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의 정오표를 지금 인쇄중에 있는데 곧 나려올 것 같읍니다. 나려오기 전에 먼저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산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대안 귀속재산처리법안 정오표 조항 정 오 제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2호 제42조 제2항으로 「귀속재산 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 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 국가가 이를 관리한다」를 삽입. ……제1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재청을 둔다. ……제2항에 동의하기 위하여 중앙에 중앙관재위원회를 지방위원은 좌와 여히 선정한다. 제1호 위원은 당해지방 행정관청에서 제2호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제3호 위원은 각기 소속단체의 합의로써 각 정원의 배수를 추천하여 중앙관재위원회에서 이를 선정한다. 단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에는 국회의원의 합의로 선출된 제2호 위원은 개선하여야 한다. 1. 중앙관재위원은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중요 정책 2의1) 단서는 본문에 연속 2의3) 다음에 「관재위원회에는 연고 관리인 및 임차인을 변경하여 불하 또는 관리 및 임차할 때에 한하여 관계관청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를 삽입 ……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재청을 둔다. ……에 동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중앙에 중앙관재위원회를 지방의원은 해당 시의회에서 이를 선거하며 행정관계의 위원은 해당 지방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의회가 성립 시까지는 시도의회 의원은 해당지방 출신 국회의원의 합의로써 산업계 금융계 법조계 위원은 각 소속체의 합의로써 각 정원의 배수 인원을 추천하여 중앙관재위원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지방의회가 성립되는 대로 개선하여야 한다. 1. 중앙관재위원에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귀속재산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의1) 단서가 별행에 기입

지금은 제1독회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각 단체 대표의 발언통지가 와 있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이는 장홍염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이것은 관재총국장이 답변해 달라든지 어떤 의원이 답변해 달라든지 그렇게 지령해서 질의하면 좋겠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겸 대체토론을 합해서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서한이 와서 질의하기도 죄송스럽읍니다.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질의도 없애고 무조건하고 통과했으면 좋겠지만 법안은 법안대로 해야 될 터이니까 저는 질의하겠읍니다. 차라리 질의도 없고 법안을 무조건하고 통과할 테면 입법부란 해산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상에는 법을 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담이 아니올시다. 서론이올시다. 사담이라는 것은 저기 앉어서 하는 소리가 사담이올시다. 제15조에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한다」 그랬읍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불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정한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대표로써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까지 나려온 귀속재산의 기업체나 모든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당하는 종사원 노동자가 피땀을 흘려서 보존해 왔으며 그 사람들의 역량에 의하여 이제까지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귀속재산은 우리 민족의 고혈을 빨어서 결성된 귀속재산체이지만 이를 지켜 나려온 노동자가 이제까지 완연히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거기에 종사원이나 노동자에 대한 말은 하나도 안 적었으니 과연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온당한 불하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는가? 물론 우리의 헌법에도 제정되어 있읍니다만 이 세계의 2대 조류하에서 흘러저 있는 공산주의 방파제는 무엇으로 만들자고 하는가, 공산주의 방파제는 공장을 지키는 노동자, 농토를 지키는 농민, 사회를 지키는 청년의 힘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지킬려고 해서 노동자의 힘을 그대로 빼버리고 말려고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의 한 쪽은 문어지리라는 것을 모르는가…… 그다음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및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한다」 이랬읍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하다」 이랬으니까 물론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 소시민이 많이 들으리라고 봅니다만 현하의 형태로 볼 때에 궂은 집이나 좋은 집 쓸만한 집 전부가 노동자나 소시민은 들어있지 못하고 권력자 일부의 모리배 대상이라 할까 일부의 권력을 쥔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 도배들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을 과연 잘 처리할 의사가 있는가? 만약 이것을 참으로 주택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집을 가진 사람은 안 준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안 준다, 참으로 노동자 소시민에게 노나준다 확정한 명문에다 그것을 적어넣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문이 없는 것에 대하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30조올시다. 30조에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 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야 이사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했으니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쳐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하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이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당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도 노동자가 당하고 있는 대는 없읍니다. 전부가 외처에서 당하고 있지 실제로 그 기업체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나 거기 있는 종사원은 1인도 이사제에 선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서 노동자를 무시하고 자본주의만을 옹호하는 형태로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위반되는 행정을 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 나는 말하기를 노동자가 3할이나 4할은 이 기업체의 이사진에 참가해야 된다는 명문을 반드시 밝히 적어 넣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헌법을 위반한 것과 같은 조문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산업위원회 위원장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노동자에 대하여는 이사제에 참가하는 조항이 없으며 그저 어물어물하고 하나도 넣지 않었느냐 하는 그 말이올시다. 그다음 제32조에 가서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야 그 이익금에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했읍니다. 물론 이익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했으니까 받는다는 그 말이올시다. 관리인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주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이익금을 준다는 것이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조문이 역시 빠졌읍니다. 이것은 실수인지 잘못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자가 양심적으로 참으로 이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고 이 국가 이 민족을 지키고 참으로 자기네의 전 역량을 발휘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관리인에게 준다는 이익금보다 노동자에 이익금을 40%는 준다는 그러한 명문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5장 제39조올시다. 대단히 같은 말만 해서 죄송스럽읍니다만 여기서는 상공부 농림부 사회부 재무부 기획처 관재청에서 각 1인을 중앙관재위원으로 정했고 또 제2항에 국회에서 6인이 있다, 이것은 나는 생각하기를 국회에서 6인이 들어가면 입법부에서 행정을 하게 됩니다. 입법부에서 왜 행정을 해요? 반민법 같은 것은 국회에서 특별히 정했기 때문에 반민법은 국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나라의 민족정기를 바루잡자 했지만 국회에서 중앙관재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이것은 곧 행정부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말 이외에는 아모 것도 없읍니다. 반드시 이 제2항을 빼고 그 밑에 가서 산업계 금융계에서 각 2인과 학계 법조계에서 각 1인씩 위원을 낸다 했읍니다. 그러면 산업계 물론 돈을 가진 금융계도 돈을 가진 기관 또한 학계 법조계를 다 넣자 해 가지고 실제 노동을 관리하는 기업체…… 거기에 있는 노동자의 대표는 한 사람도 넣지 않었읍니다. 노동자의 대표로 규정할 수 있는 대한노총과 같은 단체가 뚜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노동자의 대표를 이 구성인원에 하나도 넣지 않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단체를 다 넣는다는 것이 아니나, 학계 산업계 법조계가 다 있읍니다. 그러니까 노동계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43조에 있어서는 상공부 농림부 및 재무부에서 각 1인이라고 적었읍니다. 또한 둘째에 국회에서 2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청이니까 국회에서 2인을 두는 것은 좋읍니다. 이것은 행정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청을 하는 것이니까 소청에 국회의원이 참가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소청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대표는 전연 무시하고 한 사람도 참가하도록 해주지 않었다, 이것은 역시 우리가 모든 우에서부터 밑에까지 제가 총괄해 볼 때 이 법의 조문이 55조까지 있읍니다만 여기서 직접 기업체에서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 기업체를 참으로 이끌고 나가는 노동자에게는 조금도 이익을 준다는 것이 없고 기업권에 참가시키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머리를 바로잡어 줄 만한 이들이 하나도 없에요. 이래 가지고 공산주의 방파제는 절대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것인 고로 곧 답변하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답변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 재정경제위원장 산업위원장이 따로 하실 필요가 있으면 따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에 답변할 것은 이 귀속재산을 처분하는데 불하를 한다든지 관리인이 된다고 하는 그 조항입니다. 그것이 주안이지 기업체의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관계가 없다는 그 점을 먼저 말씀하고 답변합니다. 제15조에 있어서 노동자를 왜 안 넣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노동자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장홍염 의원은 노동자를 따로 지적해서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할른지 모르나 노동자도 다 같은 우리 국민인데 여기서 따로 쓸 필요가 없에요. 노동자도 당연히 이것을 선량한 연고자입니다. 연고자니까 다 여기에 들어 있읍니다. 이것을 어디 자본가라고 혹 쓴 것이 있에요. 자본가나 노동자나 여기에 우리 국민으로서 관계 있는 이는 이 15조의 합법적이고 사상이 온건하고 경영능력이 있고 선량한 연고자면 다 이것은 불하할 수 있고 관리인이 될 수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노동자를 빼지 않었읍니다. 선량한 연고자로 얼마든지 노동자도 불하도 할 수 있고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속주택에 있어서 주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특별히 노동자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전문을 보면 여러 군데 그것이 있읍니다. 