 보면 63이 되는데 이 투표용지 면에다가 이것을 도저이 인쇄해 가지고 일견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투표자로 하여금 작대기가 너무 많으니까 一․二․三 쯤은 알 수가 있으나 가령 10 이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1인지, 12인지 대단히 셈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착오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무효투표나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작대기보다도 한문 숫자를 一․二․三․四 이것으로 나열할 것 같으면 우리 지식 정도가 아무리 낮다고 하드라도 대개 평소 때에 이것만큼은 해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숫자만큼을 익히게 할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나 기타 면으로 봐서 용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까닭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부호를 고처서 한문 숫자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까닭에 이 한문 숫자를 채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은 참작해 봤는가. 이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로 말하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공포가 없고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 까닭에 이 선거법 기초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선거 비용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령 이것이 3억으로 예상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정원 72인에 대해서 총계를 볼 것 같으면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금액이 선거로 말미암아서 일시에 시중에 살포될 것 같으면 인푸레 방지책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히 이런 점을 참작해 가지고 이 선거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 점을 여기다가서 첨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전번에 질의의 답변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재완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이 참의원의원선거법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자의적 예비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한마디 여쭈어 보고 다음에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개 법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에 이을 바 아니요, 운영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운영을 통해서 비로소 그 존엄성이 빛날 것입니다. 독일의 전 전의 헌법이 비록 아름답다고 하되 힛틀러에게 짓밟혀 버린 이후에는 그 존엄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비율빈 의 선거법이 비록 진선진미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드라도 막사이사이 씨가 거년, 거년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법의 운영을 엄정히 한 까닭에 법의 존엄성은 확보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신임은 가일층으로 올라서 나가서는 이번 대통령선거 때에 막사이사이 씨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에 있어서도 법의 진선진미보다도 그 운영을 엄정히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과거에 수시 발언한 바와 같이 법의 존엄성이 많이 유린된 때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구심을 촉구하는 적이 종종 있었고 따라서 식자의 개탄을 많이 발작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에서 있는 모든 행정기관, 더욱이 경찰기관, 심지어는 동회까지가 일개의 정당의 지령에 움직이는 중개적 정당기관의 역할을 또한 해 온 적도 오늘날까지 종종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이 선거법을 신중히 심사하는 마당에 있어서 자의적인 예비 조건으로서 정부에 이 언질을 얻고저 한마디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법의 존엄성을 현 내무장관은 물론 법조계의 다년 신임을 받고 계셨든 까닭에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전철을 밟아서 이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끝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법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시겠읍니까, 안 해 주시겠읍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씀 사뢰자면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 더욱이 경찰기관, 나가서는 동회까지가 일개 정당의 보조기관적 역할을 또한 계속시키겠읍니까, 안 시키겠읍니까, 또는 일종의 명령의 전달 기관적 역할을 계속 시키겠읍니까, 안 시키겠읍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뒤집어서 말씀 사뢰면 가장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침해하시겠읍니까, 안 시키겠읍니까 이것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2조에 정부는 연고지제를 채택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공동안으로서 이 연고지제를 배격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고지제를 배격한 이유는 나변에 있는지 두 위원회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물 출마를 위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물일수록 연고지에서 출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선률이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 땅 어데서든지 출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갑의 집에서 을의 집 사이에 백지장과 마찬가지의 엷은 2중 거주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태여 없애버릴 필요가 어데 있느냐, 이것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제11조의 선거인 명부에 있어서 민의원선거 당시의 선거인 명부를 그대로 채택한다고 정부 측에서는 성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활은 실질상으로 그 동태가 날로 격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주가 연부년래로 변경해 나가는 것입니다. 2년, 3년 전에 민의원선거 당시의 그 명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본의가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정부 측에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법의 정신이라고 할까 목적이 만약 유권자로 하여금 기권자 없이 자유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그들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제31조에 개표구마다 1개소의 연락사무소라고 하는 단순한 일과 제24조에 구․시․군에 3배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둔다고 하는 약간의 조항과 제36조에 매 30호 당 1매 식의 벽보, 이것만으로서 우리 실정에 비춰서 현하의 국민에게 충분히 선거에 대한 계몽이 될 줄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조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인의 개별의 방문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조항을 지었는데 농촌에서 선거인에 대한 개별 방문이 없이 선거에 대한 계몽이 될 줄로 정부에서는 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또한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입후보자에 한해 가지고 개별 방문을 하는 규정을 결정했는데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자를 선임시키기 위해서 호별 방문을 하면 선거운동이 아니고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대개 모다 대동소이 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저 이만한 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내려갈까 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몇 분이 질의를 계속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이춘기 의원 없어요? 그러면 조경규 의원…… 조경규 의원도 안 계세요? 안상한 의원. 김정식 의원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정재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계속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질문 중에 이 선거에 관련해서 법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저로서는 전 노력을 다해서 꼭 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능력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민의원 의원선거 명부를 갖다가 참의원 선거명부로 대용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마 생각컨대 이 입안 당시에 있어 가지고 참의원선거법 입안 당시에 있어 가지고서 이 법이 곧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 참의원선거를 갖다가 조속히 실시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아마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사정이 변경이 있고 사일이 많이 경과되는 금일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저 역시 타당치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에 저로서도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 정부 제안 당시에 지금 그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말씀하며는 지금 이 원안에서 규정한 이것만으로써 선거운동이 철저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선거를 