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곰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현행 세율보다 세율이 약간 감하되었고 또 영세소득자에 대한 면세점이 인상된 관계로 해서 상공업자와 토지수득세를 부담하는 농민 간에 있어서의 부담 균형을 저희 위원회로서 따저 봤습니다. 그래서 설혹 정부에서 제안한 이 소득세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토지수득세에 대한 현행율을 그대로 두면 상공업자와 농가 면에 있어서의 부담 균형이 안 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부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현행 토지수득세법에서 제정된 세율을 그대로 둔다면 농가에 있어서는 10석 미만까지는 대개 상공업자의 부담이 비슷비슷합니다만 10석을 초과하는 데 따라서 농가 부담이 많은 것입니다. 그 구체적 예를 들면 10석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투지수득세율에 의하면 농가 부담율은 31.4퍼센트가 되고 상공업자는 30.5퍼센트가 됩니다. 그런데 14석인 경우에는 농가 부담은 38.7퍼센트가 되고 상공업자는 30.5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석인 경우에는 농가 부담은 44.2가 되고 상공업자는 3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석인 경우에는 농가 부담은 57.8이 되는데 상공업자는 47.1이 됩니다. 그리고 50석인 경우에는 농가 부담은 61.1이 되는데 상공업자는 46.8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단이 올라갈수록 농가 부담이 가중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토지수득세율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래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5석을 초과하는 경우에 14퍼센트의 세율이 되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11퍼센트로 했읍니다. 그리고 10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 20퍼센트를 14퍼센트로 했읍니다. 그리고 20석을 초과하는 부분이 현행이 24퍼센트인데 개정안에는 17퍼센트로 했읍니다. 30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이 26퍼센트인데 개정안에는 21퍼센트로 했읍니다. 50석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이 28퍼센트인데 개정안에는 25퍼센트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안 내용이고 그러면 개정한 후에 있어서의 농가와 상공업자의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석에 있어서 현행 20퍼센트라면 부담율이 31.4가 되는 것이 개정해서 14퍼센트로 하면 27.1이 됩니다. 그래서 상공업자 31.5에 비해서 약간 적습니다. 20석인 경우에는 현행 부담율이 44.2에 대해서 개정안에 의하면 33.5가 되어서 상공업자의 32퍼센트에 비해서 약간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균형이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30석인 경우에는 현행 농가 부담이 52.3인데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농가 부담이 52.3인데 개정안에 의하면 38.5가 되어서 상공업자의 44.8에 비해서 약간 적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별세 영업세를 합한 총 부담율에 있어서 농가와 상공업자와 이 부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 있어서 부담율을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가 소득에 있어서 소득율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농촌 실정으로 보아서는 거진 생산원가 이하라고 보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만 농가 소득율을 얼마로 보느냐 하는 것이 학자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현재 각국 실예로 보아서는 농가 소득에 있어서 소득율은 대개 40퍼센트 전후를 보고 있는 것이 종래의 관례이고 현재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은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는 현재 농촌 실정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이 소득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전연 없는 걸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니 35퍼센트 정도를 소득율로 보아서 이 부담율을 산출한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의 양곡수급 면에 있어서의 증언이라든지 또 재무 당국의 증언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이상이 대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부 측에 대한 의견을 듣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재무부차관이 나와 계시니 거기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나중에도 자세히 금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말씀 올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현행 세법이 좀 불가피한 점이 있어 가지고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이것이 예산이 성립된 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현 예산 면에 계상되어 있는 세입을 금액을 갖다가 어디까지든지 확보할 방침 하에서 세법의 개정을 갖다가 입안했든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제출의 세법안이 개정된다 하드라도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과히 대차가 없이 성취될 확신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무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이 수득세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수자상으로서는 이러한 정도의 결함이 납니다. 즉 아시다싶이 현행법 그대로 든다고 하드라도 금년도에 세법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면은 개정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수량으로 24만 6000석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약 9억 환가량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로 보아서 수량에 있어서 49만 1000석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에 있어 가지고 17억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의 결함을 초래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여러분께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로서는 각 부처와 연락해서 가급적 여러분의 결정에 맞도록 그렇게 할 심산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알어주실 것은 이번에 이 수득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약 17억 정도의 세입결함이 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어주시고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연초라든지 염 가격에 대해서 가격 변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면에는 계상이 되어 있고 인상이 안 된 것 같으면 그만큼 세입 면에 결함을 가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곧 통지를 해서 농림부장관과 기획처장을 오시도록 하겠읍니다. 거기에 여러분 답변한 가운데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건에 있어서는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로서는 거부하고 저기에 나타났읍니다마는 영업세, 소득세, 주세 등등 전부 도시집중주의로다가 세율을 인하하고 농촌에 있어서는 하등의 인하하는 법안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었에요. 