첫째 한 가족이 집을 둘을 못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둘을 못 가지는데 20㎞ 이내에 둘을 못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 가족 중의 하나가 귀속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 소유인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20㎞ 안에, 즉 말하자면 50리 내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본래 내 집을 가졌든지 내가 귀속가옥을 하나 가졌든지 하여간 내 집이라고 하나 있으면 내 가족의 것은 이 50리 안에는 귀속가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집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자연 집 없는 사람이 여기에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30조에 9인 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공격할 하등의 재료가 없는 줄 압니다. 9인 이사제가 되는데 거기에 노동자가 아홉도 될 수 있고 여덟도 될 수 있고 일곱도 될 수 있고 하지 이것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줄 압니다.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관리인을 아홉 둘 수 있다 이것만 썼지 자본가만 아홉 두어야 한다는 그런 조문도 아닙니다. 또 노동자도 아홉을 해야 한다는 조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홉 두어서 관리할 수 있다, 이것만 정했지 관리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자격을 여기에 규정한 것이 아니에요. 규정했다고 하면 선량한 연고자 또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 또 경영능력이 있고 사상이 온건한 자…… 가령 합법적이고 경영능력이 있고 사상이 온전한데 그만하면 선량한 연고자지, 또 선량한 연고자를 왜 썼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 합법이라는 것은 수속상 합적법이고 사상이 온건하다는 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경영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금을 댈 수 있다든지 기업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선량한 연고자라는 것은 협잡을 안 하는 사람이라 말이에요. 가령 돈을 많이 끌어대 논다든지 기술이 있다고 해서 협잡 안 한다는 조항에 들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협잡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량이란 것을 넣읍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여기에 당연히 선량한 연고자로 들 수 있으니까 왜 노동자를 안 넣느냐 이러한 공격의 말씀이 대단히 부당한 줄 압니다. 그리고 39조에 가서 국회에서 왜 나오느냐 이것은 행정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른지 모르나 이 관리위원회는 행정기관보다도 한 이사기관이에요. 우리 국민의 요망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 주셔요. 그것밖에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는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국민이 이러한 것을 해 주시요 하는 것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데 국민의 요망이 이러이러 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요. 또 그래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에 배치될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의견을 내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에서 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국회에서 3분지 1로 했지만 과반수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조화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3분지 1, 국회에서 3분지 1, 일반인 산업계 방면에서 3분지 1 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3자가 서로 합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노동자를 뺐느냐 하지만 노동자를 빼지 않었읍니다. 노동자는 산업계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에요. 만일 수가 적으니 산업계의 수를 좀 느리라고 하면 장홍염 의원의 의견이 타당할른지 모르나 노동자를 뺏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업계에 노동자가 빠질 이유가 없읍니다. 여기 자본가라고 썼읍니까? 산업계의 수가 모자라니 노동자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은 모르지만 노동자를 뺏다는 의견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43조는 39조와 마찬가지 의미니 39조 답변으로 대답이 된 줄 압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는 제10조 제11조 이하에 동일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동일가족이라는 글자는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공포되기 전까지의 등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4278년 8월 9일 이전에 등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일 이것이 이 법률이 공포실시되기 전의 동일가족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관계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4278년 이후에 불법으로 가령 이 본법이 제시한 바와 같이 같은 가족이면서 여러 가지로 분유 한 이러한 사실은 이 법률로서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인데 그 시일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제17조 귀속기업체의 수불하자와 그다음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대인 및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귀속재산 전부에 관하지 않고 수속상 왜 주택은 제외하고 기업체에 한해서만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해야 한다 했는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 세째는 이제 제30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해서는 9인 이내의 선량한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9인이라고 하는…… 반다시 9인을 둔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46조에 본법 시행 전에 행한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소청방법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교화 후생기관에 이미 불하된 것은 어떻게 처리될 것입니까? 또 새로히 된 이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교화 후생기관에는 개인 불하는 금하고 국유 또는 공유로 되었는데 이렇다면 소청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다음 제5조에 교육기관이나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성질의 귀속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뚜렷이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하는데 다만 거기에 교화 후생이라는 것만으로 대단히 흐미하게 되어서 교육기관과 종교단체의 기관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이것은 국유나 공유라는 것보다도 가령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에다가 무상으로 불하한다는 명문이 있어야 할 텐데 거기 대해서 침묵을 지킨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제19조를 보면 주택을 불하받은 사람들이 15년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기한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제1차로는 10분지 1을 지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실례를 들면 서울 안에는 귀속재산에 소속된 주택이 약 6만여 호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재 동포나 또는 둘이나 셋이니 하는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읍니다. 또 현재의 시가로 말을 하면 물론 차이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50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의 10분지 1이면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제1차로 지불할 수가 없는 전재동포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말하자면 5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그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할 것인가, 또는 전재동포에게 대하야는 다른 특별한 무슨 조치를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 제43조에 소청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소청에 관하여는 상공부 재무부 농림부 이 세 부에서 1인씩 나온다고 했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회부에서 당연히 주택에 관한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다면 상공 농림 재무 다음에는 사회부가 있어야 할 텐데 사회부에서 한 사람 나오는 것을 막은 이유는 어데 있는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이 합법적이라는 말씀 조 의원께서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실례가 있읍니다. 가령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명부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집에 든 사람 집을 현유 하고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인 경우가 있읍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그 집에 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불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집을 현유하고 있는 사람을 합법적이라고 할 것인가 집에는 상관없이 계약한 종이만 가지고 있는 명의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합법적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물은 대여섯 가지는 간단한 것이었읍니다마는 제38조에 공정하게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중앙관재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지방관재위원회를 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미 이 귀속재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재청을 뒀는데 다시 말하면 귀속재산을 전문적으로 행정하는 관재청을 두면서 무슨 이유로 거기다가 더 첨가해서 중앙이니 지방이니 해서 관재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을 둘 이유가 어데 있느냐, 아마 여기에 문자로 표시한 것을 보면 가장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넣었읍니다. 그렇다면 공정을 기하는 것을 위하는 것이라면 관재청 직원이 혹 무슨 불공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간다든지 혹은 기구를 적당한 기구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관재청에 맽기지 못하고 관재위원을 또 두다면 관재위원회가 공정치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옥상옥이에요. 서울 안만 하더라도 귀속재산의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하로에 4억 5000만의 거액의 돈이 소비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재청 외에 중앙에다가 중앙관재위원회를 따로 두고 지방에다가 지방관재위원회를 따로 두고 해서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모양으로 거듭거듭 심의하는 계단을 둔다면 오히려 시일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 중에 불공정이 될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수정안을 낼 기회에 수정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옥상옥이요. 오히려 공정보다도 불공정이 있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적산 처리를 빨리 진행하는 데에 큰 지장을 준다는 의미에서 무슨 이유로 제가 말한 관재청 이외에 관재위원회를 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11조의 동일가족이라는데 대해서 그 기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전에 한 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14조에 명문이 있읍니다. 