갖다가서 일부를 갖갖다가 공영, 즉 아까 말씀드린 절충식을 취할 것 같으며는 마 그것으로서 이 참의원 선거를 능히 실시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참의원선거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참의원에 출마할려고 할 것 같으면 공포한 날로부터서 5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또 직접 그 지역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까지에 이 사표를 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지방에 있는 공무원, 혹은 지사나 혹은 모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기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 부하를 나라의 여비를 주어 가면서 자기의 직접 관계되는 출마 선거 지역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우리는 목전에 보고 있으면서 어째 그 90일이라는 적은 기한을 두게 했는가 우리 생각 같애서는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냄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시정되지 아니할까, 만일 이대로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지사된 사람이나 국장된 사람이나 과장․군수․서장 그 사람이 참의원이나 민의원에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대개가 다 당선될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당선되지 못해요. 이러한 것을 구상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선거운동제도를 채택하셨는데 선거운동원제를 채택한 가운데에 제46조를 볼 것 같으면 ‘선거운동원 이외의 사람은 선거운동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 운동원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 이외의 사람은 갑이 좋다, 을이 좋다 하는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 농촌에 짝때기 표를 가지고도 사람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사람이 반에서나 동 내에 알만한 사람에게 이 사람…… 누구를 추천했으면 좋겠읍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이 아무가 좋다든지 이러한 말을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할 것 같으면 법의 저촉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은 제대로 정당한 사람을 골라 낼만 한 그러한 사람을 골라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일은 결국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일반 국민의 선거 사상을 보급시키는 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취체의 힘이 각 방면에 흘러서 도리어 공정한 선거보다도 암암리에…… 무엇이라고 할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도리어 선거운동원제도를 둠으로 해서 선거의 공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민도가 얕은 선거인이…… 선거권자가 제대로의 옳바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46조에는 제한을 놔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선거운동원 이외의 사람은 선거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어데 있는가 이것을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연고지제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미수복지구라든지 이러한 지구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한도로 연고지를 제한해 줄 것인가 이것을 정부 측에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백지구라든지 개성지구, 이러한 실지된 지구에 있는 구민들은 경기라는 경기도민으로서의 연고권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역시 분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참의원의원선거법을 내신 정부 측으로부터서 연고지제를 채택한 정부 측으로부터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들로서는 퍽 중요한 1개의 연구가 될 문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안 별표에, 즉 말하면 선거구와 의원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데 별표를 보면 이 별표에 제주도는 3인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가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인구가 대단히 많은 도가 역시 9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선거법이라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모든 방법이 평등해야 될 것입니다. 평등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을 어떠한 경우라도 반다시 적용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의원선거법을 본다고 하면 민의원선거법은 원칙으로 인구 10만 인마다 정원 한 사람씩 이러한 비율로 평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만 명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 이상이 되면 정원을 둘로 하는 이러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선거하는 방법이 어떠한 지역을 막론하고 이러한 평등 원칙이 채용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원안에 대해서 제주도는 인구가 불과 30만 미만인데 35, 6만밖에 되지 안는데 정원을, 셋이라는 정원을 두고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인구가 그 10배 이상 400만 이상 되는 도에 대해서 평등의 비율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0명이라든지 이러한 정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이러한 인구가 4, 500만이 되는 도에 있어서 정원을 아홉 사람을 정해 가지고 있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로 말한다면 서울특별시 인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인구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불과 200만 미만인 줄 압니다. 많아 보았자 백 수십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백 수십만을 가진 지역에 있어서 역시 9명만을 두고 인구가 4, 500만 되는 지역에 있어서 역시 9명이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정원의 율을 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안자의 법적 근거와 평등 원칙에 배치되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가 최근에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각도 인구 조사한 것이 있으면 각 도별로 정확한 인구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 부칙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 헌법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도마다 득표수의 순서에 의해서 제1부, 제2부, 제3부 이러한 의원을 둔다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가지고 혹은 말하기를 제주도는 1개 도인 이상에 부득기 이 규정에 귀속이 되어서 적어도 1부 의원, 2부 의원, 3부 의원 최소한도 정원에 셋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정신 하에 부득이 제주도는 20수만 명 인구인데 이것은 다른 도와 비례한다고 하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개정 헌법의 부칙에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구애가 되어서 부득이 이 제안을 한 것이다, 혹은 이렇게 말씀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칙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로는 도마다 반다시 의원 수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정신으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경과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도마다라는 규정은 각 선거구마다라는 이러한 자구수정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에요. 법문에 본다고 하면 선거방법은 자유 평등의 원칙을 헌법에 채용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원칙이라는 이것이 법문에 뚜렷이 채용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부칙 그대로 한다고 하면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칙이 통과될 당시에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자구 수정으로 서울특별시와 도마다라는 것을 각 선거구마다 이렇게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 이러한 문제에까지 심각하게 연구해 보지도 않고 원안대로 결정이 되고 자구 수정이 그대로 되지 않었기 때문에 법문에 평등원칙, 자유와 평등의 방법으로서 선거한다는 이 대원칙 문구대로 실행한다고 하면 배치가 된다 그러면 이 배치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되겠느냐 이러한 1개의 커다란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구 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나는 이 헌법 부칙 해석을 서울특별시와 도마다라는 이 문구를 선거구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당연히 될 것이고, 또 선거구에 있어서 적어도 각 도 단위 이상을 한다, 즉 말하면 한 도를 선거구를 둘로 나눈다든지 이것은 부당하지만 두 도를 합해 가지고 한 선거구로 한다든지 선거구 단위를 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고 하니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제주도 문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인구 비례대로 인원수를 깎아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주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을 시정할 도리가 있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해 본 것입니다. 