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복표발행법안 심의가 오늘까지 지연되어 온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기실에 있어서는 의사당국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기를 지난 월요일 날에야 비로소 회부했 왔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의 심사를 해서 겨우 그저께 끝이 났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생복표발행법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미 독자적 입장에서 심의를 종료하셨고 그 후에 문교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안을 가지고 대조해 본 결과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수정안보다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동시에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그런 점에서 심사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문교사회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는 사이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 점은 오직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일이 너무나 급박했고 이 회기 안에 기여히 상정을 시켜달라는 사회부장관의 간청에 의지해서 부득이 귀일 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그 주장되는 점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읍니다만 제1조에 있어서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공익법인도 후생복표를 발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원래 후생복표를 발행하는 제도로 보아서는 현재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런 걸 하지 않읍니다. 과거의 역사로는 대체로 해 온 나라가 많이 있읍니다. 현재로는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어떤 재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도덕의 함양상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열국이 그러한 실행을 잘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긴급한 사태에 있어서는 일류국가에 있어서도 이것을 실행한 일이 없지 않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끝마친 후에 재정관계로서 불란서가 이것을 잠깐 동안 실행한 일이 있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이 이것을 시행한 일이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태리가 과거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기적인 기일에 실시했든 것입니다. 그러며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태……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때 쏘련 같은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비 조달을 위해서 이것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며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에는 아까 문교사회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재민들의 피해는 180억에 달하는데 정부 예산은 불과 5억이다, 그러며는 현하 대한민국의 재정적 상태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것을 국가지출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가장 긴급을 요하는 구제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것을 실시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안입니다. 그것을 3년 동안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행한 사태가 내년도부터 없어질 때에는 이 법률은 공문화 될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부득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교사회위원회로서는 여러 나라가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행하는 것인데 그러며는 정부 스스로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해서 이것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정부 및 공익법인이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1조를 수정할 때 공익법인을 넜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항상 물질과 관계하는 문제이고 더욱이나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임에 그 회계는 가장 엄격하게 하고 수입금은 가장 유효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해서 이것을 운영케 한다면 그 경비지출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요, 또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해서 이 일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는 결국 이중으로 일만 괴롭게 되고 또 공익법인이 이 법안을 이용해서 공익법인의 명목 하에 자기 이권운동을 할 염려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완전히 이것을 봉쇄해 버릴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로 따저도 정부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경비의 절약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이재민을 구호한다는 이런 명목 하에서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을까 법문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이권을 노리는 도배를 배격하는 게 옳겠다, 이런 견해로서 우리는 정부에서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 법안을 대체로 정부안을 그대로 가지고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바, 문교사회위원회의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 거만큼 이 1조에 대한 해결이 완전히 된다면 수정안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체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또 나와 설명을 혹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의 견지로서는 그러한 견해 밑에서 제1조를 정부 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다만 용어의 수정은 있읍니다만 정부의 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또 정부 사회부장관도 직접 만나 얘기해 본 결과도 법문에는 및 공익법인이 할 수 있다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만이 하겠다는 것이 사회부 장관의 의도이였읍니다. 여기에서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공익법인을 넛느냐 안 넛느냐 하는 문제를 확정해 주신 후가 아니면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수정안이 나와 있는 까닭으로 여러분이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결정해 주신다면 그 후 법안의 심의가 계속될 줄 압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있는 것같이 이 안은 의장으로서도 문교사회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연석해서 심사한 다음에 안 하나를 맨들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 하는 것을 의장이 공함 으로 지시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안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말이예요. 