그리고 대개는 동일가족이라는 것은 이 법을 실시할 때에 호적상 같은 가족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적용이 죌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법을 실시한 후에라도 호적상 분가가 되어서 동일한 가족이 아니면 이 적용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조에 가서 「심사를 경하여」 했는데 이것은 「심사를 경하여」서가 아닙니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읽을 때에 말씀했읍니다. 「동의를 경해서」 이것을 불하나 임대차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17조에 가서 왜 기업체만 했느냐 주택을 왜 뺏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 일률적으로 귀속재산을 전부 다 하자는 이러한 의견을 가진 분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된 것입니다. 수속대로 돈을 내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운영능력이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서 그 집에 들어 있는 사람을 내쫓고 하면 안 되니까 따로 관재위원회에서 이 집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선량한 사람이요 아니요 하는 것을 찾어서 일을 한다면 도저히 일을 해나갈 수가 없고 혼란만 일으키니까 이것을 빼고 기업체는 불하한 뒤에도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더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한해서 동의하도록 그렇게 일을 주리는 동시에 이 귀속재산은 장래를 운영하는 관계가 있는 것만 추려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사람으로 국한한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별것이 없읍니다. 다섯 사람으로 하자는 ― 상재가 많으면 솥을 깬다고 ― 다섯 사람으로 하자는 안도 나오고 다섯은 적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다섯으로 하자는 안도 나오고 그래서 심의한 결과 열다섯은 많고 다섯은 적고 9인쯤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근거는 없읍니다. 그리고 제5조에 가서 교화재산에 대해서 왜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고 하고 불하한다는 말이 없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불하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가서 이것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냥 사사로 불하를 한다면 불하하는 데에 개인이 불하를 해 가지고 사사 물건을 맨들어서 오히려 교화사업에 배치되는 결과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국유나 공유로 해 놓고 적당한 사람에게 불하도 할 수 있고 적당한 임대차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상으로 주어서 그 사업을 잘 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화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운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9조에 가서 10분지 1을 일시에 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내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였는데 이것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을 자꾸 봐준다고 하면 나중에는 거저 준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령 5분지 1을 먼저 낸다든지 3분지 1을 먼저 낸다든지 15분지 1을 먼저 낸다든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대개 10분지 1을 일시에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10분지 1도 일시에 낼 수 없는 것은 그 집이나 기업이든지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불하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지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서 10분지 1쯤은 일시에 낼 수 있는 사람이여야 그 집이든지 기업체든지 운영을 하고 불하대금도 15년 동안에 연부로 가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43조에 가서 왜 사회부는 뺏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회부를 뺀 것이 아닙니다. 상공 농림 재무가 귀속재산에 특별히 관계가 많다고 해서 각 부처 중에서 셋만 빼온 것이지 시회부를 일부러 빼논 것은 아니에요. 내무부도 있고 문교부도 있고 여러 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부를 특별히 가져오지 않지만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사회부를 꼭 늘 필요가 있다고 하면 늘 수 있읍니다. 사회부는 주택에 있어서 다른 부와 다르기 때문에 사회부는 특별히 넣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이라고 문제에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 귀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우에 있어서는 합법적이 아닌 사람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실제 문제에 있어서 관재위원회가 생겨서 그 실정을 잘 조사해서 적당히 처리할 줄 압니다. 이것을 걱정해 가지고 합법적이 아니라도 좋다는 것은 조문에 널 수 없으니까 법에는 당연히 합법적이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적용하는 범위는 현 실정에 맞도록 적당히 관재위원회에서 제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것을 왜 넣느냐고 공격하는 것은 좀 부당할 줄 압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재위원회를 왜 두었느냐 옥상가옥이다 행정부를 또 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는데 나는 이것을 권태희 의원께서 가장 알어보기 쉽도록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은 절대로 행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법으로 나오면 국회를 뽑아 가지고 대통령을 뽑은 뒤에 정부를 구성해 놓면, 우리 국회는 일 없읍니까? 그것을 운영하는데 관재 당국자가 첫째 관재국이나 또는 상공부도 관계가 있고 농림부도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데 이 법에 잘 맞지 않게 한다든지 민의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한다고 할 때 바로잡을 기관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관재위원회의 정신입니다. 관재위원회가 없더라도 법을 만들어 논 뒤 실제에 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할 때에 바로잡을 기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옥상가옥은 아니고 비가 새면 지붕을 고쳐서 새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이 바로잡을 기관입니다. 만일 교육자가 잘못하면 교장이 고만두게 하면 고만이지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그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먼저 이 법의 근본이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물건이라 말이야요. 국가의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 전체의 재산이라 말이야요. 한데 이 귀속재산의 처리하는 그 정신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싸게 팔랴고 하는 정신이 암암리에 흐르고 있다 말이야요. 즉 말하자면 연고자를 인정했읍니다. 연고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매에 부치지 않고 연고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싸게 팔게 하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싸게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 전체의 재산을 갖다가 연고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것이라, 즉 말하자면 국민 전체가 세금을 내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 말이야요. 이때까지 귀속재산 처리해 온 방식이 그랬읍니다. 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로 해서 주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는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묻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사회정의를 세울랴는 정신이 조금도 없어요. 아까 장홍염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어디에 사회정의가 나타났느냐 그 말이야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정부의 집중밖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읍니다. 아무것도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중소기업체와 중소기업주는 살 수 없읍니다. 첫 번에 기업체를 산다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없어요. 자연히 급속도로 정부의 집중을 의미하는 처리법밖에 아니 된다 그런 말이야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사회정의커녕 오히려 이 대한민국을 암흑화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농지개혁법에 반대합니다. 농지개혁법은 지주를 우리가 눌렀읍니다. 지주에게 물가지수로 말하면 10분지 1의 가격밖에 아니 주고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이 여기에도 조금도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지개혁법이라든지 일부 지주를 희생을 시켜 놓고 그러한 정신이 흐르지 않었느냐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잠간 여기에 지적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착자본은 공업자본화할랴는 정신이 없읍니다. 지주에게 우선권을 준다 했읍니다마는 대지주는 다소 우선권을 받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중소지주가 참여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중소지주의 몰락입니다. 사회적 모순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어떻게 하실는지 이 점을 근본이념 묻고 그다음에 대해서 약간 질문하겠읍니다. 제6조에 첫째 줄 맨 끝에 광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광산이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국유가 되었어요. 여기에는 광업기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광업기업체가 잘못된 것 같읍니다. 다음 제9조 5호에 가서 귀속재산처리 운영에 관하야 불법처분 고의파괴 운운이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로 있는 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종래 이 법에 걸린 사람만을 이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고 법에 걸리지 않어도 이것을 적발하는 것인가, 적발한다면 어떠한 기관에서 적발하는가를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제10조 동일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호적상의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에는 이북 사람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북 사람의 가족을 어떻게 찾어낼 수가 있는가? 그러고 제 오해인 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5조와 11조를 볼 것 같으면 기업체나 주택 대지 점포 같은 것을 한 사람이 둘셋씩 가질 수 있읍니다마는 기업체는 둘셋을 가저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이 좋은가를 묻읍니다. 다음 제20조에 가서 귀속재산에 설치된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불하대금 한도 내에서 저당권의 원인된 채무는 이를 반제한다 했읍니다. 이것은 그 저당권의 가격이 불하가격보다 적을 때에는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그 가격이 많을 때에는 국가에 그 감액을 국가가 번제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소멸하느냐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제23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국가가 큰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무슨 손해냐 하면 귀속재산 불하를 받은 사람이 이 집을 싫다고 해서 나라에다가 바치면 나라에서 변상해 주는 것입니다. 