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조병문 의원께서 몇 가지 물은 것이 있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학교후원회라는 말을 안 쓰고 사친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친회는 학교후원회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러한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런데 사친회라는 명칭을 했건 기타 다른 말로 명칭을 했건 그 단체에서 학교 후원만을 하는 것이고 사실 하는 일이 학교 후원만을 한다면 명칭 여하에 구애될 것이 없이 여기에 말한 학교후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후원회라는 명칭을 했드라도 다 사실 하는 일이 그 외의 일을 한다면 역시 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도 그다지 걱정을 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친회라 이러한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혹은 공무원으로 조직된 기관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마는 이것은 아마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조직된 기관의 성질은 아닐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에 관련되는 말이 발언 중에 하나 나왔기 때문에 혹은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국가가 그 의무교육비를 다 못 주고 있읍니다. 그 국가가 그 의무를 다 못 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의무를 다 못 해 주면서 자기 자제들을 가르칠려고, 자기의 힘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헌법으로 있어서 막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자기 자제를 가지고 가르칠려고 돈을 모아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고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헌법론은 우리가 박어놀 수 없는 헌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조 수정안에 대한 가부의 의견입니다.

학교후원회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토지수득세로서 학교 단체에 들어가느냐…… 공립뿐입니다. 사립은 안 들어갑니다. 해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학교후원회비든지 혹은 사친회든지 그러한 것을 과거에 유지하기 위하여 받은 돈은 못 받게 한다면 아마 학교는 문을 닫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지금 여기에 부산이든지 이 부근에는 모르지만 서울로 올라가면 학교는 폭격을 당해서 집이 없에요. 추위에 어떻게 합니까. 천막도 사야 되고 교원은 2만 원이나 3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하라면 교원 할 사람 없읍니다. 다 교원 고만두고 공장으로 가든지 노무자로 가고 말 것입니다. 하니 이 법이 만일 통과되어서 학교에서는 후원회비를 못 받게 한다면 학교는 오늘부터 전부 중지되고 말 것입니다. 또 만일 학부형들이 중지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오하에서 기부금이라 희사 라 해 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명목은 다르지만 돈은 다 갹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을 내보야 그것은 공문화 하고 말 것이에요. 또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안 가르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만큼 제2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후원회비로서 돈을 못 받드라도 이것은 당연히 받도록 해가지고 지금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네들의 교육을 우리가 받게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만폭 의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다 학교후원회는 여기에다가 넣어 주기를 승낙하신 모양인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수정안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수정안과 김정식 의원이 낸 수정안과 내무위원회에서 제2조 수정안을 내기는 「정당」 그 밑에 「학교후원회」 하나를 넣자.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은 아니에요. 되기는 되지만 제3조 그럴 것 같으면 5항에는 역시 학교 유지와 설립의 말을 그대로 두자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김정식 의원의 수정안은 제2조3호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호 밑에 고만두고 3호로서 아까 회의록에서도 보고되어 있읍니다마는 3호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기성회, 후원회 또는 장학회든지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에는 역시 허가 받지 않기로 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대신 3조5항에 가 가지고는 「학교의 유지 또는 설립과」하는 말을 빼버리고 5항에는 자선단체라고 하는 것만 하자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김정식 의원이 제창한 이 안이 절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결하실 때 그 점을 잘 참량 하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좋으냐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학교기성회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역시 내무부에 가 가지고 허가를 맡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정식 의원의 안대로 할 것 같으면 기성회 같은 것까지도 허가 안 맡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란 까닭에 이렇지만 정전이 되든지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중학교 같은 것은 시방 1면 1교, 여러분들이 모두 출신한 골에 적어도 중학교 2개나 3개씩은 전부 신설되는 줄 압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부 받겠다고 해 가지고 기부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에 와가지고 허가 맡으려고 해도 도저히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여러분 앞에 잠깐 참고로 이야기 해드릴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본시 내무부에서 기부통제법부터 학교 방면에서 이러한 후원회비 돈 받는 것을 방해해 보자, 방해해 보자 이러한 안입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부통제법을 제헌국회에서 제정했읍니다. 그때에는 학교후원회비라고 없었에요. 그런데 전라남북도가 제일 기부통제법이 된 뒤에 제일 경찰에 가 가지고 탄압을 받는 데는 학교후원회비 돈 받는 것을 제일 간섭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문교부에 가 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학교후원회 밑에 정당이라는 것을 넣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안 낼 때에 학교후원회비 이러한 것을 빼고 법인, 정당, 종교단체 이러한 것만 써 넣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량해 가지고, 절대로 김정식 의원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일이 없게 됩니다.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한 면에서 학교 하나를 세우겠는데 학부형이든지 아니든지 돈 내 가지고 기성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것을 막을 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부통제법, 기부금지법이라고 하드라도 이것은 일반 민폐가 있다고 해서 막는 것이지 학부형이든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성 학교를 유지하고 신설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민폐 문제가 아닙니다. 기부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오늘 현실에 있는 것은 그 주 문제가 다른 데에 있는데 학교기성회나 학교후원회까지 넣을 것 같으면 아까 권중돈 의원도 말했읍니다마는 시방 학교의 반수가 초토화된 현실입니다. 이 표결에서 절대 김정식 의원의 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러나마 여기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 있어서의 수정안이 있는데 「단 법인과 정당을 제외한 단체의 갹출에 있어서는 1인당 연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학교후원회라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동등히 취급해 주셔야 할 것이지 만약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그냥 통과 안 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시골 같은 데에 만일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5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500명 있다고 가정해서 하나 앞에 2000원을 받는다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만 원만 가지고, 지금 제 고향에서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서 그러한 내용을 알었읍니다마는 현재 중학교에서 필요한 현미경 1개에 17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 만약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이대로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하고 연관성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학교후원회비라는 이러한 명칭하에 또한 어느 정도 학교 재정을 원조하자는 법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제 우견이올시다마는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보다도 양 분과위원장이 한 번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결론을 내 가지고 그다음에 표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 의견만을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연액 2000원이라고 제안한 것인데 후원회가 거기에 삽입이 될 때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가 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 저희가 수정안 낸 2조3호에도 학교기성회, 후원회 또는 장학비, 학교의 설립비 또는 유지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 이것을 신설할 때에는 폐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니까 저희 제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양찰하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제2조 본안 수정안이 없는 것을 먼저 낭독합니다.

