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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진

오학진

吳學鎭

생년월일: 1928년 1월 4일
성별: 남성
9대 국회 (경기 안양,부천,시흥,옹진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9대 국회(지역구)
경기 안양,부천,시흥,옹진군
제8대 국회(지역구)
경기 부천시,옹진군
제7대 국회(지역구)
경기 시흥,부천,옹진군
제6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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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건
오학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0-12 | 순서: 1

민주공화당 소속 오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국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어제에 있었던 질문과는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식주가 보장되고 보다 안전하며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고자 갈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간 유신이념에 바탕을 두고 자유적 역량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회문제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되고 또한 사회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12-17 | 순서: 1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개정내용에 있어 간단할 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점이 있으므로 4개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4개 개정법률안은 1973년 11월 30일 류기정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21차 상공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제2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류기정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4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수정된 내용은 외국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자는 것인바 그 표현에 있어 불충분한 점을 보완한 것...

9대 국회 86차 회의 | 1973-06-04 | 순서: 1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민간경제외교의 강화와 그리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법에 규정된 임원의 수를 늘리자는 것이 개정골자입니다.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즉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방상공회의소에 부회장 2인을 더 늘리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는 부회장 3인을 더 늘림과 동시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9 | 순서: 22

의사일정 제6항 7항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염업조합법안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12월 20일 자로 이돈해 의원 외 95인이 제안한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이돈해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염업조합법안에 대하여 그 제안의 내용에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도 이 법은 분리하지 않고 같이 심사를 했읍니다. 즉 염업조합법안은 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 설치를 법정화할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병행해서 심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는 그동안 이 양개 법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거쳤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동 법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을 가...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2-28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12월 20일 본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법입니다. 동법에 대해서 그동안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점에 관해서 수정을 했읍니다. 그동안 지하자원개발에 관한 조성업무는 국립지질조사소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제련공사가 각각 분담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다원적인 조성업무의 수행은 비능률적이며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조성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제안자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읍니다. 첫...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2-27 | 순서: 19

의사일정 5항 광산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상공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65년 9월 29일 정부에서 제출되어서 그간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64년도에 창설된 광산보안제도의 내용이 보안업무를 주요한 관장업무로 하고 광산보안관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국 광산의 보안을 유지해 왔읍니다마는 광산보안관의 정원확보와 재정상 애로 등으로 인해서 보안사무 수행에 지장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행정의 효율화와 지방광무행정의 강화책으로 1965년 7월 20일을 기해서 광산보안사무를 대폭 지방장관에게 이양한 바가 있지만 지방장관이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3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되어 있는 특정재벌밀수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병옥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결의안의 요지는 한국비료 및 판본방적회사 밀수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11인으로 여 7인, 야 4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5일간 조사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김영삼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결의안은 정권과 결탁한 밀수행위를 조사 규명하기 위해서 10인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2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해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66년 10월 12일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이병옥 의원과 김영삼 의원을 대리한 최영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 설명을 듣...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23 | 순서: 32

농어촌전화촉진법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4년 8월 28일 자로 이병옥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방 후 역대 내각이 중농정책을 표방하여 왔으나 전국의 전화실적률은 1963년 말까지 23.5퍼센트에 불과하였으며 이것도 도시 또는 그 주변이 대부분이며 농어촌은 거의 미개발상태로서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시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그간의 발전량이 태부족이었으며, 둘째로는 전기시설을 위한 설비투자액이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은 과소하며 농어촌주민의 시설비 부담능력이 없는 반면에 전기사업자로서도 수익성이 희박하여 기업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데 그 중요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7%

전체 순위

상위 68%

오학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