제1호에 「기히 납부한 보증금 또는 불하대금의 전부」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도로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몇 해를 두고 싫건 써먹고 낸 사람에게 도로 돈을 준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태까지 그것으로서 이익을 봐 오다가 사회정세가 재미적다 하여 이것을 도로 내놓면 보증금 또는 불하대금을 도로 반제한다 했으니 국가는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정신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호 「수불재산의 관리운영상 지출된 필요비」로 줘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볼려고 해먹을 때에 노동임금을 다 줘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손해만 미치게 하려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순서가 바뀃읍니다마는 전조 22조에 「전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 불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했읍니다. 그러면 불하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 제39조 2항 「지방관재위원회는 좌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했는데 이 시에는 서울특별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중앙관재위원회에다가 만일 서울특별시를 둔다면 할 일이 너무도 없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중앙관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따로 서울특별시에서 중앙관재위원회를 두는 것인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 43조 가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원 을 심의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 이 소청이라는 말은 법률상 종래에 사용하던 말은 아닙니다. 소청이라는 말은 미군이 들어와서 조선 사람에게 손해를 미친다면 소청하라는 필요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소청과 소원이라는 말의 구별을 어떻게 달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44조 단항에 「단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소청을 할 수 있다」 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당연히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행정부령으로다가 일심으로 최후 판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49조에 벌칙이 있는데 3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 30만 원이 넘어가서 31만 원이 되면 그 돈을 전부 낸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물으신 데 대해서는 싸게 하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싸다 비싸다 하는 표준은 결정해 봐야 합니다. 18조에 가서 시가에 준한다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싸냐 비싸냐 하는 것을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봐서 좀 싸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태희 의원의 질문이 너무 많어서는 안되며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했지만 너무 국가에서 수입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줄 수도 없으니까 시가를 참작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나올 줄로 압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가는 이것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자본집중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는 우리도 이것을 많이 고려했는데 절대로 그러한 염려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를 둘 셋을 못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불하인 뿐만 아니라 동계회사도 안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공장을 불하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놓고서 주식회사를 B공장 C공장을 가질 수가 없으며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갑이라는 사람은 기업체를 불하받으면 그다음엔 불하를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공장 기업은 할 수가 없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열 개, 스무 개를 맡을 수가 없에요.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 마시고 또 농개법과 정신이 반대되지 않느냐, 지주는 희생시키고 기업체 방면에는 자본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다소 그러한 경향이 있읍니다. 농개법에서는 지주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이 기업체 불하에 있어서 돈 있는 사람은 억제하지 않었읍니다. 그렇게 하면 산업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점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까닭에 지주를 농개법에서 희생을 시키는 반면에 이것을 기업방면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이 토착자본을 고려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농지증권을 가지고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이재학 의원이 염려하는 그런 것은 필요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그 광산은 광산기업체입니다. 그 밑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달여 있어요, 조문에. 그리고 제9조에 가서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학 의원이 조사에 대한 법안을 따로 맨들어 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만 정부 기업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잘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도 있었으나 지금 귀속재산이 한 10만여 건 되는데 10만여 건을 다 조사해서 하려고 하면 한 3, 4년 걸려도 될지 말지 하고 또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큰 혼란만 생기고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알어낼 수도 없으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다 조사할 수가 없고 거기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쟁이 있다든지 운영을 잘못 했다든지 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아무 문제없는 것은 선량한 연고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일일히 다 조사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러고 가족에 대해서 이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은 그것을 생각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북이고 이남이고 없어요. 그 가족이…… 어느 가족이 가지고 있었으면 그 가족이 딴 데 가서 다시 못 가지게 하면 고만이지 거기에는 따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가서 기업체를 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읍니다. 그리고 제20조에 가서 저당권을 그 한도 내에서 갚어준다 이랬는데 한도가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한도 넘은 것은 갚어줄 도리가 없어요.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갚어줄 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일반 민사관계로 저당권 넘은 돈 많이 주었다가 경매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값 떨어지면 못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 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들어준다고 하면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이렇게 저당해 놓면 1000만 원을 누가 물어주겠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도 내에서 갚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22조에 가서…… 23조에 가서 악질자 배상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손해보고 자꾸 물어줄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렀읍니다. 국가에서 너무 손해를 보아도 안 되고 또 국가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굴하게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 2항에는 그 기업체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굴하게 손해를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제3항에 가서는 또 그 기업체를 가졌든 사람이 운영을 잘못하든지 국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또 배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청구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반환해 줄 필요가 없는 정도라고 하면 안 주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드라도 그 사람이 큰 과실이 없이 되었다고 하면 배상을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손해 볼 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국가권력으로 억지로 손해를 보여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자를 다 고려해서 맨든 것입니다. 그러고 39조, 관재위원회에 대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특별시뿐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와 도인데 서울시에 관재위원회를 두면 중앙관재위원은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일이 없지는 않읍니다. 다소 적어질지는 몰라도…… 그러기 때문에 중앙관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귀속재산과 지방관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과 한계가 정해 있읍니다. 이것은 상공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관재총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체라든지 귀속재산은 중앙관재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든지 또는 지방관재국이나 도에서 하는 것은 그 시․도 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일이 갈러 있읍니다. 그러고 43조에 소원이라는 것과 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 뜻이 없어요. 「원」 자 하고 「청」 자하고 보면 「원」 자가 좀 나진 감이 있다고 하니까 민권을 주장하는 이때에 「원」 자보다도 「청」 자가 낫다고 해서 소원이라고 하지 않고 소청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원」 자가 좋면 고쳐도 좋읍니다. 그러고 49조의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좀 많었읍니다.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30만 원어치 부정한 행위를 했다가 잘 되면 30만 원 먹고 안 되면 30만 원 물어내면 고만이니 벌금의 성격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이 많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벌금이니 따로 배상할 수가 있어요. 배상은 시킬 수가 있고 벌로 30만 원을 또 받으니까 결국 부정행위를 하다가 다 틀리면 미쩌야 본전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재학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고 재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것은 일반 사법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여기서 가령 소청위원회의 처리가 부당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시 일반 사법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는 3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청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더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헌법에 규정한 3심보다 4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헌법위반은 아닌 줄로 압니다. 또 22조 말항에 가서 왜 「한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랬느냐 하는데 이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다든지 해서 부득이한 죄가 없이 잘못될 때에는 그때에는 좀 고려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단정적으로 딱 끊지 않고 여유를 둔 것입니다.