제 자신 연구해 본 결과 지금 선거구를 원안은 서울특별시라든지 도 단위로 선거구가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합해 가지고 도 선거구 도 단위로 한 소선거구 제도를 하지 말로 중선거구제도, 즉 말하자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한 개의 선거구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강원도를, 이것을 한 선거구로 하고 충청남북도를 한 선거구로 하고 경상남북도를 한 선거구로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선거구를 정해 가지고서 거기 대한 정원은 인구 비례로 한다고 이러한 취지로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이 자유평등에 배치되지 않는 가장 공정한, 평등한 율의 인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 수정안을 연구해서 제안할 예정이올시다마는 제안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선거구제로 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러한 평등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을 시정하는 것이 어떨가 여기에 대한 법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묻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법 이론적으로 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이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일에 연구가 부족하시다고 하면 이 직석에서 곧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동지들도 연구해야 되고 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석에서의 답변이 곤란하시면 더 심각한 연구를 해 가지고서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취지에 의원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1개의 연구재료 겸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직석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각 도의 최근에 조사한 인구 수 이것만은 직석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조경규 의원 한 분의 질의를 더 듣겠습니다.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번 정부에서 제출된 이 참의 원법에 있어서는 고거 여러 가지 선거법보다 확실히 한거름 진보된 감이었기는 합니다. 뭣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선거에 있어서 우리 민주 우방 여러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대개 공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이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공영에 가까운 이런 법을 만드러 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참의원선거법은 내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마는 36조에 보면 분명히 선전전에 있어서는 공영으로 하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벽보는 매 30호당 1매식 이렇게 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 36조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 30호에 벽보를 한 장씩 부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에 나가면 30호도 되지 않는 동네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호도 되지 않는 동네는 벽보 한 장도 구경하지 못하고 입후보하는 사람들의 인물을 모르고 전연 어떤 사람이 입후보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할 선거민이 그 입후보한 입후보자의 이력이라든지 기타에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입후보자를 완전히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30호당 1매라도 충분히 국민에게 입후보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완전히 소개되기 어려운 경우가 된다고 하면 몇 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입후보한 사람이 정부에 기탁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기탁금제를 폐지하고 입후보인으로 하여금 그 벽보에 대한 비용을 일부 증액을 해 가지고 일부 부담율을 올려 가지고 매 호당 1매 식 할 수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매 호에 한 장씩 이렇게 배부하게 된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너무 그 수속이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혹 상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신문지 다불로이드판 4면만 하면 대략 한 40명 내지 50명의 인물의 입후보자를 충분히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소개할 이러한 지면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매 호당 배부해 가지고 투표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입후보자를 납득하고 입후보자를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내무부에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제28조에 보면 확성기․녹음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범위가…… 우리는 정부에서 내는 그 30호당 1매씩 벽보를 붙인다고 하는 이외에 다른 일체의 벽보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입후보인으로 하여금 혹은 확성기라든지 혹은 녹음기라든지 이것의 사용까지를 대통령령으로써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하는 범위를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부 측 답변 듣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세 의원, 안상한․조주영․조경규 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겠읍니다. 내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공무원의 사직 기간 연장, 여기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입후보하게 될 것 같으면 대개 그 경향이 공무에는 마음이 없고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은 저도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후보할 의사가 있으면 속히 그것을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그 공무원의 지위에서 떠나가는 것이 이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것이 너무 짧을 것 같으면 역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이러한 염려가 있는 까닭에 이것이 좋지 못하고 또 너무 길어도 이것은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적당히 기간을 정해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간으로 말씀하면 90일일 것 같으면 약 3개월이 되는데 이 3개월이 되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원안에서는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46조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이것은 요는 선거운동의 의의의 해석 문제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연고지 채택 이유,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시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강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취지를 참작해 주시고 이 미수복지구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시었는데 이것으로 말씀하면 가령 남하하신 분이라도 일정한 주소가 있을 것 같으면 역시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2년이라는 것은 저도 역시 너무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으로 말씀하면 너무 길게 되어 이것을 잘못하면 원칙에 위반을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까닭에 이것은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정원수에 대해서는 조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시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헌법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해서 이 자리에서 속답을 해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소 여유를 주시면 저로서도 연구를 해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려 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벽보를 매 호당 1매씩으로 할 수 없는가 이러한 것을 조 의원께서 무르시었는데 이것은 30호 당 1매씩의 평균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로서는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호 당 1매씩 200부를 배부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드라도 이것은 지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구 조사로 말씀하면 이것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만 아직 그 집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기 전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될 수 있으면 속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시어서 별로 무를 것이 없읍니다만 두어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잘 들어 주세요. 첫째 선거권자, 피선거권자를 막론하고 연령 문제인데 본 법안 제1조에 보면 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1세로 규정을 하였읍니다. 