제2조 「본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좌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한 의뢰 근무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2항, 이것은 지금 김정식 의원의 수정동의로 제2조제3호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신설의 종류이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니 이것은 아마 김정식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를 시방 표결에 부칠 터인데 서민호 의원 낭독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2조3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학교기성회 및 후원회 또는 장학회 등에서 학교의 설비 또는 유지 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84표, 부에 4표입니다. 그러면 김정식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조제3호로 신설이 되어 있는 만치 제1항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자연히 철회됩니다.

자연히 철회될 것입니다. 그러고 제2조제1항 말미에 단서를 가입하자고 하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을 또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이 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낭독해요.

수정안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단 법인과 정당을 제외한 단체의 갹출에 있어서는 1인당 연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방 이 수정안에는 정당한 입당 수속을 완료한 자, 이것이 새삼스럽게 삽입된 것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여기에 빠졌읍니다. 김정식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 삽입 문구는 「정당한 입당 수속을 완료한 자」 그리고 아까 「1인당 2000원을 초과하지 못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2조제1항 말미에 단서를 붙이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은 단서 다시 붙이기로 하는 만큼 원안도 없는 형편인데 붙이지 말자고 하는 원안은 그대로 둘까요? 다시 한 번 표결하지요? 이 단서를 붙이자고 하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제2차 표결이에요. 재석원 수 128인, 가에 77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제2조제1항 단서를 붙이자는 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조제2호를 낭독하겠읍니다. 「사원, 교회, 기타 공인된 종교단체에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

이의 있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조곰 착오 되었읍니다. 제1항을 낭독하는 수속이 빠젔어요.

원안 제1호를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법인, 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에서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

이의 있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장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의 있어요?