그래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재정 분과에서 농림부차관, 재무차관을 출석을 요구해서 발언을 들었읍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단 농림부차관이 식량행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읍니다 하는 이런 증언을 확실히 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국회에서 농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 과거에 농지개혁법을 국회에서는 두 번이나 법률로 정했읍니다. 행정부에서 실시 안 한 사례 등등 무엇이야 하면 역시 세율 인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에 세입이 감소된다고 핑계해서 언제나 말성거리는 기획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기획처장 또는 국무총리의 확언을 듣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시간이 없고 9월 달에 이 법을 통과할 것 같으면 국민의 부담이 감소된다는 견지 하에서 통과했읍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7할 5푼의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의 국회의원 여러분으로서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다른 세율을 검토할 수 없다는 각오를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획처장의 증언을 듣기 전에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재무부차관이나 농림부장관의 말을 듣고서는 정부에서 과연 또 비토할 것 같으면 또 아무 효과도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그러니 오늘 농림차관이나 재무차관의 말보다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처장의 증언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저이 다른 법률을 착수할 수 없는 동시에 임시토지수득세법만 하드라도 재무차관이나 농림차관의 증언만 듣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예산의 직접 책임자인 기획처장을 즉석에 나오라고 해서 증언을 듣고 만약 기획처장이 못 한다고 하면 다른 법률안도 심의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뱃장을 좀 부려야겠에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기획처장의 확고한…… 25만 석…… 재무차관 말을 8억 환의 결손이라고 했읍니다만 그 결손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도시민에 대한 세율의 인하 문제…… 20억이라는 결함을 보면서도 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내논 만큼 8억이나 10억 환은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획처장의 확실한 증언이 있기 전에는 다른 것은 다른 장관이나 차관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서는 기획처장과 농림장관을 시방 출석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리 이것을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드라도 소용이 없으니 그이 올 때까지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약간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만큼 동의대로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 곽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불복이 있에요. 국회에서 결의를 해보았댔자 정부에서 시행 안 하면 어떨까 모르니까 어쭈어 보아야 하겠다, 이런 말씀은 대단히 뱃장이 안 맞어요. 저는 국회가 말이에요, 국회의 자신의 독자성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지 그러면 밤낮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국회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나 이 자리에 앉어 있기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한 의견에 끄처야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독자적인 결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헌법에 우리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여쭈어 보아서 안 들어 주시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것은 과거의 예입니다.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왔지만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전에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잘못한 대로 따라가자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될 줄 압니다. 어디까지나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아요. 의견을 듣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야요. 만약에 우리의 태도가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의견이 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그러면 개정을 안 할 작정입니까? 우리 태도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수득세법 이 이름 자체가 말이에요 우습게 된 것이라고 보아요. 왜 그러냐, 이것 현물세입니다. 이 현물세가 왜 약한 농민에게 한해서만 현물세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공업 제품이나 다른 생산품에 대해서는 왜 현물세를 안 받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촌의 실정이 토지수득세법 현물세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외의 공과금은 전연 없다 한다면 이야기가 틀립니다.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루고루 다 있읍니다. 아니 고루고루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도회지에서 또는 다른 상공업자 이 사람네들이 물지 않는 무형의 세금을 얼마든지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소위 잡부금이라는 것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군에서는 40여 종이니, 60여 종이니 그래서 한 동안 내무부장관의 모가지가 도망가고 야단하지 않었어요? 시정을 한다, 국무총리의 특명으로 시정을 한다…… 시정이 되었에요? 시정이 안 되고 오늘 날 이렇게 말이에요. 말마디나 하고 권력이나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가혹한 세금을 안 물고 있읍니다. 가혹한 잡부금을 안 물고 있에요. 이것을 개정한다는데 누구한테 여쭈어 본다…… 왜 여쭈어 보는 것입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독자적인 견지로다가 우리들의 냉철한 판단으로다가…… 이 경을 칠 놈의 토지수득세법 이런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요. 농촌과 도회지의 생활수준을 비하면 모든 공과금, 기타 면목 좋은 잡부금 이것을 볼 때에 진실로 오늘날의 농민의 실정은 참 참혹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어요? 여기에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현 단계에 없애지 못하는 현 단계에 있읍니다. 이것을 싸게 한다? 차라리 다른 영업세법이나 다른 것을 더 올리세요. 다른 것을 더 올려 가지고 이 약한 농민에게 좀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태도가 민중을 대표하는 10만의 선량으로서의 태도일 것입니다. 기위 동의는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번안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비가 있다고 하면 이 세금이 너무 비싸다 이것 좀 낮추자, 또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독자성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법을 갖다가 심의하는 중에 정부의 의견 증언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사람네들을 초청을 못 했으니까 시방 초청했읍니다. 그러니 너무 말씀을 마시고 잠시 정회하셨다가 그이들이 오신 뒤에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정회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속개하겠읍니다. 지금은 기획처장이 나와서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합니다.