문교사회위원회의 안이 하나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같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의 원안을 근거해서 수정한 데 지나지 못하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순전히 정부의 원안을 떠나서 한 개의 대안의 형태로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하니까 시방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장 이영준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안이라고 문구는 많지만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극히 간단합니다. 정부안은 정부에서만 하자는 것이고 문교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에서도 하고 공익법인도 사회부장관의 감독 하에서 공익법인에게도 허락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이것은 나라가 확실히 잘 되어 가는 나라에는 이것이 없읍니다. 헐 수, 할 수 없이 이 안을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공익법인에서 하도록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를 보유하자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요새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관에서 강제적으로 무엇을 모집한다 무엇을 달라는 일이 많이 있어서 민간에서 여간한 원성이 많은 만큼 차라리 공익법인에서 한다고 할 지경 같으면 관에서 한다는 강압적으로 한다는 오해도 풀 수 있고 또 민간에서 자주적으로 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이 폐해를 풀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아모리 해도 민간에서 공익법인에서 한다면 자진의 의미가 있어서 강압수단을 피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한다면 결국은 강압적 무슨 수단이 많이 나와서 내가 내지 않어도 괸찮을 것을 갖다가 억제로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민을 구제한다는 것은 구제할 시기에 곧 구제해야지 이것을 정부가 할 때에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에 그 돈을 뫄놓고 구호할 시기를 잃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정부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해서 만일 정부에서 해 봐서 민간에 원성이 있고 또한 이것을 해 본 결과에 너무 관에서 강압적 수단이 많다는 이러한 폐단이 있고 또 특별회계법을 맨들어서 이 법이 정부를 통하고 어데로 갔다 왔다 하는 이러한 폐해가 있을 때에는 공익법인으로서 명령해서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 점에 있어서 정부 급 공익법인이라는 넉 자를 넌 것입니다. 결과 이것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견해는 지금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겨우 사회부 측의 말을 드르면 하나가 있읍니다. 각 도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리 치나 저리 치나 그 사람들이 일을 다 하게 마련이예요. 이것은 공익법인을 개인이 한다고 하드라도 오날 맨들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순전히 하나 있다면 적당합니다. 각 도에 있는 무슨 기관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비용에 대해서도 별로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러나 다만 관에서 하는 것과 공익법인이 하는 것은 이것은 필요할 때에 공익법인에게 시행케 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만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나라에도 순전히 공익법인에게 위임해서 하는 나라도 있고 정부와 공익법인이 하는 데도 있고 정부만이 하는 나라도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소위 대안이라고 할까 수정안은 공익법인을 더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법인을 넣고 안 넣고 하는 데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됩니다. 만약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말하는 그것을 넣자고 하면 문교사회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할 것이요. 그것을 넣을 여지가 없다고 결의될 것 같으면 정부안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우선 두 가지 다른 안을 내놓게 된 우리 상임위원회의 두 군데의 보고는 끝이 났는데 시방 정부 방면에서 어떠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을가요? 그러면 시방은 사회부장관이며 국회의원인 이윤영 동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절실히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4월중에 이 법안이 나갔읍니다마는 겨우 오날에 긴급동의로 이 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2만 5000이라는 방대한 작년 4월 3일 이후로 이재민이 생겨서 이들을 볼 때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잘 것이나 이런 것이 융통 없이 당황하게 되는 이들이 우리 앞에 놓고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더 갈 수가 없는 정도로 대단히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여러분 앞에 누누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질문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긴 시간을 보내서 내일은 회의를 마치게 되는 이때에 이것이 만일 미결이 된다든지 혹은 이것이 작정이 되지 못해서 이것을 실시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대로 많은 이재민 동포를 그냥 내두고 지낼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를 신뢰하다가 아니되고 보면 누가 구제하겠읍니까? 정부이든지 공익법인이든지 사람이 물에 빠젔는데 이것을 건저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공익법인이라 하드라도 정부가 감독하고 지도하느니 만큼 많은 기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부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착수해서 하로속히 일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정부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견이 정부가 지적하는 공익법인이면 좋지 않으냐, 그때 낸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이 정당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드라도 정부가 마음대로 정부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요,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할 때에는 구태여 이 법문에 써 놧다 하드라도 공익법인에 맽겨야 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이 속히 되기 위해서 좋다 했읍니다. 그 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정부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법인이 죽였다든지 말이 있으면 오히려 구찮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라도 그냥 해도 좋지 않으냐, 그와 같이 해서 그렇다면 본래 정부안이니까 반대할 아무것도 없다고 했읍니다. 