물론 18세기나 17세기에 있어서 서양문명 각국에서 선거권 연령 제한을 21세로 했고 근세에 와서는 일본에서 선거권을 21세로 이렇게 규정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우리 한국 선거법에 모방하였는가 이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를 지키고 국권을 옹호하는데 가장 많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 중에도 19세, 20세 혹은 21세 이 층의 연령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국가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장 큰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조차 부여하지 않고 너이들은 가서 싸움만 하라고 해서는 이것은 공평한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가지고 만일 이를 젊은 사람들에게 참말로 국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대우를 할려고 하거든 이 선거법 초안에다 만 19세까지라고 연령을 낮추어 줄 이러한 아량은 없는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선거권조차 주지 않고 징역 기피를 했느니, 무엇을 했느니 잡어만 갔댔지 안 될 것이며 정신적으로 그들을 받어드릴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대한 문제인데 투표방법이올시다. 아까 어떤 의원이 질문하기를 과거의 작대기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든 기호 방식을 왜 숫자로 수정했느냐? 이렇게 하면 얼마만 한 국민이 알어 보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어도 차라리 이 기회에 있어서 이 선거법을 기명식으로, 다시 말하면 작대기 식의 기호를 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손으로 박 아무개 하면 박 아무개, 또는 김 아무개 하면 김 아무개 하고 기입해서 쓰는 이 기명식제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사 명년 5월에 민의원선거가 있고 또 참의원선거는 언제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만 불원간 있을 때 그러면 유권자를 500만으로 추산하고 참의원에 500만 매, 민의원에 500만 매의 투표용지가 듭니다. 그러면 이 1000매 투표용지 대가의 가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만약 문교장관, 혹은 내무장관이나 혹은 국무총리의 머리가 영리하고 그야말로 원대한 계획 밑에서 정치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5개월밖에 남지 않었지만 그동안에 충분히 국민 전체의 문맹 퇴치를 해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교부에서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 국민의 문맹 퇴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도 여기에 협력을 해서 저 자유당 개편에 있어서 열성을 부리는 그 경찰 간섭의 열의의 1만 분지 1이라도 여기에 쓴다고 하면 충분히 국민 전체의 계몽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또 이렇게 문맹 퇴치를 해서 요 다음 선거에 있어 가기고 이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비가 절약되는 것이고, 1000매의 투표용지 인쇄비, 이것은 충분히 국민 전체의 문맹퇴치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맹퇴치는 옛날 돈으로 약 200억만 있으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건대 앞으로 투표용지 인쇄비라든지 투표용지 대 이런 번잡한 사무비용을 여기에 포함시킬 그런 원대한 계획 밑에서 이 법안을 내지 못하고 그저 근시적으로 외국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인도에서는 기호로 동물의 코끼리, 호랑이 같은 것을 썼다는 이런 방식을 모방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 벌서 7, 8년이 되어 가는 이때에 이 작때기 기호방식을 구상하는 행 정가는 도리어 머리가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수정할 의향이 없는가 장관에게 묻고 내려갑니다. 언제든지 쓴 질문에는 단 말도 나오니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준 의원 말씀하세요. 자리에 안 계시면 그러면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현재 심의 도중에 있는 참의원법이 저이 전부가 만족치 않은 가운데에서 심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법안으로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참의원이 구성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왜 정부는 처음부터 선진국가의 예라든지, 우리나라 특수 사정을 보아서 적어도 국가의 유공자 3분지 1 수 쯤 정부가 추천해 가지고 참의원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었다면 지금 이러한 불완전한 참의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참의원제도를 좀 빨리 실현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연기하드라도 개정해서 완전한 참의원법을 만들 의사는 없는가, 왜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 못했든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왕 국내 모든 사정이 아무래도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참의원을 실현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다소라도 그러한 참의원을 만드는 한 구제적으로서 참의원선거를 명년 민의원선거와 동일로 한다고 하면 다소 참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폐단성이 딴 날 하는 것보다도 참의원적인 성격을 가진 참의원이 실현될 것이 아닌가, 참의원 법 자체의 결함을 선거일 선택 기술 문제에서 다소 참의원적인 그런 선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년 민의원 선거와 동일로 할 의사는 없는가. 그다음에 48조에서 참의원 선거일을 40일로 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선거의 교육을 받어서 이제는 앞으로 그 선거기간이라는 것은 비교적 짧게 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참의원 선거기한을 10일 단축하여 30일로 할 의사는 없는가. 그다음에 참의원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에 날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 특히 특권계급에 있는 경찰관 가운데의 공무원으로서 벌써 명년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이 표현되고 있다는 이런 말이 간혹 들리는데 만약 현재 공무원으로 더욱이 경찰관에 있어서 명년 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도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무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처를 취할 것인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준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채오 의원 말씀하세요. 발언 통지하신 분은 이채오 의원으로서 마지막입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 이 질문으로서 끝마칠 것입니다.

두서너 가지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안상한 의원도 질문했읍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참의원 출마를 하는데 사직하는 기간이 90일은 짧지 않느냐, 반년이라든 좀 더 길게 먼저 사직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선거기일이 공고가 안 된 이상에는 미리 30일이라든지 책정하기가 이론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 공무원, 특히 도에 있는 간부들이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선의 운동을 하고 있는 폐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도에 거이 예외가 없이 이런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의례히 선거 사전에 지방도에 있는 중요 간부들의 인사를 교류해서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가 내무부에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대체로 참의원 선거의 일자를 민의원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참의원 선거의 일자를 어느 때, 어느 기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원도라든지 경성도 지방에서는 지방의회, 도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읍니다. 도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참의원 선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에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도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참의원을 먼저 하는 데 대해서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세 가지 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제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마는 정재완 의원 발언 중에 내무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앞서 정재완 의원으로부터 내무․법무 양 위원회에서 연고지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어데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제 그저께 같은 민국당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연고지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연고지주의를 배제했다는 이유는 아시다싶이 6․25 이후에 인구 잉여가 극심해서 도저히 2년 이내 당해 선거구에서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라는 정부안에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입후보자의 개별 방문을 금지한 이유는 입후보자가 개별 방문을 한 측은, 즉 말하면 선거 정화상 이롭지 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과거 민의원선거법 개정에 있어서도 개별 방문을 금한 것입니다. 금함으로써 입후보자에는 편의를 주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서 입후보자에 한해서만 개별 방문을 금지하고 선거 운동하는 운동원에만 자기의 수족과 같이 자유롭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 방문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을 뺀 것 같아서 그것을 무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수 이북에는 수복 명령이 내리지 않았읍니다. 