국민의 과세 부담을 최대한 주려서 그 생활 안정을 기하자 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자는 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87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이 제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계상되고 있는 세입이나 세출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면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미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입이나 세출 면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4287년도세입예산을 집행하는 데 지장을 가저오고 있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전매수입에 있어서 금년 7월에서부터 그 가격 인상을 해서 월 10억 정도의 세수입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읍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미 15억 정도의 세입 결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료가격이나 석탄가격에 있어서 정부는 180 대 환산율을 적용을 해서 세수입을 예정을 하고 428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석탄에 있어서 또한 50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비료에 있어서 100 미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월 2, 3억의 세수입 결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정 예산의 세수입의 결함은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연액으로 30억 정도의 지방재정을 보조해 주어야 지방의 재정이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과 1억의 지방재정을 주고 있는 형편으로 지방의 모든 말단 행정기관이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다시 정부의 세수입에 있어서 상상하지 않고 있는 토지수득세법안을…… 율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서 7억 내지 8억의 세수입의 결함을 본다는 것은 4287년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 빠질 것이며 금년 4월에 제2대 국회의 시절에 이미 토지수득세법안 요율을 어느 정도 인하를 해서 9억의 세입 결함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조차 정부에서는 보충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각도로 참작을 해서 농촌이나 도시를 묻지 말고 과세액을 주리는 것에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정부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집행하는 데에 아울러서 이것을 고려를 해서 국회에서 인하하시는 동시에 세출예산의 삭감 혹은 새로운 세입 재원의 발견을 아울러서 생각해 주시는 것을 정부에서는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처장 답변 중에 기정 예산에서 토지수득세 부분에 있어서 조곡을 50만 석, 약 17억 5000만 환가량 세입의 결함이 생겨서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을 입안할 당시에 있어서 기획처장은 딴 일이 있어서 출석을 못 했읍니다마는 예산국장이 대리로 출석을 해서 예산국장으로부터서도 기정 예산에 세입 결함이 생김으로써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견제로서는 세금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전 국민이 그 직종 여하를 불구하고 또 거주 지역 여하를 불구하고 세수입 면으로 봐서 그 부담율로 봐서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세수입에 있어서 10억이 되었거나 결함이 생겨서 곤란하다고 해서 국민 중의 일부분에게만 부담시키고 균형이 맞지 않는 불공평한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체의 수입 면에 있어서 결함이 생기는 것은 정부 당국으로서 세출을 삭감할 부문을 발견한다든지 또한 세입 재원을 발견한다든지 전체 면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한 문제이고, 토지수득세의 자체로 봐서는 금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소득세법의 개정율에 의하면 현행율 그대로 두어서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균형에 맞지 않으니깐 균형이 맞도록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처장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예산국장으로부터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세수입에 있어서 결함 나는 것은 전체 면에서 보충할 도리를 강구를 해야 할 문제이고 균형은 맞도록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의 개정안에 같이 나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심히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우리 한국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특히 이번 동란 중에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가면서 이 나라의 모든 재정의 6할 내지 7할에 가까운 부담을 농민들이 해 내려 왔으며 예전부터 농민들의 생활은 추수기에 가서 모든 것을 청산한다고 하면 장 값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해 내려온 것이 농민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많은 정객들은 농민의 실정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동정이라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농민들을 살려볼까 하는 그런 성의를 조금도 갖지 아니하고 정객들은 매일 이 세종로의 아스팔트만 드려다 보고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심히 분격한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세법 개정안을 내놀 때에 국민 부담에 대한 균형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물론 소득세법이니 영업세법이니 주세법이니 하는 이런 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에 몇 사람들의 수지면을 고려해서 그들의 생활 안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성의를 정부에서 썼다고 기획처장은 말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들은 때로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기획처장을 찾어가고, 사세국장을 찾어가고, 재무장관과 차관을 찾어가서 자기네들의 부담이 많다고 하는 그 실정을 때때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부담이 많고서는 도저이 살 수가 없으니 이 세율을 좀 인하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청을 할 기회가 있고 혹은 관청에서 혹은 음식점에서 만날 기회마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농민들은 재무부장관을 찾어갈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사세국장을, 기획처장을 찾어가서 우리 농민들이 토지수득세를 바치고서는 도저이 살 수가 없으니 살려 달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비장한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언필칭 이 나라는 농민이 많이 사는 나라이다, 이 나라는 농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 내려 왔지만 지난 과거 6년 동안 진정으로 이 나라 농민을 살릴려고 시정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날 농촌에 가 볼 때에 우리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농민을 대할 때에 얼굴이 뜻뜻해서 농민을 대할 수 없읍니다.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물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농민이 소비해야 될 모든 소비물자는 날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형편에 있음에 농민들은 실로 더 이 현실을 끌고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비명을 지금 올리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이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획처장은 재원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발견은 국회의원이 발견하기보다 정부와 재무 당국자와 기획처장이 진작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이니 주세법이니 모든 그 법의 세율을 내리지 아니하고 먼저 선행해야 될 이 토지수득세법의 세율을 내리기에 먼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만족을 기하고 다른 부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중으로 돌린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토지수득세법의 세율을 인하하는 이 개정법률안을 통과해서 정부에 보내서 정부는 성의있게 이것을 공포해서 실시하는 그런 성의를 보인 다음에 다른 세율을 인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야지 