다음은 김장렬 의원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세 분 의원이 적절한 질문을 하시였읍니다. 한데 저는 거기에 중복되지 않고 동일한 조문이라고 할지라도 저의 묻고저 하는 것을 이것은 질의이니까 잠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3조 4조는 있다가 24조에 관련시켜 가지고 잠간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고 우선 먼저 장홍염 의원이나 이재할 의원께서 물어시어도 15조 중에 저는 이런 것을 하나를 묻고저 해요. 그 불하대상에 있어서 「농지를 매수당한 자」 혹은 주택에 있어서는 국가에 공로 있는 「유공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것을 불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한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지를 매수당한 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틀여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즉 귀속재산 불하를 받어 가지고 경영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때에 있어서는 자본도 관련이 될 것이고 기술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가령 보며는 동일한 가족 중에서 이미 가령 농지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족이 있어서는 그 가족의 일원에게 이런 것을 불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혹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러한 가족이 있다고 보는 때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역시 불하를 거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는 왜 이렇게 생각이 되는고 하니 대단히 막연하게 농지매수를 당한 자라고 한다며는 그 어느 사람에게 가장 적격자라고 해서 이 귀속재산을 불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혼란을 일으킬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있어서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라고 했는데 국가에 유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한도문제가 대단히 착잡해서 단순하지를 못한 줄로 알어요. 괘니 이렇게 어떠한 표준 그 정도를 참작하지 않는다고 보면 대단히 혼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여 가지고 이 조문이 작정이 되었든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24조인데 24조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임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면 국유로 할 수 있는 재산 즉 귀속재산 중에 국영으로 할 수 있고 공영으로 할 수 있고 또 남저지를 국민이나 또는 국민 중에 즉 말하자면 법인이 된다든지 혹은 개인이 된다든지 이러한 국민에다가 이렇게 불하할 수 있다고 그것을 불하했으면 고만인데 여기에다가 또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의 성질을 가진 귀속재산은 그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일반이 알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또 그 임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요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국가가 이 귀속재산을 부득이 처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때에 이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이것을 처분을 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는 때에는 피임대자에 대해서 손해를 줄 그러한 염려도 있고 또 너무나 그 피의자의 사정만을 돌봐서 지연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농가에서 손해를 볼 이러한 염려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다음 제38조 여기에 이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재위원회에는 얼적 생각하면 좋은 것도 같지마는 저로서는 이러한 의아가 있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정부 기관이 이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지금 국가에 대한 일반 행정 같은 것은 이 국회가 감시할 책무도 있고 또 감찰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매 또 기타에 만일 법적으로 법역 에 저촉되는 그때에 있어서는 국가 사법권에 당연히 재판을 받어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둔다고 하면 도리여 폐단이 있을 일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우리가 더 내심으로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이 부속기관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귀속재산 불하를 받는다, 관리를 맡는다, 가령 임대차를 할 사람이다 이것 굉장한 관재위원회 같은 것을 위요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순한 이러한 모든 현상을 상상하게 될 때에 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는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더우기 우리 국회에서는 일반 행정상 심의를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감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더군다나 이 관재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든 심의관계 체면관계 또는 국회의 성격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가령 관재위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그러한 폐단이 상상되는 동시에 이 존속기간은 언제까진가? 이 관재위원회가 언제까지나 존속을 시켜야 될 것이며 또 위원회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있게 될 때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재위원의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것도 이것이 결정이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조금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섯 사람 도회에서 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한 근본의의가 어데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 묻고저 하는 것이고 아까 이재학 의원의 소청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조헌영 의원의 답변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 소청에 대한 법률적 효과 즉 말하자면 소청심의회의 법적 효과와 일반 심의에 대한 법적 효과가 아까 잠간 조헌영 의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의회에서 불만의 재판을 받었다고 하면 국가 일반 사법에다가 이것을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도 있지마는 그러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이 소청심의회라고 하는 것을 특설할 만큼……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더우기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불합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재판의 재판으로 하도록 그렇게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결국은 최후의 결과가 그 법적 효과가 국가 일반 사법권을 통해 가지고 그 재판에 의지해 가지고 발생될 바에야 무엇 때문에 또 소청심의회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밖에도 다소 있읍니다마는 남자지 또 질문할 것도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헌영 의원의 답변이 있읍니다.

제15조에 호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큰 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ㅅ누서가 이렇게 돼요. 합법적이고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고 선량한 것은 다 적용이 됩니다. 제일 우선권이 있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연고자 즉 선량한 연고자를 빼놓면 큰 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대개 연고자 가진 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고자 외에 새로 한다든지 할 때에는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를 매수당하는 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제2차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주택에 있어서도 주택에 있어서는 했지마는 이것도 역시 주택에는 선량한 연고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그 외에는 새로 가령 불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이 다음에 열거한 특히 유공한 국가에 유고한 분이라든지 주택이 없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적산 관리하는 당국에서도 방침을 정할 게고 또 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동의를 하고 이렇게 될 터이니까 혼란이 별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조에 가서 불하를 하면 했지 또 임대는 무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칙 불하지만 불하가 안 될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 큰 기업체 같은 것은 불하를 몇 십억이나 몇 백억 짜리 기업체 있는 것을 그것을 불하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때에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불하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때에 가서는 관리인을 내 가지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대금을 다 내고 사지 못하더라도 세를 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임대를 내고 운영할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도기적 조치로 이런 조문을 넣고요, 그리고 국가가 임의로 처리가 가능할 때 잘 하는 놈 막 뺏어 가지고 손해를 뵈일 염려가 있지 않는가 또 그와 반대로 꼭 처리해야 될 것을 지금 임대한 사람이 사정을 봐서 자꾸 지연시킬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양극단의 예인데 이것은 부득이 관리위원회라든지 또 그것을 관리하는 당국자가 적당히 처리할 수밖에 없읍니다. 양 극단을 다 좋도록 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38조에 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염려가 있지 않으냐 감찰위원회도 있고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것을 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하나는 잘못된 뒤에 소청위원회에서 바로잡어 준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아조 첫 번 할 때에 잘못되지 않도록 좋은 사람의 능력 있는 연고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적극적인 점이 다르고 또 한 가지 폐단을 염려를 하시는데 물론 폐단이 있다고 해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폐단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거기에 아마 옥상가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관리위원회에서 자진해서 폐단을 만들 수는 없읍니다. 폐단을 막을 수는 있지마는 폐단을 만들 수는 없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귀속재산을 맡어 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떻소 하는 것을 좋으면 좋다고 안 되었으면 안 되었소 하고 하는 권리밖에 없지 이것을 어떻게 해라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폐단을 낼 방법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가령 관청에다가 그냥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전부 맡겨논 가령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을 통해 가지고 올라와서 폐단을 만들어내는 것과 또 당국에서 관청에서도 나오고 또 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민간에서 나오고 의회에서도 나오고 민간에서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각 방면에서 모여 가지고 이것을 일하는 데는 그 폐단을 맨들어 내기에 좀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폐단을 맨들어 내기 곤란하게 맨들어 놓고 그 위원회 자체는 자진해서 폐단을 맨들어 낼 기회를 주지 않고 폐단의 놈을 막도록 하는 것이 관재위원회를 맨드른 정신이고 취지입니다. 이런 것이 폐단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둔다고 하면 폐단을 막을 도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방면에서 3분지 1, 또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기구에게 3분지 1, 또 직접 그 기관에 관계되는 분, 한 5분지 1이나 6분지 1 또는 금융계, 학계나 법조계에서 몇 분 이래 가지고 공정히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넣는 것입니다. 