참의원선거를 한수 이북에 수복 명령이 안 내렸어도 한수 이북에도 다른 지역과 같이 할려는지, 한수 이북에는 안 할려는지 수복명령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지, 참의원선거 기일 전에 복귀 명령을 내릴려고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부장관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먼저 김정식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선거권자의 연령을 갖다가 만 19세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우리 민법에도 만 20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 20세 미달자는 미성년이라고 해서 일종 무능력자로 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거권에 있어서도 이것은 일정한, 아주 중요한 권리의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대한 권리 행사를 갖다가 미성년자에게 시키는 것은 어떨까, 외국의 입법 예를 보드라도 성년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준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성년한 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호식보다 기명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투표에 있어서의 질문인데 이것은 모두 우리 국민이 잘 글을 알아 가지고서 민도가 높아질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민중의 민도에서는 기명식을 갖다가 시행하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영출 의원께서 정부 추천에 의한 의원 선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인데 이것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인데 의원을 갖다가 정부 추천에 의지해서 선출하면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선거기일을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최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공고에 있어 가지고 40일을 10일 주려 가지고서 30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차이가 결국 10일밖에 없읍니다마는 10일이라는 기간을 대체 단축시키는 데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20일도 괜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찰관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우선 선거법의 적용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로서는 만일 그러한 확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의지해서 선처하고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참의원선거 시기는 언제부터냐 이러한 질문인데 이것은 아까 최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결국 국무회의의 상정 안건으로서 국무위원 전체에서 이것을 결정할 것이고 내무부 단독 의사로서는 미리 따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부 단독 의사로서는 이 법이 만일 통과된다면 2월 중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떨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도의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참의원을 선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서로 직접적 결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은 위에서 차차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참의원선거를 먼저 실시하드라도 도의원선거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시기를 달리해도 참의원선거를 먼저 실시해도 하등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 행정권이 아직 사실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실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할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런데 혹시 양양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권 이첩 문제라든지 여기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확언해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마는 혹은 형편에 의지해서, 혹은 인사 교류를 할지도 모르겠읍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안을 볼 것 같으면 보증금 입후보 보증금을 썼는데 이 보증금을 몰수하는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당선자의 최후에 당선된 사람의 표 수의 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당선자가 여섯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여섯 사람이 그저 변변치 못한 표수를 얻어 가지고 되었을 적에는 최후에 당선된 사람의 표수가 많을 터이고 1, 2만이 표수를 많이 얻었으면 여섯 번째는 표수가 적을 것이고 그렇다면 반수면 여기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이 제도는 외국에도 더러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의 예는 어떠한가 총 투표수의 가령 몇 분지 1이라든지 그러한 제도를 채용할 것 같으면 공평하게 될 텐데 어째 이러한 제도를 채택했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경찰관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법에 비추어서 취체를 하겠다, 금지를 시키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참의원의원선거법이 현재 심의 중에 있고, 이 참의원선거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법이 없으니까 공무원법도 자유로운 입장에 있은 처지에 있는 것은 국회나 이 정부가 이 참의원 선거법을 두고 너무 장기간 동안에 이것이 심의가 못된 까닭에 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처단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첨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인사 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에게 어떠한 것으로 지시를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개 도지사가 참의원선거를 했다, 참의원선거법이 저촉이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현재에는 나중에 선거일 공고 전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기탁금제도에 있어 가지고 최소득점자 수의 2분지 1여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탁금을 국고 수입으로 한다, 이것은 대개 외국의 입법례가 모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안에서도 여기에 많은 입법 예에 의지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선거법에 의지해서 적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잘 처리를 해서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참의원선거법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끝났읍니다. 하오부터는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2시 15분에 재개하겠읍니다.

하오 회의를 재개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이 있어서 먼저 보고합니다.
오늘 날자로 외무위원장 대리 간사 김양수 의원으로부터 20일 박영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한일회담에 관한 긴급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22일 외무위원회간사 김양수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한일회담에 관한 긴급건의안 심의보고의 건 표제의 건 11월 20일 박영출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을 본 월 20일, 21일 양 차에 선하여 신중 토의한 바 본 위원회에서는 별지와 여히 일부 수정하여 제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역시 오늘 날자로 교통체신위원장 신용욱 의원으로부터 차량 취체로 인한 교통난 완화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6년 11월 23일 민의원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신용욱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차량 취체로 인한 교통난 완화에 관한 건 11월 19일 제8차 본회의에서 논의된 차량 취체 문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방 책임자의 출석 및 국방위원회와 합석 심의의 필요성을 느끼었으나 차량 취체로 인한 교통기관의 마비는 지극히 심각함에 감하여 우선 본 위원회로서는 별안과 여히 정부에 긴급히 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하여 자에 보고하오니 긴급상정 처리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지금 보고사항에 처리할 것이 있는데 성원이 못 되어서 다음에 하겠읍니다. 지금 대체토론을 계속하겠에요.