만일에 다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정부가 하도록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고 농민에게 부담하는 이것을 정부가 성의를 내지 않어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다음에, 정부로 간 다음에 이것을 비토해서 국회로 돌아온 다음에는 국회의원은 닭 좆든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정신없이 정부가 하는 것을 처다보고만 있다가는 농촌에 돌아가서는 농민에게 대답할 도리가 없는 이런 참으로 면목 없는 국회의원들이 되고 말 것이니 이것을 이 기회에 우리는 크게 각오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번 토지수득세법을 비롯해서 영업세, 주세, 기타 여러 가지 세법안이 상정되었읍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이 나라에 현재 휴전은 되었다고 할지라도 금후 재정 수요라는 것은 과거에 못지않게 더욱 더욱 필요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격증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모든 경제, 재정 여러 가지 형편을 볼 적에 물가만 하드라도 나날이 날개 도친 놈 모양으로 올라만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행이도 나는 세율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 스스로 깜짝 놀랐읍니다. 앞으로 재정 수요를 전망해 볼 적에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더 올려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인하를 시켰다, 대단히 듣기에 놀래고 정말 참 이번 새로 조직된 국무원에 있어서는 특별한 묘한 책을 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도 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모든 소득세를 내린다, 주세를 내린다, 유흥음식세율을 내린다는 데 있어서 토지수득세를 내려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말단에 있어서 저 토지수득세 세율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수득세 세율 문제는 전연 나오지 않었단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이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먼저 동찰을 해 가지고 토지수득세 세율에 대해서 인하하는 율까지 나왔다, 이것 참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거름 나아가서 말한다면 요전의 질문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만 토지수득세법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했었는데 폐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하 우리나라 양곡 수급 면에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숫자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폐지를 못 하겠다고 했읍니다. 폐지를 못 할 바에는 토지수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안이 먼저 상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기획처장 말씀은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한 세입결함이 8억이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재무차관은 17억 환의 예산 결함이 생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세입 결함이 되는 것을 알고서 이 법안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하는 말씀을 했에요? 지금 기획처장 말씀은 이러한 세입결함이 생겼으니 따로 세원을 발견해 주십시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큰 과제를 둘러 씨웠단 말이에요. 이 결과는 무엇을 말했는고 하니 토지수득세를 인하하는 개정법률안은 비토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공포 실시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다면 우리가 토론을 하고 또 갑론을박해서 이것을 통과해서 정부로 보낸다고 하드라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아까 조영규 의원 말씀이 우리가 정부에서 거부하고 말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무어냐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약 조영규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모든 체험에 비추어 볼 적에 과연 정부에서 거부를 하면 별 도리가 없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을 받든지 무슨 까닭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준 의원이 좋은 말씀을 했에요. 우리는 먼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해서 정부가 공포한 뒤에 비로소 정부가 제안한 영업세, 주세, 유흥음식세 등등을 심의해야 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기획처장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영업세법 이하 세 가지 법안, 유흥음식세, 주세, 전기, 까스세 여기에 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국무회의에 기획처장은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법안을 찬성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듣건데 먼저 정부가 제안한 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20억 환의 세입결함이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할 재원을 확보하셨어야만 아마 찬성하셨을 줄 아는데 그러면 주세, 유흥음식세법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데에는 찬성을 하시고 적어도 국민 대중의 8할인지 7할인지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하는 말씀은 나는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업세 이하 세 가지 세율을 내리므로서 재원은 어데서 구하셨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처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발언통지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세와 소득세 등등의 조절에 대한 국무회의에는 확실히 제가 참여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당시에 재무부장관께서 설명하시기를 이러한 세율의 인하로 말미암아서 숫자적으로 20억 환 정도의 감액을 예상하고 있지만 재무부에서 현재 탈세되고 있는 부분을 보충을 하고 다시 조절을 하면 그만한 세입결함은 족히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설명이 계셨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업세 등등의 세율을 개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부의 세수입을 결함시키는 데 구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조절하는데 역할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토지수득세에 있어서도 만일 그 율 자체에 있어서 그 재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자체가 세수입의 결손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으면 1년 앞을 내다보고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획처장이 재원을 발견해 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원래가 이 세법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안 자체를 국회에서 내놓는 것은 비상식적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이 세법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하는 정부에서 제안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끔 토지수득세법에 한해서 우리 국회가 개정법률안을 낸다는 자체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부차관의 증언과 기획처장의 증언 사이에 금액의 차이가 있었는데 만약 8억 환의 결손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금년 연말에 가서 청산할 것을 댕겨서 쓰란 말이에요. 4286년도에 있어서 제3회인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그때에 이 세입 재원을 무엇으로 충당했느냐 하면 4286년도의 한국은행의 이익금을 가지고 했읍니다. 이것이 4287년도에 들어가서 전부 국고에 들어갈 것을 미리 댕겨서 썼읍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이러한 실예가 있으니 한국은행의 이익금이 딸라 론이니 이런 데의 이익금이 많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미리 댕겨서 이 재원에 충당할 것 같으면 이 8억 환이라는 문제는 해소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관세의 자연 증가로 말미암아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의 대부분이 관세의 자연 증가로 인한 그것이 재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후에 있어서 FOA 물자가 많이 들어오고 외국무역이 활발해 질수록 관세는 더 증가될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그 당시에 있어서 벌써 관세의 자연 증가로 해서 국고 세입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예산 면에 나타나지 않은 그 액수가 막대한 액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만큼 딴 부면에 있어서 리써브하고 있단 그 말이에요.