통제기구에 대해서는 귀속재산 처리라는 것을 빨리 해야 할 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나 무엇으로 우리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미리 한 달이든지 두 달이라고 정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심은 재판에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중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일리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소청위원회에서 재심 삼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소청은 끝이 안 나고 오래 끌게 되며 또 소작쟁의 같은 것은 그저 한번 정해서 안 되면 따로 재판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것을 두 번 세 번 하면 그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갈 터이니까 폐단이 많기 때문에 아주 단판에 공정히 해서 딱 처리하는 것이 산업기관 운영하는 데에도 속하기 때문에 재심은 허락지 않고 한번만 하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 재판보다도 산업 운영에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직접 당사자와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구성하면 그것이 실제로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 귀속재산을 주느냐 누구에게 관리를 시키느냐 입찰을 시키느냐는 것이 문제인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그 외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 낫읍니다. 이것을 대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귀속재산 같은 것을 선량한 연고자에게 불하한다든지 입찰 또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선량한 연고자 중에는 전에 누가 질문할 때에 거기에 노동자도 들어간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실지 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 15조를 볼 것 같으면 「경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일반 근로자 하필 관계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공장에 있어서 사무 또는 감독 같은 근로자가 불하를 받는다든지 입찰 혹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 15조를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우리 헌법 제18조제2항을 볼 것 같으면 이 관리가 근로자에 있읍니다. 그 정신을 살리려면 적당한 조문을 넣가지고 근로자에게도 불하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부자들이 전부 얻게 될 터이니 헌법 18조제2항의 정신을 살린다든지 근로자에 대한 어떤 시책을 강구하므로서 지금 농민 노동자를 위한다는 공산주의 이런 환상이 선전되고 이는 이때에 잘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경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지에 있어서는 노동자에게는 적용 안 되니까 「그 기업체에 연고가 있는 연고자에게도」라는 문자를 써넣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제안한 분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으로 적은 문제이지만 제9조제2항에 「가산분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파산선고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딴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32조에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차요금을 내고 그 공장 내의 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나 관리인이라는 것은 그 재산을 손해하지 않고 그것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이 선량한 관리자가 할 따름입니다. 그럴 석 같으면 거기에 월급 외에 무슨 대통령령으로 이익의 일부를 줄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어째서 넣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39조의 관재위원회는 여러 의원이 질문을 했으나 특별히 그것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는 고만두고 「중앙위원은 국회에서 선거한다」 했으니 우리가 반민특위 위원을 선거할 때에 여러 가지 곤란을 당했는데 또 17명이나 되는 중앙관재위원을 국회에서 선거할 때에 만약 휴회가 돼서 한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는 국회가 정부 하는 일을 너무 간섭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조에 「본법에 규정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재청을 둔다」 그런데 이 관재청은 국무총리 직속에 두는지 상공부에 두는지 어떤 기관에 둔다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또 38조 지방위원회는 어떤 기관에 소속된다는 것이 없읍니다. 43조에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이것도 어데다 두는지 없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인데 이것을 정부에 두는지 국회에 두는지 법원에 두는지 그 소속이 어데에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소청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이 없읍니다. 39조에 관재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은 있는데 43조 소청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이 없으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몇 가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15조에 대한 것은 대체토론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답변할 범위가 아닌 줄 압니다. 32조에 관리인은 월급만 주면 고만이지 이익을 왜 주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당연하기는 하지만 실지로 곤란한 문제입니다. 월급만 먹는 관리인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을 안 보는 관리인이 있겠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내논 것입니다. 그리고 39조에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랬는데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곤란하면 다른 방법으로 곤란하지 않고 좋은 선거방법이 있느냐 하면 암만 생각해 봐도 그것이 없에요. 그래서 중앙위원은 행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행정부에서 선출하고 임명하고 민간에서 나오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는데 실제 문제에 가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잘 알지만 다른 방면의 것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방면에 있는 분을 초청해서 선거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좋은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7조에는 아마 박해정 의원이 늦게 오신 모양입니다. 제37조에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여기 정오표에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38조 이것은 소속이 없읍니다. 그리고 43조 선거방법 이것은 의논이 못 된 것 같읍니다. 4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선거방법을 정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그때에 논의할 때에 그렇게 중대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적당히 의논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제9조 가산분산 또는 파산선고하는 그것인데 왜 이랬느냐 여기에서 논의할 때에 본래 있는 조문 그대로 심의해서 따로 얘기한 것이 없읍니다.

지금은 서성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법의 제일 핵심이 15조, 16조에 집중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5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각도로 질문한 말씀 조헌영 의원의 답변도 대략 들었읍니다. 들었으나 이 사람이 말씀해 보고저 하는 것은 법률체제가 되지 못했에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의 착오가 있어도 중대한 영향이 있는데 이 법문 체제가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이랬읍니다.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답변하신 분이 귀속재산의 수속에 한한 것이라고 말씀했으나 이 합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제9조 7항목으로 열거한 것과 11조, 12조 거기에 한해서는 비합법적이라고 들 수 있고 그 남어지 있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선량한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읍니다. 이것도 법률에 대한 체제가 틀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에 유공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질문에 답변한 것이 도모지 이 사람은 불만족입니다. 「특히 국가에 유공한」 했으니 그 유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만약에 공이 있다고 하신 상훈국에서 훈장을 준다거나 사회적으로 표창한다거나 하지 않고 이 본법에 대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만 분배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이냐 이것이 전 민족에게 대해서 지금 주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법률 제1조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엄연히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유공자에게 한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냐 하면 주택도 들어갑니다. 이 주택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의 주택을 갖다가 만약 내지 못하게 되는 형편에 있어서는 22조에 관계가 됩니다. 또 제21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위반된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하느냐 그 말이에요. 「운영능력이 있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분배해 준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제1조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문서가 없는 것 같에요. 제16조에 관해서 한 가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요. 「전조에 의하여 불하함이 불능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랬읍니다. 거기는 좋읍니다.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했는데 지명공매라고 하는 이놈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서성달이니 조헌영이니 수천 명을 지정해서 당국자가 여던 수단과 어떤 무엇을 해 가지고 어떤 혼란이 일어나서 이것으로 해서 국민이 어떤 이탈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되지 못할 일이에요.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거기에 최고입찰적격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적자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것을 또 한 가지 묻고, 제12조2항에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 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 또한 같다」 이랬읍니다. 겸유나 겸점은 어떠한 것인가, 한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명공매라고 하는 것은 꼭 지명공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공매를 원칙으로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때에 거기에 공매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매가 원칙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제12조 2항에 가서 이것이 말이 많었던 것입니다.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 전항에 주택을 1년 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또한 같다. 어느 일원이 귀속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에 20㎞ 이내의 지역에서는 주택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현재에는 귀속주택을 여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 4278년 8월 9일 이후에 전항의 주택을 1년 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 또한 같다. 