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대체토론에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한 찬부에 관한 얘기보다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선거에 있어서 몇 가지 체험 또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도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견지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참의원이라는 제도부터 나는 부인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리에 있어서 아직 침의원의 제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생각할 때에 나는 오히려 백해무익한 역효과를 나타낼 뿐이고 실제 입법이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장과 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않겠읍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 간에 작정이 되었든지 헌법으로 이미 작성된 이상에는 우리들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법안을 심의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민주주의국가 원칙에 의지해서 헌법에 제정된 이상에는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다수 의견에 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선거에 있어서 자유선거라는 것이 절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자의 지명이라는 이 원칙…… 국민은 무엇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국민의 유일한 권리일진대 자기 대표를, 대변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도 없고 자유의사에 맡겨서 비밀이 보장된 투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보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만일 이 권한이 부자유와 어떤 침해를 당한다고 하면 그 국가의 민주주의국가의 형성이라는 것은 1개의 말뿐이요, 장식뿐이요, 실제에 있어서는 전제국가나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헌국회 당시 의원을 선정할 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유 보장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조직되고 또 행정상으로 모든 기관의 권력자가 생겨서 그 정권이 좌우될 그 마당에 있어서는 선거에 간섭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더욱이 우리들의 거반 선거에 있어서 대단한 간섭을 받었든 것입니다. 경찰이 직접 간섭해서 많은 박해를 받었고 또한 폐해를 입었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도 상당한 경찰의 간섭을 받어서 대단히 곤란을 느꼈고 그러나 당선된 이후에 경찰에 질문하였든 것입니다. 물적 증거를 들어서 지방경찰서에게 질문한 결과 서장얘기가 ‘내가 무슨 죄입니까? 상부의 명령이니까 도리가 있읍니까? 심지어 내무부에서 특별히 출장해 가지고 인천지구 각 경찰서장 회합을 일곱 번이나 했읍니다’ 어쨌든지 이러이러한 사람은 낙선이 되도록 노력해라 하는 것을 직접 명령을 받었다는 변명이었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만들고 많은 제도를 고치고 또 마련한다 할지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이 법이 법대로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법을 만들고 있겠에요. 오늘날 참의원 선거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기본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말은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나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문서상에는 완전히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하나의 공문서에 지나지 못한다는 감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추측만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한 바에 의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부는 마땅히 민주주의국가의 본연인 이 선거의 자유를 사력을 다해서 확보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확보할 의무를 가진 행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자파자당의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선거를 방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행정부에서 또 더욱이 세계만방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가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감시하고 있는 이때에 이 점은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진영 역시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비율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세계의 전 시청이 집중이 되어 가지고 그 선거의 여하를 감시했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전 세계의 지금 민주진영과 보를 같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선거법이 만약에 권력이나 특권계급에서 관여하고 방해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 장래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유감없이 행정부에서 잘 조치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또 한 가지 이와 관련된 문제인데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면 선거인명부 말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선거 때에 당연히 모든 선거 규정에 의지해서 유권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1할 내지 2할이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4년 만에 한번 국민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소위 사무상 또는 행정부의 부주의로 인해서 선거인명부에서 당연히 권리를 가져야 할 사람이 1할 내지 2할 이상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무적인 태만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1할 내지 2할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번 선거에 빠지면 이론이나 항의하고 시비해 보았자 ‘잘못되었읍니다’ 한마디로써 끝마치고 말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코 엄중한 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벌 뿐만 아니라 금후 한 사람도 유루 없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부가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제도에 있어서 한 말씀, 특히 드리겠읍니다. 나는 보증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연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보증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그 이유가 말하자면 난립을 방지한다 이것인데 그러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보증금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낼 수 있는 소액의 보증금이라고 하면 보증금으로 말미암아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다액의 보증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욱이 오늘날에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인 처지로 보아서 다액의 보증금을 내고 입후보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돈 있는 사람은 특권계급이나 모리배 이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이 제도에 있어서 다액의 보증금을 낼 수 없읍니다. 만약에 소액이라고 하면 그것은 보증금을 둔다는 의의에 배치될 것입니다. 다액의 보증금을 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만 입후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물질적인 제한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나오게 만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나는 위배된다고 해서 나는 이 보증금은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피선거권자에 대한 연령이 35세로 되어 있고 종전의 민의원 피선거권자의 연령에 있어서 25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구별이 났는지 지극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연소하므로 인해서 국사를 논의하는데 경솔하고 또는 지장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참의원과 민의원에 있어서 구별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의원의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25세로 하고 참의원의 35세로 한다는 것은 도모지 모를 일입니다. 만약에 연령이 많음으로써 더 신중하고 더 잘 된다고 하면 참의원은 적어도 민의원보다는 훨씬 특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부터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령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무리 생각하드라도 혹 일본과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귀족 또는 특권계급이 참의원이 된다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자에 대한 차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없는가,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말한 그런 이유 밑에서 연령차가 났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사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의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했고 또 중복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끝으로 아까 말한 바를 한 번 더 거듭 하겠읍니다. 법만 우리가 자꾸 만들어서 소용이 없어요. 법이 법대로 시행되어야 법을 만들 노력도 나는 것이고 그 성의도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날 법을 만들어서 헌법 40조에 의지한 확정적인 법이 몇 가지 있읍니다만 반년 동안 공포도 하지 않고 법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읍니다. 3권분립이 확립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벌써 법이 헌법상으로 확정되어서 정부에 간지가 반년이 됩니다. 이것 하나 공포 실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를 보아서 논하기로 하고 그러므로써 법만 자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완전한 법의 실시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더욱히 4년 만에 한 번 식 국민의 기본권리인 이 선거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관여하고 경찰이 총칼을 들고 위협하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나는 희망하면서 나는 대체토론을 여기에서 마칩니다.

