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時穆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백주 공비가 내습해서 의령 전 시가를 화염화한 이 전율할 사건에 대해서 지난 11월 28일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 조사위원회 일행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지난 11월 23일 하오 5시경 공비 수십 명이 비교적 이때까지 안온한 의령군청 소재지를 습격해서 전 관공서는 물론 중요기관 민중 다수를 소실하고 또한 식량, 비료 등 중요한 물건을 소실하고 그야말로 의령은 6․25사변을 다시 한 번 당한 처지입니다. 지리산에 본거를 둔 공비 중 소위 이영회 부대 30명이 완전 국군으로 가장하고 산청 진주 등지의 산맥을 타서 11월 23일 하오 4시경 의령에서 진주로 통하는 약 25리 지점인 불릿재에서 진주에서 돌아오는 추럭 2대를 탈취․분승하고 본 군 칠곡․가례 양 면을 통과하여 ...
참의원선거법에 있어서 몇 가지 조문을 제외한 외에는 대체로 나는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즉 말하자면 연령 제한이라든지, 기탁금제도라든지 또 직능대표를 구상 안 한 점이라든지 선거공고 기일이 너무 과히 길다는 이런 몇 가지 것은 그대로 찬성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골자인, 즉 연고지주의를 채택했다든지,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든지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든지, 선전 문서를 균일히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은 대체 정부 원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축조해서 말씀하자면 연고지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개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어떤 지역에 있어서도 선거권이 있고, 피선거거권이 있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방에 있어서 적어도 2년 이상 혹은 몇 해 이상을 거주하...
문화보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행정부 주무관께서 나와서 현명한 태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문교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주관을 해서 나갈 것인데 현재의 문교부에서는 하등의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고, 어느 때는 경찰에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혹은 수습이라든지 보호라든지…… 혹은 어느 방면에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화보호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주로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문교부에서는 하등의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는 것 같고 혹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행정부가 그 주관이 주관사무가 어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문교부면 문교부로서 현명...
문교위원으로서 저는 소수의견으로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읍니다. 지금 찬성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장래의 문화를 위해서 또는 장래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학생은 반드시 징집보류를 해야 된다 또는 지금 국방부의 국군의 질이 대단히 저하해서 이 대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말하자면 대학생에게 불쾌한 이러한 모든 대우를 주니 대학생을 보낼 수 없다 등등의 이유 아마 대학생 보류라는 것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하지 않고라도 만일에 우리 국가라든지 우리 민족을 보장할 수 있다며는 그야 물론 우리야 전쟁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전쟁은 우리 발등에 지금 불이 붙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
경남 지방실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지방실정을 볼 때에 여러분도 다 같이 느끼시지만 특히 경남에 있어서 비교적 남한에서 치안이 확보되었다는 경남에 있어서 나는 느끼기를 일일 치안이요, 이일 치안이라고 이렇게 느꼈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을 중심해서 공비의 출몰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이것이 차차 분산되어서 중부 경남 일대를 전부 지금 석권하고 있읍니다. 해서 지리산 공비가 지금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하나는 하동 방면으로 하나는 합천 방면으로 이렇게 나누었읍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불과 수십 명씩의 소부대가 출몰했지만 지금은 수백 명 혹은 오육백 명 정도로 지방을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산청 함양 거창 하동 이런 등지에는 ...
이 법안이 토지수득세에 치중했기 때문에 농림행정에 있어서 다소 모순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첫째, 농산세에 있어서는 누진율에 의해서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10석 이하가 된다고 하면 15퍼센트, 10석 이상이 되면 20퍼센트 이렇게 누진율로 해 놓았기 때문에 농가의 증산 의욕을 저하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부농이 토지를 경작할 때와 빈농이 그 토지를 경작할 때에 그 토지의 수확량은 같지만 그 세율에 있어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누진율에 의할 것 같으면 증산 의욕이 저하가 될 줄로 짐작하는데 농림장관은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는 이 수확량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정한다, 그 조사위원회의 권한이나 혹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일 종래와 같이 면...
제8조 제9조 전문 삭제하자고 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조 9조에는 순전히 그 형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제재 에 대한 것…… 그런데 만일에 생지 하나 채벌했다든지 혹은 낙엽을 하나 주은 사람은 이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이러한 중형이 지금 부가되어 있읍니다. 이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서 전체로 보아서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형벌만 가지고 나와 가지고 보호하자는 이러한 범위에서 나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림을 보호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형벌만으로서는 이 산림이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 착오에요.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벌칙이라는 것이 불충분해서 보호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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