정부에서 생각한 것은 이와 같이 할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정부나 혹은 공익법인으로 한다 하드라도 속히 아까 체신관서에 한 법안을 통과하는 것과 같지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얼마나 밖에서 기다리는 많은 이재동포가 우리 국회를 향해서 찬사를 올리는지 모르겠읍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됐느냐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재동포를 사랑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어데 있느냐고 사회부장관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다고 했읍니다. 될 수 있으면 동포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시급히 일을 해야 할 것이라든지 여기에 있어 여러분 앞에 말씀할 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설명 아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이것으로서 끝이겠읍니다. 여러분 앞에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후생복표발행에 있어서 국가재정상 여러 가지 허락치 않은 것 외에는 좋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중에게 일종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돈을 걷어 가지고 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부에서 하느냐 일반 공익단체 혹은 특수단체에서 하느냐는 문제에 아까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무엇보다도 요새 많은 공과금이나 부가금이나 해서 민중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후생복표라는 이런 것이 통과돼서 관에서 만일 결국은 중앙에서 도, 도에서 군, 군에서 면, 면에서 동리로 분리돼서 반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의 사용은 대단히 좋지만 일반 민중에게 대단히 불평이 많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 점에 제일 착안을 해서 공익단체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사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점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오래 동안 두고 토의한 결과, 융통성 있게 정부 또는 공익단체라는 것을 내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융통성 있는 법안으로 하여금 해서 모든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 제1조를 먼저 작정해서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는 문교사회위원회의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안을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있기를 문교사회위원회의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동지를 소개합니다.

나도 남보다도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여기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분이 문교사회위원회 안으로서 토의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마는 수정안과 대안을 잘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문교사회위원회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오날 통과될 수가 없읍니다. 미비한 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이 점을 잘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금년 중으로 12억을 발행한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야기, 또 하나는 공익단체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러한 법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법률을 나열했읍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문화되지 않는 한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정광호 의원은 정부에서 하면 강제를 한다고 했지만 정부 원안도 강제할 가능성을 가지고 법률을 맨들었다 하였읍니다마는, 우리는 강제하는 데 대해서 강요를 못하게 해서 동시에 벌금은 10만 원 이하에 벌금을 받게 하였읍니다. 우리가 그 법을 어데까지든지 해소시키는 동시에 법문상 미비한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헌영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가지고 토의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잠간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의논적으로 정부에서 안 하는 것이 좋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간소 간소하는 데 기관을 작고 맨드는 것은 나는 불찬성합니다. 만일 이것을 따로 하기 위해서 맨들어 놓면 오히려 그 기관은 결국은 돈을 내 준 것을 다 먹고 이재민은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서 실제에 있어서 강제니 무엇이니 하지마는 기관을 따로 맨들어서 정부에 협력을 하면 잘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특히 딴 기관을 맨들 필요가 없으니까 강제로 못하게 할 것이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다른 기관에 대행시킨다는 것…… 이 일을 벌려놨는데 힘과 돈이 드니까 이 정부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감독하려고 하면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독한다는 것은, 우리는 감독할 권리가 적읍니다. 정부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국회에서 직접 우리가 감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재정경제위원회 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의 개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근거해서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의가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말씀할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강제하는 것을 근거해서 토론하자는 것이 동의라면 또 다른 안을 근거해 가지고 토론하자는 것이 개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의, 개의가 합당한 성질이니 만큼 이 두 가지의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개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준해서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5, 가 104, 부 9, 이 개의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근거해서 우리는 토론할 것입니다. 지금은 박우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체신관서설치법안을 할 때 와 같이 또 일부러 사회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하니까 제1독회와 제2독회, 제3독회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박우경 의원의 동의는 아까사회부장관의 요청도 있었고 우리는 다 아는 것이니까 시간을 끌지 말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2, 가 109, 부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우선 복표발행법안 이것은 통과된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린 것과 같이 이 법안은 복표발행법안 및 복표금특별회계 법안은 따라서 한테 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여기에 부대되어 가지고 우선 복표금특별회계법안을 다시 우리는 토론하게 되었읍니다. 우선 보고는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이 간단히 말씀할 것입니다.