수정안을 읽겠습니다. 제1항 단서 「내무부장관」 다음에 「과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을 가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 심사보고 올릴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방에서 긴급을 요하는 기부금 허가를 제출할 때가 생길 경우가 있을 줄로 예측해서 그것을 중앙에까지 일일이 허가를 맡으러 오기가 대단히 시일상, 경비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해서 그 권리를 즉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에게 부여해 가지고 간편한 또는 적은 비용으로서 그 허가를 맡게 하자는 그 취지로서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거기에 가입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호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금품」

이의 있에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호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액 을 구휼하는 데 필요한 금품」

이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호 「국회 기재 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호 「상이군경의 위문품 또는 원호를 위한 금품」

이의 있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호 「학교의 유지 또는 신설과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제5호는 제3호에 가입하는 만큼 그것이 몇 자 빠져야 할 것입니다.「학교의 유지 또는 설립과」의 글자는 빠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5호는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

이의 있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단항이 하나 있읍니다. 본문은 「전항의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내무위원회로 있읍니다. 「전항의」 다음에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모집 허가에 관한 사항과」를 가입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상을 삽임함으로서 자연히 밑에도 그러한 수정안이 가입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됨으로서 그걸 가입한 것입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의 있에요?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제4조의 조문을 읽어 볼 때에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법률로서 너무나 막연하고 어느 정도 한계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상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다음과 같은 법문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환영금, 전별금, 기타 축하금 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 이유는 지방에 있는 과거의 현상을 볼 때는 중앙에서 고관이나 이러한 사람이 지방으로 올 때는 지방에서 수백만 원의 환영금을 걷어 주는 폐단도 많이 있으며 또한 시장이나 군수 같은 분이 그 골에 있다가 딴 데로 전근할 때는 지방에서 수백만 원의 회장을 돌려서 전별금을 걷어 주는 사례도 많이 있읍니다. 또 관공리 측에서 무슨 결혼식이니 이러한 명목으로 회장을 돌려서 지서라든지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서 많이 기부금을 모아 가지고서 민폐를 많이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 가운데에 환영금이나 전별금이나 기타 축하금 등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을 삽입하기로 동의할려고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두 수정동의로 성립됐에요. 민영복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제일 우리가 기왕에 밉살맞어서 이 기부금지법안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여기 허가 사항에도 제외가 되었고 예외 사항에도 물론 들지 않었으니 이건 당연히 못 받는 것은 결정적이고 자연히 못 받게 된 것을 특별히 거기다 새삼스럽게 널 필요가 없에요. 만일 한다면 기부 명목으로 종래에 받는 수백 가지 전부 넣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니 이거 넣는 것은 법률 체제에 오히려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그걸 넣는다면 거기 제외된 것은 받어도 좋게 됩니다. 하니까 그건 널 필요도 없고, 다만 내 생각은 여기 국가기관이나 혹은 공무원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러면 만일에 제2항 같은 천재지변 기타 필요한 경우에 금품이라는 걸 공무원이 손 못 대고 국가기관도 손 못 대면 그걸 어디서 해요? 특별히 그때에 자발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무슨 기관을 조직하기 전에는 누구나 착수할 사람이 없읍니다. 허가를 한다 하드라도 거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허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제4조에서 단항과 같은 걸 넣어서 전조 1로부터 5항까지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난 법문에 대해서는 소양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다만 장래에 대단히 지장이 생길 줄 압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제4조에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임용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의를 했는데 만일 이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3조에 의하여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는 의례히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저는 조곰 곤란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장관의 허가를 맡었다 하드라도 모집하는 사람은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국가기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4조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를 붙이지 않을 것 같으면 제3조에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었다 하드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방에 배부됨으로 해서 지방에는 조곰도 기부금품을 모집 안 한다 하드라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일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재무부에 예산 요구한 걸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별로이 예산이 요구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한 지서에 대해서 과거 3만 5000원이든 것을 이번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징수된 재정예산으로 해서 3만 5000원을 25만 원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25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 지서 경비를 다 당할 수가 없는 것은 내무장관 내놓고 다른 사람은 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상시에 평온한 지대의 지서의 경우면 몰라도 옥천 사건 같은데, 혹은 오늘 아침에 임 의원이 말씀했지만 공비가 매일 같이 나와서 소요 사건이 일어나는 지방에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을 터인데 이러한 경비를 어떻게 해서 염출하는가? 여기에 대한 국가 예산은 하나도 없읍니다. 단지 한 지서에 25만 원 가지고는 옥천 사건, 무슨 임실 사건, 남원 사건,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변이 일어났을 때는 3조2항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라도 내무장관의 허가를 맡을 것 같으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공무원을 범죄의 구멍으로 떨어트리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단서를 넣어서 성안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임 의원의 제안한 것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거기다가 단서를 붙이기를 「단 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단서를 하나 붙일 것 같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임 의원께서 받어 주시면……

