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任炳洙
합동시장 철거에 따른 시유지 사용허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청원의 요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청원인인 오주상사주식회사 대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105번지 이명상이 1954년 이래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어 합동시장을 개설 경영하여 옴에 있어서 동 시장 개설 당시 둑으로 되어 있고 무허가 판자집이 난립되어 있던 동 시장부지를 제토정지하고 무허가 판자집을 보상을 주고 철거하여 시장점포를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지시에 따라 동 시장의 도로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는 등 많은 경비를 투입하였고 1962년 6월에 동 시장 부지관리권이 재무부로 이관되어 재무부로부터 동 부지 매수절차를 밟으라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동 부지 매수를 위...
시유지불하가격 재사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고형곤 의원 소개로 변관수 외 358인이 제출한 시유지불하가격 재사정에 관한 청원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천동 산75번지 소재 시유지 1만 6100평은 청원인들이 약 8년 전 묵정동․장충동․오장동 등지에서 가옥을 철거당하고 난민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정착한 대지인데 서울특별시가 1966년 9월에 동 대지불하가격을 평당 6000원 내지 7000원으로 사정한 것은 너무도 고가이어서 청원인들의 경제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동 불하가격을 재사정 인하토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5인으로 구성된 내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본건을 회부하여 그...
이 법안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64년도에, 즉 3년 전에 김택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안이 된 후 만 3년 동안 이 법안을 진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다루워 주신 농림위원회 소속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법은 농림위원회에서도 심의 당시에 지적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62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고 6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개간촉진법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보면 이 법률이 통과되면 개간촉진법은 이것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현행법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그러한 그 개정으로서 충분할 것이지 새...
제가 발언신청을 내기는 지난번 21일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일이 경과되었고 또한 직접 이 사건의 처리에 밀접한 관련 내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갈렸읍니다. 또한 그동안 특별수사반의 활동에 의해서 밀수행위 자체에 대한 윤곽도 대개 드러나곤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려던 내용에 있어서도 또 그 질문의 범위 양에 있어서도 크게 수정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끔 되었읍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 국회에서 연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된 근본적인 동기 내지 이유는 이 사건을 관계당국자가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 79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어제 그저께부터 여러 의원께서 문공위원회에서 폐기가 된 학원보호법안과 언론윤리위원회법안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된 그 절차가 형식에 있어서 또 실질에 있어서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점부터 먼저 시정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읍니다. 특히 어제도 법사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김익기 의원께서도 역시 방금 류청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법률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셋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법률학의 기초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률의 해...
저는 먼저 발언하신 혹은 찬성 혹은 반대 그분들과 각도를 달리해서 반대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데 각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이것이 법률상 문공위원회에서 그 심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 청원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는 들고나와서 그 부칙 4조에 의해서 현 임원을 전부 취임 취소를 하고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사에 취임케 하고 또 그 사람과 협의해서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을 이사에 취임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결정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은 원래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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