이 겸유는 귀속주택을 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겸점은 자기 집이 있으면서 또 귀속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집이 없어서 귀속주택을 점유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가 집을 가지고 귀속주택을 또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이 없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부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당히 가진 것이니까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시 또 주택을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었읍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가진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으나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자기 집을 안 팔 수가 없이 빚에 몰려서 파라야 되겠는데 집을 팔기 위해서 혹 귀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고려해서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귀속주택을 가졌는데 집을 당장 내놨는데 그 이튼날 팔리는 것이 아니고 팔리는 동안에 잘 안 팔려서 얼마 동안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암만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안 팔리는 일은 없으니까 1년 이상 겸점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귀속주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귀속주택을 가지기 위해서 가진 것이니까 이 사람은 귀속주택을 부정하게 가졌던 사람이라 해서 귀속주택을 안 주어도 될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일반공매를 말씀하는데 일반공매도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일반공매에 대해서 기술을 요합니다. 가령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는 기업체라든지 귀속재산에 한해서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지명해서 입찰시킬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은 국가유공의 집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제가 해득한 바는 제외하고 몇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본다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재청을 둔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관재처가 일본 사람이 소유하든 재산 농지 이외에 전부 포함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알기는 농지는 농림부에 관할하고 광업이나 그 외에 수산 같은 것은 상공부 소속으로 이 사무를 보고 있는 것같이 생각되는데 이 2조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농지만 제외하고 또 그 부에 속하고 있는 일체의 귀속재산은 다시금 이 관재처로다가 이속 시키라고 하는 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사무를 간소화해야 될 터인데 농지는 이미 농림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적산귀속 부처에 여러 가지 소속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처리하기가 용이치 못한다고 생각되어서 이 관재처를 두게 되는 것인지 이 관재처를 두므로 말미아마 사무의 간소화와 또 그 능률이 오르고 그만치 빨리 될 것이다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은 15조를 여러분이 물었읍니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이 10조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물으려고 합니다. 10조를 보면 한 가족이 두 개의 적산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만들어 두웠읍니다. 그러면 한 가족 중에서 여기에 15조를 보면 사상이 불온한 사람…… 이것을 받는 사람의 사상이 불온하다는 것인지, 그 가족 중에 사상이 불온한 사람이 있음을 지적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왜 묻는고 하니 그 가족 중에 사상이 불온한 자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적산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렸든지 여기서 그 돈으로 하여금 아들이나 그 가족 중에 이적행위로 정치자금으로 방출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관심을 두고 관련 있게 맨들었는지 관련성이 없는지 이것을 묻읍니다. 다음 5장 관재기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묻읍니다. 이것으로 말미아마 폐해가 많이 있다고 할 것을 여러분의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문기관이 아니고 동의기관으로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권리 전체를 가지게 되니 오히려 관재처는 그때는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거 관재처에서 일하든 바 이것을 본다고 하면 부당성이 많이 있는 까닭에 기계적으로만 너이들은 움지기라는 의미밖에 보이지 않어요. 거기에 대한 법안을 맨드른 본의는 어데 있는지 또 묻읍니다. 또 한 가지 39조 1항을 3호를 볼 때에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노동자는 산업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읍니다. 산업계라고 하면 노동자가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생각할 때에 노동자와 산업계를 합처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날 노동자와 산업계를 같이 보는 현실이 아닌데 이 산업계에다가 노동자를 넣다고 말씀하시니 본시 이 법을 맨들 때에 노동자를 산업계에다가 포함시키는 완전한 정신에서 제작될 것인가 이 점을 또 묻읍니다. 이 몇 가지 묻읍니다.

답변이 있겠읍니다.

12조에 관재처에 대해서 다른 부처를 관재한다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 속에 각 주관장관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역시 종전대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관재처이라고 하는 것을 왜 두었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현재 관재총국을 이름을 관재처으로 고친 것입니다. 총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조직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관재처이라고 한 것이고 이 관재처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 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적산은 그 성격에 따라서 각 소속 부처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독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15조에 가서 사상이 온건하다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나 그랬는데 이것은 받은 당사자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순석 의원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돈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적행위에 쓰도록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면 그 당사자의 사상도 건전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그것은 실제 문제로 사상이 건전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동의한다고 하고 관재처는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느냐 물으셨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관재처에서 다 하되 좀 잘못할 때에는 동의를 해 주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모든 일은 관재처에서 다 하되 좀 그 사람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적당치 않소 그것 하나밖에 관재위원회의 가진 권한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관재처가 무슨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기계적인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은 관재처에서 다 하고 관재위원회는 다만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통지해 주는 그러한 소극적 시정을 하는 제한밖에 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39조 1항 3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체토론의 성격을 가젓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체토론에서 많이 토의할 줄 알고 이것으로 답변을 고만둡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귀속재산은 그야말로 국가의 중대한 커다란 재산인데 이 귀속재산처리법 법은 급하다고 또 이 법률의 이름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말하자면 시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에 대한 것만 말했지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기한의 작정이 없읍니다. 기한 없이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반면에 국가에 많은 손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기한에 대해서는 하등 고려하지 않었는가? 어느 기한까지 정해서 처리를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만일 어느 기한을 넘을 지경일 것 같으면 특별히 일반공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것을 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등 고려한 점이 없으니 그 이유를 묻고 싶읍니다. 둘째로는 아까도 잠간 질문했읍니다마는 답변이 없어서 말씀합니다. 귀속재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광산은 광산에 대한 기업체만 말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 가지고 광산권에 대해서 즉 채굴권에 대해서 그 기업체만 의미하지 않는 권리가 있읍니다. 즉 채굴권이라든지 광산의 점유권이라고 할는지 그와 유사한 것으로 어장 관계가 있읍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 가지고 광산에 대해서 석금 광산 같은 것, 이 기업체 역시 탄광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사금관계 같은 것은 순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점유권 채굴권 이것만은 의연히 적산귀속재산으로서 불하되는 관리되는 이러한 현실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통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또 어장에 대해서 권리를 통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법 제1조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가의 산업부흥에 대해서 중점주의인데 18조에 「시가를 기준한다」 하였읍니다. 그러면 시가의 의미로 역시 퍽 막연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귀속재산의 매매된 시례가 있으며 시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겠읍니다마는 다른 재산에 매매되는 그 시가를 비교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혹은 해방 당시의 모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에다가 물가지수를 참작해서 기준으로 한 것인가, 또 이 세상에서 돌아단기는 공정가격 협정가격 암시장에서 돌아단기는 그와 마찬가지의 것을 가지고서 시가라고 표준할 것인가, 이 시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규정진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가를 막연하게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조의 산업부흥의 그 목적을 도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이 막연하게나마 시가를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부흥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한을 말하자면 거치 연부로 그 대금을 납입하는데 그 기업체가 재편성되어서 재수리되어서 상당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도모할만한 즉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을만한 기업 중에 또 거치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모든 기업자가 급속한 시일 내에 선량한 기업가의 손으로 다 경영이 될 것 같이 믿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이 말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에 있어서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로 구별되어 가지고 있는데 산업계는 어기에 중대한 관계가 있고 금융계도 관계가 있지만 학계의 인물이 이 위원회에 관계가 비교적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계에 계신 분은 좀 시비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비교적 이런 이해관계를 초월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대개 학계에 많이 있는데 그 분네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하도록 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데 있는가 차라리 일반 민중의 실생활의 여론을 조사한다 하는 언론계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학계의 인물은 이 위원회에 반드시 넣게 한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49조에 있어서 「부정으로 취득한 자」라고 했는데 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법에 의지해서 불하할 때에는 불법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는 과거 군정 3년 동안 지금은 취득한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서 그 불법을 지칭한 것인가 이것이 퍽 모호한 감이 있어서 여기 대한 분명한 답을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기한을 정하지 않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기가 좀 어려웠읍니다. 