받습니다.

그러면 임용순 의원 수정안에다 또 단서를 붙여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러면 시방 모처럼 수정동의에 받었다고 하시는 분이 다시 안 받겠다고 말씀을 하니 단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임용순 의원의 수정동의를 표결에 부쳐요. 이 수정동의는 다시 읽지 않습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7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는 가결됐에요. 다음은 제5조입니다.

단항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정식으로 동의를 하세요. 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맡으면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어요? 그걸 또 단서에다 널 필요가 없지 않어요?

저 법제사법위원장께 물어보는데요, 지금 의장 말씀은 허가를 맡으면 되니까 단서가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허가 맡어도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서를 넣으면 좋습니다.

방금 해석에 의할 것 같으면 허가를 맡는다 하드라도 4조에 의지해서 공무원은 절대로 기부금품을 걷어 들일 수 없읍니다. 저는 옆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붙이기를 구두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단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단서올시다.

안용대 의원 미안합니다만 동의는 성립 안 됐읍니다.

「제5조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단 내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모집 금품의 100분지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기부 모집자 또는 그 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허가지령서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언사를 쓰거나 강요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부 모집자 또는 그 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허가지령서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언사를 쓰거나 고지서와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는 등의 강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법제사법위원장이 하십니다.

그 수정안에 큰 의미는 없읍니다만 요새 기부금품을 모집할 적에 이것은 물론 허가를 얻은 경우인데 제일 강요하는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고지서에 딱딱 액수를 정해 가지고 내는 그것이 가장 폐단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 법문을 고침으로서 곧 없어질까 그래서 고지서와 유사한 문서를 발부하는 등의 강요 행위를 예시해 본 것입니다. 그 외 아무 이유가 없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6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73표, 부에는 1표도 없에요.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제7조 내무부장관은 기부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 모집자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케 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검, 기타 실지 사무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즉, 내무장관 다음에 「또는 검찰총장」을 삽입할 것,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엄상섭 의원의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금지법을 혹은 범법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 대상자 되는 공무원은 거의 다 내무장관 소속 공무원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장관 소속으로만 해 놓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까 싶어서 이 검찰총장 하나를 놔두면 좀 그 효과가 더 있을까 그런 것이 하나, 또 검찰총장도 역시 기부금품의 범죄로 되어서 넘기는 경우에는 검찰총장 관하에 들어오는 사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눈을 번뜩이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자, 이런 것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할 때에 이러한 말이 났읍니다만 그때 행위는 법문에도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장관의 소관 사항인 만큼 내무장관 외의 이름을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법문 체제상 모순이 되지 아니할까. 그 이유는 벌써 기부행위에 있어서 범법행위가 생길 때에는 검찰총장이 가져가게 자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원문에 있어서는 내무장관 소관인 만큼 내무장관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검찰총장은 거기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말이 일부에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범칙행위가 있을 때에는 검찰국에 넘어갈 것이니까 그때에는 여기에 명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해당 검찰청에서 취급하게 되므로 해서 여기에 넣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검찰총장을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28표, 부에 10표로 미결입니다.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은 검찰총장 없이 내무장관으로만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64표, 부에는 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지금 모든 단행법에 있어서 기부행위만을 단속하자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법칙에 있어서 모든 법에 저촉된 이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을 철저히 단속한다, 여기에는 여러 의원들 아무 이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부금지법안에 한해서 특히 검찰총장을 넣자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우선 이 법 자체의 균형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에요. 모든 법에 대해 가지고 검찰총장이 일일이 간섭하게 되면 법의 균형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긍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법에 그것이 없고 이 기부금지법안에 있어 가지고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검찰청도 결국은 넒은 의미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부입니다마는 좁은 의미에 있어 가지고는 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권이 행정권을 침범한다고 하는 결론도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법안과 균형을 취하는 견지에 있어 가지고는 이 수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저의 의견만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간단히 검찰총장을 넌 이유는 어데에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싶이 경찰기관이 모든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또 경찰기관은 내무장관 소속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 소속이 모든 것을 하니까 검찰총장을 특히 집어넣자고 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특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 내무치안위원장과 김광준 의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제7조에 규정한 내무부장관 소관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산하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단속 조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범법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법권을 발동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2차 표결에 부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검찰총장을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39표, 부에는 8표로 이 수정안은 두 번 표결에 미결인 만큼 폐기됩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7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8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 받은 자가 허가 조건에 위반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하고 모집한 금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기부 모집자가 그 모집을 중지하고 모집된 금품을 처분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도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을 단속할 공무원이 본법에 위반하는 사실을 지득하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임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행한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제11조 중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함.