지금은 이시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시목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몇 가지 조문을 제외한 외에는 대체로 나는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즉 말하자면 연령 제한이라든지, 기탁금제도라든지 또 직능대표를 구상 안 한 점이라든지 선거공고 기일이 너무 과히 길다는 이런 몇 가지 것은 그대로 찬성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골자인, 즉 연고지주의를 채택했다든지,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든지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든지, 선전 문서를 균일히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은 대체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축조해서 말씀하자면 연고지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개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거권이 있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방에 있어서 적어도 2년 이상 혹은 몇 해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면 그 지역 민의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의미 하에서 또는 우리가 정부에서, 나라에서 어느 필요한 시설을 할 때에 지방몬로주의는 아닙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우리 지방민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받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 각자가 다 머리속에 알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방에서 좋은 의미에서 서로 경쟁해서 우리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의의 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혹은 우리가 남북이 갈려 가지고 있으니까 이북에 계시는, 즉 본적을 일어버린 의원, 혹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분도 이남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적어도 2년 이상 거주하신 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상실할 우려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고지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우리 현실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원을 어느 정도 제한하자, 이것이 물론 우리 기본 자유선거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차차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선거가 퇴보해 갑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1차, 제2차 선거가 차차 퇴보해 간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제1차에는 잃었든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양심적이고 좋은 인물을 선거한다 이러한 열의 밑에서 전 백성이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선거를 했지만 그 퇴보한 이유는 차차 너무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마는 만일 선거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큰 수가 생겼다, 어떤 주식이나 먹자판이에요. 지방 실정이 이래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의원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운동자를 많이 무제한하게 많이 둔다고 하면 그런 피해가 점점 더 많이 생길 줄 생각해요. 만일 극단의 예입니다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을 내 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어떠한 결과가 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나는 선거운동원은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이러한 조건도 찬성할 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호별 방문을 지금 원안에 볼 것 같으면 금지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입후보자를 더욱히 참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한 도를 단위로 하는 구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제한이 없다고 해도 호별 방문을 못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호별 방문으 함으로 인해서 많은 폐해가 중생고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으로서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원체 말하면 우리 입후보자, 즉 참의원이나 민의원이나 입후보하는 사람은 직접 호별 방문이나 어떤 개인을 부뜰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문서라든지 또는 합동유세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정견만 발표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운동원을 내 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내면에 있어서 불순한 동기, 너이들이 여기에 투표하면 혹 앞으로 어떠한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내가 내용 설명을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거 공영을 함으로 인해서 선전 포스타라든지 모든 선전기구를 균일히 사용할 수 있다. 만일에 이런 제한이 없다고 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포스타나 모든 기구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오히려 선거민으로 하여금 그 판단을 현혹시킬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스타라든지 모든 선전기구를 그 입후보자에게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균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개 이 원안을 반대하는 사람의 중요한 이유를 들어볼 것 같으면 만일에 이러한 제한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여당이나 또는 정부에 잘 보이는 사람은 여하한 취체 규칙을 범하드라도 그것을 취체하지 아니하고 야당이니, 혹은 정부에 잘못 보이는 사람만이 이 선거법의 취체 규칙에 적용이 되지 않겠나, 물론 이러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법 운영하는 사람이 잘 한다고 해서 우리는 법 그 자체를 왜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법을 제정할 때에 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지 절대로 위법할 것을 예상하고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만은 가장 공정하게 아무 다른 사람이 보드라도 이만하면 훌륭한 선거법이다 할 만한 정도로 제정해 놓고 만일에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일에 극단의 말로 한다고 하면 이러한 법이 없으면 만일에 정부에서 어떤 핑계를 가지고 간섭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법은 법대로 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 잘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규탄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의미 밑에서 대체로 정부의 원안을 찬성하는 의사의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곽상훈 의원도 말씀했지만 법은 이대로 만들어 놓고 법 운영을 이대로 하지 않으면 많은 폐해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공정하게 이 법을 완전무결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자를 □달하고 행정자를 독려해서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완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간단히 대체에 있어서 정부 원안을 찬성하는 의사를 발표합니다.

지금은 조봉암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참의원법, 물론 제정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번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두 위원회에서 수정안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는 꼭 안 될 듯합니다마는 잠간 의견 말씀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이 안을 낼 때의 정신이 우리들이 본 바로서는 일종의 편리주의입니다. 가령 기탁금 제도를 써야 되겠다 그것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난립을 방지해서 사무처리를 완화하게 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방 두 의원도 말씀했지만 돈이 있거나, 없거나 참의원 의원이 될 만한 분이 선출되야 되겠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즉 기탁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인물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인 까닭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볼 것 같으면 가령 아까 질문에 답변한 말을 들어보면 민의원 의원 선거할 때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은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그것은 그렇지 않어도 정부로서는 한 2월쯤 시행하고 싶어한다 그런 의사를 표시했에요. 가령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편리주의로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의원의원선거 할 때에 동시에 투표하게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정부에서는 이런 편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걸 보면 이 정부의 편리주의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편리주의가 아니고 늘 정부가 일하기 쉬운…… 자기네 본의에 의한 편리주의로 채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탁금제도라는 것은 단연 없애야 비로소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연고지 문제를 말씀하고 지금 이시목 의원은 이것을 찬성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길게 말하지 않겠읍니다. 아까 정부에서 답변하는 말씀을 드러 보면 민의를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지대에서 2년 이래…… 이래라는 문자는 무슨 문자인지 내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2년 이래 거주한 사람이라야 되겠다, 그런데 민의가 어느 때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살든 사람이든지, 안 살든 사람이든지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즉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지 거기에 거주하고, 안 거주하고 하는 것은 조곰도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의 반영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누가 나스든지 다수표를 얻는 사람이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연고지주의라는 것은 전연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운동원을 제한했는데 여기도 수정안에 있어서 좀 수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 운동원을 제한하는 것은 전연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쪽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수효를 느리자는 의견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운동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 모든 국민의 신분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법입니다. 