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므로 말미암아서 국고에 들어가는 세입이 줄어드니 이것을 여러분이 그 재원을 발견해 주십시요 하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집행 면에 있어서 8억 환이라고 하는 돈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조금만 거기다가 실행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느린다면 이것은 8억 환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연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터이고, 특히 정부 측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임시토지수득세법의 세율을 인하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반대하지만 정부가 금후에 있어서 양곡정책 조정에 노력을 하고 심지어 물가 문제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종합성을 띤 물가정책을 수립해서 실천하므로 말미암아서 농촌 경제가 다소나마 윤택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8억이나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정부 측으로서는 이 소득세, 영업세, 주세, 유흥음식세의 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공평의 원칙과 부담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세율을 인하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부언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유봉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방금 기획처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드라도 아마 국회에서 결정된 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태도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서 확정된 법률을 미 공포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이래 가지고 오는 9월 25일까지 이것을 필히 공포 실시하도록 이 의사당에서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9월 25일까지 이것이 공포 실시 못 되고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여 가지고 다 이것마저 공포가 안 되고 또 다시 우물쭈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당에서 앞으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이 간망하고 우리 민의로서 선출한 10만 선량이 다 모여서 훌륭한 법을 만드러도 정부로 하여금 공포가 안 되고 실시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 조문 모두에 결정된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서 공포해야 된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기획처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물쭈물 하실 답변을 하셨는데 만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금후 25일 이후에는 확고한 태도를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처장하고 정부의 국무위원, 기타 정부 고관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농촌의 실정을 모릅니다. 이 서울이라든지 도회지에 있는 사람…… 상공인이나 경제인들이 하루 쓰고 하루 먹고 하루 입는 그 돈만 가지면 농촌의 중농 이상 되는 사람이 두 달을 쓸 수 있읍니다. 농촌에서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진다고 하드라도 이 숫자를 따저 보면 도저이 수지가 안 맞습니다. 농민의 생산계산상으로 보드라도 살아 나갈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때까지 이 모든 실정이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고 꼬박꼬박 잘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항상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지금 개정법률안에는 율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 율을 내릴 필요가 없읍니다. 재무차관이 계시니 한 번 물어보겠는데 이때까지 소득세라든지 영업세, 주세 등등이 법대로 실행이 되었읍니까? 이것이 법대로 실행이 안 됐에요. 이 소득세, 영업세, 유흥음식세 같은 것은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무는 세금이에요. 이것은 내리고 저 불쌍한 농민이 무슨 토지수득세율을 인하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농촌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억울하지만 말 한마디 호소할 데가 없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상이 나쁘니 국가를 해치려고 하는 빨갱이니 얼투당투 않는 말을 해 가지고 못살게 구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당시 토지수득세를 맨들 때에 농민은 토지수득세만 내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러한 말로는 훌륭한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어느 의원은 잡부금 말씀을 했지만 요 근래에 와서는 잡부금은 상부에서 말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상행위를 해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다 갖다가 팝니다. 권력 있는 기관, 힘 있는 기관 이러한 기관에서 농촌에 갖다가 파는 물건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나는 고향에 돌아가서 기맥킨 형편을 보았읍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물건을 경찰이 팔고 있에요. 순사가 팔고 있드란 그 말이에요. 이 물건을 안 사면 반역자요, 사상이 나쁜 사람이요, 빨갱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동네에 살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10환, 20환이 없어서 공책 하나 못 사고 연필 하나를 못 사줄 형편인데도 정부기관인 말단 기관에서 가지고 오는 필요 없는 물건은 안 살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다른 소득세, 영업세 이런 것은 대개가 도회지를 중심으로 한 세법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지 않고 법대로 규정된 세금을 못 받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7할이 농민이다, 8할이 농민이다 모두 말하기는 농업국가다 이런 소리는 다 잘해요. 신문을 보나 잡지를 보나 정부 고관들은 담화 발표할 때에 농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처장은 고향이 농촌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촌 실정을 전연 모르는 말씀을 했읍니다. 고급차를 타고 서울 장안을 다니니 백성이 사는지 죽는지 모를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자는 농촌의 실정을 완전히 파악하고 농촌정책을 수립하여 농민의 살길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회로서는 제8항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할 줄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줄 압니다마는 정부에서 이것을 비토하고 공포하지 않는다면…… 기획처장의 말씀이 하두 애매해서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토지수득세는 다른 상공인에 비해서 너무나 농민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민은 말 한마디 못 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이 없드래도 또박또박 내도록 하여 그야말로 좋은 농민도 왜 나쁘게 맨드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농민도 결국 법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나라는 갈 곳이 없어요. 기획처장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드라도 그 자리에 앉어 있을 수도 없고 고급차를 타고 다닐 수 없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토지수득세라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사를 많이 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처장은 그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 자체가 조곰이라도 더 많이 짓고 비료라도 더 내게 되면 현금은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야 누가 애쓰고 농사를 질 것입니까? 