법제사법위원장 엄상섭 의원 설명하세요.

이것은 벌칙을 조정할 때에 현재 정도로는 징역 1년에 대한 선택 행위에 대한 벌금이 있을 때에는 50만 원의 비율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3년이면 150만 원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닥다리 올라가듯이 할 것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3년을 2년으로 내리면 100만 원으로 그렇게 벌금을 조정하고저 하는 규정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것인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조 전 2조의 적용을 받을 자가 법인인 때에는, 이사 단체인 때에는 대표자와 이에 준하는 중요 간부에게 이를 적용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전 2조의 적용을 받을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대표자와 법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행위를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그런데 여기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아나, 법인인 때에 혹 이사가 5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인 단체의 5명 이사 전부가 한 사람의 부주의라든지 혹은 행위로 말미암아 처단을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이 행위를 한 자에게만 한해서 처단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삭제한다할 것 같으면 법인 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할 때에 제외가 될 염려가 없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제한을 두게 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 삭제 수정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설명한 자체를 들으면 전문 삭제 이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결국 영익 이 아니에요. 법인의 이사가 된 자는 혹은 단체에 있는 대표자하고 중요 간부에다 이를 적용한다, 이것은 종래의 정격규정 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행위자가 처벌 받을 것이에요. 대표자거나 이사거나 실지에 가서는 이에 위반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이 조문이 없어도 처벌 받을 것이에요. 만일 이 조문을 둠으로 인해서 정격규정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가혹할 것 같애요. 대개 이런 지방에서 이사나 대표자의 이름을 빌려 주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부 사람이 이 이름으로 일함으로써 여러 가지 범칙한 것은 그 몇 개의 이름의 그대로 된 이사나 대표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만 처벌하면 족하지 않을가 그래서 그 점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취지가 내무위원장 설명에 들어 있는데 조곰 법적으로 실지 처벌되는 관계가 있는 것을 깊이 들어가면 차라리 이것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제해 버려도 행위자는 처벌 받어요. 그 점을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내무위원회의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잘못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삭제되면 고만이고, 삭제 안 되면 또한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3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1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13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14조는 13조로 조상 이 됩니다. 「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기에 대하야 말씀해 둘 것은 「6월 이하」는 「6개월 이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부칙 제1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본법 시행 시에 기부통제법에 의한 허가를 얻어 계속 모집 중에 있는 것은 본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법률 제68호 기부통제법은 폐지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지법안 전문 13개조 및 부칙 3개조의 제2독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제2독회는 완료되었으니까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도록 하는 것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오늘 회의시간은 단 8분 남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회의시간에 다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