그래서 이 부칙으로 52조에다가 「이 법 실시의 30일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한다」 하는 조문을 한편 넣다가 다시 뺏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그런 것을 넣어서 빨리 한다고 하는 정신하에서 이것을 할려고 생각하고 기한을 몇 달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였읍니다. 그리고 광산권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광산권은 국유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 그것을 뺀다든지 경영하는 것을 그 광산의 기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대개 광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5조에서 말하였고 6조에는 산업자에 대한 것을 말하였읍니다. 28조에 시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가라고 해 놓은 것은 시가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 관재위원회나 이 관재 당국에서 적당한 방법을 잘 짜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시가라고 한 것이올시다. 시가라고 하는 말이 가장 타당하고 큰 꺼리낌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시가라고 한 것이올시다. 시가라고 일정한 표준을 내온 것이 없으니까 그런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관재처에서도 연구하고 관재위원회에서도 연구해서 적당한 값을 표준은 기준으로 세우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거치를 시켜서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거치나 연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15년 동안 논아서 갚을 수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을 15년 동안 거치해 두었다가 맨 끝에 가서 내거나 그해 그해에 거치할 분은 국가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거치보담 연부로 운영하는 면에서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계는 이해관계가 적은데 왜 넣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그 점이 넌 이유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서 공정을 기하기가 어렵지만 이해관계가 없고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명타당하게 될 줄로 알고 넣읍니다. 언론계는 언론계 속에 경제학자도 있고 또는 언론계 속에 정치학자도 있으니까 언론계라고 해서 특수한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자 중에서도 언론계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학계라고 한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49조에 대해서 불법은 언제 불법이냐 지나간 불법은 불하를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이 법이 공포된 후에 거짓말을 해 가지고서 불하받었던 것이 탄로될 때에는 그때에 가서는 불법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49조를 발동케 한 것입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이 18조의 시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이것이 중대성이 있는 것이고 이 시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도 상당히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광호 의원의 질문은 한번 더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부 측의 말입니다. 그러면 관재총국장 이 적산기업자에게 대해서 시가라고 하게 된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아마 처리법안에 제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면 제1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대개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드리려고 하면 토지 그러한 것 같으면 토지 가운데에 소유되어 있는 장소가 가령 서울특별시로 말하더라도 종로에도 있고 충무로에도 있고 동대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재총국에서는 일단 조사해 논 것이 있읍니다. 종로 1가에는 얼마, 2가에는 얼마, 3가에는 얼마, 그것이 모다 있읍니다. 어디든지 그러한 것이 일람표도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집이면 벽돌집은 얼마 목조 집은 얼마 일본 사람의 식 집은 얼마 한인의 식 집으로 된 것은 얼마 그러한 것이 다 되어 있읍니다. 또 건물로 하더라도 새로 만든 건물은 얼마 2, 3년 넘을 때에는 얼마 10년 이상 될 때에는 얼마 3, 40년이 넘을 때에는 얼마 각각 그 물건에 대한 표준점에 일람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전부 참작해서 하는 것을 소위 시가라고 말할 수가 있지마는 그것을 세밀적으로 부분 부분 들어서 말씀하라고 하면 도저히 말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하면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상태가 악성 인푸레로 말미아마서 또 정치에 변동으로 말미아마서 그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가로 평가한 것이 10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6개월이 지날 때에는 혹 20원이 될는지 30원이 될는지 100원이 될는지 그것은 정치관계 또는 악성 인푸레로 변동이 무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시가라고 해서 어떠냐고 하면 대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오날 시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러한 변동을 빚어내므로 만일 6개월이 지날 것 같으면 다시 평가를 정해야 합니다. 산업체에 대한 시가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 한 물건에 대한 것보다도 한 가지 증가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산업체라고 하면 거기에 명예, 신용 가령 말할 것 같으면 상표관계 그러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같은 제1공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에 거기에는 물건이 좋고 잘 생산이 되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갑에 제1공장의 상표를 보더라도 월등한 값을 치지마는 의례히 제2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산물이 나올 때에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잘못 나오기 때문에 평가가 적어지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상표에 가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해서 하는 것을 시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간단하나마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각파 대표의 질의는 이로써 마쳤읍니다. 이 외에 청구한 이가 다섯 분이 다 계신데 계속해서 발언 청구한 이에게 질의를 하시게 하겠읍니다. 송진백 의원…… 그러면 조규갑 의원 말씀하시요.

저는 아주 간단한 것을 한 가지 묻겠읍니다. 불하 조문에 제3장 기업체의 불하 제1조 제2조에 부동산 불하 이랬는데 「귀속재산 중 전호에 규정하는 시업체에 속하지 않는 주택 점포 대지 등 부동산을 불하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 가운데에 아까 광산이라든지 수산은 말한 적이 있지마는 농지를 제외한 잡종지 말하자면 잡종지 가운데에도 성격이 달러 가지고 있는 노전 잡종지 그것이 아무 데도 예속된 것이 없읍니다. 제1조에 「귀속재산 중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용 하던 부동산 동산 기타 제 권리 등 일체의 재산을 본래의 종합적 단일체 그대로 평가하야 불하나는 것이다. 단 기업체로서 계속할 가치가 없는 때 또는 기업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에는 그 재산을 분할하야 불하할 수 있다」 여기에도 없고 제2조에 이제 제가 읽은 것과 같이 또 들지 않었단 말인지 제3조 제4조에도 전연 없으니 그것은 어디에 가서 해당되어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 중에 어느 일원이 불하를 받을 귀속주택을 중심으로 20㎞ 이내에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에 불하를 받지 못한다」 20㎞라는 그것, 가령 예를 들면 동일가족에 있어서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은 동대문에 살고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서대문에 취직이 되어 있다면 자기 아버지가 주택을 받었을 때 그 아들은 점유할 수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한 사람은 부산에 있고 한 사람은 대구에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읍니다. 또 동일한 가족으로서 20키로라고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서 그것을 받고 안 받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경우에는 그것이가 호적부에 나타는 것만 가지고서 한계하게 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보담 2중 점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20키로 이외에 23키로나 22키로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 20키로 이내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니까 20키로 이외에 있는 사람은 얼마라도 그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니까 그 20키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8조에 노전 같은 것은 아마 부동산에 일반부동산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불하 조항에 산지 등 하였으니까 반드시 등은 여기에 권한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칼밭 같은 것은 부동산 불하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조에 20키로 거리를 제한한 것은 그때에 논의할 때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20키로이면 대개 한 50리 되는데 50리 안에는 주택을 통 못 가진다고 제한하였읍니다. 그래서 한 동일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20키로 밖에 전연 딴 지방에 가서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공무원 같은 분 중에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가 많은데 그것을 다 받도록 하면 큰 문제이니까 가령 서울 동대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용산이나 영등포 같은 곳에는 그 가족이 가서 집을 또 가지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는 가질 수 있도록 그때에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10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 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 이외의 부동산 불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받지 못한다」 이것은 이렀읍니다. 기업체를 가진 사람이 주택의 대지를 겸해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 기업체를 둘 겸해서 못 가진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2항에 가서 그러면 그 기업체의 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에 한해서 불하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제사공장이 있고 직조공장이 있는데 제사를 가지고서 직조하는데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조공장을 가진 이가 원료를 제공하는 그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즉 겸해서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조문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장 하나 가진다고 해서 주택도 못 가진다고 하면 공장에 소속되는 사택이라든지 다른 건물을 쟁겨 두는 빈 땅도 못 가지면 곤란하니까 단지 기업체만 둘 못 가진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오늘은 질문을 더할 시간이 없읍니다. 지금 다 되었는데 내일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날은 각파 대표가 질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싶이 질문은 잘 되었읍니다. 중복도 없었고 또 예비하신 까닭에 더 훌륭한 질문을 하셔서 오늘 참 중요한 법의 질문이 잘 된 줄로 이 사람은 압니다. 오날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