그러니 이 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못할망정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이 개정법률안만은 필연코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도 듣기가 송구해서 말씀드리는데 내 25일까지 정부가 확정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태도를 우리 국회로서는 단호 취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가 공포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 삼아서 내야 될 줄 압니다. 그 후에 다른 태도를 결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조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 측의 증언을 들으면 이 토지수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에서는 싫어하는 것 같고 국회의 태도를 보건데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할 이런 동향인 모양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주세법이라든지 유흥음식세법이라든지 이것은 다 특수층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술을 많이 먹고 요정에 들어가서 술 먹는 이런 사람네들이 물어야 되는 세금인데 이런 간접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 살기가 어렵고 수지가 맞지 않는 이런 농민에게 대해서는 그 세금에 있어서 조금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정부안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건데 이것은 농민을 착취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통과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이 법만 통과시킨다면 기타 농가에서 그동안 소득세라든지, 호별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세라든지 이것을 다 일괄해서 부담시켜서 기부금이나 그 외에 다른 부담금 일체를 부담시키지 않고 만일 이런 것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기부금지법에 의해서 철저한 처벌을 내린다고 이렇게 약속했지만 오늘날의 농촌 실정이라는 것이 정부가 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할 당시에 약속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처장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세원을 포착하면 토지수득세법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좋다 이런 것이 그 말씀 가운데에 은연중에 있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점을 한 번 정부 당국에 말씀드리고저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재무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국회가 부정대출을 했네, 부당대출을 했네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가 표면상으로는 생산자금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대부를 받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한 이익을 보았는가, 물론 상당한 이익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할 내지 1할 5푼의 이자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계급…… 그 대부를 받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루에 5전이나 6전의 이자를 물으면 많은 이자를 물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할이나 1할 5푼을 무는 사람에게 대해서 세원을 포착할려고 하고 은행에서 저율의 이자를 물고 막대한 이윤을 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윤을 추구해서 어떠한 세원을 포착했는지 나는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만이 토지수득세법의 적용을 받어 가지고 많은 세금을 물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반면에 은행에서 대부를 받어 가지고 저율 이자를 물어 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 당국은 이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물세로 해야 되느냐, 금납제로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로써 너무나 그네들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금납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공포하지 않고 있읍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가 참으로 중농정책을 쓴다 하고 농민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먼저 다른 법을 내기 전에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아서 정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불상한 농민에 대한 그 세원을 포착해서 많은 세금을 물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묘한 수단으로써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가지고 그 자금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세원을 포착해서 많은 세금을 받어야만 될 줄 압니다.

지금 발언통지 하신 분이 아직도 5, 6명이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처장 재무부차관이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것을 번안하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니까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심사하는 동시에 다른 법을 모레 우리가 다시 모인 중에 상정하는 동시에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해 가지고 다른 법안을 심의한다는 형식으로 했으면 시간이 절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가 그렇다면 지금은 변진갑 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원래 아까 기획처장의 말씀에 저는 하나도 불만이 없고 그 전통의 본성을 탄로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래의 농지개혁법을 개정해 가지고 물납제를 금납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부 당국에서 저희들에게 비공식으로 여러 번 요청이 왔어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 번 통과를 했고 그랬는데 기획처장 그 외에서는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오늘까지 미 공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 자신이 와서 부탁해서 통과한 것이 미 공포예요. 기획처장이 이것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언명만 안 했다 뿐 암시로써는 그것을 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유흥음식세를 절반으로 주리자, 주세를 주리자 이런 자산층이 부담하는 소득세를 주리자, 영업세를 주리자 그렇게 해 놓고 그와 반대로 전기 까스를 세 올리자 이런 대중 생활과 전연 유리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법률을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해서 면목이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이것을 정부에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은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세와 유흥음식세 등의 감세로 인한 세입 결함을 무엇으로 보충하느냐 그것은 이제까지의 탈세하고 있는 것, 체납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 정리해 가지고 그것으로 보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는 유흥음식세를 바치는 사람이나 주세를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탈세를 해도 가만 두어 체납을 해도 가만 두어 왜 토지수득세에 한해서 경찰을 동원하고 검사를 동원하고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하여 약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엄중히 물리는 조치를 하고 같은 국민으로써 세금을 지불하는 데에 있어서 한 사람은 경찰이나 군대의 동원을 받어 가지고 세금을 물게 되고 한 쪽에서는 그야말로 술장사, 음식장사 이런 사람은 대체로 도시에 있는 사람이고 관청에서 납 한의 독려도 하기 편리한데 또한 탈세를 방지하는 데에도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니 할 수 없다, 그러니 세금을 감해 줄 터이니 내라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보십시오,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을 감해줄 터이니 내라 그러면 토지수득세도 안 내고 버티면 세율을 감해 줄 작정이요? 이것은 도저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차제에 모든 법률에 있어서 기왕 전에 공포하지 않은 것, 이것을 다 공포시켜 가지고 또 금반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이것이 통과되어서 정부가 공포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 뒤에 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국회로써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황남팔 의원 말씀합니다.