그런 것을 본의로 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모순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고 있는 국민입니다. 누구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한을 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선거운동원은 보장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디에서 누가 하나 의견 표시만 한다고 하드라도 왜 선거운동을 했느냐 그래서 경찰이 잡어다 가둘 길을 더 많이 만들어 주고, 일거리를 더 만들어 주고, 담배값 버는 것을 더 많이 벌게 해 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원 제한이라는 것은 절대로 불가한 것을 강조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장홍염 의원 소개합니다.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다음에 이것을 찬성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컨데 제가 수정안 낸 것은 34조와 46조를 삭제하고 118조 중에서 46조는 삭제하자고 그랬는데 어째서 삭제하자고 하였느냐 하니 선거운동원을 제한하고, 요컨대 호별 방문을 제한한다는 것은 얼른 보면 가장 민주주의 원칙을 위해서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자는 사람은 요컨데는 자기네만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자는 그 말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원을 얼마든지 두자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선거운동원을 많이 둘 수 있느 이 선거운동원을 많이 두자는 말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컨데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우리 국가의 실정이 모든 것에 관권이 너무나 발동되기 때문에 관권을 막자고 하면 요컨데는 부정한 선거 관권 간섭의 선거를 막자고 하면 자유로운 선거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원칙의 선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권력이 있고 요컨데는 정부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은 선거운동원을 1만 명을 두나 2만 명을 두나 거기에 아무리 제한해 보았자 간섭받지 않을 것이요, 무력한 사람이요, 요컨데 관에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말 한마디 그런 말을 해도 이놈은 선거운동원이다, 위반이다 해 가지고 잡어갈 것입니다. 요컨데 우리나라 실정이 관권의 간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관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모든 것을 자유로히 하지 않으면 관권 간섭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은 만약 2만 명, 3만 명 돈을 주어서 운동을 할 것이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반드시 돈만이 이긴다는 원칙도 없을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고, 인간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 하고, 말 있는 사람은 말로 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이 운동원을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쓰고 선거운동원을 두고, 돈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니까 요컨데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절대 자유로히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원칙의 선거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선거운동원을 제한하자는 정부 의도대로 정부가 꼭 내놓고 싶은 사람만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선거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선거가 정부 의도대로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만 당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운영하면 고만이지 국회를 두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정부 의도대로 되고 모든 것이 정부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된다면 국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실행하자면 누구든지 국민이 원하는 그 사람이 이 국회에 와서 국정을 바로잡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선거는 호별 방문을 자유로 두어야 하고 선거운동원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또한 말씀할 것은 원칙적 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이상에는 자본가만을 출마시키자는 공탁금제도를 둔다고 하는 것은 아마 현대 민주주의에 역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공탁금제도를 실시한 나라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는데 전진 전진 하면서 후진하기 위하여 공탁금제도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말 같애요. 만일 이 공탁금 제도를 10억 환, 20억 환 두어서 그 사람들 몇 사람만 정부에서 지정했으면 좋을 것이지 무슨 선거를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탁금제를 반대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고 그대로 후손을 위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꼭 자유로운 선거를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참의원을 성립시킬 당시에 제가 원내 자유당의 대표로 나가서 소위 개헌발췌안이라는 것을 심의하였든 관계로 그 경과를 다소 얘기해 가지고 오늘날 이 국회의원의 태도에 대하여 세간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니 그 비판에 오해 있는 것을 다소 풀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읍니다. 이 참의원을 두자는 얘기는 개헌안 전에도 우리는 많이 얘기하였든 것입니다. 이 참의원은 반드시 두어야 하겠다는 것을 많이 얘기해 왔는데 개헌안에 정부에서 나온 이 참의원제라는 것은 우리의 뜻에 맞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얘기는 이다음에 다시 개헌을 해 가지고 이 참의원을 성립시키자는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 조문에 나온 조문에는 즉시로 참의원을 성립시켜야 한다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삭제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이 참의원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참의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적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어데까지나 민의원이고 다만 체크 엔드 바란스, 즉 민의원에서 너무 과도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소 제지하는 이러한 역할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참의원에는 우리나라 정계에서 정치적으로 존재가 있다거나 혹은 직능대표 이러한 성격을 다소 띠여 가지고 이것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나온 참의원의 특색을 볼 것 같으면 지역대표로다가 민의원과 같이 지역대표로다가 다만 민의원을 확대하려는데 지나지 못한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의원의 성격을 띠지 않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였었고, 또 하나는 국회의 기능을 너무 약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읍니다. 무어냐 할 것 같으면 소위 비토권 이른 것은, 이것을 정부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국회라는 것은 그 기능을 발효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비토권을 참의원에도 주고 민의원에도 주고 하는 관계로다가 이 둘 다 3분지 1로 다시 가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법률화되지 않는 관계로다가 종래에 그렇지 않어도 우리 국회라는 것이 대단히 약한데 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저이 금후에 힘을 쓰지 못하지 않느냐, 만일 정부에다가 비토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참의원에는 들리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비토권을 주지 말거나 하는 이러한 제도로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이 조금 재미적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 정부에서 나온 참의원법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수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잘 나와야 도 단위로다가 도지사나 어떻게 해 먹은 사람도 또 도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전국적인 인물은 나올 수 없다, 도에서는 지금 돈이나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나오지 전국적인 정치인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형세가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형세니까 일단 통과시켜 가지고 이다음에 개헌을 해 가지고 다시 참의원법을 구상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대개 거기 나온 의원들이 거기에 찬동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무슨 민의원이 우리들이 자기들 권한을 빼낄까 봐서 이 참의원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풍설이 있어 가지고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헌법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형세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우리가 근심했든 그러한 약점을 적어도 이 참의원 선거법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을 저히들은 늘 가지고 연구해 왔읍니다마는 그 외에는 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다소 참의원 같은 성격을 띠게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거 관계인데 이 선거구를 도 단위로 했읍니다. 이 도 단위로 한 이유는 헌법 부칙에 각 도마다 득표 수에 의해서 1부․2부․3부로 나눈다는 이러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도로 국한해 버렸다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의 원문은 선거구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는 어데까지나 법률로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칙에 있어서 각 도마다라는 문구는 다만 1부․2부․3부로 나눈다는 이 경과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선거구를 규정한 이러한 정신의 조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전국구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그대로 우리나라 정계에 이름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혹은 직능대표 같은 것도 다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령 교육계면 교육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칙 맨 끝에 있는 조문에 구애되지 않고 이 참의원의 성격을 변할 수 있는 이러한 선거구도 둘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여기서 한마디 해 놓고 제 말을 끝막겠읍니다.

지금 발언 통지하신 분은 전부 말씀했어요. 대체토론에 더 말씀하실 분 없으면 그다음 순서로 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로써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즉각에서 2독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성원을 잠깐 조사해 보겠에요. 그러면 지금 동의한 것은 결의할 수가 없읍니다. 76명밖에 안 돼서…… 그러면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