먼저 기획처장께서 8억의 세입 재원을 보충할 길이 없으니 토지수득세를 감액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기에 나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 8억의 재원을 보충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행정기관간소화특별위원회에서는 이미 구상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처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세청, 기타 세무 관리 등 모든 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충분히 8억의 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 이익과 권리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거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으로서 순박한 우리 농민을 착취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상공업자를 부유케 한 것이 그네들의 소위 식민지정책이였읍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과정이나 군정이나 정부 수립 후에도 같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하나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6․25동란으로 전란 수습이라는 이런 목적 하에 토지수득세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농민을 얼마나 착취했느냐 하는 것을 당시에 농림부차관으로 생각되는 현 기획처장…… 말이 됩니까? 무슨 세금, 무슨 세금을 감해 주면서 토지수득세는 인하할 수 없다, 주지육림에서 매일 향락을 누리는 이네들의 세금은 감해 주면서 피와 땀으로 싸우는 농민에 대한 세금을 감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취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세민의 실정을 볼 때에 과연 어떻습니까? 금년 하곡매입 문제에 있어서도 석당 4765환 60전이라는 생산비를 내놓고 나라에 재정이 없으니 2500환…… 결국 3600환으로 낙착이 되어서 매상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정부 자체가 조사한 그 석당의 생산비가 4765환 60전이라는 여기에다가 3600환으로 정부가 매상한다는 그 숫자를 가지고 따저 볼 때에 농민은 도대체 농사 짐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만한 결손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 결손을 가저오면서도 이 나라의 식량을 조절하고 민족이 다 같이 살어 나가겠다는 성스러운 이념 하에서 이 농민을 보아 주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이번에 모든 세율을 절감하면서 이 농민에 대한 토지수득세는 감할 수 없다는 말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무부장관 기획처장께서는 아무래도 이 8억 환의 세입 보충은 할 수 없어도 이 토지수득세법을 고치지 못하겠다면 제사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없어도 우리나라를 유지해 갈만한 기구를 정비하고 정돈해서 거기서 절약되는 비용을 가지고 이 토지수득세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결손되는 이 비용을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사뢰기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은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 안 했다고 하면 깜짝 모르게 통과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의 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더욱이 기획처장이라든지 재무부장관은 농촌의 실정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유봉순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사람은 하도 농촌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인솔을 해서 기획처장과 재무부장관을 한 달 동안만 농촌에다가 출장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보낼 권한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라도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처장께서 8억의 예산 수입의 부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충할 길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지금 저기 여섯 가지 개정법안 중의 몇 가지만 빼고 나서는 전부가 인하하는 법률안 개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영업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주세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인하해 주지 않드라도 자연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세라든지 영업세 주세를 조사할 때에 이 조사원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사바사바를 해 가면서 있는 장부는 은닉해 가면서 미리 이 세액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기획처장, 재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인하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이 세액이 8억 환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이 8억 환을 인하를 시키지 않고 토지수득세를 인하를 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올시다. 더욱이 우리 농촌을 보면은 권력과 모든 압제하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속이 쓰리면서 또 내기 싫으면서 내지 않으면 안 될 현상에 있읍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체험하고 있읍니다. 병정을 내보낸다든지 또는 징용을 내보낸다든지 모든 잡부금을 부과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기도 싫고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기 싫으면서 우리는 그 억압과 탄압 하에서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신문에 보았읍니다마는 서울에서 노무자 400명을 소집하는데 불과 10명밖에 출두하지 않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만한 실정은 재무부장관, 기획처장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과 기획처장에게 말씀드려서 이 세액을 인하하는 동시에 영업세라든지 주세라든지 수득세라든지 자연적으로 인하하는 이 법안을 우리는 통과 안 시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8억 환을 보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득세, 영업세, 주세라고 하는 것은 1소수인의 이익을 위한 인하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임시토지수득세의 인하야말로 7할을 산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 직접 이해관계가 되며 이 수득세를 바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올 때에 이 수득세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미음을 한 끼라도 끄려드릴 수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재무부장관과 기획처장은 나이 많은 농촌 노인들에게 경로회는 못 해줄지언정 이러한 세금을 인하하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끝치겠읍니다.

지금은 송방용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기획처장의 답변 여하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법만 통과시키고 다른 법은 이 법을 공포한 뒤에 심의하겠다는 것을 동의할 의사를 가지고서 묻는 것이니까 신중 생각하셔서 이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까지 기획처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토지수득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이 법을 공포하실 의사를 가지고 있으신 말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실 의사를 가지고 있으신 말씀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득세법 이하의 4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적에 재정경제위원회 전체는 의아심을 가졌든 것입니다.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서 세입의 부족을 이야기한다면서 어째서 세입의 감소를 일으킬 이 세법을 냈느냐 하는 것이 대한 의아를 느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 당국에서는 현재와 같은 세법을 가지고는 역시 4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법을 인하해서 합리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세원에 다대한 변동이 없이 세금을 받어들일 수 있다 하시는 증언을 하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그와 같은 세입을 가저올 수 있느냐 하고 물었드니 재무부장관의 답변은 물가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자연 증가되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문에 과세를 할 것 같으면 돈이 더 들어와서 그다지 큰 지장을 안 일으키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토지수득세법도 아울러서 다른 세와 비중을 맞추어 가면서 인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토지수득세법개정안의 심의에 들어갔든 것입니다. 지금 기획처장의 말씀은 8억 환의 세입 부족을 보충할 길을 열기 전에는 이것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기획처장에게 말씀드릴 것은 토지수득세에서 받어들이는 수납양곡의 가격은 언제든지 3600환으로 묶어 놀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물가고에 따라서 이 토지수납양곡가격이 인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자연 증으로 10억이 늘른지, 20억이 늘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기획처장은 고려해 보셨는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도시상공업자는 이와 같은 세율 부담으로서는 도저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율을 내리지 않고는 그 사람들의 상업이라든지 또는 공업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토지수득세를 받는 실정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알기에는 토지수득세에 있어서는 다소 차압을 한다든지 또는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정도에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 의하면 토지수득세의 징수 방법은 적어도 총칼에 의한 징수 방법이 아니었다면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이러한 절실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획처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납가격 인상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결손나는 부분을 카바하면서 이 세법을 공포하는 것이 어떠하실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증언이 있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기획처장 본의를 모르는 것은 관영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 가지고 세율의 인하로서 세출에 지장을 막대하게 초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토지수득세법에 의한 이의를 가지시는 것은 관영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하나의 인상의 색제책 이신가, 아닌가. 만일에 인상의 색제책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타개의 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끝으로 기획처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서 국무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문제를 기획처장이 일 개인으로 답변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증언으로서 요다음에 나와서 이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심의하기에 편리할까 해서 질문합니다.

지금은 정부 측 기획처장의 답변이올시다.

우리나라의 농민의 부담을 절감해 주자는데 대해서 누가 이의가 있겠읍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반년이 못 되는 전에 이 의사당에서 87년도 예산을 통과해 주신 그 당시에 결정된 사실을 오늘에 와서 갑짜기 그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미 87년도 예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정사실로서 세입의 증대와 세출을 삭감하는 면에 있어서 결정된 사실이 오늘에 있어서 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154억의 세입결함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이 만일에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토지수득세 면에 있어서의 8억이나 9억 정도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미 2대 국회 말에 있어서 결정된 사실, 혹은 대외적으로 결정된 사실 등등을 곧 실현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토지수득세법을 개정하는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이념 문제에 있어서 혹은 수속 문제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을 해야 할 것이요 더욱이 이러한 법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기정사실이 이러한 법을 한국에 실시하게 된 동기를 가저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 의원께서 마즈막에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된다면 정부에서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 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을 2, 3일 전에 갑짜기 들은 것이고 오늘 아침에 갑짜기 들은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정부에서는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고 이 세입 결함에 대한 보충책을 아직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충분히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된 뒤에 말씀드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납가격의 자연인상에 대해서 이것이 물론 생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총예산안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가격 인상으로 세출 초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약 37억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7억의 세출 초과 예상액은 앞으로의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혹은 정부와 국회가 다시 추가경정예산 등에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토지수득세의 양곡에 있어서 수납가격의 재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응당 논의될 것이요, 그때의 인상 가격은 37억의 세출 초과에 충당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고려하고 있는 정부의 관영요금이나 혹은 일부 통제물자의 가격인상, 이것은 사회에서 물가앙등에 대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질문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작년도 말에 있어서 정부에서 국회와 같이 87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결정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가의 앙등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작년에 이미 교통사업에 있어서의 24억에 대한 결손이라든지 체신사업에 대한 11억의 결손이라든지 기타 연초가격 등등에 있어서 당시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요, 이제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날에 와서 어떠한 토지수득세 와의 교환 조건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오, 과거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는 깊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만일에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된 그날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저 혼자만이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되고 충분히 국무회의에서의 논의가 있은 다음에 말씀드릴 것으로 저의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오신 기획처장 혹은 재무부차관께서는 예산 면으로 본 기술적인 답변으로서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고 믿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하 우리 영토에서 총성은 멀리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지만 국내외 정세로 보아서 정신적 무장이 더욱이 간절히 요청되는 이때에 있어서 물론 국가적 재정의 균형을 취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옳바른 일이지만 주로 보살펴 보아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면에 충성을…… 심지어는 자식, 남편을…… 군력 증강에 7할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농촌, 농민의 경제를 이 상태로 두고서는 민란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먼저 주세라든지 무슨 세금이니 하는 것은 인하로 정부에서 안이 나왔고 임시토지수득세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장시간을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의 일이 아닐 수 없는 심정에서 이 문제는 다행히도 내일이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시고 모레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외 기획처장을 오시게 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했으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 15일 이 자리에 국무총리 이하 재무, 농림 양 장관과 기획처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보내서 내일 그 국무회의가 있다니깐 거기에서 결정되게 거기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초청해다가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그 의견을 물어보아 가지고 그 의견 여하에 따라서 이 안의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 국회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으며 국무총리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에서 못 하고 말 것입니까? 본래 이 안이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나온 안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 이것은 도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토의하고 완전히 통과시켜서 이것을 정부 측에 돌려 가지고 그 후에 우리로서는 정부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개의하겠읍니다.

이것은 개의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동의가 가결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다시 진행하게 되니깐 말씀입니다. 긴급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56표, 부에 4표로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제2차 표결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65표 부에 4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심의는 내일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을 오시게 한 다음에 토의하겠읍니다. 네, 모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